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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5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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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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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7월 19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감특위)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질의 및 답변
(10시 05분 개회)

○의사담당 이용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변안섭 위원장께서 감시실시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변안섭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2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 이용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변안섭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변안섭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흥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한 제4대 장성군의회가 어느덧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 정례회의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와 우리의회가 뜻을 하나로 모아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서와 더불어 다같이 연구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께서도 감사기간 동안에 성실한 수감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행정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업무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에 대한 취지설명과 함께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변안섭
금번 제155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써 선서케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써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피조사 공무원의 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승식 외 31명 (10시 10분)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7월 19일 부군수 최승식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총무과장 김용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재무과장 김병교,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농림과장 이정환,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건설과장 김덕용,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김철수, 보건의료원장 문강,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석,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안순갑,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장성읍장 고칠주, 진원면장 직무대리 이현훈, 남면장 나근채, 동화면장 김명희, 삼서면장 나길주, 삼계면장 김재선, 황룡면장 김동수, 서삼면장 김영권, 북일면장 이건호, 북이면장 공병주, 북하면장 서원오

○위원장 변안섭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선서문 제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집행부 공무원 착석)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군정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지난 업무 및 각종 군정시책과 현지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참고하시어 군정 전반에 대하여 기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답변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하여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실시하게될 대상 실?과는 경영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8개 실?과 외에 참석하신 실?과?소장께서는 업무에 차질 없이 근무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계속감사)

○위원장 변안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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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질의 및 답변
위로이동 1-1. 경영기획실

○위원장 변안섭
먼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 착석)
경영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시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윤시석
윤시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인사 때 지방서기관으로 승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감사합니다.

○간사 윤시석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3기 중반을 넘어서 반환점을 돌아 가지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결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약 555억...,

○간사 윤시석
따로 분리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까지 종합적으로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총 555억이 되고요 그 다음 불용액이 177억이 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합하면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러면은 732억정도...,

○간사 윤시석
2003년도 우리 장성군 결산액이 총 얼맙니까?
천천히 답변을 하세요. 천천히...,
옆에 담당님께서는 보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결산액은 1천 600억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마는 1천 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간사 윤시석
제가 알기로는 2천억이 약간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백 몇억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은 본 예산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에서 불용액 된 금액대비 몇%나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지금...,

○간사 윤시석
거의 35%, 40%가까이 되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40%정도 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주로 대다수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유는 지금 각종 사업은 연초에 예산이 선 뒤에 설계를 발주하고 또 심의하고 이런 과정적으로 지연 발주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국비나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중앙에서 늦게 자금이 교부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당해년도에 사업발주라든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것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의 건전성 또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라면은 우리 행정의 목적은 대 국민 서비스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간사 윤시석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기업의 결산은 순 이익을 많이 내야만이 기업운영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행정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수록 대 군민 행정서비스가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간사 윤시석
제가 결산을 보니까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 혹시 군 금고에 많이 예금해 놓았다가 이자소득 얻기 위한 방법 아니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내시 또 교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지연되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사업을 연초에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지연 추진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면은 피해는 누가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당해년도 예산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역발전, 또 주민들한테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만이 그 기간동안에 당해년도에 예산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사 윤시석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되면은 피해는 누가 보느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지연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지요.

○간사 윤시석
주무 실장님께서는 지금 불용액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윤시석
사실 예산이 많다보니까 일정부분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총 1년 예산대비 35%에서 40%에 가까운 예산이 사장이 되고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서비스를 해야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인 어떠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년 지적을 해도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부 분석을 통한 그런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덕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감사합니다.

○박덕수 위원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이 되셨으니까 정책질의를 두어가지 것만 드릴까합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마는 특히 대표적인 행사가 면민의 날 행사입니다.
면민의 날 행사를 치르려면은 적어도 몇 천만 원씩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부 주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치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사에는 다소나마 군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가장 중차대한 면민의 날 행사에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큰돈은 아니더라도 다만 200~300만원정도라도 예산을 지원한다면은 큰 보탬이 되겠고 또 면민의 날 행사를 해년마다 하지 않습니다.
옥외 행사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신임으로 기획실장님이 되셨으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접한 내용인데 금년도부터는 중앙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고 지자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할란다는 그런 내용을 접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예산결산 검사를 해본 결과 모든 사업의 이월금을 빼놓고 일반 예산도 불용액이 약 10%정도 되더만요.
그래서 보다 더 새로오신 기획실장님께서는 좀 치밀한 기획을 가지고 5%정도 내에서 불용액이 되도록 예산을 잘 짜 주신다면은 그 여유분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이런 중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정책 이런 분야에 쓰여진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예산이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은 날로 피폐해 가는 농촌경제의 활성화 또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 늘어만 가는 노약자의 노인복지문제,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신생아 또 아동 복지문제에 보다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해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먼저 읍?면민의 날 행사 예산지원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에 경비 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읍?면민의 날 행사는 각 읍?면에서 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읍?면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예산지원문제를 저희들이 행사가 읍?면 단위, 군 단위 여러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했을 때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예산지원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예산 편성지침상 불용액처리 축소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간에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꼭 맞추어서 결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다더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한가지 답변이 안되었거든요.
지금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보내지 않고 지자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저희들이 예산편성제도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탑다운 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가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촌경기 활성화라든지 노인복지 문제 또 여러 가지 아동복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복지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읍?면 특수시책 사업을 개발하라고 했었지요? 각 읍?면에 매년 하고 있는건데...,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이걸 군에서 좋은 안을 전 군으로 확대한 사업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전군으로 확대 말씀입니까?

○고광준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고광준 위원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를 들자면은,

○고광준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저희 군에서 하고있는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사례 이러한 것은 타 시?군에 많이 확대가 되고있고,

○고광준 위원
여기서 전 군은 전라남도 전체 군이 아니고 우리 군의 전체, 1개 면에서 특수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전체 읍?면으로, 전군이라는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 읍?면으로 확대한 것이 있느냐고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예를 들자면은 가로변의 가로화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전 읍?면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고광준 위원
그건 복합적으로 군에서도 실시하고 읍?면에서도 실시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뤄졌던 것이지 뭐 특수하게 읍?면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읍?면으로 확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개 공무원한테도 제안제도를 받아서 군에서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1개 면에서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실험까지 마친 결과를 읍?면으로 확대 안한다면은 이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특수 시책을 뭐하러 합니까?
특별한 경우에 그 읍?면에만 해당되는 특수 시책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마는 서삼면에 마을 표지판 야광화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추켜들어 가지고, 추켜든다는 표현을 알아듣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이걸 전체 확대를 해야합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장성사랑을 안 하다보니까, 장성에 야간에 없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군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장성의 지도를 바꿔놓겠다고..., 그런데 여기저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야간에...,
그래서 후레쉬 있죠? 후레쉬...,
후레쉬를 가지고 표지판을 확인을 해요.
그런데 이런 좋은시책 같은 경우 예산도 별로 안 들어 가는데 이것뿐 아닙니다.
이 안에 보면은 많은 시책들이 읍?면으로 확대를 해서 군에서 일괄해 가지고 해야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챙기질 않아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개 공무원이 하는 것도 제안제도를 해서 채택을 하면서 실험까지 거친 이 특수시책을 갖다가 그냥 사장시켜 버린다면은 이건 엄청난 낭비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나 확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읍?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 그것은 전 읍?면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취지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전 읍?면에 파급이 되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파급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제 승진도 하셨고 장성군의 막강한 경영기획실장 맡으셨으니까 총무과장 하던 때의 답변식의 답변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읍?면에 국한되는 사업이 있지마는 전 읍?면으로 확대를 해도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장성군의 시스템이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우리 장성군처럼 사회교육강화를 위해서 출장, 교육 등 출장이 잦습니다.
그 공무원이, 특히 중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육을 가면 교육 갔다올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이 겪은 것을 우리 의원이 대신해서 질의할 수 있고 의원이 직접 격은 것을 질의할 수 있습니다.
읍?면을 보면은, 우리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어떠한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그 공무원이 교육이나 출장을 가면은 그 공무원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인허가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서비스입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도 되어있고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의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에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지부동 하다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굴러가질 않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장성군 청내나 읍?면사무소에서 교육이나 출장으로 몇%가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 한번 조사해 본적 없죠?
연구해 본적 없죠?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것은 통계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읍?면은 아무래도 종합행정이 되다 보니까 출장업무가 많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있고 또 교육은 전체직원의 15%정도, 1년이면은 약 80명 내지 100명 그런 교육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가신분이라든지 또 출장 가신분들이 업무대행 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출장을 가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해야되는데 그런 사례가 읍?면이라든지 군청에 그런 사례가 전연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이지마는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태가 어떤 거냐하면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공무원들의 교육을 시켜놓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교육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알아서합니다.
군민들이...,
그 직원 출장 갔다고 그러면은요 언제쯤 돌아 오냐고 까지 물어봐서 그 이후에 와서 업무 보고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이건 큰 문제예요.
군민들이 그렇게 숙달이 되어있다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예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미루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계시는 군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좀 낫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서울이나 각지에서 오신 향우들한테까지 그런 불편을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시스템 문제를 재 점검하셔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업무공백 차질 없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입으로 하고 인사만 친절히 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사항이에요.
물 마시러 왔을 때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은 안주고 인사만 하루종일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배고파서 밥 먹으로 갔는데 밥은 안주고 하루종일 인사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군민이 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 서비스 시스템을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알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번 부임 첫 사업으로 그거한번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런 복무분야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감사이전에 갑자기 인사를 하다보니까 이 문제를 현 총무과장님께 물어야할 것인지 전임 총무과장을 하셨던 실장님께 물어야할 것인지 곤란한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총무과장한테 묻고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아니면은 실장님한테 지금 아예 질문을 할까요 어쩔까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렇게 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총무과장님한테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그럽시다.
옆에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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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총무과

○위원장 변안섭 (10시 41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시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윤시석
윤시석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과장으로 오셨죠?

○총무과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우리 장성군 행정기구에 주민자치 기획단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용화
예, 알고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게 어떤 기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깊이있게 업무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기획단은 상당한 기간 전에 행자부에서 각 읍?면 조직을 주민자치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군에서는 시범적으로 읍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지원 업무를 자치기획단에서 지금 하고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읍?면 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 지원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지금 읍?면 기능전환 하고 있습니까 마무리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일부는 마무리를 하고있고 주민 자치센터는,

○간사 윤시석
아니 제가 물어본 말씀만, 기능전환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일부는 마무리를 하고,

○간사 윤시석
이미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 마무리되었고 주민 자치센터 업무도 읍사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민자치기획단이 존치가 필요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주민자치 기획단에서는 주민자치활동 지원뿐만이 아니라 공공근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읍 자치센터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업무가 자치센터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동안에 이루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획단을 폐지하고 현재 각 과별로 불합리한 계 운영이 약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를 통폐합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한시 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과로 조직개편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한시적 기구 말씀 잘 하셨습니다.
한시적 기구라는 말은 어떨 때 그 말을 사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업무추진을 하면서 특정업무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자치센터가 이미 읍에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군에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업무는 비단 읍?면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군 차원에서 지원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런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존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대폭 자치센터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간사 윤시석
과장님이 말씀을 다 하셔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직 질의할게 많이 있어요.
묻는 말씀에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사무감사가 빨리 진행이 될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가 한시적 기구인줄 아시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간사 윤시석
이거 지난 6월 30일부로 폐기된 것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그때까지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때까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 이번 인사에 왜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제가 업무를 엊그제 맡았기 때문에,

○간사 윤시석
그러시니까 알고 계신 것만 답변을 하시고 모르는 것은 주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끔 하세요.
혼자 그냥 모든 것을 다 답변을 하시려고 하니까 모르는 것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길어진단 말입니다.
이번에 7월 16일 주민자치추진기획단 그대로 놔두고 인사한 것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업무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공공근로 업무랄지 기타 추진해야될 업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간사 윤시석
과장님!

○총무과장 김용화
그렇게 인사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아니 과장님!
제가 필요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지금...,
7월 16일 인사 단행했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 인사에 이미 시효가 만료된 주민 자치센터가 그대로 존치 돼 있습니다.
조례가 뭡니까?
우리 장성군 법이에요. 법...,
법에 위배됐는데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지 할 일이 많으니까 당연히 놔뒀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되지요.
16일 인사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현재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간사 윤시석
행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 법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장성군 조례에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6월 30일날 폐지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도 우리 군에서는 이미 폐기된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금 묻고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저희 자치기획단은 우리 도내에서 곡성군하고 이미 또 이미 다른 자치기획단 명칭을 바꿔 가지고 다른 군에서는 똑같은 한시기구로 해서 조직을 다시 변형을 해서 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간사 윤시석
바로 그것이 제가 질문할 요지예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우리 장성군에서는 업무가 만료돼 가지고 폐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민자치센터를 고집하고 있고 제가 다른 시?군 사례가 다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6~7가지 업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자치과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여유 기구와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간사 윤시석
여유 기구제 지침 못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얼핏 말은 들었습니다.

○간사 윤시석
여유 기구제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으로 특색이나 수요에 맞게 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우리 조례에 맞게 또 업무에 맞게, 행정수요에 맞게 이렇게 업무 이관을 해 가지고 주민 자치과를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조례에서 한시적으로 6월 30일자로 자동 폐기된 주민자치기획단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저희들이 기구 형편은 다른 시?군이나 대동소이하거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과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상반기 동안에 조직 개편과 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을 하세요.
지난 7월 16일 인사 때 주민자치기획단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존치 시키고 사무관 한분, 6급 주사 한분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게 잘된 인사인가 잘못된 인사인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용화
위원님께 물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기획단이나 또 주민자치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똑같이 한시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지금 정례회 때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되어있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이 조례가 승인이 안되면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형편과 그 다음에 형편과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조직개편하고 같이 해 주십사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시석
아, 그 내용은 조금 있다 말씀드릴 기회를 드려요. 제가...,
충분하게 해명하실 기회를 드린다니까요.
만약에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라냐고요.
그 말씀을 묻잖아요. 제가...,

○총무과장 김용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또 현재 한시기구로 다른 시?군이랄지 이렇게 되고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사 윤시석
협조도 명분이 있어야 협조를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우리 군 의회를 얼마나 이거..., 우리 군 의회 없는 겁니다!
이 조례를 상정해 놓고 인사를 단행한 것은 우리 군 의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유기구제 승인 받으려면은 우리 군 의회의 승인을 득 해야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 득 해야합니다.
아니, 조례안을 상정을 해 놓고 인사를 딱 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승인 안되면은 우리 우수 인력인 5급 사무관, 6급 주사 어디로 보낼 거예요?
총무과에 대기시킬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자치기획단에는 자치업무 뿐만이 아니라 공공근로 업무랄지 이런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축소된다 할지라도 그 기구자체는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업무량이 줄었기 때문에 다른 기구로 개편이랄지 이런 부분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부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시석
우리가 여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고 우리 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고 안 해주고 그건 별개입니다.
우수 인력 두분이, 주민자치기획단 사무실 가 보셨죠?
약 두평 될까요?
대한민국에 사무관 한분하고 6급 주사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두평 정도 되는 곳은 우리 장성군청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사무실이 좁냐?
좁은 이유가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
업무가 만료되어 가지고 할 일이 없어...,
그렇다면 당연히 요즘 군수님께서 주력하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골프장 유치라든지 기업유지, 나노산업유치 그런 투자유치과를 하나를 신설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고 여유기구로 운영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걸 못해요. 그 쉬운 것을...,
이미 생명이 끝나버린 주민자치 기획단 그대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거 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은?

