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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4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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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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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3월 26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2.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4.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5.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성읍 북부보건지소 신축)
7.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치매안심센터 신축)
8. 장성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장성군 인구늘리기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김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년 실업률 증가와 고용률 감소 등으로 청년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과 체계적 대응이 절실함에 따라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정의에서 청년의 나이 범위는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청년의 연령은 개별사업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6조와 7조는 청년정책의 실행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제9조에서 제15조는 청년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해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 22조는 청년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 개발, 고용확대, 생활안정 등 청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22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장성읍 청년회로부터 청년의 나이범위를 만 19세∼49세로 확대와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항추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체 심의한 결과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에서 39세로 원안대로 유지하는 한편 청년 농업지원은 제18조 3항을 추가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2항부터 제3항까지 한꺼번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주목이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별표 1의 3, 전통문화 발굴·전승·보존·복원을 위한 사업의 사업명란에 무형유산 전승행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전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인가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지만 지방재정법이 2016년 개정으로 법령 및 조례의 근거 없이는 공공기관 등에 출연할 수 없음에 따라 행안부에서 2016년 4월 전국지자체에 조례제정 표준안 시달과 조례제정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전남은 14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출연 지자체에 대해서는 KBS 6시 내고향 제작비 지원,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 및 강남터미널 내고향 갤러리 홍보, 농산물 직판장 이용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조례제정 사유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출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재정지원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는 출연금의 요청 및 홍보로 재단은 매년 8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출연금의 지급으로 지급신청서에 의거 출연금을 지급하고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결산서 제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령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이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 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부서 담당 이견은 없었습니다. 출연금은 지역 인구기준에 따라 연 550만원입니다.
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보훈명예수당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 보훈명예수당지급을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 지급대상 신청자격 기준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본인 또는 유족,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대상자의 본인 또는 배우자,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이 해당 되겠습니다.
제11조 및 제12조, 지급신청 및 지급 시기는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서식에 의해 신청한 달부터 신청자가 지정한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5.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행인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지정대리 김형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 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 소관 장성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에 상응하도록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으로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특별휴가 규정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4항,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3항, 여성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여성보건휴가를 급료 손해 없이 실시하도록 무급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1항, 장기재직공무원의 자기계발과 사기진작으로 업무능률을 높이고자 10년단위 재직기간별로 특별휴가 일수를 부과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4항 및 제15항,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의 규정에 상응하도록 이를 반영하여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자 모성보호시간과 자녀 돌봄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부서와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상응하도록 개정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으로 활기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보완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장성읍 북부보건지소 신축)
7.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치매안심센터 신축) (10시 20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 소관 두 건의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성읍 북부보건지소 신축,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읍 북부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장성읍 북부지역에 의료서비스부터 건강증진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수 있는 복합기능형 보건지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장성읍 상오리 지역이며 건축규모 1동으로 대지면적 1,729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519평방미터입니다.
신축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9억 9,700만원입니다. 토지 1필지 1,72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건물 한 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신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예방, 관리, 돌봄 등 치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장성읍 성산리 일원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축규모 1동, 대지면적 1,883평방미터, 건축연면적 500평방미터입니다.
신축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4억 1,700만원입니다. 토지 3필지 1,883평방미터를 매입하고 건물 한 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 두 건은 장성읍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번 회기까지 보류되었던 안건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보류되었던 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이의야 있는데 직원들이 말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녹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김상복
핸드폰을 갖고 들어오지 말라고 써 놨는데...,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핸드폰을 전부 녹취모드에서 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복
핸드폰 써놨어요. 저도 책상 속에다 넣어놓고 왔습니다. 기본적인 예의이고 교양인데..., 써놨으니까 그것은 염려 말고요.

