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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0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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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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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5월 3일(금)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5. 장성군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6. 장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02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5월 2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39호,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길동테마파크 시설확장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0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개정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에 대한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재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3.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 08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내용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해당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허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41호,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라 수수료 부과?징수 및 수거와 관련하여 정액제인 공동주택수수료를 배출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공동주택 운영주최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자체 배분하도록 하는 것으로 납부필증 칩 제작, 안정관리, 공급 및 판매,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13년 4월 2일부터 2013년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2호, 장성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농업인단체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국내외 연수 등 단체 공동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2013년 3월 29일부터 2013년 4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3호, 장성군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공영터미널의 사업자의 폐업신청 및 자체 매각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터미널 이용객의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성군이 터미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수립 등 공영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2013년 3월 28일부터 2013년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4호,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과 징수 등에 관한 수도관리자의 의무,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하자로 인한 누수발생시 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2013년 3월 29일부터 2013년 4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어 들판에서는 농업인의 손길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군은 봄비가 촉촉하게 내려 농사짓는데 크게 보탬이 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우리군에서 발주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양하고 많은 행사가 개최됩니다.
5월 7일부터 제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장흥에서 3일간 개최되고, 5월 24일부터 제15회 장성군 홍길동축제가 홍길동테마파크에서 3일 동안 개최되는 등 군정이 바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회에서도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올라온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공직자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행훈, 차상현, 조의순
김재완, 임동섭, 이태신
김회식, 김상복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행훈
부의장차상현
의원임동섭
사무과장안순갑
○출석공무원 17인
군 수 김 양 수
부 군 수 박 기 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산 림 축 산 과 장 최 금 택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미래전략사업단장 오동길
보 건 소 장 박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원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안순갑
의 사 담 당 문경배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행훈
부 의 장 차상현
의 원 임동섭
사 무 과 장 안순갑

동일회기회의록

제2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5-03
2 6 대 제 25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5-02
3 6 대 제 25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5-02
4 6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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