○총무과장 김용화
...,

○간사 윤시석
조금 신경을 쓰세요.
신경을 쓰면은 공무를 집행하는 집행부도 편하고 의원들도 편합니다.
현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승인을 해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실?과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손발이 달려서 더 충원을 해주라고 난리인데 최고급 인력인 5급 사무관하고 6급 주사는 위에서 놀고 계셔요.
이거 어떻게 답변 하실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반복된 말씀입니다 마는 저희 기구를 만들 때는 기구에 맞는 그런 업무가 분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업무가 읍에 자치센터가 설치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저희 군 차원에서 지원해야될 일이 있고 또 덧붙여서 공공근로 업무도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업무량은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추진해야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존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업무량이 줄고 또 더 중요한 업무가 있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집무검토를 해 가지고 조직개편 하는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비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주민자치 기획단뿐이 아닙니다.
행정수요에 이렇게 능동적으로 변해야할 우리 행정기구가 지금도 옛날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어요.
변화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성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앞으로는 일을 거꾸로 하는 그런 일은 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리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1일날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어야지 인사를 해야 맞습니까 엊그제 인사해야 맞습니까?
그때는 총무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객관적인 답변만 듣고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제 시각으로는 반복된 이야기 입니다마는 일이 축소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없앨 수는 없고 또 다른 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치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저희 집행부 의견하고 종합을 해서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지금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을 하고 상의를 거쳐서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집무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와 관련해서는 집행부 입장이고요 제가 마지막에 질의했던 내용있지요?
조례 승인을 앞두고 인사를 단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주무 과장으로서...,
그 말씀을 물었는데 그 답변은 안 하시고 지금 다른 답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저는 그것이 제 답변입니다 마는 업무가 축소 됐다고 해서 그 조직을 바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업무 이외에 공공근로 업무랄지 다른 업무를 또 하고있고 또 지방자치도 전반적으로 자치센터에서 해야될 업무도 있고 또 군 단위에서 해야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지금 제 말뜻을 잘못 알아듣고 계세요.
위원장님!
전임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변안섭
예,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주민자치센터가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러면은 6월말이 넘어버리면은 그것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을 저희들이 그래서 6월말까지 기구승인을 결정을 해 줘라, 연장을 해준다든지 해서 행자부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 줘야 우리가 조례를 그 안에 만들어 가지고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아니겠느냐 누차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월말 안에 행자부에서 연장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6월말 안에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읍?면 기능전환팀이 당초에는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구를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또 타 시?군도 마찬가집니다.
타 시?군에 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과 밑에다가 담당을 두어서 그 기능을 맡고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이 기능 팀으로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가 전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 과제가 생겨서 바로 기구개편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업무를 그 담당에다 넣고 이렇게 해서 기구를 개편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법 위반 한 것이죠?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렇습니다.
조례상 위반이 됩니다.

○간사 윤시석
위반한 것이죠?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예.

○간사 윤시석
제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반복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간사 윤시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위원
박덕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에서도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면민의 날 행사를 관장하는 주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일선 면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읍?면 실정을 실감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면민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먼저 그런 질문을 해 주신 박 위원님께 일선 면장을 했던 저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면민의 날 행사라는 것은 면민 전체적으로 화합적인 분위기 내에서 서로 참여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어떤 기부금을 단돈 1만원이라도 내서 이런 행사가 된다 했을 때에 스스로 보람도 얻을 수 있고 참여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군의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해서 지원 없이 그렇게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저도 행사를 면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은 해 왔습니다. 해 왔지만 군에서는 11개 읍?면 전체적으로 하면은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고 또 이렇게 지원했을 때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아직까지 지원이 못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간의 예산지원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 예산 지원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군에서 예산지원을 했을 경우에 면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행사가 잘못 생각하면은 예산지원을 적게 해 준다거나 또 예산지원에가 없는 행사를 할 때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운영이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한계성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존치를 하면서 약간의 다소나마 기본적인 초청장 예산이랄지 이런 정도의 예산지원은 저도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예산을 쓰자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결산 검사를 해 보니까 경비성 예산이 10%가 불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좋은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면민도 군민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자는 얘기예요.
없는 예산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남아돌고 있어요.
...,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산지원도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사의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한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기획실장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는...,

○박덕수 위원
없는 행사를 만들어 내자는 것도 아닙니다. 기하고있는 것인데...,

○총무과장 김용화
다소간의 초청장이랄지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면민의 날 행사를 제가 진원에 있을 때는 체육회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거기서 모든 행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면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했습니다.
앞으로 면민의 날 행사 같은 것도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그런 다소의 예산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금년도 예산부터서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자율에 의해서 하게끔 재량권이 많이 향상된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이 얘기는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면민들이 바라는 사업이라는 것을 아시고 제 말씀은 끝낼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북이 김재완 위원입니다.
의용 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 소방대를 하는 것이 불을 끄기 위한 의용 소방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의용 소방대입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당연히 불을 끄기 위한 주민의 자율적인 모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완 위원
의용 소방대라고 하면은 화재가 났을 때, 교육 내역을 보니까 교육은 많이 했고만요.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또 상수도 시설이 된 곳은 소방시설이 중간 중간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열 수 있는 부분 또 소방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잠금을 여는 부분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해야하는데 교육받은 내역을 보면은 교육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교육은 한번도 안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용화
사실이 그렇다면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용 소방대 교육시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대원들이 전부 알고 유사시 출동이 됐을 때 본인의 임무를 알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되도록 소방서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난번에 저녁에 불이 났는데 바로 옆에가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공간이 있는데 의용 소방대가 남녀 두군데가 있었는데 그게 있어도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또 의용 소방대라 하면은 호스도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또 그 잠금장치를 열 수 있는 부분도 연습을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교육을 많이 했고 1년이면 약 5천여만 원 지원이 되고만요. 장성군 의용 소방대원들한테..., 교육은 하는데 불끄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위문품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용 소방대라 하면은 불 끄는데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시고 또 장비도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읍 같은 곳은 중간 중간 소방시설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소방호스를 여는 부분이라든지 핸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의 조작하는 것을 소방대원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봉사 쪽보다도 불 끄는데에 더 교육을 철저히 해야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보고서를 보면은 2002년도나 2003년도에 각 면별로 인원동원이 똑 같거든요. 210명씩...,
거의 똑 같습니다. 210명씩...,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해 놓은 것인가 또..., 인원이 남면, 동화, 삼서, 삼계, 황룡은 인원이 똑같이 출동을 합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용화
이것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그 인원수만, 대원수의 출동인원은 가령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50명 지원분 밖에 없기 때문에 읍?면별로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김재완 위원
출동인원이 다 틀려야 합니다 이것이...,

○총무과장 김용화
아니,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 지금...,

○김재완 위원
출동인원을 다 똑같이 해 놓아 버렸어요. 각 면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불이 많이 났으면 당연히 출동을 많이 해야지요.
불이 안 났으면 또 출동 안 해야 하고...,
이런 출동비 부분도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용화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동인원은 아마 틀릴겁니다.
그런데 지원금액하고 연 인원을 맞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김재완 위원
아니 2002년도에 출동인원이 진원, 남면, 북이 까지 똑같다니까요. 210명씩...,

○총무과장 김용화
그래서 나타난 자료상,

○김재완 위원
북하는 360명, 읍은 63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출동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방장비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화재 진화하는데 장비,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불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훈련을 1년에 한번내지 두번씩은 해야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훈련은 한번도 안하고 교육 나오라고 하면은 쓰레기 줍기라든지 소년소녀 가장 돕기라든지 순 봉사활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는 안하고 다른 곳에다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 가지고 바로 옆에 소화전이 있어요 있어도 사용을 못하더라니까요.
소방차에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양동이로 막 물을 날라요.
이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또 읍 같은 곳은 특히나 중간 중간에다 밸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밸브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위치를 알려주고 핸들 조작이라든지 몽키로 열 수 있는 부분을 소방대장이라든지 부 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줘 가지고 신속하게 조작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전혀 몰라버려요.
거기도 소방대원들이 두분있는데 불이 났을 때 바로 옆에 소화전이 있는데도 사용을 못해 가지고 양동이로 물을 퍼오고 호스를 대고 했는데 나중에야 소방차가 와 가지고 그 부분을 열어 가지고 물을 퍼서 썼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해야합니다 교육을...,
1년에 한번, 두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훈련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 업무가 사실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이랄지 장비 확보 그런 문제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문제랄지 또 장비가 부족한 문제랄지 이런 것은 소방서에 적극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읍 같은 곳은 소방대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방호스를 뺄 수 있는 공간이나 위치를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또 소방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호스도 어느 정도 100m나 200m씩을 준비해 놨다가 소방차가 오기 전에 또 소방차가 왔더라도 물을 가지러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소방차에다 연결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훈련을 하시고 장비도 호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감사합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윤시석
윤시석 위원입니다.
기왕 소방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은 영산강 상류에 접해 있고 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수량도 농업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댐 때문에 들쑥 날쑥 합니다.
매년 이렇게 보면은 기산리 황룡강 쪽에서 익사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장성군 관내에 소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방서가...,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알고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지금 성산에 있는 소방서 명칭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파출소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담양 소방서 장성 소방 파출소입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런데 소방서가 없다라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마는 익사사고 현장에 가서 느낄 때마다 소방 파출소이기 때문에 응급구조대원도 부족할 뿐더러 응급구조 장비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어린 생명들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상을 저는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소방서는 광역이니까 유치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익사사고를 대비해서 대원이나 장비정도는 소방서와 다름없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귀중한 생명들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정말 좋은 지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울러서 그와 관련해서 장비랄지 인력이 좀더 장성 파출소에 더 많이 배치되도록 담양 소방서에 적극 건의를 하고 필요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응급구조대원이나 응급 구조장비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장성에도 소방서를 꼭 하나 유치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노력해 가지고 되지 않으면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청 앞에 가서 시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함께 노력하시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상반기 결산보고 및 하반기 계획보고 할 때 말입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나오질 못했는데 희한한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젊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갖춘 자를 임명 이렇게 보고서에는 되어있고 장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2회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20세 이상 60세 이하인자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이장 임명절차는 고 위원님께서도 자격이랄지 절차에 대해서 잘 아실줄로 믿습니다마는 주민 총회에서 선임된 자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읍?면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있고 그런데 또 60세 이하인자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일선에서 있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마을에서 60세 이하인분들이 없는 마을조차도 있고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자원이 부족합니다.
60세 미만이 되더라도 마을에서 신망이 있고 마을 주민들을 리드를 해야하는데 그러한 마을 형편이랄지 또는 개인적인 능력이랄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60세 미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장으로 못 뽑아주는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연세들이 다 연로하시고 해 가지고 60세 미만자를 놔두고 60세 이상 자로 해서 추천이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운영하면서는 이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고광준 위원
됐어요 됐어요.

○총무과장 김용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준 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고광준 위원
그리고 서두에 저는 총무과장님이라고 분명히 말하니까 앞으로 고광준 위원님이라고 하세요.
제가 김과장 김과장 그럴까요?

○총무과장 김용화
죄송합니다.

○고광준 위원
앞으로 발언하면서 그건 기본 상식입니다.
좀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는 반드시 이름을 명기해야 됩니다.
특히 같은 씨족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용화
예, 시정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 안됩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예...,

○고광준 위원
그리고 묻는 말씀만 답변을 하세요.
이게 원칙입니까 이게 원칙입니까?
규칙이 원칙입니까?
보고서가 원칙입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좋습니다...,
묻는 말씀만 답변을 하세요.
이게 원칙입니까 이게 원칙입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예..., 원칙은 규칙이 원칙이라고 봐야지요.

○고광준 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규칙이 원칙이면은 장성군의 각 마을의 형편이 그렇다면은 규칙을 변경을 하고 해야지요?
규칙을 그대로 놔두고...,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60세 이상으로 몇%나 이장직에 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현재 파악된 인원으로는 총 286명 중에서 61세 이상이 92명으로 자료상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92명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고광준 위원
몇 %입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약 35%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용화
예.

○고광준 위원
그렇다면은 장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의회에도 안 올라와도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만들고 본인 스스로 어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세요.
..., 예?
이게 뭡니까!
60세 이하인 사람이 없는 마을도 존재한다면 당연히 65세나 70세로 올려야지요.
규칙이 그게 상위법에 위배된다면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여기에다는 엄연히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다는 가능한 60세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고광준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규칙에 맞게 현실에 맞게 개정도 해야되고 그래야 되는데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그렇게 61세 이상 자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마을 현장에서 운영을 하다보면은,

○고광준 위원
알겠어요. 알겠어...,

○총무과장 김용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0세 미만자 30~40대의 젊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고광준 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총무과장 김용화
지도력이랄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61세 이상 자로 주민들이 선출해서 이렇게 통보가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 규정에는 되어있더라도 그렇게,

○고광준 위원
규칙을 바꿔라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아니, 그런데 규칙을 바꾸더라도 60세 미만자가 그렇게 있지마는 마을 주민들이 61세 이상 자로 그렇게 선출요구를 해 오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고광준 위원
상위법에 어쩐지는 몰라도 70세 이하인자로 하면은 그래도 올라온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이것은 검토를 해서, 저도 고광준 위원님 뜻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고광준 위원
예..., 가장 머리 아픈 장성 사랑운동을 한번 봅시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장성사랑을 얼마나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그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성 사랑운동에 대해서는 고광준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우리군의 인구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약 5만 1천명 안팎입니다.

○고광준 위원
자료에 5만 928명으로 나와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예, 그럴겁니다.

○고광준 위원
6월말 현재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고광준 위원
928명 무너지는 건 며칠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현실적으로 농촌 시?군에서는 떠나가는 인구가 있고 또 사망인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안 걸리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군이나...,

○고광준 위원
별로 안 걸려요?

○총무과장 김용화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집니다 마는...,

○고광준 위원
총무과장님정도 되시면은 통계학 상으로 나와있잖아요. 1년에 얼마씩 줄고 있다라는 것이...,
속도가 가속이 붙어 가지고 계속 줄고 있지요?
작년도 6월 30일, 작년도에 5만 1천 887명이었는데 그러면 몇% 줄었습니까?
거의 50% 줄었어요 50%..., 준 인구의 비율에요.
그러면 1년 후면은 무너지지요?
내년 6월에는 4만 9천 몇 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민선이후에 장성사랑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 늘리기 사업이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우선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젊은 인력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노령인구는 사망을 하고 그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제 사람이 유입이 되려면은 제 나름대로는 정주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지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광준 위원
형이상학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5만 이하였을 때에 장성군이 받아야되는 불이익과 더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지 못하는 교부세 또 실?과 조정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수치로는 제가 당장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광준 위원
5만 1천명이 무너져 가지고 이제 9백 몇 명인데 조금 심한 말로 며칠 걸리느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렇다면 5만 이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요 쌀이 떨어지려고 하면은 자식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쌀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세끼 먹던 것 두끼 먹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런 어려운 시절을 같이 겪어봐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마찬가집니다.
총무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있습니까. 지금...,
5만 이하였을 경우에 우리 군민의 교부세 인하라든지 실?과 조정이라든지 이런 피해 상황을 그대로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서 함께 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자체도 몰라요 5만 1천명이 무너졌는데도...,
그리고 우리 장성사랑운동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인구 늘리기를 할 것인가 대안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정책 아무나 합니다.
종이만 아까워요. 이거...,
종이만 아깝습니다.
이거 종이에다가 장성사랑운동 안 한다고 그래도 무너지던지 말던지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거 넣었다고 그래서 장성사랑으로 인구 늘어날 일 있습니까?
종이 아깝습니다.
대안이 뭐예요. 대안이...,

○총무과장 김용화
우선 고광준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에서 장성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인구를 더 늘리자는 시책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고 대안까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직원들을 통해 홍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5만이 무너졌을 때 실?과 공무원이 줄고 교부세가 줄고 고광준 위원님께서 서두에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느냐 그러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부임한지 며칠 안되기 때문에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주소를 지금 여기서 살면서 다른 곳으로 나가있는 사람들의 주소를 옮기고 그런 문제는 한계성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기업을 적극적으로 더 유치를 해서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찾아오게 만들고 또 광주인근 전원주택지 개발이랄지 또 때에 따라서는 아파트 건립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사실 학교를 다니고 시장을 가고 병원을 가고 그러려면은 그런 것보고 정주여건 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 개설이랄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와서 살면서 광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장성군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살기 좋은 군으로서는 몇 등입니까?
예전에 한번 프랑카드를 본 것 같은데...,
살기 좋은 지역입니까 고을입니까 군입니까?
상 받았다고 자랑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용화
그 문제는 각 평가기관별로 또 조사기관별로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고...,

○고광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첫번째로 해야될 사업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막아낼 것인가.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이건 제가 진즉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를 하실 분들을 최소한 장성군에 안착시키는 정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빠져나가면은 군의원 목 떨어지니까 안나가요.
그런데 그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정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 빠져나가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책이 필요합니다.
진즉 말씀드렸다시피 용담땜 같은데서나 탐진댐에서 그런 각 군에서 펼치고 있는, 공공사업으로 해서 이주민이 발생했을 때 그 이주민을 안착시킬 수 있는 정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 낼 것인가.
아니, 연구하지 마세요.
여기는 모방을 참 좋아하는 군이니까, 우리 장성군은 원래 모방을 좋아하는 군이 아닙니까.
가서 모방만 해 오세요.
그 정책이라도 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번째,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양육비를 좀 대폭 향상을 해서 타 시?군에 못지 않게 양육비를 좀 줘라.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급해라 말야.
결국은 그게 우리한테 다시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공무원들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중지를 하고, 또 특히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상무대 군인가족들을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홍보, 이제 홍보는 끝났어요.
작전이 필요해 작전...,
그 정도까지 갔어.
말로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어요. 이제...,
우리 장성군이 살기 좋은 군으로 몇 등이니까 장성으로 오십시오 라는 이 홍보는 이제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작전이 필요해!
인구 늘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인구를 안착을 시키고 유입을 시킬 것인가를 작전을 펴야될 때입니다.
이제 비상사태야.
총무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비상사태예요.

