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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2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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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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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4월 26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2.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5.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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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10시 01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하신 임동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성군민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보다 월등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된 비용을 장려금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농촌 지역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본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 중에서 신고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에 한정하였으며,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장제비를 지원받는 자나 국가 등의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려금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려금 신청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내에 군수에게 신청하게 하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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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입니다.
제232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실 조례안은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와 집성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위탁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21일 소비자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치고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타 지역에 있는 유명서원의 운영실태를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에맞도록 제정하였습니다.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입니다. 어린이는 무료이고, 청소년과 군인은 개인인 경우 3백원, 단체인 경우에는 150원이고, 어른은 각각 5백원과 250원이 되겠습니다. 장성군민이나 관내 산업체 근무자는 무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암서원 집성관 사용료입니다. 유아, 초등학생은 교육비 3천원, 식비 5천원, 숙박비 8천원으로 합계는 1만 6천원입니다. 중?고등학생은 합계 1만 8천원, 대학생반은 2만원입니다.
다음은 집성관 회의실 사용료입니다.
회의실은 평일 4시간 기준 3만원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평일의 10%가 가산되며, 야간은 주간의 10%가 가산됩니다.
냉?난방은 1회 2시간 기준으로 1만원, 매시간 초과시마다 5천원을 가산토록 했습니다.
제16조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위원회 기능입니다.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계획 수립, 수탁자 선정,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제17조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구성은 10명 이내이고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분류되겠으며, 당연직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이며, 위촉직은 군의원 1명, 관내 초?중?고학교장, 장성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자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23조 위탁 운영입니다.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시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 운영경비입니다.
제2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내 청백당 건립 등 변화된 여건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시키고자 테마파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작성 2011년 3월 11일 소비자정책심의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오늘 부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홍길동테마파크내 유료시설 확대 운영안입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야영장, 풋살경기장, 활쏘기 체험장만 유료 운영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건립된 한옥체험시설인 청백당 등 기존 시설인 산채체험장을 포함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사용요금 인상안입니다.
야영객의 전열기구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증가에 대비하고 타 지자체의 유사시설 운영실태를 감안 현행 5천원에서 하절기 7천원, 동절기는 만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용신청의 간소화입니다.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일주일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 5일전까지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신청시 바로 사용권 발급이 가능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테마파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5조를 근거로 한 <별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사용조례입니다.
청백당은 안채가 15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행랑채가 4만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성수기는 학생들 방학 및 직장인들의 휴가기간인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이고 취사는 금지토록 했습니다. 청소년야영장은 취사 등 시설사용료를 개인 2천원, 30명이상의 단체인 경우 1,500원으로 차이를 두었고, 텐트시설은 데크 사용료도 하절기에는 7천원, 전력소모가 많은 동절기에는 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길동 테마파크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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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10시 11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4항, 지난 2011년 2월 23일 제231회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류된 장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은 지난 제231회 임시회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 후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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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농업관련 전문 기술과 영농지도의 수요가 증가하여 농업인 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8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폐지된 농업인 상담소를 권역별로 설치하여 21세기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함은 물론 농업행정 서비스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안 제22조의 2를 신설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중 농업인의 농사정보와 기술지도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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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입니다.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료 복지혜택이 취약한 농촌지역 노인과 장애인에게 목욕비 지원 등을 통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장 목욕비 지원과 제3장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장 목욕비 지원입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입니다.
우리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 지원대상의 조사 결정입니다.
지원대상자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방법입니다.
목욕권을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목욕비의 정산입니다.
목욕업 협회와 후불협정을 체결하고 목욕협회에서 목욕실적에 따른 목욕비를 분기별로 청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목욕비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결정할 계획이며, 노인 1인당 월 1회 약 3천원 상당의 목욕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안 제10조 명칭 및 위치입니다.
명칭은 장성군 공중목욕장이며, 위치는 북이면 사거리 695-2번지에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 제11조 운영 주최입니다. 운영주최는 읍?면장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사용대상입니다.
사용하는 날 현재 군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과 장애인으로 하고, 일반주민은 노인과 장애인의 사용을 방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운영 일수입니다.
1주 2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사용료 납부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중인 공중목욕장의 사용료를 참조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와 장애인은 무료이며, 일반인은 심의 아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9조이며,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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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17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지방세 3법 제개정 시행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인용조문의 정비로 인해서 안 제2조 중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7조 중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로, 안 제9조 중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규정하였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로 안 제3조 중 납세의무의 성립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는 행정안전부의 준칙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법 제12조에 따라서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은 노후화된 삼계면사무소 이전을 위한 신축 및 부지매입과 황룡면 소방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예정부지인 군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삼계면사무소 이전건립은 토지를 5필지에 6,130평방미터를 매입하고, 건물 1동 1,200평방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28억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 황룡면 소방안전센터 부지교환입니다.
취득으로서는 토지 즉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2필지에 2,842평방미터 4,616만 6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1필지에 황룡면에 있는 93평방미터에 4,5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가격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일반회계로서 삼계면 사창리 427-10번지 답 2,026평방미터 이것은 삼계면사무소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창리 427-11번지 답 2,248평방미터, 사창리 427-12번지 도로 386평방미터, 427-13 구거 276평방미터, 사창리 428-1번지 답 1,158평방미터가 되고, 면사무소 짓는 면적은 1,200평방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내용적으로 설명드린 것은 도로와 구거가 농림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목록인데 처분과 황룡면 월평리 137-8번지 93평방미터, 그리고 저희가 취득해야 할 것은 도유지 유탕리 1,325번지 1,640평방미터, 그리고 수해리 540-5번지 1,20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공시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삼계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이전건립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427-10번지 일원으로서 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6,130평방미터이고 면사무소 건축면적은 1,200평미터입니다. 예상사업비는 31억 2천만원으로서 토지매입이 3억 2천만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이 약3억, 건축신축이 2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건립예정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써 농업진흥구역의 해제 및 국유지 앞에서 설명 드린 도로와 구거, 농수산부 치가 되겠습니다. 매입에 따른 대체도로 구거조성과 용도폐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시행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일괄 추진해서 빠른 시간내에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룡 소방안전센터 신축부지 교환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황룡면 월평리 137-8번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토지교환인데 저희들이 취득을 2필지와 매각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106만 1천원만 도에 납부하게 되면 교환이 되고 군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민이 타지역 화장장 이용시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보다 초과 지불되고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자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명시하였으며, 또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하고 접수후 7일이내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성군 주민이 인근 광주 등에서 화장시 그 차액분이 50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유물전시관 관람료와 집성관 사용료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조례안으로서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다만 위탁운영 전에 관람료 및 사용료에 대한 회계처리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시행규칙 또는 지침에서 수익금 처리 방안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기타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기존 테마파크 내 사용료 징수대상시설에 청백당 및 산채체험장이 추가되고 또한 위탁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는 등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테마파크 내 시설의 변경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5쪽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31회 임시회시 제안되어 보류된 조례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관련 전문기술 및 영농지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농업인 상담소 설치?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상담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타 명칭이나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례안으로써 군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8쪽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의료 및 복지혜택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노인과 장애인에게 목욕비 지원과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중 목욕비 지원대상 및 방법은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한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권을 배부하여 사후 목욕업협회와 적정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담 지원하고 그리고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조례안으로써 군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다만 목욕 업소간 입욕료 차이 등 경영방식이 달라 협정가격 준수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조례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9쪽 장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근거법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와 지방세 관련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66쪽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먼저 삼계면사무소 이전 건립 건은 노후된 면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삼계면민의 오랜 숙원이자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며, 다만 건립예정부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 국유지매입에 따른 대체도로 및 구거조성 등은 신속한 업무처리가 요구되고, 황룡 소방안전센터 부지교환 건은 전라남도 소관 담양소방서 소방안전센터 신축 예정지인 건립부지가 군유지인 관계로 건물과 토지소유자를 일치시키기 위해 군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하여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두건에 대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7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님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답변 석 착석)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정말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신선한 아이디어이고 지원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지원대상에 있어서 3조입니다.
포괄적으로 보다보면 여러 가지 연구하셨겠지만 지역의 기초수급자나 대상되는 사람들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제비 받은 사람은 화장을 할 때 화장 장제비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임동섭 의원
그렇죠.

