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유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농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건설농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정안 1건, 개정 조례안 1건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건성농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위원장 유태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건설농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2026년도 건설농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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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위원장 유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인구경제실장 고재인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유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구경제실 소관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청년상가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청년상가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청년상가는 총 여섯 개 점포로 조성되며, 주요 내용은 청년상가의 설치, 운영,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 및 입주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주 대상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최초 창업자 또는 창업 후 6년 이내인 청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사용 기간은 2년이며 운영 성과에 따라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산정,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포 사용료 지원과 청년상가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근거는 청년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며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와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는 모두 이견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상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태영
인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인구경제실 소관 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4호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상가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청년의 자립과 지속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체 정책형 신규 제정으로서 청년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같은 법 제18조의 청년창업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상가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사용 허가 취소와 배상 책임, 사용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체계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 및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청년 창업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제정 취지는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태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인구경제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봉명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맹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7조에서 청년상가 운영시간을 시설 여건과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서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운영시간은 청년상가 건물에 대한 것만을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점포 영업시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제가 중간에 정확히 잘못 들었는데 아까..7조 내용은 알겠고요. 아까 몇 시 시간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 봉맹구 위원
예, 예, 시간. 예, 운영시간을, 운영시간을 군수와 어 별도로 규정해서 정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각 점포 상가까지 적용이 되는가?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그 안에 여섯 개 점포가 입점할 예정인데요. 그분들이 입점을 하게 되면 그 업종에 따라서 또 좀 저희들이 거기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여기 조례 안에다 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시간도 좀 탄력성 있게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봉맹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각 점포마다 영업시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규정에 보면 군수가 시간을, 시설 여건, 이용 수요에 따라서 고려해 가지고 별도로 규정해서 정한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이 청년상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거기에 있는 점포들이 영업시간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점포마다. 이해가 안 되시는...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이것은 청년상가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점한 점포.상가에만..
○ 봉맹구 위원
예, 그러니까.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국한하고.
○ 봉맹구 위원
그래서 그 청년상가에 입점한 점포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전 아홉 시, 열 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다섯 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딱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건가.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현재 딱히 이 규정한 건 아니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 휴무일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영업시간을 경우에 국가 시책이라든지 우리 지자체의 시책에 맞춰서 운영을 변경해서 운영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일반적인 조항으로 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입점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지금은 결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봉맹구 위원
예, 그리고 또 보면 또 이제 뭐입니까? 이 요 휴관일이라는 것은 에 통상적으로 이 공공시설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적용되는 그 표현인데, 그거를 영업하는 점포까지 이 단어가 휴관일이 아니라 휴무일로 표기를 했으면 어쩐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한번 그 부분은 휴관이 맞는지 휴무가 맞는지 한번, 휴무도 맞을 것 같습니다.
○ 봉맹구 위원
예, 맞죠.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예, 근데 이제 사전 내용적으로는 이제 사전에 공지를 좀 해서 일반인들이 알 수,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예 그 부분은 한번 예
○ 봉맹구 위원
휴관과 휴무를. 따로 예, 예, 표기해 가지고 어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휴관이 될 수 있지만은 상가에는 예 공공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휴무일이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태영
네, 봉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춘경 위원
예, 과장님. 제2조 중에 보면 우리 청년이란 18세에서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간혹 혹여 신청자 중에 48세나 49세 때부터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네, 네.
○ 서춘경 위원
음. 하지 말란 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자들 중에 연령대가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이렇게
○ 서춘경 위원
현재까지 신청자 중에.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요 정도 나이 드신 분 없습니다.
○ 서춘경 위원
아직?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아직.
○ 서춘경 위원
아니, 아니,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나이.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주로 지금 삼십 대.
