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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5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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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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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5월 8일(화)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재난안전실,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고용투자정책과, 경제교통과
3. 2018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전에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임시위원장으로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위원께서 지정해야 하지만 지난 4월 30일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차상현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결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차상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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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4시 00분)

○임시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원장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 30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김행훈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행훈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행훈 위원장께 축하말씀 드리면서 이후 일정부터는 예결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먼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간사는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에 의해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차상현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상현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시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주실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김옥 위원이십니다.
김상복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훈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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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각종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14시 05분)

○위원장 김행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10일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등 총 6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대략적인 예산현황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 세입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재난안전 대응시설을 비롯한 주민 불편사항 개선,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235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7%인 312억 8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약 294억 7,800만원이 증액된 4,042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는 18억 200만원이 늘어난 193억 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과 일자리 창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구축과 주민 불편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내실있는 예산운영에 노력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은 연차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을 최소화하고 남은 재원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3개 기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자수입 1,800만원을 증액편성, 목적사업을 확대함으로서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우수 체육선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변경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며, 다음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8천만원을 편성하여 조성금액을 확대함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및 노인활용시설 운영지원을 확대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변경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고유목적이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의 간접영향 지역 7개 마을 주민에게 소득증대사업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기금의 고유목적이므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잔여사업비 정기예탁 등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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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기획감사실 (14시 10분)

○위원장 김행훈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형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선7대 장성군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예산서 95쪽 상단부 기타수입란입니다.
기획감사실 그 외 수입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유지보수 집행 잔액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지방교부세 등 보통교부세는 본예산 1,586억원보다 158억 3천만원 증액하여 1,744억 3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특별교부세 부분입니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열린 혁신 우수 시·군 인센티브로 6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단부 시·도비 보조금으로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2018년도 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어 축제장 구간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입니다.
예산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축제장 구간별 안내 표시판 설치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전년도 축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71억 4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유보금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외부유보금으로 편성되었던 원전기금 및 도비보조금 7억 6,600만원을 재난안전실에서 마을방범 CCTV 설치예산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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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안전실 (14시 15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윤홍장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5쪽 세입분야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7억 9,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세외수입으로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9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500만원은 국비에서 지특보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백양사 진입도로 정비 2억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1억 7,5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10억 3천만원, 꽃강 조성사업 1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억 7천만원 등 총 13개 항목에 1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쪽, 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입니다. 지방도 수로 인건비 2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당초 538억원에서 185억원이 늘어난 723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9쪽,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지역 내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실시 및 캠페인 개최로 도비 1,950만원 포함 3,900만원과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요원 인건비는 자체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변경하여 도비 210만원 포함 8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쪽, 2017년 을지연습 우수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소방서 신축에 따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전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0∼121쪽, 원전지역 지원 사업으로 안전사각지대 범죄예방을 위한 마을 방범CCTV 설치사업 7억 6,600만원과 121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민안전 CCTV 설치 도비 2천만원 포함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쪽,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북일초등학교 외 7개소에 도비 1억 7,500만원 포함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쪽과 123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황룡면 다산마을 도로정비공사 2억 5천만원, 북이면 오월리 도로선형개선공사 6억원, 북이면 조양리 도로선형개선공사 6억원, 총 1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백양사 관광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지특회계 2억 5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23쪽,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제설작업 유류비 1,500만원과 장성읍 기산리에서 장안 간 인도설치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황룡대교, 백양1교의 교량 정밀점검을 위한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서 125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장성읍 안평리 개거공사 외 22개소, 7억 3천만원, 한국농어촌공사 구역 내 농업기반시설 정비 3억원 등 도비사업으로 총 1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은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쪽에서 126쪽,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장성읍 유탕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11개소에 총 4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쪽에서 130쪽입니다.
주민 편익사업 운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영농환경개선을 위하여 장성읍 서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외 85개소에 총 17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0쪽,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북일면 신월리 제방포장공사 외 6개소에 도비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배수로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및 영농소득증대를 위해 북이면 평촌 용수로 개보수공사 3억원, 삼계면 절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5천만원 등 총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쪽, 재해 위험이 있는 소하천의 제방과 후원정비로 주민불편을 최소코자 북하 성암소하천 제방정비 5억원, 서삼 대덕소하천 제방정비 1억원 등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은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입니다.
노후화된 교량 하부공간에 아트를 접목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남도에 공모하여 지원받은 아름다운 꽃강을 조성코자 도비 1억원과 2017년 어울림 쉼터조성 도비보조금 2억원 포함 총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룡강 가꾸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071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2쪽입니다.
황룡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용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성호 트래킹 길과 어울리는 수변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장성읍 용동리 장성호 일원에 장성호 수변 트래킹 길 조성사업비로 16억원과, 출렁다리 1개소에 37억원, 전망부교 2개소 및 주변정비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5억원 등 총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아래입니다.
재난방제로 소규모 자연마을 50개소에 재난 방독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비로 1,693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새로운 인건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59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산서 123쪽에 보시면 황룡면 신호리 다산마을 도로정비공사 있잖아요. 304호선 여기는 어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기존에 2억을 편성해서 했는데 중간에 잘라져가지고 더 밑에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2억을 추가...,

○김회식 위원
그 구간이 어디 구간이에요? 정확하게 마을 안길로 해서 반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24호선 국도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밑에서 마을 안길을 포함해서 위쪽으로 해서 내왕 가는 길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부족해서 설계해보니까 4억 5천 나와가지고 추가한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이해가 좀 됐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추경에 재난안전실 것이 얼마에요? 전부...,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182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182억에 총 몇 건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건수로요? 건수가 많아가지고요.

○임동섭 위원
총 몇 건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150건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150건이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소규모 사업까지 전부 해서 150건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

○임동섭 위원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곳이 몇 건이나 되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중에서 도의원 사업비가...,

○임동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 금방 안 해가지고 그냥 큰일날 것...,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이 사업비가 매년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임동섭 위원
봐보세요. 과장님! 추경이라는 것이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불요불급하니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그다음에 군민들이 시급성을 요했을 때 그럴 때 하는 것이 추경이에요.
180억이라는 방대한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급한 것처럼 해서 공사 예산을 그렇게 많이 넣어놓고 의원들을 목 조르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시급해요? 한 2개월 후에 6월 15일날 우리가 하기로 다 한 것인데 새삼스럽게 해가지고 다시 하잖아요. 여기에서 혹시 공사 시작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산도 발주 안하고 설계도 안 했는데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임동섭 위원
공사 시작된 데가 몇 건이나 돼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한건도 없지요.

