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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6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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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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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 26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5.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6.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담당관,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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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고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9월 조직개편 이후 2국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으로 조직을 통솔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간 업무와 조직관리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제건설국에 환경위생과를 행정복지국 소속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시설업무보다는 허가지도 및 지원업무에 비중이 높은 환경위생과에 이관을 효과적으로 양국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국은 6과로 총무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재무과를 하고, 경제건설국은 5개과로 안전건설과,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과, 산림편백과, 도시재생과로 운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직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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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입니다.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효도권 지원사업이 기존의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중목욕장 운영과 같이 명시되어있어서 사업간의 기준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에 공중목욕장 운영과 분리 후에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효도권 지원조례로 변경하여 현재 추진 중인 효도권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목욕권에서 효도권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조례에서 이용권으로 명시되어있어서 효도권으로 명칭을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효도권 월3매 지원기준을 삭제하고, 지원기준은 장성군 효도권 지원기준에 관한 기준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기존에는 공중목욕장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효도권사업과 함께 본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어서 별도로 분리 지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9조까지는 공중목욕장 설치목적 및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10조 및 19조까지는 공중목욕장 이용과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20조부터는 공중목욕장 위탁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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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입니다.
먼저, 장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 장성군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관광객 유치지원 등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개발홍보를 판매하는 경우 마이스산업 행사유치하는 경우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는 관광 및 유치지원 제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원사업으로 관광, 홍보, 마케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조와 제8조는 관광업무의 위탁, 제9조와 제10조는 조례의 준용과 시행규칙 관련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이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부서담당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성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국민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진흥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는 체육진흥 목적과 조례와 권장을 규정하고 제3조는 체육진흥 사업의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제5조, 6조는 체육단체 등의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협의 및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는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법령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및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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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0시 10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2차 변경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앵무새 상설체험전시관 조성, 노인회관 신축사업 등 3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분으로 토지매입은 34필지 3만 9,915제곱평방미터이며, 건물신축 2동에 1,361제곱평방미터입니다. 안건별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파크골프장이 공설운동장 건립부지에 포함되어 이전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장성읍 영천리 732-43번지 일원에 이전코자 합니다. 매입면적은 2만 2,389제곱평방미터입니다.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0억과 공사비 10억, 총 20억입니다.
다음은 앵무새 상설체험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황룡강 내에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반려새 체험관을 설치하여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가능토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장성읍 장안리 475-16번지 외 6필지이고, 매입면적은 1만 7,526제곱평방미터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0억 2,700만원과 건물신축비 6억 5천만원 총 16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제공으로 노인회의 활성화 유도와 실버복지 1번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장성읍 영천리 899-6번지 외에 3필지이고, 건물면적은 661제곱평방미터입니다. 예상사업비는 건물 신축비 20억원이며, 신축부지는 교통정책과에서 2018년도 8월에 매입한 주차장 조성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해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해만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간의 업무량을 조정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하여 기구를 정비해 조직관리 운영함이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는 장성군 조례규칙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생략하였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42호,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효도권 지원사업이 기존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공중목욕장 운영과 같이 제정되어 있어 사업간 기술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공중목욕장 운영과 분리 후 전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을 장성군 효도권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명칭을 이용권에도 효도권으로 변경하며 효도권 지원기준 등 월별 지원매수를 삭제하였으며, 세부기준을 장성군 효도권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제정에 명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43호,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 및 장애인 등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효도권 사업과 함께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사용하고 있어 사업 간의 구분 및 내용의 모호함을 보완하여 별도로 분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44호,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객 유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45호,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체육진흥계획수립과 체육진흥사업 시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유도하고 전국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운영, 교류 등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946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장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앵무새 상설체험 전시관 조성,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관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장성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 앞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이 공설운동장 부지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황룡강 황미르랜드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노인생활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 등 모든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며, 다음 앵무새 상설전시관 조성사업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반려새인 앵무새 체험전시관을 설치하여 군민 및 도시민에게 볼거리 제공 등 사계절 내내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창출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회관 신축에 관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회관을 신축,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노인의 권익신장, 복지증진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통한 실버복지 1번지 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3개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조례안이나 예산 심의안을 그냥 의회에서 묵과를 했습니다. 그냥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우리의회 의견과 전혀 일치되지 않은 조례안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대목 대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 검토보고서의 의견을 쓰는데 여기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상이한 질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전부다 여기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들이 검토해서 되어있는데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의견제시를 하고 개선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쓸 때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예산문제이고 이 조례안을 할 때 에는 조례안을 다 따라야 되어요. 한번 해 놓으면 물론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부분은 개정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회기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가지 부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전부다 이상이 없다고 하자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하나도 하자가 없고 다 사료된다고 얘기했지요? 법적근거나 전부 문제가 없다고 하였지요.
그러니까 장성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나 앵무새 상설체험관이나 노인회관 신축 이런 부분은 하나도 검토해서 하자가 없어요. 검토의견에...,
지금 바로 시작하고 나면 본위원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 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의회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의견을 쓸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위원들의 의견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피력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고재진
저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지 않나 싶습니다.

○이태신 위원
관행적으로 묵과했습니다.
검토의견 쓸 때는 앞으로...,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검토의견을 쓸 때는 전문위원들이 각 위원들한테 검토의견은 이런 정도로 씁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법률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놔야 일치가 되어야 지 의회에서 모든 것이 상이되게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늘 많이 배웁니다. 그런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행적으로 해왔지 않나 싶은데 또 이 부분이 전문위원입장에서 위원들하고 합의된 사항이 아닐 수도 있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큰 하자가 없지 않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가 경험이 없어서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따르라는 법도 없고, 이 석상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우리가 부결시키고 수정안을 제시하는 게 이 자리가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드네요. 앞으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공부를 당연히 해야지요.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나도 한마디 해야겠어요.
질의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이걸 검토했어요? 나는 서류를 안보고 지금 와서 살짝 검토하니까 문제 투성인데 왜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해요?

