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의원 10인
김재남, 반성진,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변안섭,
김재완
김병관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남
의원
김재완
의원김병관
사무과장고칠주
검토보고서
장성군의회전문위원박화현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Ⅰ.제출경위
?제출일자:2006.4.25
?제출자:장성군수
?회부일자:2006.6.
Ⅱ.제안이유
?부읍?면장직위를신설하여읍?면장출장등부재시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함
Ⅲ.주요골자
?읍면에읍?면장을보좌하는부읍?면장을두되총무업무를담당하는6급공무원이겸임함
Ⅳ.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1조(하부행정기구)지방자치단체는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자치구가아닌구와읍?면?동에그소관행정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기구를둘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0조의2
Ⅳ.검토의견
가.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1조규정은지방자치단체는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자치구가아닌구와읍?면?동에그소관행정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기구를둘수있다고규정되어있고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0조의2에서는시?군에두는과장등의직급기준에는부읍?면장을두도록하고있고, 부읍?면장은총무업무를담당하는6급공무원이겸임하도록정하고있음
나.본개정조례안을검토한결과
?부읍?면장제도는1998년공무원구조조정으로폐지되었으나일선읍면은종합행정을추진하는부서로읍?면장의경우직원의복무관리에서부터각종현안업무와민원처리등읍?면정전반에관한업무가읍?면장에게과중하게편중됨으로써각종현장민원이나현안업무등대외적인업무처리에애로점이발생되어
?읍?면장부재시에각종행정내부적인업무처리기지연되는등신속한업무처리에문제점이제기되고있어이에대한해결방안으로부읍?면장제도를다시도입한것으로사료됨.
?또한, 2006.1.18전라남도로부터시행된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조직관리지침에는하부행정기구설치시종전에는도지사의승인을받아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으나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조례에의하여읍?면?동에그소관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기구를자율적으로설치할수있도록지시함에따라각시군에서는부읍?면장제를도입하거나검토하고있음(여수, 나주, 담양, 장흥)
?이러한부읍?면장제도가도입되면읍?면장부재시에읍?면장의직무를대리하고, 회계및읍?면행정에대하여총괄적인책임과직원복무관리업무등을부읍?면장에게분담시킴으로써원활하고신속한읍?면행정의업무처리가기대됨
?다만, 부읍?면장의직위를별도로신설하는것이아니라총무담당이겸임하도록함에따라총무업무담당의경우소관업무처리는물론읍?면의총괄업무를맡아야되는부담으로업무과중이예견되고혹은실질적으로총무담당이부읍?면장의역할을담당하게됨에따라총무업무담당의경우본연의업무는소홀히하여총무업무담당의업무가사실상총무업무를담당하는부서직원의몫으로돌아갈소지가있음.
?따라서본조례안개정으로부읍?면장제도시행시에는내부적으로총무업무담당6급공무원에대한사무분장내용이나읍면을총괄해야하는업무내용등부읍?면장의직위로서담당해야하는사무분장내용등을명확히하는소위「부읍?면장업무처리지침」등을마련하여시행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1조(하부행정기구)지방자치단체는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자치구가아닌구와읍?면?동에그소관행정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기구를둘수있다.이경우동은제4조제5항의규정에의한행정동을말한다.
[전문개정2006.1.11]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2(실장·국장·담당관·과장등의직급기준)시·군·구본청에두는실장·국장·담당관및과장등보조·보좌기관등의직급기준은별표4와같다.
3.실장·국장·담당관·과장등의직급기준(제10조의2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장·자치구가아닌구의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3만이상읍의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고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고칠주
전문위원 박화현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재남
의 원 김재완
의 원 김병관
사무과장 고칠주
검 토 보 고 서
장성군의회 전문위원 박화현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검토보고
Ⅰ. 제출경위
? 제출일자 : 2006. 4. 25
? 제 출 자 : 장성군수
? 회부일자 : 2006. 6.
Ⅱ. 제안이유
? 부 읍?면장 직위를 신설하여 읍?면장 출장 등 부재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Ⅲ. 주요골자
? 읍면에 읍?면장을 보좌하는 부 읍?면장을 두되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함
Ⅳ.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1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의 2
Ⅳ. 검토의견
가. 본 개정 조례 안은
? 지방자치법 제 111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의2에서는 시?군에 두는 과장 등의 직급기준에는 부 읍?면장을 두도록 하고 있고, 부 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정하고 있음
나. 본 개정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 부 읍?면장 제도는 1998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폐지되었으나 일선 읍면은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부서로 읍?면장의 경우 직원의 복무관리에서부터 각종 현안업무와 민원처리 등 읍?면정 전반에 관한 업무가 읍?면장에게 과중하게 편중됨으로써 각종 현장민원이나 현안 업무 등 대외적인 업무처리에 애로점이 발생되어
? 읍?면장 부재시에 각종 행정 내부적인 업무처리기 지연되는 등 신속한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부 읍?면장 제도를 다시 도입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06. 1. 18 전라남도로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는 하부행정기구 설치시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에 그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시함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부 읍?면장제를 도입 하거나 검토하고 있음(여수, 나주, 담양, 장흥)
? 이러한 부 읍?면장제도가 도입되면 읍?면장 부재시에 읍?면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회계 및 읍?면 행정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과 직원복무관리 업무 등을 부 읍?면장에게 분담시킴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읍?면 행정의 업무처리가 기대됨
? 다만, 부 읍?면장의 직위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담당이 겸임하도록 함에 따라 총무업무담당의 경우 소관업무 처리는 물론 읍?면의 총괄업무를 맡아야 되는 부담으로 업무 과중이 예견되고 혹은 실질적으로 총무담당이 부 읍?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총무업무담당의 경우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하여 총무업무담당의 업무가 사실상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의 몫으로 돌아갈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본 조례 안 개정으로 부 읍?면장제도 시행시에는 내부적으로 총무업무담당 6급 공무원에 대한 사무분장내용이나 읍면을 총괄해야 하는 업무 내용 등 부 읍?면장의 직위로서 담당해야 하는 사무분장 내용 등을 명확히 하는 소위「부 읍?면장 업무처리 지침」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1조 (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1.1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0조의 2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고
3. 부 읍장·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인구 3만 이상 읍이 과를 두는 경우에는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임한다.
4.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을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장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검토보고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6. 4. 24
? 제 출 자 : 장성군수
? 회부일자 : 2006. 6. .
Ⅱ. 제정이유
Ⅲ. 주요내용
Ⅴ.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나. 본 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또한, 동법 제127조는 공공시설의 이용자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0조에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그 행정재산을 이용?수익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각 개별법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노인복지법 제54조, 새마을단체육성법 제4조,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위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토록 조례에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된 위법조례가 된다 할 것임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①행정재산 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 (사용료 면제) ①법 제2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 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④법 제24조제1항 제4호에서
3.「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5.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사용 허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