○ 서춘경 위원
삼십 대?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 서춘경 위원
근데 혹시나 또 사십팔 세나 사십구 세 때 또, 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2년에 1년 이내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돼 있죠. 근데 만약에 48세나 이때 신청자가 해서 한 번 더 원한다 하면...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라고 그러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잖아요. 보면 나이 제한 걸려서.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렇습니다. 저희-
○ 서춘경 위원
그런 경우에서는 어떤 뭐 구체적으로.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듯이 이제 사십구 세 그 청년일 때 최초로 이제 신청을 해서 입점을 했는데. 2년이 지나고 보니까 청년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현실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적용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 서춘경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잖아요. 아, 내가 좀 2년이라도 더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 나이 제한에 그냥 걸려서 또 못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당연히 부칙에라도 좀 하나 넣어서 예외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면.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조례라든지 규칙이 필요에 따라서 또 나중에 개정도 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들이 시범 해보고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 또 보완하면.
○ 서춘경 위원
그래도 일단 이거는 좀 체크하셔서 다음에라도 지금 저 개정된 후에 나중에 부칙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하나 좀 삽입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누군가 언젠가는 또 이분들도 원하면 또 신청도 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활성화된다고 하면 나이 제한, 누가 49살이라고 해서 안 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렇습니다.
○ 서춘경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히 해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태영
예. 서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미화 위원
네, 과장, 어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네, 저는 본 의원으로서 지역민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 또 불편사항을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서운한 감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도. 예. 그런 면을 좀 양해 구합니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네.
○ 최미화 위원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첫째 서춘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이 본 의원도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2년을 이렇게 계약해서 들어갔습니다. 입주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48세나 49세였어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이제 다시 갱신을 한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한해서. 근데 그분이 다시 의욕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어 오십 세가 돼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단서를 좀 붙여서 명확하게 이렇게 어 지금 조례 하실 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상위법이 적용이 안 된다면은 그런 부분을 아예 지금 여기다 삽입을 해주심이 어떠신가 싶습니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삽입을 한다는 내용은 어떤 이야기이실까요?
○ 최미화 위원
그 이제 재갱신을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2년 하고 입주자들이 입주해서 영업을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사십구 세나 사십팔 세가 입주를 했어요. 거기 입점을. 근데 이제 한 번을 또 다시 갱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십세여가지고 못합니다. 그 자격이 없잖아요. 청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서를 붙여서 이렇게 한 번 했던 분은 그 의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단서를 붙여서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도 상위법에 저기 저촉이 안 되는가 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지금 이렇게 넣어도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갱신 연장을 할 때에는.
○ 최미화 위원
예, 예, 예. 이미 이제 거기 들어가서 입점을 해서.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나이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 최미화 위원
예, 예. 상위법에 저기 상위법에 근거해서 걸리면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상위법에 괜찮으면 단서를 붙여서 저 조례상에 넣어놓으면은 더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장성군이 지금 이렇게 청년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그런 의견들이 오고 또 본 의원 생각에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한번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저희들이 이달 29일까지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제 이분들이 2년 정도 일단 선정이 되면 입점을 하면 2년을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이번에 신청하셔서 입점하신 분들이 48세나 49세 돼가지고 연장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때 조금 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최미화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상위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알 수 없어요? 사실 그 갱신을 한번 49세 미만이어서 입점을 했는데 만약에 갱신을 한 번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례에 올라오기를 한 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입점하신 분들이 이제 49세에서 50세가 도달해서 이제 청년 나이로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을 또 한번 구제해 준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충분히 이해는 제가 어떤
○ 최미화 위원
그분들을 뭐 상위법은 아직 안 따져 보셨어요?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줄은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만약에 이 연령대에 걸려가지고 갱신하는 데에 적용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2년간 운영하는 사이에라도 충분히 또 조례를 개정해서.
○ 최미화 위원
아니. 본 의원 생각에는 실장님, 지금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고 있는데 기왕이면은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 안 걸리면은 기왕에 조항을 넣어버리면은 우리,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저는 당초 취지가 조금은 더 젊은 이 당초에 조례를 입법을 하게 된 배경은 자본력도 좀 어렵고 청년들이 이제 막 예 뭔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좀 활용을 해서 하자는 취지였는데 조금 그 사십오 세가 넘어지신 분들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 기성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경험도 있으실 수 있고 그래서 어 그분들을 이제 구제해 주는 취지는 좋은데 운영을 하면서.
