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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1 장성군의회(임시회) 관광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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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관광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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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장성군의회(임시회)
관광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0월 20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관광복지위원회)
1. 관광복지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2026년도 관광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장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1회-관광복지위 1차 )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지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광복지위원회 간사 선임과 2026년도 관광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제정안 2건, 개정 조례안 8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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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관광복지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지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관광복지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지연
위원회 간사 선임 방법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해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간사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김연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연수 의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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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2026년도 관광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위원장 이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관광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지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도 관광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지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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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지연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지연
대표 발의하신 최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인의 사회 참여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추진 실적 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교육, 홍보, 예산 지원 및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연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기은자입니다. 최미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장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4호. 본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추진 실적 점검, 민관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 구성, 운영 및 관련 사업의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지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지연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지연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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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지연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지연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광수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관광복지위원회 이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공조형물 설치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심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안전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제정 목적과 공공조형물 범위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7조는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 및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 비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고,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기획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5호 장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 기준과 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조형물의 정의와 범위, 설치, 이전, 교체, 해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설치 이후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공공조형물의 설치 단계부터 심의와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화 위원
실장님. 네, 뭐 궁금한 사항은 좀 해결이 됐고요.

○기획실장 안광수
네.

○최미화 위원
이제 올라왔습니다. 장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우리 장성군에 없다가.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모든 우리 장성군 조형물들, 설치보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다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조례만 기획실에서 하지 각 실과에서 조형물들은 담당을 하시죠.

○기획실장 안광수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가 이제 소관 부서가 명확치 못해서 일단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또 다른 실과에서 그 모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점을 저희가 이제 인지하고 저희 기획실에서 제정을 하고 추후에는 이제 지역개발과로 이 조례를 넘어갑니다.

○최미화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실 거예요?

○기획실장 안광수
예, 하도록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는 다 업무 분장이 정리가 됐거든요.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든 조형물을 지역개발과에서 관할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실장 안광수
이 조례 자체의 저 소관 부서가 지역개발과로 가는 걸로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녀상 같은 경우도.

○기획실장 안광수
네?

○최미화 위원
소녀상.

○기획실장 안광수
그것은 이제

○최미화 위원
실과가 다르잖아요.

○기획실장 안광수
그것은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총괄을

○최미화 위원
총괄을 지역개발과에서.

○기획실장 안광수
예, 이 조례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최미화 위원
예, 예, 그래요. 어,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장성군의 조형물들이 어, 더 이상 뭐 이렇게 낙후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안광수
네, 조례 제정해서 더 관리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지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지연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지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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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지연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지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관광복지위원회 이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 기준 인건비 및 기준 인력 수시 배정에 따라 국가사업 등 정원 반영으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성군 공무원 총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으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 특이 민원, 채납관리단, 햇빛소득마을 업무로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정받아 기존 735명에서 4명 증원된 739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있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 부패, 성별 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정원 증원으로 지속 증가하는 행정수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직자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첨단3지구 조성으로 행정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출장소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진원면에 출장소를 신설하기 위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조례로 운영되던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규정을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3으로 통합 규정하여 유사 규정의 이원화를 해소하고, 자치법규 체계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 부패, 성별 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출장소 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총무과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6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준인력 통보에 따라 국가사업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총정원을 현행 735명에서 739명으로 4명 증원하는 것으로 사회연대경제, 민원해결 및 갈등관리, 체납관리단 운영, 햇빛소득마을 관련 업무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분야별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첨단3지구 조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진원면 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원면 출장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네.

○최미화 위원
네, 최미화입니다. 예, 총무과에서 두 건이 올라왔는데, 예,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요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어 배치 분야를 딱 찍어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총무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어 요 조례 일부 개정은 잘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햇빛소득이 지금 햇빛소득 마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도 이렇게 행정 배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찍어서 왔나 봐요이? 세무회계과 쪽에.

○총무과장 김영중
네,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최미화 위원
징수율이 좀 낮고 이렇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걸까요? 어떤 이유에서 한 것 같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중
예, 지금 현재 다 네 군데 다 네 사람 증원했는데요. 네 군데 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체납관리단은 세수 누락이라든지 공정과세 실현,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정부 국정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원이 한 명 추가로 늘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잘 이끌어 가시길 바라고요. 본 의원이 이제 조례가 올라와서 이렇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어떤 분야냐. 이렇게 네 군데는 찍어서 내려왔는데 배치 분야에 있어서 본 의원이 보기에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 장성군이 재선충으로 지금 모든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장성군도 지금 소나무 재선충으로 온 산이 다니다 보면 붉은색입니다. 과장님 실감하시죠?

○총무과장 김영중
예, 맞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도 전담팀이 없어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래도 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전담 부서를 좀 만드는 게 이렇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중
예, 저희도 이제 의원님 생각처럼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네 명, 사회연대라든지 체납관리단, 햇빛소득처럼 산림청에서 행안부와 협조해서 이렇게 한 명 이상을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됐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리고 재선충 피해에 관심과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거는 산림편백과와 지금 저희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어요. 이대로 방치해서는 좀 안 되고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되겠길래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TF팀이라도 신설해서 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좀 전국적으로 요 그런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 장성군만의 좀 재선충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담팀 같은 경우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쪽에도 좀 신경 쓰셔서 산림과장님하고 이렇게 의논하셔서 부족한 면이 어떤 부분인가 해서 적극적으로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행정부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예, 예.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질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인원을 충원하고 이런 모든 사항들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행안부에서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부분들을 했다고 우리 전문위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네, 네.

○간사 김연수
거기에 이제 모든 동의를 하면서 이제 그 장성이나 전국적으로 지금 재선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산림과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나 그 담당 부서는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산림편백과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중
네.

○간사 김연수
예, 거기 안에 팀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중
예, 예.

○간사 김연수
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고. 그러나 전라남도에서 제가 본 의원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알아봤고요. 거기에 의해서 모든 부분들이 아직 시행규칙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그것을 소나무를 예를 들어서 없애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을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도역을 주는 이런 부분으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중
예.

○간사 김연수
예. 그런 부분까지 또 인원을 충원해서 또 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장성군을 보면 그래도 장성군이 좀 확산이 많이 됐고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TF팀이라도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하고 유지하고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연수
예, 본 의원도 그런 이야기는 사무실에서 제가 논의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정확하게 전라남도에서 그러한 시행령이랄지 이런 인원의 부분들이랄지 일단 돈이 있어야 모든 부분들을 충원하고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중
네, 네.

○간사 김연수
TF를 구성하든지 이런 사항들은 이제 우리가 광주, 전남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업무적인 절차가 힘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나, 그러나 우리 장성군에는 그러한 관리를 쉽게 말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와 또한 팀은 분명히 있다. 본 의원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예, 그 부분은 산림과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예,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찌 됐든 재선충에 대한 방지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나무가 이제는 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봉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맹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첨단3지구고요. 예, 거기에 지금 어 저 거기에 한 삼천 세대 이상이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중
예.