○임동섭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 예산도 안 됐는데 계약도 안 됐는데 공사 누가 해준답니까? 나중에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외상 공사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믿어도 되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믿는 게 아니라 외상공사를 어떻게 한답니까? 계약도 안 했는데 누가 마음대로 일을 한답니까?

○임동섭 위원
속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만약 내가 그걸 찾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내가 가서 찾아가지고 이게 안 되었는데 어떻게 공사를 시작한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계약이 된 상태에서 공사를 했지 공사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임동섭 위원
당연히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지 계약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한답니까? 알겠어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차후에 제가 거기는 공사현장은 내가 방문하기로 하고 황룡면 아곡2리 상원마을 안길정비공사가 어디에요? 2억인데...,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황룡 올라가면 폐교 있는 데 가기 전에 택지개발을 현재 하고 있는 데 진입도로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우선순위가 택지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도로를 내주는 것이 맞습니까? 도로 먼저 내가지고 하는 것이 맞아요? 택지개발한 업자는 누구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택지개발 하신 분? 누군가 민원이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2차선으로 거기까지 내준 것이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2차선 아닙니다. 6m로 지금 농로를 확포장해가지고 3m밖에 안 되니까...,

○임동섭 위원
지금 택지조성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민원이 생겼는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농로에서...,
그런데 거기를 도로를 6m로 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거기뿐만 아니라 그쪽 근방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있는 곳까지...,

○임동섭 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캠핑장 옆이지요. 도로 농로...,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

○임동섭 위원
그게 그 도로 먼저 내가지고 택지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먼저 해가지고 지금 그런 데가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특혜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이런 사업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양도 마찬가지고, 영광도 마찬가지고...,

○임동섭 위원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하니까 저쪽에다 해가지고 택지 만들어라 해가지고 도로 내주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건 아니지요.

○임동섭 위원
그건 아니죠.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아니, 단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인근 주민까지 다 활용하고 있는데 택지가 만들어지면 교통이 혼잡된다. 그래서 좀 더 확보를 해주라는 차원이지 단독으로 그것만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거기 농로 한 3m 됩니까? 3m 되는데 6m로 농로를 3m를 더 확보해서 보상해가지고 도로를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같은 서민들이 거기에다가 아니, 거기가 좀 많은 다세대들이 살고 거기 4집이고 한 집은 허물어지고 되어있고 그러는데 그런 공감을 형성하는 사업비를 책정해가지고 한다면 백번 해드려야지요. 그것이 군에서 할 일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쪽에서는 도로를 만든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포장해주라는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잘못된 거예요. 건들지 말고 도로 먼저 해놓고 나중에 택지로 해준다든지 해야지...,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기부채납 하겠다고 만들었는데 그걸 포장을 해주라고 하니까 자기들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옆에도 인근...,

○임동섭 위원
기부채납 받았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것은 확답을 받았습니다. 조건으로 우리가 해주겠다고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선결문제에요? 아니면 뭐가 선결문제에요? 그건 기부채납하면 도로 그렇게 다 내줍니까? 거기 몇 가구 지금 들어옵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거기까지는 제가...,

○임동섭 위원
거기 업자가 누구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것도 잘...,

○임동섭 위원
몰라요? 우리 장성군은 관대하네요.
지금 이 예산이 180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거 승인하면 설계해야지요. 그리고 용역 맡길 데는 맡겨야지요. 그러면 공사 시작하는 시점은 9월이나 10월이 되지요. 빨라야...,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중간에다 놓고 불 질러버리고 우리 장성군의 행정의 일면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일면이 아니라 매년 해왔던 추계입니다.

○임동섭 위원
매년 해왔으니까 본예산은 놔두고 이렇게 해서하는 것입니까? 매년 해왔으니까요?
황룡강 문화대교 있는데 어디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문화대교 아래쪽에 거기를 멋있게 정비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문화대교 어디를 말해요? 지금 되어 있는 데 문화대교 밑에가 지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문화대교 밑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 옛날에 안에다가 깔고 쉼터랑 다 잘 해놨던데요. 벽화를 5억 들여서 그린다는 것이지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것까지 같이 합쳐서...,

○임동섭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천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돈 한 것이 올해 얼마에요? 올해 하는 것이...,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5억이라는 돈이 5억이니까 얼마입니까? 2억이에요? 문화대교 편의시설 설치 5억이죠. 아름다운 쉼터 4억..., 4억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이것은 작년에 도지사님이 방문을 해가지고 4억은 읍·면에서 건의한 도비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도비가 명시가 안 되어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건 작년에 의회에서 기획실에서 올렸는데 안 해주셔가지고 불용되어 가지고 다시 올린 사업입니다.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구계 속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아름다운 강을 위주로 해서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스모스 길 작년에 노란꽃잔치 하고나서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당선되어가지고 하천을 아름답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공모해가지고 도비사업을...,

○임동섭 위원
이게 사업을 가는 돈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어디에요? 위치가...,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아름다운 쉼터 조성입니다.

○임동섭 위원
쉼터가 어디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황룡강 위주로 해서 쉼터를 하려고 합니다. 정자도 하나 계획하고...,

○임동섭 위원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4억원 어치의 쉼터를 만드는데...,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늘 데크길에서 그늘막도 설치하고요, 경사면 원두막도 하고...,

○임동섭 위원
돈을 4억을 승인해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과장님! 좀 너무한 것이 아니에요? 4억이 무슨 군민들이 낸 세금이...,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얼마이고, 쉼터는 얼마이고, 쉼터의 자리는 어떻게 되고, 지금 데크하고 있는 공사도 8억 승인을 해 준 것이 있지요. 그 데크가 만약에 올 여름에 홍수 나가지고 만약에 덮어버렸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덮으면 2번에 걸쳐 싹 쓸었어요. 제가 의원하는 동안에 2번에 걸쳐 쓸었어요. 데크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 두 번째 데크를 집어삼켰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것은 200mm이상 왔을 때...,

○임동섭 위원
아니, 200mm고 뭐고 그건 불보듯이 위험한 하천에다가 데크를 8억을 해서 의원들이 승인을 해줬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그런데 황룡강 하천에다 안에다가 4억을 들여서 하고, 5억을 들여서 그림을 그리고 한번 내놔보시라 그 말이에요. 구체적인 것을 이걸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 계획을 줘 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거기는 데크 내려가다가 200m를 못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 일부사항하고 그늘막 쉼터라고 해가지고 그걸 하고요. 원두막...,

○임동섭 위원
알았어요.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네요. 데크가 저 아래쪽은 하다 중단되었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산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어가지고...,

○임동섭 위원
8억원 어치가 그거입니까? 그거 입찰했습니까? 나중에 이 예산이 세워지면 그 업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연속공사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입찰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입찰을 별도로 합니다.