○이태신 위원
제외되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장례를 치룰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동섭 의원
장제비용을 기초수급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국민기초수급자는 뺐습니다. 이것은 화장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장제를 치루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화장비 밖에 안 되거든요. 광주시에서 시민들한테는 7만원에서 10만원정도 부담시키고 있고 타지역에는 40~50만원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화장에 필요한 비용밖에 되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받아갈 수 있는 혜택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것은 없잖아요. 일반인들에게 다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고 장성군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칙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실질적으로 화장에 쓰이는 50만원정도 지원되는데 화장비에 다 써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장성군에서 보통 평균 20만원을 200명에서 300명정도 기초수급자는 빼면 어떻겠느냐?

○임동섭 의원
그것도 타당성이 있죠.

○이태신 위원
장제비 50만원 지원되는데...,

○임동섭 위원
화장비로 다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는 못하거든요.

○이태신 위원
장제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포함시키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사람들은 빼주고 화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2항에서 국가연고자 외에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포함을 시켜 주시고, 3항에서 매장문화에서 납골당으로 권장시킨다면 사설납골당이나 봉분 이런 곳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공설납골당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삽입시켰으면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임동섭 의원
돈이 부담되어서 그렇지 좋은 생각입니다. 많이 해 주면 좋죠.

○이태신 위원
많이가 아니라 사설납골당 우리가 화장비를 지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빼자는 것입니다. 사설납골장이나 일반 봉분에 하는 사람들은 빼고 공설납골당을 이용하는 사람...,

○임동섭 의원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화장비를 주자?

○이태신 위원
그렇죠.

○임동섭 의원
이것은 화장문화로 가기 위해서 장성군이 보시다시피 첨단, 비아, 상무대 해서 전부 묘로 조성된 산입니다. 요즘 파묘하는 것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몇 대조 있는 것을 파묘해서 화장해서 뿌린다든지 수목장을 한다든지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화장을 해서 납골해서 안치를 시킨다 거기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화장을 해서 다시 봉을 쓰게 됩니다. 매장문화를 개선시키고 아름다운 우리 자원을 매장문화에서 바꿔보자는 차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버리면 화장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태신 위원
화장을 해 가지고 와서 봉분한다면 아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임동섭 의원
봉분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설납골당에 안치시키면..., 빨리 이해를 합시다. 공설납골장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는데 백년이 가요. 삼계에 있는 것도 백년이 가는데 그것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이왕이면 공설납골당에 안치시킬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화장문화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삽입을 아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삭제하고, 2항에 사설납골당이나 봉분매장을 할 경우에는 제외시킨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줬으면 합니다.

○임동섭 의원
우리 삼계에 있는 납골당이 생기기 전에 가족납골묘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화장을 해서 서랍식으로 해서 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죠.

○이태신 위원
사설로 할 수도 있고 개정이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고...,

○임동섭 의원
우리군에서 만들어 놓은 납골당 우리 때에도 다 찰란지 의문이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진짜 우리가 생각한다면 삼계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화장장도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를 해서 각 읍?면에 화장장을 신청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도심한 가운데에 화장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축소해서 화장장을 하신 분들은 납골을 하신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 주고...,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임 위원님이 정말 좋은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조의 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도 이왕에 하는 거는 화장비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삭제하고..., 장제비 5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장례예식장비 얼마 받습니까?

○임동섭 의원
못해요. 무연고자들도 50만원 넘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부분도 삭제를 하고 아까 이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임 위원님이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화장을 했으면 삼계 공설납골당이나 백양사에 있는 납골당으로 안치를 했을 경우에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계납골당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공동납골당이 있잖아요. 백양사에도 있고 그런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장례문화가 개선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설납골당은 도에서 지원을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봉분묘 보다 석재로 만든 납골당이 더 앞으로 미관을 해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동섭 의원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화장을 하면 부분적으로 묶는 거잖아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화장문화를 선도하고 매장을 줄이는 차원으로 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장성군의 납골묘가 있기 때문에 납골묘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상이군경회나 보훈 이런 분들은 화장을 해서 임실로 가거든요. 그런 분들도 해 줘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당연히 들어가야죠. 국가유공자도 국립묘지로 가거든요.

○이태신 의원
잠깐만요. 이해를 빨리 좀 합시다.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장제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18유공자나 국가유공자로 장제비를 받는 사람은 제외를 시킨 거예요. 빨리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제비를 받는 사람에서는 제외시켜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설납골당이나 봉분..., 이 조례안의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매장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 사람한테 주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성군민 전체적인 혜택보다는 특정하게 정말 소외되고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임동섭 의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고 매장문화를 없애고 또 나가서는 화장을 하다보면 대부분 6~70%가 화장문화로 돌아 섰습니다. 인근 담양, 장성, 나주, 함평, 영광 누구든지 화장장을 지으면 어느 군인가는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는 납골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이 참에 의원님들이 다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안도 중요하고 이태신 위원님이 이야기하고, 차상현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도 조례안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화장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장은 국비 해서 7대 3정도 되는가 보던데 제 나름대로 장성읍에 있는 세미방죽이라고 있는데 제가 쭉 들어가 봤습니다. 그 저수지 굉장히 좋은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장해서 담양, 장성 그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그쪽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잘해 놓으면 부성리 그쪽에 주민들이 우리 마을로 유치할 것인데 하고 후회할 정도로 참 장소가 좋더라고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다수의견을 나누어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가고, 백양사로 가는 것만 삽입시키고 나머지 매장으로 가고 가족묘로 가는 것은 삭제하자는 말이죠?

○이태신 위원
백양사는 공설납골당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의원
그래도 넣어야죠.

○이태신 위원
사설과 공설하고 나눠지지 않습니까?

○임동섭 의원
그러면 사설로 가는 것도 하지 말자?

○이태신 위원
그렇죠.

○임동섭 의원
그러면 안 되죠.

○이태신 위원
백양사로 가는 것은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임동섭 의원
29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임동섭 위원님이 좋은 안건을 내셨는데 실은 화장은 해 주려고 하면 장성군민이 화장을 해서 간다고 했을 때는 전부해 줘야 합니다. 납골로 가든, 사설로 가든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려고 하면 전부를 해 줘야지 이것은 사설로 간다고 해서 해주고 안 간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너무 많이 만들고 하는데 장성군이 수입을 할 수 있는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예산, 이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서 조례를 하나 하나 준비해야 합니다.
군에서도 조례를 굉장히 많이 해 왔는데 전부 주는 조례, 이런 것은 이렇게 조례를 많이 만들다 보면 다음에 군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까?
화장장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화장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전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임동섭 의원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김재완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고 조금 수정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동섭 의원이 조례안을 만든 것에 동의를 하면서 참고로 전남 관내에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임동섭 의원
12군데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임동섭 의원
12개 시군입니다. 나주, 고흥, 영암 등 자료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장장을 유치한 주민하고 유치하지 않는 소위 우리 장성이 해당되는데 그 금액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임동섭 의원
광주시민은 9만원, 장성이나 타 시군은 54만원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차액은 어림잡아 얼마나 됩니까?

○임동섭 위원
45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화장하는데 군 예산으로 45만원을 지원한다고요?

