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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3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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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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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0월 07일(월)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2. 장성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상무평화공원)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월성)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월평)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6.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20~50호)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정비를 위한 장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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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14시05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김재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장성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 친화적인 시설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과 전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총 19조로 편제되었습니다. 제1조∼제3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 기술하였고, 제4조∼7조는 장성군, 사업자, 군민 등의 에너지 이용주체의 권리·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제13조는 에너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편제하였습니다. 제14조∼제16조는 공공, 산업, 건물 부분별로 에너지 시책안을 제시하였고, 제17조∼제19조는 에너지시책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등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 친화적인 시설을 유도하여 에너지 합리적인 이용과 전략 등의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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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14시08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관계로 조의순 위원님이 진행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장, 조의순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발의하신 임동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축·임산물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함으로써 장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총 17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2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를 기술하였고, 제3조∼8조에서는 지원대상 농작물 범위와 지원대상 농가, 최저가격결정 등 규정하였으며, 제9조∼제12조는 기금설치와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편제하였음. 제13조∼16조는 기금운용원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 등을 제시하였고, 제17조에서 지원금 회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농·축·임산물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여 장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3. 장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상무평화공원)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월성)결정(변경) (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획-월평)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6.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20∼50호)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정비를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4시11분)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상무평화공원)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월성)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월평)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개발제한구역해제취락(20~50호)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정비를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경관도시과장 김생수입니다.
의안 제3호, 상무평화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의 3건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평화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삼계면 주산리 일원에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상무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2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교통시설 중 도로는 평화공원 및 주차장진입을 위해 폭 8m로 685m의 도로를 신설 계획하였고 주차장은 평화공원 이용자 및 추후 캠핑장 등 주변 개발 시 함께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외주차장 8,864㎡를 조성할 계획으로 주차대수는 총 269대를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 공원계획입니다.
군 장비 전시장으로 조성할 평화공원은 4만 2,025㎡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안 제4호, 월성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하면 월성리의 계곡과 편백수림들을 특화된 휴양명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2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복합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계획하였으며 면적은 주거지역 2만 990㎡ 관광휴양지 27만 7,100㎡로 총 29만 8,100㎡를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10만 6,292㎡가 증가하고,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1만 6,530㎡가 감소되며, 농림지역은 8만 9,762㎡가 감소됩니다.
3페이지 용도지구입니다.
두무동 자연취락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하여 기존 취락지구는 배제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동일한 면적의 복합개발진흥지구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먼저 도로는 총 22개 노선, 3,512㎡를 계획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차장입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우드랜드 입구와 펜션단지 입구에 각각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두 개의 면적은 8,547㎡입니다. 녹지공간으로 녹지는 대상지의 계곡을 보호하고 녹지주거를 연결하여 여가·휴식공간 및 산책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개소, 3만 2,353㎡를 연결녹지로 계획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방재시설로 유휴지 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2개소 1,319㎡ 저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핵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5호, 월평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룡면 월평리 준공업지역에 환경오염 및 공해배출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준공업지역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2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면적은 당초 준공업지역 면적과 동일한 37만 5,920㎡로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기반시설입니다.
먼저 도로는 총 13개 노선으로 11개 노선은 기존도로를 유지하며 폭은 4m 도로로 2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주차장입니다.
단지 내에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자 1개소, 2,915㎡를 계획 하였습니다
녹지는 기존 완충녹지의 구조고차정정과 고속철도변의 완충녹지를 신설 계획하였으며 녹지면적은 5,737㎡가 증가됩니다.
5페이지 유통 및 공급시설과 보건위생시설은 기존과 변경이 없습니다.
6∼8페이지 핵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업종은 9페이지 별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6호, 장성군 제한개발구역 20∼50호 해제취락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정비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0가구 이상 64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2008년도에 50가구 이상인 31개 마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에 20가구에서 50가구 미만인 31개 마을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수립과 1만㎡ 소규모 단절토지 및 1천㎡ 이하의 경계선관통대지정비를 위해서 군 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합니다.
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용도지역계획 주요변경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 83만 6,500㎡ 일반 공업지역 1,067㎡, 관리지역 7,110㎡, 농림지역 89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용도지구 계획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인 자연취락지구가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31개소 79만 1,250㎡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용도구역계획입니다.
해제취락지구의 기반시설확보와 단절토지, 관통대지 해제로 개발제한구역은 43만 9,849㎡를 해제코자 합니다.
6∼7페이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구역변경 29개지구 333만 880㎡와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31개 지구 115만 3,668㎡를 수립코자 합니다.
지구별 세부단위 계획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훈
전문위원 이현훈입니다.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2건과 장성군 평화공원 군계획시설 의결제시안 등 4건을 포함해서 6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위원님과 실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여 장성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전략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에너지법 제4조 제정에 따라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 친화적인 사용이 요구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6조 4항의 ‘군수는 연면적 3천㎡이상 각 호의 공공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총 공사비의 100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공공건축물 설치 의무와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서 3천㎡ 이상에서 1천㎡이상으로 공공건물 연면적을 부분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축·임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장성군 농가경제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35개 가격 하락피해품목은 FTA 피해보전 직접 직불제가 금년부터 복구해서 지원하고 있어 중복지원 우려가 있으며 한.중 FTA 협상 결과에 따라서 피해품목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등 4개 분야와 벼경영안정대책비,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한우피해농가 피해 직접 지불 등 농·축산물 가격하락과 피해보전을 위한 각종 정부지원과 유사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장성 군관리계획시설인 상무평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상무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군 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상무대 면회객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장성군 월성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주 5일 근무 등 국민여가 향유시간이 증가하면서 체험·휴양형 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월성계곡과 편백수림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특화된 휴양명소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북아면 월성지구 계획적·체계적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복합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공람공고 중이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장성군 월평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황룡면 월평지구 준공업지역으로 환경오염물질 및 공해배출업종의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서 환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사업장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제한을 한시적으로 규제방법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와 유도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지역특성을 살려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여 환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사업장을 제한하기 위해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람공고 중에 있어 다소 민원은 예상이 되나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2쪽,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정비를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장성군 개발제한구역해제취락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관통대지 정비를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장성군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20호에서 50호미만의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부칙 제7조 규정에 따라 1만㎡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1천㎡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위한 필요한 조지를 취하는 것으로서 2013년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 공람 공고하였으며 다소 민원이 있었으나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등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답변석 착석)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하면서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거기에서 지적한 사항은 수정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수정을 해야죠.