○총무과장 김용화
동의합니다.

○고광준 위원
동의하지요?
군인들에게 어떻게 만족을 줄 것인가?
만족을 주라고 하니까 상무 아파트에 가서 몇번 홍보하고 홍보물 만들어서 배포하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디에 가서 어떤 홍보물 하나가지고 주소를 마음대로 옮기고 그렇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과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지난 어느 모 일간 신문에서 그런 말이 있습디다마는 광주광역시 편입, 장성군으로 한다라든지 획기적인 대안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광주광역시 편입으로 됐을 때는 특히 우리가 빠져나가는 가장 약점중의 하나가 학군문제 아닙니까. 학군문제...,
그러나 이건 희망이 있으면 들어옵니다.
광주광역시로 편입이 되어 광주광역시의 학군으로 될 수만 있다면은 그게 희망이 보인다면은 인구문제는 걱정 덜어도 됩니다.
저는 우선 여기서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대로 우리는 장성사랑운동을 작전을 펼쳐야됩니다. 작전...,
두번째로는 장성사랑 운동을 우리 관 주도형으로 해 왔는데 이제는 민간 주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산을 일정정도 지원을 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관 주도는 탈피해야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장성사랑운동이 지금 민선이후 몇 년째입니까?
10년째입니까?
10년째 해도 계속 인구는 그 속도로, 그 %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는 갈수록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을 바꿔야지요.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간주도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의견과 더불어서 앞으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감사 끝나자 마자 총무과는 이 문제가지고요 정말 총무과 직원 중에 혹시 하계 휴가 반납하고 이 문제에 얽매이는 분 혹시 생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저도 저녁에 이 문제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정말...,
이게 얼핏 말로만 들어서 5만 이하로 무너졌을 때 예산이나 실?과를 줄었을 때는 비굴함이라는 것은, 아예 애초부터 그렇게 적게 출발했다면 모르지마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개략적으로라도 우선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한번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장성사랑운동을 펼쳐서 인구 늘리기, 경제 살리기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제가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서 말씀 드린다는 것도 그렇고 아직 깊이있는 생각까지는 못해 왔습니다마는 고광준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장성사랑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한층 홀가분하게 업무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고민도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복무조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전임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혹시 답변 중에 필요하시면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조례가 7월 2일날 본회의장에서 의결되었죠?
의결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용화
죄송합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깊이 있게..., 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광준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님!
전임 총무과장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안섭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동안 계속, 오늘 아침에도 군수께서 저희들께 오셔서 설명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말씀이 계속 행자부 지침, 행자부 상위법 이건 누구나 아는 사항이고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하기까지 잘못된 것은 뭐가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복무조례가 지난 7월 2일 본회의장에서 의결되기까지의 과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복무조례...,

○고광준 위원
날짜까지 같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날짜까지요...,

○고광준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조금있다 가져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복무조례는 지금 주요 안건이 두가지 사항이 됩니다.
첫째는 동절기 근무가 5시에서 6시로 또 연가 일수가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1일내지 2일간 근무 연수에 따라서 축소되는 문제 그 다음에 공무원의 비밀 엄수조항 문제 등 이 세가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복무조례는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은,

○고광준 위원
예, 잠깐만 잠깐만요.
됐어요 됐어요.
그 말씀만 계속하시면 안된다니까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행자부 안이라든지 상위법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알고있고, 그 동안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장성군 직장협의회에서 말입니다.
이건 엄격한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직협...,

○고광준 위원
예, 직협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공노조로 표현할까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노조는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체이고 이를테면 직협입니다.

○고광준 위원
직협으로 할까요?
좋습니다.
직협으로 합시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아, 직장 협의회...,

○고광준 위원
예, 직협으로 합시다.
직장협의회에서 이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랬는데 입법 예고 중에 의견서 받은 적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마는 직협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고광준 위원
받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직협에서 나온 내용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실?과장님들한테 그런 취지 내용을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검토해서 직협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제가 그 자료가 없는데 의견서 없는 걸로 보고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아니, 의견을 통보를 했어요.

○고광준 위원
아니, 의회에...,
의회에 올라온 공문에 의견서 없음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알고있어요?

○전문위원 김명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고광준 위원
의견서 없음으로 왔죠?

○전문위원 김명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이 없다라는 것은 없으니까 없는 거지요?
그런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아니, 직협에서요 자기들의 방금 세가지 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표준 조례안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하는 의견을 통보를 했습니다 직협에다가...,

○고광준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협 대표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기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직협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고광준 위원
엄연히 법적으로나 보호된 단체이고 또한 인정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왜 인정을 굳이 꼭 안 하실려고,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아니, 인정을 해요.
제가 직협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고광준 위원
직협 자기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직협 대표자들이 와서 무슨 의견을 개진을 했다 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항상 의견이 있으면은 의견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 라고 의회에 보고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의견서 첨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의견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었지요?
??의견없음??이라고 쓰여 있지도 않았었지마는 의견서는 없었지요?
의견서는...,

○전문위원 김명원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의견은 없었지요?

○전문위원 김명원
예...,

○고광준 위원
예..., 이런 한 단체의 의견을 무시당할 때에 과연 군민들이 앞으로 조례 공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공포가 되게 되면은요 군민들 이거 큰일날 일이에요.
법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 놓고 의견이 있으면은 의견을 첨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이러 이렇게 했다 라든지 어떠한 그런 경과 조치의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의견서가 다 무시가 되어버리고 어디 가버렸어요. 의견이...,
이런다면은 앞으로 이 조례뿐 아니라 어떠한 조례라도 의견서를 정식으로 받았을 경우에 군민 한사람의 의견이라도 반드시 첨부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첨가되고 또한 의견이 반영되고자 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중요한 오차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조례는요 입법예고를 하는데 입법예고는 군민들이라든지 이렇게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이 들어왔다 하면은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을 조례의결하기 전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고 각계에서 들어오는 그 의견을 의회에까지 제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의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고광준 위원
조례에 올라온 것 보면은요 법무계에서 올라오겠지마는 거기에 보면은 조례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보면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서 없음 의견 없음 이 표시된걸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고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런 의견이 있으면은 의회에다 제출을 해 주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고광준 위원
그러지요.
아니, 제출이 아니라??의견이 있었음??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라든지 반영할 수 있는 사항, 상위법에 위배된다 라든지 이 정도는 알려줘야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라는 것이...,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의원님들이 검토하는 사항들은 전문위원들이 그 조례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받으셔 가지고 판단을 하시도록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더구나 이제 실장님으로 가셨는데 실장님이 조례를 전체 의회에 상정하고 보고하고 해야 할 입장에 계신 분이 입법예고 중에 의견이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잠깐 지우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군민의 의견이 있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하신다고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1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 내지는 또 조례안은 주로 표준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운영을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합니다.

○고광준 위원
본 위원은 현재까지 입법 예고기간 중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도 당연히 또한 조례에 보면은 입법예고기간 중??의견서 없음??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또 기입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는 추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합시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그 다음에 토요 휴무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토요 휴무제 관련해서 군민에게 홍보한 사실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토요휴무제요?

○고광준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건 저희들이 홍보하기 전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각종 메스컴, 신문 등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홍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읍?면장회의 때라든지 그럴 때는 또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데 무슨 각종..., 장성군청은 이런거 안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무슨 상을 받으면은 뉴스에 나오는 경우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프랑카드를 더 겁디다?
뉴스에 나와버렸는데 뭐 하러 프랑카드를 겁니까?
그 앞뒤 안 맞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토요 휴무제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한달에 두번, 앞에까지는 한번 그러면은 이달에 두번째 주하고 네번째주, 홍보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리동장들 회의 때라든지, 저희들은 1차적으로 읍?면장님들 회의 때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읍?면장님들한테 그것을 널리 홍보를 좀 해라하고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혹시 홍보지에 그런 내용 되어있는 홍보지 있습니까?
각 읍?면에서...,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홍보지에요?

○고광준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것이 리동장 회의서류라든지 이런데 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고광준 위원
확인을 못해 봤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그럼 여기서 지침이 나간 것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지침은 나갔지요.

○고광준 위원
아, 구두상으로 나갔습니까?
장성군은 지침을 구두상으로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아니, 이동장 회의 때도 전부 얘기가 되었답니다.
홍보가 되었답니다.

○고광준 위원
언제 되었어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실시 전 6월중에 전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읍?면장 회의 때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홍보를 했느냐하면은 물론 메스컴으로 홍보가 되지마는 그것이 각종 민원 같은 것이 일시적으로 쉬어버리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구두로 했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구두로도 했고 또 서면으로도 둘째주 넷째주는 토요 휴무다.

○고광준 위원
서면 좀 볼 수 있을까요?
각 읍?면에 지시한 사항...,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7월 7일날 나갔습니다.

○고광준 위원
7월 7일 나가면은 읍?면에서 시행을 언제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13일날..., 둘째주 휴무일이죠.

○고광준 위원
그러면 7월 7일날 나가면은 13일날 지나서 도착하겠네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 안에 전부 나갔지요.

○고광준 위원
여기서는 나갔지만 7월 7일날 나가면 7월 8일날 전부 이장회의에서 홍보하도록 지시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이장회의는 그 전에도 6월 달에 했을 때 전부 시행을 해서 지침이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읍?면장회의 때라든지 6월중에 그런것을 홍보를 많이 했어요.

○고광준 위원
이것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7월 7일날 한 것 말고는 뭐가 있어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자료로 보여 주시라고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것을 읍?면장 회의 때 구두상으로도 얘기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늦은 것은 늦은 거예요.
군민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초래했으면 초래한 것으로 놔두세요.
거의 대다수가 한달에 두번 이장회의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한번, 그러니까 15일 전후로 해서 한번 25일 전후로 해서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토요 휴무제 한번 지나가는 거지요?
그렇죠?
여기 결과가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결과가...,
공무원은 구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말하는 거예요. 공문으로...,
잘못된 건 솔직히 시인할 줄도 아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지요 왜 이제사 잘못된 걸 가지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가지만 더 물을게요.
중식시간이 가까워지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특채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특채요?

○고광준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특채는 금년에 4명을 했습니다.
4명을 했는데,

○고광준 위원
몇 번에 걸쳐서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한번 특채를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4명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공개채용을 할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저희들이 대부분 공개채용을 하는데 지금 특수한 분야는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특채를 한 바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방금 말씀하신 특수한 분야, 4명 다 그랬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4명 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요즘에 항간에 시끄럽게 떠도는 것에 대해서 이건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여론이 잘못된 것은 종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못된 것은 뭐가 잘못됐고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이니까 달리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특채는 공개채용의 시기가 촉박해서 긴급히 채용을 해야할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도 특채를 하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있어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특채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맞는 얘기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 결원이 또 있고 할 때,

○고광준 위원
그러지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겪이라고 특채자 중에서 혹시 출산휴가간 사람 있었어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저희들이 특채를 할 때는 근무 중에 있었고 그 뒤에 출산 휴가를 들어 갔습니다마는 출산휴가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없거든요.
특채를 할 때는 인터넷에다가 공고를 해서 그걸 정식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걸 특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특채공고 할 때 근무를 해서 전부 접수를 받고 또 시험 볼 때도, 이를테면 면접을 할 때라든지 전형할 때도 근무를 했었고 그 뒤에 출산 휴가를 들어갔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광준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를테면 출산휴가를 일용직도 갈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갈 수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출산휴가가 동등합니까?
공무원과 동등합니까 일용직도?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일용직은 출산휴가동안에는 일비가 지급이 안되지요.

○고광준 위원
아, 직위는 유지를 하되 수당이나 어떠한 봉급이나 일당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맞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근로 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직 근로자도,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우리 장성군은 통상적으로?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 계약기간 내에 출산이 걸려있었을 경우에 그 계약만료일 전까지의 직위는 이어지되 출산기간 나오지 않는 기간동안에는 임금은,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임금은 지급이 안됩니다.

○고광준 위원
지급이 되지 않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고광준 위원
그러나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공무원은 출산휴가를 하더라도 이를테면 보수가 지급이 됩니다.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좀 봐 주시면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진 위원
예, 반성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일선 읍?면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시고 검증이 되었기에 장성군청 총무과장으로 오셨기에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하면은 자료요구 22번란에 보면은 공무원 출신지 현황 및 근무지,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570여 공무원들의 명단을 쭉 기입하고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자리변경 사항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서삼을 가지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삼면에 공직자가 16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삼면 출신이 1명이 계십니다.
1명이 계시는데 570여 공직자 중에서 읍?면에 1명이 계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읍?면 일선에서 공직자들이 출신지 면에 복무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것이 공감이 형성이 될텐데 왜 굳이 다른 읍?면으로 배치가 되어서 공무를 봐야하는 것인지 아무데서나 공직을 수행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있는 지방자치활성화 이런 등등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데 굳이 본면 출신 공직자들을 타 읍?면에서 공직수행을 하게 해야되는 것인지 그걸 하나 묻고싶고 또 두번째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자료를 뽑아봤는데 어느 공직자는 한곳에서 9년, 10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공직자는 1년, 1년 미만, 1년반 내에 이렇게 많이 이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청에서 인사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오고가는 그런 사항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좀 지양해서 앞으로는 2004년도 후반기부터는 그래도 읍?면 공직에 계시면은 3~4년의 기간을 두고 공직수행을 해야만이 그 면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데 1~2년쯤 있다가 와 버리면은 다른 직원이 가서 또 일을 하게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다가 공감대 형성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배치 받아 가게 된다면은 얼마나 소모성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도 나름대로 자료요청도 해보고 읍?면에 전화통화를 해서 알아본 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총무과장께서는 최소한도 읍?면에서 몇년 정도는 근무해서 그 면민들 한테 봉사할 기회를 줘야 되고 이런 점등이 대두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께서는 며칠되지 않으셨지마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이 사항도 반성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이 사항도 제 입장에서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처음에 질의하신 서삼출신 근무자들이 많이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읍?면 행정을 하다가 보면 지역출신 들이 근무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지역민들 하고 융화적인 문제랄지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를 오래 하다보면 장기간 오래 둔다는 것도 그렇고 인사요인에 따라서 부득이 바꿔야될 필요성도 대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전임지였던 진원에서도 진원출신 공무원이 2명이 있다가 다른 곳으로 다 가 가지고 한명도 진원출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지역출신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물론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역 분들은 지역출신 공무원들하고 유기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이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는 신규채용 자들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합격해서 들어온 신규채용자들이 고향이 전남도 단위로 이렇게 신규채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채용자들도 우리 군 배치되어서 이렇게 되고 그게 선발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장기간 근무했을 때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장기근속자 또 1년 미만 근속자들이 옮기는데 좀 불균형이 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약 3~4년 동안 같이 근무해서 지역 실정을 알게끔 또 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같이 몇 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질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각 읍?면간 직급도 있고 또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있어서 이동의 필요성도 있고 또 방금 지적하신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또 근무기간이 적다고 할지라도 다른 요인이 있어서 움직여야될 필요성 등 인사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옮기기 때문에 같은 출신자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연고지 배치로 해서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런 요인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질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3~4년 정도 최소한 놔둬야하는데 그것도 군 본청 인사랄지 각 읍?면간 그런 인사랄지 또 직급을 승진하면은 다른 부서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랄지 종합적인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진 위원
예, 제가 딱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서삼을 예로 든다면은 지금 16명 근무자 중에 딱 한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서삼출신 공직자들이 60명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신지 면에 근무하면서 고향 분들한테 봉사할 기회를 더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타 읍?면에 가서도 물론 열심히 근무에 임하겠지요.
그러나 민선시대하고 관선시대하고는 많이 변화가 오고있는데 실질적으로 면장님도 다른 곳에서 오시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99.9%가 다른 곳에서 와서 근무를 해 버리니까요 이장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 이야기는 1년있다 가거나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가고 그렇게 형편에 맞지 않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최소한도로 3년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 그쪽지역의 정서도 알고 봉사할 기회도 갖겠습니다마는 물론 행정의 인사가 승진도 있고 본청에서 필요가 있는 공직자는 본청에 데려다가 많이 이용을 해야겠지마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총무과 소관 업무는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변안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회의에 이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변안섭
말씀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 이내에 할 수 있게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질의?답변을 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안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윤시석
윤시석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조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또 오전에 고광준 위원님께서 장성군 인구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성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되어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알고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21일날 의결을 해야하는데 장성인구가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면 5만이 무너질 것입니다.
5만이 무너지면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오전에 고광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우선 내부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성군의 총 정원이 570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570명인데 현원은 지금 약간 부족하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부족합니다.