○전문위원 임해만
저희는 검토할 때도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법적인 문제만 검토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법적인 것을...,
둘러먹고 뭐해도 법적인 것은 괜찮다?
땅을 사려고 했는데 토지매입비는 없고, 이 앞쪽에 망치 칠 자리에는 200평 정도 살란다고 하고, 이 뒷쪽에는 토지매입은 없고, 이 위에 사진은 삼계면 공동묘지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검토의견 이 자료를 보면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여기가 어디에요?
삼계 어디에요? 여기에 갖다가 노인회관을 지을란다고 이렇게 해서...,
어제 간 데가 이거에요? 이런 일을 얼렁뚱땅해서 망치치면 끝나버리고 이것이 장성군의 행정맥락이에요. 말 않고 넘어가자니까 한이 없어요. 이거 봐보세요. 어제 간 데가 이거에요?
위원님들, 사진 전경이 이거냐고요?
노인회관 사업부지 지적도, 사업부지 정정 여기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공유재산 봐보세요. 끝에 가면 노인회관 부지 660헥타 해가지고 2억 주고 사겠다고 해놓고 이 끝에는 여기에다가는 돈이 없어요. 부지매입비가 없어요. 이거 뭐예요? 이것은...,
누가 설명하겠어요? 이래놓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장성군이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뜯었다, 부셨다, 고쳤다. 이상입니다. 조례 심사할 필요도 없어요.

○위원장 고재진
진행하겠습니다.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에 환경위생과를 행정복지국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당초에 설명하실 때 업무량을 조정하고, 조직의 효율적으로 통솔하고 해서 이렇게 국을 나눈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가 행정복지국으로 이관함으로써 어떤 점이 가장 행정적으로 이익이 되는가요. 현재 상황에서 그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지금 환경위생과는 경제건설국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경제건설국에 그 과는 많은 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업무량이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환경위생과는 내용에 업무를 보면 허가, 지도 이런 업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를 든다면 환경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이라든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쓰레기 폐기물수거, 청소, 장비인력을 보면 어떤 사업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지도감독, 행정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행정국이 많은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옮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업무분장에 있어서 어떤 행정적으로 가까운 분야에 이관하겠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담당관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 과장님,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에 있어서 명칭변경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 예산부터 해서 몇 개과, 몇 개 시설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2국 2담당관 16과...,

○이태신 위원
최근 몇 년 동안에 너무 잦지 않아요.
과 변경이 자주 이렇게 있고, 부서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행정을 그때그때 가서 바뀌는 것은 바뀔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무슨 과인지도 전혀 모르겠어요. 2개국 할 때 그때 당시에 환경위생과를 검토 안 했습니까?
이것이 경제건설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행정복지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검토 안해서 환경위생과가 거기 있다가 다시 갔다가 과 변경이 자주 되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1개과를 늘리고 명칭이 다 변경되고 지금 명칭변경이 수없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정하는 담당계장,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다 못 외우고 있지요. 어디를 가려면 민원인이 와서 제가 불편을 몇 번 들어봤어요.
어디를 가려면 찾기도 불편하고, 외우기도 모르겠다. 쉽게 쉽게 해서 그런 현대식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맞추어서 가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 자주 변경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앞전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2국 체제로 했을 때는 우리군이 새로운 국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과가 하나 신설됨에 따라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이번에는 환경위생과를 행정국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자주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행정환경에 따라서 개편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명칭변경이 자주 있으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스스로 표출시키는 것이에요.
올해는 무슨 일을 했다가 뭐가 바뀌니까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하겠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착오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경제건설국과 행정복지국입니까? 이 국에서 행정기구가 도나 중앙이나 이런 시나 시군구, 도, 이런 부분에서 국 역할들이 미미해요.
국 역할들이...,
지금 국장들 하는 역할들, 분담, 분장하는 역할들 사실상 지금 한 몇 개월 되었지요. 4~5개월 되었지요? 그러다가 다시 국장이 또 여기에서 이동하고 자격증 전문적인 것은 아니니까 있다가 다시 또 이동이 되었지요? 인사이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경제건설국을 총괄하고, 업무분장을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고 공무원이 다 탤런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에서 어느 정도 국장정도 맡았으면 총괄하고, 지금 무슨 일을 저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국장들 두 분께서 지금 애매하게 경제건설국장은 다시 임명이 되었고, 행정복지국장이 임명이 되어가지고 순시하러 다니는가. 감시하러 다니는가, 관찰하러 다니는가. 업무 보조를 하러 다니는가, 뚜렷한 국장역할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국장제도는 어떤 자리를 하나 만들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행정복지국에는 지금 6개과, 경제국에는 5개과가 되어 있습니마는 그 과에서 추진하면서 협력이나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국장님이 통솔하게 됩니다. 이 국장역할이 단순히 자리에 앉아서 결재받는 그런 결재라인이 아닌...,

○이태신 위원
국장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국장 두 분께서 특별하게 어떤 업무를 조정하고, 임무는 있겠지만 국장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보는 어떤 부분은 특별하게 역할들이 어중간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 행정은 국장이 있음으로써 그 과의 소통과 업무의 중복 이런 부분을 또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이 잘 됩니다.

