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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3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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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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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0월 07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모암주차장 조성을 위한 정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 주차장)(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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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김회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성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용역에 대한 사항을 조례 제정코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구성은 총 16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장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용역 심의위원회 구성과 인원에 대하여 안 제6조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등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1건당 2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고 심의대상을 명시하고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및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용역,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사결정에 대하여 안 제10조는 용역을 시행코자하는 부서장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를 받을 때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용역결과 관리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장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빈도를 줄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합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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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이태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장성군 관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의한 법률에 따라 조례제정을 목적으로 두고 안 제3조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적용대상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조, 6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을 연차적으로 개선되도록 하였으며 지역구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자문하기 위하여 지원협의회에 설치조항을 두고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에 관한 지역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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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연가 중으로 제안설명은 기획예산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 이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 이욱입니다.
김용화 기획감사실장이 연가로 부재중이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많은 관심과 협조로 군정을 이끌어 주신 김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올립니다.
의안번호 1456호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내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간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향후에도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결연의 종류는 자매결연과 자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교류로 구분하였고 자매결연의 경우 국내는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도시, 국외는 1개국 1도시를 원칙으로 하고 우호교류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않고 적정범위 내에서 결연대상수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결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비교견학 등 사전교류를 추진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군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 자매결연 전단계인 우호교류를 체결할 때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결연절차 및 교류내용과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 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거나 지속 교류가 서로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11조에서는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교류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류에 관련된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가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기획예산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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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년 동안 운영해온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토대로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함에 따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문화센터를 신설하여 청렴문화 행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육관광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 에 대한민국 청렴문화의 중심 및 청렴교육의 메카로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소인 청렴문화센터를 신설하여 문화관광과 내 교육관광, 청렴문화, 테마파크 3담당을 청렴문화센터로 이관하게 되었으며 담당 명칭변경으로는 교육관광담당을 청렴문화센터 신설목적과 업무성격에 맞게 청렴교육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소 직제순은 문화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청렴문화센터 순이 되겠습니다. 또한 담당단위 직제순은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체육지원담당 순이며 청렴문화센터는 청렴문화담당을 주무담당으로 하고 청렴교육, 테마파크담당 순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교육관광담당을 청렴교육담당으로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변화에 따라 청렴문화센터를 신설하여 부처간 기능과 업무를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청렴문화중심 및 청렴교육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소인 청렴문화센터 소장직급을 5급으로 하여 5급이 27명에서 28명으로 1명 증가하게 되었으며 9급에서 1명을 감하여 6급 이하가 443명에서 442명으로 정원 변동없이 정원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기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의 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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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해야 하지만 병가 중으로 제안설명은 부과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부과담당 김형수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병가중이어서 제가 설명 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의 신청 공모단계에서부터 집행, 정산, 평가 등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보조금운용 평가 등을 통하여 책임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예산 계상 신청 및 예외조치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보조금은 대상사업 및 보조율 및 금액에 대해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및 자부담용역 등 경영실태 검증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보조금의 관리와 투명성을 위하여 보조금에 대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의 사업평가 조항을 신설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에 중요재산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관리하는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공공회계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보이용자가 결산 및 재정집행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결산검사위원회 일비가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동일액으로 지급되고 있어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상향코자 함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경우 1~2시간의 회의에 참석수당 7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결산검사위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결산검사를 수행해야 함으로 임금지자체 수준인 10만원부터 20만원, 전라남도 13만원인 점을 고려하여 수당 10만원과 일비 2만원을 기준으로 12만원으로 상향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부과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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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암주차장 조성을 위한 정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 주차장)(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8항, 모암주차장조성을 위한 장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군계획시설 주차장)(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재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입니다.
모암주차장 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조림성공지로 우리군 천혜의 관광자원인 축령산 휴양림을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는 서삼면 모암 저수지 아래 위치한 서삼면 모암리 564번지 등 26필지 전체부지 1만 7,996 제곱미터 중 보전관리지역 1,302제곱미터와 농림지역 1만 6,677 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축령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으로 용도지역변경 결정부지를 주차장 시설부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변경하고자하는 사유는 축령산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신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지면적 1만 7,996제곱미터 중 8,403 제곱미터를 주차시설로 조성하여 소형차 336대, 장애인 9대, 대형차 16대 등 361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시설과 보행로, 도로,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사업비 집행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5,700만원으로 재원은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써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으로 모암주차장 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장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모암주차장 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전자정부법」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용역,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심의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제정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를 향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금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6쪽, 장성군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간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향후 상호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근거할 관할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2013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이 있어 제1조 목적 장성군과 도시간의 내용에 기관단체를 포함하고 우호협정 용어를 우호교류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국내외 도시간 교류 관련의 별도 법적근거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8쪽,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정착시키고 청렴문화 행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렴문화의 구심점역할과 청렴교육의 메카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첨렴문화센터를 신설하는 것으로 금년 9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이 있어 교육담당을 청렴교육담당으로 명칭을 변경,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문화센터 신설에 따른 부서간 기능과 업무를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금년 9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신청, 공모 단계에서부터 집행, 정산, 평가 등에 종합적으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보조금 운용 평가 등을 통하여 책임있는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13년 8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법적근거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회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보이용자가 결산 및 재정집행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7만원에서 인근 지자체수준인 1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모암주차장 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은 축령산 휴양림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기반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동법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군계획시설을 주차장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군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7건,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대가 가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용역비가 2천만원 이상일 경우만 한다 라고 했는데 꼭 2천만원이라고 못을 박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2천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갈 때는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2천만원이 되는지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김회식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난 연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총 2천만원 이상으로 된 것이 14건으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모든 것이 가기 때문에 용역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료되고 있고요. 현재 2012년도에는 16건, 2013년도에는 11건, 그래서 2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건 또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건 또 5천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미만 또 8천만원 이상에서 1억미만 또 1억 이상, 이렇게 통계를 해 보니까 지출부분에 용역비가 전반적으로 갈수록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천만원 못을 박는 것은 그래도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용역에 대해서는...,

