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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3 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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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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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9월 25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0분)

○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직제순에 의해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행훈 위원
실과설명을 안 하고요?

○위원장 김회식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김행훈 위원님 사전설명을 듣자고요?

○김행훈 위원
네.

○위원장 김회식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차상현 위원
어차피 하나 안 하나 질의를 하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시간관계상 차분하게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회식
의견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차상현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의 시간을 더 갖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옥 위원님.

○김옥 위원
질의·답변을 많이 하는게...,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고재진 위원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오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정례회 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변경에 따라서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시설,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재해위험시설을 비롯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에 역점을 둔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465억 7,500만원으로 기존예산 3,133억 6,100만원보다 33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원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보입니다. 재원활용에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3억 7,500만원,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66억 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0억 2,800만원, 지방세 12억 5천만원 등입니다.
세입·세출 일반회계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노후 컴퓨터 구입 등 4억 8,700만원, 재해복구사업 등 5억 9,200만원, 문예회관 대공연장 음향조명 설치 등 73억 2,200만원 등 11개 분야에 31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의료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500만원, 드림빌 임대보증금 반환금 3억 500만원, 지방상수도 취수장 및 정수장 관리 6억 6천만원 등 7개 분야에 1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총 21억 7,100만원으로 국비 14억 3,900만원과 도비 7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만큼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집행을 통해 반납금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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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기획감사실 (10시 06분)

○위원장 김회식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기획실장님 추경예산 통과시킬라고 고생 많으시죠?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쪽, 화해·조정·권고 등 손해배상금 350만원 있죠? 이게 집행대상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것은 지난해 10월에 댐 밑에 있는 야은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시에 교통시설인 중앙선 표시가 안 되어가지고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소송결과 법원으로부터 화해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권고 배상액이 30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사고가 언제 났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2013년 10월에 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2013년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거를 교통사고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구나. 그런데 300만원인데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35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이자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야은삼거리에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차상현 위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전혀 몰랐네요.
그러면 그 밑에 지역문화 관광자원발굴홍보라고 그래서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3천만원은 지난해 KBC에서 하늘에서 보는 남도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를 했고, 금년에는 10월 중에 지역별로 남도가 좋다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요.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진행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우리 지역 관광지를 소개하고 지역민 참여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광고료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우리 관광지 소개 광고료의 일종입니다.

○차상현 위원
방송국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차상현 위원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방송국에서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3천만원이나 주는 것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도 내의 각 자치단체를 돌면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3천만원, 3천만원해서 6,300만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기획실장님, 예비비 있죠?
예비비가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설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각 읍면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읍면에 보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법정 예비비는 한 1%정도만 보유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읍면에서 숙원사업을 받아봤는데 읍면에서 필요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주고 별도로 읍면장들이 불가피하게 재해랄지 시급하게 쓸 예산까지 읍면당 2천만원 정도를 더 세워줬고 읍의 경우에 3천만원 정도 세워줘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줬고 조금 많다는 기분은 듭니다마는 연말이 되어가지고 거의 사업발주를 하더라도 내년에 이월을 해야 하는 형편이 당장은 읍면에서 들어온 사업은 거의 다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비비가 34억이죠? 45억?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예비비로 들어가서 내년 예산에 편입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로 사용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비비는 불용액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떤 예산이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무데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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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민원봉사과 (10시 09분)

○위원장 김회식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질의·답변 순서가 문화관광과를 실시하여야 하나 민원봉사과장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친환경농정과장은 제19회 과천축제 참석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봉사과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GPS 위성측량기 구입 40만원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무엇을 측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적공사 말고 군에서 직접 측량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직접 측량하는 것은 아니고요.
측량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적공사에서 토지분할이 됐든 지적확정측량이 됐든 측량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면 저희들이 측량법에 따라서 검사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측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검사측량이 뭐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토지분할이라든지 아니면 등록전환, 택지 같은 것 전원주택이 조성이 되면 단지 확정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넘기면 우리과 지적계에서 이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측량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측량을 해야 되는데 1983년도 장비가 하나 있거든요. 그 장비가 너무 오래 되었고 또 그 장비로 옛날 방식으로 측량을 하면 오류를 발견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장비가 있다는 말인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데오돌라이트라고 1983년도에 구입한 30년된 장비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는 민원실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지적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적계에서 그것을 한번이라도 사용한 일이 있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사실 90년도까지는 그 측량장비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할 때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GPS측량을 해서 저희한테 검사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최신장비로 검사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은 옛날장비로 검사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내 얘기는 그 장비를 지금까지 사용해 본 일이 있었냐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전에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이라고 하면 언제를 얘기해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90년도까지 사용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90년도 이후에는 왜 사용을 한번도 안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지적공사에서 최신장비로 측량을 해서 검사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가 필요하면 장비가 없기 때문에 공사에 장비를 빌려서 측량검사를 하고 그렇게 했었죠.

○차상현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지 갑자기 추경에 집어넣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본예산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차상현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금년에 이것도 추경에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거기를 약간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차상현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그 전에는 일반적인 분할측량이라든지 이런 측량만 검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형 최신장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해야 하고 또 종전에는 이런 확정측량을 도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 지적확정측량규정이 바뀌어서 군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 규정이 언제 내려왔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지적확정측량기준이 금년 4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에서 했던 것을 군에서 검사하도록 되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 지침 내려온 것 자료로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GPS위성측정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필요성이 있어서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필요성이 있는 것을 지적공사 그쪽에 양해를 해서 이 장비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저희들도 이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민간쪽에 있는 장비를 임대하는 방법도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고가이다보니까 사실 렌탈하는 것도 어렵고요. 물론 공사에 장비를 빌려서 쓸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사하는 기관인데 장비를 빌려서 쓴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필요하니까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구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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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친환경농정과 (10시 13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세입에서 9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장성군마을 반찬기업공동마케팅이 있죠? 그것이 3억 5천이 감이 됐는데 감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당초 국비지원에서 목이 광특으로 바뀌어서 국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해가 가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야 사무관이시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당초에 반찬사업을 하면서 30억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국비로 내시가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아니고 광특이라고 전라남도에서 총괄하는 회계가 있어요. 한마디로 돈 주머니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3억 5천이 광특에서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광특으로 내려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광특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98쪽에 보면 광특에 의해서 감이 되고 99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3억 5천이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비에서 광특으로 목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이제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8쪽, 친환경농정과에 이월금액이 5억 3천이나 되는데 또 그 밑에 경관보전직불제지원사업도 9,900만원이 이월이 되고 또 이월된 금액이 시설원예품질개선 같은 것은 1억 7천이나 이월이 되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이월을 시킨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사실 시설원예품질사업에 있어서 국비사업을 저희가 쓸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공동출하를 한다든가 출하시점이 없으면 국비지원을 못 받거든요. 이것은 국비를 작년도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작년도 반납 1억 7,700만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가져올 때는 우리가 이런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하지 다시 반납을 시켜버리면...,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국비 지원신청을 할 때는 전체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예산을 우선 국비신청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갔다가 배분합니다. 배분을 하는데 대상농가들이 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상농가가 없을 때는 국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농정과에서 과다하게 이월된 액이 얼마나 됩니까? 113쪽에도 2억2,400만원이 되는데..., 그리고 2012년도, 2011년도 것도 반납을 시키고 이월 시키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로써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년도까지 이번에 와서 이월을 시키고 그런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정통보하고 대상자를 결정을 하는데 농가들이 자부담이라든지 능력이 없을 때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2011년도, 2012년도 치까지 금년에 이월시킨다는게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잘못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너무 많아요.
다음 장에 넘어가면 114쪽에도 이월된 액수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96쪽, 중간에 연구용역비에 7천만원이 서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이게 무엇을 어떻게 발전을 계획하는데 수립용역비가 많이 드는지 의심이 가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이 관계는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보면 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5년마다 용역을 수립해서 국비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법이 개정되었어요. 종전까지는 이 관계를 심도있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마는 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5년마다 반드시 수립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립을 하고 이 수립된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국비예산신청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렇게 받겠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친환경농업이라든지 기타 과수발전계획이라든지 흐트러져 있는 사업용역들을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용역을 수립하는데 7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2억 정도 계상한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5년만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지침 내려온 것 보여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196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죠? 이 사업 내용을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이 내용은 당초의 예산보다도 친환경비료라든지 친환경방제비용이 국비가 더 내려와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국비가 늘어나서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당초에 국비가 조금 내려온다고 했는데 국비반영이 많이 늘어나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친환경농자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예를 들면 시설 채소라든지 쌀이라든지 개별인증에 따른 비용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친환경농자재라는 것이 인증에 따른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친환경하는데 농자재가 따로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생육촉진제하고 병충해 방제비...,

○차상현 위원
그래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걸 농자재로...,

○차상현 위원
방제비용이 농자재로 들어가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아니요, 방제비용이 아니라 방제에 따른 자재입니다. 촉진제라든가 방제비가 아니라 방제에 따른 약재를 말합니다.

○차상현 위원
김현영씨가 저한테 다시 한 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담당 김현영
네.

○차상현 위원
197쪽, 우렁이 농법 확대지원이 있죠? 이게 8,400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도 되고 군비도 되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이것은 당초의 친환경 땅에서는 감액이 되고 일반 땅에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렁이를 100% 공급함에 있어서 사실상 친환경면적이 줄어들고 일반 땅 면적이 늘어나서 친환경 땅에 있는 우렁이 일부 부지를 일반 땅으로 보내고 또 도에서 부족한 돈을 추가로 확보해서 했던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새끼우렁이농법이라는 것은 친환경농법 아닌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친환경농법인데 다 일반 땅에도 다 넣습니다. 제초하는 것만큼은 우렁이로 다 쓰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일반 땅에 새끼우렁이 넣어 놓고 농약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대부분 제초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모가 어느 정도 컸을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모가 어느 정도 컸을 때까지는 우렁이가 다 살아요. 그리고 거의 다 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잎마름병 같은 것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우렁이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렇죠. 일반 땅에서는 그때는 우렁이가 피해를 보죠. 그 전에 제초제는 어린 모였을 때 제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땅도 전부 우렁이를 넣습니다. 희망농가는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렁이 농법은 친환경이 아니어도 일반한테 지원을 해준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198쪽, 중간에 친환경생산기반조성에서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있죠? 전년도의 파종면적은 얼마였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파종면적은 제가 기록을...,

○차상현 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금년도에는 파종면적이 더 많아졌어요? 더군다나 군비 부담만 많이 늘어났고만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녹비관계는 저희들이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울 것이거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년도 파종면적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쪽,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원예특작지원사업이 6억이 나갑니다. 본예산에서는 없었는데 이것도 갑자기 추경에 6억이 투입이 되는 것은 지원작목이 뭐고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가지고 이렇게 6억이 투입이 될까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6억은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작년도 도에서 추진했던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사업이 작년에 4억 5천이 있었고요. 군비사업으로 채소단지조성사업이 2억 2천 정도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하우스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농가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파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양파농가들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양파농가들은 당초 예산이 헥타당 약 45만원 정도를 전반기 하반기를 나눠 사업비를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차상현 위원
원예특작물 작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우스라든지 자동개폐기, 환기시설, 관정 등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작목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죠? 그런 것들을 참고로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 202쪽에 농특산물품질인증제에서 농특산물품질인증 상표개발하는게 있잖아요. 5천만원, 이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할 필요성이 검토가 돼서 5천만원을 세웠어요? 아니면 그냥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품질인증관계는 앞으로 장성군에서 농특산물품질인증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군에서 품질인증을 해주겠다는 이러한 내용을 하는데 있어서 상표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6∼7개월 정도 걸리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인증을 하고 있는 곳이 광역단체에서는 네 군데, 기초에서는 열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내에서도 보성, 영광 전라북도는 진안, 군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른 시군은 이런 것을 언제부터 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몇 년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열세 군데 정도 품질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상표개발인데 우리가 홍길동이라고 해서 장성로고를 다 부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상표개발에 안 들어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장성군수가 인증해 주겠다는 마크를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스티커비용 등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닌데 상표개발비용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상표개발이 주인데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도 일부...,

○차상현 위원
그럼 가령 상표를 개발해 가지고 그에 대한 스티커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배부한다는 얘기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구체적인 관계는 앞으로 어떤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것들은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상표를 어떤 상황에서 인증해 주겠다. 또 어떤 품목을 하겠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도 다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지 사업비가 먼저 책정이 된다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뀐 것 아닌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상표개발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좀 잘못됐네요. 순서가 뒤바뀌고 보니까 다음에 해도 되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지금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다 벤치마킹을 다 했어요.