○ 최미화 위원
한번 그러면은 운영을 하시다가 바로 저기 또 수정을 해야 되면 삽입을 할 것 같습니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예.
○ 최미화 위원
그걸 한번 타당성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바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서 이렇게 조례를 올리실 때 좀 폭넓게 한번 심도 있게 하셔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청년기본법에 보면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십구 세를 도과를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감면,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 관리 감면에 의해서
○ 최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 조항도 좀 적용을 해야 될-
○ 최미화 위원
예, 실장님. 예, 알았으니까요. 의원님들 뜻을 이렇게 기재하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상위법에 뭐 적용이 되지 않은지. 제 본 의원 생각에는 조례를 이제 조례 사항에다 단서를 붙여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살피셔서 이런 부분을 바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요.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네.
○ 최미화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장성군 지금 청년 나이가 지금 49세까지가 몇 명이나 된가요?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지금 한 삼십, 27%?
○ 최미화 위원
27%요? 예.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정한 나이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라고는 못하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시·군 단위는 한 55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 소견인데 이제 정부에서 그건 하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알겠고요. 예, 실장님, 그리고 봉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휴관일을 갖다가 휴무일로, 실장님도 지금 방금 설명하실 때 휴무일이라고 말이 나오셨습니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 최미화 위원
본 의원도 이렇게 보기에 휴관일이라는 뜻은 이렇게 이제 저도 깊은 뜻은 모르지만 공공 뭐 체육관 뭐 휴관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들어봤어도 뭐 영업을 하고 있는데 휴관일이 뭐 며칠부터 며칠이다고 이렇게 적어지지는 않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휴무일로 바꾸는 것이 본 의원 생각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 최미화 위원
그 부분도 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봉맹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년상가 입주자들, 군수님께서 이렇게 휴무일까지 관여한다고 하셨는데 휴무일을 이렇게 건물 점포 휴무일까지 이렇게 관여를 하셔야 되나 그 부분이 입점에 있는 분들이 자기 실정에 맞게 내일 쉬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입점한 분들이 나름대로 여-옆에는 그냥 휴무일이어도 자기들 옆집은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영업을. 그런 자율성을 좀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좀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여라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봉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봤는데 그쪽에 입점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휴무일, 휴무가 필요하면 휴무도 하고 연중 휴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할 겁니다. 다만 국가 시책이라든지 저희들이 차량 5부제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국가 시책이라든지 우리 장성군의 어떤 여건상 부득이하게 조금은 휴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근거가 없으면 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항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한 관계가 없을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미화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의원들의 의견 사항이니까 좀 참조해서 해주시고요. 제9조 2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일 밑에 2번 써진 거 2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항, 2항 다 포함이 된다면은 되는데 2항을 보면은 제9조 2항을 보면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으로서 취업한 날부터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전문가? 전문가라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실장님, 군민들이 이렇게 얼른 이렇게 의원들도 이렇게 얼른 봐서 간단명료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명, 저기 명시를 해놓으셔야지. 알아먹고 좀 박사당해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말로 이렇게 풀이를 해놔서.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의원 생각에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알아먹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 1항, 2항을 나눠서 뭐 1항은 또 그 밑에다 2항에 이 밑에다 해서 1항 장성군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으로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창업 예정자 이렇게 기재를 하고 2번 해서 장성군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으로서 취업한 날부터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재창업 예정자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지금 실장님께서 올려주신 조례에는 폐업을 안 한 사람도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 최미화 위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1번, 2번 이렇게 제시한 듯이 정리를 해서 좀 수정 이렇게 좀 하면 어떠신가 한번 의견 제시합니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지난번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제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법령을 보면은 그래서 유권 해석이라고 해서 어 대법원에서조차도 이렇게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어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 문구가 참 어렵다라고 하면 어 수정을 해서 좀 쉽게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수정이 될 때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명확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명확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미화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는 폐업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심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어 감사하고요. 또 이거는 이제 이대로 하고요. 지금 조례가 없어도 공고 모집을 할 수 있나 봐요. 먼저 저기 뭐 청년기본법에 의해서요.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 최미화 위원
