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19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1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이전 다음

?제219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5월 4일(화) 15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6.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안
(15시 05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결된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명식
의사담당 김명식입니다.
각 상임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은 2010년 5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성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은 수정가결로 회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장성군 소비자보호 조례안 등 4건은 2010년 5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장성군 소비자보호 조례안과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3건은 보류되었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복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조례안은 일괄상정한 후 해당 상임위원장의 결과보고를 받은 다음 개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4.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시 08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강화자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화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강화자 의원 등이 제출한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19번,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할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아동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비의 지원범위 설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안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심사결과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법규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 등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여타 보조금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 제8조 사업비 지원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9번, 장성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 지역경제 및 지역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생업소의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등 모범업소 지원대상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건실한 위생업소 육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써 다각적인 검토와 깊이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0번, 장성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37조, 제47조 등 관련된 법규의 근거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시설 확충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1번,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우리군 조례 중 어려운 자구수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강화 및 자료의 전산화 등에 맞게 각종 청구 서식 등을 변경하거나 생략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4번,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나노생물실용화센터 조성사업, 일반사업인 국립심혈관센터를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5번,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무원법 관련 법규를 근거하여 체계적인 제안제도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6번,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 10일 제정된 장성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지식정보화시대 현실에 맞게 새편제로 바꿔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7번,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의 위상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적극적인 홍보차원에서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8번,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고, 군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조정과 편집위원 및 기고가에게 실비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9번,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에 맞게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0번,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부칙에 개정조례 시행시기를 2010년 7월 1일부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1번,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권한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2번,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 신설 및 일부세목 통폐합 등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불가피하게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3번, 장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경 또는 취소된 수수료의 환불 근거 마련과 국가유공자인 특수업무 수행자로 수수료 면제 대상에포함하는 등 관련기관의 협조사항 반영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개정에 따라 편제를 새롭게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68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장성읍 영천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국내 최대조림지인 축령산 입구에 대규모 주차장조성을 위하여 총 면적 1만 6,650제곱미터의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심사결과 축령산 주변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가격이 일관성이 없어 차후 축령산 개발사업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 재검토하도록 축령산 주변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매입토지 1만 5,219제곱미터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강화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화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1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화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화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화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화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화자 위원장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화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화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화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화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화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6.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안 (15시 25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박상곤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상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상곤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는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64번,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 의안번호 1265번,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66번,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보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267번,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테마파크내의 일부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장성군 홍길동 생가 및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장성군 청소년 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야영장, 풋살경기장, 활쏘기 체험장 등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관람 및 사용료 징수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김상복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박상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안은 박상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상복, 박광진, 임동섭
강화자, 박상곤, 강성주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부의장박광진
의원이일현
사무과장공원석
○출석공무원 16인
부 군 수 박양종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 무 과 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산 림 자 원 과 장 오동길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보건의료원장 문 강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정 환
기술보급과장 이상배
농촌지원과장 이조원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공원석
의 사 담 당 김명식
속 기 사 신규선
의 장 김상복
부 의 장 박광진
의 원 이일현
사 무 과 장 공원석

동일회기회의록

제21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5-04
2 5 대 제 21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05-04
3 5 대 제 21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5-03
4 5 대 제 21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5-03
5 5 대 제 21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5-0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