○간사 윤시석
몇 명이나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12명이 부족합니다.

○간사 윤시석
12명..., 12명이 정원이 부족한데 충원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정원 승인을 받아놓은 것 중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센터 관련해서 홍길동 생가랄지 환경사업소랄지 거기에 있는 정원 중에서 지금 몇몇 인력이 아직 충원이 안돼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예, 그것은 현재 문화센터랄지 여기에는 건물을 짓는다할지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충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이렇게 사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직원이 많이 필요로 할 예상을 하고 정원을 늘려가고 행정기구를 늘리려고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에 반해서 향후 5년 후의 장성군 인구가 5만으로 줄어들 때 그때를 대비해서는 어째서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명 하실랍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지금 5만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기구가 감축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앞으로, 물론 앞으로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겠지만 인구 5만 미만 군에 대해서는 2년 연속 10%정도 계속해서 감소될 경우에,

○간사 윤시석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그 말씀은 앞으로 제가 할 거예요.
또 오전에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질의를 한 거예요.
5년 후에 우리 장성군에 미래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지 않고 막연하게 사업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직원도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라고만 해 가지고 행정기구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정원도 지금 증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보이는 것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준비를 하고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길게 가면은 6년, 적게 가면은 5년 그 정도 되면은 인구가 5만 미만으로 줄어들고 그 이후 10% 이상씩 2년 연속 줄어들 때 행정기구가 축소가 되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리고 각종 교부세도 불이익을 받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현재 계획은 중앙에서 확정 시켜서 지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중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만약에 우리 장성군이 앞으로 5~6년 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공무원들의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구조조정은 누구의 몫입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윤시석 위원님의 의도를 제가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겠노라고 의회에 의안상정을 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행정수요가 더 늘어나고 또 서비스 향상이랄지 행정이 복잡화되면서 사실인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우선 구조조정 이후로 제가 자료를 명확히 파악을 못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약 660여명의 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원이 감축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570명까지 감축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문화센터랄지 홍길동 생가 또 필암서원, 도서관, 환경사업소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충원이 되다 보니까 그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전산화랄지 이런부분 또 주민 정보화 교육이랄지 사무혁신부분이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행자부에서부터 그런 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원 승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충원 요청을 그렇게 지금 해 놓은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렇게 막 설명을 해 버리면은 무슨 뜻인지를 몰라버려요.
5~6년 후에 장성군 인구가 5만 인구로 줄어드는 2~3년 후면은 행정기구 개편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2개 과가 줄어들게 되면은 직원수로 보면은 약 50명 정도 됩니다.
50명 정도 되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도 5년 후가 되면은 50명이라는 숫자가 자연감소로 줄어들질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아요.
현 상태로도 줄어들지 않는데 여기다가 19명을 또 증원을 시켜 버리면은 만약에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정원을 줄여야될 그런 시기가 오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용화
공무원 충원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되고 또한 5년 후의 문제는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현실하고는 틀린 문제이고,

○간사 윤시석
과장님!

○총무과장 김용화
또 정원상태는 신축성을 둬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곧바로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사 윤시석
지금 12명 결원이 된 것은 언제부터 결원이 된 것입니까?
아마 1년은 넘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1년이 넘었어요.

○총무과장 김용화
정원결원 관계는 수시로 정년퇴직이 있고 또 전출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만은 파악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간사 윤시석
정년퇴직하고 결원이 발생하면은 바로바로 충원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사안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딱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간사 윤시석
그냥 유리 할대로 하는 것이지요?
필요하고 유리할 대로 편하게...,
그것이 바로 행정편의 주의입니다 행정편의주의...,
어떻게 하면은 군민들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은 장기적인 장성군 발전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12명이 정원이 결원이 되어있어요 정원에..., 그리고 5~6년 후면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그런 상황에 온다는 것도 불을 보듯 훤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행정수요가 많다고, 그래서 19명이란 숫자를 일시에 증원을 한다?
현 정원도 못 채운 결원이 12명이나 발생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현재 정?현원 관계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조금 실과별로, 사업소별로 전출이랄지 자연결원이랄지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이번에 19명 승인신청을 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방재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간사 윤시석
아니, 그만하세요.
행자부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세요.
고광준 위원님께서 오전에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행자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현실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장성군현실에 대해서만...,

○총무과장 김용화
그 부분하고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저희가 정원 승인 받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서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새로이 행정혁신이랄지 그런 업무가 늘어나 가지고 별도 정원이 신청된 경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자도서관 설치를 앞두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서직이랄지 그런 건 특수직으로 또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랄지 또 홍길동 생가터하고 필암서원이 완공이 되면 관리하고 거기서 관광객을 맞아들이고 하는 그런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간사 윤시석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나중에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증원은 누구든지 하면은 좋습니다.
자리가 늘어나고 취직시켜주면 좋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해결할 방법도 우리 몫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행정의 수요랄지 앞으로 공급이랄지 이런 것은 상당히 예측하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변동에 따라서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윤시석
이게 지금 우리 전라남도 공문이라고 새겨진 제목이??읍?면 방재인력 보강 승인??이게 우리 장성군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행자부에서 지금 방재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일괄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정원 승인을 보면은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7명밖에 증원신청을 안 했어요.
광양시도 7명, 구례군 3명, 고흥군 6명 우리 장성군은 11명이에요 11명...,
이게 정원 승인요청을 우리 장성군에서 한 거예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거에요. 이렇게...,
우리 장성군은 인력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알아서 내려 보내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장성군에서 필요하다고 승인요청을 해서 공문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방재업무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또 읍?면 현지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 직원들이 인력이 적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정원은 그렇게 조정하지만 신축적으로 탄력성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사 윤시석
직원 채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장성군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채용을 하면은 정년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꼭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수요에 맞추어서 서서히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저희들이 19명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별로 저도 나름대로 집행부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래 의결 전까지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다가 중단한 5만 인구가 무너지게 되면은 불이익이 따르는 것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간사 윤시석
행정기구 축소, 각종 교부세 감소 그런 것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간사 윤시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오늘 기왕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르면서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라고...,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용화
사실 오전에 고광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윤시석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거론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공직자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될 문제이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마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행자부에서 시달된 문서 내용에 의하면 분기별로 평균인구가 5만 미만일 때는 2년 연속 10%미만이 될 경우에 2개 실?과가 감소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개 실?과가...,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문제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년 연속해서 10%미만이 감소가 되어야 되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런 시책추진이랄지 많은 조언을 주셔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간다면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윤시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군이 규제가 강하다고 보십니까 약하다고 보십니까? 모든 규제...,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호텔을 짓는다든지 식당을 짓는다든지 이랬을 때 규제가 지금 완화 되어있다고 보십니까 강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규제는 아마 어느 시?군이나 같은 법규 내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이렇게 와서 민원신청을 할 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친절하지 못하고 관청에 대한 그런 선입견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을 느끼면서 규제가 강하다 약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장성에 와 가지고 기업을 하려고 하면은 규제가 강화되고 공무원들이 말을 잘 안 듣고 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당국에서 좀 원활하게, 기업을 한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을 한명을 묶어 줘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규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어야 하는데 기업체들이 와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준 농림지역, 농림지역 모든 규제가 까다로워 가지고 하질 못해요.
또한, 젊은이들이 시골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은 지금은 마을에 들어와서 살지 않고 경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들판에 나가서 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집을 못 짓게 하고 축사를 못 짓게 하고 이런 부분도 까다로우니까 들어 오려고를 안 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지금 논밭이 전부다 휴경논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농지를 좀 왠만큼 풀어줘서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수 있도록 그걸 좀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지역이다 준 농림지역이다 환경보호구역이다 또 장성은 백양사 내장사 국립공원이 묶여있어 가지고요 아주 까다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농장을 경영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이런 부분이 까다롭게 되어있어요.
집 한채를 지을려고 해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집을 못 짓고 있거든요.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풀어주고 또 지금 북하나 북이나 북부 지역이 관광도시라고 했는데 관광지구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규제가 까다로워 가지고 도저히 집 한채를 못 짓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좀 풀어줬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규제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같은 법령아래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만 어떻게 달리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수님께서도 아침에 간부회의 때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기업유치 희망자들이 오고 그럴 때에 no가 아니라 Yes 방향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인구 늘리기에 있어서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 도와줘야 된다 이런 지시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집니다.
총무과장 입장에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방향으로 의식을 바꿔가면서 지금도 그렇게 해 온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교육 등을 통해서 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완 위원
인근 군인 담양이나 고창같은 곳도 도로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쉬었다 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성은 그런 사업을 안 하니까 환경오염은 안 됩니다마는 인구 증가 정책에도 좀 위배된다고 보고있어요.
그런 식당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인구가 유입되고 또 타지에서 인구 늘릴 때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규제가 너무나 강하고 도저히 안되니까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시설물을 지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해도 너무나 까다로우니까 안되요.
인구유입 면에서도 이런 규제는 어느 정도는 완화 시켜줘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완화 시켜줘야 한다고 보고있고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산다고 하면은 농림지역 준 농림지역 따지지 말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농림지역이라고 절대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살려고 했을 때는 농림지역 준 농림지역 이렇게 따지지 말고 좀 원활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관 위원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고광준 위원님과 윤시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무대 군인을 장성군 인구로 편입시킨다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예,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몇%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화
예, 이 문제도 지금 인구로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교부세 지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희 군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저희 기획실에서 저희 군에서 맨 먼저 행자부에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16개 시?군에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군만 하면 힘드니까 16개 시?군이 힘을 합해서 행정자치부에 지금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아, 지금 건의 중이라고요?

○총무과장 김용화
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시책보고에 그런 과정의 인구유입 정책으로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있기에 질의해 본 것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되든지 상무대 인구가 장성군 인구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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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민원봉사과

○위원장 변안섭 (13시 58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위원
박덕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가로등 한 등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가로등 설치 관계는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박덕수 위원
농촌 마을에 설치하는 가로등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지금 농촌마을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약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 됩니다.

○박덕수 위원
30만원에서 50만원..., 1년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지금...,

○박덕수 위원
한 등을 1년 유지관리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사용료가 약 1억 8천 잡습니다.

○박덕수 위원
아니, 한 등에 얼마냐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한 등당 이렇게 딱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새로 부득이한 경우는 조정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약 전기료까지 해서 2억 5천 정도 이렇게 1년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덕수 위원
실무진이 있을텐데 실무진께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변안섭
예,

○박덕수 위원
한 등당 유지관리비가 얼마냐고요.

○기동처리담당 김명식
지금 한 등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월 1천 500만원정도를 한전에다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은 1억 8천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 위원
추후에 정확히 정산해 가지고 알려주시고요 기존 전주에다 가로등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을에 가면 기존 전주가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지금 대부분 농촌에서는,

○박덕수 위원
등만 달아주면 될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기존 가로등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각종 민원들이 많은데 특히 군 의원들 애로사항이 특히 가로등이 제일로 문제 거리입니다.
3대 때까지만 해도 가로등 신규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대 때 와서 신규사업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 가지고 본의 아니게 면민들로부터 4대 의원들은 무능한 의원들로 면민들로부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농촌에 노약자만 살고 있어서 밤에 어두운 밤길을 다니고 그러면은 노인들께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1개 면에 약 3등 정도씩만 설치해 주시면 그런 대로 급한 민원은 다 해결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신다고 해도 큰 예산은 소요되지도 않을 것 같고 기존 전주에라도 설치해 주신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지금 박덕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전기료가 1년에 약 1억 8천이 소요되다보니까 지금 신설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좀 필요가 없는 지역에서 조정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여태껏 해 오고있습니다.

○박덕수 위원
그런 내용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예, 그러나 꼭 필요하다 하면은 현지조사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 위원
예, 기존전주에다 하면은 예산은 얼마 소요되지 않겠고만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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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문화관광과

○위원장 변안섭 (14시 03분)
직제상 재무과 순서 입니다마는 순서를 바꾸어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시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윤시석
윤시석 위원입니다.
요즘 주 5일 근무가 실시되어 가지고 장성군 공설운동장 주변에 광주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우리 장성군민들 또한 요즘 운동장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간사 윤시석
그에 따라서 황룡강 생태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장성군에서 용역 의뢰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간사 윤시석
그 용역을 중간보고회를 몇번 가졌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월경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요즘 운동장에 제가 엊그제 한번 가봤는데 운동장 배수시설하고 잔디식재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간사 윤시석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장성군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요원하기만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잔디를 가꾸기 위해서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축제 끝나고 화분 깨어진 흙을 갔다가 뿌려 놔 가지고 잔디가 여러군데 고사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축구할 때 골키퍼가 서있는 자리가 잔디가 2~3평씩 다 고사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보식을 하지 않고 계신지 아니면은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잔디 계획은 지금 현재 금년 봄에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약을 했습니다.
성장 촉진제를 해 가지고 지금 자라난 것을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낮은 것은 앞으로 모래를 좀 깔아 가지고 평탄 작업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사되어있는 것은 보식 작업을 같이 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가을에는 개방을 할 예정으로 그 안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우리 군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관리를 좀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인력 부족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명을 고정배치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랄지 음수대 관리 같은 것도 하고있고 그 다음에 잔디는 어차피 우리 직원들 손으로는 못하니까 시설비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보수를 합니다.
지금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잔디에 대한 보식 작업이랄지 평탄작업은 곧 발주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잔디가 지금까지 쭉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고사되어있는데도 방치되고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울 좀 수긍하기가 곤란하고요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체육회나 축구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면은 관리도 잘 되고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위탁관리 계획을 저희들이 보조 경기장을 지금현재 보수 계획에 있습니다. 황룡강 아래쪽에 있는...,
그게 생태 공원화 사업때문에 늦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저희들이 우선 보조 경기장을 먼저 위탁관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체육회나 축구 협회에다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지금 위탁관리 했으면 좋겠다 라는 체육회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수를 해 놓으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관리가 쉬운 보조 경기장부터서 위탁관리를 맡겨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의견입니다.

○간사 윤시석
아직은 공설운동장 관련 부분은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예...,

○간사 윤시석
위탁관리를 안 하실려면은 잔디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이렇게 출입을 제한할 때 잔디를 보식을 해야지만이 앞으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운동장내에 음수대 설치해 놓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세군데 설치해 놓았습니다.

○간사 윤시석
세군데 설치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간사 윤시석
그런데 음수대만 만들어 놨지 전연 물이 안나와 가지고 래방객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지금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제가 현지 확인을 했는데 음수대에 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음수대를 개방해 놓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겨울이랄지 잘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누가 그걸 열어놓고 가버릴 경우에는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운용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늘 많이 사용하시고 또 저희 관리 직원이 날마다 나가기 때문에 개방을 해서 물을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지금 음수대가 지하수로 연결되어있습니까 상수도,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상수도입니다.