○김재완 위원
어떤 부분...,

○차상현 위원
제안설명 3천㎡가 1천㎡로...,

○김재완 위원
아, 3천㎡에서 적은 면적으로.
네, 1천㎡이하로 낮추자는 것 아닙니까?

○차상현 위원
3천㎡이상이 아니라, 법령에 보면 1천㎡로 국가에서도 그걸 더 강화시켰기 때문에 장성만 3천㎡이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완 위원
1천㎡로 좀 낮춰서 하자는 이 말이죠? 네,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신생·재생에너지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군에 보조자금이 많이 필요한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치가 되어야 할 것인가. 좀 강구를 하고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김재완 위원
현재 신·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각 주택에다가도 1년이면 한 60세대정도하고 있습니다. 한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없애려고 하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공공건물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아니면 문화센터 같은 데에다가 태양열로 전기발전을 하면, 군 예산의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건물에다가도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건물을 많이 지을 건데 만약에 수영장을 지으면 옥상에다가 전부 태양열로 해서 온수를 데어서 할 수도 있고 그 전기를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네, 김재완 위원님의 취지는 참 좋은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사업을 늘려가려면 우리 군에 대한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해서...,

○김재완 위원
현재는 군에서 재정을 1가구당 2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사업소 같은 데는 도리어 돈을 받고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 지금 축산물시설에다가는 12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돌아가요. 그런데 우리 환경사업소나 지붕에다가 할 때는 은행에서도 120% 이상 지원을 해 줘요. 돈이 남아돌아갑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상현 위원
네, 보충질문...,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투자비용이 상당히 과하게 투자가 되고 또 이것이 회수하려면 20~3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이것이 또 고장이 났을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회수하는 데는 조금씩 조금씩인데 이거는 좀 더 두고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완 위원
현재 보면 가로등도 태양열로 합니다. 그리고 공공건물도, 농촌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전기요금은 군에서 안낼 수 있을 정도로 태양열로 이용을 해야지. 조례를 안 만들어 놓으면, 지금까지 태양열 이용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군에서 전기요금도 전부 내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이걸 한다고 하면 돈을 많이 받고 해 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런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천평 되는데 저런데다가 다 해 놓으면 업자들이 은행에서 다 대출을 받아 와 가지고 자동으로 전기요금으로 깔으라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또 할 수 있도록 해 지면 앞으로 수영장이라든지 공공건물을 많이 짓는데 이런 부분도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업자 측에서 100%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 좀 더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재완 위원
현재 군에서도 농가주택 1호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도, 1년에 삼성 드림빌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앞으로 설계한 건물에 대해서는 몇% 정도는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네, 임동섭위원님.

