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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8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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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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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새벽에 U20 청소년 축구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크나큰 기쁜 마음과 시원하게 뻥 뚫어준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군민에게도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파이팅을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 제정 2건, 일부개정조례 1건 등 총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이태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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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심민섭
먼저 이태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심민섭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장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라 장성군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군수가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직접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4조에서는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제할 경우 협의회 회원의 심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규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협의회 위원회 임기와 해촉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고, 안 7조에서부터 9조에서는 협의회 회의소집, 위원회 제척,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특히, 안 제12조에서는 내수면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동일 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할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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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10시 15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입니다.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할 필요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과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 2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문내용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제4조 제1항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전부를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3은 구상에 따른 책임내용신설로 원인제공자는 장성군수가 추가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민섭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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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안 (10시 17분)

○위원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3항,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입니다.
평소 관내 상권 활성화와 각종 일자리 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따른 근거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유동자금의 역외유출방지와 지역 소상공인의 상권보호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장성사랑상품권을 제작·운영하여 건전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5조까지 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상품권의 발행 전문업체 선정기준과 상품권의 종류를 정하고, 사용대상과 사용 제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 8조에서는 가맹점의 지정, 해지와 준수사항, 직권취소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 중 제6조 제2항에서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의 경우 임시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7조는 가맹점 준수사항으로 상품권 사용 거부 또는 현금거래와 차등을 둬서는 아니 되며, 위·변조 발행번호 인식확인과 상품권의 70%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가맹점 지정 취소규정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지정받았거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과 환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제1항은 금융기관과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이며, 제2항은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근거와 제3항은 상품권 실적관리하는 기준입니다.
제4항에서는 이와 관련된 회계장부 비치와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상품권의 환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는 상품권의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지정가맹점에서만 사용해야 되고,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현금교환행위금지 등을 규정하고, 보관상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기준입니다. 일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는 대금의 지급기준입니다. 제1항은 상품권 환전은 가맹점 및 판매대행점으로 직접 청구하고, 제2항은 환전청구 시 위·변조를 확인 후 3일 이내에 가맹점 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합니다. 제3항은 가맹점의 올바른 청구한도를 500만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품권의 쏠림현상을 예방하고자 마련한 기준입니다. 제4항에서는 판매대행점의 판매와 환전에 필요한 수수료를 1.5%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할인한도 및 구매한도 기준입니다.
제1항은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 현금구매 시 6% 범위에서 할인판매 할 수 있는 기준을 뒀고, 설 또는 추석명절 연휴와 각종 행사 때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간동안 1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항은 개인 구매한도를 월50만원과 연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분 보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6조는 상품권의 관리규정입니다.
제1항은 수시로 판매대행점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며, 제2항은 한정된 상품권을 관리프로그램에 즉시 입력관리 하도록 하였고, 제3항은 환전된 상품권에 대해서 재사용 불가능 조치기준 및 3개월간 보관·관리토록하고, 담담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 및 폐기서류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입니다.
상품권의 유통활성화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홍보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연, 전시회, 문화행사와 수당장려금 등을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8조는 담당공무원 지정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제19조는 지원금의 반환기준, 제20조는 포상기준 등입니다.
이와 같이 장성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먼저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서 장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군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을 이용해서 유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할 경우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거법령과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지원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또 그 기준을 마련하였고, 재난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는 군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한 비용 전부를 원인자에게 청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원인자는 군이 청구한 비용이나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방안도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법령과 타타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성사랑상품권 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군수가 발행하는 장성사랑상품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5천원권과 또 1만원권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장성군에 소재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축제나 행사에 참여하는 사회단체, 식당 등의 신청을 받아서 임시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가맹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가맹점 준수사항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군수는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권면금액의 100분의 6 범위내에서, 또한 설이나 추석 등의 기간에는 100분10 범위내에서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군의 지역 유동자금 역외유출을 줄이고 관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근거법령과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태신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이태신 의원님,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금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우리 장성에서 어업을 종사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고 또 어업을 하는 곳은 대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이태신 의원
장성댐에 어업을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수면협의회가 아니고 어업에 종사하는 협의회에 15명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로 허가권은 우리 장성농어촌공사에서 하겠습니다.

