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의원 11인
김재남, 반성진,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변안섭
김재완, 김병관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남
의원
박덕수
의원
김동영
사무과장고칠주
조례안검토보고서(2006.3.6)
전문위원박화현
장성군동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Ⅰ.제안경위
?제출일자:2006.2.24
?발의자:장성군수
?회부일자:2006.3.6.
Ⅱ.제안이유
?장성군동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의목적등을신설하고
?장성군영천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지역내에법정리경계가걸쳐있어주민생활과행정업무효율을제고하기위하여종전의기산리96-4번지외8필지를영천리구역으로편입시키기위하여동조례를개정하려는것임
Ⅲ.주요골자
?동조례의목적과명칭과구역을신설함(안제1조내지안제2조)
?종전의기산리지역중9필지(8, 476㎡)를영천리에편입하여관할구역을조정하는내용임
Ⅳ.의견청취및입법예고
?기간:2006.1.10~1.31(22일간)
?주민의견:없음
Ⅴ.검토의견
가.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제4항에는“리(里)의구역은자연의촌락을기준으로하되, 그명칭과구역은종전에의하고이를변경하거나폐치?분합할때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장성군영천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이2003년11월26일장성읍영천리일부지역과기산리일부지역((15, 232㎡)이승인되면서
?위계획에따른국민임대주택의아파트단지가위영천리일부지역과기산리일부지역을관통하고있어, 입주민들의편의와효율적인토지관리업무를위하여기산리일부지역(9필지8, 476㎡)을영천리지역으로편입하기위하여동조례를일부개정하는조례안임
나.조례안을검토한결과
?기산리일부지역을영천리로편입하여구역을조정하는것은『지방자치법』제4조제4항규정에따라주민의편의와행정의효율성을위해개정하는것으로상위법령에위배됨이없이적법?타당한조례임
?아울러동조례의“목적”과“명칭과구역”에관한조항을신설하고, 일부우리군실정에맞게“동리명칭”을“리명칭”등으로개정한내용은동조례의제명과목적및명칭과구역등을명확히규정하기위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음.
장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Ⅰ.제안경위
?제출일자:2006.2.24.
?발의자:장성군수
?회부일자:2006.3.6.
Ⅱ.제안이유
?읍면사무소등읍면지역유휴시설을활용,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을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위해서주민자치위원회심의기능을강화
?지방선거제도개편에따라의원의당연직고문제도를개선하기위함
Ⅲ.주요골자
?읍면관내시설을활용한주민자치센터설치및프로그램운영관련조문정비(안제1조내지제7조)
-읍면사무소이외의관내유휴시설을활용하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함으로써주민편의및복리증진도모
-군수와읍면장이관할구역내유사기능을수행하는기관?단체와의연계방안강구
?주민자치위원회의권한강화(안제7조, 제11조)
-자치센터시설?프로그램운영에있어위원회심의를거치도록함
?주민자치위원회구성변경및위원회의무강화(안제17조, 제18조)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개편(중선거구제)에따라지방의원의당연직고문제도개선
-위원장?부위원장?위원및고문의임기를1년에서2년으로변경
Ⅳ.입법예고등기타참고사항
?입법예고:2006.1.10~1.31(22일간)
?주민의견:없음
?조례준칙안시달:행정자치부(2005.12.9)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8조제1항
Ⅴ.검토의견
가.본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은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한지방자치단체고유의사무로『지방자치법』제4조에근거한다고볼수있음
?동개정조례안은그동안주민자치센터를읍면사무소내에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는것을읍면사무소이외시설즉읍면관할구역내에있는다른시설및공간을활용할수있도록하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심의기능등을강화하고,
-읍면별로당연직고문제도를두도록규정하고있는것을
-지방의회의원선거구조정에따라당연직고문제도를개선하기위하여동조례의일부를개정하는조례임
나.조례안을검토한결과
?동조례개정안에서는읍면사무소에설치하도록한자치센터를읍?면관내유휴시설을활용하여주민자치센터를설치?운영하도록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는데이는주민자치센터설치를보다쉽게하기위한조치로주민편의와복리를증진을도모하도록한규정으로보이고
?아울러읍?면별로1명씩인군의회의원이당연직고문으로되어있는규정을삭제한것은최근개정된『공직선거법』과『전라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를반영하여합리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한것으로보임
?또한, 동개정조례안은2005.12.9.행정자치부가시달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안』을그대로반영한것으로전국적인통일성을기하고있는점을볼때별다른문제점은없어보임.