○봉맹구 위원
그런 인구수로 따지면 한 2인 가족 치고 한 칠천여 명이 입주할 것인데.

○총무과장 김영중
네.

○봉맹구 위원
예, 지난번에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직원이 네 명이다, 뭐 7급 하나, 8급 둘, 9급 하나로 돼 있는데 또 팀장급인 6급이 하나가 추가돼서 다섯 분이 계신가요? 다섯 분이 거기에 파견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중
예. 지금 저희가 출장소 관련해서 어 저번 인사 때 다섯 명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진원면에 한 명이 결원이 돼 가지고 총 네 명이 근무할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봉맹구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김영중
네. 전에 다른 곳 보면 출장소가 대부분 큰 데도 세 명 근무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좀 처음 있는 일이고, 시행착오를 덜 겪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봉맹구 위원
음. 이제 그 입주 추이에 맞춰가지고 이 출장소를 일렬 단계적으로 확충돼야 될, 에,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제30조에 따라서 출장소는 가족관계라든가 주민등록 민원서류 발급 등으로 해가지고 행정 전반 사무를 맡게 되는 만큼의 이 배치 인원에 대한, 배치 인원에 대한 이 직원에 대해서 업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입주 초기부터 주민 불편이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할 때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강구한 어떤 생각 있으시면 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총무과장 김영중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1월 2일 출장소 개소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10월 인사 때 미리 인사를 내서 이렇게 다섯 명을 보냈고요. 그동안 이제 습득하고 업무 연찬도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보낸 겁니다. 출장소 개소돼 가지고 바로 인사 내면 적응 단계도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발령을 내서 진원면 사정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11월 2일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는 리모델링 공사나 집기나 컴퓨터 다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 한 며칠 시범 운영을 거쳐서 11월 2일 개소에 맞게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맹구 위원
아직까지도 출장소가 저 어 이달 말부터 다음 달에 쯤에 그 입주가 된다는데 아직도 그 출장소가 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중
예, 제가 받을 때는 아파트하고 상가 지금 저희가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쓰거든요. 보통 준공 시기가 그 아파트하고 상가하고는 준공 시기가 다릅니다. 아파트가 먼저 준공이 되고 나서 상가가 추후에 준공이 되거든요. 지금 준공은 상가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예정하기로는 한 23일 그 정도에 지금 준공이 되거든요. 그 준공되기 전에는 저희가 입주해서 그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입주 준공되기 전에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마쳐놓고 준공되면 저희가 들어가서 시범 운영 기간을 며칠이라도 거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봉맹구 위원
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어 계속해서 입주민들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군청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입주민, 주민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연
봉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춘경 위원
예, 간단한 저기-

○위원장 이지연
네, 서춘경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그 진원면 출장소 관련해서 한번 좀 추가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네 명 증원한다고 그래 있죠?

○총무과장 김영중
네.

○서춘경 위원
근데 그 증원 인력 사유 보면은 뭐 사회연대경제나 민원 해결, 갈등관리, 그 체납관리단 그리고 햇빛소득마을 관련 업무로 지금 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증원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중
네.

○서춘경 위원
근데 지금 진원 출장소에 네 명을 파견 나가는데. 그럼 거기 지금 어디서 그러면 충당을 우리 공직자분들 다른 부서에서 빼는 거야, 아니면 지금 현재 진원면사무소에서는 지금도 인력이 그대로 다 차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중
네. 저희가 10월 발령 낼 때 진원면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내서-

○서춘경 위원
아이 그러니까 인력 수급은 다른 부서에는 지장이 없냐 이거죠. 지금 네 명을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분야들은 대부분 보면 뭐 출장소와 관련 없는 업무 분야들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중
예, 관련은 없습니다.

○서춘경 위원
지금 부족해서 지금 네 명을 증원한다는데 네 명을 출장소로 보내기만 하면.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어쩐가요? 지금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장 김영중
지금 아 출장소 그 한 네 명 말입니까?

○서춘경 위원
응.

○총무과장 김영중
네 명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다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을 이렇게 채-

○서춘경 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부서랑은 지장이 없냐 이거죠. 네 명이 차출했을 때.

○총무과장 김영중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휴직자도 많고 실과 읍면별로 결원은 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걸 감안하고 지금 네 명 보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서춘경 위원
출장소가 네 명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영중
예.

○서춘경 위원
거기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출장소 그 특성상 우리 다른 읍면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농업인들 상대를 많이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중
네.

○서춘경 위원
거기 여러 분야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아마 아파트 입주자분들 대부분 보면 젊은 층 아마 중장년, 저 중, 뭐라 해야 할까? 장년층이 아니라 좀 젊은 층으로 가야죠. 대부분 보면. 그러다 어린애들 학생들도 많고 그러면 인력 배치를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가요, 그 부분에?

○총무과장 김영중
예, 어제도 보니까 전입 축하금인가? 그게 한 400만 원 정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입주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젊은 층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직 해보지도 않았지만은 그 좀 시행착오를 좀 덜 겪기 위해서 업무 습득도 많이 하고 연찬도 많이 하고. 또 부의장님께서 전에 말씀드렸던 모자 보건이라든지 그런 쪽도 지금 보건소하고 좀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협의는, 보건소하고 협의는 됐나요?

○총무과장 김영중
네, 협의는 됐고 지금 저희도 이제 네 명, 다섯 명 그 인사 발령 낼 때 간호직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음, 계획을 지금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가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상시 저희가 출장소에 가서 의사가 있을 수는 없어요. 예방접종-

○서춘경 위원
당연하죠.

○총무과장 김영중
예, 전국 어디에서나 예방접종 가능하기 때문에 그 그런 부분,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보건소라든지 관계 실과하고 협의하면서 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춘경 위원
또 민원 해결 부분이 아마 민원 발생 부분이-

○총무과장 김영중
네.

○서춘경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시·군·읍·면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좀 다를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예, 맞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마도 젊은 층의 그런 생활 패턴이라든가 그분들의 아마 대부분 보면은 뭐 저 광주권이나 이렇게 대도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이 좀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지금 그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을 또 배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전문성도 다 우리 뭐 공직자분들 다 뭐 다 띠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분야에 좀, 좀 더 원활하게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지금 뭐 다섯 명 다 선발 됐는가요?

○총무과장 김영중
네?

○서춘경 위원
다 돼 있어요? 아니, 직원 출장소에 파견 나가실 직원분들은.

○총무과장 김영중
예, 그 직원들은 지금 진원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 현재?

○총무과장 김영중
예, 예.