예 그 공고 모집한 것까지는 좋은데 본 의원이 볼 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제9조 2항에 보면은 이제 공고 모집에는 실장님 그 저기 지원 기준에 있어서 지원 자격이라고 적어졌는데 거기 전입 예정자가 적어졌어요. 근데 이거하고 또 조례 올리신 부분에는 전입 예정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먼저 하셨으면 조례가 나중이고 공고를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자격, 지원 자격란에다가 전입 예정자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으면 이렇게 뽑으셨으면 입점을 할 수 있, 기회를 줬으면 조례에도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조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점 자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장성군민을 조례에다가 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모집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조금 그 모집 예산 인원에 차지를 않고 그래서 좀 확대했고, 입점을 하신 분들은 이제 장성군의 주소를 두도록 그렇게 이제 공고는 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먼저 공고가 됐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다 보면 다음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장성군에 이제 선 주소를 두신 분들만 신청을 하도록 조례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 최미화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요 전입 예정자, 예정인 자도 이렇게 삽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요.
○ 최미화 위원
여기 조례란에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근데-
○ 최미화 위원
안 해도 돼요?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장성군민들만 자격을 주도록 조례니까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갈란다.
○ 최미화 위원
이렇게 해도 뭐 하자가 없어요?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 최미화 위원
예 자격 저기 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놀아도? 일치하지 않아도?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지금-
○ 최미화 위원
조례하고.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조례안이 공포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 공고안이 이제 언밸런스가 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제정 조례안이 제정이 안 돼 있고 공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 최미화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요 조례대로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렇죠.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 최미화 위원
시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 최미화 위원
예 그걸 꼭 지켜주십시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 최미화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날로부터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해졌는데 그건 이제 넣기로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보증금에 란이 있는데 그 1항을 보면은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보증금이 백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잘되면 좋지만 그 상가 청년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도 그걸 기도하고.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또 황룡시장을 예를 들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청년상가가 잘 되다가 또 방치돼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면 이게 오만 원 저기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백만 원 내놓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러면은 보증금을 꼭 예치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명확하게 해서 그걸로 전기세 같은 거 밀린 거를 이렇게 내야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미지근하게 해놓으면 이걸 좀 피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보증금을 예치하게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명확하게 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이제 제12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이제 임의 규정을 뒀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이제 강제 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임의 규정이 됐든 강제 규정이 됐든 관계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타 시군에 그 청년상가를 운영하는 사례를 좀 조사를 했었는데 완도라든지 해남,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경우에 따라서 예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이제 군 조례에서 군수에게 위임을 해주는 걸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려울 때는 보증금도 물론 이제 금액은 조정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보증금이 없이 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 좀 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 최미화 위원
예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게 그러니까 강제의 규정이다 보니까 아까 완도라든지 해남, 무안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이 없거든요.
○ 최미화 위원
아 다른 군은 다른 군이더라도 우리 군은 제대로 해야죠. 실장님.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미화 위원
예.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저희들이 좀 군수에게 군수한테 이제 이렇게 조례에서 위임을 해주면 조금 자기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여력을 줬으면 좋겠다. 예.
○ 최미화 위원
네 예 그래서 수정할 의사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제 입법 권한은 또 의원님들한테 있으니까 한번 판단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미화 위원
예 그래요. 그 저기 모집 공고안하고 자격 기준하고 자격, 자격하고 이렇게 저기 조례하고 따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음부터는 일치되게끔 이렇게 먼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모집 공고 때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좀 해주시고요.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 최미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별표 란에 보면은 예, 별표 실장님, 장성군 청년상가 위치 및 규모에 있어서 제2조 관련이라고 해졌는데 거기도 제2조 제2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런가요?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 최미화 위원
그렇죠.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 그렇게 명확히.