○임동섭 위원
별도입찰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도 예측을 못합니까? 데크하는데 그 돈이 얼마나 비싼 데크를 하는데 거기까지 내가 그랬어요. 왜 저기까지 중단되었을까? 그 예산이 중간에 어디로 가버렸을까? 그렇지 않아도 궁금증이 나요. 중간에 혜원병원 앞까지만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으로 지금 이 돈을 더 세워주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끝나고 저도 의원을 다시 할지 안할지는 몰라요. 왜 이런 식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왜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사실대로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끝까지 못 간다. 뒤에 데크 부족분 2억을 세워주라고 해야지, 여기다가 아름다운 쉼터조성 해가지고 그걸로 돌려치기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이것은 도비 신청할 때 이 제목으로...,

○임동섭 위원
나만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장성호 수변길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까? 하나...,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설치했고 로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직 안했지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이번 달 말이면 거의 끝납니다.

○임동섭 위원
안 했죠.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과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뭐라고 하셨냐 그걸 한번 해봐가지고 감탄이 나오고 필요성을 느꼈을 때 제2출렁다리를 생각해보자 했는데 기어코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안 되니까 37억이라는 돈을 또 넣어서 올라왔어요. 이상입니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설명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임동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무슨 설명이요?

○임동섭 위원
됐습니다. 제가 됐다고요.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김행훈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상현 위원
장성읍 기산에서 장안 간 인도설치공사가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청운육교 밑에서부터 청운고가 4차선 끝나는 곳에서부터 가는데 인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차도 많이 다니고...,

○차상현 위원
거기가 몇 미터나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300m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가 인도는 필요해요.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 정밀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4개소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큰 교량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문화대교하고 장산2교를 했었는데 추가로 회사촌에서 황룡으로 넘어가는 황룡대교가 있습니다. 제일 밑쪽에 그 다음에 백양사거리 가면 백양대교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2개가 더 추가로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 4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2개소가 더 추가가 된겁니다. 회사촌 밑에 있는 황룡강 큰 다리 하나하고 추가로 1하고 북이사거리 개천교 넘어가는 데 두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4개소는 어디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당초에 문화대교, 그 다음에 장산2교라고 해가지고 복합터미널 가는 데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큰 교량 말고 조그마한 개천같은 데 교량이 있지요. 아주 노후된 교량 가령 유탕에서 저수지까지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교량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부터 이야기해가지고 백양사거리 북이면 모현리 새마을교량을 점검해서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다시 놓든지 라고 얘기한 지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왜 지금까지 미루어오고 있습니까? 과장님! 모르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현재 우리가 교량만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7개소가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큰 교량만 말고 작은 교량도 점검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철거해서 새로 놓을 것은 놓고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큰 교량만 점검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장성군 전체를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 그래서 A, B, C, D로 구분해서 D급부터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얘기한 조그마한 새마을 교량인데 그건 언제나 할지...,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데요. 나중에 가르쳐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황룡강에 8억 본예산 때 세웠잖아요. 당초에 계획은 어디였었어요? 위치가...,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당초에도 현재 그 위치였습니다

○김회식 위원
인도 친환경 다니는데 그쪽에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

○김회식 위원
아니, 저희들이 승인할 때에는 그 둑길 바로 밑으로 인도로 해서 쭉 내려가게끔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설치가 강 쪽으로 계속 있잖아요. 기차 다니고 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데크가 깔아져 있던데...,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당초에는 그것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 꽃이랑 전부 심어져가지고 홍길동축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장비가 들어가려면 완전히 꽃이 다 망가져버리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아니, 위치가 변경이 됐던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설계가 변경됐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서로 소통이 부재되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타가 나왔네요. 126쪽 보니까 설명자료에는 삼계면 소룡리 용곡마을로 되어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삼서면 소룡리입니다.

○김상복 위원
삼서면 소룡리 서도마을이 맞습니다. 그리고 출렁다리가 몇 %...,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이달 말이면 거의 다 한다고...,

○김상복 위원
지금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가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안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출렁다리 하면 신문지상에서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도 노란꽃잔치 이후로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실상 2시간 정도 있다가 가기는 너무 좀 그러니까 온 사람들한테 그러다보니까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하는데 트래킹 길 장성호가 그동안에는 ‘66년도에 막아진 뒤로 지금까지 개발 안하고 놔둬버렸거든요. 여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트래킹 길을 누리길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의외로 갔다 온 사람마다 좋다 이것을 더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쪽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전체를 돌려면 38km입니다. 그러면 하루에는 못 돌고 이틀 정도 는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이걸 2개로 나누어서 중간만큼 해서 20km 정도 해서 건강코스길을 해서 한번 계획을 해보고 이것은 추후에 하겠습니다마는 이쪽에서 중간에서 돌아서 20km 정도 돌면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오면 댐 밑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읍에 와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꾸 여기 와서 쉬었다 갈 수 있게끔 먹고 갈 수 있게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이왕이면 장성호를 개발하면서 한번 전체도 제주 올레길을 전체 다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비행기 타고 제주도도 가는데 우리도 38km 누리길을 한번 만들어보고 또 중간에 건강코스 만들어보고 이것이 계획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계획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백양사도 간다든지 가기 전에 장성호 수변길 좋다고 소문만 난다면 담양 추월산 옆에 그 못지않은 길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장성읍도, 미락단지도 옛날의 명성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읍까지 파급효과가 되지 않나 그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렁다리는 1개소 해가지고 이번달에 마무리 됩니다만 이 옆에도 이왕이면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가면서 170m 정도 되는데 여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왕이면 하나보다는 2개 정도 지금 보면 사람들이 다른 데 신문을 보면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많습니다. 분산을 시켜서 이왕이면 이렇게 해서 하나보다는 2개가 더 낫지 않습니까?

○김상복 위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와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다른 데 보면 미어질 정도입니다. 만들어 놓은 데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위험할 정도로...,

○김상복 위원
실장님! 말씀이 길어요. 요약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다 알아듣는데 매스컴을 보면 다른 데 출렁다리는 대박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과연 여기 장성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대박일까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저는 장담합니다.