○서춘경 위원
그럼 거기에 진원면사무소 뭐 지금 네 명 빠져나가면 문제는 없죠?

○총무과장 김영중
예, 그러죠. 아무튼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신중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고 뭐 하여튼 이 조례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서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 김연수 의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거 좀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가 5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6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위원장 이지연
혹시 그 5항에 대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없으십니까? 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해버렸죠, 다. 아, 김연수 의원님.

○간사 김연수
예.

○위원장 이지연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중
예, 예.

○간사 김연수
정확하게 진원 출장소가 지금 현재 첨단3지구에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 분야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예, 저희가 출장소다 보니 군에서 읍면에다 하던 뭐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좀 복잡한 업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업무하고 할 수 없는 업무하고 나눠서 지금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그 진원면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오늘 오후에 출장을 가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도 염두에 둬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출장소를 만들게 되면 그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은 진원면이라든지 군에서 봐주게끔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연수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또 이야기를 하셨지만 좀 더 이제 신입적인 부분보다 좀 베테랑적인 이러한 공직자분들을 이렇게 파견을 하셔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장성에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민원 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정확한 서로 인력 배치가 잘 되어서 진원면에 사무소에 또한 근무 인력의 부분을 증원이랄지 또한 부족해서 그 민원의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중
네, 잘하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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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무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관광복지위원회 이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민원봉사과 소관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군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가설건축물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설건축물 세부 기준 변경과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입니다. 먼저 가설건축물의 세부 기준 변경입니다. 현재 비가림 시설은 연면적 합계 백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지붕 누수 해결을 위한 경우에 사용 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비가림 시설을 건축 면적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축조례 제2조 1항 4호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간이저장고로 되어 있으나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저장용적 50세제곱미터, 바닥면적 10.56제곱미터 이하인 간이저장고는 농업기계로 분류되므로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입니다.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건축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하게 되었으며, 당초 건물 높이 10미터를 초과할 경우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였으나, 건축법 개정 내용과 같이 높이 10미터를 초과, 17미터 이하인 경우는 5미터 이상을 이격하고, 높이 17미터를 초과할 경우에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등에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8호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가설건축물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건축 행정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가림 시설 및 농지 내 위생 관련 가설건축물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간이저온저장고 기준과 건축물 높이 제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춘경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26조 관련해서 그 비가림 시설 규정에 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지금 지붕 누수 해결을 위한 비가림 시설을 해당 건축물의 뭐 건축 면적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서춘경 위원
예, 근데 지금 현재 높이나 뭐 구조, 뭐 외벽 같은 설치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저 한 예로 이제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저기 예를 들어 뭐 저 비가림 시설을 허용하되 최고 높이가 뭐 1.8미터 이하 이렇게 인자 좀 그 기준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서춘경 위원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이게 저 지붕 덮개뿐만이 아니라 외벽까지도 갖춘 구조물로 지금 또 설치가 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기준점이 없다 보면.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서춘경 위원
그, 그 기준에 대해서 어째 좀 명확하니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존에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지붕 비가림 시설 설치할 경우에 작년 6월부터 저희가 지침을 마련하여서 비가림 시설 설치 지침 안에 세부적으로 1.8미터 이하이며 외벽이 없고 또 창고나 거실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여서 작년에 이미 지침을 배포하여서 시행을 하였고요. 이제 그

○서춘경 위원
잠깐, 잠깐만요. 지침은 있다 그러더라도 이 저 조례에는 지금-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네.

○서춘경 위원
명확히 명시가 돼 있지 않잖아요. 지침만 있다 뿐이지. 아니 조례에다가 그걸 삽입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지금 예 건축법에 보면 다락 높이가 경사지붕 1.8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 면적에 미산입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8미터 이상이 되면 바닥 면적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에는 이렇게 규정을 굳이 안 넣어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서춘경 위원
아 규정에 안 해도 지금까지 뭐 민원 발생된 거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서춘경 위원
없었던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네.

○서춘경 위원
음. 그래요. 그런다면 다행인데 혹시나 이제 좀 앞으로라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서춘경 위원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네.

○서춘경 위원
지금 우리 군에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네.

○서춘경 위원
어.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서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미화 의원님.

○최미화 위원
네.

○위원장 이지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최미화 위원
조례를 보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 팀장님께 궁금한 거를 많이 여쭤보긴 했는데 그래도 예, 좀 간소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백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 신고를 통해서 이렇게 높이가 삼 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건축 신고를 통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림 설치로 이렇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좋은 현상이고요. 음, 그러면은 이제 그 어 설계를, 설계를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설계를 해서 어 신고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축조신고서 이제 간단하게 뭐 한 장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최미화 위원
예, 그러면은 축조신고서를 이렇게 하고 어 그 전에 축조신고서도 아니, 신고를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불법으로 한 부분들은 어떻게 뭐 보완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저희가 작년에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지침상에 저희가 이렇게 기존에 이미 설치된 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구제해 주는 방법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을 해왔고요. 이제 그 기간이 이미 지나서 지금은 이제 기존 설치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시면 똑같이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뭐죠?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일종의 과태료 성격인데-

○최미화 위원
과태료를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예, 이제 과징금인데 이게 그 건물 이렇게 불법으로 한 면적에 대해서 건물 시가표준액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이렇게 부여를 해서 이행강제금 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크게 크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산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 전에 이렇게 좀 안내도 해드리고 그러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최미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본 의원도 이렇게 가까운 부분에서도 어 알고 있거든요, 어느 장소인지를.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좀 고생스럽더라도 직원들이 이런 부분, 이런 건물들이 있으면 좀 미리 안내해서 뭐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하실 때 지금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고하시고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음, 지침서를 이제 요 조례에는 어느 군이나 이렇게 타 시군도 넣지는 않습니다. 지침서 있는 부분은 이 조례에다 삽입은 안 해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이제 저도 지침서를 하나 받아 저기 받아봤는데 팀장님께, 그래도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 전의 지침서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미화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노후 건축물의 지붕 옥상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덧지붕 같은 거를 설치하는 건축물이 있어서 이제 그 건축물은 삼 미터 이내는 증축하게 되면 건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 미터를 초과하면 건축 허가 대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또 공사 기간도 소요가 되고 설계도 해야 되는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인들을 좀 편의를 돕고자 저희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이 설치 기준을 이렇게 작년까지는 연 이렇게 백 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백 제곱미터 이하인,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경우에는 면적이 지붕 면적이 백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또 그런 민원들도 좀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잘 알아들었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최미화 위원
사진을 보니까 설치 사례에 있어서 그 6번이라고 이렇게 아니 이거 예, 팀장님이 주신 서류에 보면은 그 창문이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그 창문하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창문이요?

○최미화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창문은 없어야 되는...

○최미화 위원
아 창문이 나와 있는 것이 있길래. 실-설치 사례에 있어서.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아니요. 창문은 없어요.

