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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0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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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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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5월 2일(목)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장성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3. 장성군 여객자동차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4. 장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장성군의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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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 1항,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환경보호과장 변한석입니다.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부과 징수 및 수거와 관련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물 공동 주택 수수료 부과방법을 변경하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정액제인 공동주택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세대별로 공동주택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자체 배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납부필증(칩)이 되겠습니다.
제작안전관리, 공급 및 판매인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신설하겠습니다.
안 제9조의 2부터 9조의 4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납부필증, 즉 칩을 제작관리사항을 신설하여 불법유통 등을 예방하고 수수료 감면 내용 등의 무료 공급방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음식물 수거 전용용기 관리, 판매인의 위조 및 불법유통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정을 했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종류, 규격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14시 10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입니다.
장성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제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인한 농업, 농촌의 어려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단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지원단체는 조례 제2조 3호에서 정한 단체로 하고 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판촉활동, 단체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장성군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해 장성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법적근거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장성군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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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성군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14시 13분)

○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입니다.
장성군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 전부터 터미널 사업자가 경영난과 건강을 이유로 해서 터미널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공공근로인부 및 자활근로 사업단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터미널 자체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이 어려워지자 매각여부와 관계없이 폐업민원접수 등 지속적인 폐업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군의 매각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또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용터미널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터미널을 매입하여 공공시설로의 전환을 기억하고 있어 군 직영 또는 위탁시 효율적인 터미널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것 것으로 타 시군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운영 및 관리 방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군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으며, 안 제7조는 수탁자와 사용자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되 낙찰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터미널 사용허가 자격은 농어촌 버스와 시외버스 운송업체로 한정하였으며, 소매점 등 편익시설과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하여는 운송업체가 아닌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터미널 사용허가 기간으로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터미널 시설사용료는 건물의 경우 감정평가 기관의 임대 가격평가액으로 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의회에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며 산정된 사용료는 입찰시 예전 가격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사용료 산정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근거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20조는 관리의무, 행위제한, 계약 및 허가의 취소, 시설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탁자 또는 사용자가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26조는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것으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별도의 세입과 세출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안 제2조에는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서 현재 사용 중인 사용자에 대한 불편을 없애고자하는 것으로 수수료 및 사용료의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공영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제정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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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4시 17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경관도시담당께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관도시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담당 윤홍장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담당 윤홍장입니다.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돗물 다량 이용 시설설치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로 필요하나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 철거, 수도시설 소음계 등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군수는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를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입니다.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다량 이용시설 설치로 배수지 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과 수도시설을 통제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원상복구비, 도로복구비, 누수, 피해배상금 등을 합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입니다.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입니다.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과오납 처리입니다.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할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 공사시행자입니다.
공사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입니다.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2013년 3월 29일까지 4월 18일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훈입니다.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2쪽입니다.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 및 수거와 관련하여 세대별 600원씩 부과하는 정액제 공동주택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고 공동주택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에 세대별로 자체 배분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납부필증인 칩 제작과 안전관리, 공급과 판매,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13년 4월 2일부터 2013년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국내외 연수 등 단체 공동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2013년 3월 29일부터 2013년 4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공설 운동장 사업자의폐업신청 및 자체 매각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터미널 이용객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성군이 터미널의 건물과 부지를 매립하는 계획수립 등 공영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2013년 3월 28일부터 2013년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징수 등에 관한 수도관리자의 의무,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하자로 인한 누수발생시 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2013년 3월 29일부터 2013년 4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시범지역으로 5리터짜리를 많이 배부하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주로 4개 동에 배부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굉장히 불편성을 느껴요. 양이 너무 적고, 통이 적고 물을 빼서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을 굉장히 주위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배부할 때 10리터짜리 하고 5리터짜리 하고 주문을 안 받고 일괄로 했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저희들이 판단해서 타 시군이나 여러 군데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두 가지 핵심이 용량인데 5리터가 다른 시군도 필요할 때 하나를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5리터 3개를 했고요. 실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을 자체에서 빼면 자꾸 구멍이 막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 시군도 조사해서 자체 제작해서 조달을 의뢰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군단위에서는 우리가 처음 시범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닙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18개가 하고 있고 대부분 군 단위는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은 아닙니다.

○조의순 위원
나중에 5월 6일부터 실시하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본 실시는 7월 10일부터 합니다.