장성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검토보고
Ⅰ.제안경위
?제출일자:2006.2.24
?발의자:장성군수
?회부일자:2006.3.6.
Ⅱ.제안이유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된사항을규정하여
?국토의효율적이용과장묘문화를개선하여주민복리에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
Ⅲ.주요골자
?묘지등의수급계획을수립(안제4조)
-장사문화개선과지역별균형을고려하여묘지등수급계획을수립하고재원을확보해야함
-장묘문화개선종합대책추진등장사제도개선에관한사항에대해서전문기관등에용역을의뢰할수있음
?공설장사시설의설치(안제7조)
-군수는묘지?화장장및납골시설을설치하여야함
?공설장사시설의사용자범위규정(안제9조)
-장성군에주소를두고3개월이상거주한자
-본적이군내있는자, 군내소재분묘를개장한유골의연고자등
?공설장사시설의사용기간명시(안12조)
-공설장사시설의사용기간은15년으로하고3회에거쳐연장
-무연고자유골은10년
?사용료등감면(안13조)
-공설장사시설의사용료는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등과사용료등을납부할수없다고인정된자
?위탁운영(안14조)
-공설장사시설을민간단체나비영리법인에게위탁할수있음
-위탁받아운영하는자에게보조할수있음
Ⅳ.입법예고및기타참고사항
?입법예고:2006.1.16~2.6
?주민의견:없음
?관계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및동법률시행령
Ⅴ.검토의견
가.본조례안은
?2000.1.12.『매장묘지등에관한법률』이『장사등에관한법률』로전문개정됨에따라동법률에서시?군조례로정하도록위임된사항에대해서조례를제정하게된것임
나.조례안을검토한결과
?본조례는제1장총칙, 제2장공설묘지?화장장?납골시설, 제3장보칙등형식을갖추어총20개조항으로구성되었음
?주요조문별로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면
-안제4조“묘지등의수급계획”중제2항에는“묘지등수급계획을수립하고자할때에는필요한경우전문기관에기초자료의수집?조사및분석등을의뢰할수있도록하였는데,
-이는비록용역비예산이수반되기도하지만보다면밀한묘지등의수급계획수립을위해서는기초자료등을수집분석할필요가요구되므로전문기관에용역을의뢰할필요성이인정되므로타당한조항이라고판단되며,
-또한안제5조의묘지일제조사를실시할경우에도전문기관에조사용역을의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 이는상급자치단체의조례인『전라남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제4조에서시?군묘지일제조사를위하여전문기관에용역을의뢰할경우그비용을도와시군이분담할수있도록규정한조항과부합되도록하는조항으로사료됨
-안제6조는묘지등설치제한지역에관한규정은『장사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에서정한규정이외에붕괴?침수등으로인하여보건위생상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지역을조례로정하도록한동법률시행령제14조제2항제9호에서위임한사항을정한것으로특별한문제는없다고판단됨
-안10조는사용료관리비등을규정한조항으로, 동조례안에서는사용료를정할경우고려하여야사항만을규정하고있을뿐, 동조례안에서묘지사용료나장사시설이용에대한사용료등을규정하고있지는않음
-장성군공설납골당시설이관내삼계면부성리에건립추진중에있으며, 동장사시설은금년년말쯤에준공될예정이고현재로서는실시설계단계에있는만큼지금당장사용료등을산정할수없는입장이어서사용료등을정하지않는것으로판단되므로, 향후조례개정의필요성이대두될때사용료및관리비등이반영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
-아울러과거『묘지매장에관한법률』(2000.1.12장사등에관한법률로전면개정)에근거하여시행되고있는『장성군묘지사용료조례』에대해서도장성군공설납골당시설이준공되어사용하게될때공설묘지(공동묘지)사용료를현실화하여동조례에반영한후에폐지되어야할것으로사료됨.
장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검토보고
Ⅰ.제안경위
?제출일자:2006.2.24
?발의자:장성군수
?회부일자:2006.3.6.
