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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8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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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20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날짜였습니다마는 부득이 하게 놀러간 것은 아니고 출장도 그냥 다녀가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은연중에 과장 다섯 분께서 자리에 공석이 된 관계로 우리 여기 위원님들 의견의 중지를 모아서 회의를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의회의 위상과 집행부 위상이 같이 가는 길인데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한해 전년도 결산인데 결산 승인의 건인데 만약 승인이 안 되면 어쩔 거예요. 내년 예산 편성 못합니다.
어떻게 돈을 잘 활용했는가, 어떻게 예산을 적재적소한 곳에 불요불급함이 없이 예산사용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결산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거든요. 우리 실과 간부님들, 계장님, 과장님들 여러분들이 크게 인식하라는 의미로 해서 회의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기를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보면은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참석해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떤 공인된 공인회계사는 아니더라도 여러 어떤 경험에 비추어 봐서 결산보고서, 결산 승인안에 보면은 어느 정도는 저 나름대로도 또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얼마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회계를 맡은 공인회계사 검증을 맡은 결산도 있을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우리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는 여기의 자세한 내용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통해서 시정개선토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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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로이동 3. 2018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 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이태신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순서는 관련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바 있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장이 돈 들어가고 나가고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정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께서 답변이 원하지 않는 답변이고 또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각 부서 실·과장들에게 의문난점, 이 부분에서는 돈이 잘못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가감없이 각 실·과장님들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실·과장에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실·과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분하게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할까 합니다.
공유재산 결산내용에 보면 약2,500만헤베에 약2,700억 정도 되어요. 토지가..., 그러면 국·공유지, 군유지나 국유지도 포함된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군유지만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예산 갖고만...,

○심민섭 위원
우리면사무소...,

○재무과장 김종수
우리 군유지만...,

○심민섭 위원
군유지?

○재무과장 김종수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 군민들이 군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재산에 들어간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렇죠.

○심민섭 위원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재무과장 김종수
매각하면 매각수입이 들어옵니다.

○심민섭 위원
매각수입이?

○재무과장 김종수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군청부지라든가 면사무소 부지는 그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유지가 2,500만헤베인데 약760만평 정도 되어요. 혹시 전, 답, 산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네,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장기적으로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계신가 해서...,

○재무과장 김종수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자투리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군유지는 장기적으로 놔둬 보거든요. 앞으로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어떤 계획이 수립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잠시 임대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 크게 있는 것은...,

○심민섭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황룡강변에서 노란꽃잔치를 해요. 그래서 물론 행사비는 3억도 채 안 들어갑니다마는 거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상당히 되어요. 그쵸? 수십억에서 수백억 되는데 거기에 올린다고 해서 황룡강 그 고수부지가 예를 들어서 지가상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수부지에 다가 전체 꽃을 가꾸고 많이 하는데...,○재무과장 김종수
거기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수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 것은 우리 군유지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땅을 매입해서 노란꽃잔치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투입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군 재정이 지가가 좀 상승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저는 개인적으로 땅을 많이 사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앞으로 땅값은 계속 상승하고 우리가 군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땅을 못 사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노란꽃축제도 아마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땅을 많이 더 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시행한단 말입니다. 연차사업을...,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할 때는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나서 하면 이미 늦은다 이야기예요. 땅값이 상승해 버리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종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물론 특정인 누구누구가 알아서는 물론 안 될 일이지만은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을 사전에 아까이야기한대로 장산지구라든가 황룡지구라든가 우리가 노란꽃잔치를 위해서 아니면 군민들의 휴식처를 위해서 계획을 잡는다면 땅을 먼저 매입하고 나서 마스터플랜을 공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재무과장 김종수
의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을 사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투자계획 마스터플랜 하면 계획이 새나가거든요.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땅값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땅 사는데 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의회건물을 짓니 어쩌니 하다보니까 A지구, B지구를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 버리면 그 인근 지역사람들이 정보를 이미 나가서 땅값이 예를 들어서 1백원에 살 수 있는 것을 2백원, 3백원을 줘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저의 입장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아까 마스터플랜 이야기 하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미리 샀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 미리 좀 사서 의원님과 협의해서 미리 좀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예, 고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은 옆에 계신 김회식 위원님이 그동안 경험도 많으시고 또 꼼꼼하니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름의 지적사항도 잘 지적해 주셨고, 또 개선책도 성의 있게 지적을 잘하신 것 같아요. 항상 결산 승인안이나 이맘 때 되면 단골 메뉴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월액 부분이요. 제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은 줄어든 반면에 사고이월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개수가.., 대상지가..., 제가 봐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게 ‘18년도 작년도에 책정된 예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민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중간에 안 해야 되는데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설계가 늦은 것인지, 발주가 늦은 것인지, 계약이 늦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상당한 부분이 있지 않냐 생각하고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많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그런 사업은 의원님 생각에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 지연이라든지 또 행정절차 지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판단컨대 전혀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도 보면 아직 진행이 안된 경우가 상당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연초에라도 각 사업이 확정되면 서둘러 발주를 해서 바로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최대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 시작을 안 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또 발주를 늦게 하다보니까 모내기에 걸리지 또 하다 보니까 동절기라고 안 해요. 그런 저런 부분들이 기 책정된 사업인 만큼 농가에서 농사짓기 편리하게끔, 우리 군민들은 편리한 생활할 수 있게끔 바로 바로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면 항상 나오는 이월액 과다부분도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수
이월액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실·과별로 또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보상지연이라든지 행정절차지연이나 또 동절기라든지 또 영농기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조금 늦게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실·과에 이야기할랍니다.

