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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3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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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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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9월 23일(화)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1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 5월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 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의견이 예산편성과정에 보다 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마련을 위해서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8조에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보장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수립 및 의견수렴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1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운영의 기능, 운영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제12조부터 제21조 등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위촉방법,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대한 공개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 예산편성의 창구를 주민에게 개방해서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며 의회의 예산심의와 조정권 등을 침해하는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7월 24일부터 2014년 8월 13일 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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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09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6기 행정수요대응책 체제구축과 부자농촌건설을 위한 군민중심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기구신설 통합 이전 등에 따른 분장 사무추가와 기구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이분화된 친환경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농업행정기구를 직접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서조정 및 재구성입니다.
산림축산과는 산림편백과로 지역경제과는 경제교통과로 미래전략사업과는 폐지하고 고용투자정책과를 신설하여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친환경농정과는 축산업무가 흡수되면서 농업축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상수도 업무가 흡수되면서 먹는 물과 오?폐수를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맑은 물 관리사업소로 변경하였으며 청렴문화센터는 기존 청렴문화센터 업무에 공교육 지원사업, 장학업무, 학숙업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업무, 평생학습업무 등을 추가하여 교육 등을 보강하여 교육전담부서에 맞는 평생교육센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본청 직제순서는 순서조정으로 부서장이 4급인 부서와 사업부서를 전진배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하여 총무과를 마지막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팀장 신설입니다.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통담당과 가공담당을 총괄하는 농산물 유통팀을 신설하고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담당은 방역을 분리하여 가축방역담당을 신설하고 이를 총괄하는 축산경영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담당 신설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기획예산담당을 분리하여 예산담당을 총무과에는 공무원단체 및 후생업무를 담당하는 서무후생담당을 경제교통과에는 가로등 및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에너지담당을 안전건설과에는 민방위관제담당과 하천담당이 신설되며 경관도시과에는 농촌개발담당을 고용투자정책과에는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는 일자리창출담당을 농업축산과에는 축산담당에서 방역을 분리하여 가축방역담당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센터에는 공교육지원업무와 장학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재육성담당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담당 이전은 친환경농정과의 5개담당과 산림축산과의 축산담당을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로 이전하고 지역경제과의 기업유치담당과 산단조성담당은 고용투자정책과로 경관도시과의 상수도담당은 맑은 물 관리 사업소로 미래전략과의 행복마을담당은 경관도시과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담당 폐지는 총무과의 2개 담당으로 인사담당과 인터넷관리담당, 산림축산과는 내수면어업담당, 지역경제과는 상가활성화담당, 안전건설과는 건설행정담당, 미래전략과는 전략기획담당, 나노바이오담당, 연구개발특허담당, 청렴문화센터는 청렴문화담당, 삼서면에 있는 특수지역담당이 폐지되겠습니다.
다음 담당 명칭 변경입니다.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담당은 농업축산과로 해서 농업정책담당으로 친환경농정과 원예특작담당은 농업축산과 원예특허담당으로 친환경농정과 식품산업담당은 농업축산과 가공담당으로 산림축산과 잔디산업담당은 산림소득담당으로 경관도시과 도시개발담당은 도시재생담당으로 미래전략과 행복마을담당은 경관도시과 전원마을 담당으로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담당은 원예기술담당으로 농업기술센터 특화축산담당은 소득개발담당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지식정보담당은 도서관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담당 통폐합은 지역경제과 상가활성화담당은 지역경제담당으로 통합을 하고 산림축산과의 내수면어업담당은 축산담당으로 통합을 하며 청렴문화센터의 청렴문화담당은 청렴교육담당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22일부터 2014년 8월 27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경영기술센터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어 그것을 반영해서 농업기술센터로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력의 증원 없이 정원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시행함에 따라 정원의 변동은 없으나 농업행정기구 통합 및 기구개편에 따른 본청과 직속기관 간 정원을 조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은 58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농업행정직 통합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에서 본청의 행정농업 5급 1명, 본청에 있는 친환경농정과장 자리입니다. 이것을 감하고 직속기관의 지도관 1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직속기관 1명은 센터소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감해서 직속기관의 행정농업 5급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복수직으로 2명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9조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안과 직렬조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급으로 책정이 불가하며 직렬책정은 기 통합된 타 자치단체 사례와 업무성격 등을 반영하여 책정한 것으로 미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과 의견수렴절차, 위원회 운영과 결과공개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대응체계 구축과 군민중심의 조직으로 기구의 신설?통합?이전 등에 따른 분장사무 추가와 부서간 업무조정, 기구명칭을 변경 설계하고 특히 우리군 농업을 총괄하는 농업경영본부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분화된 친환경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농업행정기구를 집중하는 것으로서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이 있어 당초 농업경영기술센터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였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력의 증원 없이 정원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시행함에 따라 정원의 변동은 없으나 농업행정기구 통합 및 기구개편에 따른 본청과 직속기관 간 본청 5급 1명, 직속기관 지도관 1명을 감소하고 직속기관에 일반직 2명을 증시키는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하였으며 농업경영기술센터소장 직급상향 및 직렬조절의 의견이 있었으나 미 반영되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실장님, 요즘에 고생 많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의원님들이 많으시죠.