○간사 윤시석
상수도로 연결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상수도로 연결,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아, 아, 죄송합니다.
지하수입니다.

○간사 윤시석
지하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간사 윤시석
지하수 수질검사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저희들이 축제 때면은 홍길동 축제 전에 지하수 검사를 받습니다.

○간사 윤시석
음용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거기 가서 보면은 직원이 거기가 있을 때에는 음수대에 전기 콘센트를 꼽아 가지고 연결을 해 주는데 직원이 없으면은 딱 잠궈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오후가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오후에는 전혀 그 음수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제가 또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작년부터서 탱크에다가 물을 저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정부분 과부하가 걸리거나 지하로 선이 매설되어 가지고 다소 전기가 가끔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물이 일정량은 나올 수 있도록 탱크에다가 가둬두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 작년부터 시설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더 신경써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름철에는 음수대 같은 것을 충분히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상수도 계에서 아마 기산리 상수도 확장 관련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예산은 승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산리 공설운동장도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기산리로 가는 관로에 연결을 바로 시켜버리면은 직원이 매일 나와 가지고 콘센트를 꼽아주고 전기를 끄고 그럴 필요성이 없이 래방객들이 자유자재로 음수대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안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 발전이라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장성을 찾아오는 분이 많도록 하고 또 그런 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도록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관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좀 전에 김재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모든 것이 통제가 되고 그래서 어떠한 시설물을 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역 소득에 차질이 생긴다, 인구 유입에 차질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관광 발전이라는 것은 사람만 많이 오게 만들어서 관광만 하게 만들고 와서 여기에 오물을 버리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광발전이라고 한다면 사실상은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것이 관광 발전입니다.
지역 주민의 소득에 연계가 안 되는 관광 발전은 있으나 마나예요.
사람만 많이 오면 뭐할 겁니까? 쓰레기나 버리고 가지...,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좀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과정, 우리 지역의 특산품도 팔고 또 장사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지 관광 발전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사람만 많이 유입시켜야 관광발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은 가급적이면은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숙박업소 음식점은 음식점, 그래서 집단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 하기 위해서 요즘 참여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위해서 특구 같은 것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관광특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이런 규제 완화를 위한 특구 지정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관광하고 특구를 연계시켜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당한 장소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아니, 저희 북하면은 중장기 계획을 보면 관광 발전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북하면 백양사 댐 그리고 입암 산성으로 해서 그걸 특구로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특구 지정에 관한 워크샵에 참여를 해 가지고 재정 경제부의 담당과장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특구 지정을 1개 면으로 크게 묶어 가지고 하지 말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술인 촌이면 예술인 촌 이렇게 적게 적게 해서 그 단위별로 특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하 쪽 북부 권에는 장성호가 있고 백양사가 있고 하니까 장성호를 중심으로 한, 어차피 백양사는 국립공원에 이미 속해 있습니다마는 장성호를 중심으로 하는 특구를 소규모 단위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해 볼까하는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홍길동 캐릭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뿐 아니라 매번 지적을 하면서도 이젠 막막하고 이제부터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뭔가 신중히 받아 들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특히 예를 들어 홍길동 생가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다못해 망해도 건물이라도 남습니다.
그런데 캐릭터는 망하면은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상권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비젼이 없으면 정지 시켜줘야 나중에 구상권 액수라도 적어집니다.
조금은 과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동안에 홍길동 캐릭터에 대해서 총 투입액수 뭐 물어보나 마나 이고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나 어찌 됐든 홍길동 캐릭터를 판매하는 계약직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직 공무원의 성과도를 보면은 과연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이거 한장만 보면은 아, 장성 홍길동이 뭐가 지금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건 앞으로 빨리 그만 두는 것이 그마만큼 이익이다 아니면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해서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거 참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제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 동안의 실적도 좀 받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최소한 본인의 밥값은 해야되는데 본인 밥값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 군 관내에서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들의 얘기는 정말 구상권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결국에는 책임은 누가 지느냐?
최고 결정권자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좌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홍길동 관련해서 팀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께서 빨리 이것은 뭔가 결정을 좀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자체 전체를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장성에서 홍길동 캐릭터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켜 버리는 건 아니고 일정정도 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남겨놓을 필요가 있지마는 과연 이렇게 1년에 2천 700여 만원의 공무원의 봉급을 지출하면서 판매원의 실적도 없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고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또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캐릭터라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봐도 장기간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이고 또 어느 기간을 하다가 그만두면 그만 둔 만큼 영원히 손해일 수 있지마는 좀더 손해가 되더라도 투자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이번에 서울 캐릭터 페어에 대한민국 110여개 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전시가 되었는데 우리 장성군 홍길동 캐릭터가 각광을 받고있는 것도 제가 또 보고 왔습니다.
아직 상품으로, 돈으로 연결은 못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캐릭터 페어 쇼를 하는데 동아일보에서 경제면에다가 사진을 실었는데 우리 캐릭터가 전면에 나와있습니다. 110개 업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 그 쇼에...,
그런 걸 보면은 객관적으로 그런 신문에서 보는 캐릭터가 장성군의 이미지가 맞기 때문에 보도도 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앞으로 장기간 투자를 해야할 그런 부분이 있겠고 특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홍길동 캐릭터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있는 브랜드 이미지는 사실상 우리가 돈으로 어떻게 딱 표현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장성하면은 홍길동, 홍길동 하면은 또 캐릭터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단한 일을 한다라는 그런 각광도 받고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발생되는 현금의 어떤 창출이 못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런 시장 전망을 여러 사람 만나면서 봤는데 경기에 민감한 것이 캐릭터 시장이기 때문에 경기만 좋아지면은 캐릭터도 대단히 호응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기왕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문광부에다가 이런 애니메이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현재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반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광부 실무자도 저희들 쇼하는 곳에 직접 와서 보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긍정적인 사고로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우리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년, 3년 거치면서 꾸준히 노력하면은 국비도 상당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망도 있고 그것만 한번 가져와서 성공만 한다고 한다면은 애니메이션하고 연결만 되면은 캐릭터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목표 관리제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캐릭터의 성공율을 세계적으로 보고 국내적으로 볼 필요도 없이 거기까지는 누누이 3대 때부터 나온 얘기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캐릭터 사업의 총 투입 액수도 마찬가지이고 성공가능성도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무형의 홍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허구성이 있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얼마나 가져오고 특별교부세를 얼마나 가져오는가를 신경 쓸 수밖에 없지 과연 장성군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장성군이 얼마만큼 알려졌느냐에 따라서 교부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성군민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모르는 곳에 가서 장성사람 아, 홍길동..., 순간적으로 홍길동이 약간 알려지긴 알려졌나 보다 하고 약간의 자긍심은 가질지 몰라도 과연 우리 살림살이하고 장성군의 재정형편하고 맞물려 봤을 때 과연 그걸 느끼면서 안주하고 배불러서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계약직이 공성민씨 계속 똑같은 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고광준 위원
지금 `99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억이 넘네요...,
약 4개월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마는 1억이 넘게 가져가요.
과연 그 사람이 판매한 총 금액은 얼마냐.
이거 뭐 순 수익도 아니에요.
1차에 5천 600, 2차 지금 현재까지 약 2천 정도 판매한 것 같아요.
뭐 이것은 그 본인이 뛰어서 판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장성군이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판매한 액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액수 정도입니다. 계약 금액이...,
총 계약금액이,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늘린다고 할지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1억을 벌어다가 장성에다 줘야 됩니다. 세 몫을...,
원래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세 몫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야 그 회사가 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얼마를 벌어와야 되느냐 하면은 순수익으로 3억을 벌어와야 됩니다. 2005년 12월까지...,
3억은커녕 3천만 원도 못 벌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을 쓰면서까지 홍길동 캐릭터 사업에 투자할 만한 부가 가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번 되짚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앞으로 냉철한 세상이 되어 가지고 이제 끄떡하면 지방자치단체 장들 임기 끝나고라도 구상권 청구하고 난립니다.
사람 바뀌면 어떠한 상황으로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괜히 지금현재 있는 최고결정권자이자 수장인 군수에게 오히려 짐을 주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볼 때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있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1차때 8천 600만원의 수당을 포함해서 가져간 금액 중에서 5천 600벌어 들였어요.
벌어 들인게 아니라 계약금을 5천 600만원 어치 계약을 해 왔습니다.
5천 600만원을 벌어와도 자기 밥값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밥값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데도 또다시 2차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방금 말씀하신 기 시작한 홍길동 캐릭터의 상정적 의미를 없애버릴 수는 없지요.
그 자체는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군민에게 봉사하고 군민에게 쏟아 부을 사업의 예산, 그러고도 남아가지고 일정정도 쪼개 가지고 우리 장성군의 홍보를 위해서 캐릭터 사업에 손대는 것 저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
팔리지 않는 물건 계속 언제까지 잡고 늘어지자는 겁니까!
무형의 자산은 무형의 자산으로 끝나야 됩니다.
무형의 자산을 유형의 자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뭔가 좀 갭이 생기고 삐걱거리면서 안 돌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홍길동 캐릭터사업 자체, 이제는 그런 시대다.
세계화시대, 글로벌시대라고 하면서 캐릭터 하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먹고 살 수 있다 한번 도전해 보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걸 상품화 해 가지고, 홍길동 캐릭터가 뜨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품화를 하다보니까 상품이 팔릴리가 없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런 사람 100명을 고용해 보세요. 캐릭터가 팔리는가...,
안 팔립니다.
답은 자명하게 나와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꼭 그 사람 채용하기 위한 무슨 캐릭터 판매 사업이지 않느냐라고 해도 할 말 없을 겁니다.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후에 한번 재검토 또한 분석하고 평가반성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위원님, 캐릭터 상품하고 캐릭터 라이센스 계약하고는 좀 틀립니다.

○고광준 위원
아, 그러죠.
출발은 어차피 캐릭터로 출발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상품은 작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1천 500만원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앞치마도 만들고 다섯 종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상품을 팔았는데 금년까지 약 710만원정도 팔았습니다. 1천 500만원의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금년에 1회 추경예산에 1천만 원을 해 가지고 봉재 인형 쪽으로 좀더 추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장성에 오신 분이 뭔가 장성만이 갖고 있는 물건을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서 못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는 것이 바로 관광 상품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캐릭터하고 연결하는 캐릭터 상품 쪽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앞치마니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관광 캐릭터 상품자체는 저희 군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실패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내에다가도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판매를 하도록 해서 캐릭터 상품 판매소를 확대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라이센스 계약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300만원을 주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1년 기간동안 내에 1원도 못 벌 수도 있고 300만원을 다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캐릭터가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어 내 보면은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다가 몇 백만 원씩 돈을 주고 라이센스 계약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봉급보다 못하기 때문에 적자, 타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도 현재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그 사람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도 출시를 했는데 아직 호응을 받지 못해 가지고 돈은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각적으로 되다 보면은 시장의 잠재성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의원님께서도 계약기간 동안 만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좀 밀어줘 보시고 그러고 나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안됐을 때는 정말 이제는 다른 사람을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 본다랄지 그런 계획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영업마인드를 가져라 뭐해라 여러 주문도 하고 목표관리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충분히 알고 아무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방금 하신 말씀 중에 본 위원이 진즉 1차 계약기간 동안에 지적을 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지켜봐 달라고 했어요.
지켜봐 줬어요.
그런데 4개월 동안 공백이 있고 그 뒤로는 안 하겠지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또 아무도 모르게 계약을 해 버렸던 거거든요. 2002년도 12월달에...,
계약을 해 버리니까 1차 계약에 의해 가지고 성과가 없음에도 또 2차까지 계속,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뭐 인사발령장 하나 있는 것도 없고 어느날 갑자기 그것도 어떻게 뜬소문으로 듣다보니까 어떤 사람을 다시 또 계약을 했다는데 알고나 있냐고 해서 아니 그거 안할 거 아니냐 라고 저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뭐 수치가지고 얼마든지 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수치가지고 논하기는 풍선이 너무 커 버렸어요.
뭐 라이센스든 캐릭터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전부 홍길동 관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홍길동 생가터는 하다못해 집이라도 남아 있다니까요?
자산이라도 있습니다.
땅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캐릭터 관련해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풍선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릅니다.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바람이 들어있는지는 몰라도 터트리기가 너무 겁날 정도입니다.
갈수록 계속 커지고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하나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다시 또 다시 또 덕지덕지 붙이다보면 계속 커지기만 합니다.
이제는 터트려 놓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분명하고 극명하게 해야됩니다.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하고 평가반성하고 재점검하실 의향이 있느냐 이 말씀을 물어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계속 평가 분석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만약에 구상권 청구까지 이런 얘기를 논하게 되면은 서로 서로 어려워집니다.
그러기 전에 반성하고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나 비젼이 보이지 않는데 계속 사업을 방만하게 하고 있으면은요 어쩔 수 없이 그 문제까지 가야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혹시 곡해가 되어 가지고 말이 나올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불법행위를 했을 때나 이런 경우에 되는 것이지,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이런 행위를 가지고 구상권까지 얘기가 됐다하고 곡해가 된다고 하면은 또 다른 엉뚱한 다른 문제가 파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지금 캐릭터 문제하고 또 구상권 문제가 꼬리를 붙어 가지고 말씀이 되면은 왜곡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별개로,

○고광준 위원
구상권은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불법하고 방만한 사업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 해석까지는 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그리고 구상권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 드리는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공무원이야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 김재완 위원입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 유치에 대한 진척사항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지금 2개 사업체하고 투자유치가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황룡면 아곡리는 주민 설명회를 마쳤고 금주 중에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띄웠습니다.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화지구는 아직 경계 구역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주 중에 레이아웃(경계구역표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은 바로 동화면 주민들에게 주민 설명회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골프장 유치에 대한 부작용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작용...,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부작용은 우선 주민 불신이 가장 크지요.
우선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랄지 오?폐수 문제랄지 지하수 문제랄지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것은 상당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설명을 함으로 해서 해소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골프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화관광과 직원들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은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한군데에 약 600억 정도 투자가 된다고 했는데 두군데 하면은 1천 200억 정도 되는데 신속하게 군에서 대출을 해 줘야 한다고 보고있는데 문화 관광과 내에 골프장 유치계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계랄지 어떤 팀 구성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적정한 인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조치가 되어 주리라고 생각이 되고있습니다.
특히 의회에 지금 총무과에서 상정되어 있는 그 조례가 빨리 통과가 되어야 저희 직원들도 좀 보충을 받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 보고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적극적으로 골프장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은 한군데에 최소한도 공무원들 2명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라든지 모든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관광과 내에 골프장 유치계라도 설치해서 전담반을 설치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이분들이 한두명이라도 담당을 해 가지고 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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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5. 재무과

○위원장 변안섭 (14시 41분)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윤시석
윤시석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소규모 공사 관련해서 계약의 투명성과 아울러서 지역 업체보호 차원에서 전자 입찰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작년 10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간사 윤시석
10월 1일부터..., 지금 전자 입찰 규정은 내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런데 제가 우리 장성군하고 인근 타 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장성군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있어요.
주된 영업장 주소를 장성군에 둔 업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업장을 우리 장성에 이렇게 이전하기가 쉽고 응찰하기가 쉽다보니까 무분별하게 이렇게 전문 건설 업체들이 많이 장성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에서 전문건설업체 사무실을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장성군 지침에는 영업장만 주소지를 장성군에 놓아두면 응찰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담양군이나 영광군의 지침을 보면은 그 대표자가 영업장 소재지 내에 이렇게 주소를 둬야지만이 응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까 아니면은 왜 그렇게 타 시?군하고 달리 지침을 정했던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을 제한하고 일단 군내에 있는 업체분만 응찰할 수 있고 또 주민등록까지 제한하게 되면은 이중제한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다른 시?군도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까지는 제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늘 규제완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주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검토하면서 주소까지는 제한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겠다 그래서 주소까지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윤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시행한 다음에 금년도까지 해서 했던 시?군이 제한하게 된 시?군이 9개 시?군으로 되어있고 제한하지 않고 있는 시?군이 13개 시?군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이건 검토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역 업체를 보호해 줘야될 의무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런데 지금,

○간사 윤시석
그렇게 되지 않다보니까 회사 자체가 난립되고 또 사무실 자체도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달랑 간판만 걸어놨어요. 간판만...,
그래 가지고 우리 장성군에 무슨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장성에 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런데 전에는 타 시?군에서 전자입찰을 시행 안 했을 당시에는 업체들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시?군이 전자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동된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대 부분이 다 정착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아, 장성군에서 돈을 벌어가면은 장성군에 무엇인가 도움을 줘야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우리 장성이 살기 좋아서 아니면 돈벌기가 쉬워서 영업장 주소를 여기다 둔게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병교
지금 시행하게 된지가 약 10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 검토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간사 윤시석
예, 기왕 다시 검토를 하신다니까 영업장 소재지 전입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장성군 지침에는 전입이후 3개월 인가로 되어있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런데 타 시?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6개월에서 1년으로 돼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으로...,
그 정도로 자격을 제한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만 특별히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문을 열어놓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침만들 때 검토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60일, 90일 그리고 180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6개월 이상으로 제한된 곳이 13개 시?군, 공고일 현재로 되어있는 곳이 6개 시?군입니다. 공고일 현재 전입을 하더라도 바로 입찰을 할 수 있는 시?군이...,
그리고 나머지까지 합하면은 저희들보다 이른 2개월이 되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이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자는 그 취지는 우리 장성 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봐야합니다. 이걸...,
전문 건설업체가 장성에 몇 개입니까.
철근?콘크리트만 해 가지고도 전문 건설업체만 해도 몇 십개 됩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46개...,

○간사 윤시석
모르겠어요.
아무튼 46개 아니라 전문건설 업체가 엄청나게 1백 몇십 개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그 사업주들 1명씩만 우리 장성군에 주소를 옮겨도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예.