○차상현 위원
진작 필요하면 본예산에 집어넣지 이제 해 가지고..., 그리고 204쪽에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도 9,900이나 되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도 9,800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되는 것은 행정에 적극성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참고로 경관보전직불제는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마을을 조사하는데 필지별로 조사를 다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봄에 꽃이 피는 작목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을 하는데 국비가 내려온 것에 비해서 봄에 작황이 안 좋으면 갈아 엎어버린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지원을 못해서 이게 순수한 국비사업인데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2012년도치를 2014년에 반환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건가요? 2013년치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2012년도치가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이월시켜가지고요.

○차상현 위원
이월시켰으면 사용을 했어야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이월시켜가지고도 사업자가 중간에 포기해 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차상현 위원
신청을 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사업교부결정까지 다 했어요.

○차상현 위원
교부결정까지 다 했는데 포기를 해버려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금이라든지 다른 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누구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한번쯤 대화를 나눕시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거기까지는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는 중간에 포기가 들어올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이런게 있는데 민원이 있으시면...,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대게 국비반납사업들은 대상자를 1차, 2차, 3차 모집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최종적으로는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고이월 이후에는 대상자 변경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때는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고 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4차례, 5차례 정도 모집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차상현 위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과 자주 소통을 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의원님들 갖다쓰시라고 얘기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민선 5기 때에는 수혜를 받지 않는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민선 6기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맞춤형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형농기계는 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5년 내에 한번 지원을 받으면 지원이 불가하고 그래서 농기계 관계는 대형 농기계를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예산에도 10대를 공급할 목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대형 농기계라고 하면 종류가 뭐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SS기를 말합니다.

○김행훈 위원
총 몇 대나 되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금년도에 10대를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내가 질문한 요지는 민선 5기 때는 수혜를 받은 농가는 후순위로 밀렸는데 이제는 그런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한지 그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민선 5기 때는 사실상 보조금을 많이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밀렸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에는 가장 필요로 하는 농가를 조사를 해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바꿔 이야기하면 민선 6기 때는 보조를 받았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방금 추경에 10대라고 그랬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김행훈 위원
이걸 앞으로 지원하게 되면 단체에 지원을 한가요? 개인한테 지원을 하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개인한테 합니다.

○김행훈 위원
배분할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합니까? 가령 선착순 지원이라 할지 아니면 읍면 별로 배당한다 할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선착순 지원은 좀 어렵고요.
최종적으로는 농정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농정심의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읍면에서 적격여부를 판단, 영농여건이라든지 필요성을 파악해서 최종적으로는 읍면 간 심의해서 배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과수가 3천평 이상인 농가랄지..., 이런 규정이 있을 텐데 참고로 SS기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는 농가보다는 과수면적이 3천평 이상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SS기를 구입하다 보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과거에 지원을 받은 농가보다는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중 3천평 이상 농가들한테 우선 지급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과수농가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SS기입니다. 기계가 보통 3천만원 정도 하죠? 이걸 많이 보급 확대하면 과수농가들의 어려움을 재고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온저장고 이번 추경에는...,
추경은 글자 그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죠? 아까 차상현 위원님 지적도 하셨는데 아까 인증제도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친환경인증제도는 본예산에 확대를 하고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한 곳에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온저장고 보면 3평짜리 보다는 9평 창고로 지원이 많이 되죠?
앞으로 본예산에도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이 앞처럼 3평짜리로 지원을 하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사실상 방제기는 많은 농가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농업보조금이 군자체 사업에 의해서 총액제도를 예산계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배분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하는데 농가들은 가장 어려운 것이 방제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친환경인증제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앞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걸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불요불급한 예산에 추경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리고 아까 저온저장고 관계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5평 미만으로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수나 채소농가들 중심으로 해서 10평 이상의 대형 저온저장고를 요구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소형 저온저장고는 줄이고 중형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중형 이상으로만 한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적은 것을 줄이고 대형으로...,

○김행훈 위원
마을에 다녀보면 주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요. 그것도 감안했으면 하고요. 자료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시장 개방을 한다고 그러죠?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군에서 벼농사 재배농가들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사실상 내년도부터 쌀 시장이 개방이 되면 정부에서는 513%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9월 2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513%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어제, 그제 쌀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경영비를 절감하는 것, 원가절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야기 나온 것이 종자소득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모작을 활성화해 줘라. 밀산업에 있어서 밀을 재배하는 농가를 이모작을 했을 때 농가소득이 많이 오르니까 밀산업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정부에서 아마 연말 안에 쌀 관련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쌀 관련해서 대책은 마을 공동 육묘장이랄지 소농들을 보호하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공동육묘장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벼농사짓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못자리입니다. 간혹 보면 이게 실패해 가지고 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벼농사 짓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각 읍면별로 육묘장을 군비 100%로 지원을 해 줘야 해요. 그러면 농사 짓는데 큰 보탬이 되요. 개인적으로 육묘장을 갖고 있는 농가들을 보면 많이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그 분들은 자기 것만 육묘장을 만드는 것이지 다른 농가들 못자리 해주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이걸 농협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육묘장을 하나씩 지원해주면 벼농사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과수농가의 최대 관심사가 SS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SS기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수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 반면 10대인데..., 보조액을 일괄해서 1천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500만원으로 해서 20농가도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모색해주면 어떨까 싶고, 보조율을 낮추더라도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천만원씩 더 많이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여의치 않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또 저온창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3평짜리도 지금도 수요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직 많이 있어요. 3평짜리 소형을 줄이고 중형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소형도 나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함께 하고 중형도 늘려주는게 옳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렁이 얘기하셨는데 이장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 홍보를 많이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고 제 주위에 보면 엄청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홍보를 해주면 쌀 농사를 짓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0쪽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8천원이라 기입되어 있는데 큰 박스를 말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것은 일반적인 컨테이너박스입니다.

○고재진 위원
과수용은 5,600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거 틀린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똑같은데 저희들이 부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아까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농사짓는 사람들 특히 소작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고민은 못자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 주셔서 반영되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SS기는 저희들이 사실상 고 위원님께서도 써 보시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는데는 3천 얼마정도 듭니다.

○고재진 위원
저도 올해 6월에 샀는데 3,700만원 들었습니다. 맨날 저도 대기 순번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지난 번에도 절반씩 500만원씩 주자는 농가들도 있어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약 3,400만원 정도 되는데 1천만원이라도 30%라도 지원을 해주는게 낫지 않냐는게...,

○고재진 위원
어렵기 때문에 물론 1천만원 더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라도 생각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온저장고 관계는 사실상 3평짜리로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고재진 위원
지금도 원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은 중간에서...,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가 저온저장고는 후순위까지 싹 결정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예산 보조금 총액제에 걸려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렁이농법 관계는 실제적으로 우렁이가 친환경 땅에는 다 들어가는데 일반 땅에는 적게 들어가서 우리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렁이가 57%∼60%까지 들어갑니다. 40%정도는 아직도 우렁이를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올해 홍보를 여러 차례 했어요.

○고재진 위원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래도 신청 안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더 홍보하도록 하고 쌀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0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진흥으로 4천만원 반납을 하는데 이 사업은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아직 이행을 안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당초에 LA한인축제, 리우시에서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효과가 낮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전년도에 한번 실시해보고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올해는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반납했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위원장 김회식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추경 때 반환금이 많고 새로운 사업이 추경 때 많이 올라왔는데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늦게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을 꼼꼼히 살펴서 우리 농가가 한층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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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문화관광과 (10시 40분)

○위원장 김회식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하나 중국 이우시에 압록서원 방문관계로 질의·답변은 관광진흥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진흥담당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담당 답변 석 착석)
그리고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부분은 현재 문화관광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실과 소관이 있습니다. 그 담당 소관에 해당되는 계장께서는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127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국악연수사업, 문화학교 운영 같은 것 이런데 보조금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당초 문화원과 예총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 22개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2억 4,300만원을 확보했는데 군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예술단체의 문화역량 제고를 위해서 1,500만원 추가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다 주고도 말이 들리네...,
아니,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해야지 이제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사이에 이 예산들을 다 소모시킨다는 얘기인가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지금 저희들이 2013년 최종예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소화가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당초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가로 늘리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음 장에 전통문화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증감이 됐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증감이 됐을까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약 8개월분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차상현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다시 또 올리면 본예산에서 삭감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질의하는 것인데 본예산에서 그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할 명분이 없다고 그래서 삭감을 하셨는데 추경에 올라와버리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문화예술단체하고 여러 가지 문화향유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그래요.
128쪽에 장성의 역사인물 연재라고 해서 45회해서 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대상기간이 어디에요? 주로 역사인물 연재를 어디에 한다는 얘기에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여기는 남문창의 오천 김경수 선생에 대한 역사인물 기행과 정유재란과 한말 의병에 대한 역사인물 재연사업입니다. 당초 45회를 계획했는데 30회 정도 연재를 했어요. 나머지 정유재란과 한말의병에 대한 연재도 필요해서...,

○차상현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고경명 의병장 유적지 주변정리가 상당히 많아요. 2억 9천 정도로 거의 3억 정도 가는데 고경명 의병장 유적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 위원 혹시 아시나요?

○고재진 위원
노동청쪽...,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노동청 뒤에 부광아파트 뒤편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를 주변정비 한다는 얘기에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네. 주차장하고 진입로 확포장 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차상현 위원
도비여도..., 그런데 이상하게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거기에 주차장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지금 그 부분이 임진왜란 의병장 고경명 선생의 묘지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 분들을 위해 주차장이라든가 옆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진입로 확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으로는 안 맞지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그래서 그 부분을 탐방객들을 위한 하나의...,

○차상현 위원
그런데 군비는 전혀 지원이 없네요.
도비로만 하네요.
또 문제가 되는게 백양사 관계가 있는데요. 130쪽, 봉정사 석조여래입상 주변정비사업이 있는데 봉정사라는 사찰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상무대 북문쪽으로 들어가시는데 오른쪽편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문화유적지가 있나요?

○고재진 위원
지방문화재...,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거기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 위원님이 잘 아시네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고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항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봉정사는 처음 들어봐서요.
그 다음에 131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백양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이게 민간자본 백양사 성보박물관 석축 긴급보수에서 목 변경이 됐잖아요. 그랬죠?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목 변경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으로 4억이 서 있는데 백양사 성보박물관 석축 긴급보수로 목 변경이 되는데 사유가 따로 있었어요?

○위원장 김회식
관관진흥담당께서 설명하시기 힘드시면 주무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직접 실무 담당자의 답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담당 이승석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 이승석입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백양사 전통사찰 방재사업 관련해서는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 4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시 되면서 자부담 비율이 1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보조사업으로 가는게 맞다해서 목 변경을 해서 자본보조로 세운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으로 사업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백양사에서 자기들이 1억을 자부담으로 해서요?