○차상현 위원
제12조 구성에 가서 제2항에 위원 중 당연직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친환경농정과, 안전건설과장, 위촉직 군의원 1명..., 이것은 군의원이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군의원은 빼는 걸로 수정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 입장은 각종 군정의 수행을 하면서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고, 넣은 이유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과 별개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한테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주셔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해서 편성하는데 의견을 듣는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빼셔도 좋고 들어가도 좋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실장님의 뜻은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루어진 사항이 어차피 의회로 넘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건의했던 사항 같은 것..., 그럼 의회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참여했던 의원님의 입장이나 행동반경이 좁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의원 1명은 빼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민선 6기 들어서 장성군 행정기구 개편안을 놓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기구개편안을 봤을 때 내수면어업있잖아요. 축산업무와 같이 해서 축산담당이 맡는 걸로 되어있는데 업무가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내수면 업무가 지금까지 직원 없이 1담당제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축산쪽에 포함을 하면서 축산업무 중에서 가축방역업무를 떼어내거든요. 그게 따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내수면 업무가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축산팀에서 2개의 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회식 위원
충분히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김회식 위원
염러스러워서..., 특히 우리 장성군에서는 축산업무 담당자가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업무를 맡다보면 무리지 않나, 염려가 되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인력을 배치할 때 김회식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량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인력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장성군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청렴문화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센터로 개정안을 놓고 관심이 높습니다. 청렴문화, 청렴교육..., 현재 청렴문화센터에서는 청렴교육파트와 청렴문화파트가 양쪽으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광범위하게 평생교육센터로 개편을 하면서 통합을 해 일괄적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청렴이 통합이 되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는지...,