○이태신 위원
결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지금 아까 침에 말씀드리는...,

○이태신 위원
어떤 사안별로 어떤 사업들이...,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결재라인이 국장까지 올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모든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 아니면 정책사업들이 담당부서 주무관이 해서 계장해서 과장을 거쳐서 국장들한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가 얘기하잖아요. 예산 다루는 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접 해서 주무관이 협의는 하겠지요. 협의를 해서 부군수로 바로 갑니까? 아니면 군수실로 바로 갑니까? 그 업무범위가 어떻게 달라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어떤 것은 군수까지 바로 가고 어떤 것은 부군수까지 가고 어떤 것은 국장까지 가고 그 업무 결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보고를 받았어요. 경제국에서 결재라인을 통과해서 의견을 거쳐서 가는 것이 500여건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시스템이 과장을 찍고 사인을 받고 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결재라인은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할 수 있는 전결규정이 있고, 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이 하는 전결은 국장이 통과하는 그 과에 관계된 시스템이 국장까지 결재가 올라가고요. 만약에 부군수까지 전결로 되어 있다고 하면 국장에서 다시 부군수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결규정 내에 있기 때문에 임의로 국장님이 전결한다.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예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남면 분향리 하수종말처리장, 어떤 그런 결정들은 아는 대로 답변을 하세요.
그런 실수로 옮기게 되어있어요. 군비가 5억, 6억이 다시 투자되고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잘못됐던 부분들을 어느 선에서 군수가 져야 할 것인가, 국장이 져야 할 것인가. 과장이냐. 담당관이 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북이면 사거리 지금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 합니다.
북이면 신평리 거기 택지 제방 무너진 것 10여억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지요. 그 예산에서 어느 부서에서 했는데 잘못된 설계로 거기 사업했던 사람이 2년이 보증기간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잘못된 부분이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없고 누가 잘못됐다는 사람 하나 없어요. 여기에서 그렇게 가서 뭐라고 해도 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예산만 올라왔어요.
이런 군비 낭비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이며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군 예산 세금은 이 예산은 그냥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땅에서 솟습니까?
책임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남면같은 경우에도 물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태신 위원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안했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산이 다시 지금 낭비되서 책임한계가 누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담당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남면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행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는 그 과정에서...,

○이태신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행정 잘못한 것은 없어요. 주무관에서부터 계장, 과장들이 잘못된 불법으로 혹시 몰라서 할 수는 있어요,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행정으로 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나 봐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사업이 분명히 잘못되었잖아요. 그래서 옮겼잖아요. 예산낭비를 물어보잖아요. 누가 어떤 책임한계를 어디다가 둬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우리가 국장제도를 하는 목적이 물론 과장체제에서 못했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국장이 오면서 범위가 커지고 여러 각도로 해결하는 방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제도가 운영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 주시고 아무튼 국장제도를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주적인 인사개편이 어쩔 수 없는 자연감소나 이런 부분에서 인사부분에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시스템에 어떤 적재적소에 너무 지금 인사담당을 여기에 필요없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부터 전문성 분야에서는 적어도 몇년은 해야 되고 인사이동이 되어야 되고, 총무과에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자주적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자기 역할들이 있고, 1년 근무를 하다가 나는 몰라하고 가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전달도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런 부분도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그런 부분부터라도 하나씩이라도 의회와 상성, 상생한다는 것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예산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당초에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이?미용비 조례안에 이 부분에 이용권에서 효도권으로 명칭 변경하는 부분은 저도 고무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지원의 기준에 있어서 당초에는 3매로 되어 있습니다. 3매로 되어있는 부분은 삭제되었는데 이걸 왜 삭제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까지는 조례에 3매 기준이 있어가지고 금액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훈령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고 계속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권관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안은 삭제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분권관계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분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용실하고 쉽게 말해서 목욕탕하고 딱 분류해서 나오는 분권인지 아니면 5천원짜리 1천원짜리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조례에서는 1천원의 분권은 관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과 사용하는 지폐와 같이 1만 2천원이면 5천원권 2장하고 2천원을 주는 것이고, 이런 효율성을위해서 조례가 가는 것인데 매수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5천원짜리 3매로 하다 보니까 안 맞다는 것인가요.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5천원짜리를 3매로 한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인구수 대비해서 분개를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3매를 빼는 이유는 지금 현재 1천원짜리가 매수에 따라서 5장이 늘어나니까 이 매수가 안 맞다는 내용인가요.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매수를 삭제했지만 지금 보면 어차피 목욕권이 유가증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목욕권이라든지 이?미용권이라고 기재는 안하고 일단 5천원짜리 1천원짜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그 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금액으로 유가증권식으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이?미용실만 목욕탕만 혜택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효도권이라는 것이...,
다른 업체에서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방안은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일단은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이렇게 하고 추후에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요즘은 지방자치에서 지자체별로 화폐를 만듭니다. 그러면 페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장성군에 경제성을 활성화 시키고 모든 것은 우리 장성에서 소비시키는 것을 가지고 페이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성페이를 만들었다고 하면 장성에서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요즘은 추세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원기준에 있어서 당초에 3매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효도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효도권이 저희들이 65세부터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평균수명이 80세, 90세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역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도 60에서 65세로 상향해서 군비를 줄일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효도권 같은 경우에도 65세에 주는데 1년은 66세로 준다고 그러면 조금 반발이 있으니까 한 3년 주기로 한다든지 2년 주기로 해서 1년씩 이렇게 늦추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은 노인의 개념이 65세입니다마는 수명이 연장되고 70세로 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노인의 규정은 65세이기 때문에 일단 이 규정을 준수하고, 그후에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령에 맞추고 상황을 맞추어가면서 일단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야지 지역사람들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훈장받은 것처럼 내년에 효도권 받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당장에 1년 사이에 66세로 한다든지 67세로 한다든지 이것은 조금 반발이 클 것 같고, 그래서 2년 주기나 한3년 주기로 평상 시에 반상회보에 통보해서 좀 늦출 수 있도록 예산이 1년에 23억정도 들어가요. 1년에...,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노령인구가 많아질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지금 몇 %나 회수됩니까? 65세 이상...,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작년 기준으로 해서 95% 회수가 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65세 이상이면 의회에 65세 넘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나갑니다.

○임동섭 위원
군수님도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받으십니다.

