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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6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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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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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6월 20일(화)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2. 장성군 농업인 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안
(11시 08분 개의)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읍?면의 부읍장과 부면장 직위를 신설하되 부 읍?면장 부재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적극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를 강화코자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1조에서 규정하여 읍?면에 필요한 행정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별도의 정원을 인정하지 않고 총무담당으로 하여금 읍?면행정의 전부를 관장케 하는 것은 오히려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내부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는 등 부작용이 예견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장성군 농업인 회관 실치 및 관리조례 안

○의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농업인 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농업인 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개별심의 한 내용을 협의한 결과 농업인 회관의 사용료 감면 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심도 있는 검토와 재 입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합의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장성군 농업인 회관 및 관리조례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흥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이 제4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 1, 2, 3기 동안 장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오시다 퇴임하게 되시는 김흥식 군수님께 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구촌은 지금 월드컵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기적을 발판으로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하는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만리 떨어진 독일에서 태극 전사들이 대한민국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듯이 4천만 국민 모두가 지역과 연령, 계층간의 차별을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펼치는 응원문화와 붉은 태극전사들의 지칠 줄 모르는 투혼은 전 세계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도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불협화음을 훌훌 털어 버리고 5만 군민모두가 하나 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4대 의회를 되돌아보면 48회에 걸친 정례회의와 임시회를 통해 200여 건에 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군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군정질문 등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해 봅니다.
특히,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뛰어다니며 문제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개선토록 촉구하였으며 황룡강의 맑은 물을 군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았으며 수많은 크고 작은 집단민원 등을 해결해 왔습니다.
다만,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 등은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공 하나에 4천만 국민이 하나된 목소리로 꿈을 이루어 가듯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군민, 공직자 모두가 뜻을 모아 간다면 분명히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해 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 공직자, 동료의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산회)
--------------------------------
1. 과장급 실장 중 시·군·자치구(국이 없는 시·군·자치구에 한한다)의 기획·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인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장성군 농업인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 농업인 회관의 회의실과 교육장 등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등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장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안 제1조)

○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4조)

○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사용을 제한함(안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농업인 능력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인 관련 단체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함(안 제8조)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내에 사업비 1,290백만원(도비 10억원, 군비2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총 188평 규모의 농업인회관을 2005년 5월12일 준공하여, 2005년 8월1일부터 친환경농정과로부터 농업기술센터가 인수받아 운영?관리하면서 현재 농업경영인회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동문회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고, 그 동안 본 회관 전산교육장에서는 54회에 걸쳐 전산교육 등을 실시한 실적이 있음.