○조의순 위원
그때도 10리터짜리는 일반 가정에는 배부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현재로서는 타 시군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가...,
그래서 5리터로 하고 음식점은 20리터 그리고 공동주택은 120리터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5리터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용기를 하나 더...,
별로 안 비쌉니다. 두개를 이용하시고 정 그게 아니다 싶으면 별도로 10리터를 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3번에 수수료감면내용 등 무료공급 방법에 대한 것이 이해가 부족하네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작년 6월 1일자로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로 시스템에 대해서 전면개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불편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로 무료공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수수료 감면 내용 등 무료공급 방법,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이번에 시범운영 할 때요?
시범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 수거용기는 1회 한에서 가정은 5리터고, 음식점은 20리터 이렇게 해서 전체 무료공급을 한 개씩 했고요. 칩은 처음에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끊어서하고, 넣고, 빼고 그래서 각 가정당 10개씩 무료로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 실시할 때도 동일하게 무료로 1회에 한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단속하는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이 있잖아요. 그 준수사항을 신설을 했는데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단속요령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건 폐기물 관리법에 들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단속요령은 준수사항은 여기에 준해서 이행이 안 되는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차상현 위원
충분히 납부필증 위조가 나온다랄지...,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이건 누가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 라는 부분이 이 조례에 들어 있지 않으면 폐기물 관리법에 있다든지 그런 게 충분히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부칙에 행정처분 기준을 별표3에 제정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 해서...,

○차상현 위원
행정처분 기준은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을 하려면 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단속은 누가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단속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차상현 위원
그런 답변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할 때는 단속하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는 생각이 들어서...,
폐기물 관리법에는 단속하는 요령은 없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범운영기간 중에 있고 이번에는 주로 불법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무료로 했습니다마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검토가 끝나고 나서 조례가 개정되어도 괜찮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벌써 5월이잖습니까? 7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이니까 이 부분은 불법유통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단속요령도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요령이 없고 무슨 기준만 정해지고 벌금 문제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부과를 할 때는 단속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단속을 어떻게, 누가 하는가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실행과정을 근거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요. 충분히 검토해서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없는데 의심난 점이 있어서 물어 볼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공원 앞에 화교들, 그 분들에게는 통이 배분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배분이 됐더만...,
그럼 지금 우리 상가에 장성에서 영업을 하지만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파악 좀 해보셨어요?
그거 파악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그때 파악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있다 라고 막연히 대답을 해 버리면 얘기가 안 되네...,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소? 쓰레기통을 준다랄지..., 그냥 무료로 줬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현행법상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거주한 사람들만 1회에 한해서 용기나 칩을 배부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읍이나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는 파악을 못해서 일부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어차피 쓰레기를 배출을 하기 때문에 차후로 공급을 해 드렸어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준비를 점검을 해서 본격시행 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 가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장성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배출 했을 때는 쓰레기 수거료를 배로 인상시키는 방안을 조금은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여기서 즉답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인데 평등의 자유라든가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민인데 현재는 종량제하고 똑같이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인상안이 행안부나 환경부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듣고 차후에 고려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다하게 책정하도록 좀 합시다.
아니면 주민등록을 장성을 옮기라고 하든지...,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제가 건의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좀 하셔서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담양 가서 보면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죠? 식당에는 음식물 함을 줘야 합니다.
그거 하게 되면 고양이가 없어질 것 입니다. 고양이가 장성을..., 조금 가면 장성 인구와 맞먹게 생겼습니다.
고양이를 퇴치하는 방법은 식당용 쓰레기를 봉지 쓰지 말고 지원해 주는 것 하지 말고 담양같이 밀어서 따로 분류하는 것을 보급하게 되면 고양이가 밥이 없어지면 자연히 장성에 안 살고 담양으로 가든지 영광으로 가든지 할 것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여객 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제정에 앞서 궁금한 게 있어서 터미널 사용 허가기간이 3년 이내이며 2년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갱신 가능이라고 했습니다.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국유재산법에 근거해서 사용기간을 행정재산은 5년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3년을 기준으로 하고 5년 범위 내에 2년에 갱신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을 뒀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더 연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수탁계약 가능해서 3년 이내로 했잖습니까? 이것은 명시해서 굳이 3년으로 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3년 이내로 했는지 5년이면 5년, 1년이면 1년,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지금 우리가 사용허가를 3년으로 해서 2년에 한하여 갱신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일치를 시켜야 합니다.

○김회식 위원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3년 이내로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영터미널 인수하는, 매각에 있어서 군에서 인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래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마는 10억에서 1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 여건도 있고 해서 도비도 요청을 했거든요. 어렵지만 실무적으로 도에서도 장성군이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기획실장까지는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도시담당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 담당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앞서서 그 간에 수도시설 손괴하거나 파괴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 이전에, 제정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경관도시담당 윤홍장
그전 조례안에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2009년도에 표준 조례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그에 맞춰서 새로 개정되어야 하는데 못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2009년도에 해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늦었네요. 거의 4년 정도 늦었는데...,

○경관도시담당 윤홍장
그동안 손괴내역을 보면 그 앞에 근거로 해서 부과하고 그랬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그 자리 앉아보니까 어때요? 과장님들만 앉는 자리인데 제7조에 보면 다수의 원인자 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수의 원인자면 됐지 왜 등이 포함이 됐을까? 다수의 원인자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수의 원인자 등이라고 되어있는 이유가...,