○고재진 위원
딜레이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보여요.

○재무과장 김종수
거의 없는...,

○고재진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의원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이 있잖아요. 괜히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책정이 됐으니까 할거다고 하는데 왜 작년치를 안 하냐고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조그마한 사업에 제가 빗댄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봐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정말이지 제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고 하면 욕하시겠죠.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돋보기 쓰고도 솔직히 참고자료 볼라고 해도 못 보겠어요. 왜 그러느냐? 한번 봐보세요. 이 글자를 크게 해서 페이지수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공간의 여백이 글자를 크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제가 자주 보지도 않은데 한번 참고자료를 보려고 돋보기 쓰고도 정말 안보여요. 진짜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매수를 늘려서가 아니라 이 여백보세요. 얼마든지 공간이 있어요. 활자만 조금 키워주면은 보는 사람이나 이걸 정말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쉽게..., 돋보기 쓰고도 정말이에요. 돋보기 쓰고도 초점 맞추려고 해야지 보이지 정말 숫자가 안보여요.

○재무과장 김종수
예산서를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할랍니다.

○고재진 위원
페이지수를 많이 늘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백이 충분히 나와요. 보세요. 얼마든지 있는 공간에서 왜 그렇게..., 우리 직원님들 눈이 다 2.0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네, 김미순 위원입니다.
고질적인 것 지방세 체납액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는 조치할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고질체납자들은 아마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무재산이라든지 그래서 납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돈이 없거나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가 돈이 없어서 못 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돈이 없어서 못낸 경우도 예를 들면 있는데 지금 언론상에 보면 대부분 정말 충분히 그런 돈을 넘치는 부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체납액이 많더라고요.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꼼꼼히 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서 좀 이런 부분은 확실히 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우리가 재산이 있는 경우는 다 압류조치 하거든요. 압류조치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내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체납처분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어느 한도내에서 압류조치를 한가요?

○재무과장 김종수
10만원 이상이 되면 압류조치를 합니다.