○임동섭 의원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장성군민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천명이 안 되거든요. 7~800명 잡고 45만원씩 하면 약 5억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아니라...,

○김행훈 위원
가만 있어 봐요. 4만원씩 소위 화장하시는 분들한테 개인당 45만원씩이라고 하면 군 예산이 너무 집행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임동섭 의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해도 천명 잡고도 5억밖에 안 됩니다. 도로 포장 하나 안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시면 저는 차액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여쭤봤고, 사실은 화장문화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장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지도층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대통령 하신 분들도 자기 아버지를 명당에 묘를 써서 대통령 한번 더 해보기 위해서 신안에서 경기도 어디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없는 서민들이 화장, 화장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쯤 고려를 했으면 하고요. 또 그러면 화장을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관계없이 장성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둔 사람은 전 군민이 해당되죠? 그것의 범위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임동섭 의원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람 에 한해서...,

○김행훈 위원
전 군민이 해당되겠네요. 아까 차상위계층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임동섭 의원
차상위계층도 넣자고 했잖아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전 군민이 해당되겠어요.

○임동섭 의원
그렇죠.

○김행훈 위원
우리 임 위원은 그런 업을 하시니까 대충 어림잡아 천명정도 해당이 될 것이다?

○임동섭 위원
천명도 안 되죠.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재완 위원
한 가지 더 이야기 할랍니다.
사망일을 현재 장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한다고 했는데 1년은 너무 짧습니다. 지금 도시에서 촌으로 와서 농촌에서 조금 기거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1년이라고 했을 때 5년이상 거주를 하고 장기간 장성군에서 진짜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1년이라고 하면 좀 짧습니다. 이것도 보완을 해 줬으면 합니다.

○임동섭 의원
1년은 너무 짧아요? 2년으로 할까요?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니까...,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의원
충분히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하니까요.

○김재완 위원
5년이상...,

○위원장 조의순
아까 의원님들께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완을 하신 다음에...,

○임동섭 위원
수정동의안을 내세요.

○이태신 위원
정회를 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필암서원과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에서 관람요금표가 있죠? 관람료 징수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장성군 조례안을 보니까 관람료가 처음 수행하는 초기단계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빈약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집성관이요?

○이태신 위원
집성관도 그렇고 유물전시관도 그렇고 관람료 징수문제에서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관람료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처음이라 적은 금액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다시 인상할 경우에는 그 이미지 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관람료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특히 도산서원이나 안동의 조례를 봤는데 어린이나 어른들 보면 적은 것 같습니다. 수정할 때 여기서 일일이 검토하기 보다는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수정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일부에서는 관람료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할 수는 없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이나 도산서원 같은 경우는 여건이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같으면 단체가 5백원, 개인이 6백원 그러는데 우리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필암서원이나 보면 주변여건이나 조경시설이 부족하고 안동의 도산서원보다는 약간 부족해서 그렇게 유료로 하고 청소년이나 군인은 3백원 했습니다. 처음 운영해 보고 나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문화재 자체나 홍길동테마파크 예산 들어가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기 투자 했던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문화재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자체에서도 돈을 받을 때는 이왕에 받았을 때 어린이는 무료로 하고, 청소년이나 군인들 150원인데 지금 동전 100원의 가치를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웃어버립니다. 쉽게 관람료를 150원이라고 하면 동전 100원의 가치가 있습니까? 10원짜리는 사용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500원을 한다든지 천원한다든지 해야지 또 징수하려면 그렇게 하고 무료로 개방하려면 적게 투자해서 안동서원 이런 것에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데 홍길동테마파크가 돈 1~2억 투자 됐습니까? 투자금액 보다는 우리가 관람료를 받는다고 하면 관람객들이 와서 5백원, 1천원 해야 하는데 150원, 250원 이 돈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미 자체가 축소되어 버리고 데미지가 많습니다. 또 다음에 500원, 1,000원 받아 버리면 올리기가 힘듭니다. 처음 시행할 때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안동의 도산서원이나 소수 서원과 다른 것은 우리 필암서원은 무료관람입니다. 그리고 유물전시관은 200원이나 300원입니다. 유물전시관만 관람할 때는 그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싶습니다.

○이태신 위원
집성관도 어느 곳에 못지 않습니다. 이왕에 사용하는데 식비만 5천원이지 숙박비가 워낙 적어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충분한 소요예산이 있습니까? 운영하려면 이렇게 해서 운영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저도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입장료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부산으로 연수를 갔어요. 2박 3일.
그런데 그쪽 지역도 기존에 받던 관람료를 다 폐지를 했어요. 또 얼마 전에 김영삼 전대통령의 생가터를 가 본적이 있습니다. 몇 년전까지도 관람료를 받다가 폐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역상가가 활성화가 되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500원, 300원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단, 집성관을 운영하려면 연료비가 들어가야 되어요.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운영경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앞으로 기물이 파손되었거나 보완할 건물이 있으면 군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뜻을 포함시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선은 수지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수지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40명이 한 교육팀으로 해서 주 3회 이상 1주일에서 3회 이상 40명 120명이 입소를 해야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러한 것들이 초창기에 주 3회 이상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를 따져서 공공요금 예를 들어 전기세, 공공요금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또 수선비, 대수선은 크게 파손이 되거나 했던 것은 우리가 고쳐주는 것으로 하고 1천만원이하의 소수선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수선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앞으로 점진적으로 위탁관리해서 넘기려고 하는데 위탁관리는 방금 소소한 것은 위탁관리가 하고, 큰 부분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고 했는데 위탁관리업자는 대부분이 군에다가 의존해서 운영하려는 것이 뻔할 것 같은데 잘못된 것 아닐까요? 차라리 군에서 위탁관리 시키지 말고 직영을 하면 그런 부담이 없잖아요. 민간위탁업자들은 절대 손해를 보고 이런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나 그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행훈 위원
예를 들어서 군청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적합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충분히 운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 계속 손을 떼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앞으로 그쪽 위탁관리자가 청구하면 군에서 보조를 해주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수지분석이라든지 결산을 하게 되면 관여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수지분석이 나와서 이익이 되면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위탁업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료제출을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가 상주하고 있거든요.

○김행훈 위원
상주하면서 위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전체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런 것들도 전문적인...,

○김행훈 위원
참고로 필암서원과 홍길동테마파크에 파견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금 필암서원에 청원경찰이 2명이 있고, 테마파크에는 청원경찰이 2명, 일용직 1명 총 3명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5명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네요. 위탁을 해도 그 인원이 필요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5명이 총괄해서 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집성관쪽에는 청원경찰이 2명이 관리하고 있고 테마파크는 3명이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상주한다면서요.
테마파크는 3명이 하고 있고 필암서원은 2명이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집성관은 2명...,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예?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집성관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은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시설물관리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강사섭외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비 그 다음에 잠자고 나면 청소, 빨래 그런 것까지 다해야 되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그러면 매듭을 짓겠습니다.
제가 관람료 관계는 종전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당분간 군에서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계장님이 수시로 와서 설명 좀 하세요.과장님이 다 못하면..., 여기가 서기관 자리에요. 혼자 못하고 그러면 설명을 하고 그래야지..., 제가 집성관에 홍길동생가터를 축제 때문에 자주 올라갑니다.
가서 문제점도 봤고 또 시끄럽게 하면 옆 사람만 배부를까봐 조용조용하고 있는데 지금 집성관에 가니까 두분이 근무해요. 그 사람들이 주야로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면 모텔이나 여관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다보니까 비울 시간이 없어요. 근무를 몇 시간씩 하냐고 했더니 24시간씩 한다고 해요.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모처럼 공무원들한테 잘못되었다. 인원을 안배해야 합니다. 지금 문화센터에 야간 숙직자들이 지금 한가 안 한가 모르겠어요. 야간에 숙직합니까? 안 합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안하지요?