○임동섭 위원
오원석 위원님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95%요? 대단하네요. 회수율이...,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작년에 95%입니다.
2017년도에는 94.9%에서 95% 회수가 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의회에서 누차 얘기해서 문경배 과장님이 계실 때 검토해가지고 2장, 1장 주겠다고 해서 바뀌겠다고 해서 그거 건의했다가 짤려버리고 딴 데로 쫓겨났나 보네요.
또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과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도 빼버렸어요. 지원기준에다가...,
지원기준에 이용권 2장, 목욕권 1장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자체도 이번에 빼버렸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주민들이 이용해서 목을 박아서 이것은 이?미용권, 이것은...,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경우를 목적을 두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나중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 효도권을 받는 것이 아니 금액을 나눈다고 그렇게...,

○임동섭 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목욕권 노인병원에 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노인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병원에 있는 분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입원해 계시는 분들...,

○임동섭 위원
장기입원자...,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것은 파악이 안되고 일단은 주민등록이 있으면 지급을 해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마을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받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일단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입원한다든지 주소가 오랫동안 불명이 된다든지 그런 분들은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이 5%가 회수가 안 된 것은 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거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서 미용권 2장, 목욕권 1장으로 다시 수정해서 해야 되겠어요. 그거해서 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법적인 제도를 해놔야지 우리가 하면 또 조례를 바꾼다고 안 할 것이 아닙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난 번에 회수율을 봤을 때 이?미용업소하고 목욕권하고 사용매수는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임동섭 위원
책임질 말을 하세요. 목욕하신 분들하고 이?미용하신 분들하고 업소가 목욕은 삼계, 북이 공중목욕장, 장성읍에 4군데 사용하신 분들이 없는데 비슷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자료도 없이 내다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비슷해요? 조사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회수권 안에 정산한 것을 보면 지금 들어오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임동섭 위원
목욕권 5장. 이?미용권 5장이라는 것이지요. 책임지세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니까 통계도 안 나와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뭐하면 안된다고만 하고, 4년동안 의회 열릴 때마다 예산, 조례 열릴 때마다 과장님이 계시면 이거 좀 합시다. 여기다 계시네요. 장본인들...,
이상옥 과장님, 휼륭하신 분이 그거하나 못하시고 딱 가드만 문경배 과장님이 오셔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또 김명식 과장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자체도 아예 빼 버렸어요. 군민한테 어떤 것이 더 나은 정책인지를 보고 판단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난 번 회의 때 중복지원 검토를 보고해주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고가 없어요.
이동목욕서비스하고 거기 실태현황들을 해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함흥차사입니다. 그것 좀 곧바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조사되었어요?
답변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됐어요?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지금 실태파악을 하려고요. 중복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시고...,
하나 제안을 드릴께요. 김명식 과장께서 복지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효도권, 이용권에서 효도권으로 되어있는데 장성군민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발급이 되잖아요. 추계비용을 보니까 보통 돈이 아닙니다. 어떤 입장에서는 군수 장성을 잘한다. 군수가 공약발표를 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65세 이상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원하고 있다. 월 몇 장 지원하고 있다. 월 얼마정도 지원되는 지 알아요. 1인당...,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1만 5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95%가 사용된다. 다 사용하고, 5% 정도는 환수가 되고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추계비용을 보니까 1년에 11억 9,400만원이 소요되어요.
추계비용이 5년간 추계했을 때에는 23억 3,100만원이 들어가고 월이니까 그다음에 5년 추계하니까 119억 4천만원이 들어가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 23억 3천만원이라는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어떻게서든 혈세를 아끼는 방안, 절약하는 방안을 모든 국가에 종합소득세도 그렇고 세금을 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임동섭 위원께서 군수도 받습니까? 상식적인 말이고, 지금 65세 이상 재산상 파악이 되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떤 대상이 되는 가정환경에서 65세 이상에서 자력갱생을 할 수 없는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기초수급자나 지원이 되어야 지 65세 이상 재산이 수십억 있는 사람도 이 사람들도 한달에 1만 5천원 지원되는 것이 형평성에서 보편적인 복지인지 선택적인 복지인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어요.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이번 김명식 과장께서 지원될 사람들만 지금 다 선택적 복지하잖아요. 보편적 복지 중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또 여기에 대해서 자력으로 65세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들한테 보조가 되어야 되어요. 그래야 보편적인 복지가 되고 공정한 복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웃을 말이 아닙니다.
재산이 수십 억이 되고 수억이 되고 1만 5천원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에 혜택이 가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설계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다음 회기까지 같이 토의해 봅시다. 누구의 정책제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선택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원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것을 당초에 이런 것을 기준해서 줬으면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급이 안 될 사람한테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줬던 사람을 다시 또 산정한다면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정책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차등지급을 하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재산상 규정이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해요. 갖고 있는 재산상 지금 노인이 형편상 자력적으로 못 사는 기초수급자나 자활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되겠어요. 그분들한테 혜택을 더 주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아무런 보조, 그런 목욕비를 보조를 안 받아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차등지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든가. 그 안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해주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음 6월 달에 있을 겁니다. 그걸 논의해서 지금까지 실시한 것은 실시하되, 조례가 있어야 되면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토의해보자고요.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앞으로 노령인구가 사회에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드린 말씀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러네요. 개인적인 의견이라 하겠습니다. 기존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왔던 사항, 줬던 사항을 시행도 안 했을 경우에 반발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차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을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장성군 예산에 대해서는 맞지 않은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주고 있던 사람을 재산이 많다고 해서 안 준다는 것은 제가 불보듯 작년 의회사태 있지요. 그 10배 이상 큰 폭탄이 작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앞으로 다가오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5년간 계획이 119억이라는 예산이 혈세가 쏟아져요. 1년에 23억인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안줘도 무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 얼마 이상에 대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무서워서 장기적으로 이건...,