○총무과장 안순갑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렴문화센터에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청렴문화하고 청렴교육하고 사실 청렴문화쪽은 업무량이 비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렴문화하고 청렴교육을 합쳐서 청렴교육으로 가고 교육업무 전반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 인재육성담당에서 하도록 그렇게 투톱체제로 가기 위해서 조직을 짰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를 늘리고 조정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언론에서도 관심사가 청렴문화센터에서 청렴을 그대로 넣었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평생교육센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관여가 됐던 개입이 됐던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민선 5기 때는 가장 사업이 잘 됐던 것은 청렴문화센터에서 일함으로써 지역의 많은 관광객이 오고 청렴교육을 받으러 와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사료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민선 6기에 와서 폐기한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선 6기에서 굳이 폐지하냐는 이런 우려스러운 말도 많이 있어요. 보편적인 생각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고려를 하고 있는 바 본 위원은 평생교육센터로 명칭을 바뀌면서 청렴교육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김회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명칭을 청렴문화센터를 평생교육센터로 바꾼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청렴교육을 소홀히 한다던가 그런 것은 업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도 알기 때문에 청렴교육도 소홀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게 민선 5기 때 했던 청렴문화센터의 교육관계를 민선 6기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서 가되 본 위원 생각은 광범위한 범위보다 교육지원의 업무를 이쪽 업무에서 소관한다는 의미로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렴연수원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마 7월 몇 주부터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연수원의 교육관계하고 장성군에서 청렴교육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방금 말씀하신 청렴연수원을 올해 7월 중에 준공을 해서 거기서 합숙기능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준공이 됐다고 그래요. 아마 거기하고 저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거기하고 차별화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이버교육도 겸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사이버교육도 같이 하면서 청렴에 대한 쉽게 말해서 반부패,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 5기 때 한 업무는 그대로 관장해서 민선 6기에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언급 하셨습니다만 청렴문화센터를 평생교육센터로 바꾸는데 군민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게 좋지 않은 현상입니마는 이런 것들이 기싸움으로 비춰지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주민들이 청렴이라는 것을 넣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청렴문화 체험교육으로 인해서 장성군에 3만 6천여명이 찾아왔잖아요. 그 분들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청렴문화를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청렴문화센터에 다른 담당부서도 들어가서 복합이 되니까 청렴이란 단어를 빼고 평생교육으로 바꿨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청렴문화에 대한 열정, 관심 이런 것은 군수님 이하 어떤 공직자들이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장성에 교육생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도별 참여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는 550명이 참여를 했고 2012년도는 1만 4천여명 작년에는 1만 6천여명이 왔고 금년에는 지금이 9월 5일자 기준입니다. 6,400여명 밖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동안 관심이나 열정이 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청렴문화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사실 명칭변경하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청렴문화센터에서 보고 있는 업무량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실과 의견을 싹 들어봤습니다. 실과에서도 청렴문화센터를 업무량에 비해서 사업소, 과단위로는 안 맞다는 의견이 세 군데에서도 의견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폐지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직제를 작년 10월에 만들어서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폐지할 수가 없거든요. 폐지는 안 되고 그렇다면 거기에 업무량을 많이 줘서 사업소 단위로 운영이 되게끔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교육과 관련된 업무 전체를 거기에 옮기다 보니까 장학사업이라든가 공교육지원업무가 청렴문화하고는 거리가 있다 전체 큰 사업소 명칭을 평생교육센터로 큰 범위에서 하고 밑에 인재육성하고 청렴교육을 넣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가 됩니다만 통계적으로는 그게 줄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청렴교육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월달쯤에 공무원들이 청렴교육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치하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내년 1월달에도 그 출장은 공무원들에게 유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줄어진 이유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친환경농업분야..., 이런 것들도 교육을 유치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고민을 많이 하신 것이 보입니다만 지금까지 지역상가이용은 16억 1,700여만원에 달하거든요. 금년에도 지역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교육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여러 가지 여건은 옛날보다 어려워졌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여건 때문에 어려워졌지만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주요 내용을 보면 증원관리 기관별 직급의 정원표 중에서 본청 직속기관 지도관 감 1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지도관 1명이 감이 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지도관 감 1명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도관 단수직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단수직을 감하고 행정농업지도관 복수직으로 2명 늘리는데 그게 지도관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도소장이나 지도소과장이나 직급은 지도관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직급에서 직위만 소장하고 과장하고 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장직위를 지도관 단수에서 행정농업까지 넣어서 복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앞으로도 센터소장을 5급으로 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일반직, 행정이나 농업직이 가면 5급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입법예고기간에 들어 온 것인데 4급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4급은 우린 군 같은 경우는 본청 과장 내지는 읍사무소 소장밖에 못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4급으로 못하고 5급으로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차상현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농업경영기술센터 소장 직급 상향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느냐...,

○총무과장 안순갑
이런 규정들을 모르시고 하면 과가 3개 과가 있기 때문에 4급이 해야 맞지 않겠냐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관련 규정 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12조 제2항 1호 “군의원 1명”이라는 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한 내용이 “군의원 1명”이라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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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김행훈, 고재진, 차상현
김옥, 김회식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행훈
간사고재진
○출석공무원 2인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심재오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모선영
위 원 장 김행훈
간 사 고재진

동일회기회의록

제26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9
2 7 대 제 26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30
3 7 대 제 26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6
4 7 대 제 26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5
5 7 대 제 26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6 7 대 제 26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22
7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4
8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9 7 대 제 26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10 7 대 제 26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11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2 7 대 제 26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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