○차상현 위원
믿고 합시다. 서로 신뢰하면서 그 부분은 같이 심의합시다.
--------------------------------
위로이동 8. 장성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 인구늘리기 조례안(10시 23분)

○위원장 김상복
총무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인구늘리기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지정대리 김형근입니다.
먼저 지난 제2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셨던 조례안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상정하여 주신 점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과 우리군 향우회의 교류협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로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향우회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4조에서 축제, 홍보 및 문화탐방 등 우리군과 향우회간 교류행사와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사업, 그리고 그 밖에 군수가 교류 활성화 및 군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로 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문별 세부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5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우리군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전입지원장려금, 결혼축하금, 유공기관 장려금 등 전입 인센티브를 취급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지원내용을 따로 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구감소대책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지원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유공기관 포상, 제11조에는 홍보, 제12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2018년도에는 약 5,500만원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법제처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결과 문제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금번 회기 때 회부된 안건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6호,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청년의 고용확대, 생활안정 등에 관한 사항에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7호,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 발굴·전승·보전·복원을 위한 사업의 무형유산 전승행사 명칭을 추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문화 무형유산을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8호, 장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급기관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었고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9호,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공유족 중 참전 명예수당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신설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할 필요가 있어 조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0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여성의 정당한 권리보장 및 장기재직공무원에게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별로제공하고, 또한 모성보건, 자녀 돌봄 등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1호, 장성군 북부지역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장성읍 북부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토지 1,729평방미터와 건물 519평방미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성읍 북부지역에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41호,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거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 1,883평방미터와 건물 1천평방미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시책에 부합하고 치매안심센터 신축으로 치매예방, 관리, 돌봄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통한 치매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조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하는데 어디다 청년들 취직을 시켜줍니까? 뭡니까? 이 조례를 하려는 의도가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건 청년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법적근거를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청년 취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업체에 대한 지원 그런 것을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이것이 되어야지만 취직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청년이라는 것이 19세부터 39세까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게 각 개별마다 다 다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꼭 있어가지고 만들어서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런 것을 만들면 되겠어요? 공무원들 일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청년들이 알아서 취업하고, 청년들이 알아서 잘하는데 장성군에서 굳이 세금까지 내가면서 조례 만들어서 협조를 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것이 어려우니까...,

○임동섭 위원
어제, 그제 장성읍에서 청년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하신 분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겠지만 실장님! 안 오셨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예.

○임동섭 위원
행사 끝나고 의자에 사람 있던가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가서 있었던 사람 한번 대답해보세요. 초기에는 다 있었어요. 군수님 행사 인사말씀 끝나고 싹 빠져나가고 이것이 청년들이 그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조례가 그런 목적으로 안하고 정말로 장성에서 눌러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함께 솥단지를 걸면서 지역의 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자발적인 모임의 단체가 됐다 하면 백번해서 지원도 해야죠.
그런데 이 청년 조례 만드는 기본 취지가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근거 법을 마련하는 것이지, 그리고 타 시·군에도 13개 시·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성이 후발주자로 뛰고 있는 거예요. 이 전에 했으면 지원책이 강구가 됐을 것인데...,

○임동섭 위원
실장님! 이야기하면 다른 시·군 비교해서 참 잘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다른 시·군 비교를 해야죠.

○임동섭 위원
우리가 예산 상정 안 하니까 전국 초유의 사태라고 해가지고 보도자료 내고 그랬던데 그게 초유의 사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것을 지금 조례하시는데...,

○임동섭 위원
대답하시는 것이 그런 쪽으로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정말 이웃을 나눔을 행사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건전하게 그런 단체로 거듭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지 굳이 청년발전 기본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내 사람, 내 편 만드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3조 2항에 보면 청년정책이나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확대, 권위증진, 청년발전 목적으로 한 정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제, 사회, 문화, 복지 같은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것은 좀 포괄적으로...,

○차상현 위원
정치는 어떤 개념에서 정치를 포함을 시켰는지,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청년정치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정치연령이 선거권 참여랄지 이런 것이 하향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치 참여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선거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지 거기에 대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성은 있죠.