○총무과장 박용우
10시 이후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가서 봤더니 2분이 일을 해요. 외국인들이 와서 잠을 자는데 제가 계속 갔습니다. 도저히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께 얘기 했습니다. 충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숙직을 늘려서 한 사람은 숙직을 해 주세요. 만약 화재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상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필암서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2명이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들어와서 이불빨고, 위탁하고, 교육하고, 교육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은 손님입니다. 세미나 하고 뭐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람이 필요할 바에야 차라리 위탁을 줘서 군비를 절약하고 또 그 사람들은 위탁을 주면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벌려면 사람이 와야죠.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군의원들이 집성관을 지을 때도 평생 골치덩어리라는 것을 거기서 또 다시 느꼈습니다. 한번 지어 놓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홍길동생가터에는 거기에 국회의원도 와서 자고 가고 그랬다고 하던데 의원들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는데 세 사람이 근무를 하더만요. 가서 보면 화장실 그 다음에 그 많은 시설들이 세 사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는 것은 엄청나게 와요.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성군을 위해서 저 세사람들이 과연 저기에 와서 먹고 놀고 한번 가서 보십시오.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도 요즘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물건은 롯데나 신세계 같은 곳에서 싸가지고 와서 텐트 빌려주니까 다 하고 버리고 가는 것은 부산물만 남기고 갑니다. 그런 것도 농산물직판장을 해가지고 삼겹살, 쌈채 종류나 쌀 그런 판매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장성의 치를 의무적으로 사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위탁으로 가나 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생가터도 지어 놔 가지고 3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할랍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들어서 아시고 현장에 가 보셔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앞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정말 관광지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왕에 말 나왔으니까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 조례안 이 자체를 지금에서야 해 가지고 그러한 모순점을 보십시오. 이걸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정말 거기 개방을 안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운영 조례안 하나도 마련되지 않고 청원경찰이 몇 명이냐 이건 전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나도 안 해놓고 개방을 시켜 놓고 어쩌자는 것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논의를 합시다.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가 개념은 좀 다릅니다마는 광주시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공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도 의회에서 자꾸 말썽이 생기고 해마다 광주시에서 지불해 줄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계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제16조에 보면 테마파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심의 의결한 후 의회와 협의한다라고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심의위원회가 의원 참여가...,

○차상현 위원
한명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의원 한분 가지고는..., 3명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걸 의회와 협의한 후 그 테마파크에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랄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걸 조례에 집어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공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집어 넣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규칙이나 협약서가 있는데...,

○차상현 위원
규칙이나 심의의결을 한 후에 그런 것들을 의회와 협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례에 넣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 이건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사실 군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점점 늘잖아요. 위탁을 하면 위탁업자가 휘발유값도 오르고 경유값, 난방비도 모든 것이 오르는데 적자폭이 커지니까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뭐라고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다른 적자에 대한 것을 메꿔주는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을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지 않아도 공공요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공공요금이 추가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공공요금만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비 일부를 규칙에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공공요금을 인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니까 공공요금이 오르거든요. 이것은 충분하게 BTL사업으로 해서 도로사업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개념이 다릅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충분히 그런 것은 감안해서...,

○차상현 위원
치밀하게 해야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결한 후 의회와 협의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가 규칙이나 협약서가 있으니까 의원님들 하고...,

○김행훈 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은 100% 철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철수를 하면 안 되고 그 시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아까도 또 반복되어서 질문을 하는데 군수는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예산 범위내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한 지원을 문구에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필요한 경우에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군수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났다고 해서 메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도 있고, 협약서도 있고 또 두 단계를 거칩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까지 해 온 관례로 보면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100% 심지어 필요 없는 것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 차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도 사전에 혹시라도 의원들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예산에 100%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규칙도 있고 우리 구성하는 위원들도 위원 중에 의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저는 결론이 얼마 안 있으면 홍길동축제가 있지요. 그때 한번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금년 1년 정도는 현행대로 운영을 하다가 저도 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그래서 다음으로 이안을 채택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러면 그냥 놀리는 것은 엄청난 군비낭비가 되어요. 어떻게든 활용해서 수익을 얻도록 해야 될 것인데 제가 조례안도 지난번에도 의원간담회 때 여러 건을 보고 드렸는데 이것은 바빠서 서면으로 한 것 같고, 관람권 문제는 우리가 200원, 300원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하게 되면 소홀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관람료를 내게 되면 문화시설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고 관심 있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람권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책갈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우리 예산안이 통과되게 되면 테마파크팀들이 현장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한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지도감독하게 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긴급동의안을 냈던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키시고 설명이 부족했다면 보충질의를 할게요. 기타 현안문제에 있어서 운영조례안이라든지 3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강력한 주장은 홍길동테마파크 운영하는 시설문제나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이라든지 집성관 사용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번에 한번 모범적으로 운영이나 규칙이나 조례안들을 예산은 전년도에 했고 이번 추경안이 통과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들을 만들어놓고 시설확충을 해놓고 앞으로 운영조례안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을 동의를 구하는 것인데 진행해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이태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례를 보니까 18건이 왔는데...,

○위원장 조의순
잠깐만요. 이태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입니까?

○김재완 위원
예, 보충설명 하면서 이 앞전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이라든지 상정했던 것을 이번에는 해 드리고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해주고...,

○이태신 위원
그것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조례라는 것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는 것이 조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규칙도 있고 지침도 있고 그러거든요.

○김재완 위원
조금 검토하고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나서...,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다음에 규칙을 할 때는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문화관광과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의순
아, 같이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이번에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에서 미진한 사항은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보고 드려서 토론해서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보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군비가 헛되게 민간위탁사업자에게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장 조의순
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나서 우리군에서 그걸 감사할 수 는 없습니까? 감사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감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 보조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 정산서를 가지고 결산검사를 할 때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한 20억씩 나가는데 학교에서 이런 양식까지 있습니다.
이 앞에 몇년전에는 우리가 교육청으로 돈가는 것이 일체 없었거든요. 요즘 지방자치법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의무적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교부신청서까지 만들어서 보조금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몽땅해 가지고 얼마 얼마 해서 하지만 그래도 당연직 위촉직에 의원들 한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왜 이걸 다 빼버렸어요. 의원들이 가면 까시럽습니까?

○차상현 위원
임 위원님!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부범위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연직으로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다들 콩치고 팥칠 사람들 다 넣어놓고 왜 의원은 안 넣었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용우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는 범위내에서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설명 끝났어요?

○총무과장 박용우
네.

○임동섭 위원
어차피 이렇게 하면 의회에 올라옵니다.
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보조금교부신청서가 각 학교마다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하게 되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의원을 대표해서 들어가서 학교에서 무엇을 해 주라고 하면 현장도 가보고, 교장들이야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교육경비에 대한 조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유독 총무과에서만 의원들을 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빼고 한번 해 보시겠다는 그 말 아니에요. 당연히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태신 위원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원이 당연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앞전 조례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필히 군의원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들을 빼고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이해를 시켜 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1년에 2~30억 앞으로 친환경농산물까지 포함되어서 농림과로 이관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있다고 하면 교육경비 보조를 해 줘야 할 부분들이 각 학교에 상당한 부분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무엇이 올라오는가를 의원들도 들어가서 하면 훨씬 원활할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의순
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태신 위원님의 얘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시 깎는다는 것도 그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여기에 참석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그런데 다른 위원회도...,

○차상현 위원
다른 위원회는 예산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다 있는데 다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가령 이태신 위원이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태신 위원이 심의를 해서 좋다라고 올라왔을 경우에 우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의원님의 위상이랄지 또 의원들이 깎았을 경우에는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그것이 더 낫죠. 왜 그러냐면 가서 부당한 것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나 혼자 이것은 아닌데 예산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깎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지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역으로 임 위원님이 장성중학교 내가 올렸으니까 승인해 주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임동섭 위원
그때는 로비를 해야 되지요.

○차상현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의원은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태신 위원
편집위원회를 했는데 편집위원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5억 아닙니까?
예산이 깎였다가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돌아가는 것이 예산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전에 심의를 하는데 의원이 빠져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올라와서 예산을 세워주라고 하면 세워줄 수밖에 없죠.

○차상현 위원
반론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오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이 되지요.

○총무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 설명을 충분히 듣고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편집위원회의 경우에는 편집하는 부분이지 편집위원회의 예산을 다루는 편집위원은 아니잖아요.

○이태신 위원
아니죠.