○차상현 위원
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라는 말이잖아요.

○김회식 위원
네, 보통 우리 공사가 2천만원이하에서는 용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마 실시용역에 포함되지 않냐...,

○차상현 위원
이게 용역비가 2천만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용역비가 2천만원이 투입되면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선이나 될까? 그게 궁금해서...,

○김회식 위원
보통 통계로 보면 여러 가지 금액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주무관님의 교육..., 쉽게 말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보면 한 1억이상 2억 이런 경우에도 용역비가 보통 2천만원 이상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규정을 넣어봤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다면...,

○차상현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천만원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용역비는 전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게 좋지 않겠어요? 이왕에 용역 심의위원회를 구성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만 빼놓고 모든 사업을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천만원은 결정하지 마시고 모든 사업은 용역심의를 거친다.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수의계약은 용역에 안 들어가잖아요? 용역에 안 들어간 부분은 그대로 놔두지만 용역에 들어간 부분은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제가 사실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따, 또 용역비 저것도 나갔네?”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컨설팅 요금이랄지 용역비랄지..., 그런 부분을 많이 주민들이 지적을 합니다. 2천만원이라고 못 박지 말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용역은 심의위원회에서 거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회식 위원
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은 2천만원이라면 사업비가 얼마나 되냐. 이게 용역 선정비가 있어요. 0.18 곱하기 100분의 얼마, 사업에 따라 다 다르다고 보니까요. 제가 그 내용을 못 봤는데...,
그 부분에서 2천만원 한도는 수의계약이고 이를테면 사업비가 총 2억일 때 곱하기 얼마하면 얼마 나오잖습니까?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할 때마다 수의계약 빼놓고, 수의계약은 자체 내 심의를 하잖아요. 과에서...,
그런데 2천만원 이상이 된다 라면 1년에 용역 심의위원회일 때는 우리 자체 내에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외부인사...,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 거의 없어요. 담당이 건설과장이면 건설과장이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과장은 지역경제과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겠지만 다 전문성이 있는 전문인들을 초빙하고 그럴 때마다 용역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50건이면 50건, 1년에 심의위원회를 50회 개최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김회식 위원
네.