○임동섭 위원
16조 건물부분 에너지 시책해 가지고 3항에 가서 ‘군수는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4항이구나. 4항에 가서 ‘100분의 5이상은 신재생에너지설비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꼭 해야 하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면. 강제조항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김재완 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라 지금 조례를 안 하고도 건물을 지으면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4항에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100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해 놨어요.

○김재완 위원
공공건물을 했을 때는...,

○김상복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는 할 생각도 없는데 위원이 발의해 갖고 이걸 강제로 ‘100분의 5 이상 해야 한다.’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김재완 위원
공공건물은 이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에너지가 빠져가고 있는데...,

○임동섭 위원
그건 김재완 위원님 생각이고! 돈이 없으면 짓다 보면 못 지을 수도 있는데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100분의 5이상은 신재생에너지로 해야 한다.’하면 다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나중에 가서 이걸 들이대면 설계한 사람들...,

○전문위원 이현훈
이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3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강화되어서 1천㎡이상, 3천을 1천으로 바꿔야 됩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1천으로 그것만 수정하자고.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16조 부분에 대해서요. 2항하고 4항이 정반대 배치되는 상황이에요.
2항 부분에 보면 ‘군수는 건축물이 허가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3항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것도 강제조항이 아니죠. 4항에서는 군수의 연면적 3천㎡를 수정 동의한다는 내용이죠. 100평으로? 1천㎡는 100평이죠?

○김재완 위원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다음 각 호는 ‘공공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해당 건축물 총 공사비의 100분의 5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설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건축물모든 것이 100평 이상 있을 때는 아니, 300평 이상 건축물 허가를 낼 때는 허가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 허가에서 허가가 안 돼요.

○김재완 위원
그래서 3천㎡로 해진 겁니다.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건축물을 공공건물이 됐든 사유건물이 됐든 전체적으로 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300평. 그렇죠? 300평이죠?

○김재완 위원
100평.

○이태신 위원
아니, 100평 이상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만 건축물 허가대상이 돼요. 그래야 허가가 나와요. 이런 어떤 모순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빼더라도 여기에 어떤 신재생에너지, 꼭 태양열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핵연료만 빼고 모든 연료에 관해서는 재생에너지에요. 그런 것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보조가 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은 원칙이에요. 이건 좋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폐기물이라든가 열병합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여기 부분에서 병합되는 부분을 아니, 대치되는 부분을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재완 위원
어떤 부분을 지금 수정을?

○이태신 위원
제2항, 3항하고 대치되는 4항을.
2항, 3항 중에서도 ‘유도해야 한다.’ 반강제가 아니고 이것은 임의조항이잖아요. 임의조항.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항으로 하려면 위에 있는 부분도 강제조항으로 같이 할 수 있고.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제조항을 넣으면 대치되잖아요.

○김재완 위원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할 수가 있다.’라고 2항은 되어 있고 3항도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4항에는 강제조항이라니까요.

○김재완 위원
4항에 가서 ‘100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해야 한다.’ 지금 건물을 지으면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어도 공공건물은 100분의 5이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태신 위원
아니, 공공건물이 아니라 100평 이상이면 사유건물이 됐든 공공건물이 됐든 기타 여러 가지 건물이 됐든간에 강제규정사항이 나와야 된다니까.

○전문위원 이현훈
그게 100평이 아니고요. 300평이라니까요.

○이태신 위원
300평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공장이 됐든, 그러잖아요.

○전문위원 이현훈
에너지법으로 지금 강제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김재완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3천㎡로 했는데 2012년도 1월 1일자로 그 법이 강화되어서 3천㎡가 1천㎡로 강화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정만 바꾸면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여기 보면 강제규정 의무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전문위원 이현훈
네.

○이태신 위원
300평 이상 모든 건축물들은...,

○김재완 위원
적용할 수 있도록...,

○이태신 위원
또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열에너지 효과 절감차원에서 ‘태양열을 설치해야 된다.’ 아니면 ‘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로 여타 기타 이용을 해서 해야 된다.’ 의무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현훈
그렇죠.