○김상복 위원
속기가 다 돼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저는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처음에 누리길 만들 때 누리길까지 가는데...,

○김상복 위원
실장님! 말씀이 길다 이 말이에요.
요약해서...,
거기는 좀 애매모호 할 수가 있어요. 접근성 면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도 거기까지 걸어가서 다시 돌아와야 하고 저쪽 수성 쪽에다가 차를 대고 와도 좀 문제점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거기 손님들이 와가지고 과연 경제효과가 과연 있는가. 그런 것들도 감안을 연구 검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홍길동 생가터나 우리 군민관광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정말 예산이 양쪽에다가 많이 투자가 되었어요. 빛을 못 보고 있는데 과연 장성댐에다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는 되고 있는데 정말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실패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본위원도 의결하면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정말로 돈을 투자를 하면 우리가 관리비 본전 생각을 해봐도 다른 데는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래요. 과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항상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투자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무작정 투자해놓고 관리비만 홍길동 생가터 군민관광지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흉물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해야 돼요. 지자체가 시작해서 같이 출발했지 않습니까?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못하고 이런 것을 정말로 생각을 해서 투자해야 된다. 지자체도 투자대비가 있어야 된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

○김상복 위원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실장님! 주말이면 트래킹 길에 몇 분씩이나 관광객이 오나요? 대략...,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했는데...,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아니요. 여기 우리는 말고요. 다른 데 출렁다리 만들어 놓은 곳은 신문지상에서 보면...,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수변길은 몇 명씩이나 올 것 같아요? 좋아요. 그것은 파악을 안 했으니까 아무리 생각 해봐도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저도 주말에 다니다보면 주차장에 차가 많이 있어요. 어쩔 때는 주차하기 곤란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좀 아쉬운 게 그 사람이 트래킹 길을 다녀와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래서 37km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갔다 오면 2시간 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나가버리거든요. 이왕이면 돌면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한 4시간 정도를 돌면 피곤도 하고 어디 멀리 갈 것 있냐. 여기서 먹고 가자 해서 미락단지가 활성화된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문제도 장성댐에서 개발하면서 그 밑에 보면 주차를 500대 이상은 할 수 있는 댐 바로 밑에 보면 넓은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면 추가로 안 하더라도 댐 양쪽에서 돌아서 반대쪽까지 한 바퀴 돈다면 미락단지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차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차상현 위원
거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차창에서 조금 걸어 나오면 장성댐 수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리를 미락단지 쪽으로 다리를 연결해줄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하지 않나...,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해놓고 넘어가서 미락단지로 바로 내려갈 수 있고...,

○차상현 위원
관광객 많이 와가지고 쓰레기나 치우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돈도 좀 쓰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월출산에 가보면 그 옆에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사람이 많이 미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만들어 놓으면 못지 않게 사람들이 올 수 있다.

○차상현 위원
왜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데는 다하고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위원님들이 하도...,
여기 출렁다리는 인산인해를 이룹니까? 41억을 들여서 그것을 재난안전실에서 했지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예.

○임동섭 위원
많이 와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노란꽃축제 할 때는 엄청나게 오지 않습니까? 홍길동 축제 할 때도...,

○임동섭 위원
굉장히 많이 오겠네요. 한번 축제 3일간, 1주일간, 1달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41억씩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것이 행정을 잘 꿰뚫어야 해요. 후대에 우리가 어떤 욕을 얻어먹겠는가. 그래서 저는 출렁다리를 반대했던 것이고 또 이번에 올라온 것도 반대를 할 것입니다. 저는 반대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내 이름을 넣어서 빼가지고 해주시라고 할 거예요.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해요. 책임을 통감해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3) 문화관광과 (14시 55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신정욱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장성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세입분야, 세출분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예산서 95쪽,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이자수입으로 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6쪽,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7건 총 6억 4,8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 기금으로 필암서원 등 재난방제시설 유지관리 등 6건에 총 3억 6,14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부터 102쪽까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봉암서원 보수정비사업 등 15건에 총 6억 3,0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 순세계잉여금으로 2017년 역사문화 관광자원 석송대 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37쪽, 설명자료 3쪽, 국악연수사업입니다.
국악연수사업은 군민 모두에게 다양한 국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기존 국악연수사업에 농악강좌를 추가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장성군 연등문화행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연등회 행사는 1천년 동안 이어져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큼 가치를 지닌 것으로 우리군도 연등문화행사를 지역 특색에 맞게 계획하고 추진하여 지역문화를 진흥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 고산서원 노사선생 목판 보수정비입니다.
고산서원 장판각에 보관된 노사선생 목판은 보존환경이 열악하고 해충서식 등의 위험이 있어 목판을 훈증하고 보관장을 설치하고자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2쪽, 필암서원 단청보수입니다.
국가사적인 필암서원의 경장각 및 사당건물 단청이 노후되어 문화재청 국비보조사업으로 노후된 단청을 보수하고자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백양사 백학봉 주변 인법당개축 및 배수로정비 설계입니다.
명승 제38호인 백양사 백학봉 주변의 물외암, 인법당이 노후되고 자연재해로 훼손되어 인법당을 개축하고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자 문화재청 국비보조사업에 8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연내 전체사업비 지원이 어려워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장성향교 흰개미 방제사업입니다.
장성향교에 발생하는 흰개미에 대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목조문화재의 흰개미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백양사 성보박물관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백양사 성보박물관은 보물 소요대사탑과 도 유형문화재인 각진국사를 비롯해 불상, 조각, 수석 등 1,500여 점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기단석이 파손되고 목부재 표면이 부식되어 긴급보수가 필요하며, 부지주변 배수로가 없어 배수로정비를 위해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원덕리 미륵석불 이설 및 보호각 건립사업입니다.
도 유형문화재인 원덕리 미륵석불에 철도가 인접하여 기차 왕래시 진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이설이 시급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보호각을 건립해 보존대책을 마련하고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관광객 대비 임시화장실 설치·운영입니다.
5월 꽃개화 기간 황룡강변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하여 홍길동축제와 더불어 상춘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장성호관광지 방송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장성호 관광지를 방문하는 군민 및 방문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광객,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목적 CCTV 및 방제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역사문화 관광자원 석송대 조성사업입니다.
석탄 이기남 선생과 송강 정철 선생이 황룡강변에서 교류했던 넓은 바위로 두 분의 호인 석자와 송자에서 이름 지어진 석송대를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 4월 12일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제도관련 예산담당 연찬회 내용 중 특별교부세는 교부 목적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고 교부일로부터 2년 이내 미집행시에는 사업비 반환 또는 감액조치 하거나 향후 타사업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교부세는 2017년 3월 14일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광부의 2018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지연통보로 전년도에 준하여 본예산을 책정하였기에 2018년도 활동비 인상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일반생활 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같은 이유로 2018년 활동비 인상분 480만원과 지도자 추가 배치에 따른 활동비 2,680만 8천원 등 총 3,0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 한국학생근대5종 및 대통령기 전국조정대회 지원은 도비 유치실적으로 도비 500만원과 1천만원 등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아름다운 생활체조 광장교실 운영입니다.
전문체육지도자의 지도로 스트레칭, 건강체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생활체조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 강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2017 지방체육진흥사업입니다.
비인기종목 활성화 및 실업팀 육성을 위한 군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장성군청 직장조정팀 조정경기장 구입 및 전지훈련비용 등으로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 삼서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여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삼서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삼계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그라운드골프 수요증가에 맞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인조잔디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황룡강변 생활체육공원 족구장바닥 개보수공사입니다.
현재 탄성포장 족구장을 이용하는 체육인들의 운동도중 부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족구장바닥을 탄성포장에서 인조잔디로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 1회 추경안은 우리군의 문화, 관광, 체육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의 전체 직원은 예산절감과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장성군 체육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중단되었던 체육진흥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1,5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4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원덕리 미륵석불 이설 및 보호각 건립 있잖아요. 현재 원덕리 미륵석불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3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순수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에 매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현재 저희가 그걸 위해서 도에다가 이설 승인요청 및 도비 보조금 요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설을 요구하고 있어서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이설을 요구하는 입장은 압니다. 아는데 서로 도비매칭이 되고 해서 소비해서 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해서 이루어져야 맞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열차의 철도로 인한 열차의 진동으로 피해가 간다면 분명히 이것은 철도청에다가도 건의를 해야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진동으로 인해서 미륵석불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도 보상을 받을 길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1쪽에 우리 시도비보조금이 한 2억 800이 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보조금이 감액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문화재 보수사업이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때 도에서 확정이 덜 된 상태에서 도에서 전년도 수준의 계상을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을 했는데 일부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되고 또 새로 추가로 일부 사업들이 반영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뭐예요? 사업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무래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10건이다 그러면 도에서는 보통 한 서너건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도에서 생각했던 것이 아무래도 전문적이다 보니까 차이점은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이 삭감됐다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긴급하면 긴급보수로 요청하고 아니면 내년도 사업비로 다시 요청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42쪽에 향교 흰개미방제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장성에 이런 문화재가 향교뿐이 아니고 봉암서원도 있고, 고산서원도 있고, 필암서원도 있잖아요.○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언제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이게 그때그때 점검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점검을 해서 거기 흰개미가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 죽어가지고 유충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바로 이런 것들은 긴급보수사업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그런 데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만 문화재를 더 보존하는데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다음에 144쪽에 특별교부세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충현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설명 한번...,