○ 최미화 위원
예, 예 명확하게 해야죠.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삽입이. 그리고 그 주소를 보면은 위치다고 적어져 있는데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136에 4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도로명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실장님, 그거 저기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실장님.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한번 이건.
○ 최미화 위원
네, 도로명으로-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뭐 예.
○ 최미화 위원
황룡면 제가 찾아봤습니다. 황룡면 뱃나드리로 181-1로 이렇게 변경 의뢰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 최미화 위원
예. 그 제2조에 제2호 그것도 삽입해 주시고요. 예. 그래요.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좀 빠뜨리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충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청년상가 조례를 잘 해보자는 의지에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서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좋은 쪽으로 가자는 의지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니까요. 그런 부분 해주시고.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 위원장 유태영
예.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아 예, 김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수 위원
실장님.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 김연수 위원
조례의 부분들은 오늘 들어보니까 더 꼼꼼하게 더 많은 것들을 살펴보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가요?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많은 청년상가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인자 물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이렇게 의견 주신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인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법 취지로 해서 제출했던 안이 예를 들어서 위법하거나 인자 그런 정도는 아니고 물론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마침 인자 의원님께서 이것들이 좀 아주 잘못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자 생각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 김연수 위원
그래요. 본 의원은 이제 그러한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관광위원회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의 사항들은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함께 가는 지방자치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여러 면의 부분들을 각별히 살피고 함께 또 의회에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서로 타진도 해보고 서로 공유도 해보고 그러한 소통의 시간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질문을 좀 하려 그랬더니 다 해버려서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청년상가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이러한 조례안 만들기 차원에서 조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참고를 했든지 어디에 타 지역의 부분들을 어 참고를 했든지 지역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과장님 말씀 좀 아니 실장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인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입안을 할 때에는 이제 근거 법이라든지 위임관계를 따지고요. 또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 고유사무인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인자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인자 타 시군 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피고 해서 인자 우리 실정에 맞게 어 조례를 인자 정하게 되는데 인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좀 이렇게 많은 조항을 하다 보면 조금 실무적으로 놓친 부분들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또 어 의견 주신 부분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또 같이 이 입안을 하려고 오늘 답변도 드렸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부터 다른 시군 조례까지 검토를 다 해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들어진 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연수 위원
맞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모든 부분들이 규정이나 이 조례나 모든 사항들이 발의가 되고 그걸 지켜가는 이런 사항들이 됩니다. 그렇다 하면 소통의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오셔가지고 설명을 했는지, 이 조례에 대해서. 신규 조례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이 청년상가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면밀하게 발언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각각 우려, 우려해서. 또한 이 청년들의 창업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전 본 의원은 이 조례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질문, 어 저희 방에,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조례의 부분들에 설명을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하거든요. 왜 혹시 사무실 나갔으면 민원 해결하러 나갔으면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도 돼야 되지 않겠냐. 뭐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방자치의 의원과 우리 집행부와 우리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이런 장성군의 지방자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런 문구 하나하나 부분들이 벌써 제가 보기에도 휴무니 휴업이니 휴관이니 이러한 정의 논의를 분명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말씀도 해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있지.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이 의원이 이야기하고 저 의원이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돼도 되겠습니까? 좀 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것은 조례라 할지, 타 부서나 타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 우리 의회도 준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실장님 고생하셨고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인자 의원님들께 설명을 안 주셨다는 어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간담회 때 설명을 또 드렸었고, 이제 이런 조례안들을 부의를 하는 그 일정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더 디테일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조례안이었다 하면은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렸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상가 운영 조례고 관리 운영 조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이 또 고유 권한인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오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생각의 차이에서 또 명확히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일부 저도 이제 공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조례안을 전부 조문 조문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 김연수 위원
본 의원의 말씀, 어 말씀에 말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1번부터 끝까지 부칙까지 다 설명하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중요점들이 있으면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을 갖고 나서 충분하게 시간이 있었으니까 갖고 나서 이 부분들을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러한 상황들이 더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 김연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태영
예.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어 최미화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미화 위원
네네. 실장님. 예 좀 빠뜨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번에 이제 저기 해도 또 다음에 또 추가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면도 저희가 참조해서 저기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저기 합니다. 어 이제 그 아까 저기 했는데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이제 실장님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그 방치하고 있다가 그런 경우는. 어디 가 있는데? 없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나갈 때 뭐 원상복구 같은 거 규정이 없습니다.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 위원장 유태영
13조.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지금.