○이태신 위원
그럼 그것이 아니지.

○전문위원 이현훈
설계단계부터...,

○이태신 위원
일단 전기시설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현훈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재생에너지는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김재완 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문위원 이현훈
100분의 5의 설계비에 갈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지켜져야만 됩니다.

○김재완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수정을 하려고 하면 3천㎡에서 1천㎡로 바꾸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차상현 위원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기본법에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이렇게 조례 제정이 필요해, 전문위원?
여기 보면 기본법에 강제규정이 있는데 꼭 이걸 이렇게...,

○전문위원 이현훈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총 설계비의 100분의 5를 신재생에너지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법에 의해서, 법률이 되어 있지만 에너지법에다가 강화를 시켜 넣으면 에너지효율성이 있다고 봐야죠.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상위법에 조례를 제정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것에 관한 대치가 위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 굳이 큰 문제점은 대두되지 않을 것 같은데, 좌우간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라면 신재생에너지가 꼭 300평 이상 일 때 태양열로 한다던가 열병합 뭐를 한다던가 폐기물을 한다던가 음식물쓰레기 그런, 100분의 5에 들어 있다 이 말 이에요?

○전문위원 이현훈
그렇죠.

○이태신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섭 위원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의견이 있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그걸 먼저 듣는 거요?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네.

○임동섭 위원
아니, 집행부는 당연히 안 하려고 하지.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들어보시게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안영갑입니다.
임동섭 위원이 발의하신 장성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중 FTA 1차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의 대상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안 대상품목과 중복지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의 지원대상 농작물 및 범위 중에서 쌀의 경우 이미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변동직불금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지급하고 있어 중복지원대상품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4조 지원대상 농가를 협동조합을 통하여 개통출하한 농가로 한정할 경우에 현재 개통출하 품목인 사과, 단감, 배, 양파 등 일부 품목으로 한정할 수가 있으며 협동조합 등에서 개통출하를 기피할 때에는 차액지원신청이 불가능하여 농가가 소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업보조금사업에 사업이 많이 지원되는 품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정 지원되어 형평성 문제가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 차액지원 시 소액 발생 시에도 지원하게 되므로 하락변동폭이 최저가격대비 약 10% 이상 하락시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이상 하락시 검토하는 사유로는 저희들이 지원대상금액이 몇 백원, 몇 천원 되었을 경우에는 그걸 정리하는데 많은 행정력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어째서 못하게 하려고 안달이야. 나 참 이해가 안 가네. 해 놓고 예산범위, 2018년까지 기금 만들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서 설명을 하고 이걸 못하게 하려는 이유가 뭐여.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지.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설명 듣고 다시...,

○임동섭 위원
우리가 조례 만들면서 다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이제.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네.

○차상현 위원
의견이 있을 때만 듣는 겁니다. 의견이 없으면 안 듣잖아요. 의견이 있을 때만 듣는 거지....,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산림축산과장 최금택입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발의한 장성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행으로 인해서 수입량 등이 증가하면 가격하락의 피해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각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민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폐업지원금으로 해서 암소는 89만 9천원, 숫소는 81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직불금은 작년도 3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우는 1만 3천원, 송아지는 5만 7천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면 중복지원 될 우려가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네,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에 관한 운용조례요. 취지나 뜻이나 세심하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장성군의 예산범위만 따른다라면 이보다도 더 농가들에게 보조해 줄 수 있고 기금을 신설해서 확대 보장을 해 줬으면 정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방금 집행부에서 입법성?
굳이 말을 한다 라면 해당성에 좀 타당치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위반,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나오고 또 지방의회에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별보조금을 해야 할 게 어떤 중복되는 면이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농산?축산에서...,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위배, 입법 위배가 된다던가 아니면 FTA 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농가한테 보조해 줄 수 있는, 그것 검토해 봤어? 축산과 하고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검토해 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말고 이중지원이라든가 이중보조금이든가 그 외에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봤냐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불법적인 중복지원을..., 일부 쌀이라든지 사과 이런 경우에서 약간 중복지원 될 가능성이 있음을 검토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중복지원 했을 때 법률적인 위배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중복지원을...,