○이태신 의원
네, 전체적으로 모든 허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허가서 이런 서식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야 만이 어업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당초에는 어떤 협의회는 아니고 자기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어떤 모임이랄지 단체명이 있겠습니다.

○이태신 의원
네, 민간 자기들끼리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있어요.

○이태신 의원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업행위를 하고 있고, 이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수상동력을 이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지가 되어있는데 내수면의 상위법에 보니까 그것은 지자체장이 5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는 득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댐이나 함동저수지나 장성에서는 일반 하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적용대상은 아니고 지금 함동저수지나 장성댐은 적용대상이 되는데 일단 이를 테면 제가 이 주요목적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장성군의 댐의 이를 테면 베스낚시라든가 수상들로 해서 그때 대회를 열 때 한시적으로 이 동력을 이용한 것을 대줘도 되겠다. 낚시대회를..., 그렇더라면 지금 연간 안동댐이나 청주댐 이런 부분에서 피싱대회를 하는데 관광객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더라면 피싱대회를 한번 개최할 경우 거의 1만명에서 1만 5천명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대회를 주최해서 내수면 이 입법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구성을 해서 내수면 구성해서 그분들이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피싱대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함동저수지도 어업 허가권이 나가 있습니까?

○이태신 위원
어업이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가 조각배 한 두어대가 허가 없이 그 부분은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의원님께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태신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회식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예,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가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장례비, 치료비 일부 군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하겠다 그런 근거로 이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했을 때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군민 안전보험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김회식 위원
이것 하고 혜택이 같이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우리 군민안전보험은 보험대로 해당이 되고요. 또 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사회재난에 대해서 재난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사회재난, 자연재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사회재난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상정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사회재난이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 조례에 보니까 구상권 청구가 있어요. 원인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통상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구상권인데 먼저 우리 군에서 선지급을 하고 원인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잖아요. 이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원인자가 채불자랄지 아무런 재산이 없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히 대안이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구상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원인제공자가 그에 대해서 피해를 납부하지 못할 형편이 됐을 때는 그에 따라서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우리행정에서 구상권의 업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따를 수 있습니다. 쉽게 어떻게 보면 원인자에 있어서 치료비를 갚을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 해 주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군에서 해 주고 구상권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따를 수 있겠다. 행정에서 그런 것을 잘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에 대해서 특별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이 자체, 여기에 대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조례에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야지 다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천재지변 아니면 천재지변이 아닌 인적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재해에 있다라면 누가 이것을 장성군수가 책임을 맡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조례안에 보시면요. 제4조 3항에 보면 4항에 장례비, 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군 대책본부회의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가 군 대책본부 회의위원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라든가 그에 상황에 따라서 장례비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대책본부 심의를 거쳐서 그때그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대책본부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전문성도 전혀 결여된 사람들이 이를 테면 사망이나 사고를 한다고 했을 때 호프만식으로 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 계산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책위에서 구성해서 보상기준을 마련한다는 어불성설인데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거기에 관련해서 심의위원님들을 또 관련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조정해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조정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치료비, 장례비를 보상할 때 그 이야기예요. 이것을 규정을 심의기구를 설정해야 되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현재 심의위원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이태신 위원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이태신 위원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닙니다. 그것도 다...,

○이태신 위원
그 위원회가 없잖아요. 지금..,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복합해서 다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요. 공무원 자체는 대책기구는 재해재난대책위가 그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장례비나 사고를 했을 때 재해비, 재해 때..., 그것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어떤 것을 적당하게 우리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되지 명시가 되지 않고는 그것을 그때 당시 또 어디다 물어본다, 어디다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분쟁이 일어나서 이것이 적게 됐다, 많이 됐다 상당히 복잡한..., 없으리란 법이 없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어떻게 문제가 몇 년을 끌었던 부분이 있어요. 2010년도..., 2천 몇 년도에 사고가 나 가지고 몇 년간을 끌다가 합의가 안 되어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해서 그때도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대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자나 우리한테 원인제공자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규명을 못 지을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이 바로 장성 황룡강에서 하다가 다리사고 난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빠져서 숨진 사태도 있었고 또 일하다가 몇 분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심의대책기구를 심오하게 생각해서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
재난 구호 복구에 관한 일인데 행정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에 계약을 하고 하도하는 사람이 보험을 안 들었는데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쳐가지고 지금 굉장히 장애를 입어서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장성군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장성군이 다 물어줘야 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사회재난하고...,