○ 지방자치법 제13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제20조에는 행정재산 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2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4조에는 ①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②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③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④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동법시행령 제 17조제4항에는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 동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등 상위 근거법에 의하여 설립된 장성군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 조례안 제8조의 사용료 면제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 따라서 조례 안 제8조 제1항 2호의 농업인의 능력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인 관련 단체가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동조 동항 제3호, 기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항으로 판단됨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석의원 10인
김재남, 반성진,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변안섭, 김재완
김병관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남
의원김재완
의원김병관
사무과장고칠주
검토보고서
장성군의회전문위원박화현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Ⅰ.제출경위
?제출일자:2006.4.25
?제출자:장성군수
?회부일자:2006.6.
Ⅱ.제안이유
?부읍?면장직위를신설하여읍?면장출장등부재시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함
Ⅲ.주요골자
?읍면에읍?면장을보좌하는부읍?면장을두되총무업무를담당하는6급공무원이겸임함
Ⅳ.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1조(하부행정기구)지방자치단체는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자치구가아닌구와읍?면?동에그소관행정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기구를둘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0조의2
Ⅳ.검토의견
가.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1조규정은지방자치단체는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자치구가아닌구와읍?면?동에그소관행정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기구를둘수있다고규정되어있고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0조의2에서는시?군에두는과장등의직급기준에는부읍?면장을두도록하고있고, 부읍?면장은총무업무를담당하는6급공무원이겸임하도록정하고있음
나.본개정조례안을검토한결과
?부읍?면장제도는1998년공무원구조조정으로폐지되었으나일선읍면은종합행정을추진하는부서로읍?면장의경우직원의복무관리에서부터각종현안업무와민원처리등읍?면정전반에관한업무가읍?면장에게과중하게편중됨으로써각종현장민원이나현안업무등대외적인업무처리에애로점이발생되어
?읍?면장부재시에각종행정내부적인업무처리기지연되는등신속한업무처리에문제점이제기되고있어이에대한해결방안으로부읍?면장제도를다시도입한것으로사료됨.
?또한, 2006.1.18전라남도로부터시행된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조직관리지침에는하부행정기구설치시종전에는도지사의승인을받아규칙으로정하도록하였으나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조례에의하여읍?면?동에그소관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기구를자율적으로설치할수있도록지시함에따라각시군에서는부읍?면장제를도입하거나검토하고있음(여수, 나주, 담양, 장흥)
?이러한부읍?면장제도가도입되면읍?면장부재시에읍?면장의직무를대리하고, 회계및읍?면행정에대하여총괄적인책임과직원복무관리업무등을부읍?면장에게분담시킴으로써원활하고신속한읍?면행정의업무처리가기대됨
?다만, 부읍?면장의직위를별도로신설하는것이아니라총무담당이겸임하도록함에따라총무업무담당의경우소관업무처리는물론읍?면의총괄업무를맡아야되는부담으로업무과중이예견되고혹은실질적으로총무담당이부읍?면장의역할을담당하게됨에따라총무업무담당의경우본연의업무는소홀히하여총무업무담당의업무가사실상총무업무를담당하는부서직원의몫으로돌아갈소지가있음.
?따라서본조례안개정으로부읍?면장제도시행시에는내부적으로총무업무담당6급공무원에대한사무분장내용이나읍면을총괄해야하는업무내용등부읍?면장의직위로서담당해야하는사무분장내용등을명확히하는소위「부읍?면장업무처리지침」등을마련하여시행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1조(하부행정기구)지방자치단체는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자치구가아닌구와읍?면?동에그소관행정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기구를둘수있다.이경우동은제4조제5항의규정에의한행정동을말한다.
[전문개정2006.1.11]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2(실장·국장·담당관·과장등의직급기준)시·군·구본청에두는실장·국장·담당관및과장등보조·보좌기관등의직급기준은별표4와같다.
3.실장·국장·담당관·과장등의직급기준(제10조의2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장·자치구가아닌구의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3만이상읍의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고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고칠주
전문위원 박화현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재남
의 원 김재완
의 원 김병관
사무과장 고칠주
검 토 보 고 서
장성군의회 전문위원 박화현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검토보고
Ⅰ. 제출경위
? 제출일자 : 2006. 4. 25
? 제 출 자 : 장성군수 ? 회부일자 : 2006. 6.
Ⅱ. 제안이유
? 부 읍?면장 직위를 신설하여 읍?면장 출장 등 부재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Ⅲ. 주요골자
? 읍면에 읍?면장을 보좌하는 부 읍?면장을 두되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함
Ⅳ.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1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의 2
Ⅳ. 검토의견
가. 본 개정 조례 안은
? 지방자치법 제 111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의2에서는 시?군에 두는 과장 등의 직급기준에는 부 읍?면장을 두도록 하고 있고, 부 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정하고 있음
나. 본 개정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 부 읍?면장 제도는 1998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폐지되었으나 일선 읍면은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부서로 읍?면장의 경우 직원의 복무관리에서부터 각종 현안업무와 민원처리 등 읍?면정 전반에 관한 업무가 읍?면장에게 과중하게 편중됨으로써 각종 현장민원이나 현안 업무 등 대외적인 업무처리에 애로점이 발생되어
? 읍?면장 부재시에 각종 행정 내부적인 업무처리기 지연되는 등 신속한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부 읍?면장 제도를 다시 도입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06. 1. 18 전라남도로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는 하부행정기구 설치시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에 그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시함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부 읍?면장제를 도입 하거나 검토하고 있음(여수, 나주, 담양, 장흥)
? 이러한 부 읍?면장제도가 도입되면 읍?면장 부재시에 읍?면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회계 및 읍?면 행정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과 직원복무관리 업무 등을 부 읍?면장에게 분담시킴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읍?면 행정의 업무처리가 기대됨
? 다만, 부 읍?면장의 직위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담당이 겸임하도록 함에 따라 총무업무담당의 경우 소관업무 처리는 물론 읍?면의 총괄업무를 맡아야 되는 부담으로 업무 과중이 예견되고 혹은 실질적으로 총무담당이 부 읍?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총무업무담당의 경우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하여 총무업무담당의 업무가 사실상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의 몫으로 돌아갈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본 조례 안 개정으로 부 읍?면장제도 시행시에는 내부적으로 총무업무담당 6급 공무원에 대한 사무분장내용이나 읍면을 총괄해야 하는 업무 내용 등 부 읍?면장의 직위로서 담당해야 하는 사무분장 내용 등을 명확히 하는 소위「부 읍?면장 업무처리 지침」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1조 (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1.1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0조의 2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고
3. 부 읍장·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인구 3만 이상 읍이 과를 두는 경우에는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임한다.
4.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을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장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검토보고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6. 4. 24
? 제 출 자 : 장성군수 ? 회부일자 : 2006. 6. .
Ⅱ. 제정이유
Ⅲ. 주요내용
Ⅴ.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나. 본 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또한, 동법 제127조는 공공시설의 이용자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0조에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그 행정재산을 이용?수익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각 개별법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노인복지법 제54조, 새마을단체육성법 제4조,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위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토록 조례에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된 위법조례가 된다 할 것임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①행정재산 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 (사용료 면제) ①법 제2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 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④법 제24조제1항 제4호에서
3.「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5.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사용 허가하는 경우

동일회기회의록

제1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6-20
2 4 대 제 17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6-1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