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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6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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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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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26일(금)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 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안
7. 장성군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의회 강성주 의원 외 1인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12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강성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 함에있어 무기명 투표인 이른바 교황식 선출방식을 후보등록해 주라는 소견 발표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선출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장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안 (11시 05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병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병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병권 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안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에 관한 조례는 장성군수가 12월 16일 제출하여 12월 16알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실과소 명칭이 변경되고 정부조직법에 개정으로 정부의 부처명이 변경되어 모든 조례의 관련내용을 개정하고 관행의 조례 제명을 붙여 쓰고 있어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읽기에 불편하여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등 총 147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군민의 이해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12월 16일 제출하여 12월 1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단법인 대한건설 총 연합회에서 관내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 38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건립 중인 연립주택으로 완공되면 우리군이 기부채납 받아 관리할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위탁운영, 운영비 충당, 입주신청 및 자격, 신청절차, 입주자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12월 16일 제출하여 12월 1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표준안은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유공자,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 등의 차량에 대하여 최초 등록차량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감면신청할 시 자동차세를 감면하며 관련법령명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변경하고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거 중복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등 표준안을 근거로 하였으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12월 16일 제출하여 12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율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에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를 전라남도로부터 1인당 30만원과 군에서 추가로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군에서 지급하는 지원액을 첫째아는 1년간, 둘째아는 2년간, 셋째아는 3년간 매분기 30만원씩 상향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유출 방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 수립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12월 16일 제출하여 12월 1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가 수립안은 상이군경회 장성군지회 등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해 오던 보훈회관이 읍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로 철거되어 잔여부지의 신축예정으로 실시 설계중에 여타 보훈단체들의 입주 희망에 따라 다른 장소에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확장하는 등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비가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적정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은 행정절차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추가 수립안을 심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수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병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안은 김병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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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5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이일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일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06회 회의를 맞이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장성군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립니다.
심사보고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 위주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84번 장성군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관내 재래시장 간 사용료 격차로 인하여 지역상인들의 불만해소 및 사창 현대화시장을 재래시장으로의 전환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시장 간 사용료와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결정한 사안 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이일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일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장성군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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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6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동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보여주신 의원님의 열정적인 활동과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이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증액되어 시급한 현안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밀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5억 4,600만원이 증액된 2,672억 2,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 2,500만원이 감액된 150억 600만원으로 예산안 총규모는 2,822억 3,300만원입니다.
심사한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도비보조사업 2008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5억 5,18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문화예술회관건립비 25억원, 2008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3억 7,960만원을 아름다운 디자인 및 조형물 조성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총 38억 8,76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세입예산에서 삭감한 5억 5,184만원을 제외한 33억 3,576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많은 고민을 하였고, 집행부의 공무원님들의 일하려는 의욕에 앞서 예산도 충분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상복, 박광진, 임동섭
김병권, 이일현, 강화자
강성주, 박상곤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임동섭
의원강성주
사무과장고칠주
○출석공무원 20인
군 수 이 청
부 군 수 박양종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 무 과 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김병교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농촌지원과장 이조원
기술보급과장 이상배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형규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고칠주
의 사 담 당 김명식
속 기 사 신규선
의 장 김상복
의 원 임동섭
의 원 강성주
사 무 과 장 고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2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6
2 5 대 제 2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4
3 5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3
4 5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5 5 대 제 20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6 5 대 제 20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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