○김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예, 김회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결산검사 때 많이 도와주시고, 또 자료에 대해서 사업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호응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2011년부터 2018년도 이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금액이 총체적인 금액이 계속 증액이 되어요. 해가 갈수록 증액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만 보더라도 2018년도에는 좀 일부 많이 지출을 했다, 잉여금이 발생이 좀 덜 했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세계잉여금 관계를 최대한 최소화를 시켜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행정에서..., 그다음에 재무과 소관인데 정수물품 있잖아요. 정수물품이 어떻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59억 정도 그 정도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결산하는 내역에 57억 9천만원 정도가 정수물품 현황을 갖고 있는데 이걸 정말 계산법이 상이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왠지 모르게 왜? 우리가 10년전에 구입했던 것,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100만원에 구입했는데 현재 평가도 100만원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물론 숫자개념으로 해서 입력을 하고 숫자개념으로 해서 내구연한을 폐기하면 털어버리는 개념이다 보니까 정확하니 자산의 관리, 물품의 현황금액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물론 새올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동으로 합산되어서 계산법이 된다면 좋을텐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자산의 평가를 다시 한번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한두 개 물품도 아니고 자산평가는 감정평가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다면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되느냐 그것을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1년 되면 몇 % 감을 하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건의한번 그렇게 할랍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무과장님 말고 일자리경제과장님 계신가요? 답변석에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요. 모든 농공산업단지 그다음에 월평준공업, 회사촌공장지구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예산편성을 쭉 지켜보니까 동화, 삼계, 동화전자, 나노산단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유지관리가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 단, 월평준공업단지, 회사촌 공장지구는 예산이 없습니다. 거기는 각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없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이 부서를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월평준공업단지에서도 굉장히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회사촌 공장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맞는 부서가 각각 민원이 발생되면 그 부서별로 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의 문제점이 있으면 안전건설과,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환경위생과 물론 환경은 그렇겠지만 또 어떤 가로등이 발생하면 교통경제과 자꾸 이런 쉽게 말해서 분산이 되어 있다. 두 지역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 하나 어떤 계에서 맡아주기를 부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류발주를 해 가지고 관리체계를 하면 더 세밀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게 좀 나타났거든요. 그것은 ㄷ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저희가 동화전자농공단지, 삼계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로써는 나노산업단지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4군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사업이 도로포장, 차선도색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평하고 회사촌은 저희가 현 상태에서는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3군데 부서로 나눠지고 있는 현 상태입니다.
고려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김회식 위원
그 부서에서 월평준공업단지하고 회사촌 공장지구 그 부분을 같이 맡아주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도 기업유치과도 있고 또 폐수에서 나가는 공장도 있고 또 유치를 위해서 공장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결과 계획서에 앞으로 보면 모든 두 단지는 그냥 부서별로 관리하겠다고 하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잠깐...,
과장님께서는 주로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골머리가 많이 아플 텐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고맙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하니 생각해야 할 문제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우리 황룡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의 통상적으로 보면 15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더라면 쓰레기매립장은 2022년, 그다음에 소각장은 폐기물시설 소각시설은 2023년, 불과 3∼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5년 이내예요.
그렇더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주문했던 부분은 제2의 매립장을 설립을 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아직은..., 또 개선책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환경을 잘 하겠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답변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2023년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기존의 환경관리센터내의 운영관계가 일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소적인 부분에서 거기에서 할 것인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는 저희가 이미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산도 준비를 해야 하고 물론 지금부터 200억을 가지고 있어야 그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한다. 미리 준비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게 저희들이 내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소상공인 부서가 우리 오 과장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같이 질문할 것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 관내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소상공인 지원관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우리 장성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에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의 사업현황을 보니까 3년간 치를 보니까 지원의 인원이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불과 차이는 얼마 안 됩니다. 몇 백만원 차이이지만 인원수가 얼마 차이가 얼마 안 되지만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성군의 모든 것이 희망을 보면 장성읍의 소상공인들 그렇죠? 거기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임대차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활성화 방법이 있는가 가장 그게 고민이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래서 저희 관내 1,641개 소상공인이 있고 장성읍내에만 800여개가 있고요. 저희가 2010년 전부터 소상공인에 대해서 아까 임대차 많게는 400만원까지, 적게는 288만원, 그 외에도 임차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보다 더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금년에 20억 정도 발행해서 관내에 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지원방법도 생각해 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것도 있고 일단의 판을 깔아야 합니다. 판.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 물론 장성상품권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장성읍내에 어떤 행사, 축제, 소축제 이런 것에 자꾸 한번 자체적으로 소상공인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사람이 몰려올 수 있는 판을 깔아놔야 사람이 오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라 그런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금년에도 6월 12일 날 소상공인들 모여가지고 군민회관에서 캠페인도 벌이고, 또 작년 12월 18일날도 가두행진을 했던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금년에도 좀 더 소상공인들하고 접촉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물론 캠페인 좋고 뭣도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시적인 홍보일 뿐이고 외부로부터 사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성읍내 모든 시가지해서 어떤 축제성이 아닌 어떤 판을 깔아서 주말에 사람이 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장성으로 해서는 옐로우마케팅을 통해서 저희가 주말이면 6천명까지 토요일, 일요일 합계수가 찾아와 가지고 그쪽에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거기는 축제 때만 하는데요. 축제 때만 주말마켓, 토요마켓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효과를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평소에 하자 그 말이에요. 축제가 아닐 때..., 그래야 소상공인들의 우리 장성읍이 발전될 수 있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판을 깔자, 그런 축제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 좀 참고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경제교통과장님 혹시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료수입에서 세입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시장점포도 오과장님이십니까?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시장사용료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장 사용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산이 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시장 장옥...,

○김회식 위원
그렇죠. 장옥의 점포사용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용허가취소 등 저희가 통지를 해야 되겠고요. 의견청취 후에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것을 신속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셔서 결산검사위원장으로 갔습니다마는 저희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결산검사 때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구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장성군 채무가 제로에요. 제로인데 좋은 점하고,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하고, 안 좋은 점 우리 재무과장님이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태신
그러면 우리예산편성하고 관계있는 기획감사담당관, 재무과장이 그런 어떤 건전재정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재무과장 김종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위원장 이태신
기획감사담당관이 해 주십시오. 아니면 행자위 총무국장님, 총평을 보면 장성군이 재정에서 마이너스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제로면 건전재정...,

○오원석 위원
돈을 예를 들어서 갚을 것이 없어서 좋은 점하고 또 안 좋은 점이랄까...,

○이태신 위원
안 좋은 점은 사업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 좋다고 해야죠.