○임동섭 위원
아니, 내가 사회재난하고 이해를 하는데 한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래서 공사현장에서 사고 난 것은 이것이 건설안전기술법에 안전보험이라든가 건설법에 관여해서 보상기준이 또 있어요. 이것은 사회재난하고 건설기술관리법하고 나눠집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조그마한 공사를 하다가 하도한 사람이 그런 보험을 안 들고 일을 시켰어요. 민간인이 일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인데 그 사람이 뇌를 다쳐 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나한테 그런 거시기가 오길래 “너 소송을 해라, 약자가 당하는 것은 절대 내가 못보니까...” 그래서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라고는 말을 않겠습니다. 또 갖다 덮어버릴까 무서우니까..., 하도 덮는데 능수능란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책임은 장성군에 있죠? 그 테두리 내에서 장성군의 치 공사하다가 그랬으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것도 저희가 공장이라든가 산재보험도 있고 건설현장에서 사고 난 것은 구체적인 관련조사를 정확히 또 해 봐야 하거든요. 그것을 딱 어디라고...,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암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곁들여서 재난안전에 관해서 된 것이라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재난 구호 복구 이것하고 상이합니다마는 영광원자력발전소 엊그제 1호, 2호기가 사고가 나서 꽁꽁 숨겼다가 지금 최근에 밝혀져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광주광역시에서는 직선거리 약 35킬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것이 30킬로 이내에는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광주광역시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해요 혹시 장성군은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북하나 진원, 남면 이쪽은 거리가 30킬로가 넘기 때문에 혜택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핵으로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30킬로 이내에서는 직접 피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무조건 해당이 되고요.

○이태신 위원
30킬로가 아니고요. 40킬로...,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이외에는 간접피해로 해서...,

○이태신 위원
정정해 주세요. 40킬로...,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 피해가 다 해당은 되는데요. 저희들은 직접 피해냐, 간접피해냐 해서...,