○문화재담당 이승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국비도 가고 군비도 가고 그러는데요.

○문화재담당 이승석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25%, 자부담 25%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런 부분은 부속자료에 넣어서 위원님들이 설명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요.

○문화재담당 이승석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에 부담비율에서 군비부담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그래요. 어떨 때 군비부담을 하고 어떨 때 군비부담을 안하고 그럽니까?

○문화재담당 이승석
군비부담이 없는 것은 긴급보수사업 같은 것은 국비에서 다이렉트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담이 없고요.

○차상현 위원
긴급보수일 경우에요?

○문화재담당 이승석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는 군비 지원이 없고요?

○문화재담당 이승석
네, 100% 국비나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정확하게 알겠네요.
그 다음에 청류암관음전 주변정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나요?

○문화재담당 이승석
청류암 본 시설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경관을 조성하는 석축이라든지 담장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을 주변정비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도에서 군에서 지원해 줘서 빼야 하나요? 거기는 문화재도 아니잖아요.

○문화재담당 이승석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시설들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청류암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나요?

○문화재담당 이승석
거기가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도 지정 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 관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영광 우리 외국인들이 장성에 오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현재 외국인을 분류해서 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연중 3천여명 다녀가는 것으로 백양사라든가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간접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3천여명이 오는데 1만부나 찍어야 합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현재 장성이 중국관광객들이 백양사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미리 홍보도 하고 또 해외관광객 유치차원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중국 관광객들이 백양사로 많이 오나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네, 많이 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행사에서 백양사를 코스로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면 백양사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각 여행사 관광상품에 코스가 들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백양사가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와서 밥이라도 먹고 그런가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주로 오시게 되면 숙박까지는 많이 없고 점심 정도는 식사를 하고 갑니다.

○차상현 위원
백양사에서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좋은 일이네요.
그러면 제작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해야지요.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관광객 통계 무인계측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설치는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저희들이 장성에 8경이 있습니다마는 그곳 중에서 남창계곡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요.

○차상현 위원
무인계측기가 남창에 있다고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무인계측기라는 것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띠”해서 숫자 파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어디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방금 말씀드린대로 남창계곡하고 백양사에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축령산은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마는 현재 산림청에서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암서원은 무인계측기는 없고 저희들이 매표 판매수량으로 해서 추정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호 군민 관광지 그 부분도 2015년부터는 임권택 전시관이라든가 앞으로 매표소 설치예정에 있어서 통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금곡영화마을은 예전에 비해서 찾는 관광객이 다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곳은 홍길동 테마파크, 장성호 관광지에도 임권택 시네마테크 안에는 매표로만 하기 때문에 외부 입구에 설치를 해서 장성을 찾는 분들의 통계수치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2012년까지는 추정통계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객관적인 집계방식의 통계에 의해서만 정부에서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인계측기가 필요하다. 또 거기에 나온 통계만을 인정해 준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한다는 것입니까? 금곡마을에 한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아닙니다.
홍길동 테마파크하고 장성호 관광지하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호 관광지 같은 곳은 계측기를 설치할 곳이 애매하겠네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입·출입구에 2개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들어가는 건 거의 차량으로 들어가잖아요.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사람들이 내리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면 무인계측기에서도 사람이 몇 명이 타있는지 파악이 되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아니요.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이 입·출입로를 판단할 때 자동차 출입로가 아닌 장성호 관광지를 들리게 됐을 때 가장 많이 출입하는 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홍길동축제 예산성립전에서 8,500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거는 감액 시 문제가 안 되나요?
이게 세월호 때문에 감액이 된거죠?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상으로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은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납차원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다음 133쪽, 국내 상표 갱신등록 수수료가 700만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수수료를 납부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저희들이 현재 홍길동과 관련하고 우리 군에서 특허청에 내 놓은게 네 차례에 걸쳐서 개발을 했어요. 현재 45류를 개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표에 대해서 10년 주기로 갱신등록을 하는데요. 그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1류 829개가 금년 12월에 갱신등록을 하지 않으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갱신등록을 해서 상표의 소유권을 갖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갱신등록을 어디에 해요? 문화관광부에 해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특허청에 합니다.

○차상현 위원
아, 그 수수료가 700만원이구나.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저희들이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법률사무소에 위임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래요. 이제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8개 4천만원이 있고 관광안내표지판 정비공사가 20개가 있어서 2억이 서 있는데 국비가 2천만원이고 군비가 2천만원인데 이것을 어디에 세워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그것은 저희 관광개발담당께 답변을 듣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담당 주무관님 나오셔서 이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담당 박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28개소 구체적으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안내도는 2개소로 해서 장성호 관광지 내에 노후되어 교체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1개소 하고 장성역 앞에 1개소 그렇게 해서 종합안내도는 2개소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명칭표시해서 김인우 선생 생가 백화정하고 난산비 그 부근에 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총 8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20개소는 관광도로변 표지판으로 남면이나 장성읍, 북하 전 법정도로 많이 통행하는 부분에 20개소해서 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외부관광객들이 관광지안내표지판이 연차적으로 그때그때 세워지다보니까 통일이 안 되가지고 혼선을 빚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통일시켜가지고 눈에 잘 보이게 해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잘 하시는 거네요.
지난 번에 북일면에서 군위원님들하고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한 분이 관광안내표지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문화관광과장 아마 참석하셨을 거예요. 위치 같은 것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에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을 좀 조그마하게 여러 개 하는 것보다 대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저희들도 세월을 두고 많이 하다보니까 조잡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어서 도로 규격에 맞춰서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예를 들어 김옥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성산 지나서 고속도로 옆에 광고판 큰 것 있죠?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네.

○차상현 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죠?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장성댐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상현 위원
댐 밑에요.
성산 동산지나서 왼쪽에 큰 것 하나 있잖아요, 옛날에 전자탑으로 설치된 거요.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저희 관광과에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는 언제 정비했었습니까?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그거는 일부 정비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광고물 설치법이 바뀌어서 그 부분을 철거하라는 권장관계가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기억하십니까?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사업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철거를 해 버려요? 그게 김은식 군수님 계실 때 했는데 15년 됐나요? 그런데 철거를 해 버려요?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그게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도로로부터 위탁소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치장소가 아니다고 해서 저희 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있는 것을 활용하는게 더 낫다. 철거할 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 제일 위에 보면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활터조성 건축공사 있죠? 6천만원이...,
그것도 박계장님 담당인가요?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활터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가지고 군민들께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활터공사는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어서 9월 12일날 계약이 돼서 작업이 재개가 됐습니다. 늦어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나머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완료가 되면 거기 내부에 활터를 운영할 때 필요한 운식이랄지 관중음향이랄지 각궁 저마장, 심판대 그런 부분들을 구비해야 내년부터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자재를 구입하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요청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건축공사하고 집기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않아요?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계장님이 6천만원 얘기하신 사용처는 집기같은 것인데 건축공사로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준공 때 테마파크에서 운영측면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늦을 수도 있어서 공사를 하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차질없이 바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건축공사에...,

○차상현 위원
그 활터관계로 김회식 위원장님이랑 현장에 같이 갔었잖아요. 계장님 기억하시죠?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네.

○차상현 위원
업자가 여기까지 왔었죠? 와서 차질없이 한다고 약속을 했었고 군에서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버리면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되요?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그 부분은 추진하는 부서의 공무원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강도 높게 감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선급금 나간 부분부터 출처 불분명하게 활용을 한다든지 우리도 모르게 인부를 쓴다든지 자재를 갖다가 쓰고 안 갚고 체불로 남겨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올해 5월에 정식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계약해지 절차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 완료하고 9월 12일부터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곡영화민속촌 담당계장님께서도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투자라는 것은 항상 수익성 검토를 해서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많이 줄었는데 주변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이나 내고..., 금곡마을에서 영화촬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임권택 감독님이 했던 것 말고 그 뒤로는 촬영을 한 일이 없었죠?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네.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금곡영화촌에 예산을 많이 투입시킨 것은 다른 영화를 거기 와서 촬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관광객도 많이 떨어지고 영화촬영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랬는데 계속 주변정비사업을 해주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관광객이 떨어졌다고 해도 일단은 영화촌이라고 해서 둘러보고 축령산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해 놨던 농산물 판매장 주변에 배수로가 상당히 안 좋고 또 연자방아나 디딜방아가 많이 낡아가지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 또 주민분들께서 건의를 해 오세요. 일단은 신규사업은 안하고 기존시설관리 위주로 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향후 전망은 긍정적입니까?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그래도 축령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영화마을을 찾는 사람이 꾸준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상현 위원
축령산하고 연결시키면 그렇네요.
여하튼 투자대비 수익성 검토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북상휴양관 이것 때문에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벌써 이게 다시 공사한다고 1억 5천을 추경에 올리고 그랬는데 이거 어차피 비가 샌다고 그러니까 해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승인해 준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용품 구입침구류도 700만원이나 되는게 침구류라는게 침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불을 얘기하는 하거예요?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이불을 얘기합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가 방이 전부 몇 개 입니까?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방이 총 7실로 돼서 70명이 한꺼번에 숙박이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7실에 700만원이라면 한 방에 100만원씩 드네요.
김 위원님 이불이 그렇게 비싸요?

○김옥 위원
그렇겠죠. 금실로 된 것은 비싸죠.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베개랄지 해서...,

○차상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네.

○차상현 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관계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이라고 그래서 우리 본예산 때는 6명을 잡았었죠? 그래서 2,730만원이 섰었는데 이게 7명으로 해서 12월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회식
담당 주무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담당 김명식
체육지원담당 김명식입니다.

○차상현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에 본예산에는 6명으로 해서 2,730이 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7명으로 왔는데 언제부터 7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까?

○체육지원담당 김명식
제가 7월에 왔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와서 올해 1월부터 1명이 추가되어 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본예산에는 6명으로 되어 있었죠?

○체육지원담당 김명식
네, 6명이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정원은 몇 명입니까?

○체육지원담당 김명식
7명으로 되어서 1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7명으로 했어야지요.
정원이 7명이면 처음 본예산에 7명을 세워서 인건비를 마련해야지 이제 추경에 와서 7명이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체육지원담당 김명식
그런 점은 문제가 있지만 노인운동이랄지 그런 관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1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추가된 분이 1월부터 근무를 했다는 말이죠?

○체육지원담당 김명식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 지도자들 담당하는 것하고 지도자들이 어떤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빼서 주십시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탁구 같은 경우에 탁구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만요. 그런데 그 탁구의 지도강사가 있었는데 그 지도강사가 없어진거예요. 지금 탁구지도강사는 없어요. 그렇죠?

○체육지원담당 김명식
그렇습니다. 탁구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동호인들이 불평불만이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지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배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내역을 빼서 주십시오.

○체육지원담당 김명식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다음에 체육공원 풋살장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 풋살장, 족구장을 언제 준공했었죠?

○체육지원담당 김명식
2013년도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보수를 하는 관계가 풋살장 같은 경우는 펜스를 다 쳐놨습니다. 보면 풋살 운동을 하면서 골대가 공을 차버리니까 그 풋살 펜스가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전부 보수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골망을 설치해 놓으면 펜스가 안 넘어 갈 것 같아서 그 골망 설치하는 설치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2013?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 준공하지 않았어요?

○체육지원담당 김명식
작년에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난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이요?

○체육지원담당 김명식
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은 하자보수로 안 들어갑니까?