○위원장 고재진
아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상하고 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반발이 무서워서 정책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얘기를 나누어봐도 재산 20억, 30억 장성군에 농촌에 살고 있는 규정을 따져서 지금 주고 있는 사람들 몇 얼마 있는데 잘라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의해보자는 것입니다.
얼마이상 재산을 가진 세대는 가진 노인에게는 안 줘도 무방하다. 그런 맥심을 따져서 해야지 정말 그 사람들 내가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더 못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줍시다. 이렇게 하자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효도권 지원기준이 있지요.
전자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세부기준에 의해서 장성군 효도권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을 부칙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규정이라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규정으로 할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규정을 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와 상관없이 규정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어떤 시행규칙하고 같다는 의미지요. 규정과 시행규칙, 이 부분은 행정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래서 내부적인 훈령으로 규정으로...,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만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된다. 매수에 관계없이 지급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가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3천원을 주든 2천원을 주든 모든 것을 주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통제하려고 매수를 정해놓은 것이어요. 항상 차기군수님에게 후보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효도권 지급이 매수가 계속 올라가요. 현재는 3매였는데 앞으로는 후보자는 5매를 주겠다. 나는 6매를 주겠다고 하면 이런 규정부분에 있어서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코자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는 매수를 정해놓은 것이에요. 3매 이상 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굉장히 논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생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정책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장성 조례안 하고 상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엊그제 저희들이 모노레일에서 의회에서 현지견학을 갔던 거제, 엊그제 다시 충북 단양군을 갔다 왔어요. 1박 2일로...,
그런데 장성군 먹거리 앞으로 장성군 백년대계를 얼마나 장성이 관광에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군수 중점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성한계를 다 알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특이한 특성화 된 사업들이 누가 군수를 하든 마찬가지이겠지만 누가 고민을 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관광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성군이 관광으로써 장성 5만 군민이 앞으로 7만 군민이 늘어나면 이 관광 때문에 인구가 몰리고 장성에 거대한 희망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장성관광을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군에 관광공사가 설립되어요. 관광공사에서 책임을 전담해서 앞으로 장성군 관광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관광공사에서 관광진흥공사에서 여러가지 명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장성군에도 발빠른 준비로 정말 이런 사업부서 공사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장성이 관광메카로 갈 수 있도록 장성군민이 정말 더욱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좋으신 제안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흘려버리지 말고 몇 번 얘기했어도 군의회에서 제안을 하고 건의가 되고 하면 이뤄지는 확률들이 1%, 2%도 안된다고 스스로 다 말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당연히 좋으신 제안인데 그것을 우리 군단위에서 관광공사라든지 산하에 하는 것은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담양군은 인구가 3만 197명이에요.
우리는 4만 7,667명입니까? 전자에 모두 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건의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늘리고 진짜 필요한 부서는 안 늘리고 그러는데 관광유통공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전년도에 세웁니까? 그때 그때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웁니까? 조례를 변경하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예산 세우기 전에 올라와서 실과가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수시로 올라옵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전년도에 준해서 총괄적으로 세우고요. 변경, 수시로 사업부서에서 관련 실과에서 필요 시 요청했을 때 올립니다.

○이태신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9년도 12월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의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9년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조례안 개정이나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예산이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성립 전에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이태신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무과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냥 실과 의견을 받아서 예산 전에 세울 수밖에 없다. 타당성 조사도 전혀 필요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실과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에 반영...,

○이태신 위원
실과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니까 재무과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이...,

○재무과장 김종수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태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과에서 올라오면...,

○재무과장 김종수
실과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올립니다. 검토해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올립니다.

○이태신 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실과에서 올리면 검토를 한다는 것이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분명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이번에 올라온 것도 절차를 밟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바로 대형주차장은 안 올라와요.

○재무과장 김종수
실과에서 안 올렸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아무때나 예산전이면 또 2차, 3차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도 올라올 수 있다.

○재무과장 김종수
그렇지요.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가 자체 판단해서 의회에 올립니다.

○이태신 위원
공유재산관리 취득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것이 100만원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그런 관리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재무과장 김종수
그때그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2019년도 것을 거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19년도 계산해가지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어느 것에도 없어요. 일반 개인집 가정집이나 내가 욕심나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그 사람도 고민,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이것이 예산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우리가 기정예산하고 국도비 내려오는 것하고, 보조금, 교부금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는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겠다. 이런 가용예산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억을 구입해 버리고 그때 당시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해가지고 앵무새체험관이랑 주차장을 짓는다고 해버리고 또 노인회관 지어가지고 해버리고 중기지방재정 종합계획도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계획이 취득이 되냐는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실과에서 충분히 사업성 검토라든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남긴 것이고요. 우리는...,

○이태신 위원
재무과 권한이 뭐예요?
공유재산취득 하는데 그 권한이 뭐예요.
실과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그냥 피노키오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피노키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앵무새 체험관은 작년에 올렸는데 불가됐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다시 필요해서 사업부서에서 다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면적어도 그 계획안에 의해서 실과에서 바로 바로 올리면 그때그때 다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판단한다면서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자체판단해서 필요하니까 올린 것이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이거 전혀 불필요한데요. 우리 의회에서 봐서는...,

○재무과장 김종수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태신 위원
본위원을 비롯해서 몇 분 다 불필요하다고...,

○재무과장 김종수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 도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올린 것이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 권한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이 실과에서 올라오면 어디까지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허가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올린 것인데 그런데 그 권한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조정관리계획이 나는 그 관리계획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을 것이다. 공유재산을 매입할 것이다. 이런 예산들은 어느 정도는 가용할 것이다.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판단하고 그걸 취소해버리는 그런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재무과에서는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예.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입찰해가지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입찰해서 공정율이 40%는 되었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현장도 안 가봤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아니, 현장은 가 봤는데요. 부지정리는 하고 있대요. 제가 현장갔을 때는 토지정리 그리고 건물 뜯어놓고요.

○임동섭 위원
바닥에 물 빠지게끔 전부다 해서 짓고 다 하고 한 지 아시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업자가 입찰해가지고 누가 하도해서 한 지 아시지요. 업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재무과장이...,

○재무과장 김종수
그 업자는 원 도급업체는 압니다. 하도급은...,

○임동섭 위원
누구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정확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니까요..