○위원장 심민섭
40킬로면 장성군이 다 포함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리고 40킬로 이후라도 그걸로 피해가 온다면 원자력법에 의해서 다 피해를 보상해 준다 그 말이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 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임동섭 위원
저 한 가지 것만 더...,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재난안전과장님이 여기 장성읍에 가면 최병관 씨라고 계세요. 최병관 씨. 옛날 삼양물산 최영주 씨 아들..., 핀란드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잖아요. 30년 전에 고려시멘트를 지하로 넣어라, 그다음에 영광 원자력 김정호 도지사 있을 때, 관선 때입니다. 원자력은 절대 전남에다가 해서는 안 된다고 외치다가 강제출국을 당해서 일본에 출국을 갔다가 반정부 복잡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다가 집어넣고 했거든요. 그 시절에는..., 그렇게 먼 안목을 내다보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철로가 지나가는데 U자형으로 파가지고 전부 진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장성군을 위해서 메타세쿼이어 고재빈 씨가 심어놓은 나무를 무료를 해서 장성에다 다 심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가 지금 이만해요. 그분한테 가서 안전에 관한 그런 것을 들어보세요. 그 시절에 그분이 원자력 영광에다 하는데 반대하고 하니까 미쳤다고 했거든요. 그 선배님..., 지금 일흔일곱인가 여덟인가 잡수셨거든요. 그분한테 가서 정말로 안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30킬로는 장성군에서 어디까지고, 35킬로는 어디까지고, 40킬로는 어디면까지고 또 40킬로 넘은 지역은 우리 장성군 관내에서 어느어느 지역이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거 올리느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감사합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 진작 했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시가지에서 지역상권 살려달라고 캠페인 하신데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실은 못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못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임동섭 위원
상인회에서 오늘 아침에 군민회관 8시에 모여서 유인물을 돌리고 ‘우리도 살아야겠다. 좀 도와 달라, 지역경제를 좀 살려 달라’ 하고 나서 또 밥 먹고 난상토론을 좀 했는데 원인이 뭔 줄 알아요? 우선 실·과장님들부터라도 출퇴근을 하지 마라,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씨를 되살려 주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금방..., 그것도 좀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것을 하는데 행정을 모르는 사람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행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장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장성사람들만 기거하고 6급에서 진급시킬 때 이렇게 법제화는 안 시켜도 장성사람들만 뽑아서 진급시키면 전부 장성으로 이사 올 것인데요.” 참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무원을 했다냐 했는데 장사꾼이에요. 그것을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상품권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계약을 하게끔 되어있네요. 발행한데가 사용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예, 가맹점 모집하고 발행은 조폐공사하고 추진하고 가맹점은 관내 1,641개가 있습니다마는 유흥이나 사행업소는 제외하고 나머지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가맹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600개에서 유흥업소 그런데는 안 되겠죠. 노래방 같은 곳은 빼고 사용을 했는데 이걸 가맹점을 장성군에다 등록을 해라, 자칫 잘못하다가 참 갖고 놀기 좋은 사람들도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상품권만 발행하고 내가 쓰고 싶은 가게에 가서 사용하고 그 가게 주인이 장성군에 가서 돈으로 환급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 조례를 할 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임동섭 위원
