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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9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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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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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5월 4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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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강화자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강화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지역 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아동센터의 관리?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구성은 총 15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으로 조례제정의 근거와 취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센터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임, 안 제4조에서는 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안 제5조에서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대상을, 안 제6조에서는 아동센터 교육의 중립성을, 안 제7조에서는 사업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아동 급식비, 종사자 교육비 등 사업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장성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지역아동센터를 지도 점검 및 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빈곤, 위기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육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성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주택을 비롯하여 관광시설 확충으로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변변한 먹거리나 숙박시설 하나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 자주의 사실로서 관광 기초시설인 위생업소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총 13조로 편재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와 취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모범음식점, 최우수 업소 등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업소 선정기준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지원자격의 상실기준을, 안 제13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장성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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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강화자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동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는 인구의 노령화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노인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건전한 노인문화 정착과 지역사회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시설확충 및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총 9조로 편재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와 취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3조에는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보조금 반환,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경로당운영실태조사와 지원계획수립을, 안 제7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안 제8조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 안내 등 수익활동지원에 관해서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을 개선하고, 노인들이 함께 즐기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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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강화자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추진에 따라서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되도록 자구 및 띄어쓰기 등 정비와 개인 정보보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등 별지 서식을 일괄개정해서 군민 불편해소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각 부서의 보유 조례 중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9개 조례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13개 서식을 본 조례의 부칙에서 일괄개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국립심혈관센터의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3조에 위원회 기능으로서 센터유치에 관한 사항을 기획 조정하고, 유치의 타당성을 중앙정부에 건의 조정하는 것이고, 안 제4조 위원회 구성으로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여명 이내의 장성군수, 지역구 국회의원, 대학총장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겠습니다.
안 제8조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과 제9조 지원 실무 사무국 등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이며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8년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고, 현행 제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제안의 제출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의 제안 심사위원회 구성은 장성군정 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기능으로는 제안의 채택여부,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 금액결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 구성은 제안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채택 제안의 재심청구 채택여부와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6조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 부상금의 지급은 제안참여를 유도하고 업무개선 효과가 있는 제안에 대해 보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제3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18조 공무원제안규정이며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수렴 등 군민의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 정보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홈페이지 정보관리는 각 부서의 홈페이지 자료 담당자를 지정?관리하여 이용자의 자료이용에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하며, 안제6?7?8조의 전자민원 창구 운영은 인터넷 민원처리를 위해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의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은 홈페이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중인 시책사업 등에 대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자에게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이며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위상과 지역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임무 등은 농축산물 및 지역특산물 등 브랜드 홍보, 각종 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 등을 활동사항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홍보대사의 위촉은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등을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5조 실비보상 등은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수행을 위해 주요 활동시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 실비와 홍보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이며,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 홍보물 발간에 있어 편집위원의 구성비율을 소속 직원의 비율을 줄이고, 전문인사의 비율을 높여 홍보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 홍보물의 기고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보상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고 성취감을 주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각계 전문인사는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소속 직원은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군의원 2명은 그대로 해서 7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고, 안 제14조의 실비보상은 기존 편집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외에 군민 및 외부 전문가가 기고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이며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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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0.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강화자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입니다.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9년 8월 7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의 재원과 용도의 개정내용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자 신고자 포상금 지원과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비 지원 등 법 개정 내용에 맞게 추가 신설하고, 기타 자구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이며,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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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강화자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 과장 직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청 일반직 4?5급을 1명 증하고, 일반직 본청에서 일반직 5급을 1명 감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이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지난 2009년 12월 30일부터 금년 1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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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강화자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입니다.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민등록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군수가 읍면장에게 권한의 위임사항으로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는 법령에서 군?읍면에서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1항과 2항은 문안의 수정내용입니다.
법령근거는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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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4.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29분)