○오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빚을 좀 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간단히 설명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수
제가 답변할랍니다.
우리군 채무는 작년도에 전부 갚았습니다. 2019년도에 국비채무도 다 갚았거든요. 3월경에 하수 슬러지 처리사업 다 갚았습니다. 전부 채무는 없습니다. 채무가 없다는 것은 갚아야 할 돈이 없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건전재정을 한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자부분이 절감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반면에는 사업 같은 국비사업이 아니 국비사업은 조금 그렇고 하수슬러지사업이라든가 그 부분이 조금...,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자비용도 발생하고...,

○오원석 위원
예,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아까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돈이라도 해서 땅이라도 많이 사놓자. 돈이 없으면..., 땅을 좀 많이 사서 지난번에 우리의회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빚이라도 좀 내서 우리 군민이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빚이 없다고 해서 좋은 것인가? 빚이 있어도 좋은 것인가 그것을 좀 알아야겠다 그 생각을 깊이 가야되겠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빚만 없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땅을 많이 샀다 그런 인식을 조금 군민들이 알아서 빚이 있어도 괜찮다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런다는 그 말이에요. 땅을 샀으니까 땅을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50억 빚내서 사고 군비 50억 해서 빚을 졌다. 그러니까 군민들 자체가 알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면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답변...,

○재무과장 김종수
땅 관계는 군의 공유재산 승인만 나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회에 올리면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도 있겠지만 그전에 아까말씀하신대로 심민섭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플랜 세워서 하려면 땅값이 올라버립니다. 그러면 또 더 올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것도 좀 올라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어 토지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토지 협의취득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올리면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 세워서 막바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채무관계는 채무가 우리가 돈이 많아서 갚으면 좋겠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채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채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땅을 많이 산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적정한 채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조금 알아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원석 위원님이 궁금하셨던 부분이고 본 위원장 나름대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채무가 제로에서 건전재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장성군이 예산에 대한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만큼 사업의 어떤 비전이 없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태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백년대계 먹거리 사업을 한다든가, 군민편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죠. 일거리를 만들어야 어떤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편 단점부분으로 봐서는 그러한 부분에 일거리가 이런 사업들이 없다 라고 단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우리 부지매입 그런 것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장성군이 적어도 5년 개발사업이라든가, 중장기사업이라든가 또 군수가 새로 당선이 되면 군수의 어떤 플랜, 어떤 모든 장성군의 정책플랜이 4년간은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는 것, 내가 다음에 당선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성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러한 중장기적인 플랜이 나온다면 부지매입이라든가 임야 같은 것은 별 쓸모가 없어도 임야를 구입해 놨더라면 특히 말하면 ‘98년도, 2000년도에 있었던 축령산 부분, 이런 부분이 4∼50억 주고 우리 장성군에서 매입을 해 놨더라면 그렇게 그때당시 군수께 “이것 매입합시다.” 그때는 70억에서 100억 사이었어요. 그것을 해놨으면 20년, 30년 지난 결과 축령산의 활용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 라면 몇 수천억의 유발효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데서 우리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되지 그냥 사업의 어떤 평가를 내리지도 않고 타당성조사도 않고 무조건 땅을 사놓으면 오를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는 앞에서 말했던 앵무새 구입비, 주차장 구입비 이것을 해 놨으면 돈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장성군이 부동산 하는 부동산 매점입니까? 아니죠.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 발전들에 의해서 무엇을 해야겠다, 어떻게 사용해야 겠다 그런 타당성검토가 안 되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적절성이 있으면 적절하게 우리가 빚이라도 내서 사자는 말이 두 위원님들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냥 우리가 땅을 사서 한다 라고 투기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투기목적은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지금 올려서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장기적인..., 그리고 황룡강 같은 경우는 마스터플랜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끝나고 나서 살려면 땅값이 오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지...,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드렸던 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의 타당성, 적절성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우리 의회를 이해시키고 장성군의 발전, 미래를 위해서 하면 좋겠는가, 안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의 타당성은 하루 이틀에 짜장면 집 짜장 빼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하루이틀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태신
하루이틀에 올라오는 예산편성이 그러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 이태신
몇 가지가 있다니까요. 직접 사업 이야기 해 드릴까요? 그것 있으면 반성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우리가 함께 가자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든가 정말 사업의 타당성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땅을 사서는 안 되고 그러한 사업을 펼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그냥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집행부 입장에서도요. 충분히...,