아! 쏠림은요. 쏠림은 장사 상권에 의해서 장사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반찬이 아주 잘못되고 물건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데 쏠림현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기가 먹고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친절하게 하고 또 물건 하나라도 정말로 제대로 된 물건 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에요. 그런데 쏠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한쪽에 몰아두고 쏠리는 것..., 그래서 그것을 등록을 해서 등록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해 준다. 이것 굉장히 잘못된 발상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할인율을 평상시에도 6%이내에 적용하고 앞으로 모든 중앙에서나 도에서 인센티브도 상품권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처음으로 지류로 하려고 했다가 모바일시스템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그런 방침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제 이야기의 뜻을 모르는데 상품권을 가맹을 한다. 가맹을 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번호만 딱 갖다가 갖고 와서 가맹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장성군에서..., 교묘하니 그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또 오셔 가지고 장성의 노란 꽃 좀 이야기하고 또 17만 3천명 오고 이렇게 갈까 무서우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업자가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또 조그마한 할머니들 시장장터에 사업자가 없는 사람들도 받아서 가져오면 그것을 화폐로 인정해서 바꿔주시라 그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더 넓게 생각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임동섭 위원
그렇죠. 포괄적으로 해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모아놓고 등록하고, 등록하면 이것만 갖다 주고 돈 내주지는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무슨 교육도 시키고, 뭐 붙여라, 간에 맞게 해라, 노란색으로 칠해라 아주 그것이 나옵니다. 의도가 흐려져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 상가에서 장사 잘 된 사람들이 그거 바꾸려고 올려고 안합니다. 때에 따라서..., 1,600개를 전체적으로 풀어라 그 말이에요. 풀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저희 조례에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 이 조례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조례로 묶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러니까 1,600개 가맹점뿐만 아니고 전통시장 거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임동섭 위원
전통시장도 사용하게끔, 할머니들이 할머니 장터에서 가져오는 것도 사업자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임동섭 위원
가서 그 돈을 갖고 오면 현금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야지 여기 조례에 보면은 완전히 옥상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좋은 취지가..., 지금 몇 개 시·군이 하고 있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상이 하고 있고요. 저희 장성은 후발주자인데 지난 4월 25일 날 도지사하고 시장군수하고 새천년상품권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중소 벤치기업부에서 제로페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고자 하는데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늦어도 10월쯤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하려고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게 말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500만원, 하나로마트에 500만원만 들어올 것 같습니까? 500만원만 들어올 것 같아요? 한 달에? 엄청나게 들어와요. 이것을 이렇게 묶어놓고 500만원 들어왔으니까 나머지는 안 받아주겠다 그러면 ‘이 다음 달에 청구하시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액수도 풀어야 합니다. 싸면 가게끔 되어 있어요. 농협을 왜 찾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농협이니까 일반 킴스나 Y마트로 안 가고 농협을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500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식당도 500만원, 몇 군데 가서 몇 사람이 밥 먹으면 20만원, 30만원 나와요. 요즘 닭 한 마리도 6만원, 7만원입니다. 그런데 닭 몇 마리 팔아서 이놈 바꾸러 와요.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상품권을 하는데 공직자들이 복지카드 외에 월급의 몇%를 상품권으로 주는 데가 있던가요? 조사한번 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급여..., 지금 각 시·군의 여수 같은 경우는 복지포인트를 10만원을 공무원 상품권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순천도 10만원, 나주에서는 일·숙직비, 복지포인트를 30%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구례에서 복지포인트 25%, 보성에서 복지포인트 10%, 강진에서 10%, 22개 시·군 가운데 이렇게 방금 열거한 것만...,