○위원장 조의순
그러면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왜 의원님들은 한분도 안 넣으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어떤 부분에서 봐서는 실무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로 걸러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특별한 뜻이 있어서 뺀 것은 아닙니다. 실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했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심의 때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잘 들으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지금 1년에 군 예산이 교육청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장학금을 포함해서 대충 어느 정도가 됩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교육경비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26억 3,800만원인데 이것이 범위가 어디까지 범위인지 본예산...,

○총무과장 박용우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지원되는 것이 26억 6,300만원입니다. 금년도...,

○김행훈 위원
2011년도 본예산이지요. 여기에는 장학금이나 기타 모든 것이 다 포함 된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본예산이 26억 6천을 세목적으로 못 봤으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장학금은 별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추경까지 합하고 그러면 1년에30억이 훨씬 넘겠네요.

○총무과장 박용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30억이내이지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보조사업 범위라고 해 가지고 제2조를 보면 학력향상프로그램 학교의 교육정보사업, 지역사회 자체개발사업 6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우리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용우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고요. 대응투자형식으로 지금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군에서 알파해서 해 주는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기존의 도 교육청 예산이 오는데 그걸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는 이렇게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왜 조례안을 만들어요?

○총무과장 박용우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부분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조금 더...,

○임동섭 위원
부동산교부세에서 몇%는 의무적으로 관내 교육청에다가 지방자치에 줘야 한다는 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아시지요.

○총무과장 박용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조례에 없었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가 언제부터 지원되었느냐면 2007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왜 지원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부동산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재산이 일정금액 이상 되는 사람들은 부동산세라고 별도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금이 우리군에 지원되는 금액의 10%이상을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군에 87억이 부동산교부세가 왔습니다.
금년에는 정확이 얼마 올지는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 부분의 10%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경비를 의무적으로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87억이라고 하면 10%면 8억 7천이네요. 그 범위를 훨씬 벗어났구만요.

○총무과장 박용우
10%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지원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저는 너무 생소해서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박용우
외국어타운 운영이랄지 초?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 강사 배치랄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방과 후 학교 운영 그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이건 뭡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용우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도교육청 예산이 있는데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서 의무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기 때문에 그때 2007년부터...,

○김행훈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87억의 10%면 이미 초과가 된 것이 잖아요.

○총무과장 박용우
10%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별로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총무과장님께서는 개인의 일이 아닌 위에서 하달이 되니까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우리 장성군의 근본 목적은 우리군민이 잘 사는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기존에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아까 김재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을 만든다는 의지는 지금까지 군정이 잘 되고 있는데 계속 퍼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에요. 제 말이 어때요. 잘못된 질의입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지금 말씀드리기가...,

○김행훈 위원
제가 거북한 말씀을 드렸지요. 조례안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군민들한테 주는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라는 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또 지난번에 경찰서 조례안도 되었으니까 경찰서까지 가서도 조례안에 합당하면 지원을 해야 돼요. 물론 군이 그렇게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조례안 이 과정은 특별한 것이 아니면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용우
저는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지원요구만 교육지원청이랄지 학교별로 지원요구가 왔습니다. 무분별하게 지원 요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승인되면 정확하게 지원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앞전에는 모순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박용우
계속 무분별하게 지원요청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서 지적한 것을 보셨지요. 너무 무분별한 조례안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셨지요.

○총무과장 박용우
그 기사를...,

○김행훈 위원
못 읽어보셨어요? 각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과장님!
충분한 설명과 또 과장님이 못하시면 계장님이라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조례안이라고 사업비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조례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보조사업 범위 안 제2조에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투자하고, 민간인들에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자체별로 교육사업을 하고, 청소년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을 하고 이 부분도 도 교육청이 많은데 학교급식시설은 식당보다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설비사업은 빼야 합니다. 이 조례를 잘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울타리 막아주라, 체육관을 지어주라, 교실 증축해주라 무분별하게 로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 조례가 통과 되서 발효가 되면 이 시간 이후에는 무분별하게 담장을 쳐주라, 학교증축해 주라 이런 일은 없을 것이에요.
판단을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런데 학교급식시설과 설비사업은 교육청 예산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돈들이 남아서 원어민교사나 교육을 시키는 아이들에게 질적으로 교육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양질의 교육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더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빼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버리면 학부형들 20명 쫓아오면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밥 깨끗이 먹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시설 설비사업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 상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 되고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경찰서나 교육청도 군에서 하는 것으로 추세가 바꿔어 갑니다.
도 교육청도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갖다고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좋다, 나쁘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기 보다도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울타리 해주라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으셔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이태신 위원
종합적으로 임동섭 위원님, 차상현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이해부분에서 서로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회를 통해서 사소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하나 알아야 할 부분은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교육자치나 경찰자치가 민주화수준에서 진행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큰 틀로 보면 지방교육재정법에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안이 굳이 안 되더라도 제 생각과 다른 부분들은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교육청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응투자입니다.
이를테면 1천명 규모 단위에 급식시설을 해야 되는데 700명, 600명 시설로 밖에 교육청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1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8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사위를 4년동안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2억을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해 줘야 할 의무도 있지만 못한다고 하면 어차피 장성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10억짜리 규모로 지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부족해서 연계사업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고 일부분만 빼 놓고 하자는 것은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급식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친환경농산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일반급식은 총무과에서 예산만 그렇게 되고 일반적인 모든 행정업무는 친환경농정과에서 통일되어서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경비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그건 별개입니다.

○이태신 위원
친환경농산물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그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그것도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벌써 조례안 자체는 교육경비지원은 똑같은 예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용우
그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이태신 위원
간단히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 설명이 명확치 않으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용우
그것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태신 위원
별개 되니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총무과장 박용우
완전 별개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봐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한명씩 나가서 번거로움을 덜어서 기술센터까지 자문을 오는 것을 정말 잘 생각한 것이에요. 이 앞전에 의원님께 설명할 때는 봐보십시오. ‘명칭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너희들이 이 조례안만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해 버리겠다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 같아요. 이것이 어디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어디에다가 놓겠다는 것이에요? 읍?면으로 배치하면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농업인의 상담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규칙안에서는 위치는 현재 안은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보건지소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이고, 관할 구역은 중부, 남부, 서부, 북부 4개 관할구역으로 나눠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얘기가 나오면 논란이 되니까 빼 버렸어요. 조례안을 간단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명칭도 정하고, 관할 구역도 정해서 어디로 가겠다는 것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아 이것이 농민들을 위해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것은 보건의료원 지소로 가지마라 그런 얘기를 계속해 오고 있고, 설령 군수님이 직원들이 나가니까 모처럼 편한시설에 가서 농민들을 상담하고 그러지만 이 부분 만큼은 산업계 옆으로 가야하거든요. 산업계 옆으로 가서 자문 오면 오고 농민들한테 공유하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이 장화를 신고 오늘 장화를 갖고 왔어요. 장화를 신고 보건의료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신고 들어가니까 보건의료원에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직원들이? 농민들이 상담하러 오면 이런 것을 신고 와요. 2층에다가 올려놓고 사무실 갖다놓고 혼자 컴퓨터나 하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은 조직은 바꿔야 합니다. 개정조례안에다가 우리들이 하지 못하게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온 조례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이 부분은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모든 부분이 있으면 조례가 있으면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고...,

○임동섭 위원
결과적으로 보건지소로 가기 위해서 뺀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신고 농민들이 콩 종자를 들고 와서 자문하러가요. 보건의료원에 들어가려면 신발 벗고 옷 털고 깨끗이 하고 2층에 올라가서 ‘이것이 무슨 병이에요’ 하고 물어봅니다. 산업계 옆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거 빼려고 조례안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총무과장 박용우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임동섭 위원
설령 김양수 군수님이 직원들 편하라고 보건지소로 가라고 해도 직원들이 건의를 해야지요. 이건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제가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사무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우선 사무실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기술센터 상담소 직원들과 상담하려고 하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 업무와 상담소 직원의 업무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내용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장소만 넉넉하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우선 근본적으로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검토한 것이지 특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무슨 장소가 부족합니까? 장소가 부족하니까 삼서면은 보건지소 2층에 놓고 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합시다.
내가 정말 똥 있으면 예전에 김두환이 똥을 갖다가 부어버렸다는 말이 딱 맞아요. 정말 생각을 해 보세요. 농민들이 그거 하나 갖고 고추묘 하나 들고 청운지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흙 떨어지니까 소장님이 나가서 상담을 해요. 그 귀퉁에다가 컴퓨터 하나 놓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세상에 그걸 하려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덜렁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1장으로 올라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우리 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장화를 신고 의료원에 갔을 때에도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 설치했을 경우에 설치가 쉽지 않다는 부분을 이상배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의원님들의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과장님 괜찮죠?

