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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6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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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호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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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호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6월 19일(월)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176회 장성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3. 장성군 농업인 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안
(11시 05분 개의)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의사담당 이용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는 지난 6월 13일 박광진 의원 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과 장성군 농업인 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안을 심의?의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재남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등 2건의 조례 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완 의원과 김병관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총무과장 김용화입니다.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마이크 이상으로 회의 중단 11시 07분, 계속 개의 11시 09분)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읍?면의 정원 증가 없이 부 읍?면장의 직위를 신설을 해서 읍?면장 출장 등 부재시에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 안의 주요 내용은 별첨 제18조 읍?면의 부 읍?면장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읍?면장을 보좌하는 부 읍?면장을 두며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입니다.
개정조례 안은 별첨 안과 같습니다.
상정된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남
총무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고광준 의원입니다.
고시 이후에 의견청취는 얼마나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의견청취는 행정예고를 통해서 예고를 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고광준 의원
입법예고 후에, 전후에 의견청취 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예고 후에 다른 사안은 없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고 전에도 없었고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고광준 의원
타 시?군에 있는 곳은 어느 시?군이 있습니까?
전라남도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타 시?군은 도내에서는 여수와 나주, 담양, 장흥에서 운영하고 있고 고흥에서는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쪽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일부에서 지금현재는 읍?면에 직위가 읍?면장 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읍?면 담당인데 읍?면장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출장이나 결여시에 대행할 수 있는 체계가 현재 증가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의 약간 지연 내지는 혼선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다른 부작용보다는 그런 필요성이 더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침으로 시달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고광준 의원
중앙의 지침이 강제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우리 군에서 부 읍?면장 제도를 언제 폐지했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정확한 날짜는...,

○고광준 의원
년도요.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구조조정하면서??99년도 경에,??98년도에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면장 유고시에 총무계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현재 체계는 돼 있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대행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고광준 의원
구체적인 근가가 없다는 말씀은,

○총무과장 김용화
조례랄지 이런데에 명시가 안돼 있다는 얘깁니다.

○고광준 의원
업무라는 것이 유고시 반드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상에 없어요 그것이?

○총무과장 김용화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아직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고광준 의원
의견청취...,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 읍?면장 제도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해관계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경우에 그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해야 됨에도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또한 이걸 잘못 시행함으로써 총무계장이 여태껏 충분하니 업무 대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부 읍?면장 제도라는 게 결국에는 자리하나 놓아두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이상배입니다.
먼저 장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관리제정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성군 농업인회관 설치에 따라 농업인 회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회관의 회의실과 교육장 등 사용 허가와 사용료 징수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상 2층 연면적 268평인 회관의 교육장 등에 대한 사용허가와 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공공 시설이용 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제135조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입니다.
제정할 조례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농촌지원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고광준 의원입니다.
입법예고 후에, 전이나 후에 농업관련단체하고 의견을 몇 번이나 수렴해 봤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최근에 농업 경영인들로부터 농업인 회관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광준 의원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아니면 항의성 의견을 들었단 말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는 없습니다.

○고광준 의원
없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고광준 의원
농업회관을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못마땅하다????불합리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민회관을 애초에 지을 때부터 이 문제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농민회관을 지으면서 기부체납형식으로 해서 아예 농민회관을 지으면서 그쪽으로 수익성을 높여서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애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공유재산에다 건축물을 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어찌됐든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몇 년간 유예도 하고 그랬어요.
농민회관은 그런 것도 없이 바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금 저희들이 지난 5월 12일날 준공을 해 가지고 그동안은 무료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례 안에 보시게 되면 농업인 학습단체나 농업인들이 사용하는데는 지금까지 보면 군민회관을 사용했던 그런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면을 해 주고자 감면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니까 농업인들에게 돈을 받지 않기 위해서 농업인 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안을 제출했다 이 말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그 조항을 저희들이 삽입했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 조항에 사용료 감면 조항을 한번 보시면 1항에 있는 것을 2항에 그냥 중복해 가지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이게 남발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하고 더구나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했을 때 주로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충분하니 고려되고, 이게 있음으로써 언제든지 사용료는 받을 수도 있고 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군수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농민단체도 사회단체에 포함되겠지만 사회단체에 이게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업인 회관이기 때문에 모든 사용은 농업인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안 자체부터 그렇게 입안이 돼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니까 사용료 감면에 2항이나 3항을 남발했을 경우에 상위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 조항을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이렇게 규정을 둠으로써 남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고광준 의원
남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고광준 의원
아! 남발을 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1항이??농업인의 능력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주관하는 행사에는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그랬어요.
그런데 2항에는 뭐냐 하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능력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인 관련단체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 군수가 필요하다는 경우에 사용료 감면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항이나 2항이나 거의 유사한 얘기예요.
3항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남발이 됐을 경우에 어떠한 정확한 명시를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취지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돼요. 이것도...,
그리고 지방자치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용수익에 대한 사용료 징수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예,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이 사항하고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금 법률 제7665호로 공포해 가지고 2006년도 1월 2일자로 시행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시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을 적용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확실하게 감면할 수 있는 단체랄지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과 새마을 단체 육성법,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 및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사용을 훨씬 더 강화가 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조례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게 되면은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려면 적용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려면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이 되면은 사용료를 반드시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그런데 저희들은 기존에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안을 마련했습니다.

○고광준 의원
그러면 위반이 안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지금 강화된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는 반드시 이 맥락으로만 보면 위반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다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위법성 문제를 봤을 때 새로 개정된 법률보다는 완화된 그런 조항으로 보고 이렇게 조례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고광준 의원
1개 공공기관에서 마음대로 자치법을 적용하려면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려면 하는 이러한 행위는 형평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한 농업관련단체가 그 동안에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하면서 크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지도 않음에도 이런 사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농업관련단체들 또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더더욱 연구검토해서 추후에 상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남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는 개별 심의하여 내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10인
김재남, 반성진,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변안섭, 김재완
김병관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남
의원김재완
의원김병관
사무과장고칠주
○출석 공무원 2인
총 무 과 장 김용화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고칠주
전문위원 박화현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재남
의 원 김재완
의 원 김병관
사무과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6-20
2 4 대 제 17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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