○체육지원담당 김명식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넘어간 것은 하자보수 시켰고 거기에 공을 차고 그러면 펜스가 안 넘어가게끔 하는 방어망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구만.
다음 137쪽에 보면 2011년도의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개보수사업이라고 그래서 미집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50만원이 반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사업이라고 680만원이 반환이 되고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반환이 됩니까?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국고보조금은 낙찰차액이랄지 그런 부분의 남은 금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2011년도에 국고보조가 왔는데 지금 2014년도 아닙니까. 과년도 것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예산은 어디에서 잠자고 있었을까요? 예산계장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 이 욱
기획예산계장 이욱입니다.
대부분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내려오면 사업이 시작 안 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키고요. 사업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사고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끝난 이후에 정산이 되고 나서 정산보고가 나면 상급기관에서 잔액에 대해 반납하라고 고지서를 내려보냅니다. 그때 계상하기 때문에 2011년도 사업도 지금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기획예산담당 이 욱
네, 정산이 끝나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정산하면 3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안내표지판 설치개보수 사업은 사고이월입니까?

○기획예산담당 이 욱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봐야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게 과년도 반환금액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경우에는 반환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분류로 들어가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 이 욱
저 같은 경우는 불용액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상현 위원
불용액으로요?

○기획예산담당 이 욱
네, 정산해서 남아있는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 국도비 원칙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사업비가 와서 남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 이 욱
그렇습니다. 2011년도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 이 욱
불용액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합니다마는 유사사업에 쓰는 사업비 재원에 지금 같은 경우,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같은 경우는 유사사업에 쓸 수는 있습니다. 일반 국고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못쓰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상현 위원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써버리고...,
우리가 관광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새로 많이 책정이 되잖아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 이 욱
사업부서의 융통성도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언제 준공식을 가졌죠?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금년 3월 24일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때 준공식을 가질 때 무대기 설치, 무대 조명설치 이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던가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제외해서 그때 그 사업을 못하고 준공을 했던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런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공식을 했을까요? 나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예산 승인하면 앞으로 또 자금이 필요해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앞으로는 크게 들어갈 곳은 없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의문이 나서 여쭤봤더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임대로 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무대장치 같은 것도 빌려 쓸 수 있어요? 임대했나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그때 공연의 규모에 따라서 음향시설이 다릅니다. 그 시스템에 맞지 않을 경우 렌탈을 해서 행사를 치렀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만약 이걸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이셨습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앞으로 이 부분이 승인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그때그때 행사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예산 확보해서 렌탈을 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행훈 위원
빌려서 또 활용을 한다?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규모에 맞는 음향시설을 확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무대기기라는게 어떤 것을 무대기기라고 하나요? 20억이면 굉장히 큰 건데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제일 먼저 큰 게 음향쪽입니다.
음향하고 거기 보조 시스템을 다 포함하면..., 대게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했을 때는 30억, 40억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설규모에 맞게 하려면 그 수준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 20억 비용은 최상입니까? 중 정도나 됩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저희들이 중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준공을 3월에 했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35억이 올라온 것은 그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차라리 준공을 늦추거나 아니면 이런 예산 확보를 해서 제대로 갖췄어야 하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고려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또 한 가지는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활터조성 공사 있죠. 너무 어려움이 많고 그랬는데 우리군에서는 손실 난 금액은 없습니까?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현재 손실금액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업자하고 손실 났던 부분은 없어요?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네, 자세한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박계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관광개발담당 박종순입니다.
활터부분에서 현재 금액이랄지 예산에 관한 손실액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군에 전혀 손실이 없어요?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사전에 기성금이 나가더라도 미래를 우해서 조금씩 더 적게 주어왔기 때문에 그 기선금 안에서 군에 대한 금전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업체에서 민간인들이죠. 가게, 식당, 건축자재를 대준 분들이 대충 한 5억 정도 예산대금이라고 한가요? 뭐라고 한가요?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체불대금으로...,

○김행훈 위원
체불대금으로..., 물론 군에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디에 원망을 하겠어요. 물론 업자한테 원망을 하는게 맞겠죠. 그러나 그 화살이 군에도 돌아오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는 전혀 고려사항이 없어요?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금전적인 배상이나 보상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금전적인 직접적 보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할 수만 있다면 타절준공, 그러니까 전 업자가 공사를 해 놓은 부분에서 돈 가져가야 할 부분을 공탁해서 법원에 의해 분류해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자재를 납품해서 예산대금은 오르겠지만 사소하게 수많은 구멍가게, 식당 이런데를 보니까 지역에 있는 골목 조그마한 가게가 다 조금씩 재고가 있더라고요. 어느 식당은 500만원이 넘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300만원 가까운 돈을 그 사람한테 떼어버리고 그래서 하소연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도 우리 군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조금은 관광과에서 책임자가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재가 6천만원인데 이런 가격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뽑으세요?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기자재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 가격정보를 알아내서 평균값으로 해 예산안을 올린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 공사가 금년 12월 말이면 완공이 되죠? 이후에 예산이 또 필요한가요?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운영을 위해서는 이 시설 기자재들이 들어가야 기본입니다.
준공이 되고 기자재를 구입해서 넣어 놓고 홍길동테마파크가 청렴센터로 이관을 시킨 뒤에 혹시 운영하는 쪽에서 어떤게 필요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만 완료해 주고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보면 한번 예산을 승인해주면 그것으로 다 완공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쪽으로 들어가면 추경에 올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6천만원이 다 들어가야 해요?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6천만원을 가장 평균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될 수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조금 삭감해도 되나보네요.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그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질적으로 더 떨어지고 운영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행훈 위원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도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랄지 4천만원 해줘도 그대로 다 넘어가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마을의 테마파크에 사는 민간인이 지금도 몇 호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죠?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한 집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원래 두 집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두 집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 해 가지고 한 집은 아래쪽 분수대과 가까운 집은 4월에 자진철거를 해 저희들한테 인도를 했고요. 나머지 윗집은 8월 31일까지 법원에서 비워주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이사갈 곳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자로 해서 법원 집행관에 강제집행신청을 해 놨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통상 지금까지 보면 집단으로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집이 이사를 갈 때는 터를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홍길동테마파크만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해요. 홍길동테마파크가 들어와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논이나 밭, 집터를 다..., 예전에 보상과는 너무 경미했죠. 조금 밖에 안 줬죠. 그걸 원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한 집 안 나간 곳도 자기들 말에 의하면 그 주위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 놓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조성이 더 이상은 안 되죠?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네.

○김행훈 위원
거기를 조금 요구하던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저희들한테도 누차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문서로도 하고 구두로 하고 만나서도 하고 군유지를 요구해 왔었는데 현재 군에서 매입해 놓은 군유지는 계획을 세워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되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까지 장성군의 관광지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개인의 피해를 감수하고 먼저 이사를 다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남아서 계신 분이라고 해서 그분한테만 혜택을 준다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행훈 위원
군에서 개발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식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성군청 직장 조정팀이 있는데 추경에 6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체육지원담당 김명식
월급,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것은 주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체육지원담당 김명식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부담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군비로만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도에 방문해서 예산을 따오면 그것을 반영해 주겠노라고 조건을 달고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제가 오기 전에 도 체육회라든지 도 담당부서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업팀 운동자금으로 해서 체육회에 1억원이 와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계획이 운동을 하는 과정에 조정감독에 대한 모터보트라든지 경기장이라든지 쓰고 1억원 중에서 30%로는 운영비로 사용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연료비라든지 숙소운영비라든지 대회출전비를 이번 추경에 안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3천만원정도를 1억원 선에서 사용할 계획이라 아직 추경에 안올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감독의 모터보트 경기장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삭감이 돼서 이번에 급여만큼은 여기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우리 조정팀이 2014년도의 성적이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체육지원담당 김명식
좋은 선수가 와서 대회를 나가야 성적도 좋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문향고라든지 장성실고 학생들을 보면 장성을 기피합니다. 연봉이 적기 때문에 수원시청이라든지 군산시청 등 시단위로 많이 가버리거든요. 현재 선수가 3명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을 따고 그 후로는 경기 나가서 메달 획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에는 장성호가 있기 때문에 조정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되는가,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담당 김명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인하여 위원님들이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홍길동 테마파크에 있는 활터 조성, 문화예술회관의 대강당 음향시설, 무대시설 이것이 과연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더 신중히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5. 총무과 (13시 30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안 과장님,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해 못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예산 성립전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지원이 있죠. 우리 장성에 실질적으로 생존해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일곱 분이 계셔서 일곱 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월3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에 생존해 계시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네.

○차상현 위원
주로 어디면에 계시나요? 그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안순갑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고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43쪽에 공무원 외국어경연대회 입상자 국외현장학습비 이것도 예산 성립전으로 갔는데 도비로 갔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건 기존 예산을 사용하고 도에서 온 것을 사용하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때 사회복지직 9급 하나가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해서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3월에 다녀왔더라고요. 그때 당시 예산이 성립전에 도비로 내려온 것을 성립전에 쓰고 이번에 도비 100%로 예산에 넣어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도에서 예산이 오기 전에 기존 예산을 사용하고 도비로 막아도 괜찮은 거예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게 예산이 안 선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차상현 위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보내줘도 늦은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때 당시 도에서 이미 내려와 가지고 성립을 하기 전에 썼다는 것이죠.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쪽에 아까 컴퓨터 얘기하셨는데 작년에는 몇 대 했었죠? 금년 당초 예산은 150대였잖아요. 그런데 399대 배가 더 늘어났는데 컴퓨터 하나의 사용연한기간이 몇 년이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4년인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1,054대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몇 대요?

○총무과장 안순갑
1,054대요.

○차상현 위원
많네요.

○총무과장 안순갑
공무원 1인당 쓰고 또 노트북이 있고 시스템 관리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제센터라든가 재무과에서 시스템 관리하는 프로그램 그런 컴퓨터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천대가 넘는데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넘은게 504대 정도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노트북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 지난 것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504대 정도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윈도우xp 보안시스템 지원이 중단이 되다보니까 윈도우7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추경에 넣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작년같은 경우도 150대 정도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안순갑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150대 구입했네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본예산에 150대하고 399대를 합치면...,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이 본예산까지 다 합쳐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본예산까지 합쳐가지고 그런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네.

○차상현 위원
한 번에 너무 많이 해 버리니까요.
이해가 안 가서요.

○총무과장 안순갑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바꿔야 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399대 중에 의원들 것도 들어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의원님들 것은 별도로 의회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회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총무과에서 했을 때 같이 해 버리고 의회는 나두지 뭐...,

○총무과장 안순갑
의회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에 도지사 현장방문대화 있죠? 300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은 새로 되신 도지사님이 오시게 되면 플랜카드라든가 조금씩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쉽게 말해서 홍보비용이고만요.
도지사님 오시니까 새로 이렇게..., 본예산에는 도지사님이 방문하시는 것에 대해 서 있는데 이게 3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다는 부분은...,

○총무과장 안순갑
거기에 따른 초청장도 만들어야 하고 수건이라도 하나 준비해야 하고 그런 제작비용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리고 군민통합소통위원회 회의 있지 않습니까. 50만원씩 해서 3회 150만원계상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군민통합소통위원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추천도 받고 공모를 해서 약 342명이 응모를 했어요. 그중에서 5개 과로 나눠가지고 1개 분과에 약 20명 정도로 해서 5개 분과를 해서 관리는 분과위원장, 소통위원장 선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회의를 1번이라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앞으로 향후...,

○총무과장 안순갑
분과위원장이랑 분과별로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합니다. 지금은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구성이 되면 기본 식대정도..., 식사비는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정도만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국민통합소통위원회에 의원님들은 들어갑니까? 제외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의원님들은 위원으로는 안 되고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의무적으로 여덟 분 다 위촉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분과별로 한 분씩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자문위원이 넣는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냉정히 생각해 보면 선거로 인하여 모든 것이 와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의원은 선출직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대성이 있고 같이 들어가서 소통위원회에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 구성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마지막으로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사업이 반환되었는데 128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왜 반환이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5.18유공자도 마찬가지로 월 일정액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쓰고 남은 것이 있어서 반환한 것입니다.
5.18유공자 분들이 전출가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한 달에 얼마씩 지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치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쉽게 말해서 5.18민주유공자 대상자가 우리 장성군에 거주해 있는데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네.