○위원장 강화자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개정되어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의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조정 및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폐지하였으며,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지방세 세목은 조항을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조항이 많은 관계로 신규 및 추가 개정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세목의 종류에서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지방소득세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과 운영, 위원회의 심사?심의?의결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22조부터 28조까지 주민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2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 제2항에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 기준일과 납기 후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주민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 제2항과 제3항은 주민세 세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6조는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신고의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의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로 개정됨에 따라 29조부터 제36조까지 지방소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9조는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는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지방소득세의 부과세율을, 안 제32조는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납세지 및 안분세액 오류시 수정신고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는 소득세분 신고납부 및 부과 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는 신고의무사항을, 안 제36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이외의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는 기존 조례와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 군세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상 합리적이나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측면이 있어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환불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면제 관련 대상자 중 국가보훈 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특수임무 수행자를 감면대상자로 추가하고자 하며, 국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여 국세와 지방세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수수료 미반환 조항에 대하여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환불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특수임무 수행자를 추가하였으며, 국세 납세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것에 맞추어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서 지방세 납세증명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국가보훈 기본법, 행정안전부의 준칙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로 소규모 주차장 조성과 축령산 주변마을 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로 소규모 주차장 조성입니다. 장성읍 시가지의 중심도로인 영천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장성읍 영천리 909-4번지 외 1필지 1,431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주차장 70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상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억 8,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령산 주변 주차장 조성입니다.
국내 최대의 조림 성공지인 축령산 휴양림은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미약하므로 서삼면 추암리 추암저수지 주변 1만 5,219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상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황주
전문위원 최황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할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등을 명시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안을 만들었으며,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비 지원범위 설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들을 규정한 안으로써, 다만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 등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지원사업비에 의존 무분별하게 난립될 우려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타 보조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8조 사업비 지원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다음은 장성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 지역경제 및 지역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생업소의 서비스향상을 목적으로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 모범업소 중 지원대상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하는 등 건실한 위생업소 육성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사료되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사업 대부분이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조례에서 식품진흥기금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 등과의 저촉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37조, 제47조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시설확충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 내용 중 어려운 자구를 알기 쉽게 고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는 등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및 자료의 전산화 등으로 조례의 각종 청구서식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거나 생략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나노생물실용화센터 조성사업의 연관사업인 국립심혈관센터를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유치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각적인 협조와 일사분란한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이며,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제안의 종류 및 관리, 보상 등 체계적인 제안제도의 운영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 제안관리를 제도화하여 군민 지적재산보호 및 군정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장성군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10일 제정된 장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근거하여 지식정보화시대 현실에 맞게 새편재로 바꿔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의 위상과 지역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군정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고 군 홍보 편집위원회 외부전문가 구성인원 조성, 편집인원 및 기고가에게 실비보상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에 맞게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등 주민등록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권한의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 신설 및 일부세목 통?폐합 등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불가피하게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청사항 변경 또는 취소된 수수료의 환불근거 마련과 국가유공자인 특수임무 수행자도 수수료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련기관의 협조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개정 등에 따라 편재를 새롭게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장성군 영천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하고, 국내 최대의 조림성공지로 많은 관광객 등이 찾아오는 축령산 입구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총 1만 6,650제곱미터의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이며,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위원장, 강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강화자 의원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의원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조례안이 매우 바람직 하기는 합니다마는 8조 사업비 지원에서 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급식비, 시설과 사업수행에 대한 비용, 종사자 교육비, 운영비 너무나 사업비가 포괄적이고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자칫 이 조례를 만들어 서 최소한 난립될 우려가 있는데 과연 포괄적인 인상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총사업비가 얼마나 예상됩니까?
장성군에서 1개면에 하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강화자 의원
현재 10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1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화자 의원
그게 등급별로 되어서...,

○박상곤 위원
지금 8조 3항의 시설과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시설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는 좀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종사자의 인건비나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 시설의 규모가 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강화자 의원
지금 교육비는 나가지 않고 있고 아동센터종사자는 3억에서 5억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아니 시설비를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임대한다랄지 없으면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비를 포함하는 것인지...,

○강화자 의원
시설비에 있어서는 장성군 예산이 그때 많이 되면...,

○박상곤 위원
사업비를 그러신다고 한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말을 넣어줘야 나중에 예산이 없으면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 해 준다고 해 놓고 읍면에 하나씩이라도 난립해서 해 주라고 하면 어느 면은 해 주고 어느 면은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의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데 시설비까지를 다 해 준다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면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업비 지원 관계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아동센터에 10개소에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를 아십니까? 10개소에 대한 지원내용을 아십니까?