○최미화 위원
창문이 하나 있길래.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지붕...

○최미화 위원
그 예 팀장님이 주신 서류 저기 지침서랑 주신 거에 육번 번호에 그 사진 여섯 번째 창문이 있어서 설치 사례라고 돼 있길래 그건 아닙니까? 팀장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창문은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그렇습니다. 거기 뭐 거실 용도나 창고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미화 위원
그럼 이 사진은 왜 여기다 저기 내놓으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아 이거는...

○최미화 위원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네.

○최미화 위원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설치 안 하면,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예. 음. 그래요.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타 시군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뭐 높이가 1.5미터에 뭐 경사 지붕이 1.8 이하인 데도 있고, 최고 높이가 1.8에서 또 하단부가 뭐 1.2미터인 데도 있고, 하부가.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최미화 위원
이런 차이는 어느 것 때문에 우리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저희는 이제-

○최미화 위원
정한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건축 그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경사 지붕의 높이가 일점 팔 이하로 되고요. 외벽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이제 슬라브 지붕에 경사 지붕을 설치하면 그 가운데 층고 높이만 일점 팔 미터로 제한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각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우리 군민들께서 조금이나마 절차가 간소화됐는데 좀 더 또 다른 반면에서도 민원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의 더욱 간소화, 간편화할 수 있는 방안을 뭐 다른 면에서도 좀 모색해 보심이 좋으리라 생각하고.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최미화 위원
요 조례 예 수정발의 됨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최미화 위원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최미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민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간사 김연수
고생이 많으신데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간사 김연수
본 의원이 이제 그 쭉 검토를 좀 해봤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간사 김연수
근데 비교 분석을 이제 해왔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22개 시군 중에 우리 광주까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간사 김연수
그러한 부분들 총론적으로 다 검토를 하시고 모든 사항들을 해보셨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아, 전체 그 전남 내 시군의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김연수
예, 그렇죠, 예예.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예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제가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일부 시군은 하고 있어서 예 했습니다.

○간사 김연수
본 의원이 이제 그 의원 돼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최고 민원을 많이 받고 한 것이 건축하고 이제, 이제 농지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많이 이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간사 김연수
근데 이제 그, 그분들의 건축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하신 말, 동일하게 하신 말씀들이 좀 장성군은 조금 다른 시군보다 가까이 있는 담양보다도 조금 상당히 타이트하다, 이런 민원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제 보고 좀 더 변화적인 이런 모습들이 좀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이 조금 타이트하다, 이제 이런 면에서.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아무래도 이제 민원인들께서는 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고 또 안 되는 부분은 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좀 그 점에서 이제 충분한 설명이 못 됐 안됐다거나 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또 그런 불편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건데요. 저희도 최대한 이렇게 가능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은 무조건 민원인에 대해서 그 규칙, 규칙, 규칙이 다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간사 김연수
그건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행안부의 모든 지침과 또한 우리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지방의 그러한 규정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간사 김연수
그러한 것을 통틀어서 본 의원이 전자에 질문한 것처럼 서로의 이제 전남 광주 통합의 시대의 부분들을 맞춰서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지 않도록 또 타 시군과 좀 뭐 우리 장성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법 부분들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건축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간사 김연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간사 김연수
수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
보충 질의.

○위원장 이지연
어 보충 질의요? 네. 서춘경 의원님 예,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우리 그 최미화 의원님께서 외벽에 대한 창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침에.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서춘경 위원
근데 지금 어 다른 시군 사례 확실히 보면 제가 아까도 짚었지만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두고 있어요. 단 지금 다른 데 보면은 외벽 없이, 어?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서춘경 위원
아까도 금방 과장님도 이야기했죠. 외벽 없이 높이가 1.8m라고 금방 이렇게 기준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서춘경 위원
다른 지역 사례들도 전부 외벽 없이 뭐 1.5m, 1.8m라고 있어요. 근데 아까 지금 여기에 우리 조례에 보면 비가림시설 및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하여 유리, 천막, 강판 등 임시 구조로 외벽을 일부 설치가 가능 이렇게 또 해놨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이 경우는 그 저희 지붕 누수 해결을 위한 경우만 이번에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했고요. 원래는 외벽이 없는 게 이렇게 100제곱미터 이하일 때도 외벽이 없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거든요. 이렇게 천막과 유사-

○서춘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이게...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예, 천막과 유사한 구조 또는 조립식 경량 구조로 된 외벽이 없고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임시 창고 및 비가림시설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비가림시설 항목에 지붕 누수 해결을 위한 경우만 이번에 건축물의 바닥면적 이하로 개정을 한 거고요. 비가림시설이 모두 지붕에만 있는 건 아니고 일반 건축물의 1층이나 이렇게 지상에도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서춘경 위원
지금 저는 지금 지붕, 지붕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붕에는 외벽이 없어야 맞습니다.

○서춘경 위원
분쟁의 소지도 있을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례들 보면-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외벽 없이 아예 딱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거기다 기준점을.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네.

○서춘경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단 또 이렇게 해서 서, 일부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또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뭐라 해야 할까? 뭐 좀 분쟁의 소지도 좀 생길 우려가 있지 않겠냐.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 문제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민원 발생되고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거예요? 명확히?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춘경 위원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저희가 또-

○서춘경 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서춘경 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제가 잘 못... 예, 저희가 또 이게 읍면을 통해서도 읍면에서 지금 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안내를 할 때 개정된 이후에 정확한 지침을 포함해서 준비해 가지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하여튼 좀 더 좀 파악해 보시고 일단은 하여튼 이게 뭐 지금 현재 뭐 저 문제가 없다 하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서춘경 위원
뭐 지침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 하니까 하여튼 전 알겠습니다. 다음이라도 혹시 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서춘경 위원
또 하나라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더 명확히 하셔가지고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알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최미화 의원님. 네.

○최미화 위원
감사, 감사합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최미화 위원
네, 그 1년 뭐 유예기간을 두고 하신다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아, 그거는 작년에 시행했을 때 1년 유예기간이 있고요.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례가 수정 발의되고도 계속 그건-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아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최미화 위원
없어지고.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유예기간은 없어지고요.

○최미화 위원
어, 예.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이제 이행강제금 납부하시면 가능하고요.

○최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3년에 한 번씩 저기 연장 신청을 한다고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네. 가설건축물은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지금 뭐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대로 했어도 3년 이내, 3년에 한 번씩 연장 신청을 했고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지금 조례가 이제 수정 발의 돼도 이렇게 좀 바뀌어도 3년에 한 번씩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저기 가설건축물은 이제 보통 흔한 게 지금 농막이거든요. 농막도 3년에 한 번씩 연장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건축물 범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최미화 위원
개정, 개정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수정 발의라 해서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개정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과장님 3년에 한 번씩 축조 신고서를 이렇게 해서 개정이 돼도 한다는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네.