○간사 윤시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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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6. 사회복지과

○위원장 변안섭 (14시 51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공원묘지 조성사업부터 봅시다.
..., 우리 장성군 관내에는 세가지를 기피하는 쓰레기 매립장, 공원묘지 이런 등등의 공공사업을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발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왜 그렇게 된 걸로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광준 위원
공원묘지 사업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밀어붙이기 식이라기보다도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고 또 앞으로 매장 문화를 화장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고 국가에서 당연히 하고 특히 앞으로 장려해야될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걸 설치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까?
왜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하냐고 물어본 것은 아니잖아요.
이 장소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직 없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 지역 면장하고 얘기해 본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전화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장성군은 전화로 업무 합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도?
대표라고 말하는 이장협의회 하고는 한 적이 당연히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여기서 발표만 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고광준 위원
지난번 3월 달에 공원묘지 후보지를 선정을 하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나름대로 후보지를 몇 군데를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후보지를 조사한 바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우리가 19개소를 지금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9개소 중에서 3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군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간담회시에는 네군데인가 설명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세군데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세군데인가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세군데를 간담회시 얘기를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19개소가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니, 사회복지과에서는 19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세군데를 후보지 안을 의회 간담회 때 얘기했다는 얘깁니다.

○고광준 위원
장소는 네군데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장소는 네군데입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면은 3개 면이고요.

○고광준 위원
세군데라고 하셨잖아요. 네군데인데...,
그 당시만 해도 후보지로 네군데를 놓고서 검토하는 단계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이것이 지난 4월 6일날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결정 이 후에 보고회를 한다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를 한다 라든지 설명회를 한다 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현재까지는 없고요,

○고광준 위원
삼계 면장하고 전화통화 한번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없고 지금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실시 기본설계 등을 해 가지고 한번 할 계획입니다.

○고광준 위원
다 마무리 지어놓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니, 지금현재 세부계획이 아직 안나와 있기 때문에 후보지만 단지 선정이 되어있지 아직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아직 안 나와있기 때문에,

○고광준 위원
지역 주민이 세부 계획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지역 주민하고 세부계획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설명을 드릴 때 같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광준 위원
지역 주민은 관련돼 있는 것은 후보지하고 주민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정지에서 확정지로 된 겁니까?
군청에서는 지금 확정지로 했다 이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지역주민들하고는 확정지만 관련이 있지 나머지 사항까지 관련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알고 싶다고 해서 지금 실시설계까지 나오면은 설명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공설납골당은 삼계 주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군민이 해당됩니다.

○고광준 위원
우리 나라가 전체 해당되지요.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장성군 만입니까.
후보지가 삼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삼계 면민들 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최소한의 우리가 말하는 기본 예의라도 갖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지 네군데를 결정을 해 놓고 의회에 와서 이거 설명을 해서 그때 총선 전이었어요.
총선 때문에 시끄럽고 바빠서 못하고, 군청도 전부 총선 때문에 바빴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 바빴고 그래서 나름대로 충분한 후보지 네군데를 나름대로 선정하겠지 또 선정하면서 충분한 설명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 당시에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자제를 시켰습니다.
확정된 것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이렇게 나름대로 딱 결정을 해놓고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공원묘지 자체를 반대를 하고 또 매장문화에서 납골문화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군민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 이제는 화장문화로 가고자 합니다.
단하나, 거기에 공원묘지를 하고 있는 최소한의 삼계면 부성리 일대의 주민들하고, 아니면은 삼계면을 관장하고 있는 면장하고라도 만나서 협의를 한다 라든지 알려라도 줘야 되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별 볼일 없지만 군 의원하고라도 후보지가 확정지로 변경됐습니다하고 정말 전화라도 한통 해 줘야 되고, 이장협의회 가서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게 기본 아닙니까!
이게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고 뭐가 밀어붙이기 식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공원묘지 조성사업 원만히 추진될 것 같습니까?
발표해 놓고 아이밴 나 어쩌랴 하고 발뺌하고 책임은 수장이 앞장서서 공무원 동원해 가지고 반대하면은 반대 주민들 한쪽으로 몰아붙여 가지고 공사하고 이럴 계획입니까?
지금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면은 계획표에 다 나와있어요.
건립공사를 내년도 3월 달에 하겠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3월 달에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고광준 위원
이 공원묘지 뿐 아니라 묘지 문화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4월에 윤달이 들어있다고 해 가지고 많은 묘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성군청에 와서 신고나 허가를 득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파갈려면 파가, 그냥 해 버리지...,
나도 법 좀 지켜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 많은 건수 중에서 지금 허가가 104건 밖에 안되고 신고가 20건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2000년도부터 지금 금년까지 4년 동안에..., 그러면 금년도에 몇 건을 했느냐.
허가가 38건 밖에 안됩니다.
신고가 9건이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이 묘지 문화에 대해서 군수의 재량권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군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민들이 허가나 신고를 득 해서 가능하면은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유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장성군청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불법을 방조하고 불법을 양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누가 불법하고 싶겠습니까?
조상 묘 가지고 누가 불법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한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 공원묘지 조성사업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는가...,
4월 6일날 군 조정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완료를 했으면 지금 몇 월달 입니까!
7월입니다. 7월...,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한테 한번도 고지를 해 본적도 없고 과장님 입에서 지금 면장한테 전화통화 한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여기서 하셔야 하겠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나 이거 보고서보고 알았어요.
이게 뭡니까! 정말...,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고광준 위원
군에서 앉아 계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매일 그 지역 주민들을 부대끼고 살기 때문에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군에서 하고자하는 일을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와줄 수 있는 길을, 공원묘지 할 수 있는 길을, 더구나 그 넓은 땅이 있는데 좋다 외지니까 할 수 있도록 하자.
...,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도와 주고싶은 마음이...,
과연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고있고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군유지가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겠다.
간단하게 답할 수 있지요.
지금 나름대로 실시설계하고 나름대로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분명하니 2005년 3월 달에 건립공사 못합니다.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 이게 업무 추진이에요?
이게 군민을 위한 업무 추진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지는, 아니 누구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삼계면민 그 다음에 부성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담양 창평 면민하고 가서 협의 할랍니까?
사용을 하고자하는 군민들하고 협의를 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후보지로 확정되어있는 삼계면 부성리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될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고광준 위원
말씀 안 하기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고광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말씀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냐고 안 그렇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물론 당초 계획이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부성리가 군유지이고 또 19만 ㎡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19만평입니다.)좋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서는 1차 삼계면 부성리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추진해야될 내용은 뭐냐 하면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주민의 의견수렴도하고 이런 충분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실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한번 할 계획입니다.

○고광준 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할 사항이지 확정지로 했으면 확정지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내부적으로 할 사항과 외부적으로 해야될 일, 지역주민을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될 일하고 구분을 못하십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군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군유지 19만 평이에요.
그 19만평 누가 욕심 낸줄 아십니까?
사과 작목반에서 욕심 냈어요. 상당히 고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데 2만평 쓰기 위해서 17만평이 죽어가야 됩니다.
필요 없는 땅으로 변합니다.
이게 과연 잘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군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것은 채 2만평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군유지 17만평이 이제 사장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잘 선택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과 작목반에서 그거 군유지 좀 할애 해 달라. 그 19만평 전체에 좋은 사과 작목반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말야...,
앞으로 농어촌 구조발전 계획이 그런 계획이에요.
그런 19만평정도 되는 그런 땅덩어리에다가 대량으로 해서 생산비 적게 들어가고 고소득 올리라는 거예요.
지금 장성군은 정책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19만평에다가 2만평 빼 가지고 공원묘지 해 놓고 나머지 땅은 뭘 하라는 겁니까!
이 정책이 지금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뭐 사회복지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장이든 총무과장이든 건설과장이든 우리는 종합 민원 행정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내 사회복지과의 업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19만평이 있는데 19만평에 꼭 공원묘지만 중요하냐, 공원묘지는 좀 적은 땅에 있더라도 거기에다는 정말 대량적으로 그 사람들이 욕심 내는 그런 작목반한테 할애를 해서 고 소득 사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더 훨씬 이익이죠.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복지과장님께 묻지는 않겠습니다.
확정지로 하고 실시설계가 다 끝나야 설명회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 전에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절대 못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 전에는 절대 못하겠다 이 말이죠?
실시설계 끝나고 모든 준비가 완료된 다음에 사업착수 하기 전에 설명회 하겠다 이 말씀이죠?
지금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 말씀은 아닙니다.

○고광준 위원
그럼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우리가 검토를 해서 사전에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언제 하실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별도로 날짜를 잡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여지 것 진행 상황은 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현재 선정까지는 잘 돼있다고 봅니다.

○고광준 위원
확정까지는 잘 돼 있다고요?
제가 이거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차피 답변도 없겠네요.
만약에 거기가 지역주민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안됐을 경우에는 차선책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것은 현재 안 세웠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 안은 하나만 가지고 밀어붙이기로 나갑니까?
1안이 안되면 2안이라도 해야되고 최선책이 안되면 차선책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되는 중요한 덕목중의 하난데 그것마저도 없고만요.
..., 안되면 이 사업 포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추진할 겁니다 이 사업은...,
공원 묘지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고광준 위원
공원묘지 사업은 추진을 하는데 그 장소가 안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고광준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안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물어본 말만 답변하지 않기로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지마는 본 위원이 앞장 설랍니다.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을 갖다 준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로 사회복지과장님이 명심할 수 있도록 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잠깐 곁들여서 말씀드렸지마는 묘지설치 허가나 신고사항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오히려 금년에 윤달이 들어 가지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것은 다 공감하시는 사항이에요.
윤달이 들어 가지고 많은 묘지를 이장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오히려, 작년에는 뭐 특별한 날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허가가 41건, 신고가 2건 금년에는 허가가 38건, 신고가 9건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저조하기보다도 매장에서 개장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도 확장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장하는 것은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약 800건 정도 됩니다.
여기 군에서 허가 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38건이고 신고는 9건이지만 개장에 대해서는 약 800여건이 되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개장을 했을 때에 화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납골당 문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고광준 위원
여기에서 지금 납골은 빠져 있습니까?
납골당 설치 현황은 빠져 있어요?

○가정복지담당 이덕주(보조좌석에서)
포함돼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포함돼 있지요?
포함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광준 위원
여기서 묘지허가 및 설치, 묘지라는 것은 개장이든 납골이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800건,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하는 신고나 허가는 어떠한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개장입니다. 이장...,

○고광준 위원
이장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이장도 규모에 따라서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장도 규모에 따라서 다르더라도 이 건수는, 제가 여기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허가 건수가 삼계면 건수도 안돼요.
허가를 득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가족묘는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30평입니다.

○고광준 위원
집안묘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300평입니다.

○고광준 위원
300평, 가족묘는 신고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이덕주(보조좌석에서)
허가입니다.

○고광준 위원
허가죠?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허가입니다.

○고광준 위원
허가 낼 수 있지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군민들이 자유스럽게 아니면 이 허가를 득하고 합법적으로 묘지를 개장을 하고자하는데 여기에서 실적 건수가 적었다는 말은 첫째, 군민들의 인식이 부족했다 라든지 아니면 묘지 어쩔라디야 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번째 문제로는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그냥 설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세번째로는 허가를 해 주는데 좀 까다로웠다.
충분하게 자치단체 장의 범위가 있음에도 업무를 하면서 좀 까다로웠지 않느냐 이 부분까지 세 부분으로 보고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그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묘지 쓰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부분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산소도 가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변에서 가까운 지역에다가 묘지를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마을에서 500m, 도로에서 300m는 꼭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필히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장이나 설치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공감을 못합니다. 옛날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홍보물을 작성을 해 가지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안내라는 홍보물도 작성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깊이 뿌리 박혀있어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도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군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있고 하루에도 서너분씩 오셔 가지고 이러한 의견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방금 말씀하신 마을에서 500m는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이지마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얼마든지 지역주민하고, 특히 마을에서 500m 거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보이지 않는다 라든지 또 마을 주민들의 이해를, 최소한 마을 주민전체는 못하더라도 이장의 합의하에, 이장과 반장이라든지 이런 몇몇 분들 그분들의 합의하에서 이 정도는 우리 마을의 미관상 크게 해를 주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는 허가를 솔직히 득할 수 있도록 신고를 시원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당연히 필요하고 이제는 홍보도 병행을 해야되겠지마는 때로는 지금 현재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충분하게 인식하면서 아, 군에 가서 허가를 득 하려고 하면은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득 하는구나 그래서 가능한 한 합법적으로 묘지 이장?개장을 해야되겠구나, 그렇게 묘지문화를 인식시켜 나가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 나가는데 금년 같은 경우가 참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묘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던지 아니면은 뭔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앞으로 이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성군 장례조례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밀집지역이라든가 학교, 공중시설이라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산이 있다 그랬을 때에 산을 넘어서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거리는 좁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유도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묘지가 산발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현재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장성군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 공동묘지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만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동묘지를 활성화시키려면은 공동묘지에 있는 공동묘지를 정비를 해 줘야된단 말씀입니다?
정비를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공동묘지 정비는 무연고 묘지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묘지가 지금현재 약82개 정도가 있습니다.
추정으로는 약 6천기 정도는 매장이 되어있지 않나 하고 추정을 하고는 있는데 이 공원묘지 사업이 활발히 추진 된다면은 그런 공원묘지도 재정비 사업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큰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적은 일부터 해 보시라니까요.
큰일은 큰 일대로 추진하시던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적은 일부터, 작게 마을에 산재돼 있는 그 묘지를 정비를 해 주면서 지금현재 있는 것을 이장시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잡초가 우거지고 그래 가지고 공동묘지를 이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공동묘지가 활성화되면은 공동묘지가 꽉 찬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다른 곳에다가 묘지를 안 쓴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묘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묘지를 재정비 좀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당장에 금년에는 예산이 없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당장 세워서 공동묘지를 최소한 1년에 1개 읍?면에 2~3개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작업이 우선시 해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현재 농림과에서 지금 육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육림사업도 중요하고 자체적으로도 정비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관 위원
2004년도 장성군 신생아 출산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

○김병관 위원
실적보고에 누락돼 있기에 제가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 그 사업은 보건의료원 사업입니다.

○김병관 위원
아, 의료원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셋째아이 이상,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그러면 신생아를 출산했을 때 보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아니, 의료원요.

○김병관 위원
의료원에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예.