○임동섭 위원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일·숙직 같은 경우는 상품권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일·숙직 같은 것..., 조례의 상위법에..., 왜 그러냐면 장성이 엄청 어렵습니다. 상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도탄에 빠졌어요. 저 아래서부터 삼거리에서부터 위에까지 가게 수를 한번 세어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얼마를 팔고 집에를 가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것을 살려낼 것인가? 그런 희망적인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야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액수도 좀 풀어야겠고요. 500만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임동섭 부의장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보완사항을 지역경제에 장성실정에 맞도록 현실화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업자들이 계약하고 계약의 몇%를 상품권으로 주는 곳이 있던가요? 아직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예, 현재까지는...,

○임동섭 위원
연구를 하셔야 해요. 군민운수 보조금 나가면 보조금의 2%, 8억이면 2% 그러면 직원들한테 거기도 따라라 이거예요. 우리군의 시책에...,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자유총연맹에 1천만원을 준다, 재향군인회에 돈 한 푼도 안 주다가 350에다가 9백 얼마 해서 1,200줘요. 그러면 그런 사회단체 같은데는 어차피 거기 부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도 사야 하는데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군에서 해야죠. 해서 그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금액이나 그다음에 상품권에 가맹점만 하게끔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나 나도 얼마 생기면 상품권을 사 가지고 아무데라도 가서 물건을 사게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좀 발품이 되어서 또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해다가 붙여서 구좌에 넣어주고 이 정도의 아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있으니까..., 축구 결승에 올라간 것을 보십시오. 이것도 변화입니다. 변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예,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방금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주 중점을 가맹점이나 그런 데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일단은 이 상품권이 전통시장이나 우리 할머니장터 그런 곳에 활용을 하게끔 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쪽이 제일 혜택을 보면 하다 보면 이런 가맹점이 제일 많이 보고 전통시장이나 할머니들이 소외될 수가 있어요. 이 상품권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사용처가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여기 판매대행점, 가맹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루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하는 것이 첫째예요. 이 상품권이 잘못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장성군민이 보다 이 조례를 만든 행정이나 또한 우리 의원들이나 조례를 잘 만들어서 활용이 잘 됐다라는 성공적인 그런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잘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잘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분야를 잘 참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예,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성군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장성사랑상품권 조례제정을 먼저 이렇게 심도 있게 올린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임동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미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중점을 가져야겠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품권이 5천원짜리하고, 1만원권이 발매될 것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전통시장에 가서는 물론 물건을 1천원도 살 수도 있고, 2천원도 살 수도 있고, 3천원도 살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100분의 70, 70%를 사야 그 상품권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1천원을 사더라도 4천원을 거슬러 받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화폐의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로, 이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물론 이것은 어느 인쇄소에다가 맡길란가 아니면 어느 화폐공사에다가 넘버링을 정해서 해 가지고 위조를 방지하는 것을 만들어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한국조폐공사하고 상품권 그런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을 반드시 하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위조상품권이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점을 찾으셔야 할 것 같고 신중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성군의 상품권을 발행하면서도 요즘에는 모든 대세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김회식 위원
지금 광주광역시라든지 군산, 성남, 타 시도를 보면 지역화폐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상품권하고..., 그 점도 같이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장성군에서 지역적으로 화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드 및 상품권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현금과 같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장성지역 내 사용되도록 한정되어 있고 이 상품권을 계기로 장성군이 업그레이드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대세가 지역화폐로 이렇게 가는 지자체 변화하는 추이이기 때문에 우리 장성군도 그에 대책을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예, 이태신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침체된 장성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장성군에서 재원을 막 말하면 푼다는 것이에요. 장성군 재원으로...,
이것도 국비지원, 도비지원도 아까 사전설명할 때 들었는데 도비지원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예, 국비 8천, 도비 4천 해서 1억 2천이 보조됩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은 처음 매칭이고 장성군에서 지역경제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침체되어있다. 문재인 탓이다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보조금을 했을 때 이것은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예산결산을 하다보면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안 해도, 예산편성을 여기다 굳이 안 해도 이런 부분에 얼마든지 많은 경제 활성를 시킬 수 있고 우리 농촌지역 우리 장성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예산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여기에서 굳이 사업별로 목별로 하지 않아도 이런 사장되어 있는 예산, 이런 예산들을 하루빨리 풀어서 쉽게 한 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이 1987년, 88년 500억이에요. 500억.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 잘 아시죠? 우리 과장께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이태신 위원
이러한 5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여기에 20억이..., 20억이 아니라 매칭 얼마, 얼마 할 게 아니라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상품권의 문제점, 그 앞전에 효도권의 문제점 그 난맥상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1천원짜리를 소액권을 다시 발행해서 하게 되었고 그것도 1년, 2년, 3년에 걸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장성관내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 어떤 형식적인 틀에서 다 조항은 맞아요. 이렇게 해서 가맹점을 해서..., 또 물론 회수될 수 있는 또 이것을 배상차액을 내줘야 할 수 있는 규정이 분명이 되어야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어떤 것을 세 위워님들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이 조례를 수정보완을 해야 할 것인가, 각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그 말씀을 않고 있는데 수정보완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보류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과장께서 더 완벽한, 지금 전남 지자체 절반가량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들,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각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아요. 실패한 케이스보다..., 혹여나 또 실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의 고정틀에 박혀서 20억이면 20억 정도의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그 회수율이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서민경제에서 우리 장성경제를 더 악화시켜버린다든가 이런 어떤 난맥상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생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시행을 일단 이렇게 해 보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정말 우리 현실적으로 장성관내에서 상품권이 더 많이 일반 금전 이 돈 화폐가치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심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아니고 수정보완 되어야 할 것들을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 조례안 입안이 시급합니까? 다음번에 개정할 수도 있고 하는데 수정보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개정을..., 어떤 입장인가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전국적인 대세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차지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상당히 부지사님 주재로도 부단체장 회의하면서 지역 새천년상품권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장성이 후발주자다, 조금 생각의 인식을 달리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부지사님한테..., 광주 근교에 있다 보니까 유명한 업체들이 없어 가지고 얼른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지금 제로페이도 있고 온누리 상품권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반문을 하니까 부지사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지역의 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저희한테도 부탁의 말씀도 해 오셨고, 지님께서도 강력히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잘 된데 영광, 담양 벤치마킹도 해 보고 다른 성남시에도 다녀 온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5천원권, 1만원권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1천원권 하는 것도 영광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일단 시행하고 세부적인 사항도 시행규칙하고 또 이렇게 추진하다가 혹시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우선 시행해 보고 추후사항은 보완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실무과장 의견입니다.