○ 위원장 유태영
13조 2항.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13조. 12조, 13조까지 같이 해서.
○ 최미화 위원
13조. 어 반환하여야 한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또 1개월 이내에 점포를.
○ 최미화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메모해 놓은 게 어디로 갔지? 메모해 놓은 것이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13조 2항에 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미화 위원
어 예 완료됐니까? 완료. 그러니까 저기 실장님.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네.
○ 최미화 위원
취소가 완료된 후에 기간이 만료돼서 이렇게 퇴실하고 할 때 시설을 원상복구 그 반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걸 적어놓고도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원상회복하고 반환을 해야 된다는-
○ 최미화 위원
원상회복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거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점포를 계속 점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것은 이제 대집행이라든지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죠. 여기다가 전부 적용.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는 3천 개 이상의 법이 있고 우리 조례도 수백 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 최미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기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아니 그러니까 이 법에 해서, 이 여기서 조례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 또 다른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걸 적용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다 명시를 하다 보면 이 조문이 수백 개 조항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 최미화 위원
예, 이 조례가 제13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고.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래서-
○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어 실장님 저기에는 이런 경우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를-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뭐 대집행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 최미화 위원
예.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적용을 해서 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예.
○ 최미화 위원
뭐 조치를 한다는 건 지금 뭐 생각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안 나가고 원상복구를 안 하면서 저기 삐대고 있을 때는 뭐 조치가 있어야죠. 저 법적 근거가 뭐가 있어야죠. 우리 장성군도. 그런 부분도 이제 한번 생각하셔서 한번 하시죠.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집행할 수 있는 법들이 다른 데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최미화 위원
그런, 그런 법을 그러면은 따로 만들어서 뭐 기재가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은 저희한테 주셔야 아 이런 부분이 없어도 되구나 하고 이해를 하죠.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법에, 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규정하고 있다고요. 다른 데서, 다른 법에서. 그래서-
○ 최미화 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수정하실 기회가 있다면은 오늘 만약에 저기 하고 그런 부분도 넣어서 참조를 해서 하십시요. 예, 그런 부분 분명하게 하시고 그 2년 후에 갱신하실 부분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셔서 좀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 약속하시죠.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예,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최미화 위원
예. 그리고 저기 안 나가고 저기 원상복구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기 답변을 좀 저기 의원님들한테 해주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저기 해드리려고. 그리고 6년 후, 창업을 6년으로 이렇게 한 이유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물론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6년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영업을 해보면 그래도 6년 이상 하신 분들은 노하우도 있고 나름대로 어 경험도 있고 하는데 6년 미만은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전에 조금 좌절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6년 정도로 봤습니다.
○ 최미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갱신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그 단서 부분 한번 팀장님이랑 이렇게 잘 살펴보십시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태영
예,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태영
예. 실장님 그 지금 뭐 모집 공고를 내놓으셨는데 혹시 몇 상, 몇 명이나 혹시 모집에 참여하셨는가요?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당초에 했을 때 이제 세 분이 신청을 했고요. 추가로 지금 29일까지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 문의는 이제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전 설명회 때도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여러 분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질문과 또 의견을 좀 나눴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유태영
그래서 추가로 지금 모집 공고를 냈는데도 지금 세 분 외에는 지금 그 추가로는 아직 더 이상 들어오진 않고 있다는 것이죠?
○ 인구경제실장 고재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때도 지난번 1차 했을 때도 거의 접수 마감일 2, 3일 하루 이틀 돼서 접수를 하더라고요.