○위원장 김회식
이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6. 주민복지과 (13시 40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주민복지과에 세입에 가서 96쪽, 지방교부세가 7억 6천이 비교가 됐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갑자기 많이 지방교부세가 들어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인원이 충원이 돼서...,

○차상현 위원
몇 명이나 정원이 늘었을까요?
인건비가 7억 6천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정확한 정원은 저희가...,
올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연도별로 다 있기 때문에요.

○차상현 위원
96쪽, 세입총괄에 보면 분권교부세에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7억 6,145만 6천원이 증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회식
주무관님, 발언대으로 와서 본인의 성명을 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기획감사실 예산편성담당 김은경입니다.
분권교부세의 주민복지과 인건비 계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현재 산정기준이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중앙에서 기존에 해왔던 업무를 지방에 이양을 하면서 분권교부세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관련 분권교부세 금액을 산정을 할 때 복지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저희가 군비로 먼저 선정을 해 놨다가 분권교부세 결정이 당해연도 1월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 산정금액에 맞춰서 추경에 산정한 것입니다. 2013년도에도 1회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복지요원이라고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사회복지공무원을 말합니다.
9급부터 5급까지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는 따로 산정이 되어서 내려오나요? 행자부에서 같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국가에서 분권교부세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갑자기 7억 6천이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요. 이해가 갑니다.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 전년도 이월금에 가서 아동급식지원이 4천만원이 있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500만원이 있고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됩니까? 그 다음쪽에 보면 누리가정 보육료는 1억 1,400이 이월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보조금이 연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 작년도 평균해서 보조금이 여유롭게 내려오거든요. 거기서 일을 하다보니까....,

○차상현 위원
일을 하다보니까 많이 남아버려서 이월시킨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보조금 자체가 좀 여유롭게 내려와요. 그래서 중간에 정산하고 하면...,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연초에 읍면의 사회복지도우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따로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사회복지 읍면에 도우미가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주민복지과에서는 이월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면 누리가정 보육료 같은 것은 1억 1,400인데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것도 보조금이 여유롭게 내려와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것들이 반납금으로 된다고 그러고만 이월금이 아니라 반납을 시킨다고 예산계장님이 말씀을 하시고만요.
149쪽 보십시다. 기초하고 차상위 장애수당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위에 장애수당은 기초는 감이 됐고 차상위는 늘어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감해지고 늘어나고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기초수급자 대상되시는 분이 감이 됐고 차상위계층들은 늘어나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숫자가 틀린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러죠.

○차상현 위원
아무리 숫자가 틀리다고 2억 6,500이나 감해 질 수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2억 6,500이 아니라...,

○차상현 위원
장애수당 기초 2억 6,500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게 장애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분화된 사업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담당이 고학주 계장님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회식
고계장님, 답변 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안녕하십니까. 고학주입니다.
원래 이게 예산이 통으로 세워졌다가 지침이 세분화를 하라고 그래서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나눈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은....,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똑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아닙니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한 번에 같이 통으로 세워져 있다가 지침이 세분화시키라고 그래서 이번에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양쪽으로 나눈 것입니다. 금액을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액은 똑같고만요.
합쳐져 있던 것을 나눴다는 얘기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 정신사회복지보조 영락정신요양원 운영지원에 가서 사회복지보조가 있죠. 19억인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운영비는 늘었는데 운영비 안에 든 종사자 특별수당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고계장님,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회식
도비가 줄었어요?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종사자 인원이 줄어들었다고요?

○차상현 위원
종사자 특별수당이 줄어들었잖아요.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나 특별수당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종사자 특별수당이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약간 늘어나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도비가 감이 됐으면 군비에서 늘어났는가?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네, 군비가 약 700여만원 늘어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액수가 안 맞잖아요.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이게 전체적인 비율이 있기 때문에 비율대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155쪽에 전시구호부족물자 구입비라고 그랬는데 품목이 무엇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가 효사랑병원 화재로 인해서 담요를 전시구호물품으로 사 놓을게 있는데 그때 일부 사용을 했거든요. 그 담요 구입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비축해 놓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노인복지회관 2층에 구호물품물자창고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안전진단 및 방수공사가 있죠? 거기 2천만원이 서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빔프로젝트 설치라고 그래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 빔프로젝트 설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노인복지회관에 강의실에 우측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요. 이번에 설치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했나요?
안전진단 및 방수공사가 2천만원이 서 있잖아요. 155쪽 제일 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면 빔프로젝트 설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같이 사업을 해야죠.

○차상현 위원
같이 사업을 하려면 안전진단이 끝난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안전진단을 먼저하고 이것을 사용하면 되죠. 큰 것이 아니고 칠판처럼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차상현 위원
순서가 뒤바뀐 것이고? 김동찬 계장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회식
김동찬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김동찬
노인복지담당 김동찬입니다.
안전진단 관계는 원래 노인복지회관이 문화시설사업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2년 전에 업무조정을 하면서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화재안전진단이랄지 같이 사업을 했었고요. 이제 분리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가 2층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나눠야 하는데 합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빔프로젝트는 2층 강의실에 외부강사 오시면 요즘은 노트북으로 연결해서 빔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해 달라고 노인회에서 요구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안전진단을 안 하고 이런 것을 막 세울 수가 있고 그렇습니까?

○노인복지담당 김동찬
방수공사하고 안전진단하고 나눠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재에 대한 안전진단이 업체에서 와서 하는 것을 지금 문화시설사업관리소에서 해 왔는데 이제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수공사와 예산을 합쳐서 여기에 올렸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서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깝깝한게 아니라 거기서 나눠서 했으면 깝깝하지가 않지요.

○노인복지담당 김동찬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해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을 보면 경로당여가프로그램 지원이 있죠. 경로당 운영지원하고 여가프로그램 지원하고 다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러죠. 여가는 말 그대로 요가, 노래교실이고 운영비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난방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도비는 더 늘어났는데 우리 군비는 4,200만원이나 줄어들었네요. 보조금 정산할 때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경로당 운영비요?

○차상현 위원
예산계장님?

○위원장 김회식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계장 이 욱
예산계장 이욱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각 국도비 부담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정되어있는 케이스는 변경내시라고 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전체사업비의 변동이 생기면서 국비, 도비, 지방비 비율이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군비를 줄이거나 도비를 올리거나 하지 못합니다. 상급기관의 운영비 부담비율이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이나 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기획예산계장 이 욱
저도 보고 드리는 과정에 느낀 것이 국도비사업은 대부분 설명자료가 부실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도 재원부담이라든지 사업취지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가 아직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외한이니까 그런 것은 미리 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계장 이 욱
네, 죄송합니다.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에 사회복지보조에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있죠. 6억이 서 있는데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에 지원하는 대상이 어디 어디로 몇 개소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노인생활시설이 3개소입니다.
프란치스꼬집하고 살롬의 집하고 영락정신요양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정신요양원도 노인시설로 들어가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영락양로원.

○차상현 위원
영락양로원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살롬의 집, 프란치스꼬의 집.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 어디 얼마, 어디 얼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노인복지생활시설해서 운영비가 같이 쓰기 때문에 세분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늘어났는데 그 밑에 보면 복지시설 특별급식비랄지 춘계부식비라 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줄어들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증감사유는 사업대상자 인원들이 분기에 줄어들 때가 있고 늘어날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시설운영비도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시설 운영비도 인원수대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보통 시설운영비는 종사자들의 인건비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크게 변동은 없고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다음 거동불편 도시락 배달의 배달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170여명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70명? 하루에 몇 식씩 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하루가 아니고 주 6식 해서 1주일치가 매주 수요일날 나갑니다.

○차상현 위원
70명인데?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도시락 가방은 400개나 구입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170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170명이요. 그러면 한번 음식이 가면 1주일 후에 다른 음식을 주고 도시락을 다시 받아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럼 한 400개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160쪽, 시설비에 가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시스템 설치가 있는게 이것도 목변경이 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것도 당초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됐는데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서 효도노인센터로 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목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 작년에 90명했고 올해 신규로 140명으로 50명 더 증원해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민간대행으로 하는 것을 이제 없애버렸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아니요.
더 수가 확보가 됐죠. 장성군 효도노인복지센터를 프란에서 위탁을 해요. 이 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관내에 공동생활 하는데는 사랑의 집 거기 한 곳뿐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러죠.

○차상현 위원
시설비를 뭐 새로 개축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게 아니고 이게 2007년도에 저희들이 시설을 새로 증축을 했잖아요. 그 뒤로...,

○차상현 위원
준공을 2007년도에 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아마 그쯤에 했을 겁니다. 8년 넘었으니까요. 세대가 37세대 사시고 프란에서 위탁사업을 하거든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엊그제 효사랑노인병원에서도 불우의 사고가 났듯이 원래 사셨던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니었는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위탁기관에서 거의 24시간 보호를 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인원 2명을 확충해서 돌보미시스템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이건 시설비잖아요.
공동생활홈 시설비.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농촌고령자요?
아까 사랑의 집 말씀 안 하셨나요?

○차상현 위원
아니 우리가 장성 공동생활하는데는 사랑의 집...,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사랑의 집...,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집 운영인 줄 알고 말씀드렸고 아까 후에 말씀하신 것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말씀하신 거죠?

○차상현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도 공모사업인데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거든요. 동화면에 안곡마을 회관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억 2천으로 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홈시설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는 공동으로 회관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거기 시설을 새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그러죠.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운영비는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운영비는 일단은 경로당 운영비 식으로 해야 합니다. 운영비나 난방비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차상현 위원
다음에 과장님하고 김계장님이 와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동료 위원님께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161쪽에 직업훈련 강사수당 지급에 가서 여성직업훈련 재료비에서 이게 목변경이 됐는데 관리비하고 재료비하고 목변경이 되도 괜찮은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같이하는 사업이거든요. 강사수당 보조금으로 재료비에서 부득이하게 목변경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수당인상이유로 당초예산에서 미확보가 되가지고 목변경까지 해서 수당을 주는 것은 어째 사리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직업훈련과정이 조금 줄어서 재료비는 남고 강사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목변경을 해서 강사수강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162쪽을 봐주십시오.
여성소기업 마케팅 지원이 있죠. 여기는 지원대상이 몇 개소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거기가 2차까지 해서 우리군에서는 1개소거든요. 주식회사 그린ENC라고 해서 여성기업 대표한테 이 사업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사업비 지원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개소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1개소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168쪽에 보면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있죠? 여성친화적 기업환경하고 여성소기업 마케팅 지원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것을 전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차원에서 같이 일을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같은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여성친화는 기업이 여성상담실이랄지 여성화장실을 확충한다거나 우리 관내업체 중에서..., 그런 것을 여성친화적으로 보고요. 여성소기업 마케팅 지원은 순 도비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있죠. 163쪽,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어린이집에 지원을 합니까? 책정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본예산에 전혀 없었는데 추경에만 서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가 보육시설이 15개소거든요. 거기서 공립이 3개소, 민간이 4개소 나머지는 다 법인이에요. 민간은 영아반이거든요. 말하자면 0세부터 3세 미만으로 해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정부지원 운영비를 받지 못해서 힘들다고 거기 취사부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민간시설 한마음 해가지고 민간 어린이집 30인 이하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취사부 4명을...,

○차상현 위원
처음 본예산 세울 때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가 상반기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사업들이고 하반기에 다른 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에 비하면 너무 어렵고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고 하고 실제로 가보니까 원장님 혼자 차량운행하고 반찬 만들고 아이 돌보고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인건비로 가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취사.