○차상현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회에서 보면 청년회에서 정관조례에 보면 정치는 법률에 그 문구가 나와요. 거기에는 예속되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우리 행정에 예속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장성청년회에서도 있는데 장성청년회 또 만들고 읍 청년회 만들고 읍·면 만들어서 굳이 우리가 수당을 준다. 수당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보면 내 돈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까운 줄 알아야죠. 우리들이 낸 세금인데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런데 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손에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가 세심한 배려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복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 궁금한 것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무형유산 쪽에서 전통공연예술은 이해가 가고 연등회라고 그러면 사찰에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사찰에서 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그게 관련법에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관련법에? 그게 어디 법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실은 조례를 만들 때 최초에 제정할 때 이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상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못 넣었던 것을 이번에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이것을 넣어서 해 주었어야 맞는데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나 교회같은 데서 크리스마스 때 하는 행사같은 것은 법률에 상위법에 지원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석가탄신일날 이런 것들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행사 등의 지원에 무형문화재의 진흥해가지고 나오는데 석가탄신일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게 상위법에서 와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훈단체에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임동섭 위원
상위법이 언제 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상위법에는 법률에 국가보훈기본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의 요점을 대답해 주셔야죠. 그게 언제 내려왔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건 법률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었죠.

○임동섭 위원
옛날부터 있었죠.
왜 그런데 이 시점에 이것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보훈명예수당이 우리 22개 시·군...,

○임동섭 위원
아니, 주는 건 좋아요. 주는데 반대하고 이것도 한다고 하면 보훈단체 몰려오니까 주는 것은 좋다고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것을 해야 하냐고요. 왜 이 시점에 놔뒀다가 작년에나 하지 왜 올해 해요? 이것을...,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작년에는 명예수당 있잖아요. 참전명예수당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동섭 위원
아니, 조례가 몇 번째 올라왔어요? 작년에 몇 번째 올라왔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행정..., 우리가 이것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다음으로 보류를 시켜 봐요. 국가보훈대상자들 얼마 드리지도 않는데 얼마나 또 난리겠어요. 왜 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것이 올라오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성읍 북부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북부보건지소 하는데 도비 얼마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1억 3,300만원 내려옵니다.

○임동섭 위원
확정 됐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확정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추경이에요? 본예산에 확정됐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확정내시가 내려와서요. 이번에 추경에 올립니다. 도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됐어요?
소장님! 장성에 몇 년 사셨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30년 넘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거기가 북부지소 들어갈 자리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성산 같은 데로 해가지고...,

○보건소장 조미숙
성산은 안 된다고 도에서도 보건소하고...,

○임동섭 위원
또 나하고 논쟁 한번 할까요? 도에서 온 공문가지고 내가 한번 또 할까요? 8월 며칟날 온 것 갖고...,

○보건소장 조미숙
예, 하십시오.

○위원장 김상복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위원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대답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간단히..., 임 위원님도 간단히...,

○임동섭 위원
우리가 이게 이 자리가 아니라고 보류하면 못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조미숙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이 자리가 아니다. 성산 쪽으로 해서 치매센터하고 함께 묶어서 기왕이면 기관이 들어서면 그렇게 가야 한다. 위원들이 주장하면 못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조미숙
일단 상부기관에서 성산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성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상부기관의 근거를 한번 내놔보세요. 근거 한번 가져와보세요. 공문 8월달에 온 것 한번 줘보세요. 8월 27일날 온 것 줘보라고..., 8월달에 왔잖아요. 내가 눈 먼 봉사가 아니에요. 2017년 8월달에 왔어요. 성산에는 안 된다고...,
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된다고 하는데 왜 성산에다 된다고 노래자랑 하는데 가서 군수님이 공약으로 이야기하고 또 우리...,

○보건소장 조미숙
그때까지는 성산에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도 처음에 성산에...,

○임동섭 위원
추석날이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9월달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 공문 언제 왔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8월달에 보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도에다 보냈고 그때까지는 아직 군수님께 보고를 안 드린 상태였습니다. 제가 각서를 썼...,

