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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3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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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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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20일(수) 11시 00분
장 소 : 본 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2.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3.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4. 장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5.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6. 장성군 농업인 대상 조례 안
7. 장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안
8.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 2007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 안
10.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휴회의 건
(11시 02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 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이동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위로이동 4. 장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위로이동 5.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이상 조례 안 4건과 승인 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 위원회 강성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성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장성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안건 순으로 심사경과, 주요골자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난 11월 20일 장성군수가 제출하여 군 의회에 접수되었고 1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12월 18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사업과 치매?중풍 노인들에게 요양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 부지확보,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관내 폐교인 동화 남 분교와 삼계덕산 분교의 폐교부지 등을 취득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관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위원님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랑의 집짓기 사업과 노인전문 요양병원건립 토지매입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동화남분교와 삼계덕산분교의 폐교부지 취득의 건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심사를 보류하여 지난 12월 18일 제3차 행정자치 위원회에 재 상정, 심의한 결과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대안이 없어 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은 지난 11월21일 장성군수가 제출하여 군 의회에 접수되었고 1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성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일부 감면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은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위원님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지난 11월 21일 장성군수가 제출하여 군 의회에 접수되었고 1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 수수료 중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원가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위원님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지난 11월 21일 장성군수가 제출하여 군 의회에 접수되었고 11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장성군 물품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실?과 물품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자인 물품운용관을 두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위원님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지난 11월 29일 장성군수가 제출하여 군 의회에 접수되었고 1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이 4개의 법으로 분법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등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본 위원회에서 경영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위원님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위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성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6. 장성군 농업인대상 조례 안
위로이동 7. 장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안

○의장 김상복 (11시 15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농업인대상 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안 이상 2건의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농업인대상 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안건 순으로 심사경과, 주요골자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농업인대상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은 지난 11월 29일 장성군수가 제출하여 군 의회에 접수되었고 1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군 농업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 소득증대와 고소득 창출에 앞장선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를 발굴?시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리군 농업발전을 도모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안은 본 위원회에서 친환경농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위원님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4조 시상부문과 인원에 있어서 시상 인원을 5개 부문으로 하고 소득탑상인 금탑, 은탑, 동탑 3개 부문 시상은 삭제 하였으며, 안 제8조의 일부 자구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조례 안은 지난 11월 29일 장성군수가 제출하여 군 의회에 접수되었고 11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당해 원인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운용조례 안은 본 위원회에서 도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위원님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위에서 심사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병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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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안
위로이동 9. 2007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 안

○의장 김상복 (11시 21분)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장성군 각종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시 제기된 문제점과 연계하고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실?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하에 심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 보다 일반회계는 83억원이 증액된 1천 7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4억 8,400만원이 증액된 198억원으로 이는 2006년도 당초 예산대비 11.7%가 증액된 1,978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위탁교육 등 3건에 5억 9,300만원을 삭감하여 424억 2,065만 5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장성문예회관건립사업 등 4건에 10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785억 1,252만원으로 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농업인대상 시상 사업 등 10건에 5억 7,622만 6,000원을 감액하여 523억 2,310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삭감된 21억 9,922만 6,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6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을 보면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5,900만원 이며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33억 7,4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운용 규모가 작고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충실히 쓰이고 있다고 판단되어 6개 기금 모두를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을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건의 예산안과 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장성군 각종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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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0.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상복 (11시 27분)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민선 4기 출범 등 의미 있었던 병술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 3천 700만원이 감액된 2,042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6,600만원이 감액된 38억 9,800만원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081억 8,8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7.6%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0.1%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원과 보통교부세 등이 추가교부 결정되어 총 9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있어 재정 보전금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상 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2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총 2억 3,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4억 5,100만원과 경상적 경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총 9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가운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소방도로 개설사업 5억원과 쓰레기 소각시설 인근마을 회관 신축비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비 2억 8,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2억 7,5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5억 4,400만원, 수출전문단지육성 2억 2,000만원, 동화 농공단지 주차시설 2억 4,000만원이 추가 또는 신규편성 된 반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21억 5,900만원, 경로연금 8,8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5억 2,700만원, 조건분리 지역 직불제 2억 6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3억 6,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사업은 2,400만원을 증액한 6억 8,600만원, 삼계토지구획정리 사업은 45억 9,100만원을 감액한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전체적으로 46건에 116억 7,500만원이고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 활력사업 14억 4,500만원은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의 사업기간이 2007년도 말까지로, 금곡영화마을 개발사업 3억 9,100만원은 실시설계 중으로, 청소년 야영장건립 5억 2,000만원은 국가 청소년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5억 5,000만원은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13억 6,000만원은 장성군 쌀 산업발전대책 수립 후 시행을 위하여, 또 축산부분 대설피해복구비 6억원은 농가에서 복구 지연으로, 소방도로개설사업 5억원은 설계용역 중으로, 북이 신월보건진료소 신축 1억 6,700만원과 진원보건지소 신축 4억 9,400만원은 부지선정 지연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암서원 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코자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변경된 의존재원의 증감 사항과 금년 한 해 동안 예산의 운영과정에서 변동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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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휴회의 건

○의장 김상복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이상으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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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상복, 이일현, 강성주
김병권, 임동섭, 박광진
박상곤, 강화자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부의장이일현
의원박상곤
사무과장고칠주
○출석공무원 1인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고칠주
전문위원 유영춘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상복
부 의 장 이일현
의 원 박상곤
사무과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1
2 5 대 제 18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9
3 5 대 제 18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8
4 5 대 제 183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7
5 5 대 제 18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5
6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6
7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8
8 5 대 제 18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4
9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0
10 5 대 제 1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3
11 5 대 제 18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2
12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1
1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14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7
1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1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4
17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4
18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04
19 5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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