○총무과장 박용우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전에 의원간담회 자리에서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했던 사례들을 분석도 해 보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그 직원은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업무가 아니고 주로 현지에 나가서 움직여야 합니다. 다만, 어떤 적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사무소나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보건지소에 적을 두고 주로 움직여야 합니다. 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과거에 상담소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읍면직원들하고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음에는 괴리감이 생깁니다. 보통 읍?면에 나가 있는 산업계 직원들이나 일반직원들은 민원업무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앉아서 농사는 어찌고 많은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옆에서 보면 일하지 않고 잡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불신하는 일도 있고 상담소를 하게 되면 목적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농업인들이 군에까지 찾아오는 것보다는 지금 시범적으로 2개 내지 3개 읍?면에 운영을 하면서 다소 불편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 개선을 해 가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면사무소에서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건지소로 가든지 해야지 봐 보십시오.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협소하고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건지소로 갔다가 과장님은 대답하시고, 또 센터소장은 거기가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고 현장에 나가는 자리라고 하고 있고..., 이상배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면담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가..,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이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왜 고집하냐고요. 농민을 위하고, 농업인을 위하고, 없는 서민들을 위하고, 군청 문턱 낮추라고 군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령 군수가 직원들 편하라고 괴리감 느끼니까 보건지소로 가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가야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의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요건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배 소장님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 위원님의 얘기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실천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조금은 존중을 해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1년 정도 해 가지고 이왕 담당센터에서 해보겠다는 의욕이 있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의자가 있으니까 1년 정도 해 보고...,

○임동섭 위원
차 위원님! 이상배 소장이 다 설득한 것을 다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원들이 전부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걸 고집하는 것입니까?

○차상현 위원
임 위원님! 설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으니까..., 1년동안 해 봐서 잘못되었을 때는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임동섭 위원
1년 동안 할 것이 없어요. 명칭, 위치,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버렸어요. 우리가 이래 라 저래라 할 논조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환장할 일이고 기가 막힐 일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비라는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앞전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여기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긴급동의있습니다.
시간도 되고 휴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조의순
그냥 하시게요.

○차상현 위원
긴급동의를 했으니까 위원님들께 물어봐 주십시오.

○위원장 조의순
총무과 질의를 마치고 하실까요.
지금 정회를 하실까요.
정회를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장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앞에 명칭, 위치 및 관할 상담소 설치 근거에서 22조 농업인 상담소에서 센터의 기능 중 농업인의 농사정보, 기술지도, 편익정보 제공을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둘 수 있다 해 놓고 단, 사무소는 관할구역 읍?면사무소에 둔다로 하고 농업인 상담소 명칭은 필요사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임동섭 위원님께서 농업인상담소는 면사무소에 둘 수 있다 라고 수정발의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상담소설치는 면사무소에 두지 않아야 할 이유도 있고, 또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보건의료원에 둘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업무 괴리성 때문에 산업계에 뒀을 경우에 장단점, 또 면사무소에 뒀을 때 장단점, 또 보건지소에 뒀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설사무소 상담소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4군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편리한 곳에 설치했으면 한다고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거기 면에 따라서요?

○이태신 위원
서부, 남부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 효율성을 적절하게 해서 설치했으면 합니다. 면사무소에 뒀을 경우에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했는데 산업계와 업무의 괴리성, 옛날에는 국가직이었고 지금은 지방직으로 넘어와서 서로 업무처리 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편의성을 위해서 상담소 지역을 수정발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태신 위원님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말을 돌리지 마시고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괴리성, 군청에서 괴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언성을 높이고 장화까지 들고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을 내서 일단 해 봐가지고 그렇게 괴리성이 있고 문제성이 있으면 먼저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을 들어서 1년정도 해서 올해 하면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해 보고 문제가 발생되고 정말 괴리성이 있고, 농민들한테 면사무소에 있으니까 불편함을 느꼈을 때 보건지소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해 보기도 전에 전체적인 의견을 물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도 이야기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전부 했습니다. 그랬는데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것은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이것 해 가지고는 당연히 보건의료원 지소로 가죠.

○김재완 위원
지금 두분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보충설명입니까?

○김재완 위원
보충설명입니다.
두분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를 4군데서 상담소를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장소를 가지고 이래 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면사무소로도 갈 수 있고 또 보건소로 갈 수 있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좋지 꼭 장소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우리가 4군데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논의 해야지 장소까지 논의 하다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냐, 안 하냐 장소까지 지정을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식사하고 오시더니 달라지셨네요. 올라온 조례안이 이런 조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조례안을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면에서 어떤 사유로든 간에 농업은 농업대로 가야 합니다.
농업의 자문역할을 하는 그 깨끗한 곳에 가서 했던 것인데 이렇게 내용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예, 잘 알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 가지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설치되면 그 직원은 한군데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현장을 돌아다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주업무는 현장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상담소는 옛 건물이지만 상담소가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3군데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3군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보건진료소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상담소 구)건물을 살펴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계속해서 비워놨기 때문에 수선비가 2천만원정도 필요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 건물을 수선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장소는 좋으나 군의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보건소로 옮긴다는 그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북이에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김재완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4군데를 한다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훈 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황룡 같은 경우는 기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일시적으로 봐서는 제일 적합한 지역입니다. 바로 도로 주변이고 주차시설도 원만한 지역이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시 보수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경우는 가능한데 삼서, 삼계는 어디에 할 계획이십니까?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삼서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누구한테 들은 말이지만 2층에 만든다고 하는데 노인분들이 올라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를 활용하게 되면 정말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읍내 병원으로 오시는데 다만, 감기나 경미하신 분들이 보건지소까지 나오는데 그분들이 1층, 2층을 불편하시다면 보건지소 조차 이용을 안 할 겁니다.
또 저희들이 4개 지소를 둘러 봤는데 북이하고 삼서만 그런 여건입니다마는 일단 1년 시행해 보고 그런 것을 말씀하셨던 기 상담소 건물이나 다른 여건이 갖춰진 곳이 있다면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훈 위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시설이 없다고 하면 보건소도 좋고 면사무소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결론은 기존 황룡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도 있지만 정확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차라리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활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하는데 그런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고 보건소를 활용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담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4군데만 설치를 해 보고 차후에 효과가 좋으면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그래서 지금 임동섭 위원님 수정발의가 있었고, 이태신 위원님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 원안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행훈 위원
제 의견도 말씀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 조의순
김행훈 위원님은 기존에 있는 그 장소에 동화까지 갈 수 없으니까 황룡에 하나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총무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야기가 됐는데 과장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태신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현행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서 차후에 임동섭 위원님께서 할 수 있는 것 상담소를 면사무소에 설치할 것인가를 여기에 대해서 여부를 물어봐서 진행을 합시다.

○위원장 조의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태신 위원
가타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차상현 위원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차상현 위원
제 의견도 여쭤보세요.

○위원장 조의순
김행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요?