○임동섭 위원
그래요. 갖고 있고 8월달에 서류가 오면 넣어놨다가 군수님한테 보고는 한 2개월 후에나 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도에서 온 거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통과가 되고 그런 게 안 왔기 때문에 군수님께는 아직 보고를 안했고요. 각서 쓴 것은 제가 8월달에 쓴 겁니다. 그래서 아직 보고를 안 했어요.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성산지역에 북부지역 보건지소 해가지고 프랑카드 붙여진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성산지역의 프랑카드는 저희가 안 붙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임동섭 위원
언론사에다가 홍보물 할 때 그 기사 내용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북부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왜 상오리 쪽에는 안 된다고 하십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왜 상오리 지역은 안 되고 성산만 된다고 하십니까? 상오리 지역은 보건소보다 훨씬 더 멉니다. 거기는 정말 상오리, 백계리로 해서 의료취약지역입니다.
사각지대고...,

○임동섭 위원
나는 읍 지역이고 상오리 사람들이 안 찍어줘도 나는 관계없어요. 생각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백년대계에요. 주춧돌 하나를 놓더라도 백년대계를 해야지 그 상오리 안으로 들어가서...,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도 성산에다 하려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보건소와 가깝고 원래 보건지소는 보건소가 없는 지역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북부에 한다고 했는데...,

○임동섭 위원
저하고 소장님하고 말싸움 해봤자 내가 이기지도 못하고 2017년 8월달에 왔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군수님이 9월달에 공약으로 성산 노래자랑 하는데 밤에 성산지역에다가 보건지소 한다고 공약을 남발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그때 계획수립을 성산에 하기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보류했다가 다시 한 번 공청회나 지금 성산지역 주민들이 결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의회에서 북부로 가서 공유재산을 해주기만 해줘봐라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성산지역에 저희가 다 설명도 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설명해서 될 일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성산지역에 제가 세 번이나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알았으니까 이것은 성산 치매센터로 함께 가서 그 지역에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멀다 뭐라고 하던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기 내용이 다를 경우 어떠한 제재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공문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왜 이것을 못 해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성산에다 하면 예산을 안준다고 하니까 상오리로 옮기겠다. 만약에 안 옮기면...,

○임동섭 위원
서삼 보건소 한번 가보셨어요? 소재지에 있는 보건소?

○보건소장 조미숙
예.

○임동섭 위원
주민들이 엄청나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해 놓고 사람 몇 명 가지도 않고 불편하고 북부에서도 오기도 좋고 성산에서도 가기도 좋고 이거 하나 하면 돈이 몇 십억 들어가고 돈이 많아가지고 성산에 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고생을 했어요. 보건복지부 다니면서 고생은 했는데 우리가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공청회라도 한번 하셨어요? 공청회 한번 하셨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성산지역은 그때 도에서 실사단이 와가지고요. 성산지역은 보건소가 너무 가깝고 2.6km밖에 사이가 아니고 그리고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지소가 읍에 또 생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했고요. 또, 성산지역은 앞으로 거기에 LH 3차가 들어오니까 병원, 약국도 생길 것이다. 그리고 성산지역은 의료 사각지대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임동섭 위원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작년 12월달 홍보계에서 홍보내는 북부지역 보건소 성산에다 한다고...,

○보건소장 조미숙
그렇게 해서 각서를 저한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에다가...,

○임동섭 위원
저 의원 12년 하지만 정말 소장님! 해도 너무합니다. 무엇을 좀 받아들이지를 않고 검토해보려고를 않고 이렇게 중요한 평생 거기에다 한번 해 놓으면 돈이 몇 억씩 들어가고 직원들이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다가 평당 1천만원짜리 건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번 안하고 군수가 발표한 사항을 보건소장이 법을 들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장소 정해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 하라고 왔는데 저는 이것은 좀 보류했다가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 성산주민들도 의견을 듣고, 상오리는 왜 위치를 해야 하는가도 듣고 해가지고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성산지역 주민한테 세 번이나 설명을 드렸고요. 상오리에다도 설명을 드렸고 이 건은 보건지소를 아무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많다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사각지대 그런 데다 지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걸 정말로 취지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위치가 보건소하고 몇 km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2.6km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지금 상오리로 가면 몇 km가 되죠?