○이태신 위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돈의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국고보조금 말고 얼마든지 지자체가 돈, 예산범위에 있다 라면 사과농사가 됐든 배가 됐든 가축 염소 아니, 돼지, 소를 키운다하든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활성화를 위한 또 농민들 가격보장을 위해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법률위배는 아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다시 우리가 별도로 그 분야에서 예산을 세워 갖고 보조를 해 준다 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중지원이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이중지원이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여기 봐 보세요. 이제 금방 이태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는 회수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이게 FTA 한정된 품목만 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농가에서 곧 옵니다마는 채소 엄청나게 생산돼 가지고 씨앗 값도 못 건지게 생겼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인건비정도, 그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농산물 그 시세만큼, 그러니까 공무원들 일은 이거하게 되면 엄청나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죠. 그런 가격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하면 우리 농가들이 충분히 농사를 짓죠. 가격보장이 되는데 근데 거기에 소, 돼지, 쌀만 가지고 이걸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품목을. 품목은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양파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굳이 의회에서 와 가지고 설명을 해서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서면으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질의·답변해 가면서 꼭 이 법안을 못 만들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하게 되면 2018년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봐 보세요. 그러면 이 돈은 또 어디서 재원을 만들어 할 것인가. 농·수·축산 일부 그 다음에 단체 일부가 돈을 내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에 의해서 내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농가도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하죠. 농림축산과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번에 보상 나갑니다. 85만원 숫소, 암소 95만원 나가잖아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돼지, 닭 축산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개도 축산으로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하락폭이 됐을 때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자. 이 말이에요. 하든 안하든 그건 집행부의 마음입니다. 제가 조례를 군 의회 위원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것을 만들었습니다. 화장장 조례, 뭐야 그..., 만들었는데 실천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밑에 조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는데요.? 유야무야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가 법안을 만들어 놨더라도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안 되면 몇 년 있으면 자동폐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지금 엄청 바쁜 일정, 6시 되면 땡 해 가지고 집에 가셔야 하는데 광주까지 가셔야 하는데 차도 막히는데 일 하셔야지. 여기 와 가지고 이렇게 중요히 설명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이거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이태신 위원
임 위원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100%가 군 출연금이잖아요. 군 출연금이 5년에 걸쳐서 10억씩 50억.

○임동섭 위원
출연금이고 그리고 농·수·축산·임협에서 일부 출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초장기 출연금은 군의 출연금이야.

○임동섭 위원
그러죠. 그런데 출연금도 여기 보면 돈이 없으면 못 내게끔 되어 있어요.

○이태신 위원
여기 출연금이나 농·수·축협 임산물로 그 밖의 수입금이 나오는데, 조합예산을 출연해 준다라든가.

○임동섭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조합이 인건비도 못 가져 갑니다. 2∼3년 안에는 조합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조례 만들어 갖고 돈 주라고 하면 내놓을 조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 정도는 해야 합니다. 저 안 되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것 정도는 해야 해요. 지금 우리가 기초 농산물이, 로컬푸드하자 해서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로컬푸드하는 그 몇 해에 물건 올라는데 기초조사한 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배추 봐 보세요. 지금 배추 숨어진 양이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채소, 그 다음에 기술센터 같은 데에서는 얼마만큼 배추가 우리 장성군에 숨어져 있는가. 그게 나중에 과잉생산 됐을 때 얼마만큼 되겠는가. 한 번 그 자료라도 모집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요. 우선 보조금 나눠주는 것도 급급해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걸 방송을 듣고 우리 김상복 전 의장님이 꼭 조례로 올려서 김회식 위원님도 저번에 한 번 제안을 했데요. 제한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자꾸 저에게 FTA 해서 법으로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중중복된다 하면 이중중복은 회수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법이 조례로 통과된다해도 꼭 이 조례대로 해 줘야 한다.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위원님, 아까 모두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항상 개정을 하는데 조례 제정에 있어서 뭐 사장돼 버리는 것이 거의 아마 90몇% 될 거에요. 저 지금 들어 와서...,

○임동섭 위원
의원발의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는 될 겁니다.

○이태신 위원
네, 이거 예산이 없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라는 것은...,

○임동섭 위원
못하죠.

○이태신 위원
뭐 사장되면 조례하나마나 똑같은 일인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FTA 라든가, 법률적인 위배라든가 어떤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복지원이건,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데 지자체에서 준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예산범위가 있다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검토하기로는 법률적 위배는 되지 않아요. 어떤 권고사항이나 권장사항은 될 수 있어요. ‘하지 말아라.’ ‘안 해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군 형편상 군 출연금을 1년에 10억씩, 이것 10억 한다면 농정분야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러죠?