Ⅱ.제안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으로동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
?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을심의및총괄하는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하기위함
Ⅲ.주요골자
?안전관리위원회기능(안제2조)
-안전관리정책의심의및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수행하는재난관리업무의협의?조정
?위원회구성(안제3조)
-위원장1인을포함한2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위원장은군수가되며, 위원은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과재난관리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중에서위원장이위촉하는자
?조사?연구의뢰(안제9조)
-업무에관한사항을검토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전문기관에조사연구를의뢰할수있음
-연구?조사에필요한소요경비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음
Ⅳ.입법예고및기타참고사항
?입법예고:2005.12.5.~12.22.
?주민의견:없음
?표준안시달:2004.11.10(소방방재청)
?관계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Ⅴ.검토의견
가.본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규정에의하면지역별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의심의및총괄?조정, 지역별안전관리업무의협의?조정그밖에이법이정하는지역별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행하기위하여시장?군수소속하에시?군안전관리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고, 시?군위원회의위원장은시장?군수가되며, 위원회구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되어있는바, 위법령의위임범위내에서필요한사항을장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제정한것임
나.조례안을검토한결과
?본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정한규정에따라우리군의안전관리정책을심의및총괄조정하고, 안전관리계획안과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을심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수행하는재난관리업무를협의?조정하는기능을담당하는위원회조례로
-위원회의목적, 위원회기능, 위원회구성, 위원의임기및직무등본칙14개조와부칙으로구성된조례로
-관계법령및상급기관의표준조례안에따라제정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이없으며, 전국적인통일성을기하는등관계법령에의한적법?타당한조례안으로판단됨.
장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검토보고
Ⅰ.제안경위
?제출일자:2006.2.24
?발의자:장성군수
?회부일자:2006.3.6.
Ⅱ.제안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으로동법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
?재난의예방?대비?대응?복구등에관한사항을총괄조정하고필요한조치를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한것임
Ⅲ.주요골자
?대책본부의구성및기능에관한사항(안제4조)
-장성군대책본부는군수를본부장으로, 부군수를부본부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을통제관으로하며, 담당관은재난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실?과?소장으로함
?대책본부운영및근무체제(안제9조)
-재난유형을고려하여재난업무를담당하는소속직원재난관리책임기관의직원을파견받아실무반편성?운영
?재난상황관리체계구축(안제12조내지제23조)
-본부장은재난이발생하여현장상황의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비상지원본부설치운영(안제12조)
-기타국가기반대책본부에통합지원요청, 지원팀구성운영, 재난관리책임기관및관련단체의협조체제구축을위한합동훈련및비상연락망구축등에대해서규정
?기반재난단계별상황관리체계구축(안24조내지30조)
-재난상황전파체계, 재난상황전파요령, 기반보호총괄관의지정?임무, 재난예방단계의상황관리에서부터재난복구단계의상황관리등에대해서규정
?기타평가및포상과재난상황홍보등에대해서규정(보칙)
Ⅳ.입법예고및기타참고사항
?입법예고:2005.12.2.~12.22.
?주민의견:없음
?표준안시달:2004.11.19(소방방재청)
?관계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Ⅴ.검토의견
가.본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제정시행되면서관할구역안에서재난의예방?대비?대응?복구등에관한사항을총괄조정하고필요한조치를하기위하여
?장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구성?운영토록함에따라우리군실정에맞게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구성하고, 그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각종재난에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조례를제정하고장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하였음
나.조례안을검토한결과
?본조례안은재해및재난등으로다원화되어있는재난관련법령을통합하여재난에대한대응관리체계를확립하기위하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04.3.11)』및『같은법시행령(2004.11.3)』이조례로위임한내용을조례로제정한것으로
?본조례안은제1장총칙, 제2장장성군대책본부의구성및기능, 제3장장성군대책본부의운영및근무체계, 제4장재난상황관리체계구축, 제5장기반재난단계별상황관리체계구축등본칙30개조, 보칙3개조와시행일, 다른조례의폐지, 및처분등에관한경과조치등부칙3개조로구성된조례로
?전국적인통일성을기하는소방방재청의표준조례안에따라제정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이없으며, 관계법령의범위안에서적법?타당하게제정된조례안이라사료됨.