○강화자 위원
일부 지원은 나가고 있는데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가지 않고 등급별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아니 지원항목에 대해서...,

○강화자 위원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아까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8조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아동센터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신축을 한다랄지 할 때에는 현재 있는 아동센터에서 자부담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센터시설과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예를 들어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식으로 난립될 우려가 있으므로 검토대상이 되어야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비나 운영비 관계도 염두에 둬서 고려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조정하면서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위생업소에 대한 모든 지원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상위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법에서 지원사업을 보면 오폐수시설까지 2항 같은 것은 간단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자칫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도 나중에 시행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담당하시는 분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관련부서 직원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위생담당을 한번 했거든요. 박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환경개선이라든가 모든 업소에 대한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사업비를 받아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된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지원사업에 틀을 크게 잡아서 화장실, 수족관, 오폐수까지 넣었는데 가장 요식업 종사자가 농업 인구에 비례했을 때 쳐지지 않습니다.
요식업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인구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농가들의 인구를 봤을 때..., 우리 예산으로 봤을 때 요식업에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자꾸 만들려고 했던 사항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을 란에다가 다만 3평짜리나 5평짜리 작은 저온저장고라도 지원을 해 주자. 양파 같은 것 쌀 때 어렵게 식당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자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조례를 강화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했는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의 예산은 10~20%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식업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군민이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원사업을 축소시켜서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여기 사업내용만 엄청나게 해 놓고 실제로 필요한 저온저장고 같은 음식이 상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안 넣어 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검토해서 넣을 것은 넣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이것은 본 위원장으로 봤을 때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를 일부개정조례로 삽입할 것은 삽입을 하되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임동섭 위원
아닙니다.
법이 있음에도 안해 주니까 의회차원에서 만들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이중으로 법이 될 수 있으니까 법이 필요한 조항은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개정조례를 나중에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주 위원장 직무대리, 강화자 의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화자
다음은 임동섭 위원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3조 경로당 지원사항에 있어서 1항에 보면 경로당시설의 신개축 보수 그것은 지금 현재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지었을 때도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만이 경로당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난방비나 운영비도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부식비는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삽입하셨는가요?

○임동섭 위원
지금 운영비가 월 6만원, 난방비가 연 70만원 그래서 금년에 난방비 나간 것이 3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원 조례가 되면 부식비와 소요경비가 경로당 수가 281개로 잡았을 때 개소당 연 30만원이라고 하면 8,400만원정도입니다.

○강성주 위원
월?

○임동섭 위원
네. 겨울에만 하거든요. 지금 경로당에 가서 보면 아시다시피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독지가들이 주는 곳은 근간히 고기도 해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점심을 전부 거기서 해 잡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로당에도 편차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경로당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가면 쌀도 없는 곳도 있고 또 시내에 보면 근간히 독지가들이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안을 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3조 경로당 지원사업비 내용을 보면 현재 거의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하는 곳에 조례를 둬가지고...,

○강성주 위원
그런데 지원에 대한 이 규정이 상위법에서 다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고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데 주부식비 이 관계는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국비를 따와야 하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국비가 아니고 군비로 주자는 것입니다. 주부식비는 군비로 주고 경로당 신?개축 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은 군에서 입맛에 맞는 노인당만, 그리고 또 영향력이 있는 노인당만...,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래된 노인당은 너무나 냄새도 많이 나고 대벽도 해야 하고 그런 시설을 해야 할 노인당이 대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가서 보면 지금이 민감한 철이라 가까운 사람들이 가면 수리비가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도 하지 않고 소박하게 그냥 오는 것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강을 연차별로, 분기별로, 사업별로 몇 군데씩 고쳐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제도적으로 넣게 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지원조례로 만들었거든요. 아까 부식비만 포함하고...,

○임동섭 위원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지은 곳은 경로당 시설이 좋습니다. 그렇게는 못해줄 망정 조금이라도 리모델링하고 환풍시설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보강해서 보강사업이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근거대책을 마련코자 해서 이 안을 올렸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평이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니까요.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제4조 보조금에 관해서 장성군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건 다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일부 경로당 자체 운영방식으로 하는 곳은 이것이 가능한데 사실상 가서 보면 경로당 운영이 전부 80세 되신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경리 한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다가 보조금을 줘서 나중에 반환청구를 하는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검토를 해보셨나요.