○임동섭 위원
그러죠.

○이태신 위원
농정부에서 10억을 다른 것에 다 준다면 삭감을 시키고 10억씩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가격보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일부 50억을 해 놓고 거기에 나와서 이자라든가 기금의 조성을 해 놓고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현실성이 있는가. 우리가 소 전체적으로 하락이 되어 버리면 1년 사이에 수백억...,
그렇죠? 수백억 차이가 날 수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쌀은 직불제로 보전을 해 주고 있고 도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지만 기타 밖의 이 손실차액보전을 해 준다 라는 것은 액수가 적은 게 아니라 단감, 배, 사과 태풍한 번 밀고 가면 수백억씩 되어 버릴 거란 말입니다. 가격차이가..., 이런 데서 우리가 10억 갖고 위로금으로 얼마, 1년 안에 그 이자1억 갖고 몇 농가 나눠줘 봐야 큰 뭐시기는 못 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단계별로, 우리 장성군의 주상품 있죠?

○임동섭 위원
양파, 단감...,

○이태신 위원
그렇죠. 양파 같은 것, 단감 같은 것.

○임동섭 위원
곶감 같은 것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죠.

○이태신 위원
주력상품을 정해서 우리가 기금조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가격보전을 해 준다 라는 차원에서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전체적인 방향만 좀 빼고 몇 가지 품목을 선택해서...,

○임동섭 위원
아니, 선택은 여기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금도 우리 장성군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하는데 기금에 보면 농·축·임협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요.

○임동섭 위원
그럼 거기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죠. 출연금하고 수익금이 되는데...,

○임동섭 위원
이게 좀 어렵지마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는 데가 어디냐면 임실군하고 몇 군데 하고 있어요. 농협도 벌써 콩 같은 것 재배하는 충청도 같은 데 보니까 벌써 기금을 예치해 놓고 가격이 하락되고 떨어지면 그 손실보상금을 주니까 자신있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태신 위원
저도 98년, 99년도에 쌀보전금과 허경만 지사 때 나는 쌀보전기금을 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못 이루고 나왔는데, 그 조례로 해서 쌀기금을 해서 수백억원 해 놓고..., 쌀은 생명이니까 정말 쌀 피해가 된다라면 쌀로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같이 출연해서 하는 걸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성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론화를, 제 의견은 이 부분의 몇 가지 품목선택을 해서 뭐시기를 합시다.
더 공론화를 시켜서...,

○임동섭 위원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공론화가 될 겁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이왕에 할 때 표에다가 명시를 하면 좋죠. 우리 장성군에다가 사과를 한다던가 쌀을 하다던가...,

○임동섭 위원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면 품목별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로비대상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례로 해 주시면 여기 이 안에 보면...,

○이태신 위원
여러 가지 것을 하면...,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 안을 보면 품목이나 그런 것은 위원회에 둬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봤어요, 봤는데..,

○임동섭 위원
이것이 괴산군 불정면에 가면 불정농협에서 콩을 갖다가 보상을 해 주고 감자를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심어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에요.

○임동섭 위원
이거 지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직불제, FTA, 쌀보조금 주는 것도 공무원이 머리가 아파요. ‘부정수급이네.’ ‘광주사람이 먹네.’ ‘받아먹네.’ ‘뭐하네.’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려고 할 것은 기정사실인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이태신 위원
제 의견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불정농협 같이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기를 시켜서 공론화를 시키고 한두 달 더 공청회도 한두 번 해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래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생존문제가 있거든요, 장성군 농가에. 그래서 더 공론화를 연기를 해서 오늘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한 달, 두 달 더 하고 공청회도 한두 번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더 거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 기금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군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임 위원님.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이것을...,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다음 회기때로...,

○임동섭 위원
다음 회기가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아니, 이것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게 되면 공론화를 분명히 시켜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김회식 위원하고 임동섭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이걸 통과시켰지마는 이걸 심각하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자체를 하려고 했다는데 꿈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 봐 보십시오. 이거 공론화시키자하면 언제 할 틈도 없고...,

○이태신 위원
아니죠.

○임동섭 위원
감 피해 가지고 조사하라고 하는 것도 몇 날 며칠 걸리고 그것 나오는 것도...,

○이태신 위원
우리 의회에서 공청회 수차례하면 됩니다.