○김행훈 위원
위원장님! 다른 지역은 모르니까 황룡지역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설명을 우선 듣고 정회한 후에 위원들이 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전에도 했으니까 듣고 또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목욕비를 3천원씩 지원한다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고요. 이 문제는 목욕장협의회와 가격에 관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 생각이 그 정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목욕탕은 경로우대가 없습니까?
그런데 장성시내에 있는 목욕비가 4천원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4천원, 4,500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3천원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래서 이것은 많은 노인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고 그 다음 적정선에서 이용요금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결정된 바는 없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목욕티켓을 노인들한테 지급을 해 가지고 그 지급표를 가지고 노인이 아닌 다른 젊은 사람이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차상현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욕권에 노인 이외의 당사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욕업협의회와 당사자가 아닌 자제분이나 제3자가 티켓을 가지고 와서 목욕할 때는 자제하는 문제 또는 그것을 어겼을 경우는 제재사항을 지침에 넣는다랄지 목욕장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민들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목욕업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인데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표 주고 와서 목욕하겠다고 하지 마시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규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지침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최소화 방법에 대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 조례안도 목욕탕 업주들끼리 회의를 해야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3천원이라고 우리가 결정했는데 4천원 주라고 하면 이 조례안이 무용지물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도출되어서 이 안을 통과시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대로 해 가지고 나중에 그 목욕탕업주들이 무슨 소리냐고 노인들을 위해서 2천원만 받을란다, 아니면 많이 주라고 해서 4천원 받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조례안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임동섭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장성군 목욕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현재는 공식적인 단체가 없기 때문에 협의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데 안 하려고 하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의원은 군민들이 뽑아줬습니다.
군민들이 뽑아줄 때는 의원을 잘 하겠구나, 과장님이 뭘 하면 눈감아 버리겠구나 이런 정도는 알고 뽑아준 것입니다. 목욕회의를 한 것을 몇 번 봤는데 없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친목모임 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친목은 모임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공식적인 모임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티켓 가지고 싸움하는 소리를 듣고 그랬는데 어디에서는 일방적으로 가져간다, 어디는 더 주라, 인원을 더 주라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을 동신대학교 팀들하고 눈으로 봤는데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원안대로 해 줄지는 몰라도 정해놓고 나면 4천원 안 주면 안 할란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이것은 조례를 통과해도 가격은 그 협회에서 해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조례가 통과되면 공식적으로 목욕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를 해 가지고 서로 상의해서 목욕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상승도 있고 해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목욕비가 변동이 되어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목욕비 지원과 공중목욕탕 설치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네.

○이태신 위원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목욕비 지원에 관한 것과 공중목욕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굳이 합친 이유는 뭡니까?
이 내용 목욕비지원 문제와 공중목욕탕설치운영에 관한 문제를 왜 한 조례로 묶어버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같은 맥락이라고 봤습니다.
소위 같은 목욕비 지원 문제 또는 목욕장운영에 관한 문제는 별도 조례를 세분하는 것 보다는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공중목욕장을 사거리에 위치하죠?
현행 있는 목욕탕을 재원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현재 사거리에 목욕장이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되어서 운영의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이 목욕장설치 문제가 이태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라남도정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 3억원을 지원받고...,

○이태신 위원
기존에 있는 것 695-2번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죠? 운영은 무슨 근거로 합니까? 얼마씩 받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것을 읍면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북이면 위탁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조례안 있습니까? 조례안이 없죠. 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그런 근거로 목욕탕을 운영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이태신 위원님!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성군 목욕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사장이 되어 있고 근거는 없습니다. 전혀 근거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면장 개발위원회에서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장되어서 폐지됐습니다. 임의적으로 북이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다고 이 자체는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공중 목욕탕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을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중목욕장이 아니고 사설목욕장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이 지금 근거도 없습니다. 1,500원 받고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작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야기를 했었고 조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는 그것에 대해서 목욕비에 관한 조례안을 따로 하고,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종합복지관 설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통괄적인 조례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운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사장되어 버리고 삼계면이나 장성군이나 종합복지관 운영조례가 없습니다.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합니까?
이를 테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이발소나 탁아소, 아동복지센터나 공부방 이런 것이 비영리성으로 사업자가 비영리사업자면 종합복지운영조례안을 제정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중에 있습니다.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도 의원 재량사업비라고 하는데 아니죠? 도에서 공중위생목욕장을 하려면 도비 지원이 되야죠? 그런 것이지 도의원 재량사업비라고 북이에 설치한다고 합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가려져야 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사거리목욕탕 5천만원 해서 1억인가 운영비 지원됐죠? 전체적으로 시설보완 해서 다시 운영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네.

○이태신 위원
노후되어서 다시 짓는다고 하죠?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그 조례안이 먼저 나오고 목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따로 하고 목욕탕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전라남도에서 공중목욕장운영에 관하여는 소위 말하면 별도로 공중목욕장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그렇지만 타군에서도 목욕비지원이나 공중목욕장을 병행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은 목욕비지원에 관한 것은 공중목욕장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관내목욕탕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아니요.

○이태신 위원
종합사회복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고 나면 이것은 공중위생으로 일반목욕탕하고 다릅니다. 일반목욕탕은 법에 따라 되는 것이고 운영에 관한 것은 공중위생 목적으로 짓기 때문에 운영조례를 먼저 종합사회복지 지침이 있으니까 그 운영에 따라서 위생목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별개에 따라서 선행되어 야 할 것은 종합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먼저 제정발의를 하고 사장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욕비지원에 관한 것을 조례를 따로 하시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고 따로 목욕탕이 설치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서 우리군비를 포함해서 하니까 여기에 관한 지원비를 따로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지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복지회관은 진원이나 남면, 서삼, 북일, 북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이만 복지회관을 순수하게 100% 목욕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북일을 제외한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빠른 시일안에 조례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인목욕비 지원 또 북이 공중목욕장 설치문제는 예산이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바로 하반기부터라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노인들 어르신들 목욕비 지원 문제도 사실은 기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비 지원문제는 이번 회기 때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목욕탕 목욕탕 하니까 북이가 공중목욕탕이 있어서 꼭 북이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실은 복지회관을 각 면에 지었습니다. 북이는 복지회관을 안 짓고 목욕탕이 없습니다. 노인 양반들이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면민들이 목욕탕을 권장해서 지금도 복지회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다가 보수하고 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조금씩 땜질로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도에서 보조가 있고 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복지회관 자체를 1층에다 목욕탕을 제대로 짓고, 2층에 헬스클럽장이나 진짜 복지회관 다운 복지회관을 지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는 복지회관을 싹 지었는데 우리는 복지회관 대신 목욕탕을 지어서 지금까지 목욕탕이라는 개념이라고 안 하고 복지회관이라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복지회관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북부지역 북일, 북이, 북하 3개면이 옵니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지금 김재완 위원님께서는 또 다르게 왜곡을 하시는데 이 공중목욕장은 천번 만번 해야 합니다. 100% 해야 하는데 시행상 그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비합법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시정하고 또 목욕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의향을 묻고 전체적으로 물어봐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읍?면 복지회관 운영조례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작년에 몇 억 들여서 고쳤어요?
5천, 5천 해서 1억 들여서 고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09년도에 2,200만원 투입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3억 들고 군비 들면 5억짜리 되는데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50대 50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6억짜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렇습니다. 도비보조 3억, 군비 부담이 3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많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지금 전라남도 여타 100개소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이 목욕탕 조례를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 공중목욕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올려야 할 시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세워서 짓고 나서 읍내의 목욕탕 보다 더 좋구나, 삼호사우나 보다 더 낫게 지어졌구나 하면 그 조례에 맞춰서 돈을 천원할 것인가? 2천원 할 것인가? 3천원 할 것인가? 그 순서가 있는 것인데 목욕탕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추경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굳이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물론 임동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목욕장설치문제도 가급적 금년안에 끝내도록 하고 있고...,