○최미화 위원
어 그거는 이어서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최미화 위원
예, 간소하게.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예.

○최미화 위원
지금 현재보다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네.

○최미화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음, 그래요. 그것이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랬고 그 창문은 하면은 안 된다는 거 확실하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창고 용도나 거실 용도로 사용을 안 하고 지붕 누수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고는 필요 없는 것으로 돼야 됩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창고는 처음부터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예. 안 한다 해놓고 사용 나중에 해버리면 또 불법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런 면도 좀 살피셔서 조례 개정하고 나서 좀 홍보 면에서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좀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사용을 안 하면 쓸모가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직원들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홍보 좀 이렇게 이장 회의 때라든지 해서 좀 쓸모가 있게 써먹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1분)
--------------------------------
위로이동 8.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허영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관광복지위원회 이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단의 정관 작성 및 변경 절차를 구분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제2조에 조례 적용 범위를 정비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제2항에서는 정관의 작성과 변경 절차를 구분하여 최초 정관은 설립자가 작성하고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작성된 최초 정관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었으며, 부칙 제3조에는 군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초 정관을 개정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보고 기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 부패,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779호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문화재단의 정관 작성 및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경과 조치와 군의회 보고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최초 정관 작성과 이후 정관 변경 절차를 구분하고, 정관 변경 시 군수와의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정관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군의회에 보고 사항 등을 정비하여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명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맹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부칙 제3조에 따라서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정관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공포 후 군의회에 보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제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예, 저희들이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봉맹구 위원
예.

○관광과장 허영태
바로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맹구 위원
음. 시행되면요?

○관광과장 허영태
네네.

○봉맹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봉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최미화 위원
네, 반갑습니다. 요 조례를 살펴봤는데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왔습니다. 먼저 보면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최미화 위원
예. 최초 정관에 대한 군의회 보고 기한 추가해서. 그러면 언제 보고를 한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30일 이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을 해서 한다는 건지. 어 한번.

○관광과장 허영태
음 저희들이 이제 별도 이 장 마련해서 하는 보고가 아니고요.

○최미화 위원
네.

○관광과장 허영태
저희들이 이제 공문으로 해서.

○최미화 위원
예.

○관광과장 허영태
장성군 의회에.

○최미화 위원
예.

○관광과장 허영태
이렇게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래서 예 시점을 정확하게 뭐 아무 때나 뭐 30일 이내에.

○관광과장 허영태
조례가 공포 시행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기왕에 이렇게 손대는 거면은 저는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어 제 생각입니다. 예. 뭐 자구책 마련해서 소득 뭐 창출할 계획 같은 거 뭐 수입 부분을 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조례를 한번 요 책상에 있어서 보니까 음, 6조에 보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괄 이렇게 출연금을 받아서 경영하시겠다는 그 말씀인지 그 뜻으로밖에 본 의원은 생각이 안 되는데 그 뜻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허영태
예, 재단은 이제 그 군, 군에서 이렇게 하는 일을 좀 대행하고 그다음 물론 저 직원들도 그 학습에 따라서 이제 전문가 역량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경험 있는 그 실무팀들이 들어와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최미화 위원
네.

○관광과장 허영태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위탁이라든가 이런 사업, 저 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출연이다 이 부분보다는 출연해서 꼭 그 돈을 소유한다기보다는 일을 대행하는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소득사업 부분은 이제 재단이 출범이 되면 그 연관 사업을 뭐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뭐 예를 들어서 문화발전을 위한 또 기부금도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것을 받아서 목적 사업을 하는 데 이제 쓰인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저는 이제 조례를 살펴보고서 이제 출연금이 분명히 우리 장성군 혈세로 해서 들어갈 건데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예, 그 출연금은 보통은 그 봉급, 어떻게 보면 우리들 말로 월급 개념 그다음 자체 사업을 돈이 없어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액수를 뭐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상 갖고 있어야지 그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 일반 운영도 사무실을 재단을 운영하려면 또 일반 운영비도 필요하고 공공요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그 저 돈을 저 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금은.

○최미화 위원
네, 그러면은 요 조례 저희가 이제 어 통과해 드리면 뭐 소득사업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릴 계획은 뭐 자세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관광과장 허영태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재단이

○최미화 위원
나중 일?

○관광과장 허영태
예, 출범되면.

○최미화 위원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관광과장 허영태
이제 거기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책으로 생각해서 하십시오.

○관광과장 허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우리 장성군민들의 혈세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관광과장 허영태
네.

○최미화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 댄 김에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런 부분도 더 상세하게 올라오기를 바랐는데 이런 부분이 좀 본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그 부분은 재단이 출범이 되면 이제 수시로 의회에도 보고드려야 될 사항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럴 때 계획하고 있는 사업 실적 이런 것을 또 재단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조례가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 혈세가 좀 덜 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허영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모색해서 소득사업도 뭐 과장님께서 기부금을 뭐 말씀하셨는데 누가 저기 관광재단에다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할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의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살피셔서 어 성공적인 관광문화재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첫걸음에 조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례 오늘 통과해 드리면 그런 부분도 어 심도 있게 머리 맞대고 하셔서 성공적인 문화재단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누구? 김연수 의원님? 네, 김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과장님.

○관광과장 허영태
네.

○간사 김연수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올라왔어요. 명확하게 우리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이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 그러지 않는 곳인가요? 우리 장성군의 관광을 위해서 그 계획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들어서 통틀어서 그걸 가지고 가는 기관인가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래 문화관광급 우리가 그 관광문화재단은 수입 사업이 아니고 실은 문화관광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그 지원 복지를 복지 지원을 해드리기 위한 것이지, 이런 수익 사업이라고 한다 하면 이제 맥락이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다. 복지 쪽으로 문화복지, 관광복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명확하게 그러한 부분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본 의원도 관광의 장성군의 관광의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한 그러한 토대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맞습니다.

○간사 김연수
본 의원은 그러한 측면을 우리 군민에게 공공적인 이러한 서비스와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인구의 그러한 유입도, 그다음에 관광의 생활인구의 유입도, 이러한 것들을 한층 더 어 개발하고 관광적인 장성의 문화를 계승하는 데 저는 초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맞습니다.

○간사 김연수
예,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관광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에 대한 이런 시설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의원들에게도 명확한 이러한 목적 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이런 문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간사 김연수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정확한 조례가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명확히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관광문화재단 관광과 과장님 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감사합니다.

○간사 김연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간사 김연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제 예를 들어 재단이 설립된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재단 설립 관련해서는 지금 언급이 아닙니다. 만약에 재단이 설립됐을 때 가정하에 지금 일부 일각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파악해 보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거의 이 집행부하고 어떤 밀접 관계라든가 말을 안 듣고 독단적인 행동을, 행보를 하는 그런 재단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관광과장 허영태
네.

