(10시 14분 개회)
○위원장 유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농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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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태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장성동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는 장성군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산자에게는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인증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로컬 푸드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성군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중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입니다. 그리고 신설 항목인 18조 장성 로컬푸드 인증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장성군에서 생산 가공된 로컬 푸드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입니다. 제20조 인증 기준으로 gap 잔류 농약 허용 기준 이하 농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동물복지 해썹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 원부재료를 로컬 푸드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함유 비율이 50% 이상인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 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입니다. 제21조 인증 심사로 군수는 인증 여부 결정을 위하여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및 안정성 검사를 할 수 있다입니다. 제22조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인증은 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인증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군수에게 인증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답니다. 제23조 인증의 표시로 인증 표시를 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않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증 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입니다. 제24조 인증 취소로 제1항 군수는 인증을 받은 생산자 등이 다음 각 호 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2호 제20조 각호의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될 때, 제2항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 정지 및 인증 취소 기준은 기준일은 기준 부적합 통보일로 한다입니다. 본 조례의 관련 근거는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며 예산 조치는 로컬푸드 인증 심사를 위한 검사비 및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3천만 원과 로컬푸드 인증 포장재 제작비 5천만 원이 해당됩니다. 규제 심사 및 부패 영향 평가, 성 영향 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조례 일부 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태영
예, 농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민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1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9호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과 관련하여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정비하여 장성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과 임기 로컬푸드 인증 인증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개정 및 신설 조문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체계성은 인정됩니다. 한편 근거, 법령 및 개정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현행 조례 조항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과 회의 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른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심의 의결 문구를 일부 삭제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운영 기준이 불분명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을 명확히 하고 조문간 체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기존 제17조 시행 규칙을 삭제함에 따라 인증 신청 절차 심사 방법 등 세부 운영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보칙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태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화 위원
네 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더위에 고생하십니다.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렇게 올라왔는데 수정 사항이 몇 가지 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발언합니다. 먼저 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 제6조 제1항 내용 중에서 심의하기 위하여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로 이렇게 수정 요청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꼼꼼히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안 제 8조 제2항의 내용 중에서 찬성으로 심의한다를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데요.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셔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24조 뒤에 제6장 보칙과 제25조 규정을 신설했으면 좋겠는데 빠져 있는데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것도 저희가 그 빼서는 안 될 사항인데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보칙 부분은 6장으로 해서 하고 17조를 26조로 이렇게 해서 수정을
○최미화 위원
그렇게 세 가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농산유통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이제 기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면 의회에 전문위원실이 있고 정책 팀이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셨어. 그럴 때 오셔가지고 이런 개정안들 부분들은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 부분은 저희가 어저께 그저께 전문위원님하고 다 검토를 해가지고 오늘 발표한 내용이 거의 삽입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 절차의 부분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서로 소통이 되고 결정이 됐으면 거기서 그 기존대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 의원들에게 심의를 받는 것이 더 절차의 부분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정리를
○김연수 위원
행정상의 절차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질문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 의원들에게도 다시금 재수정해서 조례 부분들이 개정의 부분들이 그대로 전문위원회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결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심의 의결 부분하고 보축 부분은 수정 가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태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최미화 의원님께서 수정 요청한 안 제6조 1항의 내용 중 심의하기 위하여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로 안 제8조 제2항 내용 중 찬성으로 심의한다를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장 보칙 및 제25조 시행규칙의 규칙에 위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7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농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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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유태영, 심민섭, 서춘경,
최미화, 김연수, 봉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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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심민섭, 서춘경,
최미화, 김연수, 봉맹구
전 문 위 원 박종민
위 원 장 유태영
간 사 심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