○보건소장 조미숙
6.9km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설명을 왜 안 합니까?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야 위원들도 이해가 가는 거고 그렇지 그렇게 무턱대고 법이 복지부에서, 도에서 그랬다는 이야기보다도 그런 거리관계가 있어서 그리로 옮겼고 또, 성산에는 주공이 들어오니까 인구유입이 되면 의원도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같은 것도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이 임동섭 위원님 답변에 우리도 성산에다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리문제 때문에 이것이 어렵게 돼서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재가 있어서 거기다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위원장 김상복
우리도 성산에다 하려고 거기다 공약도 하고 했는데 거리문제 때문에 도에서나 이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요.
두 분이 막 논쟁하면 안돼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아까 그래서 그 말을 했습니다. 거리도 있고...,
그런데 계속 큰 소리로 저한테 뭐라고 하시니까...,

○위원장 김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이게 지적도를 보면 부지 매입하는 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정사각형으로 매입을 하면 어때요? 기역자로 하면 아무래도 이용할 때 이용가치가 조금 부족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좀 불편도 하고 건물 지을 때 이용하기도 주민들이 어르신들, 가족들 모시고 오기도 불편한데 거기 땅주인이 그 주택을 판다고 하면 적극 매입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땅 주인하고는 아직 서로 절충을 안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절충을 안 했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처음부터는 안 했지만 의사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왕이면 정사각형으로 매입을 해서 처음에 할 때부터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인구늘리기에 있어서 결혼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죠. 결혼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지원이 될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우리가 7안까지 발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조례안 부칙에다가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문제점을 말씀하시기에 2조에다가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김회식 위원
물론 지급하는 지원부분은 2018년도 10월달부터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결혼축하금에 대해서 현재 이 부분의 지원내용을 보면 본위원은 그래 요. 장성은 정말 농촌입니다. 농촌 총각들 장가 못간 사람 많고 처녀농부도 결혼 못한 사람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를 시켜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줄여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물론 본위원이 모든 자녀들하고 장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가 되어 있고 모든 주소는 장성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삶은 다 광주 외지에서 이렇게 직장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일부 또 우리 장성에서 농사짓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성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들한테 지원이 집중이 되도록 해야 테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돼서 정책적으로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장님!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적극 동조를 하고요. 총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장성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실무적으로 추진을 해가면서 보완을 해나가는 이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사업도 다 거의 이런 맹점에 부딪히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정책이랄지 그런 것이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실무과정에서 이런 것은 좀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의 조항을 이대로 한다면 지금 일부 보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원안가결하고 다음에 보완을 해야 합니까? 시행규칙에 따라서 다른 규칙을 만들면...,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해 주시면 바로 실무선에서 타 시·군으로 관계를 봐야 되니까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오늘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여기 보면 적용의 부칙란에 2018년 10월 1일부터로 못박아 놨습니다.

○임동섭 위원
소급해서 못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조례가 시행한 날로부터...,

○임동섭 위원
밑에다가 딱 박았어요? 300만원 하는데 10월 1일부터 주겠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런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을 하시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안을 내놨으니까 그리고 염려해 주셨던 시기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박았습니다. 부칙에...,

○임동섭 위원
10월 1일부터요. 이사와도 돈을 주네요.
그런데 이것이 결혼하고 이사가버리면 환수 한다 그랬는데 환수가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래서 거기에 실무과정에서 이런 것은 상당히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임동섭 위원
수령을 혹시 지역구 의원들 줘가지고 이렇게 축의금 주는 것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관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 것은 상당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10월달부터 하는데 선거가 끝나면 관계없는데 이것 빼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증서를 써서 이렇게 줍니까? 아니면 서류가 들어오면...,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런 것은 지금까지 보조금이랄지 어떤 지원금도 거의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본인 통장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임동섭 위원
실장님! 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실장님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왜 임동섭 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집에까지 안 가고...,