○ 위원장 유태영
음. 집행부 상가 이렇게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수고는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조례를 바꾸고 뭐 수정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상가가 활성화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우리 지역 청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유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미화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태영
예, 최미화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최미화 위원
네, 실장님.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요청합니다. 안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 중 창업한 날로부터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창업한 날부터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재창업 예정자로 하며, 또 한건 안 제12조 제1항의 내용 중
○ 위원장 유태영
예,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최미화 의원님께서 수정 요청한 안 제9조 제1항 제2호의 내용 중 창업한 날로부터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창업한 날부터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재창업 예정자로 하며, 안 제12조 제1항의 내용 중
(의사봉 3타)
예,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3.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입니다.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갱신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품목 출하 실적 보고 기한을 완화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5조 제5항 사용 허가 부분에서 사용 허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둘째, 제10조 제3항 사용 책임 부분에서 출하 실적 보고를 반기마다를 1년으로, 제출 기한을 반기 다음 달 10일을 다음 연도 3월 31일로 완화했습니다. 셋째, 상위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조 공동브랜드 관리·운영 인용 조문도 장성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5조 제2호에서 제15조 제1항 제2호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4조 신청 자격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로 변경하였고, 친환경농어업법을 농어업법 제17조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같은 법 제34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요 예산은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 기간 및 사용 관리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부패 영향 평가 및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태영
예,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5호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고 출하 실적 제출 주기를 완화하여 사용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출하 실적 제출 주기를 반기별에서 연 1회로 변경하며, 관련 상위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근거 법령 및 개정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브랜드 장기 사용 허가에 따른 품질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태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있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서춘경 위원
예.
○ 위원장 유태영
서춘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춘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공동브랜드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서 좀 여쭤볼게요.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예.
○ 서춘경 위원
지금 뭐 우리 군 현재 지금 2년이죠잉?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네, 그렇습니다.
○ 서춘경 위원
근데 굳이 지금 5년으로 연장하는,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지금 한 번 허가를 받게 되면 지금 2년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농가 입장에서 너무 자주 허가를 재갱신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었고, 지금 공동브랜드 관리를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지금 품목별로 출하하면서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품목별 출하하는 과정에서 농협에서 품질관리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그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춘경 위원
지금 저 물론 농가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 서춘경 위원
이게 이제 사용 기간 연장이 되고 출하 실적이나 이런 또 보고 주기도 완화가 된다 보면. 우리 공동브랜드 품질 관리나 사용 실적 그 확인 등이 좀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시군이나 한번 비교를 해보면 물론 우리도 지금 사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 서춘경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14조 사후관리에 보면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별 관리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예.
○ 서춘경 위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시군에 명확하게 지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지금 한군데는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의 품질, 품위 유지를 위하여 생산 현장 품질 관리, 선별, 출하,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반기 및 하반기에 매년 2회 이상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확하게 지금 기재가 돼 있거든요.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예.
○ 서춘경 위원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지금 저 우리 사후관리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점검으로 돼 있는데. 아까 지도사? 누구죠?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품질관리
○ 서춘경 위원
품질관리사.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품질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당초에 브랜드 사용하기 전에 품목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서춘경 위원
그 우리 점검은 어디 어느 부서 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 서춘경 위원
아니, 이 수시 점검은. 정기 점검은 어디 부서에서-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우리 유통과에서.
○ 서춘경 위원
유통과에서.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예 그렇습니다.
○ 서춘경 위원
어 저기 이거를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5년으로 연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홀해집니다, 정말.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저희가 지금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지금 최상위 품목인 365생, 그다음 최상위 품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드림빌 포장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상위 품목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갱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일반 드림빌에서 365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 365생이라는 품목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365생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상위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뭐 지침이라든가 규칙으로 해가지고 어...
○ 서춘경 위원
예 1년에 한 번은 정기 점검은 우리.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예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서춘경 위원
행정에서 하고.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 서춘경 위원
수시 점검은. 농협 관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예 그렇습니다.
○ 서춘경 위원
이런 저 말씀이죠잉?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맞습니다.
○ 서춘경 위원
뭐 지금까지 뭐 적발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없는가요?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런 건 없습니다. 예.