○김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계속감사)

○위원장 변안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7. 환경보호과

○위원장 변안섭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농촌마을 상수도 설치사업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김재완 위원
지금 `95년도부터 쭉 8개, 2개, 3개, 3개 해 가지고 2004년도에 5개소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김재완 위원
설계를 할 때 집 상수도 수도꼭지까지 연결을 해주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왜 그것은 연결을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시작 전에 마을 단위에서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또는 완공 후에 그 마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될 이런 문제까지 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정, 소위 말하자면은 가정 내부의 수도꼭지까지 전부다 해 주기에는 사업비상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해 주었던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보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상수도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끝에 수도꼭지하고 연결부분이 불과 5~20m정도이고 그걸 연결을 해야되는데 지금 농촌에는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연결을 못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해야되는데 왜 설계할 때 조금 남겨 놓고 반영을 안 해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그러지요?
장성군 일원에 사업을 한 곳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올해 5개소요.
...,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개인별로 소요될 수 있는 돈이 과연 얼마씩이나 소요 되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신평마을의 경우에는 1가정당 약 10만원정도 부담이 되리라고 봐 집니다.
김재완 위원님 이런 각도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급수 구역 내에 새로이 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계량기랄지 보호통이랄지 이런 것에 보통 30만원에서 100만원정도의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농촌마을에서도 그런 정도의 부담은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완 위원
어느 정도는 저도 그 부담을 해야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돈을 걷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해서 마당 앞에까지는 시설을 해 놓고 마당 앞에서 모터까지, 부엌으로 가는 연결 부분 그것이 미흡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재비는 불과 약 2~3만원, 불과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이것까지 이왕에 하시면서 설계를 넣을 때 같이 하셔야지 막대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조금 약2~3만원 내지 5만원 이거 가지고 계속 지역 주민들하고 옥신각신 하거든요.
큰돈이나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몇억 들여 가지고 사업하면서 그 집에다가 연결하는 부분을 조금 안 해줘 가지고 옥신각신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설계에 반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김재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사업을 시공하는 그 업자들에게도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새로 설치한 관로하고 기존에 가정에 이렇게 기 설치된 관로는 수압차이가 납니다.
새로 설치한 관로는 수압이 굉장히 강하고 기존에 가정에 깔려있던 관로는 수압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작용 문제랄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재비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이 대단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이곳저곳을 파 가지고 일정 깊이까지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사업을 시행하는 업자들한테 이런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도청이나 환경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올해 장성군에 5개소인데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또 사업자와 환경보호과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왕에 설계를 하실 때 지금 전부 집에는 모터가 있습니다.
그 모터까지 연결만 해 주면 되거든요.
뭐 다른 곳까지 다 찾아서 할 것이 아니라 모터까지만이라도 연결을 해 주셔야지 지금 농촌에 보시면은 노약자들이나 아주머니들 전부다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연결을 안 해 줘버리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안 쓰고 있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허락을 하면은 좀 다른 곳에다 적게 쓰더라도 이런 가정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는, 올해는 기 5개소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시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윤시석
윤시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감사관련해서 현장조사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다녀왔는데 그때 당시에 가서 보니까 현재 설치해 놓은 소각 시설이 가동이 중단되어있었습니다.
또한 분리 수거를 제일 모범적으로 보여야할 쓰레기 매립장이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난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답을 먼저 들어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기 설치된 쓰레기 소각로 시설은 1톤 짜리 규모로써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초까지는 약간씩은 소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매연과 함께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인체에 상당히 유해한 이런 물질이 나온다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부득이 소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은 지금현재 개선할 계획으로 1회 추경에 29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활용품 분리 수거일을 매주 금요일날 지정을 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미화원이 다섯 분이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봐도 우리 군의 재활용품 분리 비율은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인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간사 윤시석
쓰레기 소각로는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매연 과다 발생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분리 수거를 계속 이렇게 다섯명이 요일을 지정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약 수십톤 이상이 분리 수거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채 놓여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분리수거를 주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하고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쓰레기 분리 수거는 어차피 100%를 향해서 접근을 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군비로 해 가지고 각 아파트별로 해서 분리수거 용기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간사 윤시석
그런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까지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있는데 갖다 주는 쓰레기 자체도 분리수거를 않하고 있다니까요.
안하고 있으면서 하고있다 라면은 어떤 것으로 증명을 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분리수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지가 상당기간이 지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료사진 제시) 그 사진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현장방문 때 촬영해온 사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생활쓰레기로 봉지에 담아 가지고 수거된 그 쓰레기에 대해서는 그 봉투를 일일이 뒤져 가지고 분리를 할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 미화요원이 다섯시나 여섯시부터 일을 시작을 해 가지고 쓰레기를 매립장에 반입하게 되면 보통 12시, 1시 이 정도 시간대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상 그렇게 허락치도 않고 인력문제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아, 보세요.
이 사진한번 보세요.
지금 이 쓰레기 매립장 계약 기간이 지나 가지고 지금 황룡면민들 다소간에 여론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간사 윤시석
그러니까 약속 기일이 지나 가지고 여론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알고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지금 우리 장성군에 공공근로 사업 안 합니까?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예..., 이런 어떤 소중한 자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미처 주부들께서 분리수거를 못하고 쓰레기 봉투에 버렸는데 이 내용물을 본다면은 분리 수거할 것이 많습니다. 재활용할 것이...,
재활용하면은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고 우리 군으로 봐서도 큰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이 그만큼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분리수거를 못했다는 말씀은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도 공감을 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래서 작년도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매립장 분리수거에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근로 예산이 현저히 줄어 가지고 일반 농우형태의 공공근로 사업은 지금현재 축소되어 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사실은 분리 수거 작업에 이렇게 투입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작년에 시행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해서 그만 뒀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아닙니다.
그 공공근로 사업이 예산이 일정액이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우선 읍?면에다가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를 하고 저희 군에서 일부인력을 지원 받는건데 그 예산 때문에 지금현재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중단이 되어 가지고...,

○간사 윤시석
과장님, 그때 현장조사 때 쓰레기 매립장 와 보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간사 윤시석
쓰레기 매립장 인근 정리정돈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미화요원 다섯명이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으면은 그 쓰레기 매립장 테두리 내 만이라도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미화요원들이 분리 수거나 정리정돈을 하는데 일했다는 증거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위원님이 방문하셨을 시간에는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반입되는 시간대였습니다.
1차적으로 그날 하루에 쓰레기가 수거가 되는 수거한 이 청소 차량들이 일단 전부가 다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소위 말하자면은 포크레인을 움직이는 기사가 복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토를 하신 후에 위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을 보셨다면은 아마 조금 양상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토는 날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복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야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2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소각장을 뭐하러 설치합니까?
그 돈 가지면은 충분하게 매립장을 복토하고 또 복토하고 예산이 엄청 남습니다.
그 이자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그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왜 소각시설을 설치합니까?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맞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러니까 소각로가 가동이 되어 가지고 소각을 하면은 매립량이 줄어드는데 지금 소각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때만이라도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앞으로 분리 수거 문제는 미화요원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수거율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리고 황룡 면민들이 약속기한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장기간 매립장 활용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간사 윤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매립장이 지금 저희들은 사실상 매립량은 전체 매립용적에 비해서 약 70%정도가 매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그렇게 많은 기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소각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루에 쓰레기 발생량이 약 17톤이면은 거기에서 재활용품이 약 5톤 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약 12톤 정도가 현재 매립이 되고있는데 소각로 설치가 되면은 이 12톤에 대해서 소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매립장은 상당기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간사 윤시석
그건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시고 우리 군하고 황룡면민들 하고 약속하기를 언제까지 거기에다 쓰레기 매립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었습니까?
2001년도 까지인가 되어있지요?
언제까지 되어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당초에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배경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하루에 쓰레기 발생량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총 매립량을 판단했을 때에 1일 45톤 정도 그때당시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용적량을 나눠보니까 약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재활용품 분리랄지 또는 쓰레기 줄이기랄지 이런 일련의 시책들로 인해서 45톤의 쓰레기가 발생되던 것이 오늘날은 약17톤 가량 발생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쓰레기가 적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용기간은 상당히 더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라와 같이 이 좁은 국토에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말하자면은 사용기간이 다 되었다고 해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을 다 사용해야만이 되겠다.
다 사용을 하고 나서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다.

○간사 윤시석
과장님!
그때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톤수 개념으로 약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간으로 약속했던 것이에요. 기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게 바로 인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약속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 관련 문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서는 찾을 수는 없었고 다만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현재의 쓰레기 발생량으로 추산해 볼 때에 매립장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 5년 정도 걸리겠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군청관점에서 볼 때는 매립장을 다 사용해야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사 윤시석
그건 맞는 말씀인데 최소한의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그 약속을 지켜야되고 또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해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언제쯤 동의를 받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지난 2002년 1월 달에 황룡면 군정 보고회시에 월평 2리 김병옥씨가 군수님께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 5년이 넘었는데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군수님 답변이??많은 비용을 들여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는데 매립용량을 봐 가면서 몇년 더 사용하겠음 양해해 주시기 바람, 월평주민들에게 공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평 3리 전두석씨가??쓰레기 매립장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만 가지 않는다면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된다??이런 말씀도 하셨고 월평 4리 김영류씨께서도쓰레기 매립장 기한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군수님께서도 쓰레기 건립에 대해서는 몇 십억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니 양해를 해 달라??이렇게 군정 보고회에서 황룡 면민들 200~300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간사 윤시석
황룡 면민을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을 때는 7천명이상,

○간사 윤시석
지금 약 5천 500여명 될 겁니다.
그런데 5천 500명 전체의 동의서는 받기가 어려울지 모르나 최소한의 그 3명의 얘기만 듣고 동의를 받았다고 결론을 짓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아닙니다.
그 당시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간사 윤시석
말하지 않는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는 다수의 의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말입니다 회의석상에서 목소리 크고 강하게 나가면은 그 의견에 다 따라 갑니다.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를 내지 않는, 목소리가 적은 사람들의 의견도 일정부분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치 3명의 여론이 전체 여론인양 그렇게 비약시키시면 안돼요.
지금 황룡면에서는 그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여론이 일고 있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치고요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시설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빨리 합시다.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쓰레기 소각시설은 금년도 1회 추경까지 해서 29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다른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 작성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보고 과정에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혹시 벤치마킹 다녀보시다가 소각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신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소각로 방식이 말하자면은 현재 크게 세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세가지 정도 구분은 되지마는 또 각각의 소각로가 특허 기술에 의해서 다시 또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소각로에 따라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소각로 시설 개선 사업을 하는 시행방식이 환경관리 공단에서 우리가 위탁관리 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업자가 해야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간사 윤시석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소각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관한 사항을,

○간사 윤시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말하자면은 타 시?군의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간사 윤시석
아니,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가...,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지금 보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윤시석
아직 확실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시석
소각시설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첫번째로 해야되는 문제가 황룡주민들에게 소각장 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첫째 해야될 일이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29억이라면은 적은 돈이 아니라 엄청난 돈입니다.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은 이건 옮길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각로 기종을 선정하는데 무엇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지역 주민들 건강에 대한 것을 제일 중요시해야 됩니다.
이 앞전에 일부 가동했던 쓰레기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발생됐다고 그런 말씀 하셨지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간사 윤시석
새로 설치될 소각로는 다이옥신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다이옥신 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 허용 기준치가 5나노그람입니다.
1나노그람은 1/10억 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시설을 특허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0.045 이런 정도까지 거의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다 우리 기술은 선진국에 많이 따라 잡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사해 나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그 업체에서는 자기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는 나쁜 것도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가 중요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1년에 한번씩 다이옥신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간사 윤시석
기왕 예산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장성군민 전체의 건강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매연은 하늘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특히나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읍을 통과해서 바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매연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매연배출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소각로를 연구 검토해서 시설을 조만간 빨리 좀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알겠습니다.

○간사 윤시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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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8. 농림과

○위원장 변안섭 (16시 22분)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 석 착석)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영 위원
김동영 위원입니다.
모처럼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농림분야는 제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자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친 환경하면은 자운영이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동영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운영은 친 환경 농업에 대표적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재배하는 친 환경 농법입니다.
자운영을 재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농림부에서 예전에 증산정책을 재 작년에 고품질 농산물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친 환경 농산물, 즉 유기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자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친 환경 농산물 유기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우리 땅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농가는 노령화 되어있고 또 부녀화 되어있어 가지고 땅심을 높이는 그러한 작업, 즉 퇴비증산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비증산을 하는 대신에 땅심을 높일 수 있는 자운영 재배로 대체를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영 위원
자운영 재배를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운영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종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만 자운영 재배를 하고 있는지 또한 타군에서도 자운영을 재배를 하고 있는지 자운영이라면 친 환경 재배를 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어느 군 어느 군이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장 많이 자운영을 재배하고 있는 군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자운영 재배는 어느 군 어느 군이 아니고 전국적인 재배사항입니다.
그게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추진하는데 우리 군은 지역 특화사업 외에 장성군 자체 예산을 더 투자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파종실적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작년 제일 처음에 1천 헥타에서 매년 500헥타씩 늘어 가지고 금년에 2천 헥타를 재배했고 내년에는 2천 500헥타를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시겠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김동영 위원
읍?면에 자운영을 보급한 이후 파종되지 않는 종자를 조사하여 보신 적이 있으며 조사 결과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약 4년 전에 제가 농사담당으로 있을 때 자운영 파종에 관한 읍?면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그 뒤에도 매년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4년 전에는 사실상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냥 창고에다 놔두고 파종을 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그걸 파종을 하니까 발아가 별로 안됐었어요.
그 다음 년도에 조사할 무렵에는 좀 줄어졌고 작년도에도 많이 줄어졌고 금년도에는 사실상 일제 조사를 해서 없어서 영광에서까지 가져다가 종자를 파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거의 100%의 농가가 파종을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때 종자를 파종하지 않은 분들은 훈계나 그러한 것을 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어떠한 법적 조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훈계, 말로 훈계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김동영 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또 뭐니 뭐니 해도 자운영같이 좋은 사업이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북이면 김재완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을 장성군에서 지금 몇 분이나 하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거기에는 단순히 도토리, 고추장, 된장, 집장, 솔잎차, 송순주...,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됐는데 그 이후로는 이것이 1차 가공산업이 전혀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농촌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1차 산업, 이런 부분에다 군에서는 좀 투자를 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지금까지는 신경을 못쓰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금년도에 박준영 도지사님께서 당선된 이후에 친 환경하고 농산물 가공공장을 역점 추진사항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97년까지 매년 3개소만 했는데 이 운영도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 가정에서 메주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 등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가공공장 유치를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향후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현재까지는 지원하는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공장이 가동이 되려면 지원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농어촌 발전 계획 기금 있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 부분도 이런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 해보지 않았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되는데 대상자들이 신청을 않기 때문에 검토를 해본바가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런 사업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더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친 환경 친 환경 그러고 또 무공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산 콩같은 것을 농협에서 수매해 가지고 메주를 쑨다든지 된장 또 간장 등 여러 종류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군 행정기관에서도 이걸 지원만 해 놓고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낙후되지 않느냐.
장성군에 지금 세군데가 있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미약하거든요.
워낙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활성화 시켜 가지고 대외적으로 서울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많이 팔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휴경답 같은데도 콩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농림과장 이정환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육성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콩도 논콩 재배에서 부터 밭 콩까지 계속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고 또 가공공장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흥 기금이라든지 소득기금 또 앞으로 각종 기금이나 자금 등을 검토를 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처음에 지원만 이렇게 해 줘놓고는 군에서는 전혀 나 모른다 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섬세히 챙겨주셔 가지고 농촌에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추장, 된장, 집장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면은 콩을 많이 더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협에서 수매해서 이분들한테 갖다주고 뭐좀 써라 이렇게 해야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농협 수매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수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고 정부에서 ㎏당 5천 원씩에 수매하기 때문에 콩 재배 농가들이 소득이 올라간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이 가공공장을 육성함으로써 앞으로 콩 수매가 없어질 경우에도 콩 재배농가 소득원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자체 판단해서 앞으로 이 가공공장을 다시 말씀 드리지마는 적극 검토해서 지원도하고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앞으로 군에서 철저히 좀 챙겨 주셔 가지고 육성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잘 알았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사본을 보면은 예산확보 내역을 보면은 축산 오?폐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약35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공동 오?폐수 처리장입니까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오?폐수 처리는 그 축산을 대규모로 하는 대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오?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즉 말씀드려서 돼지가 1천두 이상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는 융자금 6천 500정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교반 시설을 하고 그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종합처리장이 아니고 개인이 설치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 양돈 농가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축산 오?폐수 처리장을 교반기 시설이라든지 또는 왕겨로 해서 교반기를 벌려 가지고 왕겨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계 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것이 실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전반적으로 해양투기하고 있는 것 알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알고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이런 5천만원, 1억, 1억 5천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양투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해양투기가 오히려 싸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지원을 35억 정도를 해 준다라는데 앞으로 지원을 해 주면 농민들 빚만 가중됩니다 빚만 가중되요.
이 돈을 교반기 시설이라든지 오?폐수 시설이라든지 또 짜 가지고 액비화 시설을 한다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해 줌으로써 농민들은 빚이 늘어납니다. 보조가 어느 정도 있어도...,
빚이 늘어나서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축산물 오?폐수 처리장을 대형화로 지어야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지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득이 장성군만은 지금 계획성이 없거든요.
10개년 계획에도 안 들어 있어요. 이것이...,
장성군이 제일 상류에 위치해 가지고 맑은 물을 내려보내야 한다 또 친 환경사업을 해야한다 계속 말로만 부르짖는데 축산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하거든요.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아무리 투자를 해 가지고 축산 오?폐수 장을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기 좋은 해양투기로 전부 가거든요.
1년이나 6개월만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기계가 다 썩어버립니다.
몇억이 투자됐든 간에 1개 농가에 1천두, 2천두 사육하는 사람들이 5천만 원, 1억을 투자해 가지고 교반기 시설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전부다 빚 덩어리만 안고있고 결국은 해양투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해양투기를 하고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 해양투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 농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산종합 처리시설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 와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종합처리 시설에는 소농가만 와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은 사실상 돼지같은 경우에도 대 농가는 약 20여호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6억 5천에서 1억 2천까지 자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 놓고도 오히려 해양투기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해양투기도 없어진다고 그래요.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는 자체적으로 좀더 중앙지시에 따라서 서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완 위원
현 실정으로 봐서 논농사라든지 밭농사가 하향산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축산을 지금현재 장성군이 20%라고 하면은 10%정도만 더 높여도 농민들의 생산이 더 확대되리라고 보고있는데 전혀 지금까지 10개년 계획서를 보거나 새로 발간한 것을 보면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축산농가에 대한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왜 축산 쪽을 이렇게 방치하는지, 그리고 지금 담양이나 함평이나 전부다 축산 오?폐수장을 지어놓고 사용하고있어요. 하고있는데 왜 장성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지, 해양투기 해 가지고 1년에 38억인가 40억인가가 나간다는데 이런 부분도 군에서 대처를 시켜주셔야지 농가들 개인한테만 미루고 보조나 융자만 막대하게 줘 가지고 빚만 처지게 만들고 이건 안 된다고 보고있는데 농림과장님께서는 좀 어떤 방식으로 축산물 오?폐수장을 지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적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아니요.
저는 축산 오?폐수처리 관계는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깊이는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축산 농가가 원활히 처리해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본 바는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축산 문제만 나오면 환경보호과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축산 오?폐수는 환경보호과다 축산은 또 농림과 소관이다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되거든요.
축산분야는 농림분야이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신경 써서 해 주셔야 환경보호과하고 합의해서 하는 건데 왜 신경을 안 써요?
서로 왔다갔다 왔다 갔다 환경보호과 소관이다 농림과 소관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획성이 안 나온다니까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이 안 나와요.
왜 다른 시?군은 전부다 하고 있고 영암같은 경우는 성공불재라고 해 가지고 우선 성공하면 돈주고 그렇지 않으면 돈 안 받는다고 까지 해서 돈을 안 준다고 까지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성은 유득이 안 하려고만 해요.
서로 환경보호과 농림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답변도 순 그런식으로만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축산 오?폐수 처리장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 축산인들 생각해서, 지금 함평이나 나주같은데는 1공장, 2공장 지어졌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1공장, 2공장...,

