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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3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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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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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0월 14일(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3차 본회의)
1. 장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모암주차장 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용도 지역군계획시설: 주차장)(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9.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12. 장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상무평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3.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월성)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4.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월평)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5.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20~50호)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정비를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모암주차장 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 01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모암주차장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 위원장 김재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하셔야되는데 몸이 불편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이태신 의원 그리고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모암주차장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2013년 10월 7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61호 장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용역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심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2호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5호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결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간의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향후 상호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결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6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정착시키고 청렴문화행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렴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청렴문화센터를 신설하는 조례로 조례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7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정착시키고 청렴문화 행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부서간의 기능과 업무를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 행정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468호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보조금 운용평가 등을 통하여 책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조금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9호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회계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보 이용자가 결산 및 재정집행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회 일비를 7만원에서 인근 지자체수준인 12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470호 모암주차장 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은 국내 최대 조림성공지 축령산휴양림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의거 모암주차장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군계획시설 주차장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토의하고 특별한 문제점과 의견이 없이 출석의원모두 찬성하기로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7건,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회식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간사께서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김회식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김회식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김회식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회식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회식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김회식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회식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모암주차장 조성을 위한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김회식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 장성군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조의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의회 차상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장성군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한 의원으로부터 내용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75호 장성군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일부 개정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6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조의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1.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12. 장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상무평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13.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월성)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4.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월평)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15.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20~50호)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정비를 위한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 15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상무평화공원 결정 변경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제13항, 장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월성 결정 변경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장성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월평 결정 변경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20~50호)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정비를 위한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행훈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의회 김재완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상무평화공원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한 의원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내용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60호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장성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에너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합리적 이용과 친환경적인 사용이 요구되고 있어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6조 4항의 군수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다음 각 호의 공공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해당 건축물 총 공사비 100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공공건물설치 의무화 기준이 3천제곱미터에서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 공공건물 연면적 부분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1호 장성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상무평화공원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무평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상무대 면회객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2호 장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월성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주5일 근무제 등 국민여가 향유시간이 증가하면서 체험, 휴양형 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월성계곡, 편백수림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특화된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북하면 월성지구 계획적, 체계적 개발 관리를 위하여 복합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 하고 의견을 청취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3호 장성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월평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황룡면 월평지구 준공업 지역으로 환경오염물질 및 공해배출 업종의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사업장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제한을 한시적 규제방법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와 유도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지역특성을 살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 환경오염물질 등 배출사업장을 제한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4호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20~50호)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정비를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20~50호) 소규모의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정비를 위한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장성군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20~50호 미만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 및 1천제곱미터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 또는 찬성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상무평화공원 결정 변경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월성 결정 변경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월평 결정 변경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20~50호)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정비를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온 들녘의 벼들이 누렇게 익어 황금 들판으로 변한 가운데 풍성한 수확이 기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논에 벼멸구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농가의 벼를 신속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덧 2014년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군의 살림을 편성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업의 첫 단계인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도 알리고 지역경제도 크게 보탬이 되고 있는 청렴문화체험교육 같은 우수한 시책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안에 올라온 각종 조례안심의, 군관리계획 의견서 그리고 군정 질문답변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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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행훈, 차상현, 조의순
김재완, 임동섭, 이태신
김회식, 김상복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행훈
부의장차상현
의원김상복
사무과장안순갑
○출석공무원 18인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산 림 축 산 과 장 최 금 택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보 건 소 장 박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농 촌 지 원 과 장 홍범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원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안순갑
의 사 담 당 문경배
속 기 사 정은경
의 장 김행훈
부 의 장 차상현
의 원 김상복
사 무 과 장 안순갑

동일회기회의록

제2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14
2 6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11
3 6 대 제 25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0-07
4 6 대 제 25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0-07
5 6 대 제 25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0-07
6 6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04
7 6 대 제 25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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