○임동섭 위원
그것도 경로당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시군이 목포, 나주, 구례, 영암, 고흥, 무안, 함평 해서 8개 시군이 있습니다.
8개 시군의 모델을 보고 이 안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이런 것이 문제점이 발견되면 규칙에다가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조례안을 잘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박상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위원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군수, 지역구 국회의원, 대학총장, 전문가, 언론인 참 전부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만 위원회가 구성되면 좋은 데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관련 없는 사람들이 양념으로 한두사람씩 꼭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없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심혈관센터를 유치하는데 힘이 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군내에서도 장성군수, 군의회 의장 이런 정도의 급으로 구성을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도 저희들이 지사님도 절충을 하고 있고, 또 전남대학교 전총장님이신 분들도 접촉을 하고 있고 이 조례만 의결해 주시면 비중 있는 분들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화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1년에 대강 공무원들 제안이 몇 건이나 접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950건정도...,

○박상곤 위원
그래 가지고 채택된 안건은...,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건 저희들이 금년에 6건정도...,

○박상곤 위원
혹시 예산절감효과가 나온 제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특이하게 자랑할 만한 것은 없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동상을 결정하면서 제안이 조금은 미흡하지만 금년이나 차후에 더욱더 동참해 달라는 의미로 격려차원에서 작년에는 시상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작년에 금상을 받은 사람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위원장 강화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제안제도 제출자에 대해서 시상하는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앞전에는 근거 없이 줘 버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아니 상위법이 있고 규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제안에 관한 규칙으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으로 운영을 했고, 2008년도까지 개정을 했었는데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규칙자체가..., 그래서 조례로 제정을 하면서 안 맞은 것들을 전부다 수정하고 또 실무위원회 같은 것도 보상하고, 군민들의 제안참여자에 대한 보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군민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확대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동안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인사상의 우대를 해 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저희들이 가점을 주도록 수상자 금?은?동상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더 확대해서 금상의 경우에는 상향조정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조례만 정해놓고 반영이 안 되면...,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실제로 합니다.

○강성주 위원
이번에 조례로 해 놨으니까 확실한 것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좋은 조례안이 나왔길래요.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을 앞으로 장성군이 하게 되는데 어차피 전봇대를 지중으로 넣는 데 정수장으로 올라가는 대형정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해의 허드레 물로 하고 있는데 그쪽의 물을 해서 시내권으로 프랑스 에펠탑 앞처럼 흐르게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지금 설계가 들어갔을 것이에요. 황룡강 시내쪽으로 물이 흐르게 하자고 해서 제안을 한 공무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얘기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큰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제안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번에 설계할 때 프랑스 에펠탑 같은 곳에 보면 적은 돈으로 강물을 품어 올려서 하는 것을 100년전에 해 놨더만요. 그런 것도 제안에 넣어서 해 주십사 해서..., 임동섭이 제안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잘못되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고 권장하고 있으니까 임 위원님께서도 제안으로 제출해 주세요.

○임동섭 위원
정식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네. 그러면 저희들이 제안으로 심사해서...,

○임동섭 위원
의원이 오죽하면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좋은 얘기도 받아 들여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5조에서 실비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데 군 홍보를 위한 동영상이나 cf를 하면 별도의 출연료를 준다고 했는데 출연료가 보통 아닐 건데요. 여기 앞에 보면 홍보대사로 유명하신 분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강 1회 출연을 한다면 출연료는 얼마 정도 잡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금 cf촬영계획은 현재는 없고 앞으로 홍보대사를 운영하면서 365생이랄지 또 관광 장성 홍보물을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당장에는 투자유치랄지 그런 것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서 별도 촬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내다보고 촬영하게 되면 출연료는 줄 수가 있다. 그러나 통상 운영할 때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거 5대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서 계속 올려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막판에 4대 집행부가 끝나고 5대가 끝날 때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급한 것 아니지요.
그리고 이거 안 해 준다고 해서 의회를 핑계 삼아서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 하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다음에 6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걸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해 보세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건 의원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올렸으니까요.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시내 주차장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는데 축령산 주변 주차장해서 의원들이 현장에 갔어요. 한번 부결입니까? 우리가 차후로 미룬 사항이죠?
두군데를 밀었는데 대덕지구는 안하겠다고 올라오지 않아서 취소시켜 버리고...,

○재무과장 박용우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심의?의결 하자고 해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또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찝어서 꼭 거기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선정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청문회를 할까요?
증인 데리고 와서 청문회 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위치변경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올린 그대로 힘겨루기 하자는 식으로 올려놨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의 정확한 답변은 산림과장이 했으면 하는데요.