○예산담당 김충현
예산담당 김충현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달에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전체 전국의 예산담당회의를 다녀왔는데요. 특별교부세는 쓸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내에 특별교부세를 쓰지 못한 경우에는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자체를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작년에는 30억 정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는데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적으로 30억 정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별교부세 2억이 예산이 계상이 안돼서 반영이 안돼서 반납할 경우에는 내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럼 전반적인 특별교부세가 반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만 그러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충현
전체적인 특별교부세입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특별교부세...,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특별교부세는 누가 가져온다는 의미보다는 필요한 사업들을...,

○임동섭 위원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예산담당 김충현
특별교부세는 저희 군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필요한 사업을 행안부에다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임동섭 위원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가져오시는 편이죠?

○예산담당 김충현
저희는 국회의원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군 의원들이 우리도 선출직이에요. 그렇게 얼렁뚱땅해서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물어보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예산담당 김충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임동섭 위원
그리고 김충현 계장님! 잘 들으세요. 특별교부세 거기다 붙이기 전에 군비로 석송대에다 처음에 얼마 세웠습니까? 5억 세웠죠? 5억 올라왔죠? 순수한 군비로...,
그러지 마세요. 군민들이 알고 있어요. 군민들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지 어디 예산을 갖다가 특별교부세라고 해가지고 2억 거기가 딱 넣어가지고 그것을 기어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문화재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5억이었어요. 우리 군 의원들이 거기는 아니다 삭감했습니다. 다시 또 올라왔어요. 다시 또 삭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교부세를 딱 넣어가지고 이제는 특별교부세가 삭감되면 안 쓰면 다른 것도 지장이 있다. 이것이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왜 그러십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내가 가슴이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옛날 선비들이 와서 대화하고 주고받고 관광객이 몰려오고 할 자리입니까? 불 보듯이 거기는 안 된다고 의원들이 몇 번째 삭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교부세 다른 데에다 써야 할 돈을 갖다 거기다 타왔다고 해서 넣어가지고 이런 모습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집행부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 하지 마세요. 만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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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복지과 (15시 15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옥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신규사업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총괄현황으로 2018년도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738억 대비 0.75%가 감소한 732억원이며, 군예산 대비 18.1%입니다. 732억원 중에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 522억원으로 예산대비 71.2%, 군비는 210억원으로 예산대비 28.7%가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지급 1억 9천만원, 서삼면 복지회관 개보수 2천만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2,30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부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96쪽 하단부터 97쪽까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등 16개 사업에 국비내시가 변경되어 본예산 대비 19억 2천만원이 감액된 43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99쪽 중간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에 본예산대비 2,500만원 증액된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100쪽 상단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등 9개 사업에 본예산 대비 500만원 감액된 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02쪽 중간부터 104쪽 상단까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지원 등 65개 사업에 도비내시가 변경되어 본예산 대비 2억원 감액된 8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49쪽 중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인건비 사업부터, 152쪽 상단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까지는 사업량이 단가변동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이며,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참여를 돕는 사업으로 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급 급여사업으로 153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입니다.
15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자활센터운영 규모가 기본형으로 변경됨에 따른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으로 국·도비 감액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례 관리사업으로 154쪽 중간 희망키움 통장까지는 국·도비내시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154쪽 하단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과 장례비 2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9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으로 155쪽 하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까지는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쪽, 복지공무원 안전지킴이 통신요금은 찾아가는 상담으로 인한 복지상담 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예상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하단, 긴급복지지원부터 157쪽 하단 기부식품 제공사업까지는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158쪽, 노인 복지회관에 냉·난방기 등을 설치하기 위해 4,500만원을 세웠고, 노인회 읍·면 분회 운영비 추가 지원을 위해 600만원, 노인 효도권 사업에는 5억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전담인력에 퇴직금 점검을 위해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로부터 160쪽 상단 노인 성인용 보행기지원 사업까지는 사업량 및 단가변동으로 인한 국·도비 내시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160쪽 중간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사업은 서삼면 복지회관 개보수를 위해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하단 서비스제공인력 인건비부터 163쪽 중간 단기가사서비스 단가조사사업까지는 사업량과 단가변동 및 보조비율 조정에 따른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입니다.
여성회관 화장실 등 보수는 동파로 인한 환경정비를 위해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부터 166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까지는 사업량 및 단가변동에 따른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입니다.
166쪽 중간 취약계층 아동통학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비 내에서 목변경을 하고 국비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3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통계목을 정정하고 사업량 감소로 인한 사업비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사업으로 지원대상기준이 소득하위 90% 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4억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7쪽 하단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 관리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보육·교육원 인건비, 누리과정 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168쪽 하단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삼계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업부터 172쪽 중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 내시변경사업이며,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2018년 사업이 중단되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172쪽 하단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부터 173쪽 중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까지는 사업량 등 변경에 따른 도비 내시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은 지원대상을 당초 10세대에서 40세대로 확대하기 위하여 9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사업은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사회복지기금 출연금은 사업추진으로 인한 원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8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2002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34억원을 조성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노인활용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인활용시설 양복비 지원에 1천만원, 노인활용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7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기금사업에 따른 예치금의 원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8천만원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추가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168쪽에 어린이집 시설기능 보강 있죠? 2천만원 정도 되는데 3천만원인가? 이게 삼계 어디라고 그러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삼계어린이집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4년 전인가 삼계어린이집에 3억인가 준 것 있죠? 그러면 삼계에 어린이집이 2개 있었나요?

