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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3 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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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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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9월 23일(화)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13시 45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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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시 45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8월 22일자 도 인사로 인하여 환경정책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담당 문광섭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신고 포상금제도 폐지와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숙박업의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허용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정부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대상 업소 중 숙박업을 제외시켰으며 신고 포상금 관련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의 신고 포상금 지급과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을 폐지하였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환경부 일회용품 신고업체 신고 포상금제 지침 폐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환경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환경정책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환경부 신고포상금제도 폐지 및 정부규제 핵심정책인 숙박업의 일회용품 무상제공 허용, 규제완화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은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장성군 자체에서 해서 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상위법과 환경부 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부 지침이 신고에 의해서 포상금이라든가 과태료 지급 기준이 있었는데 그 지침이 폐지되었고 또 일부는 상위법 법령에 의해서 숙박업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었었는데 바뀌어서 허용이 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런 일회용품을 허용해준다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다른 부분말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만...,

○김회식 위원
전체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만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입니까?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네,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임동섭, 차상현, 김옥
김회식, 고재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김상복
○출석공무원 1인
환경정책담당 문광섭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이현훈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모선영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상복

동일회기회의록

제26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9
2 7 대 제 26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30
3 7 대 제 26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6
4 7 대 제 26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5
5 7 대 제 26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6 7 대 제 26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22
7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4
8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9 7 대 제 26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09-23
10 7 대 제 26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11 7 대 제 26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9-16
12 7 대 제 26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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