○ 서춘경 위원
우리 점검을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이고 그런 일, 그런, 그렇게-
○ 서춘경 위원
저도 농업인 입장에서.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 서춘경 위원
저도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지만 한 사람으로서 물론 연장되고 이런 부분들은 참 뭐 반기긴 하지만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철저히 좀 명확한 하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 서춘경 위원
아무래도 좀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혹시나 저희가 이제 그 브랜드를 사용해서 어떤 소비자에게 어떤 클레임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특별히 관리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교육도 시키고 주의도 시키고.
○ 서춘경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장성에 사실 농산물 그렇게 썩 그냥 내세울 만한 어떤 참 좀 브랜드가 명확하게는 없어요, 사실은.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 서춘경 위원
물론 뭐 우리 삼서 사과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아직 저 알려지기는 있지만 .타 품목은 사실은 좀 미미하다고 봅니다.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그렇습니다.
○ 서춘경 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발굴할 필요가 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면 아마 그런 어 좋은 고품질 농산물도 아마 저 생산이 될 것 같아요.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예,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 서춘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출하 실적 제출 기한이 완화가 됐는데. 출하 실적 제출 기한을 다음 연도 우리가 지금 현재 12일 마다 아 10일?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다음 달 12일.
○ 서춘경 위원
12일이죠.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예.
○ 서춘경 위원
근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3월 말까지 정한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가요?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저희가 보통 사업을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해 가지고 정산 보고를 매칭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보면은 3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서류를 받고 정산 서류를 받고 거기에 따른 보고 기간은 31일로 한 것이
○ 서춘경 위원
지금 딸기 품목 같은 경우는 3월 달이면 출하가 한참 이루어질 때거든요.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네. 이제 딸기 품목 같은 경우는 별도의 품목이기 때문에 계절이 판매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유동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 서춘경 위원
그렇죠. 그런다고 하면 다행인데.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예.
○ 서춘경 위원
그런 이제 출하 시기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이거 딸기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한참 출하할 때 그때 뭐 출하 실적 같은 거 내라고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 다 전년도 실적으로 그냥 저 포함될 수 있잖아요. 물론 올해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정말 저 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 1톤을 생산했다. 그 다음에는 좀 저 농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해에는 좀 뭐 저 실적 출하량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유동적으로 하신다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딸기 같은 부분은 저희가 보통 포장재를 스티로폼 포장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 포장재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항입니다. 그래 하여튼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한번 운영하도록
○ 서춘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 차질 없이 좀 해주시고.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예.
○ 서춘경 위원
하여튼 우리 고품질 농산물이 좀 생산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알겠습니다.
○ 서춘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태영
서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화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미화 위원
네, 서춘경 의원님께서 거의 다 하셨는데. 예,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지역민들은 또 그런 면도 있어요. 예,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굳이 이렇게 3월 31일로 제출을 해야 되는지. 1월 보통 타 시군들이 연 1회 보고하면서도 이렇게 다음 연도 1월 31일에 이렇게 제출하는데 뭐 이상이 없겠어요?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아, 그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어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도하고 연계도 시켜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같이 동일하게 하는 걸로 그 기간을 정.. 저 변경하기로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 최미화 위원
좀 5년이 긴 것 같기도 한데 연장이. 또 그런 면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요. 하여튼 네,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일은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 농산유통과장 유동원
예, 알겠습니다.
○ 최미화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태영
네, 최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농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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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2026년도 건설농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유태영, 서춘경, 최미화,
봉맹구, 김연수
○ 장성군 청년상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유태영, 서춘경, 최미화,
봉맹구, 김연수
○ 장성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5인, 찬성 위원 5인, 반대 위원 0)
유태영, 서춘경, 최미화,
봉맹구,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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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서춘경, 최미화,
봉맹구, 김연수
심민섭
전문위원
박 종 민
정책지원1팀장
나 재 은
주무관
양 준 우
주무관
전 유 진
주무관
장 현 지
부의장
서 춘 경
위원장
최 미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