○차상현 위원
취사?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한 60만원 정도합니다.

○차상현 위원
164쪽,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 1개소가 9,900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이 될 수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것도 연초에 세울 때는 대상 어린이집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대상자가 대상이 공립 어린이집이 있어요. 주공 1차에 공립 소중한 어린이집이 있어요.

○차상현 위원
어디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공립 소중한 어린이집이요.

○차상현 위원
거기가 어디에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주공 1차에 있어요.
거기가 개보수할 형편에 처해 있어서 대상지를 정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계장님,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회식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계장 이 욱
기획예산계장 이욱입니다.
관외사업은 보육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명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거기서 편성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에서는 편성목간의 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세부사업 내에서는요?

○기획예산계장 이 욱
네.

○차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계장 이 욱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주로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이것도 차등하게 월 7만 5천원에서 12만원까지 나가거든요. 교사들한테 직접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165쪽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한 40세대 정도 되거든요.

○차상현 위원
40세대면 가족당 지원액이 얼마나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매월 3만원..., 이것도 차등하게 기초수급자는 제외가 되고 나머지 차상위계층 위주로 이루어지거든요.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줍니다.

○차상현 위원
차별을 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차별을 할 때는 재산관계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학생이랄지 재산소득에...,
교통비 식으로 나가니까요.

○차상현 위원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학습비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원기준을 무엇으로 정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여기는 만 5세 어린이부터 고등학생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차상위계층 위주로...,

○차상현 위원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하고 다문화가정 자녀학습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몇 명 안 되죠?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다문화는 한 195명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166쪽에 통역 서비스 지원 있죠?
통번역 서비스 지원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통번역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통번역운영비 지원과 통번역서비스 지원하고요. 국비는 감이 됐는데 군비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번에 저희가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베트남가족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베트남을 대상으로 해서 이주여성의 통역을 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통번역사를 채용할 계획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통번역서비스 지원이 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기존에 했던 다문화 몽골이랄지, 필리핀...,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순수한 군비로 베트남 통역사를 채용할 계획이고 통역서비스 지원사업은 기존에 국도비가 있던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그 다문화가정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에도 통번역서비스 요원이 또 있어요. 1,700만원이...,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국도비 사업이에요.

○차상현 위원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고, 제일 위에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아까 원래 베트남 번역사하고 2명을 저희가 몽골하고 2명을 채용해서 쓰는데 베트남이 371가구 중에 169가구가 넘어요. 그래서 1명가지고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부득이하게 군비를 확보해서 통역사를 한명 더 채용하려고 이번에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걸 합쳐가지고 분리를 하면 더 낫지 않소?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내년 본예산에는 합쳐가지고...,

○차상현 위원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세분화시키는 것이 낫지 이렇게 목까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내년에는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국어 교육운영 있지요? 2,200 이것은 국도비, 군비까지 다 들어가는데 한국어교육 운영은 운영개소가 몇 개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한국어는...,

○차상현 위원
사회복지 보조에서 한국어교육 운영에 2,226만 2천원이 써져있는데 그 운영하는 데가 어딥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것은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매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주3회 정도 할 거에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건 왜 본예산에 안 들어있고, 왜 추경에 이게 들어있을까요? 따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지금 제목이 한국...,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국고 보조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병도우미사업도 반환이 되어 있고, 정부 양곡할인사업도 반환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반환사유 같은 것도 설명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예.

○차상현 위원
노인 돌봄서비스 같은 것은 8,500이나 반납이 되어 있는데 노인돌봄서비스 할 상대가 없어서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건 과다보조금으로 맨 처음에 계상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평균적으로 내려오다보니까 보조금이 과다로 많이 확보가 된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하는 양과 보조금이 내려오는 금액하고 지금 이게 사업하는 양이 적으니까 보조금이 반대로 남아서 부득이하게 반납한 상태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쭉 넘기다보면 너무 많아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1억 1,400만원을 반납해야 되고, 자활지원사업단 900만원, 그 밑에 1,400만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예산을 세밀하게 하셔서 하는 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세밀하게 해서 도로 보내는데도 중앙에서 이게 확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예산계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예산계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 이 욱
예산계장 이욱입니다.

○차상현 위원
계장님, 국고보조금 반환내역을 보면 5억 7,700이나 됩니다. 반환금이 9억 1,800이구나.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 이 욱
예, 전체 반환금이...,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 이 욱
주민복지과 국도비 반환사업이 예년에도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고,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종 지원금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예년 수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예상치로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을 합니다. 다른 어떤 사업하고 달리...,

○차상현 위원
신청은 우리 군에서 하지요?

○기획예산담당 이 욱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군에서 할 때 작년이나 재작년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또 반환하고 하면...,

○기획예산담당 이 욱
저도 실무를 보면서 느꼈던 것인데 여기서 적정금액을 요구하게 되는데 도에서는 도단위로 전체로 해가지고 도에서 할당된 금액에서 또 거기보다도 그것을 전체로 배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과다배정도 되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우리가 신청을 한 금액...,

○기획예산담당 이 욱
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배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국도비는 우리가 꼭 쓸 만한 용도에 쓰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연도 정산해가지고 다음연도 반환고지서가 오면 그 금액에 반환하기 때문에 국도비 배정관계에 있어서 오버 배정을 해도 그게 일방적으로 시군에서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는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시설비랄지 시군에서 아까 지적하시던 이것은 또 차후 발주를 한다랄지 같은 유형의 사업에 쓴다랄지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을 갖춘 어떤 수급자한테만 돈을 줘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않게 오면 그런데 또 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에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꼭 정해진 용도에 써야되는 돈이기 때문에 많이 온들 적게 온들 규모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희망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그 운영사례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가 한국어린이재단에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희망복지차원에서 아이들이 상담을 요하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 아이들을 같이 모아서 음악교육으로 말하자면 치료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럼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렇지요. 자주는 못가도 한번 씩 갑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보니까 대상아동이 30명인데 노인복지회관으로 30명이 온다는 얘기지요? 그 아이들이 아주 민감한 때인데 물론 학교폭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는데 대상 30명은 어떤 아이들이 온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 사례 등 여러 가지 청소년이나 아동, 독거노인이나 상담을 같이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상되는 아이들이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려운 차상위계층 아이들로 해서 대상자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같이...,

○김행훈 위원
이게 순수한 군비에요.
그런데 행여나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임의대로 숫자만 맞춰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아니요.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고...,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임의적으로 착출해가지고 와서 숫자만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든다고요.
또 한 가지 그러시면 여기에 지금 본예산이 총 사업비가 2,800만원 중에 본예산이 1,500만원이 써져 있는데 그 돈은 어떻게 운영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가 어린이재단에 위탁을 해주면 그쪽에서 주로 강사료로...,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때 2,800 다 해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가 세웠지요.
세웠는데 도중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것이고...,

○김행훈 위원
아니, 저는 그 때 참여를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직접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 운영을 맡겼잖아요. 행여나 지금 초등학생들이 누구를 찝어서 이러한 행사에 간다고 하면 과연 올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는가가 첫 번째이고, 또 염려스러운 것이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저기서 하는 것은 별로 실용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행여나 그런 염려 때문에 본예산에도 삭감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아니요. 그런 것은 대상자를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고 있고...,

○김행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서 1,300만원은 삭감을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세워 주셔야지요.

○김행훈 위원
아니, 삭감을 했을 때 사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삭감을 하면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중도에 포기가 되지 않습니까?

○김행훈 위원
시범사례로 삭감을 해볼란다 해서 어떻게 운영사례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알아야 ‘아, 이건 삭감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연말에 저희들이 아카데미 교육 식전에 공연도 했었어요. 그때 의원님들 초대를 했는데 의원님들 일정이 오신 분들은 오시고, 안 오신 분들은 안 오셔 그때 모르실텐데...,

○김행훈 위원
다른 예산은 국도비가 조금씩이라도 반영이 됐는데 이 예산만큼은 국도비가 전혀 없어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렇지요.

○김행훈 위원
자체적으로 그래서 성과가 월등한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런 악기를 다룰 기회가 없어요. 저희가 치료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무엇보다도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업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밝아지고 또 음악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것을 보니까...,

○김행훈 위원
악기를 소질을 다룰 수 있게끔 하면 그러는데 또 치료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조금...,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위원님, 요 사이에는 음악치료로 많이 치료를 한 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음악치료가 음악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런데 저희는 배우는 것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김행훈 위원
제가 지금까지 겪은 바에 의하면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월등감도 많이 있고 그래요.
옛날에 초등학생 장학금 10만원을 주고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떳떳하게 알았는데 지금 그런 것을 시행하다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가난해서 못 살아서 주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오히려 역효과도 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과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악기도 배우고 하라면 그 내용을 진실적으로 아는 학생들은 올 수가 없지요. 안 올려고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한번 이렇게 이 수업을 받으면 아이들이 안 빠져요.

○김행훈 위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이어서 나갈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도 해줘야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차상위계층들은 정말 악기다루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해요.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옥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차상현 부의장님, 김행훈 전 의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일하기센터가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여성일하기센터가 올해 3회째 되는 해거든요. 이게 권역별로 이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3회째로 우리군에서 합니다.

○김 옥 위원
올해는 우리군에서 하네요. 돌아가면서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지금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 개소한 뒤로...,

○김 옥 위원
참가 군은 많지는 않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6개 시군입니다.

○김 옥 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는 어떤 뜻인가 싶어서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것이 말하자면 보조금이 민간에 이것도 예산계에서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아는 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시설이나 그런 쪽에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나가고 사람들한테 같이 사업을 할 때 나가는 것이 민간경상보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6개 시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보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 옥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서는 없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본예산에서 원래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김 옥 위원
없는 걸로 나와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게 해년마다 하는 것으로 이게 3회째 하는데 본예산에 서는데 이번에 도에서 도비가 50%가 있거든요. 좀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옥 위원
지금 3회째 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좋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나름대로 효율성은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생긴 뒤로 어떤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서 일을 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일을 많이 찾아서 하게 되고 이것도 취업박람회 기회로 해서 각 기업체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또 여성분들도 참석하시고 효과는 있더라고요.

○김 옥 위원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도에다가 저희도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시군이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성사랑의 집 운영에 지금까지는 야간 및 휴일 근무자 배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것을...,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효사랑병원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 저희가 각 시설이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홈같은 곳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랑의 집 자체가 지은 지가 10년이 다 되어가니까 집은 집인데 거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65세 들어가셨으면 지금 75세로 고령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보니까 위탁기관에서 불안해 해요. 이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또 돌아가실 수도 있고 해서 인원을 조금 더 보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2명을 인원을 확보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 옥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제일 타이트하게 진행되네요.
부속자료 4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소 부분 있지 않습니까? 1월 대비 현재 한 200여명이 감소하네요. 그 부분은 전출입자 사망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고 탈락사유하고 그런 부분을 세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얼른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올해 하반기에 갑자기 기초수급자가 탈락이 많이 됐어요. 그 사유는 하반기에 기초연금을 저희가 지급을 해요. 기존에 기초연금이 말하자면 본인의 소득액으로 계상이 돼서 그 분들이 거의 200여명이 탈락됐습니다.

○고재진 위원
대부분이 탈락되신 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기초연금 때문에 탈락되신 분들이에요.

○고재진 위원
그러면 그 탈락선정은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저희들이 금융제공동의서라고 저희들이 뜨거든요. E-행복모음이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고재진 위원
아쉬움이 있네요. 다 도비인데 다 반납하면서까지 그런 부분이...,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몇 번하고, 또 자체적으로 본인들도 중앙에서도 기초연금을 지급한 뒤로 시군의 여론이랄지 그런 것들을 또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때도 저희가 말씀도 드렸는데 보통 사유가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해서 소득인정액이 되어서 증가되어서 부득이하게...,

○고재진 위원
복지를 늘리자는게 이 양반들한테는 불이익으로 다가오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래서 민원도 지금 많고, 그러셨어요.

