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장성군의회 인사 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미화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대표발의 제안설명 (차상현 의원)
○위원장 최미화
대표 발의하신 차상현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차상현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대상을 제3조의 인사청문대상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대상의 인용 조문을 제3조 제1호에서 제3조 각 호로 정비하여 조문 간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차상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미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기은자입니다. 차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3호. 본 개정안은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관한 규정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관련 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대상에 관한 인용 조문을 현행 제3조 제1호에서 제3조 각 호로 변경하여 조례에서 정한 모든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은 인사청문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의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 서춘경
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네.
○위원 서춘경
저기 지금 이 안까지 포함이 되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먹거리재단도 포함이 같이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의원 차상현
먹거리재단하고 관광문화재단하고는 좀 별개로 우리가 그때 얘기를 드렸었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그래서 이건 별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먹거리재단도 인사청문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이제 의원들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위원 서춘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화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미화
차상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미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최미화, 봉맹구, 서춘경,
이지연, 유태영
최미화, 봉맹구, 서춘경,
이지연, 유태영 차상현
심민섭
전 문 위 원 기은자
위 원 장 최미화
간 사 봉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