○임동섭 위원
단돈 5만원 들고도 다니면서 10만원 들고 다니는지 나는 모르지만, 모르지만이라고 했습니다. 집에까지 찾아다니면서 참 이것은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죠. 10월 1일부터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아까 김회식 위원님 말씀의 연결선상인데 출산장려지원금 같은 것도 전부 분기별로 나가고 있어요. 둘째아이 250 이렇게 일시불로 주면 또 타고 이사 갈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분할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2년 분할, 3년 분할 이런 결혼장려금도 일시불로 줘버리고 이사 가는 경향이 많이 있으면 출산장려지원금처럼 분할해서 주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것도 실무선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김옥 위원
2년간에 얼마씩 분기별로 나가고 출산장려지원금도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이 하는 관계랄지 또 전남 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뒤져가면서 시행상의 그런 오류랄지 그런 것은 보완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 위원
지금 우리가 모든 문제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 살지 않으면서 호적만 여기에 있어서 타먹는 일도 많이 있어요. 왕왕 주민복지과 쪽이나 보건소 쪽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문제도 그것이 많은 대두가 됩니다. 타먹고 이렇게 이사 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도 분할같은 것도 좀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지금 여기에 분할이 들어있거든요. 결혼축하금 300만원인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나가요. 세 번으로 나가는데 이것도 저희들은 돌다리도 두들겨 가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옥 위원
그런 일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많이 유념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참고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이나 김옥 위원님이 결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조례에다가 농촌총각 수정발의해서 장가보내기 지원 해가지고 300만원은 적으니까 더 많이 해서 우리가 외국인들하고 장가가면 둘, 셋을 낳더라고요. 그분들은..., 배우고 영리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낳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두세 명을 꼭 낳아요. 좌우지간에 잘 키우려는지 못 키우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장가보내기도 해야 하고 시집보내기도 그렇게...,

○위원장 김상복
그게 진짜 그것이 바로 인구늘리기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 인구를 서로 뺏어가려고 제 살 깎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장가보내는데 거기다가 부칙으로 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1천만원 이렇게 하면 어떠냐...,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겠지만...,

○임동섭 위원
몇 살까지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몇 살 없죠. 여기는 결혼축하금은...,

○위원장 김상복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그것은 부칙에다 넣으려면 넣고 수정발의 하려면 하고 그래요.

○임동섭 위원
나이 묶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그런데 우리가 아까 주가임기가 19세에서 39세거든요.

○임동섭 위원
법률을 만드는데..., 친구들 결혼 많이 안했어요. 300만원이라도 타라고 해야지...,

○위원장 김상복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은 여기서 정하면 돼요.

○임동섭 위원
총각이라는 개념...,

○위원장 김상복
그것은 집행부에서 상정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임동섭 위원
서류로서 총각이라고 인정되는 자. 49세를 풀고요.

○위원장 김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임동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 퍼주기 해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 요. 조례 만들어서 청년 조례가 무슨 필요 있어요.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 전부 자리보고 다 자기 직업 있고 이런 사람들이던데 거기다가 돈까지 주고 수당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읍면에 가면...,
위원님들! 생각을 좀 깊이 하세요.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복
말씀 다 하셨어요? 임 위원님?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 읍 단위에 청년회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려면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더라고 요. 풀베기사업도 하고 자력으로 봉사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은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 위원님께서 양보를 하신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성읍 북부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임동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북부보건지소는 성산지역 주민들도 갈망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상오리 쪽에서도 성산으로 가는데 몇몇 어르신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했더니 그것도 맞다고 그러거든요. 성산부락 출신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도 지금 안 올라오고 굳이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류를 했다가 다시 한 번 성산지역의 여론도 듣고, 북부지역의 여론도 듣고 해서 6월달에나 예산할 때 올라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도 있고 이것이 성산지역으로 안 해주면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북부지역으로 가지만 의견을 더 듣고 보류했다가 이것만큼은 우리가 명분을 좀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의견을 듣고...,