○이태신 위원
그렇다 라면 심의위원회하신분들이 시간도 배려되지도 않을 것이고 수당문제도 수당도 얼마 되지 않지만..., 수당문제도 배려가 되어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차상현 위원
그것은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50건은, 가령 1년에 사업을 한다고 할 때 한 건 한 건을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몇 건씩 포함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한 건, 또 내일 한 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분기별로..., 내지는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 안에 사업을 하는 부분을, 한번에 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런 번거로움은 없어지리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없어요?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이 토론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김회식 위원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2천만원 이상으로 가는 장성군의 연간 통계를 보니까 보통 10회 이상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굳이 모든 공사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제외한 공사에 대해서는 건수별로 아직 파악이나 통계는 못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실과별 사업 용역이 큰 게 10여건이더라고요.

○김회식 위원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2013년도에, 작년도에는 16건이었는데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미만이 4건이고,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미만이 5건입니다.
그리고 5천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미만이 3건, 그리고 8천만원 이상에서 1억 미만이 2건, 1억 이상이 2건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의 금액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산출됐기 때문에 굳이 2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은 10~15건 이하가 될 것 같고 또 모든 공사가 반영이 된다면 그 건수는 아직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2천만원에 못을 박지 말고 수의계약을 제외한 부분을 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 수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김회식 위원
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위원장 김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신 위원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 답변 석 착석)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마지막에 보면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간인에게 그런 사업을 위탁한다는 것이 조금은 신뢰가 안 갑니다. 민간인들이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또 이쪽 부분하고 그쪽 부분하고 서로 접목을 해서 벤치마킹할 부분 같은 것도 민간인이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기획예산담당 이욱
제가 이런 건으로 해서 조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목포시 같은 경우는 목포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가령 공선법을 피해 나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무슨 이야기냐면 민간인들하고 같이 우호방문을 하게 되면 공선법상 안 됩니다.
본인들이 여비를 부담해서 가시면 가능한데 직접 예산에서 이렇게 하면 공선법 저촉을 받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 단체에서 추진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 편리성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참..., 그러면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 대학교 같은데 위탁해서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기획예산담당 이욱
꼭 대학은 아닙니다만 그런 전문성을 가진..., 오늘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필암서원 관련에다가도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차상현 위원
우리가 자매결연 맺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 이욱
현재는 자매결연이 맺어진 단계까지 했을 때는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다만 우호교류차원에서 오고가고 하는 자매결연 전 단계에서는 직접 예산의 활용부분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공직선거법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담당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제25조에 보면 제재조치 사항이 있죠? 제가 비근한 예로 우리가 북이 농협에 작년, 재작년에 보조금이 많이 갔었죠? 이건 예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즙을 짜서 포장하는 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보조금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그 시설을 해 놓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고 1년 이상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군에서 반환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부과담당 김형수
제재보조금 이런 절차사항들을 명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제재조치 사항들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를 해서 이후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안에 명시시키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들은 관련사업, 그리고 목적내용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이행하도록 이런 내용을 규정 해 놓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규정을 해 놨는데 지키지 않을 경우를 저는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부과담당 김형수
그래서 제재조치에 제25조항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관련 조건에 의해서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제재조치사항에 이 문구를 넣으면 어때요?

○부과담당 김형수
보조금 교부조건에 넣으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제재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들어있습니다.
북이 농협같은데는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도 시행을 않고 있다니까...,

○부과담당 김형수
그런 부분은 관련 실과에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할 문제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지, 그 의미하고 내가 얘기한 것은 개념이 다르지.

○부과담당 김형수
여기서 하는 것은 보조금 전체 총괄부분을 규정해서 보조금사업 신청단계부터...,

○차상현 위원
25조 5항에 이 부분만 삽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이상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반환조치 한다.’

○부과담당 김형수
그 부분은 보조사업들이 수만가지 있기 때문에 구체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교부조건에 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교부조건이 제가 언젠가 기획계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게 들어 있어요. 보조금 교부조건에..., 그런데도 시행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반환을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한번도 그런 적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에 그 문구를 넣자. 그래서 과감하게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안 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시키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문구만 하나 넣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제안을 합니다.