○임동섭 위원
아니 끝내는 것은 좋아요. 공사 들어가면 목욕 못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물론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입찰하고 그러면 5월 공사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의회가 이번 232회 끝나고 의회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목욕탕을 지어서 의원들도 가서 보고 현지인도 가서 보고 정말로 해 놨구나 하면 단가를 올려야죠. 천원짜리 목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성사람들이 거기 가서 목욕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내는 죽어버리고 순서가 있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것을 올리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저희과에서는 노인 목욕비 지원 관계도 가급적이면 기왕 시행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임동섭 위원
과장님! 노인 목욕만 올리고 공중목욕장 설치에 관한 운영 조례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그런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완벽하게 해 놓고 우리가 가서 보고 여기는 천원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야지 지금 천원 해 가지고 3천원 해서 조례안 통과시켜 주고 이 다음에 헬스장까지 해서 최현대식으로 지어서 5천원짜리인데 3천원만 받으면 공직자들끼리 서로 괴리가 생긴다면서요.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 조례는 갈라서 나눠서 짓고 나서 조례를 만들어 도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9월이나 10월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이 공중목욕장은 원칙적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걸 떠나서 일반 목욕탕 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금문제에 있어서는 전라남도 각 시군의 사례를 참조를 했습니다. 가장 적정한...,

○김재완 위원
과장님!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중목욕탕지원에 관한 조례만 일단하시고 공중목욕탕은 북이 목욕탕은 지어놓고 그 이후에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집도 짓기 전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목욕탕 지원하는 조례는 통과를 하고, 공중목욕탕을 지원하는 조례는 목욕탕을 지은 뒤에 3억이 들어갈지 5억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목욕탕다운 목욕탕을 지어주고 나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장!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목욕탕 설치하는 것은 조례가 아니고 지원을 받으면 목욕탕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3장에 공중목욕장설치 및 운영 이 조례는 뭡니까?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 조례 이 조례는 뭡니까? 이 조례가 있잖아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조례가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복지회관...,

○차상현 위원
복지회관하고 목욕장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다릅니다.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지회관 운영조례를 말씀하셨죠.

○차상현 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에 목욕장을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북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복지회관이라고 건물을 지었는데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합니다. 북이, 북하 분들이 목욕 하실 데가 없어서 그것을 목욕장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 목욕장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를...,

○이태신 위원
지금 할란다는 것입니다.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장이지만 지금 그 운영자체가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목욕탕 운영하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가 사장이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면정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3개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중목욕탕 설치는 사회복지회관으로 하다가 허가를 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목욕장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발소도 설치할 수 있고 탁아소도 설치할 수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공중목욕장을 만들려면 복지회관의 관리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 앞에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이 위원님?

○이태신 위원
편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조례에 따라서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태신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래서 다시 도비 지원이 되서 공중목욕장 설치에 관한 운영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목욕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거기에 따라 법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공중목욕장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선행되어서 세부적으로 탁아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목욕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공부방은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사항을 규칙으로 됩니다. 여기서 운영위원회구성하고 큰 테두리는 각 지역 관할면장들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목욕탕이 복지회관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북이면의 추진위원들을 구성해서 목욕비도 올리고 내리고 거기서 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중목욕탕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복지회관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장이라는 자체는 군 조례에 현재는 없습니다.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운영조례가 운영주최가 사장되었습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 운영되어야 맞습니다. 목욕탕을 다시...,

○김행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이것을 통합해서 승인을 받을 것이 아니라 분리했으면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신 위원님께서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북이 복지회관은 이제는 공중목욕탕이 설치되면 용도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북이 공중목욕장은 복지회관의 개념은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는 도비보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설치되는 공중목욕장으로서만 존재됩니다.
이 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이태신 위원 이야기는 일단은 목욕탕이 건립이 된 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아직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조례안을 먼저 만든다는 것인데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먼저 노인 65세이상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삼계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목욕장은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현재 2,500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예상하고 있는 것이 3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령 3천원으로 확정됐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이제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때 가정했을 때 추후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문제점을 예상을 했습니다. 상무대 목욕장이 현재 2,500원이라고 하면 상무대 목욕장을 이용하는 것은 2,500원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3천원 보다 더 적게 받고 있는 특수한 상무대 경우는 2,500원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이 불합리한 것 같고 확정은 안됐지만 어림잡아 3천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고 삼계 부분은 현 시가 2,500원정도로 게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는 동의 합니다.
또 북이에 짓고자 하는 목욕탕의 경우도 오늘 예산 심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안이지 저는 그 부분은 예산은 100%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안은 건물이 완성된 후에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분리해서 하면 어떨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목욕비 지원과 목욕장 운영은 어차피 같이 가야 하는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의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의결을 시켜서 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요금의 문제가 있는데 요금문제는 혹시 그때 다 짓고 나서 너무 싸다, 너무 비싸다 했을 때는 현실에 맞게 개정요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장 설치에 있어서 조례의 뒷받침이 있는 가운데 목욕장을 설치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같이 소위 마련을 했고요.

○김행훈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복지회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도 지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이 완공될 때 까지는 현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운영을 하고 새로 목욕장이 신설이 되면 아직 날짜도 있고 그러니까 또 앞으로 임시회가 있잖아요. 그때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행훈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실까요? 목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지은 다음에 하기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나눈다고 하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합니까? 아니면 분리한다는 것은 수정발의를 한다는 것이죠?

○위원장 조의순
부결로 하고 수정가결은 어렵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봉)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세금을 잘 걷어 들인다고 해서 포상을 준다고 했죠. 그러면 연말에 공무원 성과금이라고 해 가지고 주는 것을 그것도 주고 이것도 줍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아닙니다. 연말에 성과금은 없고 연초에 전년도에 총체적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1년동안 했던 것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을 공무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얘기를 했을 때에는 주는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저는 그래요.
징수를 잘했다고 해서 봉급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포상금을 준다 이런 것은 민간인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금이 있습니다.
성과금을 여기에서 성과를 내신 분들에 한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성과금을 주실 때 더 주셔야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김재완 위원
그렇게 주고 또 다시 성과금을 주시려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돈이 우리가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기존 조례가 다 통과 되어있는데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작년도에 지방세 기본법으로 3법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만 고친 것이고 새로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 56조가 지방세 기본법 68조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 사항만 고쳤습니다.
다른 내용은 고친 것이 아니고요.

○김재완 위원
몇 가지 부분만 수정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모법이 개정되어서 그 조항만...,

○김재완 위원
그 앞전에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아니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왜 수정해서 올립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아니 이 앞전에는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 기본법으로 되지 않습니까? 옛날 지방세법에 보면 56조가 지금은 지방세 기본법 68조로 변경되었어요. 그 다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67조로 되었고 그 조항만 변경된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조항만 변경된 것이구만요. 다른 것은 없고?

○재무과장 김병교
네,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삼계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이전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여쭤 볼게요. 그쪽 지역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동의가 이루어졌지요. 그런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룡소방안전센터 신축부지 교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1시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태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서 일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원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제비를 지원 받는 자,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2가지 지원대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1항은 삭제하고, 제1항에 추가하는 것은 화장 후 매장 및 가족납골묘의 지원입니다. 제3조의 1항은 삭제하고 1항은 화장 후 매장 및 가족 문중, 종중, 봉안묘의 경우를 삽입하고 또한 장성군에 1년이상 거주자를 3년이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첫 번째 제3조 1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 1항에 화장 후 매장 및 가족납골묘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성군에 1년이상을 3년으로 수정 제안한 것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태신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신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중 제3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1항에 화장 후 매장 및 가족 문중, 종중, 봉안묘의 경우를 삽입하고 또한 장성군에 1년이상 거주자를 3년 이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필암서원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거기는 속기록에다가 남겨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보건으로 가 버릴 것 같아서 면사무소 2군데, 지역을 동화에서 황룡으로...,

○위원장 조의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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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조의순, 이태신,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김재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의순
간사이태신
○출석공무원 5인
문 화 관 광 과 장 공 원 석
총 무 과 장 박용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재 무 과 장 김병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영수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조 의 순
간 사 이태신

동일회기회의록

제2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4-29
2 6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4-29
3 6 대 제 2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4-28
4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4-27
5 6 대 제 23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04-26
6 6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4-25
7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4-25
8 6 대 제 23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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