○임동섭 위원
주차장이 얼마 짜리에요. 주차장...,
입찰했을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입찰했습니다. 10억 정도된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거 보세요. 주차장을 만들 때에는 거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무리수를 둬서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해서 의회에서 했어요. 제재소가 돌아가지도 않은데 건물 4억을 주고 매수했지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만 4억 줬어요. 땅값 한 6억 얼마 줬어요. 약 10억 줬지요? 그 사람한테 10억 줬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10억 5천만원, 전체 해서 구입하는데 10억 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건축 거시기까지...,

○재무과장 김종수
건물매입까지...,

○임동섭 위원
결과적으로 땅값만 해서 그것이 한 350 쳐진 것이에요. 그 선거 전에 작년도 초에 이뤄져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 지금 공사해서 아래 보도블럭만 가서 정리하고 올리게끔만 되어있는 데다가 노인회관을 우리가 여기에서 반대하면 모르겠어요. 11개 읍면 반강진 회장님께서 서명해가지고 소환제 안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합니다. 그쪽에..., 가지를 못하고...,
그자리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때 의원들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근접성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까? 노인들인데 거기다가 한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멋지게 해놓고 노인들이 안 오니까 근본적으로 노인들이 안 오니까 역전 쪽으로 옮겨주라는 것이 아닙니까?
터미널 근처에다가 해주라고 얘기했어요. 터미널 근처에다가 해주라고 했으면 지금 최병관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유재산 해가지고 사 들였지요. 거기는 국도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기에다가 노인회관을 못 짓는다면서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임동섭 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다 못한다고 하고...,

○재무과장 김종수
자세한 내용은 주민복지과장이 상세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임동섭 위원
아니, 땅을 사려는 사람이 알아서 답변하셔야지...,

○재무과장 김종수
저희는 총괄부서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복지과장하고 해당 담당 과장이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아버님 김 평자 기자 지금 살아 계시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임동섭 위원
아버님이 지금 집에서 목욕탕 가기도 어려워가지고 자식들이 태워다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500m 휠체어로 밀고 가다가 쉬다가 앉았다 가다가 노인들이 그런데 읍면에서 나오면 터미널에서 나옵니다. 그 삼거리에다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길래 제가 장성읍에 한집 건너면 누구집이고 이땅은 누구땅이고 이땅은 팔게끔 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가서 봤어요. 어제 의원님들 싹 모시고 갔어요. 해야 할 것 같으면 이 자리다. 도시재생도 되고 터미널 밑에 한 330평 정도의 터미널 밑에 아주 도시가 깜깜한 곳이 있어요. 거기를 내가 해 드렸어요. 누구한테 가서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지어서 못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어서 갈 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그 위치는 정확하게 황룡하고 경계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터미널하고 가깝고 터미널이 삼거리 터미널도 있지 있습니까? 꼭 장성읍 터미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삼거리에 또 터미널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임동섭 위원
김 종자 수자 과장님, 참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제 우리 과장님 더 훌륭하십니다. 그러지요. 삼거리에 터미널이 있지요. 터미널 100미터도 안 되지요. 거기다가 하면 되겠네요. 그러지 맙시다. 불보듯 지어놓으면 거기도 가기가 어려워요. 터미널 근처에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답변하는데 총괄부분은 답변하는데 해당과장이 답변하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땅을 사주라고 하는 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않고 살 수 있는 땅이 몇 평까지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1천 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임동섭 위원
300평. 기술이 좋아요.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 자투리땅이 230평이 남았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어디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주차장 옆에...,
그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않고도 살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그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저는 근접성이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노인 어르신들한테 탄핵 소환이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공감을 합니다. 선대에 잘못했던 15년도 못 내다보는 장성행정의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옮겨야 되겠지요. 터미널 근처에 330평 부지 아니면 반대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노인회관 신축문제에서 주차장 관리목적으로 취득을 했어요. 공사공정율이 몇 %인지는 모르겠고...,

○재무과장 김종수
부지정리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본시설은 공사가 진행됐고, 다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종수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고요. 부지정리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도 봤어요.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 주차장 목적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했다는 말입니다.
변경 10조가 나는 잘 모르고 있어서 법적근거는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법 제10조 장성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한다고 취득한다고 되어있어요. 이렇게 목적사업을 시행한 주차장으로서 사업이 지금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주차장 목하고 노인회관 신축 목이 같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법적근거에서 10조, 7조, 12조에 의해서 지금 주차장 부지에서 노인회관 신축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목적사업이 변경되는 법적조항이기 때문에 올라왔어요. 10조, 7조, 12조를 빨리 빼 오세요. 빼와가지고 여기 근거에 틀리면 자체가 내가 봐서는 사업시행, 사업계획을 주차장 부지예산에 투입이 되는데 이 자체를 노인회관을 짓겠다. 완전히 목 변경을 한 것이 아닙니까? 목 변경이 가능한가, 안한가...,

○전문위원 임해만
주자창 부지 자체를 주차장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그 용도가...,

○이태신 위원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주차장 부지로 사업을 했다니까요. 예산이 투입되서...,

○전문위원 임해만
주차장으로 지목이 변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거기에다가 예산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것이 부합한가 검토해보라고요. 이걸 승인을 해주든가, 한 하든가.
지금 자꾸 의원들이 탄핵을 당하네. 그거 무서워서 못하고 의회에서 소심하게 그런 얘기하지마세요.
임동섭 위원님! 그런 소리하지 마시라고요. 공개적인 탄핵될까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지 노인들이 탄핵할까 어쩌네. 그런 발언은 동료 의원으로서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사업이 맞는가. 안 맞는가. 주차장까지 사업투자해서 전문위원 보니까 거기가 주차장 부지인지 계획변경이 안 되어 있네요. 주차장 부지로 변경이 되었어요. 제재소에서 사가지고 주차장 변경이 되어 있냐고요. 형질변경이 되어 있냐고요.

○재무과장 김종수
아직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공사를 해요?

○재무과장 김종수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취득을 했으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주차장 취득부지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태신 위원
거기서도 알아야 되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저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태신 위원
그때는 주차장 부지를 취득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해서 노인회관을 신청해주라는 건데 거기도 알아야 될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보고...,

○이태신 위원
그것도 안 알아보고 변경을 시키려고 하느냐고요. 그것도 안 알아보고 변경이 되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재무과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린다는 소리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2차 변경이 어떻게 올려요? 참 한심하네요. 주차장 부지 변경안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이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뭐였어요. 주차장 부지로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 올렸어요. 실과에서 올라와서...,
그런데 지금 실과에서 올라와가지고 그것이 주차장 부지로 형질변경이 된 지도 안 된지도 모르고 지금 다시 노인회관부지를 옮겨달라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형질변경이...,

○이태신 위원
그것도 모르고 지금...,

○재무과장 김종수
토지매입만 되어 있고 지금 주차장 부지가 완성되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정확히 공문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태신 위원
형질변경이 된 지 안 된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도 전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된 지 모르겠어요. 나는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그걸 사업이 들어가고 주차장 부지로써 그사업에 목적을 가지고 그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무슨 말씀을 하세요. 모르겠다니...,
사놓고 주차장으로 형질변경도 안되고 주차장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린다는 것이 아닌가요.