장성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조례안검토보고
Ⅰ.제안경위
?제출일자:2006.2.24
?발의자:장성군수
?회부일자:2006.3.6.
Ⅱ.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개정시행되어자연재해에영향을미치는각종행정계획및개발사업으로인한재해유발요인을예측?분석하고이에대한필요한조치를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함
Ⅲ.주요골자
?검토위원회기능(안제2조)
-주변환경에따른재해위험요인, 당해사업으로인한인근지역이나시설에미치는재해영향및사업시행자로부터제출된재해저감계획등을검토함
?검토위원회구성(안제3조)
-위원장1인을포함한20인이상30인이하로구성
-위원장은부군수가되며, 위원은방재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장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군수)이위촉함
?검토위원회회의(안5조)
-검토위원회회의는매회의또는서면검토마다위원장이사안별로지정하는5인이상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함
Ⅳ.입법예고및기타참고사항
?입법예고:2005.12.2.~12.22.
?주민의견:없음
?표준안시달:2005.10.15(소방방재청)
?관계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Ⅴ.검토의견
가.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규정에의하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구성?운영함으로써자연재해에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및개발사업으로발생할수있는재해유발요인을사전에검토?방지하기위해서위법령의위임범위내에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조례를제정한것임
나.조례안을검토한결과
?본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이전문개정(2005.1.7)되어시행되면서자연재해에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을수립?확정하거나개발사업의허가등을하고자하는경우, 장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재해영향의검토에관한사전협의를하도록하고, 사전협의시전문적인검토를하기위해서재해예방에관한전문가를위원으로위촉하고그위원의구성및기능등위원회운영에관하여전반적인사항을군조례로정한것으로
?위원의위촉및구성, 운영, 기능등본칙14개조와부칙으로구성된위원회조례로조례체계, 내용, 문구등이관련법령과부합하는타당한조례안으로판단됨.
장성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Ⅰ.제안경위
?제출일자:2006.2.24
?발의자:장성군수
?회부일자:2006.3.6.
Ⅱ.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건축물관리책임자의건축물주변의보도?이면도로및보행자의전용도로에대한구체적으로제설?제빙의책임범위를정하여주민의생활불편및통행불편을최소화하기위하여동조례를제정한것임
Ⅲ.주요골자
?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책임을규정함(안제3조)
-건축물관리자는건축물의대지에접한보도?이면도로및보행자전용도로에대한제설?제빙작업을하여야함
?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책임순위및책임범위(안제4조내지제5조)
-책임순위는소유자거주시에는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자로하고
-소유자비거주시에는점유자또는관리자, 소유자순으로함
?제설?제빙작업시기(안제6조)
-제설?제빙작업은눈이그친때부터3시간이내, 단야간적설시에는오전11시까지완료
Ⅳ.입법예고등참고사항
?입법예고:2005.12.2.~12.22.
?주민의견:없음
?표준안시달:2005.9.21(소방방재청)
?관계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Ⅴ.검토의견
가.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규정에의거건축물관리자의구체적제설?제빙책임범위등을조례로정하기위한것임
나.조례안을검토한결과
?본조례는겨울철대설및결빙으로인한재해예방과통행불편을최소하기위하여소방방재청의표준조례안의의거하여제정한것으로그조례내용을보면
-안제3조는건축물관리자에게제설?제빙책임을부여하여건축물의대지에접한보도?이면도로및보행자전용도로에대한제설?제빙작업을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안제4조에서는소유자가건축물내에거주하고있을경우우선적으로책임을지고, 거주하지않을경우점유자또는관리자가우선적으로책임을지도록규정하고있으며,
-안제5조에서는건축물의대지에접한구간중보도는전체구간을, 이면도로와보행자전용도로는도로의중앙선또는중앙부분까지의구간을책임범위로규정하고있으며
-안제6조에서는제설?제빙작업은눈이그친때부터3시간이내, 야간에적설시에는다음날11시까지완료하도록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개인소유의장비를사용하여쌓여있는눈을도로의가장자리또는공터로눈을치우도록하였고,
-안제8조에서는자연재난대책기간인매년12월1일부터다음연도3월15일까지제설작업도구를비치하도록규정하고있음.