○위원장 이태신
공유재산 매입을 하려면 또 매각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런 부분에서 평가가 정말 올바르게 나왔을 때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다소 얘기가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다보면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처리 이부분들이 2015년도부터 5년간을 비교를 해 놨는데 그만큼 장성이 이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 사업진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1,500억, 아니 불용액이 1,500이 아니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1,500억 이상 그것을 누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용재산 할 수 있는 돈이라고..., 예산 3,500∼4천억에서 쓰지 못하고 있는 이월시키는 돈이 1,500억...,

○심민섭 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이태신
잠깐만요. 예금이자가 지금 밑바닥 아닙니까? 이자수입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집행부에서 정말 대오각성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사업을 못하게 되었는가?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이런 예산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산 승인한데서도 지적사항 몇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세밀하게 지적사항은 못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꼼꼼히 실·과별로 다 따져봐야 돼요. 한번 깊이 반성한번 합시다. 진짜...,

○재무과장 김종수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좀 못 줄였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이월사업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우리군에서도 올해부터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제가 그래서 잉여금 자체가 많다는 것은 그 사업 잘못됐다 라는 것이죠? 예산 1년 예산이 잘못 이용됐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종수
썩 잘못 됐다기 보다는...,

○위원장 이태신
전년도 3,500억 예산에서 5년 평균 맞습니다. 500억, 600억, 700억, 800억..., 다행히 2017년부터 2018년도 사이에는 한 80억이 줄어들었어요. 일단 잉여금이 적은 것이 좋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무조건 좋죠. 이것은 장단점이 없어요. 그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기 때문에 잉여금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같이 우리 실·과에서는 우리 실·과 계장님들, 실·과에서는 무슨 예산을 세웠는데 명시이월된다든가, 사고이월된다든가 사업에 있어서 계속사업이라면 계속사업은 보니까 8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서 전부다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27%가 뭡니까? 예산부분에서 30%룰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각 실과에서 대오각성을 해 주십시오. 다른 시·군이 그런다고 해서 어느 기능사항별로 달라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잉여금이 되었는가, 명시이월됐는가는 달라요. 기능상.., 우리 장성군도 이제는 그 부분에서 예산추계를 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로 냉철하게 금방 20억, 10억 이것 적은 돈입니까? 잠자고 있는 돈이? 사장되어지는 돈이? 쓰여질 돈이 우리군에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잠 꼼꼼히 사업부서도 각 실·과에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내년예산, 올해 추경 170억 올라오잖아요. 170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바라본 이것 만큼 타당성이 없다라면 승인을 안 해 줄 겁니다. 또 내년 본예산 추계 받죠?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타이트 하게 예산추계에서 타당성검토, 정말 해봐서 그런 예산들이 한푼도 불요불급이안 되는 장성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질의를 할 것이 질의를 안했는데 총평을 보면 2017년도에 약5,500억이에요. 그래서 세출액이 약4,020억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보조금, 순예산 해 가지고 1,560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타시군 이야기를 했는데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돈을 공사가 덜 끝났는데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수
네.

○심민섭 위원
또 공사가 지연되는데...,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하고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 돈이 특히 명시이월이 가장 많아요. 580억이나 되는데 계획을 수립하면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사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지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건수가 138건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번, 10번 해 가지고 물론 500억도 될 수 있고 1천억도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수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치밀하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잡았다기 보다도 일단은 일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부터 해 놓고 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걸 검토를 했을 때...,

○재무과장 김종수
명시이월도 원인행위 하고 공사를 계약하고도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지만은..., 명시이월의 개념은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의회의 승인 받았으면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사고이월하고 그 3년간을 합니다. 사고이월은 2년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부서는 거의 다 이월을 많이...,

○심민섭 위원
명시이월은 3년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3년 갑니다. 3년.
올해 명시이월을 시키면 내년에 또 사고이월 시켜서 내후년까지...,

○심민섭 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재무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3년 간다 이 말이에요. 사고이월은 2년 가고, 올해하고 내년 사고이월 하니까...,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재무과장 김종수
명시이월도 진행 중입니다.