○김회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말씀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같이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그리고 아까 노인회관 부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건물 신축비만 들어있고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어두울 때 찍었는데요. 사진은 이 사진이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육거리에 회전교차로 있는 쪽에서 찍었기 때문에 건물 쪽에서 찍을 때는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잘 찍었어야 되는데 미비합니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또 토론을 하고 지금 의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재진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시라고 했으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그쪽에 홍수가 나면 침수가 된다고 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변경해서 이쪽 위쪽으로 땅을 매입했는데 그쪽으로 매입하다보니까 접근성도 제가 보기에는 안 맞고, 또 땅이 너무 깊어가지고 매립하려면 그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고, 그런 여러 가지 맹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거기를 당초에 장진보를 가서 좀 확인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확인을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최적의 적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장진보 쪽으로 가보니까 그쪽이 적지로 보여요. 책임에는 풀이 무성하고 그래서 그쪽이 많이 어쩌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그부분의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불찰이 있는 것 같고 또 그쪽으로 매입하다 보니까 그쪽은 정말 접근성이랄지 차량통행이랄지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매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재무과장 김종수
구체적인 답변은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위원장 고재진
안건별로 그때 하자니까요.
장소가 적지냐. 아니냐는 재무과장이 판 단하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 실과장님이 적지냐, 아니냐는 답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차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용도로 형질변경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태신 위원
지금 그러기 전에 답변하기 전에 주차장부지로 매입했지요. 형질변경이 됐지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형질변경이 안됐지요.

○이태신 위원
취득한 상황부터 지금까지 진행상황들을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거기가 약 430평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매입은 끝났습니다. 공사를 착공했고요.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거기에다가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태신 위원
언제 공유재산을 취득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취득은 작년에 끝났지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이태신 위원
관리계획변경은 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관리계획변경은 아직은 안했지요.

○이태신 위원
공사 진행률은?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현재 10%나 됩니다. 좀 애매한데요. 그것을 정확히 적용하기가 포장하고 아직은 기초작업 중에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 밑에 배수로는 다 되었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물이 나서 배수로를 한 것이에요. 물이 바닥에서 지하수가 올라와서 했어요.

○이태신 위원
물이 솟아 올라와서 한 것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네. 그런 겁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근거로 예산을 사용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주차장을 만들려면 물이 나오는 장소에다가 주차장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주차장을 만들려면 주차장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지요. 얼마에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12억 5천됩니다.

○이태신 위원
12억 5천인데 형질변경도 안 되고 관리변경도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사를 해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형질변경은요.

○이태신 위원
주차장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지금 대지이지요. 일반주거지역에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다가 관리계획도 안하고 공사를 시작해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전답인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하는데 거기는 대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무런 행정조치는 안 취해도...,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전답인 경우에는 당연히 형질변경이 수반됩니다마는 대지인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안해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주차장 부지로 12억 5천 예산이 서가지고 이것은 주차장으로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되어가지고 되었어요. 밑에 기초공사를 했어요. 이 기초공사를 하는데 이 예산사용 하는데 얼마 정도 사용된 지는 모르지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아직은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산출도 안 해보고...,
아까 임동섭 위원께서는 40%라고 하는데 무슨 10%, 20%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사업이 되어 있어요.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에요. 중단해버리고 그러지요? 이 사업이 타당입니까? 노인회관 신축한다는 목적사업으로 12억 5천 예산이 계상됐는데 주차장으로 해야만 됩니까? 아니면 이런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노인회관 신축하는 것이 판단이 맞아요. 법적으로 맞냐고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군에서 필요하다면 또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법적으로는...,

○교통정책과장 강일권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책임지세요. 주차장을 하겠다는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노인회관 신축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여기 다 기록이 됩니다. 있을 때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거기까지는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에 있어서요. 당초에는 황룡지역으로 봤어요. 의회에서 판단되기에는 침수지역이고, 황룡강 주변에 휴게시설, 화장실 이런 부분을 조성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알아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장소를 부지선정을 해서 진행해 주십사하고 그때 당시에는 전액삭감은 않고 3억 정도는 세워줬어요.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어제 의원님들이 어제 현장방문을 하고, 그 부지매입지를 보고 왔어요. 갔다와서 보니까 앞으로 매립관계, 배수관계, 황룡강 인접지 바로 옆에 어떤 잔디를 구성하든 농약을 치든 안치든 간에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농약잔류물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농약잔여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잖아요. 전혀 농약을 치지 않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황룡강변에 있는 것을 그쪽에다가 우리가 비가 왔을 때 100미리 오냐. 200미리오냐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통상적으로 장성군에100미리 정도 이상 내려오고 있고, 아프로 우기가 발생한다면 200~300미리가폭우가 와서 쏟아질 때 침수가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 반론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황룡면민들이 상당히 장성군의회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자꾸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에 어느 시설에 타 지자체를 가보면 파크골프장이 전반적으로 다 강변에가 있더라. 강변에 조성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룡으로 위치를 해달라고 제가 굉장히 강요를 받고 있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상당히 고민도 많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성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3년간은 저기 황룡강에서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임의의 파크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증액해서 세워서 좀 더 만드세요. 좀 해 달라는 말입니다. 현지에 가서 보니까 줄 하나치고 누가 봐도 좀 실망스러운 파크골프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장 화장실도 멀다고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현재 황룡에 다시 재유치가 된다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달에 금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물론 문화관광과장을 안했기 때문에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을 들어가서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 환경오염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다른 곳으로 권고를 해주시는 부분들을 보고, 제가 관광과장으로 와서 물론 의원님들이 권고를 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시설개량하고 장성읍, 황룡, 서삼 쪽으로 쭉 돌았습니다. 그 부지를 찾았는데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27필지가 남았는데 24필지가 사국?공유지이고, 3필지가 사유지이길래 여기가 적기다. 황룡강 옆이고 황미르랜드 바로 옆이고 해서 여기가 적지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도 한번에 ‘좋은 장소다.’ 또 황룡강을 우리가 군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오거리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우리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쪽에 주차장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파크랜드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입할 때 파크골프 회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안했어요. 저희들이 좋은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놓고 예산을 편성하면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크골프 회원들에게 가서 장소를 얘기했더니 파크골프 회원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환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저희들이 그래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파크골프 회원들에게 이렇게 조성을 해주고 저기는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거기에다가 다시 한다고 그러면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염려스럽지 않나. 거기에다가 할 때에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한번 봐 봤어요. 황룡 장진보 위를...,
물론 홍수가 비가 많이 오면 잠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가 많이 오더라도 홍수 이상으로 높여서 1미터를 높이든지 2미터를 높여가지고 사무실이나 화장실은 짓고, 파크골프는 잔디이기 때문에 혹 비가 많이 와서 잠기더라도 그것은 바로 보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당초에는 계획을...,