○위원장 김상복
다른 의견 말씀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선거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지 그것을 선거개입을 시키려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가 성산에 살고 있습니다. 성산주민들 충분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성산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런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북부 쪽으로 당연히 가야됩니다. 거리상 성산보다도 북부가 더 낫습니다. 훨씬 더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석철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여러분! 박석철 계장님 답변 발언권을 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석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석철
보건행정담당 박석철입니다.
성산지역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북부지역이 왜 보건지소가 북부로이동이 되었는가. 당시에 우리가 7월달에 북부보건지소를 성산지역으로 처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지 확인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5일경인가 그때 도청 보건복지과장님께서 오셔서 성산지역은 의료취약지역이 아니다. 그리고 장성읍하고 또 보건지소하고 너무 가깝다. 그리고 성산에 LH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북부지역에 반드시 병·의원이 생기고 약국도 들어설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올려주겠다. 그렇게 그 당시에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성산지역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각서를 요구를 해서 8월달에 우리가 임 위원님 보여드린 바와 같이 그쪽으로 아니고 다른 쪽으로 위쪽으로 상오리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지번까지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선거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성산지역이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상오리 지역은 인구수가 얼마 없습니다. 표로 따지면 어느 쪽이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선거나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하지 마시고 의료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반론을 할게요. 그대로 서 계세요.

○위원장 김상복
예. 간단히 해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처음부터 북부지역으로 간다고 했으면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보건소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성산지역으로 이야기를 안 꺼냈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차상현 위원님도 여기에서 하면서 속기록에 봐보세요. 성산지역에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니, 박석철 계장님! 보건소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노력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런 이야기 나왔으면 몇 차례 했기 때문에 북부로 가야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얼마나 8월달에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달에 명절에 군수님께서 성산지역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공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씨의 논란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선거 이야기 하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보건행정담당 박석철
아니요. 그 부분은 각서를 쓰고 나서 저희가 군수님께 보고를 안했어요. 그때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까지 9월달까지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을 절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나타난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 잘못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해야지 왜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한다고...,

○보건행정담당 박석철
군수님께서도 당시에는 그 상황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9월달, 10월달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국회 방문을 하고 나서 상황이 급반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그 뒤로도 모 인 집에 가가지고 온다고 12월달인가 1월달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분란의 씨앗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거리제한 있고, 주공도 들어오고, 아파트가 생기면 병원도 생기고, 의원도, 약국도 생긴다. 그러므로 취약지역인 상오리로 가야한다. 보건복지부에서 거기 아니면 안 된다 하면 누가 거기서 반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법을 위반하면서 반론할 사람이...,
자기들이 행정에서 다 선심하듯이 발표해놓고 지금에 와서 바꾸니까 안 된다...,

○보건행정담당 박석철
그런데 임 위원님! 저희는 그렇습니다. 보건지소 위치결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땅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 저기 거의 제가 한 3개월 동안 땅을 보러 다녔어요. 지역을...,
그런데...,

○임동섭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가 박석철 계장님이 인정을 하니까 저도 이해가 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획실장님도 성산 낙지한마당에 있었어요. 그런 씨앗을 불식시키려면 행정에서 가식되고 그런 행정을 안 하셨어야지 그래놓고 직원들한테 미루고, 직원들이 압박받고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담당 박석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됐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주세요. 박석철 계장님이 정말 답변을 잘하시고 진솔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양보를 해 주시고...,

○차상현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상복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소장님! 이 문제는 임동섭 위원님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보건소에서는 거리관계를 생각을 안 했으니까 이런 불찰이 났는데 그 불찰에 대한 사과는 했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잘못되고 꼬여져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이 업무뿐이 아니라 다른 업무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다 수고하셨네요. 임 위원님도 수고하시고, 소장님도 수고하시고 우리 계장님도 수고하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성읍 북부보건지소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향우회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임동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 조례는 문제가 있는 조례입니다. 교류협력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옛날같이 이루어져야지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보류했다가 의회가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상현 위원
그때 폐기 안 했어요?