?본조례안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최근기상이변현상이나폭설이빈발하는추세에대응하여건축물의소유자?점유자또는관리자가건축물주변의보도?이면도로및보행자전용도로에대하여제설?제빙작업및구체적인책임범위를정해놓은조례로
-내집앞은내가눈을치운다는성숙된주민의식을고양하고나아가제설작업등자연재해에대해서군민이모두동참하여극복한다는주민참여행정의성과를거둘수있는조례라고사료됨.
-다만, 본조례가정한책임을다하지아니할경우처벌규정등이를이행시킬규정이없어실효성확보에는다소문제가있는것으로사료되어심도있는심사가필요함.
장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Ⅰ.제안경위
?제출일자:2006.2.24
?발의자:장성군수
?회부일자:2006.3.6.
Ⅱ.제안이유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2005.6.18)의하여재난안전관리에관한전반적인업무가“건설과”에서“재난안전관리과”로이관되어담당업무및명칭을변경하기위함
Ⅲ.주요골자
?기금출납원“재난관리담당”을“복구설계지원담당”으로변경(안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간사를“방재담당”에서“복구설계지원담당”으로변경(안제10조)
Ⅳ.검토의견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실과별소관업무명칭변경에따른일부조례의문구를수정한것으로
?2005.6.18.에개정된“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맞도록담당의명칭을변경한동개정조례안은타당함.
장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Ⅰ.제안경위
?제출일자:2006.2.24
?발의자:장성군수
?회부일자:2006.3.6.
Ⅱ.제안이유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2005.6.18)으로민방위업무가“총무과”에서“재난안전관리과”로이관되어담당업무및명칭을변경하고현실과불부합한일부조항을변경하기위함
Ⅲ.주요골자
?장성군통합방위협의회위원중“제7653부대제2대대7중대장”을제7653부대제2대대장으로함(안제3조)
?협의회총무?민방위담당간사중“총무과장”을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함
Ⅳ.검토의견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실과별소관업무명칭변경및일부불부합하는조항을정비한것으로
?2005.6.18.에개정된“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현실과부합하도록한동개정조례안은타당함.
○출석 공무원 3인
총 무 과 장 김용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사 회 복 지 과 장 안순갑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고칠주
전문위원 박화현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재남
의 원 박덕수
의 원 김동영
사무과장 고칠주
조례안 검토보고서(2006. 3. 6)
전문위원 박화현
장성군동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6. 2. 24
? 발 의 자 : 장성군수
? 회부일자 : 2006. 3. 6.
Ⅱ. 제안이유
? 장성군동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의 목적 등을 신설하고
? 장성군 영천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지역 내에 법정리 경계가 걸쳐있어 주민생활과 행정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산리 96-4번지 외 8필지를 영천리 구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Ⅲ. 주요골자
? 동 조례의 목적과 명칭과 구역을 신설함(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
? 종전의 기산리 지역 중 9필지(8,476㎡)를 영천리에 편입하여 관할 구역을 조정 하는 내용임
Ⅳ. 의견청취 및 입법예고
? 기 간 : 2006.1.10 ~1.31(22일간 )
? 주민의견 : 없음
Ⅴ.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제4항에는 “리(里)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장성군 영천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2003년 11월 26일 장성읍 영천리 일부지역과 기산리 일부지역((15,232㎡)이 승인되면서
? 위 계획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아파트 단지가 위 영천리 일부지역과 기산리 일부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편의와 효율적인 토지관리 업무를 위하여 기산리 일부지역(9필지 8,476㎡)을 영천리 지역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 임
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기산리 일부 지역을 영천리로 편입하여 구역을 조정하는 것은『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한 조례임
? 아울러 동 조례의 “목적”과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동리명칭”을 “리명칭”등으로 개정한 내용은 동 조례의 제명과 목적 및 명칭과구역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장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6. 2. 24.
? 발 의 자 : 장성군수
? 회부일자 : 2006. 3. 6.
