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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5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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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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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5월 8일(화) 11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관리계획(두월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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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관리계획(두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11시 40분)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입니다.
장성군 관리계획 두월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삼서면 두월지구 내 기조성되어 있는 공장부지 주변으로 공장증설을 위한 두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관련 주민 제안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용도지역 및 지구변경에 대한 사항을 의회 의견 청취권으로 같은 법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본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월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9년도 11월 최초 결정고시되었으며, 현재 장성군 삼서면 두월지구 내에 공장증설을 위한 개발용지가 부족하여 기 입주하여 운영 중인 주식회사 하랑유리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하랑유리는 2016년 5월 24일 전라남도와 장성군과 투자협약을 체계하였으며, 이번 군관리 변경으로 공장증설에 따른 고용인력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군 삼서면 두월지구 공장증설 예정부지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면적은 당초부지 9만 8,349평방미터에서 2만 1,602평방미터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전체면적은 11만 9,9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는 약82억원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하랑유리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입안내용으로는 공장증설에 대하여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는 약 2만1천평방미터로 용도지역은 현재 보전관리지역이 약 75%, 농림지역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구역확장으로 인해당초 산업, 유통,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용도지구를 확장부지까지 포함하여 변경하고 구역확장에 따른 지구단위 변경내용을 공장부지 및 공동시설 용지가 늘어나고, 녹지용지를 일부 축소하며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를 일부 연장시키는 일반시설계획 변경사항도 있습니다.
3페이지 위치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삼서면 두월리 산 66-3번지 일원으로 지방도 734호선을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며 남쪽으로는 두동마을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016년 5월 24일 주식회사 하랑유리와 전라남도, 장성군이 협약식을 한 투자협약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열람 2개 일간신문과 게시판, 군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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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0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장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 점용료 등의 징수에 대한 조항의 개정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잘못사용된 조문과 용어를 올바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조항에서 사용된 명칭 삭제입니다. 현행 소하천 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소하천 정비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점용료의 징수대상 조항에서 약칭 사용입니다. 현행 제2조 제1항 중 법 제14조를 소하천 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제14조로 개정하며 마지막으로 용어의 변경입니다.
조례 제1조, 제2조 제2항, 제3조 제5항의 현행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근거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의 점용료 징수에 나온 조항이며, 예산조치 및 비용추계는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결과 의견이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등 두 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2호 장성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장성군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주민열람공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3호,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사항을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잘못사용된 조문과 용어를 올바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근거에 따른 조치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움은 제2항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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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 종 수
속 기 사 박민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재진
간 사 차상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5-10
2 7 대 제 2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5-10
3 7 대 제 2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5-09
4 7 대 제 2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5-08
5 7 대 제 29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5-08
6 7 대 제 29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5-08
7 7 대 제 2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5-08
8 7 대 제 29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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