○심민섭 위원
명시이월은 계약된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계약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계약된 것도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진행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해서 치밀하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겠지만은 우리군민이 볼 때는 지금 산적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숙원사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한대 1,560억이라는 돈이 이월된다는 것은 우리가 1억 5천도 아니고 한 5천억 중에서 1,500억이 이월된다는 것은 납득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미 이것은 ‘18년도 것이지만 ’19년도, ‘20년도 계속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각 실·과에서도 많은 착오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차피 총평을 해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예산하고 실행하고는 최소한도 5%이내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신이 아닌 이상 우리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심민섭 위원님 보충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 위원님들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했던 부분, 이런 어떤 질의나 질의, 지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더 세부적으로 각 실·과에서 여기 결산승인안에 나와 있던 지적사항들, 답변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그래야 우리 장성군이 조금이라도 진일보된 장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매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위원님들께서도 그만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집행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노고가 장성군의 발전에 시금석이 될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올해 ‘18년도 보다는 ’19년도, ‘19년도 보다는 ‘20년에 그러한 부분들이 장성의 미래가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 착석)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예비비가 보면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 사례를 한번 봤어요. 거의 다 항목이 거의 비슷한데요. 태풍이니 이상고온이니 그런 부분이 비슷한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올해 7억 얼마입니까?
집행액이?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집행액이 7억...,

○고재진 위원
7억 3,400이네요. 그런데 원래 결정액에서 집행잔액이 3,500맞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맞습니다.

○고재진 위원
우리가 의외로 예비비 지출이 다른 데보다 상당 부분 많은 것 같아요. 다 같아요. 다른 지자체나 7개 항목은 거의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한 3억에서 4억 선인데 우리는 많이 줬다고 해서 적게 줬다고 해야 하는데 많이 줬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그 말씀을 해 주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예비비는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재난이나 전염병이나 예기치 못한 그런 지출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 예비비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것까지는 알아요. 저도...,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저희 군이 다른 시·군보다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전염병이나 농가나 피해조사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실제 조사 사실대로 하다보면 이런 농가피해가 많이 나와서 책정했다고 보고요. 우리 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민의 입장에서 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저도 그런 감을 많이 받았던 것이 다 보니까 같더라고요. 예비비 지출내역 자체가..., 우리가 배 이상이 많이 지출이 됐어요. 농민이나 우리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많이..., 이것 판단이 많이 봐서 많이 받은 것인가 아니면 군에서 농민의 또 우리 군민의 어려움을 많이 함께 하고자 해서 했던 것인가 그게 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예비비 앞으로 적정하게 책정해서 농가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계속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기금 관련은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인데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남 관광 비전 선포식에 서울 회의 차 김영록 지사와 참석했다고 어제 참석을 못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담당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계장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체육진흥기금 있잖아요. 조성액에 보면 9억 9,800..., 전년도요. 그런데 지출이 한 1,300..., 1,500정도 이렇게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당초의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관내에 보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이었고요. 주로 그 전에는 여기서 지출내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년까지는 주로 우수 선수 발굴 쪽에 좀 치중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작년부터는 생활체육 쪽으로 돌려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결산을 하면서 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모든 체육에 대한 일반회계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조정이라든지 도내 생활체육이고 뭐고 모든 것이 일반회계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로 가는 기금조성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효과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도 적고 또 지원액도 적고, 또 여러 가지 선수발굴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모든 것은 이것이 이쪽에다가 기금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출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좀 찾아야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한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기금조성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차피 기금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또 이월을 시켜서 기금을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네, 출연금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일반 군민이나 모든 사회인들이 모금을 해야 합니다. 원칙은..., 그렇죠? 그래야 이 기금이 늘어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도 없잖아요. 선거법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겠다고 해서 이것을 존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일반회계를 이쪽에다가 기금으로 이월을 시켜 서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사회복지기금은 통상적으로 지출액은 경로당에 많이 지원이 되죠? 퍼센트 확률이 거의 90%이상 차지하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거의 거기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일반 노인당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 활용시설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노인시설이라 거의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 요구를 했던 바는 일반경로당과 그리고 비, 쉽게 말해서 지정이 되지 않는 경로당, 노인활용시설 이 지원액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군민이 사는데 어떤 데는 부촌, 쉽게 말해서 잘사는 동네는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어서 모든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100%..., 그런데 이렇게 경로당이 없고 노인활용시설이 하다보면은 그에 지원이 효과를 100% 못 받거든요. 최대한 해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기금을 더 늘려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출을 늘려주시라는 말씀이시죠?