○고재진 위원
힘드시더라도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완화해서 군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일러온수탱크 추가설치 부분이 있어요. 이게 북이 목욕장인데 이 부분은 또 온수탱크를 추가로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보일러하고 온수탱크를 설치했는데 이게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계속 찬물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당초 설계를 잘못했다는 소리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당초 설계를 잘못한 것은 아니고, 거기 면적이나 평수에 맞게끔 설계를 했지요. 그렇지만 이게 건축이후에 우리 목욕권을 드리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못드린 분들에게 한꺼번에 쓰다보니까 많이 부작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장날하고 13일 이렇게 해서 몇 일간 운영하다보니까 그것들이 자율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쉽게 말하면 목욕하는 사용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용량이 딸린다는 얘기같은데 그것은 운영의 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루 용량이 어느 정도 인원수를 수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남자를 하고, 내일은 여자로 하고 그게 보통 일주일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3번인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토요일, 일요일, 장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설치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되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정부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으로 65세 이상해서 20만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이 피해를 보시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아울러서, 기초수급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성군에서는 이렇게 국비가 기초노령연금으로 왔는데 기초수급자한테만 가는 것이 되어요. 그 기금을 그쪽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추경을 보니까 한 5천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5천만원 정도가 기초수급자한테 가야 할 부분이 못간다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기초수급자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좀더 대안을 세우셔야 한다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 시설운영비 3개소에 프란치스꼬, 영락양로원, 샬롬의 집 거기 보통보면 주로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군하고 그쪽에 관계된 소하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원래 거기가 양로시설이 샬롬의 집하고, 프란은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락양로원은 거동이 활발하신 분들이 거주하시는 생활시설로 거기만 양로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이에요.
법인체를 구성하면 이사진이 그러니까 자기땅을 나라에다가 기부를 하고 만든 시설이어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운영비랄지 인건비도 100% 주는 것이 아니라 몇 % 해서 차등하게 지원을 하거든요. 저희 군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 소관에 관련된 것입니다. 노인요양병원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현재 법인단체에다가 지원을 했을 때 물품지원이 있어요.
인건비 말고, 쉽게 말해서 프란치스꼬에 금년에 2천만원 취사복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먹구구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떤 규정을 두기 위해서 그것도 연구를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연구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로이동 1-7. 재무과 (11시00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에 착석)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김충호 과장님, 세입예산을 보면 93쪽에 우리 주민세가 4억이 증이 되었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이게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세목입니다. 주민세로 바꿔지면서 올해부터 세법이 바꿔지면서...,

○차상현 위원
종업원?

○재무과장 김충호
사람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에 의해서 과거에 이게 국세의 종세로 남았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세제개편에 의해서 지방세로 바꿔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이 바꿔지면서 그쪽 치를 이번에 목만 바꿔서 주민세로 계상한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애시당초 우리군으로 들어왔던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충호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목만 바꿔졌다? 나는 갑자기 늘어나서 잘 몰랐네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는 사실 은행금리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자가 늘어났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이자가 저희들이 농협 금융채권이라는 상당히 큰 30억짜리가 있었어요. 5년짜리가 만기가 되가지고...,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재무과장 김충호
농금채 채권이라고, 농협금융채권을 장기예치를 5년 전에 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예산이 그리 들어갔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 항상 통장잔고에는 한 1천억 정도는 항상 있거든요. 그 돈을 저희들이 예치해서 이자가 발생한 부분인데 그 중에 일정 목을 떼어서 5년짜리를 예치한 것이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그 3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그 통장에 저희들이 결산하시면 아시겠지만 한 1000억 정도가 항상 잉여금으로 남아 있잖아요.

○차상현 위원
그 안에 포함이 됐나요?

○재무과장 김충호
그런 돈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은 3천억이지만 그 중에 당해연도 못 쓰는 돈이 1천억이 항상 장성군 통장잔고에는 남아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치를 하는 것이지요.

○차상현 위원
제가 군의원 4년을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처음 듣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이자수익이 그런 수익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재무과장 김충호
국고보조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입을 3천억 잡잖아요. 그러면 세출도 3천억을 편성합니다. 그 중에 3천억을 돈이 들어올 곳은 확실한대 우리가 세출은 3천억을 편성했지만 당해연도에 다 못쓰잖아요. 한 2천억 정도 쓰고 사업 같은 것도 다 못하고 이월되면...,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5년 전에 이 금융채권을 샀을 때 30억이 지출이 됐을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예금입니다.

○차상현 위원
예금잔액으로...,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 세입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차상현 위원
이제 이해가 가네요. 이런 돈이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지출이 적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면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못했다는 예산 당해연도 원칙에는 위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사장되었다는 것이네요.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그 다음에 183쪽으로 가면 포상금에서 2013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 시상금이라고 3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연말에 지방 세정을 얼마나 잘했나 그 중에는 지방세 징수를 얼마나 잘했냐고 가장 크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시군별로 잘한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을 해요. 300만원 포상금을 도에서 이미 수령을 했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출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은...,

○재무과장 김충호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세무공무원들한테 주는 걸로...,
우리 세무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요?

○재무과장 김충호
세무직렬 공무원은 12명이고, 이제 행정직, 세무직 그렇게 구분할 때...,
그 세무직만 아니고,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방세 담당공무원 업무연찬이라고 해가지고 징수율 올리기 추징보전금이 있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이것도 앞에 포상금과 같이 지방세를 시군별로 실적을 부여해서 도 단위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거뒀나. 거기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700만원을 도에서 포상금을 수령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관련 연찬회비로 일정부분은 세출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 재정에 흡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도 많이 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법인카드 적립금 인재육성 장학금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장성군 명의로 된 카드가 많이 있어요. 각 실과 법인카드 일정부분으로 우리가 카드를 쓰면 포인트라고 말씀하죠. 그런 부분은 현금으로 받아서 세입처리한 것인데 세입을 장성장학회 장학금으로 군에서 출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네요.
자산취득비에서 청사신규비품구입은 3개소에 해가지고...,

○재무과장 김충호
이것은 예산부기상 3개소로 했는데 개소는 편성기법상 그렇게 했고, 매번 청사비품들이 낡아가고 새로 교체할 것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요?

○재무과장 김충호
쉽게 말씀드리면 책상도 때에 따라서 쓰고 의자도 사고 실과 칸막이도 정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 자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실과에 보면 재무과 뿐만아니고 포상금을 공무원한테 시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상과 벌이 있고, 그래야 공무원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만발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이건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도에서 포상금을 세워가지고 이미 장성군에 포상금으로 줬어요. 지침이 포상금을 다시 세출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쓰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이미 저희들은 도에서 받았습니다.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장성군 예산에서 300만원을 지출예산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이미 도에서 돈은 받아서 있는데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라고 해서 이 세외수입통장에 이미 들어있어요. 도에서 돈을 타온 것입니다.
우리 군비가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위원장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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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8. 환경위생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답변 석에 착석)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위생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업무 담당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담당 계장님, 차상현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용역이 있지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전혀 없었는데 추경에 5,800이 세워있어요. 그러면 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라는데 대상지역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가 6,800개, 오수처리시설이 1,200개, 총 8천개 정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파트 내지는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가정집 정화조하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약 8천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바꿨다든가 변경이 잘 안됐다거나 폐쇄됐는데 자료상으로 살아있다든가 전혀 자료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8천개 정도 전수조사를 해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상당히 민원도 심각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걸 용역을 주면 전수조사가 1년이면 끝나요?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3개월 잡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3개월 잡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서 폐쇄된 정화조가 있습니다. 집권으로 폐쇄조치도 하고, 서류상에 정리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용역이 나오면 참고로 보기로 하고, 북일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지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어요?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저희가 영산강유역청에서 비점오염사업이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시설비하고 조경시설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남았더라고요. 남은 잔액으로 저희들이 조경도 했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영산강유역청에서 감액을 결정했던 겁니다.

○차상현 위원
처음에 북일 비점오염저감시설해서 설계를 뺐었잖아요. 얼마가 나왔었지요? 그러면 그 설계공사비에서 남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아니요. 당초에 40억 중에서 그 설계비가 한 1억 정도 되고, 시설비 전체가 한 30억 정도 됐습니다. 토지보상비 5억해서 남은 사업비를 영산강유역청에서 연말되기 전에 조정을 한 겁니다.

○차상현 위원
남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애시당초 사업계획을 세웠잖아요. 사업계획 세운 것 중에서 남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당초 계획은 40억을 잡았는데 설계하고 뭐하다 보니까 40억이 좀 못 된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설계하고 좀 남았다는 건가요?
그게 참 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당초에 계획은 저희가 40억으로 계획했는데 설계하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얼마를 승인했었어요?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40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예,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하고 설계해서 입찰차액도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차상현 위원
40억이 100% 국비 였습니까?
군비도 들어갔잖아요.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20억 20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군비에다도 줘야지 영산강유역청에서 다 가져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이것은 2억 3천 중에는 국비가 1억 1,500하고 저희 군비가 1억 1,500 반반 50%씩입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이라는 것이 어떤 차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데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부족합니다.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부 청소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일반 쓰레기 수거차인데 노후되어 가지고 새로 구입할 때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차상현 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을 구입을 하겠다.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 지정 운영이 있지요? 이게 왜 2,500만원 군비가 감이 됐습니까?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그러니까 비율대로 군비가 1개소당 250만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는 충분치 않아가지고 그걸 감하고 일반 추가경비를 별도로 사용한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위에는 2천만원이 1개소이고, 밑에는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 지정운영이 군비추가해서 4개이고,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합치지 1개, 4개 틀리게 해놨을까요?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생계장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위생계장님, 발언 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담당 정정숙
위생계장 정정숙입니다.
이 행복호텔 사업은 처음에 연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도비하고, 군비가 원래 도비가 1개소당 250씩 저희가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추가분 250하고 나머지 군비 추가분을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비는 1천만원 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500만원 4개소 하는 것 이것은 또 뭐를 얘기합니까?

○위생담당 정정숙
이것은 군에서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총 1,750만원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도비 250을 보태서 2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4개소는...,

○위생담당 정정숙
4개소니까요. 올해 총 4개소를 시설개선을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또 1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2천만원짜리 1개소 이것은 뭐이고 밑에는 뭐예요? 2천만원짜리 1개소가 있고, 1,500만원짜리 4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액수가 틀리잖아요.

○위생담당 정정숙
부기가 잘못되서 다시 정리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 부기가 처음에 잘못되서 예산금액으로 맞춰서 부기를 맞춰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계장님한테 좀 물어봅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이욱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기획예산담당 이 욱
기획예산계장 이 욱 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지원금액이 도에서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소당 50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2천만원은 4개소로 되어야만이 부기가 맞습니다. 부기가 1개소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 다 500만원에다가 군비로만 1,500만원이 4개소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과 순수 군비의 행복호텔 사업을 분리해서 되어있고, 위에 2천만원 곱하기 1개소는 4개소로 정정을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4개소라는 말 아니요?
밑에 것을 없애고...,

○기획예산담당 이 욱
밑에 것도 4개소가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8개소가...,

○기획예산담당 이 욱
사업을 지원하는 전체금액은 개소당 2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250만원, 군비가 1,750만원 이렇게 해서 총 8천만원이니까 4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재원별로 구분하다보니까 국도비가 합쳐진 사업을 별도로 금액에서 빼고 순수군비가 포함된 4개소를 빼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헛깔리게 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헛깔려요.
그러면 금년에 추경을 세워가지고 우수 숙박업소 지정한 업소가 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북하에 궁전모텔, 황룡모텔 그 2개소가 추가로 할 대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지원비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안에 인테리어에 사용을 합니까?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위생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담당 정정숙
위생계장 정정숙입니다.
시설개선자금은 행복호텔을 조건으로 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모텔 개념이 아니고, 호텔개념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판은 무조건 정비를 해야지요. 그 다음에 시설개선도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안 합니까?

