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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2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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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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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1월 8일(목) 11시 02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2.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4.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장성 군관리계획(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02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회의의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11시 03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강화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강화자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강화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건 순으로 심사경과, 주요골자 그리고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10월 16일 제출하여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우리군의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행정차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 주민의 권리,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 의견수렴절차, 의견제출, 결과공개, 위원회운영 등이며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낸 세금을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연구회, 민관협의회,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조례제정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기반을 다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의 근본인 참여행정차원에서 의견수렴 후 공고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10월 16일 제출하여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0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2007년도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기준이 수립됨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내용 및 발굴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효율화를 추구하고 공유재산소유?관리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능률화를 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관련 상위법령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되었고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이 3월 9일에 수립됨에 따라 적기에 제?개정이 이루어져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성군수가 10월 12일 제출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0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우리군내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의무, 위탁계약 및 운영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종사자의 임면, 지도점검 및 보고, 비용 및 보조금의 환수, 시설의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보육시설의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타시군 조례와 비교검토해 볼 때 보육대상, 입소순위, 보육료, 종사자의 관계 등을 보완 또는 규칙 등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화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화자 간사께서 보고 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4.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동의안
7.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12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동의 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심사보고는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위주로 심사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098번,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촌에서 수요가 많은 소규모 농산물저온저장고를 이동이 가능하고 설치비가 저렴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설치가 가능토록 대상을 확대하고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도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4번,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통합방위법협의회구성 인원을 추가하고 지원본부의 지원반 명칭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0번, 장성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성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 2007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주체를 결정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이 전국적으로 87%, 전남에서는 71%가 민간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결과 직접운영과 민간위탁비용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작업효율극대화, 전문기술자확보, 비상시 대처능력 등에서 민간위탁하는 경우가 장점이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의안에 대해 본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각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05번,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남개발공사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황룡행복마을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군관리지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유치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의견제시의 건은 본위원회에서 도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기반시설 중 유치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강구토록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병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제12회 단풍축제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축제행사와 때를 같이 하여 각양각지에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어우러져 우리군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우리군에서는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야겠지만 문제점이 있는 분야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단풍철을 맞아 우리지역을 방문한 행락객 차량과 축제행사차량이 뒤섞어져 빚어진 교통 혼잡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양식이 되는 한권의 책을 꼭 읽고 가을을 보내도록 합시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상복, 이일현, 김병권
임동섭, 박광진, 박상곤
강화자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김병권
의원임동섭
사무과장고칠주
○출석공무원 20인
부 군 수 김용우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 무 과 장 박용우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산 림 과 장 박종석
건 설 과 장 고성욱
도 시 과 장 김형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보건의료원장문 강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기술보급과장 이조원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고칠주
의 사 담 당 김명식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상복
의 원 김병권
의 원 임동섭
사 무 과 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08
2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1-07
3 5 대 제 1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05
4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11-05
5 5 대 제 19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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