○서춘경 위원
그런 사례도 아시죠?

○관광과장 허영태
네.

○서춘경 위원
예. 사실 염려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우리 뭐 여기서 우리 과장님 뭐 그런 부분에 대해 대처, 이 뭐 노조 설립에 관련해서는 이 뭐 조례에다가 넣을 수는 없지만 뭐 법적으로. 그러나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재단 음? 관련해서 그런 업무, 업무 분장들 명확히 해서 그런 노조 뭐 설립된다는 것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재단이 설립돼서 노조가 결성이 됐다 그럼 가정하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런 어찌 파악도 좀 한번 해보셨는가요?

○관광과장 허영태
이게 저희들도 이제 몇 군데 그렇게 된 저 흘러가는 그런 곳도 이제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의 심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그 면접을 물론 통해서 해야 되지만 경험이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직원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 그 근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실은 참 저희들이 어차피 참고할 부분은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살펴보면서 그 면접을 또 추진 나중에 이 그 직원 채용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이제 하겠습니다. 사람을 잘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뭐 거의 이제 노조가 설립이 되다 보면 거의 집행부하고 뭐 단절식으로도 가는 그런 재단도 있다고 들었잖아요.

○관광과장 허영태
네.

○서춘경 위원
정말 진짜 염려가 되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연구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관광과장 허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잘 된 데는, 그리고 잘 된 데는 좀 잘 되더라고요. 그 고창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이렇게 막 우리 군도 이제 협업을 지금 관광 쪽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다니는 다니면서까지 막 그런 사업을 그 협업 사업도 유치를 하고 막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서춘경 위원
물론 잘 된 데도 있겠죠. 근데 더러 지금 뭐 문화 관광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다른 사례들 대해 보면 백 퍼센트 다 성공한 데는 없잖아요. 그런 어떤 저 실패 사례들도 어떻게 파악 좀 해보셨는가요?

○관광과장 허영태
예. 실패 사례보다는 좀 문제점이 좀 있다.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고런 것을 이제 참고해서 문제가 또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좀 소통을 좀 긴밀히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소통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만약에 설립되는 가정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화재단 만약에 설립돼서 이제 뭐 직원들이...뭐라 해야 될까? 선출이 됐어요. 임원이 아니 직원들이 그런 분들을 교육이라든가 철저하게 좀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허영태
네, 그런 부분은 저 참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다고해서 이 직원이 한 번 뽑아놓으면 이제 영구 직장이 된다라고는 보장을 못 합니다. 자기들 이제 실적 성과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내부에서 조직원들 간의 화합도 잘 이뤄내야지만이 그다음에 재계약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염려 안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물론 뒤에 저 설립 뭐, 뭐 해산 뭐 저 18조에 보면 또 있지만 설립허가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런 기준들도 명확하게 좀 하셔야 돼요. 만약에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할 일이지만 우리 실과에서도 정말 투명하니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예. 그런 부분은 업무적 사항 개선 사항이 아니고 또 권리적 개인적 권리 사항이 아니고 그런 어떻게 보면 단체의 힘을 빌어서 그 역할을 하려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거는 설립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허영태
네.

○서춘경 위원
분명히 그거는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관광과장 허영태
네, 잘 하겠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서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
위로이동 9.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지연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입니다. 지역과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지연 관광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는 찾아가는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취약계층 세탁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과 타 법령 및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제13호 인용된 상위법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 지원 내용 중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을 삭제하고, 안 제15호 취약계층 세탁 서비스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예상 소요 예산이 연 삼천사백팔십만원으로 연평균 일억원 미만 사업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중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위원회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제1호를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으로 변경 및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네. 주민복지과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0호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세탁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학여행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본문과 별표의 지원 대상 용어가 서로 다르므로 별표의 사업명을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수학여행 경비에서 교육급여수급자 가구 수학여행 경비로 수정하여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12호의 지원 내용이 노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의 지원 대상 인용 조문도 제2조 제8호에서 제2조 제2호로 수정하여 본문과 별표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81호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과 기능을 정비하고 관련 조문과 용어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에서 심의로 강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장 직위를 국장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에서 기획예산업무 담당 부서를 제외하는 것이 청소년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간 연계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명칭과 기능을 정비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위원장 직위 및 당연직 위원 구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춘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6조와 7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그 6조 이번 개정으로 6조 1호에 보면 급식 관련 경비 지원이 삭제가 되죠잉? 6조 1호.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예.

○서춘경 위원
그런데 7조에 보면 7조 2항 다목에 보면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경우 장성군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7조 보면. 근데 이 내용이 지금 개정 내용하고 거의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네, 지금 그 지원대상자 이렇게 결정 중에 그 7조에 보면은 어 학생 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교육장 또 학교장의 이제 그 결정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저희들이 그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관련된 사항이고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그 적용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서춘경 위원
뭐 저 법적으로 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저 삭제 안 하고 그냥 놔둬도?

○주민복지과장 임동섭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혹시 이제 고등학교라든지 뭐 자사고등학교라든지 또 사립학교 이런 데는 그 따로 무상급식이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복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그 학교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문구를 조항을 이제 삭제 안 하고 놔뒀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음. 하여튼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뭐 또. 답변 내용이 있는가요? 예.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 학교 급식하고 저희들이 또 아동 급식하고는 또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 그 해당 사항에도 어떤 자사고등학교라든지 또 이제 일반 사립고등학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는 그렇게 삭제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직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거죠잉?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서춘경 위원
예,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서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최미화 위원
반갑습니다. 조례를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최미화 위원
어 주민복지과에서 어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예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짚으셨어요. 예 살펴본 부분을. 어 과장님 별표 안에 보면은 어 지원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우리 저기 올라온 것에는 너무 조그만해 가지고 큰 것을 제가 확대해서 봤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음 사업명에 보면은 국민기초수급자 이제 가구 수학여행 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난을 보면은 어 교육급여수급자 가구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보기에. 예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어 지적을 하셨듯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그 조례에 보면은 이제 그 교육급여수급자로 해가지고 신입생 그 교육비라든지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저기 별표에는 당초부터 이제 국민기초수급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 국민기초수급자라는 것이 그 생계라든지 의료, 주거, 교육까지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저기라 어떤 뜻에는 크게 이상은 없지만

○최미화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급여수급자가 이렇게 그 저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 그걸 바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어 저기 그 저기 내용이 다 같은 뜻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둔 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명에 맞게 이렇게

○최미화 위원
예, 사업명에 맞게. 수정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네.