○고재진 위원
삼계어린이집 있고, 정다운 있고 틀려요.

○차상현 위원
그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네요. 그래요. 잘못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5쪽에 자활센터운영비가 우리 추가예산으로 나간 적이 있어 요? 자활센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없습니다.

○김옥 위원
없었죠.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추가로 나가게 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현재 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를 탈수급 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김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3년마다 자활수급자를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집했고 얼마나 실적을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는데 작년에 평가했던 것이 평가자 수가 약간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미달되면 전국적으로 표준지표가 있는데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는 표준형에서 기본형으로 한 단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유념하면서 다시 3년간을 목표수를 높이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옥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자활센터 추가경정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뭐가 다른가 싶어서 총 1년에 얼마 가죠? 자활센터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총 8억 9천만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는 자활센터운영비가 거의 6억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2억 3천정도 됩니다.

○김옥 위원
종사자 수가 다섯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방문해봤는데 종사자들에게로 나가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거기 진실로 자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혜택이 갔으면 하고 궁금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좀 들어왔길래 뭐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 싶어서..., 공중화장실을 거기서 맡고 있어요. 몇 분이나 되죠? 화장실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분들이 현재 사업단에 청소사업단이라고 해서 한 다섯 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다섯 분..., 장성군 전체를 다하는 거죠? 공중화장실을...,
자활센터가 제가 한번 방문해봤는데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많이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보는 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올해 또 추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많이 공부를 좀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이게 나가면 장성군의 어린이집에 모두 나갈 수 있는 예산이에요? 한 대씩...,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4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보육실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에 보육실이라고 있는데 79개가 있는데 이것을 하면 다 됩니다.

○김옥 위원
전부 다 된다는 거죠. 한 대씩...,
굉장히 말도 많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우리가 미세먼지도 다 지나가버렸는데 내년에라도 잘 쓸 수 있게끔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위대한 승리입니다. 과장님! 목욕비 1천원 또 올라왔네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할까요? 이것을 삭감하면 의원님들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버리게 생겼고 이 목욕비 1천원 올려놓으면 일반 65세 이하도 좀 생각하셔야 하고 북이는 3천원, 삼계도 3천원, 동화 3천원...,
굳이 미장원에 밀려가지고 이런 행정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2개로 좀 분류해서 1장 더 주면 2장 투자하면 서로 좋고 이렇게 목욕도 많이 하고 김양수 군수가 했던 원래 취지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고 그러면 이번에 올려주게 되면 우리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거부를 못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려주게 되면 이다음에 내년이라도 1장 더 세워서 목욕탕 2장, 일반 3장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2회 추경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야지 왜 목욕으로 가는 인구들을 이제 이렇게 되면 커트비용이 1만원이 되는 거예요. 2장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염색하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4장을 주면 1만 6천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2만원으로 올려요. 이·미용 물가를 안정을 시켜야 할 것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느 의원이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다음에라도 1장 더 세워서 분권화 시켜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답변하겠습니다.
효도권 지원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임동섭 위원
4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문제점을 가지고 많은 대안도 제시해 주고 그렇습니다만 행정을 하면서 바로 고칠 수도 없고 또 위원님 다 들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군민들이 가장 편하고 이용하기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분권관계도 일부 지자체에서도 우리를 따라서 목욕과 분권을 자문하러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동섭 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누차 4년 동안 이야기했다니까요. 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도 귀에 담아주시라는 말이에요.
다음 우리 다문화 외국 보내는 거 이번에 얼마 올라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번에 9천정도 올라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많이 올려서 하라니까 않고 9천 해가지고 하면 몇 명이 갑니까? 9천이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총 10명 계획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40명이 갑니다.

○임동섭 위원
몇 명 정도 못 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올해 수요를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본예산에 우리가 10명을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올릴 때 전부 다 조사해서 더 늘려달라고 해서 이번에 더 올린 겁니다.

○임동섭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것이 몇 명이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파악해보니 4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럼 10명 못가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죠. 총 40명 갈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전체적으로 다문화가 다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안 가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는 없고요. 가족이나 최근에 2년 안에 갔다 온 사람을 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도 약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잘...,

○임동섭 위원
최소한으로 3년에 한 번씩은 가도록 그리고 2층에 가서 예산주세요, 이렇게 않게끔 우리들이 서로 협력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3년에 한 번씩은 고향에 갈 수 있게끔 전부 가정이 있는 사람들 하루에 한 번씩도 가잖아요. 친정에 그러듯이 제도적인...,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제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마련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목욕권 삼계 지금 얼마씩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3,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500원을 쿠폰으로 남겨줍니다.