Ⅱ. 제안이유
? 읍면사무소 등 읍면지역 유휴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
?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Ⅲ. 주요골자
?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내지 제7조)
-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
- 군수와 읍면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 방안 강구
?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안 제7조, 제11조)
- 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변경 및 위원회 의무강화(안 제17조, 제18조)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Ⅳ. 입법예고 등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1.10 ~1.31(22일간 )
? 주민의견 : 없음
? 조례준칙안 시달 : 행정자치부 (2005.12.9)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
Ⅴ.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사무소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읍면사무소 이외 시설 즉 읍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 등을 강화하고,
- 읍면별로 당연직 고문제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임
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동 조례개정안에서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한 자치센터를 읍?면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조치로 주민 편의와 복리를 증진을 도모하도록 한 규정으로 보이고
? 아울러 읍?면별로 1명씩인 군의회 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전라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2005. 12. 9.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안』을 그대로 반영한것으로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별 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장성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6. 2. 24
? 발 의 자 : 장성군수
? 회부일자 : 2006. 3. 6.
Ⅱ. 제안이유
?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묘문화를 개선하여 주민복리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
Ⅲ. 주요골자
? 묘지등의 수급계획을 수립(안 제4조)
- 장사문화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묘지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해야 함
- 장묘문화개선 종합대책 추진 등 장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 할 수 있음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안 제 7조)
- 군수는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 규정(안 제 9조)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자
- 본적이 군 내 있는자, 군내 소재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연고자 등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명시(안 12조)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3회에 거쳐 연장
- 무연고자 유골은 10년
? 사용료 등 감면(안 13조)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과 사용료 등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 위탁운영 (안 14조)
- 공설장사시설을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위탁받아 운영하는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
Ⅳ. 입법예고 및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1.16 ~2.6
? 주민의견 : 없음
? 관계법령 :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률시행령
Ⅴ.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2000. 1. 12. 『매장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시?군조례 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임
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공설묘지?화장장?납골시설, 제3장 보칙 등 형식을 갖추어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음
? 주요 조문 별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 안 제4조 “묘지등의 수급계획” 중 제2항에는 “묘지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 이는 비록 용역비 예산이 수반되기도 하지만 보다 면밀한 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기초자료 등을 수집분석 할 필요가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타당한 조항이라고 판단되며,
- 또한 안 제5조의 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급자치단체의 조례인 『전라남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제4조에서 시?군묘지 일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경우 그 비용을 도와 시군이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과 부합되도록 하는 조항으로 사료 됨
- 안 제6조는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에 관한 규정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이외에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동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제9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안 10조는 사용료 관리비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동 조례안에서는 사용료를 정할 경우 고려하여야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 조례안에서 묘지사용료나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장성군 공설 납골당 시설이 관내 삼계면 부성리에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동 장사시설은 금년 년말쯤에 준공될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사용료 등을 산정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사용료 등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 향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과거 『묘지매장에관한법률』(2000.1.12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면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장성군묘지사용료조례』에 대해서도 장성군공설납골당 시설이 준공되어 사용하게 될 때 공설묘지(공동묘지) 사용료를 현실화 하여 동 조례에 반영한 후에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장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6. 2. 24
? 발 의 자 : 장성군수
? 회부일자 : 2006. 3. 6.
Ⅱ. 제안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 및 총괄하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Ⅲ. 주요골자
?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과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조사?연구 의뢰(안 제9조)
-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
-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Ⅳ. 입법예고 및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5. 12. 5. ~12. 22.
? 주민의견 : 없 음
? 표준안 시달 : 2004.11.10(소방방재청)
? 관계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Ⅴ.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소속하에 시?군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있고, 시?군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가 되며,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는 바, 위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장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제정한 것임
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 및 총괄 조정하고, 안전관리계획안과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를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조례로
- 위원회의 목적, 위원회기능, 위원회구성, 위원의 임기 및 직무 등 본칙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로
- 관계법령 및 상급기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는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장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검토보고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6. 2. 24
? 발 의 자 : 장성군수
? 회부일자 : 2006. 3. 6.
Ⅱ. 제안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임
Ⅲ. 주요골자
?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장성군대책본부는 군수를 본부장으로, 부군수를 부본부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통제관으로 하며, 담당관은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소장으로 함
?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제(안 제9조)
-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 편성?운영
?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안 제12조 내지 제23조)
-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상지원본부 설치 운영(안 제12조)
- 기타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 요청, 지원팀구성 운영,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 단체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에 대해서 규정
?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안 24조 내지 30조)
- 재난상황 전파체계, 재난상황전파 요령,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에서부터 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
? 기타 평가 및 포상과 재난상황 홍보 등에 대해서 규정(보칙)
Ⅳ. 입법예고 및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5. 12. 2. ~12. 22.