○부과담당 김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보조금관계 법률에 이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개별 법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사업대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똑같은 경우죠. 개별 사업대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 우리가 조례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조례를 만드는건 그걸 제재를 하고 사업을 안 했을 때 반환을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김 계장님!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걸 수정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5조에 가서 수정을 하자는 것이죠?

○차상현 위원
네, 그렇죠.

○부과담당 김형수
제25조에 보면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 또는 보조금 조건을 위반했을 때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차상현 부의장님 말씀은 여기다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방치했을 때는 하는데 법령보조 조건에 나와있고 전라남도 「보조관리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령에 보면 26조에 강제징수 있죠?
25조 규정에 반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한 지방징수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고 강제징수도 가능하다는 법적 법령장치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과담당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여기에 우리가 1년을 사용하지 않으면 관리감독 문제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부과담당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관리감독의 문제이지 여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가죠.

○차상현 위원
관리감독으로 들어가나? 그럼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

○부과담당 김형수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아까 그 문제는...,

○이태신 위원
관리감독이 징계먹고 안 그러면 반환조치하고 회수조치하고 그런 규정이 다 있어요. 있는데도 안 한다는 말이야.

○차상현 위원
교부조건에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니까...,

○이태신 위원
그건 관리감독 문제죠.

○부과담당 김형수
사후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게 많으니까 저희들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 교부조건 제재를 만드는 건데 이게 좀 애매하네. 관리감독으로 몰아가는가?

○부과담당 김형수
사후관리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25조를 보면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구만. 그러니까 사후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것은 명시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구만요.

○차상현 위원
근데 제가 이런 것을 집어넣는 이유는 좀 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보자는 의미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좀 제대로 사업비가 나갔을 때 제대로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후관리로 봤을 때 조례에는 조금 그러네요.

○위원장 김재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검사..., 돈을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려주자는 거죠?

○차상현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계장님 오셔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10만원으로, 하여튼 배를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긴축재정 긴축재정하는데 의원들 회비 못 올리는 것 보십시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갑자기 12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무리가 가네요. 10만원으로 하자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과담당 김형수
지금 전라남도가 14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들이 평균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도 12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군도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12만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차상현 위원
다른 군에서 한다고 우리군도 덩달아서 이런 부분들은 안 따라가도 됩니다.
10만원으로 수정제의합니다.

○부과담당 김형수
이번에 수당을 10만원으로 하고 일비를 2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2만원으로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부의장님 그대로 합시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인력을 갖다가 7만원씩 준다는 것은 너무하는 거예요.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모암주차장 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군계획시설 주차장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 관계는 보조금 교부조건 있죠? 그걸 한번 보고 결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관리 교부조건에 이 부분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그것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과담당 김형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사후관리 책임이고 보조금 교부조건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추가도 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다 들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사후관리하는 규정도 있습니까?

○부과담당 김형수
사후관리에 다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좀 한번 보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네?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면...,

○부과담당 김형수
24조 입니다.

○차상현 위원
줘봐요. 이게 뭔가요?

○부과담당 김형수
보조금관리해서 제 24조에...,

○차상현 위원
평가하는 내용이지...,

○부과담당 김형수
평가를 해서 제재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제재한다는 얘기는 없잖아.

○부과담당 김형수
평가해서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지침에서 만들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상현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재완
됐습니까?

○차상현 위원
네.

○위원장 김재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 7항,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모암주차장 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군계획시설 주차장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모암주차장 조성을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군계획시설 주차장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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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재완, 김회식,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상복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재완
간사김회식
○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과 장 공원석
기 획 예 산 담 당 이 욱
부 과 담 당 김형수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심재오
속 기 사 정은경
위 원 장 김재완
간 사 김회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14
2 6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11
3 6 대 제 25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0-07
4 6 대 제 25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0-07
5 6 대 제 25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0-07
6 6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04
7 6 대 제 25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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