○임동섭 위원
산림과장과 저희가 현장에 갔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주무 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주차장은 먼 미래를 봐야합니다.
축령산은 우선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차를 못 대서 축령산을 못가서 돌아가지는 않아요. 해주기는 해 줘야 합니다.
영업을 생각해서는 위쪽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 묵살되어 버리고 마을에서도 회의해서 회의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위쪽에다가 해달라고 했다는데 몇몇 사람들이 바꿔버려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류해도 상관없죠? 이 다음 의원들이 하셔야지요.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위증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산림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인데 땅을 사들이는 문제에요. 주차장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곤 위원
회의한 자료 갖고 왔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회의를 열어서...,

○박상곤 위원
가격을 물어보려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위치변경 관계는 산림과장이 가서 적합하다고 한 설명을 의회에 와서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면 지금 추암리 521-11은 평방미터당 3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곳은 보통 9만 8천원, 5만 2천원 그러는데 특별히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가격이 보통 평방미터당 9만 8천, 10만 5천 그러는데 521-11만 30만원이 넘거든요. 세배가 넘어요. 특별히 그 도면을 봤으면 그 위치가 그래야 하겠는지 알겠는데 도면을 안 본 상태에서 이 가격이...,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가격은 추정가격이고 만약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게 된다면 별도로 감정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박상곤 위원
추정가격이 밖으로 나가서 소유자가 알아 버렸을 경우에 나중에 감정가격은 소용이 없어요. 3배가 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든가...,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여기 가격은 토지매입비와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설치비용이 포함되는 것은 총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이지 개별지번에 비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산정하는 것은 추정가격만 산정하고 주차장을 시설하는 부분은 시설비로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데 가격을 보세요.
520번지 1,186평방미터에 9만 8,560원이라고 하면 한평에 30만원이 다 가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인데 가격이 비싸고 싸고 떠나서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303평방에 9,100만원이면 30만원이 넘어요. 1평에 100만원이 넘는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느냐 해서...,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자세히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접지역과 비교평가를 했는데...,

○박상곤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303평방미터가 1평에 100만원을 산정한 이유를 말씀을 하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어디가 100만원입니까?

○박상곤 위원
제일위에...,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이런 땅은 지금 어차피 토지는 협의매수를 해야 합니다. 마을 앞에 바로 별장 형태로 집을 지어진 곳이나 모정 위쪽은 경기도라든지 여기 지역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저희들이 전화로 협의를 해 봤지만 거의 다 본인들의 사 놓은 땅이기 때문에 판매 의사가 없고, 그 아래쪽도 보통 30만원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부르고 있고, 그 위쪽은 많이 준다고 해도 판매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통과를 해 주신다고 해도 토지매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수용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임동섭 위원
과장님! 지금 어디를 얘기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마을 앞쪽이요.

○임동섭 위원
마을 앞쪽이 어디에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모정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임동섭 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수지 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30만원짜리에요? 왜 거기만 주장을 하냐고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거기는 하우스시설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무슨 시설이 있어요? 가서 보세요. 하우스를 하고 있는가..., 참나...,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금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복분자시설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여기가 저수지 매립지에요. 무슨 하우스가 있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매립지가 아닙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까지가 저수지구간이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갔던 곳은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리가 있고 이쪽에도 도로가 있고, 우리가 작년에 여기에 서서 봤던 곳이고, 여기는 논입니다. 여기는 농어촌공사 소유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협의매수관계도 협의해 본 결과 군에서 필요하면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사가 있고 그러나 최대한 활용하려고...,

○임동섭 위원
우리 의원들 의견도 들어줘야지...,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앞에는 어떻게 보면 축령산 아껴야 하는 땅입니다.
여기를 주차장으로 개발해 버리면 행복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을 확장했을 때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올리는 것이...,