○김상복 위원
인상했네요. 500원짜리...,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쿠폰을 자체 발행해서...,

○김상복 위원
쿠폰을 1장 준다. 그러면 7번해야 한 번 더 써먹겠네요. 북이는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북이는 3천원 받고 있는데 거기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형이기 때문에 보조가 일부 나가는데 22개 시·군에서 공공형 목욕탕은 우리군이 가장 높습니다. 3천원 받는 것이 그래서 더 이상 올리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3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럼 월야와 같은 데는 2천원인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월야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찌 보면 높이지 않고 2천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3천원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쓰기도 하고 부족하면 보증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공형 목욕탕은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위원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효도권이 참 질문을 많이 나오고 건의도 많이 하고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도적으로 좀 조례 정비를 해서해야 해요, 바꾸려면 2장, 2장을 주더라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되듯이 주민복지과장님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욕탕이나 미용실이나 처음에 보면 목욕탕 한 번씩 갔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고 건강하고 목욕탕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물리치료 한 번 한 것과 같거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목욕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런 취지를 좀 살려야 된다. 그렇게 대비를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무튼 이번에 편성된다면 의회와 주민과 업소를 만족할 만하게 만들어서...,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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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투자정책과 (15시 40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이 현재 병가로 일자리창출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창출담당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 일자리창출담당 임해만입니다.
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이번 추경예산안 설명을 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58억 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 96쪽, 특별교부세 800만원의 증액과, 예산서 97쪽, 국고보조금 100만원 감액, 예산서 104쪽, 시·도비 보조금 2,500만원 증액된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중심으로 주요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3쪽 고용촉진사업입니다.
지난 1월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의 사무관리비로 825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노산업단지에 입주한 다나메디컬이 2017년에 전라남도 고용우수기업에 선정되어 고용환경개선자금으로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쪽입니다.
전남형 인턴사업은 전남청년근속장려금 사업으로 명칭변경과 보조금 변경내시로 수정하였으며, 무기직으로 전환된 장성희망일자리센터 운영직원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감하여 총무과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국책사업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 참가비용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입니다.
우리군이 2017년도 전라남도 투자유치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800만원을 받아 직원능률향상을 위한 워크숍에 400만원,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농공산업단지 안전확보 CCTV 설치 건으로 본예산에 총 5대 1억 2,500만원을 승인 요청하였으나 3대 사업량 8천만원만 확보되어 현재 동화, 삼계 전자농공단지 진출입로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을 통해 방범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나노산단 진출입로에 CCTV 2대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산업단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일자리창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담당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용투자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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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교통과 (15시 43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우정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약 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3쪽,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공무원 위탁교육입니다.
우리군이 작년도에 도 주관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 시상금을 지원받아 직원 워크샵 예산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매인조합 선진지 견학입니다.
건전한 흡연문화에 앞장서고 담배판매로 군 재정에 크게 기여한 관내 담배소매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 선진지 견학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쪽, 택시기사 쉼터정비입니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택시운송사업자의 환경정비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택시운송종사자 지원을 위해 지난 제294회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보상사업입니다.
감차사업 총 8대 중 2대분 국비 780만원이 별도 추가로 내려와 기존 군비로 이미 보상을 해 주었던만큼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운영 군비추가분입니다.
지난 2월 26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0원 택시 운영 마을의 거리 기준을 1km에서 0.8km로 완화함에 따른 확대마을 소요경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8개 마을 305명 주민들의 교통이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성읍 중앙로 주정차안내 전광판설치입니다.
장성경찰서의 요청과 함께 장성읍 중앙로 홀짝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의 잔여구간인 장성읍사무소에서 쌈지구간 간 LED전광판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쪽, 공영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인근 교통량 해소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지특사업으로 토지보상비 등 약 6억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1억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장성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남제재소 인근 부지 주차장 사업비 부족분 5억 9천만원, 매화1동 공영주차장 부족분 1억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화연립 앞 공영주차장 신규조성 7억 5천만원, 성산 부강2차 인근 주차장 신규조성을 위해 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군민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을 보고 흥부가 기가 막힌다 그렇죠. 부강2차 있죠. 허가 누가 내줬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건축허가 말씀이십니까?
장성군에서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장성군에서...,

○임동섭 위원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서 내주어야겠어요? 그냥 내주어야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부강2차요? 주차장 기준 면적을 확보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하를 못 파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아니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부강2차가 그것 아닙니까? 같은 맥락인데 그 차들이 밀고 들어가가지고 노래방까지 간다잖아요.
그런데 이래서 행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로 차를 넣게끔 하고 해야지 도나우타운에 차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주차장에 차 대집니까? 가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기계식 주차장이요?

○임동섭 위원
예. 가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밖에서는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차 댄다는 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지금 빈 칸도 많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전체가 꽉 차지 않다고는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 안 갑니다.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 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돈을 6억 4천 들여서 근처 인근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 왜 그렇게 한 치의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하면서 군민들 이렇게 세금이에요. 순수한 군비입니다. 과에서는 어차피 교통대란이 나니까 주차대란이 나니까 세워주라고 해서 올라온 것인데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장 지하를 파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왜 이것 해가지고 오픈된 지 얼마나 됐다고 입주도 안 된 상태에서 옆에다 주차장 만들어줘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나우타운하고 부강2차를 보면 209세대 약 6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적은 도나우나 부강을 다 해가지고 200대 밖에 안 됩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설득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부강만 있을 때 주차난이 증폭되고 복잡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도나우타운이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지하를 파가지고 시공을 원래대로 하든가 설계변경 해서 그 보기 흉물로 만들어놓고 차는 한 대도 안 들어가고 가서 보세요. 한번 여기 해가지고 누가 들어가나..., 전부 그 일대를 갖다가 주차대란을 만들어놓고 이제 여기다 주차장 만들어 주라니까 군비 6억 4천을 들여서 투자를 합니다. 이거 누가 군정을 신뢰하고 누가 군민을 믿겠어요? 장성군 의원들이 승인해 주어야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일단 부강2차 주민들이 어떤 주차에 대한 불편사항을 저희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삼거리에 주차장 만드는 것도 말이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어디 말씀하시는지...,