○임동섭 위원
통과를 시켜주시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가서 이거 하려고 하면 기금도 만들어야 하고 예산로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죠. 그래 놓고 정 친환경농정과나 산림축산과나 기술센터에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또 파기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하려고 하는데 참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 좀 세워주라니까 안 세워죠.

○이태신 위원
집행부에서도 뭣이 타당치 않은가...,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뒤에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좀 더 깊이 심도있게...,

○이태신 위원
검토할 수...,

○임동섭 위원
하고 있다니까요. 몇 군데하고 있는 군이 있다니까요. 몇 군데가 있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네,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이태신 위원은 그런 쪽이고, 저는 우리 임동섭 위원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들어 내셨는데 우선 중요한 것이 재원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그렇죠. 재원이죠

○차상현 위원
재원인데, 군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장성군의 입장에서 이 출연금이 과연 나오겠습니까?
저는 못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농협축산조합 같은 것도 1∼2년 지나버리면 직원들 급료도 못 나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농·축·임산조합에서 어떻게 출연금 기탁이 나오겠어요? 저는 그 기금재원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임동섭 위원
그건 각 농협마다요 농협은 농협법상 이윤의 10%를 환원사업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을 벌면 월급 먹은 것 다 먹고 1억원은 갖다가 환원사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농협은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농민을 위한 환원사업이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어렵겠죠. 연합RPC 만들어 놓고 돈 내라고 하니까 각 농협에서 적자분을 내고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운데...,이건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없어질 겁니다.

○차상현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또 한.중하고도 FTA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 협정이 마무리되고 나서 품목 같은 것도 정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동섭 위원
한. 중하니까 빨리 해야죠. 중국에서 밀려오는 농산물을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돼야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네,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임동섭 위원과 같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사업이 향후 10년을 보고하는 겁니다.
재원은 5년간에 만들어 놓고 2023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 지원 부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현재 우리 장성군에 농림축산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672억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김회식 위원
여기에서 보통 10% 정도 한다면 한 6억정도는..., 60%죠, 60이죠? 그렇게 된다라면 이렇게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당장 추진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태신 위원
순수군비에서 10억을 떼야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상실되니까 되지 않고 우리 군비에서 10억을 떼야 한다 말이에요. 670억 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군비에서 10억을 떼야 됩니다.

○이태신 위원
군비가 농정에 얼마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군비에 30%...,

○김회식 위원
군비의 30%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30% 미만은..., 180억.

○이태신 위원
30%, 180억?

○김회식 위원
180억?

○이태신 위원
군비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지방세하고 세입 수입 다 포함해서 700억 정도...,

○이태신 위원
700억이면 다 합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을 빼고 순수 우리 군비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출연금을...,

○차상현 위원
어떻게 700억이야. 3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임동섭 위원
우리 체육진흥기금도 5천만원 해 가지고 지금 몇 억 모았어요. 우리가 당장 이것을 나눠주자는 것도 아니고 당장 없애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법안을 마련해 놓고 고민하고 공청회도 하고 다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수량인사들한테도 이런 기금이 있다 해서 기금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일단 통과해 놓고 나중에 목은 집행부 목입니다. 어디다가 사장을 시켜 버리던지 ‘우리는 조례도 만들어 놨다.’ ‘일을 안 하려고 한다.’라고 떠들어대야죠. 우리가 할 일은..., 이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재원 같은 것은 염려를 안 하시고 FTA 해 가지고 돈은 주는데 중복지원을 가장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부 중복지원이 안되게끔 이 안에 조례가 되어 있어요. 쌀 하는데 쌀한테 갖다 주겠어요? 돈 주자 하겠어요? 그런데 품목을 결정하는데 곶감이나 양파나, 우리가 양파를 무안이나 이런 데서는 안 해 주는데 우리가 2천원, 3천원만 보장한다하면 양파 엄청 심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가격보장이 됐을 때는 농민들이 그대로 버는 것이고 부족했을 때는 그 기금에서 좀 쓰자는 거예요. 그것도 2018년부터 하는 겁니다.
그럼 몇 년 남았어요. 준비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내년부터 당장 시행해서 하자는 것이 아닌데...,