○이태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요구한 부분을 잘 이해하겠고, 그러면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고 나중에 부칙이라든가 시행규칙 이런 부분에서 세부사항들을..., 그런데 조례로 이렇게 한번 되어 버리면 아까 가맹점문제라든가, 가맹점 했을 때 그 몇 군데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화폐가치로써 통용될 수 있는 시장이라든가 또 어떤 길거리 상점이라든가 또 축제 때는 임시 그게 있어요. 있기는 한시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있기는 있지만 지금 일상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사업등록증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할머니장터를 한다든가, 또 포장마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화폐가치로써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더 원활한가, 진짜 뿌리를 갖고 다른데처럼 담양이나 영광처럼 아니면 안양, 성남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효율 봤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다음은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면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현실적으로는 제가 아까 가맹점 우리 장성관내에 읍에 한 800개 있고, 1,641개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마는 가맹점 가입이 안 됐을 경우에 누구나 할인해서 사가지고 물건순환없이 카드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 감안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카드문제 나왔고, 가맹점문제 나왔고, 또 상품액수도 한 가맹점 임동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500만원 같으면 그런 부분도 그때 당시의 어떤 불편한 점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리고 아까 보완했던 전통시장관계는 규칙에 다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모든 부분들이 사업자가 없는 부분도 지하경제라고 하죠? 그런 부분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그냥 통상적으로 차용이 되면 이것을 쉽게 바꿀 수 있고 이런 제도 보완들을 이 조례에 다시 만들 수 것은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시행규칙이라는 조례가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도록 하고 원안가결을 원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적해 주셨던 분야를 세심히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게 중요한 것이 이거 위탁하고 대행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임동섭 위원
농협이 될지, 광주은행이 될지, 신협이 될지, 새마을금고가 될지 아직 모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현재는 잘 갖춰져 있는데가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 농협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저희 판매대행업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은 LH농협은행 장성군지부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상품권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플랫폼을 완비하고 있는 금융권이 현재로써는 농협은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다른 금융권과 통합운영할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통합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또 시스템운영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까 제일로 중요한 것이 가맹점만 사용하게끔 하지 말고 자격요건에 가서 판매해서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비추고 그것을 환전해 주면 돈을 주도록 그것을 여기에 명시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카드깡이 우려되어서 혼란 이야기가 물론...,

○임동섭 위원
장성 주민등록상 있는 사람이 그걸 가져오면은 농협 같은데 위탁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일이 많든 뭐든 그다음 문제이고, 1천원을 갖고 와도 내가 현금으로 바꿔주라고 할 정도가 되면 바꿔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원래의 취지가 가는 것이지 가맹점 해 놓으면 나도 귀찮으니까 안와요 가맹점 하라고 하면..., 가맹점이라는 것은 가맹점의 기준을 어디다 둘라고 그래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맹점이요, 뭐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맹점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저희가 소상공인을 파악해 보니까 1,641개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 주민등록상을 하다보면은...,

○임동섭 위원
자 봐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임동섭 위원
지금 오이값이 아주 바닥에 떨어졌어요. 오이 생산하는 농가가 시내에 와서 팔아야겠어요. 상품권이라고 하면 상품권을 받아야 해요. 왜 그러냐면 ‘현금으로 바꿔오시오. 나는 이것뿐이 안 받으요.’ 방송멘트를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양파값이 엄청나게 싸잖아요. 양파 싣고 다니면서 장성 농가에서 아는 사람들한테 가요. 가서 상품권을 받으면 그 사람들도 와서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바꿔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활성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본질은...,
이 가맹점으로 묶어 가지고 1,600개만 살릴라다가는 우선 보조 국비, 도비 내려오니까 실적 이렇게 밖에 안 되어요. 좀 풀으세요. 풀어. 어디에 넣어야 할 데가 삽입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소상공인 주목적이 되기 때문에 물론 부의장께서 하신 애정어린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것이 카드깡에 대한 그런 사항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일단은 현재로써는 거기까지 했을 때는 굉장히 운영의 묘를 살려볼 수 있지만은 이것을 하기가...,

○임동섭 위원
카드깡의 개념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이것이 6% 이내로 하기 때문에 내가 9만 4천원만 갖고도 10만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한쪽으로 은행이자가 보통 3% 이 정도 되면 그것을 다 사가지고 사재기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고, 저희는 순수한 목적으로 지역상권을 좀 살리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자차액도 임차료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
천원의 이용하게끔 해야 해요. 카드깡 개념을 90몇% 하고, 뭐 4% 그것을 없애버리고 농협에서 있잖아요. 100분의 몇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100분의 6...,

○임동섭 위원
그것을 없애버리고 농협에서 하고, 농협에서 고생하는 수수료는 장성군하고 계약해 가지고 입찰방법을 하든 뭣을 하든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카드깡이 안 나와요. 왜 카드깡만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22개 시·군이 거의 다 농협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제가 부단체장회의 미진한 시·군 9개 군인가 그때 갔었거든요. 갔을 때 여러 가지 부지사님께서도 완도에서 10% 할인한다고 하면 전복 같은 것 나도 거기 완도 것을 구입하겠다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까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오원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자만 우선 가맹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자만 우선하고 할머니장터 같은 경우는 인원이 파악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명이 한다랄지 10명이 한다랄지 그 부분은 명단을 그렇게 적어요. 또 황룡시장에서 장사하신 분들 있죠? 또 그분들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사업자 없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사거리시장이나 삼계시장도...,