○위원장 김상복
아니요. 보류..., 의회에서 이번에 안 되면 자동폐기가 됩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임동섭 위원 의견에 찬성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상복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향우회랄지 출향인사 관련 조례는 각 시도에서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5개 광역단체, 34개 기초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예로 전남지역 지자체 향우출연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심의를 하시면서 이 자체가 보류되어야 할지, 폐기되어야 할지 이런 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라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시에서는 각종 향우회 교류행사 지원금 1천만원을 주고요. 담양군에서는 출향인 자녀 고향탐방 및 유적지 순례 이렇게 나오고 500만원, 고흥에서는 향우고향방문 행사 지원, 그리고 보성에서는 출향 향우 고향 바로알기 문화탐방, 또 신안에서는 2017년도 그런 게 이런 예산은 일반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산은 지금 투명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단체인 함안군에서도 재외 함안군 향우회 연합대회 행사 때 초청해서 2천만원 정도 계상하고 다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점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십사하고 내용을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목적이 농특산물 판매랄지 이런 내용의 교류를 또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 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성군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깊은 뜻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장성에 태어나서 타지에서 고생하신 향우님들이 어떤 우리 축제랄지, 문화탐방이랄지, 우리 농산물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고향에서 그분들에 의해서 맞이하는 손님맞이, 출향인맞이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에서도 많이 신경도 쓰고 어떤 각 사회단체라든지 기관단체에서도, 읍면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소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이 조례가 돼서 지원하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필요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잘 진행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다. 물론 이 향우들이 이 조례를 폐기하거나 보류시키면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이 조례를 세워달라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꼭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된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 마음으로 향우님들을 맞이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식사, 각 읍면에서 또 준비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굳이 조례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회식 위원님도 보류 쪽이시네요. 내가 볼 때 보류가 많은 것 같네요. 우리 위원님께서 대다수가 보류하라는 쪽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대하여 부칙에 있는 시행시기를 수정해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10월 1일부터 하고 장가보내는 것은 나이를 49세까지 하지 말고...,

○위원장 김상복
10월 1일자로 되어 있죠? 그것은 이야기 할 것이 없고 장가보내기를 좀 늘리면 어때요? 500만원이면 500만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김회식 위원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그런 총각들이 결혼한다면 지원을 좀 해 주자는 그런 부칙으로 넣자는...,

○위원장 김상복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하시면 되니까...,

○김회식 위원
왜냐하면 현재 농촌에서 살고 있는 총각 분들이 대부분 외국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외국에 혼처를 구하러 가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자 분을 신부로 맞이하면 심지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기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 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현실성에 맞게 해서 농촌총각 농지원부를 가지고 결혼하는 부분은 금액을 상향을 해서 특별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복
여기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대해서는...,

○김회식 위원
그대로 하고 여기다 하나의 조항을 더 넣어서...,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이것대로 통과를 시키고 방금 김회식 위원이나 임동섭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저희들끼리 조례를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그렇게 합시다.

○차상현 위원
여기다 넣지 말고 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농지원부는 그런데 부모가 있으면 또 아들 앞으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들끼리 따로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상복
그래요.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칙 제2조, 적용의 수정 의견에 제4조의 규정은 2018년 10월 1일 이후로 적용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중 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제5호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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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획감사실장 김 형 근
문화관광과장 신 정 욱
주민복지과장 이 상 옥
보 건 소 장
조 미 숙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 종 수
속 기 사
박 민 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상 복
간 사
김 행 훈

동일회기회의록

제2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27
2 7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3-26
3 7 대 제 29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3-26
4 7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23
5 7 대 제 29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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