○최미화 위원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에 있어서 거기 지원 대상이 제2조 제8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조례를 보면은 제2조 제8호는 노인복지법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2조 제2호, 거기를 보면은 제2조 제2항이 사회복지사업법이기 때문에 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이 부분도 저희가 그 당초에 있었을 때는 이제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규정이 됐는데 저희가 노인복지시설로만 국한하기에는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로 이렇게 사업명을 바꾸면서 그 옆에 그 지원 대상에 당초에 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바꾼다고 하면서 약간 오타가 난 부분이 있어서 제2조 제2호로 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 두 가지 이렇게 수정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네.

○최미화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보니까 뭐 별다른 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과장님, 어 조례를 이제 심사하다 보니까 또 우리 장성군은 장애인 수가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네.

○최미화 위원
예, 장애인 수가 몇 프로나 차지하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거의 한 8.9 프로에서 구 프로로.

○최미화 위원
아, 8.9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며칠 전에 이제 장애인의 날 뭐 생활체육대회도 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이렇게 사회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뭐 인권침해라든지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해서 또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본 의원도 가지고 있고, 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사회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그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만 아무래도 신체적인 그 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권침해라든지 범죄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이 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사회가 또 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들 또 불편 사항도 있고, 또 인권침해에 대해서 또 범죄 피해 뭐 예방, 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본 의원도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니까 도움을 청할 때는 한번 좀 관심 있게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예,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간사 김연수
참 이제 장성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정말 고향사랑기금. 정말 제대로 우리 이제 찾아가는 빨래방, 이불 빨래방.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부분들. 본 의원은 정말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그 목적과 의식, 또한 기부를 하신 분들의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미숙이지 않았나 본 의원은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향사랑기부금 심의위원인데.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간사 김연수
예, 맞는데 제대로 이번에 이불 빨래방, 고향사랑기부금이 된다는 것이 정말 본 의원으로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다. 잘하셨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고맙습니다.

○간사 김연수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도 우리가 연수가면서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서 일본의 실태, 그게 고향사랑기부금 1호로 시행한 나라예요. 봤지만 정말 제대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이러한 것을 점차적으로 진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목적이 무엇인지, 그 활용에 대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해야 되지 않냐. 알아주셨으면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복지과가 군민의 복지 권익, 고향사랑기부금 하신 분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성군이 됐으면 좋겠다. 주민복지과가 됐으면 좋겠다. 응원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아니요. 그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들이 이제 이불 빨래방을 이렇게 하면서 그전에는 이제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그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추가로 신설을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항상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김연수
더 힘내서 우리 군민의 복지 권익, 특히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한 어 복지 권익 될 수 있도록 항상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응원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알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춘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예, 과장님 저 2조 관련해서 위원장 변경에 따른 그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네.

○서춘경 위원
우리 그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제11조 1항은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서춘경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직위를 군수에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유가 뭔가요? 한번 명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 청소년기본법상으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청소년육성위원회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제 군수님께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어떤 이런저런 업무적인 면에서 너무 바쁘시고 또 이렇게 중 어떤 중첩적인 일을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업무를 좀 분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기왕이면 이제 그 국장으로 해서 위원장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해서 이 부분은 그 저희가 그 조정을 하였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청소년기본법에 보면은 이제 필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참여 자체를 청소년들은 꼭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잘 지킬 것이지만은 이제 그 여러모로 너무 이제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부분보다는 이렇게 그 운영하는 데 더 필요한 국장님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니 단지 바쁘다는 이유로 그 지금 현재 전남 22개 시군에 전부 다 군수, 부군수가 다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근데 유독 우리 장성군만 이렇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아니 그만큼 상당히 지금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도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맞습니다.

○서춘경 위원
근데 그 저기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자문에서 심의로 또 강화가 되고, 그런 와중에 국장으로 이렇게 굳이 하려는 거는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위원회의 위상도 상당히 실추가 될 것 같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렇다고-

○서춘경 위원
실효성이라든가.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렇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이상이 실추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춘경 위원
아니,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굳이 이거 뭐 국,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저희들이 이제

○서춘경 위원
아마 군수님이 뭐 물론 뭐 업무야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 하나 가지고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이거 뭐 좀 국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요. 과장님, 다시 한번 좀 명확히 좀 해주십시오. 이거 이런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꼭 이렇게 저희들이 바꾸겠다는 의지보다도 어찌 보면은 어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음 크게 그 당초 안대로 해도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춘경 위원
여기까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 그냥 그대로 그전 음 군수로 이 위원장 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그건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서춘경 의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서춘경 위원
예.

○위원장 이지연
예. 서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최미화 위원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과장님. 예, 서춘경 의원님께서 어 질의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도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예. 음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번째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민복지과 거. 어 지금 청소년 업무 담당 아니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지금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그렇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정부 시책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이렇게 어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 의원 생각에는 첫 번째 제1조 목적에 있어서 2항에 있는 음 제2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2조에 보면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지금 현재는 군수가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서춘경 의원님께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국장으로 하는 건 이건 좀 더 격이 낮아지는 느낌이어서 군수로 그대로 놔두는 게 어떠신가 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도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 수정 발의 어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그 밑에 3항에 보면은 당연직 위원을 기획실장이 들어갔었는데 기획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 뭐 기타 관광과장으로 이렇게 위촉을 이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수정해서 이렇게 개정안에 올라온 거 보면은 당연직 위원을 뭐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청소년 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이렇게 등등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음 기획실장은 주요 핵심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총무과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제 가족행복과장 정도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음 당연직 위원에 기존에 있던 기획실장, 총무과장 어 필히 들어가게 그대로 놔두시고 삽입하실 의향이 있다면은 어 또 실과에서 필요하다면은 그 청소년 업무 과장 관련 있는 저기 담당 과장 이런 분들 그 밑으로 해서 삽입해서 하심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청소년 업무가 예전에는 이제 평생교육센터에 있다가 또 가족행복과에 있다가 이제 저희 과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딱 명칭을 과장님들을 딱 이렇게 명칭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이제 관련 담당 과장하고 이제 그 교육 관련 담당 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렇게 딱히 이렇게 사실은 이제 기획실장이라든지 총무과장, 이제 가족행복과장 이런 부분은 연관은 되는 과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저희들이 그 다시 이 업무가 바뀌게 되면은 그 저기가 그 또 이렇게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담당 업무 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최미화 위원
그리고 저기 기획실장이랑은 그대로 놔두실 의향이 있으세요? 총무과장이랑은?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제 기획실장이나 총무과장은 이제 거기 그 담당 과장으로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최미화 위원
아, 담당 과장으로 다 이렇게 기재를 하신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최미화 위원
기획실장, 총무과장도?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예.