○경관도시담당 윤홍장
손괴시킨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가 되는데 예를 들어 통신관로 지중화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했을 때는 부과를 따로 따로 할 수 있도록...,

○차상현 위원
다수의 원인이라고 하면, 다수라고 하면 두 사람 이상이 다수인데 등이라고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 조금이 이해가 안가고 개인적으로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에 그런 경우에도 선을 끌어갈 때 원인자가 그 비용을 줘야 합니까?
서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관도시담당 윤홍장
지금까지는 똑같았습니다.
관로가 있으면 그 옆에 바로 넣어주고요. 관로가 없으면...,

○차상현 위원
아니지. 북이면에도 상수도 공사를 실시했잖아요. 지금까지 집 앞에까지는 군에서 무료로 해 줬습니다.
그리고 담벼락 안으로 부터는 계량기 내지 파이프 넣는 곳은 원인자부담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담벼락 밖이어도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서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담당 윤홍장
원래는 그렇게 되었는데요.
주민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관을 집 안까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담당 강일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 마을단위에 신규로 공급되는 지역은 설치를 해 줍니다.
읍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됐을 것 아닙니까? 새로운 집을 짓거나 그 뒤에 그런 경우는 원인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단독주택하나 지을 때?
그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똑같네?

○상수도담당 강일권
공동주택은 끌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면적에 따라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동주택도 상수도 탱크가 있잖아요. 그럼 공동주택 마당까지는 누가합니까?

○상수도담당 강일권
농가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업자가요.

○차상현 위원
그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담당 강일권
단독주택은 공사비용하고 부담금만 무는 것이고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또 붙습니다.

○차상현 위원
면적에 따라서 별도 비용이 부과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부과명칭을?
원인자부담금을 보면 산정내역이 있습니다.
부과대상 순으로 해서 별표1입니다.
대규모 건축이나 단지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뿐만 아니고 별도의 비용을 더 부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럼 서민들이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수돗물 수요량에 한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수도량이 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수도담당 강일권
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뒤쪽에 분담금이라고 개인주택은 그것만 부담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해가 좀 갔습니다마는 7쪽에 ‘등’자 라는 것은 애매모호하니까 고민을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 글씨한자가 나중에 크게 또...,

○상수도담당 강일권
그 뜻은 다수의 원인자 등이라는 뜻은 다수가 될 수 있고 회사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될 수 있고 법인체일 수도 있고 해서 원인자라고 볼 수 없어서 ‘등’자를 붙인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공장이나 기업체인 경우?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경관도시과 삼계면 생촌리 예술인촌 있죠? 거기 물을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간이상수도도 없어요. 심각성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수도 담당님...,
대처방안은 1년 반 지났는데 누가 얘기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준다고 앞 전 담당자께서는 상수도는 관정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덟 집이 있습니다.
한집도 아니고 더욱이 예술인 마을인데 원인자 부담도 좋습니다.
조례 만드는 것도 좋은데...,

○상수도담당 강일권
거기는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인데 마을 수도를 개발 해서 공급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지원 기준이 20호 이상인 경우에 관정을 파서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이태신 위원
8채는 도랑물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진짜 도랑물을 먹고 있다니까요. 예술인촌이나 그 마을 2억이나 지어서 공동 전시관도 지어주는데 그래서 되겠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상수도담당 강일권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해놓고 내년에 나 의회 못 들어오면 끝내지 말고 조례보다 심각합니다.
삼계면 물 공급이 집단민원 도장이 받아져서 제가 일부러 안하고 있어요.
와서 하겠다고 군수가 해 주는 것 아니니까 삼계면 물 원인자가 거기입니다.
물 공급의 원인자가..., 그렇죠?
인센티브까지 특혜 달라고 안할게요.
언제 물 공급합니까?
일부만 들어오죠?

○상수도담당 강일권
급수공사비는 군비로 하다보니까 군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한번에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물 공급의 원인 면인데 물을 안줘요. 다른 곳은 거의 다 완료되어 가고 있는데 날마다 비난화살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마무리 단계이죠?

○상수도담당 강일권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원성을 안 듣고 민원을 안 듣게 해 주십시오.

○상수도담당 강일권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나 농업인단체 돈 주려고 안 만든 것 아닙니다. 각성하십시오.
더 이상 주면 안 돼요.
선거법 위반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농업인단체에 주는 것은 지양을 하고 없는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안이 나와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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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조의순이태신, 김회식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김상복
○출석공무원 5인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경관도시담당 윤홍장
상 수 도 담 당 강일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이현훈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정은경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상복

동일회기회의록

제2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5-03
2 6 대 제 25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5-02
3 6 대 제 25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5-02
4 6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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