○이태신 위원
취지나 모든 것은 지금 다 차 위원님도 이해하신 것 같고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렇고 김회식 위원도 그렇고 김재완 위원은 안 계시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같으니까..., 이 부분은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솔직히 오늘 집행부 검토보고서 처음 들었고 사실은, 저는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엊그제 한 번 읽어보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것이 통과해 놓고 제정해도 되는데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이 나와서 여기까지 보고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조례를 할 수가 없어요. 자체가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법률검토라든가 전문가의 검토..., 우리 전문위원이 계시지만, 하여튼 이걸 제정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정리부분을 한 달 두 달 좀 다음 회기 때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정기 때 있지 않습니까? 정기에서 통과시키는 것 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 부분도 판단이 잘 안서거든요. 한다는 것은 좋아요. 2020년이나 앞으로 장성군 농민의 대를 이어가려면 50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 300억도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검토를 신중하게 합시다, 한 달 두 달 동안.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그래요. 그러시게.

○임동섭 위원
위원님이 판단하셔야 할 것이 우리가 장성에서 하는 것이 파프리카를 한다든지 메론을 한다든지 품목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해 주라고 못해요. 그런데 당장 우리 양파, 양파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양파 모종 부어놓은 것이 심각할 정도로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해요. 그 다음에 곶감 이거 깍지 말라고 해도 계속 깎아댑니다.
그 가격 같은 것을 우리가 해 놔야지 안심하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그러니까 이태신 위원님 말대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지. 그걸 미리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임동섭 위원
위원님들이 이제 판단하셔야지.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그렇게 하시게요.

○임동섭 위원
저 혼자 주장해 갖고 되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김회식 위원하고 저하고 발의를 해서 했는데, 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참 한심스러워요.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그런 말은 하지 마시게요. 어떻게 그런 것이...,

○임동섭 위원
여기 와 가지고 FTA를 논하고 여기 와 가지고 중복지원을 논하고 중복지원예산 세우지도 않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뭐하랴 머리가 아픈데...,
참, 그나저나 일 바쁘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도시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조의순 위원, 임동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동섭
장성 군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월성)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
이것 조례안 상호도 연계는 되지만 우리 삼계 같은 경우에 저번에 사석에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변경 주 5년마다 하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군관리계획 지역들이 옛날 개촉지구로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설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계획에 선을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잣대를 마음대로 긋고 그랬었는데 혹시나 지금까지 진행상황에서 개촉지구가 지금 사업진행이 지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 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단 사업포기죠? 포기가 된 상태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포기는 아니고요.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체적인..., 아, 변경...,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시행이 됐던 것은 지금 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변경에 의해서 완전축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변경 그리고 삼계지역 변경지구나...,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도시계획...,

○이태신 위원
현실성에 맞게 지금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모순점을 안고 있는 데 빨리 누가 경관도시과장을 하든, 군수가, 누가하든 이건 자체 우리 군의 문제거든요. 누가 하든간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을 누가 하기전에..., 삼계 같은 경우에 상무지구로 도시계획해서 두 번째 변경 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실효성이 없는 절름발이식으로, 난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춰 지금 도시계획을 해 놨습니다. 공원지역 아무 필요도 없는, 대자연이 다 공원지역인데 거기다 공원지역 일부 묶어놔 갖고 침해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 내에 계획변경 사유재산 풀어줘야 할 때를 어떤 뭐시기라 해 가지고 풀어주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누구 이익을 주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꼭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월평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정비를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공직자들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 뉴타운 봐보십시오.
개촉지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뉴타운 자리는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길을 냈어요. 공사 시작한지 아시죠. 인정하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남면 덕성리 행복마을 그냥 그림 그려서 가지고 길 먼저 냈습니다.
도로, 만약에 이번에 안 풀어줬더라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어렵게 풀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전기선, 철탑, 고압선 그거 해결 못 해 갖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도 모르면서 도로공사 먼저 몇 년 전부터 군비 갖다 투입해 놓고...,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각성하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회의 중지)
(15시 2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임동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16조 4항을 3천㎡에서 1천㎡이상으로 수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군 에너지 기본조례안은 제16조 4항 3천㎡에서 1천㎡이상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보류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농·축·임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상무평화공원)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월성)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월평)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관통대지정비를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결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장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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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김회식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김상복
○출석공무원 4인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경관도시담당 윤홍장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이현훈
속 기 사 정은경
속 기 사 이연주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상복

동일회기회의록

제25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14
2 6 대 제 25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11
3 6 대 제 25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0-07
4 6 대 제 25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0-07
5 6 대 제 25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0-07
6 6 대 제 25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0-04
7 6 대 제 25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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