○박상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시다시피 한정된 면적안에서 세배 이상 땅값이 나가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 위쪽에 지금 복분자하우스가...,

○박상곤 위원
과장님은 그것이 상응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여기에 하우스시설 같은 것은 보상을 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물길을 어디로 돌릴 겁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물길은 그대로 하면서...,

○임동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천 표시라도 갖고 와야지...,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니 하천은 그대로 놔두고 계단 같은 것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임동섭 위원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복분자하우스가 있어요? 이쪽 부분은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너머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때 의원님들과 두번이나 다녀왔지 않습니까? 복분자 하우스가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장성군의 미래에 축령산의 발전을 생각하시는 말씀이 백번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하천이 흐르는데 가운데에서 이쪽에 복분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일현 의원과 갔을 때 설명할 때에는 하천의 안쪽에 것을 전부 매립해서 계단식으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왜 그 앞쪽에 복분자까지 들어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니 이 도면도 그날 가지고 가서 보여드린 겁니다. 도로가 양쪽에 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반상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것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번에 의해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나 편차가 심하면 그분들이 민사소송을 하면 행정기관이 당연히 지는 겁니다. 보상이 이것이 표준지 가격도 대비를 해야 하는데 가격이 3배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나 버리는데 그걸 나중에 보상했을 때 민사소송을 하면 무조건 집니다. 그걸 감안해야지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아까 가격차이가 난 것은 하우스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말이 안 맞는 얘기만 하십니다.
(강화자 위원장, 강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가격관계는 퍼주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감정가격에 대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편파적으로 보상을 해 주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는 어떻다, 협의매수가 힘드니까 더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알았죠?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네, 당연히 그렇죠.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그리고 문제는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 이거 계획변경을 할 때 위치변경이 지금 의원들과 협의했을 때 위쪽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밑에 저수지 위쪽으로 선정한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한 것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아니 주민들 의견이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주민들 반상회를 수차례 개최해서 여기가 4월 12일날에 최종적으로 한 회의인데 지금 1, 2, 3안을 가지고 했는데 1안이 방금 제시한 안인데 여기에서 김도식씨와 주씨 문답 한군데를 제외하고는 그 추암마을 모든 주민들이 저희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주민들의 뜻으로 충분히 회의했습니다.
추암마을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축령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일치합니다. 주민들이 여기에다가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크게 마을 앞에다가 대형주차장이 생기면 여러 가지 소음이나 매연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 앞으로 자기 마을도 대곡마을이랄지 행복마을이라든지 국가나 도 지원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려면...,

○임동섭 위원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그 도장 스스로 찍은 사람들 몇 명 안 됩니다.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그런 이것을 누가 찍었답니까? 우리는 참석도 안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임동섭 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억지 소리죠. 이것을 누가 찍으라고 해요.

○박상곤 위원
가격은 나중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겠지만 주차장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축령산 장성호 개발이 심지어 1조원이상을 투자해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가격이 표본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바늘을 잘 끼어야 하는데 나중에 그런 토지가격이라든지 무리가 생겼을 때 장성군에서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의원님 말씀대로 가격도 고려했습니다.
지금 마을 앞을 했을 때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1안은 아까 농어촌공사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감안을 충분히 해서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견도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강성주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8조 사업비 지원에서 군수는 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정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을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시행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임동섭 위원
인사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박광진 위원
시행한다로...,

○임동섭 위원
나중에 시행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박광진 위원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박광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는 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광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라는 안에 대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상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지금 영천리와 축령산과는 분리해서는 할 수 없고 일괄해야지요.

○임동섭 위원
이 앞전에도 분리해서 했잖아요.

○박상곤 위원
지금 추암리에 있는 주차장 문제는 재검토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문제는 6대 의회에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우리 5대 의회에서는 검토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영천지구는 해 주고요.

○박상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화자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축령산 주변마을 주차장은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축령산 주변마을 주차장 보류안에 대하여는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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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강화자, 강성주, 박광진
박상곤,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강화자
간사강성주
○출석공무원 6인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 무 과 장 박용우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최황주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강화자
간 사 강성주

동일회기회의록

제21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5-04
2 5 대 제 21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05-04
3 5 대 제 21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5-03
4 5 대 제 21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5-03
5 5 대 제 21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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