○김회식 위원
아니요. 이 기금조성을 더 해달라, 기금조성해서 이자부분 차액을 가지고 주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은 좀 그렇게 늘려서 이자발생부분을 늘려서 노인활용시설에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아무래도 일반등록 된 경로당보다 활용시설이 현재 등록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이 미달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급ㅇ르 한다고 해도 똑같은 조건으로 지급을 해 준다고 해도 거기에 기거하는 노인들은 받는 혜택은 열악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기금조성이 좀 늘어나면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차액으로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되돌아가십시오.
수고 많이 하세요.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두 가지입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결산부분에 또 아니면 업무에 질의하실 내용, 궁금하신 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있잖아요. 주민지원기금이 이게 당초에 기금이 몇 년도까지 되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22년까지 매년 3억씩 해서...,

○김회식 위원
30억이 맥시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이상의 기금이 그때까지 해서 폐기가 된가요? 모든 것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년, ‘23년까지 해서 일단 단계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이후의 기금이 혹시 연장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는 황룡에 있다, 그런데 그때까지 만료하고 제2의 부지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겠죠. 그 이후로 계속 이월이 된다고 했을 때, 연장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 기금이 연장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근 주민과의 협의관계가 ‘22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22년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들과 재협의를 한 후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주로 이게 통상적으로 610만원 지출을 금년에도 했는데 주로 이런 내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장성군에는 현재 대부분 통상적인 부분이 먹거리가 미약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먹거리를 찾으면 많습니다마는 홍보가 덜 됐던 부분도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단지, 단지화가 안 됐던 그런 부분, 어떤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활성화과정 이것이 다른데 지자체보다 있기는 있는데 미락단지 이런 곳은 빼고 소소한 곳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우리 장성의 음식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TV가 가장 홍보가 빠릅니다. 요즘은 대부분 먹거리를 많이 보거든요. 미식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 축제 때도 어떤 음식의 쉐프들이 유명한 사람이 와서 하는 것도 일부 계획에 들어 있있었어요. 요즘에 보면 백종원 있잖아요. 뭐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면 TV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다음 날 홍보하고 가면 사람들이 거기를 찾는 곳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런 기금활용을 주로 그쪽으로 같이 이용을 하면 어쩌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 기금은 저희들이 각종 관내 위반업소들에 대해서 행정행위의 불법사항이 있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이고 모인 것을 도에서 다시 지역별 여건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통식품 검체수거비라든가 아니면 식중독 예방사업이라든가, 소비자위생감시원들이 계속 식품위생부분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거든요. 활동비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음식개발이라든가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예산을 들여서 모든 부분에서 음식 메뉴개발이라든가 어떤 홍보사항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최근에 맛집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남도음식거리조성사업 해서 현재 저희들 도비, 국비를 5억을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5억하고 매칭 10억 사업을 내년 말까지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기금의 성격은 아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김회식 위원
물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장성군에 보면은 본 위원이 의원이 당선되어서 쭉 보면 먹거리가 변환이 됐습니다. 발견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삼채, 그다음에 닭구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다가 이것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어떤 계획에 따라서 담당관이 바꿔지면 틀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하나의 연구를 가지고 계속 끝까지 해야 된다. 성공할 때까지..., 본 위원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하반기로 해서 저희 관내 음식점들이 한 400여 개 업소가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희망하는 참여자들을 모집해서 메뉴개발이라든가 특히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 그 부분까지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지금 현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현재 장성에서 가장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색깔마케팅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음식도 우리군민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특화메뉴를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음식개발을 위해서 많은 예산요구를 의회에 하게 될 건데 그때그때마다 더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메뉴개발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황금밥상하고 황금떡을 개발해서 이미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식당에서 강황을 원료로 해서 특히 밥을 옐로우 노란색깔의 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떡도 지금 노란색떡이 나와서 황룡강 꽃길축제 때도 선을 보였는데 상당히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성의 이색적인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옐로우시티 해서 황금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꾸준히 하나를 가지고 연구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성하면 ‘아! 뭐다’ 미락단지 하면 우리가 민물고기라고 하듯이 담양가면 딱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하대요. 대나무 밥상, 떡갈비, 국수 이 세 가지가 떠오르듯이 우리 장성하면 뭣뭣뭣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회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밥과 떡이 노란 옐로우시티로 준비 중이라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김미순 위원
다른 음식 탕 같은 것 그런 것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것은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황금밥상과 황금떡은 옐로우시티 장성의 주핵심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와 걸 맞춰서 저희들이 먹는 음식도 장성에 가면 ‘아, 밥도 노랗더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이미지화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메뉴의 단식품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도음식거리조성사업을 현재 우리가 장성 상오리에 미락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미락단지가 예전에는 장성호 수변길이 형성되기 전에는 당초에 좀 활성화 되다가 거의 가게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수변길이 되고 나서는 지금 주말 되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읍내까지 관광객이 식사하러 내려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민물을 찾는 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특히 어린이들이라든가 여성분들은 민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장어정식거리를 해서 그것은 대중화되어 있고 어린이들도 잘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이 음식메뉴라는 것은 제가 11개 읍면을 보면 거의 면단위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읍에다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백양사 같은데도 사찰 밑에 상가가 굉장히 활성화되었었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묘하게 소문이랄까? 재활용 음식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나쁘게 있습니다. 사실...,