○임동섭 위원
삼거리 전남제재소에 하는 것도 양심을 갖고 이야기해야죠. 생각해보세요. 거기는 지어가지고 불 보듯 하지 않습니까? 지하 파버렸으면 일정 부분해결이 됩니다. 자기들끼리 법정분쟁 갖고 왜 우리군에서 6억 4천만원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이 부지가 어디입니까? 이 부지 어디에요? 세워주면 어디다가 할 겁니까? 한번 알아보셨죠? 알아봤으니까 예산이 올라왔죠. 몇 면이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한 세 가지 위치를 해가지고 일단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지 중 제일 효율적으로 어떤 것이 나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훌륭한 지도자 밑에 훌륭한 직원이 나오고, 훌륭한 지도자 밑에 훌륭한 군민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보시는 실버타운 아침에 가면 주차전쟁이에요. 본위원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넘어가서 좀 해라. 미래를 놓고 해야 한다. 주춧돌 하나를 쌓더라도 누가 나 거들어 주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오늘입니다. 어제 왔어요. 전부 연휴니까 거기 24세대 사는 집에 차가 몇 대가 들어 온 줄 알아요? 일대 혼란이 와버려요. 부모들, 자식들이 거기 와서 거기다 해가지고 주차 불보듯이 하는 그런 행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하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봐보십시오. 제가 할 이야기가 이렇게도 이 6억 4천이라는 돈을 엊그제 오픈해가지고 지금 불 꺼진 데가 많아요. 매물로 했는지 어쨌는지 다 만땅도 안 찼습니다. 전라도 말로...,
그런데도 이렇게 차 댈 데가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가면 이제 난리를 내니까 지금 6억 4천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야 되겠냐고요. 뭐 어디 봉사입니까? 여기 봐보십시오. 나빌레 보세요. 차 댈 데 없어서 우리가 옆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쳐요. 이것은 정말로 누구를 위해서 6억 4천을 해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건 다 주민들을 위해서...,

○임동섭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하죠? 그러면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지하로 파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면 차 몇 십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 몇 대 들어가지고 않고 그 위험해가지고 안돼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위원님! 일단 그것은 기준 면적에 맞춰서 허가를 해주는데 그 이후에 어떤 주차난으로 인한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들 군에서도 책임이 있어서...,

○임동섭 위원
풀어야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까? 장성군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좋아요. 건물 짓고 들어와라. 우리가 도로 내주겠다, 상수도 내주겠다. 우리가 그런 기반시설은 해 주겠다 해가지고 아파트 들어오게 만들어야죠. 지금 그렇게 않고도 입지 좋은 데는 자기 돈으로 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만들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오늘 오후에 퇴근할 때 도나우타운 옆에도 한번 가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전에 이 건물이 생기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냐고..., 6억 4천 해가지고 부족하면 또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군가 사업부서에서 허가를 내주었던 사람이 책임을 지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일단은 주민들이 교통 주차난으로 인해서 불편을 저희들한테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아니, 제 이야기의 말뜻을 아셔야죠. 과장님! 거기가 도나우타운이 안 들어오고 도나우타운이 원래 원칙대로 지하를 팠더라면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대번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장성군은 예측불허의 행정을 그렇게도 못해가지고 아파트 건물 짓고 차는 어디에 대든 말든 허가 내주고 다음에 좁으니까 해 주시오. 표 있으니까 해서 하면 나중에 다 해 주어야겠네요? 이것이 행정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 치의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 이것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지만은 이건 너무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지금 도나우타운은 8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 면적에 맞게 주차장은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퇴근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것이 이렇게 됐는가를...,
저도 엊그제에서야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가까운 데는 땅이 있는가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지금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읍내 쪽에..., 도나우타운 쪽에요?

○김상복 위원
부강2차에 가까운 데..., 가까워야지 멀리 이렇게 해 놔가지고 주차장이 안 되고...,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한 3필지 정도 예비 후보지를 봤거든요. 다 가까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일 효율적인 장소가 어딘지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거기는 땅값이 얼마 정도...,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히 나오는데 약 100만원 정도...,

○김상복 위원
지금 몇 평이나 사서 몇 대 예산인가요? 6억 4천이면...,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잠시만요. 지금 평당 가격은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8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500평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면에서 50면 사이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상복 위원
500평 사서 40면...,
앞에 하천 활용할 수는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만...,

○김상복 위원
내가 볼 때는 거기가 비오면 몰라도 물이 없는데 거기를 좀 활용을 하면 어떤가...,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주민들께서 그런 이야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김상복 위원
제가 볼 때 바로 가까운 곳이 하천...,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했을 때 위험성도 있고요.

○김상복 위원
그건 만들어야죠. 복개를 하던가 아니면 도시가면 많지 않습니까? 하천에도 차 세우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그대로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만들어서 하는 건데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김상복 위원
바로 쉽게 말해서 부강이나 도나우타운 그 아파트도 가까운 데가 내 생각에 하천이에요. 바로 옆에 그것을 좀 활용하면 어떠냐...,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천구조물 자체가 도에서 승인이 안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도 검토를 좀 했었거든요.

○김상복 위원
그런데 하천을 한 반 조각을 어떻게 좀 정비를 해서 내려가게끔 해서 할 수는 없어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도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정비를 좀 해서 한 쪽은 이렇게 높여가지고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법적인 문제점이 없어야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배소매인조합에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이게 실은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조합원 회원들하고 조합장들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조합원이 170명 정도 되는데요. 담배 소비세가 지방세로 바뀐 것이 1999년도부터 바뀌었거든요. 지금 담배 한 갑이 4,500원인데 담배 소비세가 1,007원, 한 갑당 1,007원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한 28억 정도 군 재정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다른 단체들도 국내선진지를 많이 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담배소매인조합은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군 재정에 기여를 했고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들 표창장 줘야겠네요. 세금 낸 사람들 흡연자들은 표창장 줘야겠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의 잣대가 좀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행정에서 어느 단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좋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좋고 본위원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달라고 요구도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런 부분은 정확한 잣대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담뱃세 소비세 해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내니까 간다. 예를 들어서 상무대 직원들이 교부세 자기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 여행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이런 것도 잘 생각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9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산회)
○ 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종수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박민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행훈
간 사 차상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5-10
2 7 대 제 2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5-10
3 7 대 제 2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5-09
4 7 대 제 2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5-08
5 7 대 제 29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5-08
6 7 대 제 29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5-08
7 7 대 제 2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5-08
8 7 대 제 29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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