○오원석 위원
파악해서 그 사람이 정말 맞는가? 할머니장터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가? 그 부분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가맹점은 사업자로 먼저 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전통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오원석 위원
사업자가 없는 분은 파악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원석, 임동섭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정확히 해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행규칙에 방금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건도 사고 팔고 돈이 순환되어서 가맹점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도 시행규칙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아요. 있다고 하면 다행이고...,

○김미순 위원
그렇게 또 묶어버리면 전통시장에 우리 북이면 시장 같은 경우는 매일 매일하는 상인이 노점상이 없어요. 사실..., 오늘 밭에 나가서 아까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이가 많이 열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소비하기가 힘들면 시장에 나가서 소비를 하려고 가지고 나오신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할머니장터만 주목적을 두어서는 안 돼요. 전통시장을 하게 되면..., 아까 오원석 위원님이 말씀신대로 할머니장터만 확인을 둔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우리 김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인회를 통해서 가맹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상인회를 통해서 가입하면은 거기에서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매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민섭
예,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이런데 있어요.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추석명절 때 우리가 장성군에서 발행한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니까 여기 100분의 6, 또 특별할 경우에는 100분의 10입니다. 그런다고 10% 마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내가 한 2번을 내 주위에서 일어났던 것을 목격했어요. 그것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카드깡이 아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기 명의로 살 수 있는 한도금액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동원을 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나 도와주라, 도와주라’ 해 가지고 몇 백만원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어떤 깡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1백만원어치, 2백만원어치 다 사가지고 한꺼번에 며칠에 거쳐서 시행하고 있는 동안에 1천만원, 2천만원을 우습게 거둬들이더라고요. 상품권을...,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니까 10% 마진이에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200만원을 벌어요. 이런 부분에 잘못된 어떤 관행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나 김미순 위원님 생각 부분에 이것은 이 시행대로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에도 있고 정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하면 부분개정을 아무 때라도 의원발의를 하든 이런 것은 안 된다 하면 우선 시행하면 어떻느냐 이것을 서로 토론을 좀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입법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것 정말로 잘하면 시너지효과 있습니다. 황룡시장에 장성사람들이 몇 사람 없어요. 내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외지에서...,

○임동섭 위원
외부인들이 돈 다 훑어가는 거예요. 개념을 잘 아셔서 거기다 주소 두고 한 사람만 하게끔 하면 안 와요.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길가에 조복례 전 의원님 옆에 튀김집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임동섭 위원
그 사람 하루에 가져가는 돈이 얼만 줄 알아요? 장성치? 끝이 없어요.
그 사람들 상품권, 나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상품권 활성화되면 그 사람 나가요. 장서에..., 장성사람 들어와서 장사하게 되어 있어요. 장성으로 이사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좀 고민을 하세요. 해 가지고 더 심도있게 하시고, 이것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걸로 해서 내년, 내후년에 사람들 모집해서 교육시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의 취지대로 해야지 불안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김회식 위원
위원장님!
안건별 하기 전에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럴까요?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회의시작)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별로 의결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에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 착석)
방금 저희가 의논했던 것은 우리가 70%이상 구매를 했을 때 그것을 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는데 70%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서 혹시 어떤 결과에 의해서 70% 정했는가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타시군의 사례도 검토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70%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
--------------------------------
○출석공무원 3인
경 제 건 설 국 장
박 홍 수
안전건설과장 장 관 기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식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 석 호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심 민 섭
간 사
이 태 신

동일회기회의록

제30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7
2 8 대 제 30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6
3 8 대 제 308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4
4 8 대 제 30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0
5 8 대 제 30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8
6 8 대 제 30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5
7 8 대 제 308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1
8 8 대 제 3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4
9 8 대 제 30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3
10 8 대 제 30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2
11 8 대 제 3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2
12 8 대 제 30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13 8 대 제 30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4 8 대 제 308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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