○최미화 위원
그건 좀,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획실장, 총무과장은 기재를 하셔야 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담당 업무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 업무 과장이라든지 이렇게 어 개정해서 올라오신 분들을 어 그래도 삽입하고 싶으면은 그 뒤로 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이 부분은 가족행복과장은 그 제외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담당 업무 과장으로 다 저기 해서.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그다음에 이제 교육 관련.

○최미화 위원
담당 업무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교육 관련 업무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총무과장은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획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포함이 어...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어 그 현행 군수로 국장보다는 군수로 두는 거는 그 부분은 저기 하고 어 당연직 위원에 있어서는 현행대로 두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지금 그 저기 위원장은 군수님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요.

○최미화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그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은 이제 조직 개편을 하다 보면 기획예산실장으로 변경이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하고 청소년 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 관광 업무 담당 과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냥 현행대로 이렇게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 담당.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일단 가족행복과장을 빼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담당 과장으로 놔두고.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예.

○최미화 위원
예, 그러면은 담당 과장으로 기재를 하고 기획실장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정리되고 이제 또 한 가지 어 이제 그 자문에서 심의로 올라온 것은 이제 강화가 돼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네.

○최미화 위원
예, 자문에서 심의로 가는 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해서 올라온 대로.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예, 자문에서 심의로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최미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의원님.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연수
과장님, 저는 다른 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니라 이런 조례 부분들을 하면 어찌 됐든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이 있고 또 정책실이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충분하게 서로의 그 토의를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 하심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그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를 하다 보니 효율적이나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 개선하고자 이렇게 개정하고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 논의를 하는 우리 의회에 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다른 과나 부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 아 잠깐만요.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연
그러니까 이거 했잖아요.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에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최미화 의원님. 네.

○최미화 위원
하셔야죠. 해야죠. 수정. 예.

○위원장 이지연
네, 최미화 의원님.

○최미화 위원
네.

○위원장 이지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예. 그래요. 음 과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 제가 본 의원이 수정 요청하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네,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수학여행 경비를 어 질의했듯이 교육급여수급자 가구 수학여행 경비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데 수정하고자 하고요. 사업명에 일치되도록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음. 제2조 제8항으로 올라온 어 안 별표 사회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 지원 대상의 제2조 제8항를 제2조 제2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청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예, 예.

○최미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지연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 의사일정 제9항. 또 다른 뭐 혹시 다-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없으시죠?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최미화 의원님께서 수정 요청한 안 별표 사업명의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수학여행 경비를 교육급여수급자 가구 수학여행 경비로 수정하여 조례상 조문과 별표의 사업명을 일치시키고 안 별표 사회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 지원 대상의 제2조 제8호를 제2조 제2호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네, 서춘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경 위원
2조 위원회 구성에, 2조 2항에 어 청소년 업무 담당자 위원장은 계속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으로 호선한다.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이지연
어떻게 할까요? 좀 쉬자고? 그러면 5분 정회하고 다시 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미화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최미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네, 위원장님, 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예. 본 의원 생각을 제시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청소년 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 이런 분들 및 관광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을,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과장, 또 청소년 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및 관광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셨으면 합니다.
제, 본 의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네, 알겠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어, 서춘경, 최미화 의원님께서 수정 요청한 안 제2조 제2항의 현행을 유지하고 안 제2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청소년 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및 관광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청소년 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및 관광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7분 정회)
--------------------------------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이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어, 장성군 여성친화도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지금 방금 들었거든요. 우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연
예.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모두 노력의 결과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고맙습니다.
--------------------------------
위로이동 11.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지연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안보현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관광복지위원회 이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이용자들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회관이 가족행복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기존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3조에는 가족행복센터 목적 정의,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에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이용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9조에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부터 제32조에는 여성회관 업무, 교육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있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재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별지 근거 조문 보완 및 법제처 표준 부칙 규정에 따른 부칙 순서 재배치를 반영하여 재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임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돌봄 통합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계 의무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5조부터 6조에는 통합지원 사업 추진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하여 상위법에 이미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가족행복과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2호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난감 도서관과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이용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회관 관련 규정을 통합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 시설 이용 및 이용료, 공공형 실내 놀이터 운영, 안전관리, 장난감 도서관 회원 관리, 대여, 반납, 변상 조치, 여성회관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27조 제1항의 변상 조치 규정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변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변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3호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와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연계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대상자의 돌봄 필요에 따라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죠?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네.

○최미화 위원
가족행복과에서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예. 먼저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보기에 27조의 변상 조치에 있어서 1항 보면은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이제 이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어떤 그분들의 어떤 저 변상을 예외로 하는 내용은 아니고 다만 강조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넣더라 하더라도 이제 업무 추진상의 이제 현금으로 변상하게 그렇게 일을 보게 됩니다. 예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명확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변상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미화 위원
네, 그래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해주십사 하고 예 건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연
네,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최미화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위원
네, 과장님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수정 요청을 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 안 제27조 제1항에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연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최미화 의원님께서 수정 요청한 안 제27조 제1항에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지연
존경하는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통합, 통합돌봄.
그랬습니까? 하나 남았어요?
어 그래요? 어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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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관광복지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이지연, 김연수, 서춘경,
최미화, 봉맹구
○ 2026년도 관광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이지연, 김연수, 서춘경,
최미화, 봉맹구
○ 장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이지연, 김연수, 서춘경,
최미화, 봉맹구
○ 장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이지연, 김연수, 서춘경,
최미화, 봉맹구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이지연, 김연수, 서춘경,
최미화, 봉맹구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이지연, 김연수, 서춘경,
최미화, 봉맹구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이지연, 김연수, 서춘경,
최미화, 봉맹구
○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이지연, 김연수, 서춘경,
최미화, 봉맹구
○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이지연, 김연수, 서춘경,
최미화, 봉맹구
○ 장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이지연, 김연수, 서춘경,
최미화, 봉맹구
○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이지연, 김연수, 서춘경,
최미화, 봉맹구
○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이지연, 김연수, 서춘경,
최미화, 봉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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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서춘경, 최미화,
김연수, 봉맹구
심민섭
기획실장
안광수
총무과장
김영중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관광과장
허영태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전문위원
기은자
정책지원1팀장
신규선
주무관
지하민
주무관
전유진
주무관
장현지
부의장
서춘경
위원장
최미화
○출석위원
이지연, 서춘경, 최미화,
김연수, 봉맹구
○청가위원
심민섭
○출석공무원 (6인)
기획실장 안광수
총무과장 김영중
민원봉사과장 김성무
관광과장 허영태
주민복지과장 임동섭
가족행복과장 안보현
○참석공무원 (5인)
전문위원
기은자
정책지원1팀장
신규선
주무관
지하민
주무관
전유진
주무관
장현지
○회의록 서명위원
부의장
서춘경
위원장
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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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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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 대 제 381 회 제 1 차 관광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6-10-20
5 10 대 제 38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10-16
6 10 대 제 38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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