○위생담당 정정숙
저희가 1,750만원을 그 분들한테 드리잖아요. 그러면 본인 부담이 많게는 2억까지도 가고, 지금 궁전모텔 같은 경우는 2억 더 부담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황룡모텔이 있는데 간판정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경관도시과에서 작년 12월 11일날 철거조치라는 계도장이 갔어요. 계장님 알고 계신가요?

○위생담당 정정숙
길가에 있는 간판은 불법간판이고요.
자기 모텔 내에 있는 간판은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설치한 겁니다. 모텔 지붕에 붙어있는 것은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것입니다. 가다보면 교회앞에 들어가는 길목을 가르쳐 주는 간판이 있거든요. 그게 불법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분명 불법이지요?
그런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업소한테 이렇게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생담당 정정숙
이제 그 간판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철거하고 나서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게 순서가 밟아져야지 철거하라고 12월 11일날 경고장을 보냈는데도 지금까지 버젓이 그 간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 파렴치한 업소에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위생담당 정정숙
저희는 모텔간판이 흉측해서...,

○차상현 위원
모텔간판을 고치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장님!

○위생담당 정정숙
그런 것은 없고요.
간판을 호텔로 고쳐주라고 사업비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텔보다 호텔이라고 하면 훨씬 더 보기가 좋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경관에 저해하는 요인도 적어지고...,

○차상현 위원
계장님, 밤에 저쪽에 한번 보셨어요?
그 산 꼭대기에 그런 간판이 있으니까 느낌이 어떻든가요?

○위생담당 정정숙
안 좋지요.

○차상현 위원
안 좋은지를 알면서 왜 이런 곳에다가 지원을 해줍니까?

○위생담당 정정숙
그러니까 모텔 간판을 내리고요. 가족행복호텔 이렇게 간판을 올릴 겁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지원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이 간판도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세요.
이런 계도장이 나간 줄을 뻔히 알면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지요.

○위생담당 정정숙
주인을 불러서 간판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나서 지원관계도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황룡행복모텔은 장성이 선비의 고장입니다. 선비의 고장에서 저런 산꼭대기에 모텔, 호텔 간판이 있을 때 지역의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이 가는 거예요. 주민들의 존엄성도 상하는 것이고...,

○위생담당 정정숙
그러니까 그게 사실 모텔 그 분이 장사를 포기하고 나가시면 저희도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자기들 집인데 억지로 쫓아낼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차상현 위원
억지로 쫓아낼 수는 없어도 이런 지원 같은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지원을 2천만원씩 해준다는 것은 정말 군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남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위생담당 정정숙
저희는 모텔 이렇게 써져 있는 것보다 행복호텔 이러면 이미지가 더 좋아질 줄 알고...,

○차상현 위원
저 위치에서 저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생담당 정정숙
일단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당연히 계도장이 갔는데 지금까지 버젓이 불법을 하고 있는 곳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위생담당 정정숙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처리기가 있지요?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보조대상을 어느 업소에다가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업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음식점 위주로 해서 선정 받아서 결정할 겁니다.

○차상현 위원
보조를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다가 쓰레기처리기를 5군데를 선정해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실질적으로 음식점이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5개소는 왜 이 선정기준은 어디에서 나왔고, 왜 5군데만 해주냐는 얘기지요.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확대해야 되고, 올해 5대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상황이 좋으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처리기를 선정하는 기준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잡아서 할 겁니다.

○차상현 위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예산도 세우고 해야지요.

○차상현 위원
이런 것도 심도있게 검사하시고, 관광서비스 개선교육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관광서비스 개선교육 재료비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관광서비스 개선교육을 하려면 장성에서 어디 어떤 재원한테 개선교육을 하게 됩니까? 음식점 다?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대상이 식당이나 음식점입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 안계시니 뭐라고 얘기도 못하겠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지금 현재 담당주무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상현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답변 해주십시오.

○위생담당 정정숙
위생계장 정정숙입니다.
음식문화하고 식당개선사업은 다 국도비 사업이고, 도비 1천만원하고, 국비 500만원을 보태가지고 관광지 지역에 음식점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저희가 군청 지하식당하고 백양관광호텔하고 2개소를 교육장소로 정해놓고 저희가 교육생을 공문을 전부다 보내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다 교육을 시킵니다.

○차상현 위원
재료비라는 것은 뭐예요?

○위생담당 정정숙
음식을 디자인해주고 만들어주는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식점에서 그래서 이것은 돈이 적게 들면서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는 사업이라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음식점 메뉴개발 교육강사료 있지요? 그게 10회로 해가지고 350만원이 세워졌는데 앞으로 3개월 남았잖아요. 금년이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안에 10회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위생담당 정정숙
이것은 군청에서 5회하고, 백양사에서 5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교육생들이 굉장히 교육효과가 좋아서 별도로 메뉴개발을 수립한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교육재료비가 있지요?
교육은 10회인데 재료비는 6회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교육을 10번을 하면 재료비도 10번이 나와야지요.

○위생담당 정정숙
이론교육이 들어가고 실무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관광서비스 개선교육 재료비는 5회이고, 이것은 10회이고, 이것은 6회이고 이런 것들이 전혀 횟수가 불일치하고 앞으로 또 3개월 남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한다는 것도 그렇고 대표음식 융복합관광 지원개발용역이 또 2천만원인데 이건 또 뭡니까?

○위생담당 정정숙
용역비는 농림부에서 향토산업이라고 30억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받아서 저희 장성 대표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백양사 관광지 먹거리 홍보간판 2개소인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위생담당 정정숙
여기는 백양사에서 올라가는 입구하고, 또 백양사 절이 있는 곳의 입구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항상 위생계까지 전화를 하세요. 여기 내려가면 혹시 식당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거기 홍보간판 먹거리 간판으로 표시를 해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잘한 일인데 음식점 메뉴개발 교육같은 것은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담당 정정숙
음식점에서 메뉴개발교육을 가장 좋아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지요? 국고 보조반환금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물량이 많은데 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한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작년에 저희가 250개 대상이었습니다.
추가로 사업비가 남아서 35개를 더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사업비가 남아서...,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슬레이트라는게 우리 환경에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650하고, 처리지원 570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한 1,200만원이 되는데 이 정도는 슬레이트 처리물량을 군에서 찾아서 처리를 해주고 소비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요?
반환을 시키는 것보다도...,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이런 사업은 실제적으로 신청 내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차상현 위원
담당 계장님이 답변 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환경지도담당 남학봉입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저희가 국고 50%, 군비 50%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읍면에다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작년에는 저희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큰 건물이 있고, 적은 건물이 있습니다. 큰 건물은 그 물량을 다 소비를 하는데 건축물이 적은 건축물은 지원금액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차상현 위원
제 얘기는 이걸 반환하는 것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에다가 하달을 해서 그런 슬레이트를 처리할 지역을 찾으면 1,200만원가지고도 부족할 겁니다.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아니, 작년에 우리 목표가 230동이었는데 265동으로 초과를 했어요. 그런데 군단위는 건물이 적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차상현 위원
건물이 적은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본체 말고 창고 같은...,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창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외양간 같은 곳 고치고 하는데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창고, 축사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곳에 슬레이트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그런 곳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환경부 지원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에 한해서...,
내년부터는 창고나 축사 같은 부속건물도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계장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얼마나 우리가 환경보호과가 그렇게 법대로 규정대로 해 왔소? 왜 그런 것을 좀 융통성있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해주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저희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환경부 지침대로 다 지키고 있소?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 볼까요?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위원님, 저희가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거든요.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로 긍정적으로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세요. 시골에 어려운 농가에 슬레이트 같은 것 치워주고 그러면 얼마나 행정당국을 고맙게 생각하겠소? 지침, 지침 하지 말고...,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별도로 방치 폐기물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이것은 지붕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럼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폐기물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곳으로 갖다놓고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지침을 따지고 그래요?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제가 별도로 그 관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옥 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어린이 급식센터 설치운영관리 이제 지금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150여개 되는 어린이집에 선정기준이...,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영양관리와 위생관리가 안되는 곳이 저희들이 장성관내에 35개소가 있는데 그 개소에 대해서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김 옥 위원
그 급식센터는 직접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영양관리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해주고요?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여기서 센터를 설치하면 여기에서 영양사들이 가 가지고 식단이라든가 위생관리를 해줍니다.

○김 옥 위원
가서 해주고 오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몇 분이나 됩니까?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지금 35개소 정도 됩니다.

○김 옥 위원
하실 계획이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선정을 하는 것이고,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안하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선정이 아니고, 어린이급식시설이 100인 미만 전체 35개소가 있습니다.

○김 옥 위원
100인 미만은 전부다 들어갑니까?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맞습니다.

○김 옥 위원
이것은 국비도 많이 갔고, 좋은 일은 하신 것 같은데 다는 안 되고 일부네요.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100인 이상은 영양사들이 의무적으로 고용이 되어있고,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곳만 해야 합니다.

○김 옥 위원
저번에 군수님 질의·답변 시간에 답을 했던 부분이네요. 4개소라고 하더니 그것하고 다른 문제에요? 급식이라고 하셨는데...,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 옥 위원
그것은 또 분야가 달라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좋은데 많은 어린이집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하나만 할 랍니다.
환경보호과는 까치를 보호해야 맞습니까, 잡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유해야생동물은 포획하는 것이 맞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은...,

○고재진 위원
지역에서 건의를 많이 받아서 그럽니다.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 나주는 까치 같은 조류를 퇴치하면 보상도 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하신 분들이 과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해 줄 수 없느냐 건의를 하라고 말씀을 자꾸해요. 혹시 그런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지요?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저희들이 15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또 자가포획이라고 해가지고 과수원 하신 분들이 포획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포획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구제단은 어떻게 보면 멧돼지나 고라니가 전문가이고, 주로 자가 부분이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어떠느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 급식센터 설치운영관리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영양관리, 위생관리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뤄진다는 것인지...,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센터를 설치해가지고 거기는 5명이 근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35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식단이라든가 위생관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구체적으로 위생을 해준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한다는 지도체계...,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교육하고 지도 같이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교육하고 지도업무를 한다...,
그런 센터가 구성된다는 겁니까?
그럼 이 센터에서 하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이 빠집니까?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생담당 정정숙
위생하고 교육이 빠져있는 곳은 지원센터에서 나가서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그런 관리를 한다는 의미지요? 지원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해서 이해가 잘 안가서...,

○위생담당 정정숙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만들어라 또는 깨끗이 하라는 위생교육도 시키고 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예, 위원장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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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회식, 고재진, 차상현
김옥, 김행훈,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회식
간사고재진
○출석공무원 17인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재 무 과 장 김충호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기획예산담당 이 욱
예산편성담당 김은경
관광진흥담당 이재오
관광개발담당 박종순
체육지원담당 김명식
문 화 재 담 당 이승석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노인복지담당 김동찬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환경지도담당 남학봉
위 생 담 당 정정숙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심 재 오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모 선 영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고 재 진

동일회기회의록

제26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9
2 7 대 제 26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30
3 7 대 제 26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6
4 7 대 제 26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5
5 7 대 제 26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6 7 대 제 26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22
7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4
8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9 7 대 제 26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10 7 대 제 26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11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2 7 대 제 26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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