○농림과장 이정환
그때는 1공장만 다녀왔지요.
2공장은 안 가보고...,

○김재완 위원
그런데 그런 곳은 축산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1공장 2공장까지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영광도 그런대로 원활하게 운영하고 담양같은 곳도 축산 농가가 우리 장성보다 적습니다.
적은데도 축산 오?폐수처리장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장성만 유득이 축산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계속 꽁무니를 빼고 또 10개년 계획서를 보면은 그게 안 들어있어요.
투자 계획에 보면은 그게 안 들어 있거든요.
왜 그걸 계속 누락시키고, 축산농가나 양돈 농가들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농림과장 이정환
축산발효퇴비 종합시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농림과에서는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검토가 안된 것이고 지난해 의원님과 같이 함평, 나주를 그때 가셔서 벤치마킹을 해본 바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결론이 났고 현지에서도 장성군에다가 설치할 경우에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거기까지도 서로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일 예를 들어서 지금 황룡면에다 축산분뇨 종합처리시설을 해야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그때 심도있게 얘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문제를 다 적절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왜 장성에서만 하지도 않고 예산도 세워놓지 않았으면서 장소문제 가지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은 축산인들이 갈곳이 없다니까요 갈곳이...,
축산인들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 같지...,
장성은 유득이 상류여서 엄청나게 규제가 심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신속히 농림과장님이 10개년 계획에도 안들어가 있어요 10개년 계획에도...,
그런다고 해서 환경개선제 라든지 1년에 4억, 5억 정도라도 지원해 주느냐 하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약 1억 1천만 원 세워졌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1억 4천만 원입니다.

○김재완 위원
최소한도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5억 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 농가들한테 애로사항이 있는 대로 해결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전혀 축산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시고 안 된다.
10년 계획도 없어요 10년 계획도...,
그리고 보조, 융자를 35억을 해 준다는데 해 줘봐야 1년이나 2년이면 썩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빚만 떠 안아버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되니까 또 해양투기 해 버리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도 계획성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제도 약 5억 이상 내년부터는 세워주셔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좀 살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사도 안되겠다 축산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요?
농민들은 갈곳이 없어요.
전부 도시로 나가라는 것 밖에는 안되잖아요.
논농사도 못 짓게 하고 축산도 오?폐수 나오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농민들이 어디로 갈 거예요 도시로 나가야지...,
이런 정책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10개년 계획에도 이게 안 들어있어요.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좀 반영해 주셔 가지고 축산 오?폐수 개선제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축산 분뇨 종합처리 시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농림과 검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축산분뇨 처리 톱밥이라든가 왕겨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과연 괜찮겠다 싶으면은 확대를 점차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과장님!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환경분야는 아닐지 몰라도 축산분야는 농림과 소관 아닙니까.
축산분야는 농림과 소관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축산분야는 농림과 소관이니까 농림과에서 치켜들고 해 주셔야지요.
환경보호과에서는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왔다갔다 한다니까요.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다 농림과 소관이다.
농림과장은 또 환경보호과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축산 오?폐수처리장이 두분 과장님때문에 왔다갔다하다가 공중에 떠 가지고 이 계획서에도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계획은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10개년 계획에는 최소한도 넣어 주셨어야지...,

○농림과장 이정환
아니, 그러니까 그 10개년 계획에다가 농림과에서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 것을 어떻게 넣을 수가 있습니까?

○김재완 위원
예?

○농림과장 이정환
환경부 소관이고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농림부라든가 농림과에서는 그 처리장 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축산 분뇨처리시설이나 그런 것 들이 되면은 우리 농업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축산 농가에서는 원활하게 축산을 할 수 있겠다 라고 그쪽으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완 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이나 농림과장님이나 우리 장성군청 직원이 아닙니까?
왜 서로 떠넘기기만 합니까?
두분이 맞대고 아, 이건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왜 이걸 내 소관이 아니라고만 해요.
그러면 농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깁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나 농림과장님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농민들은 어디로 갈 거예요. 농민들이...,
축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농림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께서 군수님과 협의해서 10개년 계획에다 넣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남호 위원
이 과장님 예산만 있으면 팍팍 농민들을 위해 밀어줬으면 하는 속마음 일 것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질문 요지서 받아보셨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아니, 안 받아봤습니다.

○최남호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96년도인가 봉선동 직판장 전세금 1억 5천 회수문제, 본 위원이 지금 왜 이 질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행정사무조사 때인가 이 자리에서 담당자께서 답변하시기를 임대 물건이 경매로 들어가 가지고 고가로 경락이 되면은, 1순위에서 2순위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고의성은 없습니다마는 사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1순위로 되었으면은 무난히 1억 5천을 회수하고 2순위가 받아가던지 어떻게 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차일피일해서 그때 담당자 답변이 고가로 경락이 되면은 회수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때 뭐 13억인가 뭐 얼마 그랬는데...,
그런데 나중에 말 들으니까 9억으로 낙찰이 되어 가지고 2순위는 하나도 받질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가로 경락이 안되어 가지고 낙찰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랬더니 담당자가, 아마 속기록에 나와있을 겁니다.
제가 답변을 구했더니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말 들으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하라고 보고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가 군청에 와 가지고 지적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적출이 되었는가 그것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
농림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내용을, 질의 요지를 줬는데 왜 요지를 안 받았다고 그러고..., 요지를 위원장님 드렸지요 제가?

○위원장 변안섭
요지는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과에 주진 않았습니다.

○최남호 위원
예..., 그래서 담당자가 지금 계시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변안섭
예, 담당자이신 선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호 위원
그리고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감사 때 발생한 일은 입장이 난처하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면은 직무유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상하게, 본회의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의 약속은 군민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기획담당 선채규
그때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저희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 돈을 들여서 같이 경매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요하시기에...,
그리고 저는 담당자가 아니고 저는 담당계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추진이 잘 되고 정상 세입자가 일곱분이 되셨는데 합동으로 해서 대처를 하자고 그래서 총 떼인 것이 약 5억 정도 되거든요.
전세를 같이 한 사람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하면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변호사도 이렇게 선임하고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가 그걸 전부 책임을 지겠다는, 변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 해서 그 돈을 받아내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담당계장이지 담당 실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저도 같이 일 했기 때문에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경매를 약 1년 이상했었는데 같이 공동 상가세입자들과 같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경매에 대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했지마는 결국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징계를 받고 변상의 책임한계를 가리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남호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이 여기 와서 감사 지적을 당했습니까?

○농정기획담당 선채규
아닙니다 여기에서 돈이 관계되기 때문에 감사계에서 변상책임한계를 위해서 감사원에 보고를 했습니다.

○최남호 위원
의뢰를 했고만요?

○농정기획담당 선채규
예, 예.

○최남호 위원
판단을 해 주라고?

○농정기획담당 선채규
그렇습니다.

○최남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에 말씀 들으니까 이 1건까지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사건이 그렇게 여러 가지 수합이 되어 가지고 그때 내려와서 현지에 와서 조치를 해요?
문서로 안 옵니까?

○농정기획담당 선채규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서류검토해서 안 되겠으면 현지에 와서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서류를 봐 가지고 행정책임을 묻던지 그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에서 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남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고의성이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브로커에 넘어간 줄도 모르겠지마는 1순위를 2순위로 해 줘버려 가지고 이렇게 심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의원한테 이런 질의를 받고 그러고 계십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은 군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군민들에게는 고지서를 발부하면은 어떤 기한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지나버리면은 가산금을 문다든지 지체 상환금을 문다든지 벌과금을 문다든지 이렇게 해서 군민한테 계약을 위반했다고 불이익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어떤 과실로 인해서 잘못을 한 것은 당연히 내가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어떤 신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성진 위원
예, 반성진 위원입니다.
농림분야는 농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업무를 추진해야할 사항이나 많은 예산이 부족해서 원성을 많이 들을 겁니다.
농업소득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에 한우가 몇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한우가 1만 969두입니다.

○반성진 위원
젖소는요?

○농림과장 이정환
젖소가 1천 391두...,

○반성진 위원
제가 젖소하고 한우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장성군에 배합사료 톤수 개념을 아십니까?
얼마만큼 보급해서 농가에서 지금 1일 먹이고 있는 톤 수를?

○농림과장 이정환
1일 톤 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반성진 위원
예, 그러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배합사료를 해서 한우랄지 낙농을 하게 된다 라면은 농촌에서 소득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저도 옛날에 소도 많이 키워보고 했습니다마는 사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꼴도 베어서 말리고 다른 부산물로 충당을 해서 축산도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주, 영광, 고창 등 타 시?군에서는 호밀이랄지 조기보리 재배를 해 가지고 여물이 덜 든 보리를 수확을 해서 엔실리지를 해 가지고 많이 저장을 하면은 사료가 60~70%가 절감이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고 저도 느낀바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지금 보리 담근 먹이라고 해서 조사료 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보리를 재배해 가지고 보리가 어느 정도 안 익었을 때 담근 먹이로 담그거든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보리 재배 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을 못했습니다.
물론 조사료 생산이 앞으로 친 환경 축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과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저도 농민들하고 여러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행정에서 거기에 따른 기계장비 등등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회피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 농촌사업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야되고 농가에 소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배합사료는 외화 아닙니까?
그런 등등을 고려해서 2005년도부터는 축산농가, 한우랄지 낙농에 좀 보탬이 되어서 소득 증대에 임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각종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성진 위원
아마 제가 듣기에는 경기도랄지 서울 근교에서 낙농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젖 나는데도 최고랍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면서 까지 이걸 사러 온답니다.
그걸 더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많은 장려를 해서 고 소득이 되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관 위원
농가의 소득 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농림과 뿐만이 아니라 기술센터 또 상공운수과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해 소주공장에서 복분자를 작년부터 사들여 가지고 술로 제조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한다는데 금년에 제가 항간에 말을 들으니까 약 50억 어치를 사들인다는 말이 있어요. 보해양조에서...,
보해양조에서 약 50억 어치를 사들인다는데 지금 복분자 재배를 하는 것을 보면 물 빠짐이 첫째로 좋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북하같은 곳이나 북이 사석지 땅에서 그것이 잘 된다고 하는데 쌍치에 가서 알아보니까 약 300평에서 얼마정도가 나느냐 하면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의 소득을 한답니다.
앞으로 상공운수과나 기술센터나 농림과장이 보해양조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장성군에서 나오는 복분자를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재배 농가를 좀 확대를 시켜서 장성군의 특색사업으로 가져 봤으면 해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한 것입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감사합니다.
어제, 그제 저희 실과장님들 회의에서 계속 그걸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해양조에서 복분자 술이 나오는데 복분자가 지금 함평이라든가 순창이라든가 고창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적지 조사를 하고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을 본 면에서 한번 견학을 다녀왔는데 그 면에 약 15일 동안 딸기를 따 가지고 수익이 얼마냐고 하면은 56억이랍니다. 56억...,
15일 동안 딸기를 따 가지고...,
아마 장성에서도 보해양조하고 절충해서 한다면 장성에도 큰 소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안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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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11인
변안섭,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김재남, 반성진
김재완, 김병관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변안섭
간사윤시석
○출석 공무원 33인
부 군 수 최승식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총 무 과 장 김용화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재 무 과 장 김병교
문화관광과장 이대원
사회복지과장 이준수
환경보호과장 장동영
농 림 과 장 이정환
상공운수과장 윤순선
건 설 과 장 김덕용
지역개발과장 고성욱
주 민 자 치
추진기획단장 김철수
보건의료원장 문 강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석
농촌지원과장 나계식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홍범희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안순갑
환경사업소장 장관기
장 성 읍 장 고칠주
진원면장 직무대리 이현훈
남 면 장 나근채
동 화 면 장 김명희
삼 서 면 장 나길주
삼 계 면 장 김재선
황 룡 면 장 김동수
서 삼 면 장 김영권
북 일 면 장 이건호
북 이 면 장 공병주
북 하 면 장 서원오
기동처리담당 김명식
가정복지담당 이덕주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3인
전문위원 김명원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위 원 장 변안섭
간 사 윤시석

동일회기회의록

제1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55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7-20
2 4 대 제 15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07-19
3 4 대 제 15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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