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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6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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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장성군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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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장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4월 2일(화)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7.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8.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9.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11. 장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13. 장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03분)

○의장 차상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미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39호,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있는 연수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규칙 제명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 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개정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0호,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등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의회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시켜 장성군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김미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읜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미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3.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위로이동 8.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1시 05분)

○의장 차상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관광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이상 6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41호,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 간의 업무량을 조정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2호, 장성군 목욕비및 이?미용비 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제명을 장성군 효도권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명칭을 이용권에서 효도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지원기준 중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3호,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및 장애인 등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4호,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관광진흥과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객 유치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6호,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장성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946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장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앵무새 상설체험전시관 조성,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되나, 변경안의 위치에 대해 교통 등 접근성 등을 감안,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종합적인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검토가 필요해 3건에 대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통해 심사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관광 진흥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9.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1. 장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2.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위로이동 13. 장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11시 07분)

○의장 차상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민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심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민과 함께 매력있는 옐로우 시티 장성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52호, 장성군 미세먼지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7호, 장성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임업 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임업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8호, 장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위해 주민협의회 설립, 도시재생 위원회 운영 등 설치근거와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9호,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군 남면 덕성리 일원에 1,500세대 내의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채무부담비용 236억원이 부담되기는 하나 본 주거단지가 완료되면 우리군 남부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인구유입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950호, 장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 4에 따라 장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병충해 예찰 방제단 설치 및 구성과 그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두는 내용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민섭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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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1시42분)

○의장 차상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원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산결산특별위원장 오원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1951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각 부서장의 질의?답변 등을 토대로 깊이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지방교부세 추가교부에 따른 재원확보 및 각종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여건 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 정리를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예산안 규모는 총 4,307억 1,400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7.41% 증가한 297억 1,4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건에 55억 9천만원을 감액조치 후 예비비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으로 심도있게 심사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안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오원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
--------------------------------
○출석공무원 24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영 권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경 제 건 설 국 장
박 홍 수
기획감사담당관
이 상 옥
미래디자인담당관
이 인 섭
총 무 과 장
류 이 경
주민복지과장 문 경 배
문화관광과장 이 기 현
민원봉사과장 박 종 호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 전 건 설 과 장
장 관 기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식
교 통 정 책 과 장
강 일 권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재 오
산 림 편 백 과 장
서 순 평
도시재생과장 김 선 주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 업 축 산 과 장
문 경 배
원 예 소 득 과 장
오 혜 림
농식품유통과장 김 현 영
농 촌 활 력 과 장
박 언 정
문화시설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 홍 장
○참석공무원 5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전 문 위 원
임 해 만
전 문 위 원
박 석 호
의 사 담 당
최 영 문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차 상 현
의 원
김 회 식
의 원
이 태 신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01
2 8 대 제 3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9
3 8 대 제 3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02
4 8 대 제 3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8
5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7
6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6
7 8 대 제 30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6
8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5
9 8 대 제 3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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