? 주민의견 : 없 음
? 표준안 시달 : 2004.11.19(소방방재청)
? 관계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Ⅴ.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관할 구역 안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 장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토록 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장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하였음
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은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04.3.11)』 및 『같은법시행령(2004.11.3)』이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장성군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장 장성군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등 본칙 30개조, 보칙 3개조와 시행일, 다른조례의 폐지, 및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부칙 3개조로 구성된 조례로
?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는 소방방재청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적법?타당하게 제정된 조례안이라 사료됨.
장성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6. 2. 24
? 발 의 자 : 장성군수
? 회부일자 : 2006. 3. 6.
Ⅱ.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되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Ⅲ. 주요골자
? 검토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 등을 검토함
? 검토 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장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군수)이 위촉함
? 검토위원회 회의(안 5조)
- 검토위원회 회의는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Ⅳ. 입법예고 및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5. 12. 2. ~12. 22.
? 주민의견 : 없 음
? 표준안 시달 : 2005.10.15(소방방재청)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 4조제5항
Ⅴ.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방지하기 위해서 위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한 것임
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2005.1.7)되어 시행되면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장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전 협의시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위원의 구성 및 기능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한 것으로
? 위원의 위촉 및 구성, 운영, 기능 등 본칙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례로 조례체계, 내용, 문구 등이 관련 법령과 부합하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장성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6. 2. 24
? 발 의 자 : 장성군수
? 회부일자 : 2006. 3. 6.
Ⅱ.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건축물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의 전용도로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를 정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한 것임
Ⅲ. 주요골자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 함(안 제3조)
-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함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 및 책임범위(안 제4조내지제5조)
- 책임순위는 소유자 거주시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고
- 소유자 비거주시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함
? 제설?제빙 작업시기( 안 제6조)
-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에는 오전 11시까지 완료
Ⅳ. 입법예고 등 참고 사항
? 입법예고 : 2005. 12. 2. ~12. 22.
? 주민의견 : 없 음
? 표준안 시달 : 2005.9.21(소방방재청)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Ⅴ.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임
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는 겨울철 대설 및 결빙으로 인한 재해예방과 통행불편을 최소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의 표준 조례안의 의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그 조례 내용을 보면
- 안 제3조는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책임을 부여하여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을,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이내, 야간에 적설시에는 다음날 11시까지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 7조에서는 개인소유의 장비를 사용하여 쌓여있는 눈을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자연재난대책기간인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15일까지 제설작업 도구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기상이변 현상이나 폭설이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 제설?제빙작업 및 구체적인 책임범위를 정해놓은 조례로
- 내집앞은 내가 눈을 치운다는 성숙된 주민의식을 고양하고 나아가 제설작업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 군민이 모두 동참하여 극복한다는 주민참여 행정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 조례라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가 정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규정 등 이를 이행시킬 규정이 없어 실효성확보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장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6. 2. 24
? 발 의 자 : 장성군수
? 회부일자 : 2006. 3. 6.
Ⅱ. 제안이유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2005.6.18)의하여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가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어 담당업무 및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
Ⅲ. 주요골자
? 기금출납원 “재난관리담당”을 “복구설계지원담당”으로 변경(안 제9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를 “방재담당”에서 “복구설계지원담당”으로 변경(안 제10조)
Ⅳ. 검토의견
?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실과별 소관업무 명칭변경에 따른 일부 조례의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 2005.6.18.에 개정된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도록 담당의 명칭을 변경한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함.
장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6. 2. 24
? 발 의 자 : 장성군수
? 회부일자 : 2006. 3. 6.
Ⅱ. 제안이유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2005.6.18)으로 민방위업무가 “총무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어 담당업무 및 명칭을 변경하고 현실과 불부합한 일부 조항을 변경하기 위함
Ⅲ. 주요골자
? 장성군통합방위협의회위원중 “제7653부대 제2대대 7중대장”을 제7653부대 제2대대장으로 함(안 제3조)
? 협의회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중 “총무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함
Ⅳ. 검토의견
?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실과별 소관업무 명칭변경 및 일부 불부합하는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 2005.6.18.에 개정된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현실과 부합하도록 한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