○위원장 고재진
아니, 그러니까요.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 내용은 재추진 가능하겠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가능하겠다는 말로 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짧게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어떤 것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헌법도 고치는데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충분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거기가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부지를 찾아보면 좋겠다. 제가 전자에 그랬잖아요. 산 야산 쪽이 좋다. 거기는 토지가격도 저렴하고 접근성 관계도 고려해 봐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아니고, 이제 황룡강 부지가 옆이다 보니까 거기는 의원님들이 같이가서 보니까 여기는 앞으로 매립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입구랄지 접근성이랄지 이런 것이 불편하다. 이런 것이 좀 나타나서 오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저도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장진보를 한다고...,

○김회식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제4조에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효도권은 제3조에서 정한다. 나이에 이르는 날의 다음 달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해놓고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삭제하고, ‘미용 2장, 목욕 1장으로 한다.’ 라고 넣어주었으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는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선출직은 많이 준다고 하면 좋지요. 커져서 그래서 선거 때 2장, 2장 준다. 내가 군수되면 3장, 2장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지급한다.’에 있어서 ‘미용2장, 목욕1장으로 한다.’ 이렇게 넣어놓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누차 주장해왔던 것이니까 2장, 1장은 절대 변함이 없게 가야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조라고 그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권장, 정책건의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차등지원, 아니면 효도권을 득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정하자고 했을 때 선택적 복지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성군의회에서 소외받고 조금은 평등권에서 부족한 이런 군민들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차등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용권 2장, 목욕권 1장 이런 부분을 뒤에서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삭제하되, 이런 부분에서는 또 개정할 수 있도록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모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이...,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분들은 목욕권을 최소한도로 1달에 4장 정도 주면 되겠다. 이용권 2장 정도 주겠다.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바꿔 말하면 목욕권 2장, 이미용 2장 한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것은 못하니까 목욕권은 그대로 명기되어도 지금 현실대로 현행법대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정했을 때는 소외받는 사람들4장을 줄 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개정해도 되기는 되는데...,

○위원장 고재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지금현재 조례상으로 봤을 때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행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방자치가 운영됩니다. 운영에 있어서 본위원이 담배소비세에 대한 것도 많은 민원을 받아가지고 규격에 대해서 지금 현재 330평방미터를 100평방미터로 조정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받았는데 의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밖에 못해요. 행정에서 또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위원회가 또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많이 하더라고 요.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전자에 질의했던 부분은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또 시행규칙에 대해서 법령을 따로 둔다 라고 했을 때에는 행정에서 주는 것입니다. 차등지원을 주든 예를 들어서 2장을 주든, 1장을 주든 어떻게 하든 방법론에 따라서 행정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저도 임동섭도 말씀하셨지만 다만, 세부적인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시행규칙에서 이행될 것이고, 규칙을 정한다고 하면, 그런데 조례상에에 대해서는 이것을 여기다가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매수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고, 또 현행대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것만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견조율도 해야되고, 어차피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결을 오후에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려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을 정리해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안 제4조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이 수정안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정회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나는 노인회관 하면서 터미널 옆으로 옮겨라 나는 해 주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문제는 조례 문제에서는 조례가 승인되면 해줘야지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고재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견이 많이 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정회한 후에 현재 이 공유재산 건 중 장성 파크골프장 사업, 앵무새 상설 체험전시관 조성, 노인회관 신축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장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부지를 좀더 영구적으로 한번더 물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임시적으로 황룡강에 있는 장진보 위쪽으로 해서 임시사용장을 예산을 좀더 투여해서 보강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했으면 하고, 앵무새 체험 전시관은 좀더 접근성문제 지금 현재 그 부지를 조성함으로서 도로가 또 신설되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다.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의 부결을 동의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예산도 투입도 투입되어 있는 바, 여러 가지 접근성, 터미널에서 가장 기준을 삼아서 그 삼거리 부분이 지금 현재 멀지 않느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심각성을 좀 고려를 해보자. 그래서 노인회관 증축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좀더 부지를 연구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좀 부결안을 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미반영 사유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무새 상설체험 전시관은 방금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시관을 포함한 또다른 전시관, 추가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더 필요하고 접근성이 더 좋은 장소도 한번 물색해보라는 취지에서 부결하시자고 했고, 또 파크골프장은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황룡강 둔치 그 부분도 조금더 확대해서 다시 한번 현재하고 있는 방향에서 재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취지이고, 또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현 부지는 노인분들의 교통 등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필요성은 인정하나 또다른 더 좋은 장소를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방금 말씀드린 3건은 부결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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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획감사담당관
이 상 옥
주민복지과장 김 명 식
문화관광과장 이 기 현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임 해 만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오 원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01
2 8 대 제 3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9
3 8 대 제 3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02
4 8 대 제 3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8
5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7
6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6
7 8 대 제 30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6
8 8 대 제 30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5
9 8 대 제 3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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