미락단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평일날 미락단지를 가봤어요. 평일에는 미락단지는 굉장히 활성화됐더라고요. 예약을 안 하면 갈 수가 없더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을 각 11개 읍·면에도 메뉴를 노란밥하고 떡을 내놓으려면 그에 관한 메뉴판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은 곡성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토란으로 떡도 하고 술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담양에 가보면 지금 떡갈비 그것이 오리갈비로 바뀌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타지방 벤치마킹도 좀 가시고 음식문화에는 투자를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장성의 음식문화가 약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음식에 대한, 관광지가 우선 들어서면 꼭 중앙에다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위원님의 음식개발과 저희 음식관광문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음식메뉴개발 컨설팅을 할 때에는 어느 하나의 단종 음식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양사 약수리 쪽을 놓고 이야기하셨는데 백양사에서는 현재 백양사 경내에 지금 터미널 앞에 전주식당부터 해서 그 안에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약수리에 있는 식당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컨설팅의 참여신청을 받아 놓고 보면 실제 업주의 의식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변화를 해 봐야겠다 라고 판단한 부분들은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변화하지 않는 부분은 계속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서 저희 장성군 전체 업소들이 참여하는 음식개발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도 지금 보면 아까말씀하신대로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컨설팅교육을 할 때는 장성군 관내 대부분 지역에서 다 한두개 업체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는 더 확산을 해서 전체 참여하는 음식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장성호 쪽으로 그쪽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관광자원의 확연히 되는 곳이 장성호가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쪽부분에도 음식타운같은 먹거리타운을 조금...,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하신대로 미락단지만 평일에도 사람이 많다,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어찌됐든 간에 관광객이 몰려고 있는 곳을 우선 하고, 2차적으로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된다 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과장님! 그쪽으로만 몰리는 것을 제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 몰려있는 것이 좋은데 될 수 있으면 11개 읍·면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김미순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어떤 결산승인안을 하면서 우리 혹여 각 뒤에 실·과별로 이 결산승인안 배포가 됐을까요?
(『예. 다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보건소 됐어요?
보건소! 뒤에서 뭐하십니까?
다 배포됐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실·과별로 다 있어요?
다 배부됐냐고요.
(『예.』하는 직원 있음)
졸려요? 졸린 사람 먼저 나가세요. 우리는 할라니까..., 점심시간도 어중간 하고 그러니까 좀 파격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집행부하고 결산, 2018년도 결산 또 2019년도 있지 않습니까? 20년도 예산이 7·8·9월 달에 다 끝내야 되고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가볍게 얘기하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승인안 우리 실·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읽어보셨죠? 이게 장성군 전체 지적사항, 결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황문제점이나 개선, 권고, 시정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또 여러분들이 순환보직이라 돌아다니잖아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정독은 못하더라도 강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씩 보셨죠?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자기 실·과에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문제점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는 나왔는데 어떻게 한 내용들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내용들이 많겠어요. 이해가 안 부분들이..., 그러면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 지적사항이었는데 여기에서 선택을 안 해 주더라도 주민복지과에서는 지적사항이 이건데 하나쯤은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발표해 주실 실·과·소장님들 계세요?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옛날에는 실장이라고 했는데요. 기획감사계장께서..., 아니 과장께서 전체적인 무엇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것을 한두 가지만 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우리 결산서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신 순세계잉여금, 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많은 논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저흐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적정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 도중에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연 기간동안에 동절기 또는 비 또는 재난, 여러 가지로 사업일수가 적어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사업계획서도 충실히 작성해서 또한 집행에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사업부서가 많은 안전과입니까? 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계셨죠? 간단히 3분 스피치로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입니다.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작년에2018년도에 좀 미비한 점을 재반성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사업에 대해서 ex를 한번 해 주라고 하니까..., 각오입니까?
좋습니다. 준비가 안됐으니까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재생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도시재생과장 김선주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사업들이 상당히 연차사업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토지매입관계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선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도 상향식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 협의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또 주민과 소통을 해서 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입니다.
저희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인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 데요. 저희들의 생각은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토록하고요. 아무튼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점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점차 한 가지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뭐 그냥 잘못했던 사업, 지적됐던 사업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많다고 한두 가지 것만 한다고 하니까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한 보건소장님!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신축 그 예산계상부분 잘못된 부분이 한 가지만 있으면..., 또 여기 보니까 치과진료원이 연중 1명, 2명이고 환자수가 이렇게 줄어서..., 나오시면서 들으시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위원장 이태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개선책이 뭐가 있는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요즘은 보건소에서는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환자진료 위주보다 예방진료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환자진료 라는 것은 병원, 민간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고 보건소는 미리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진료를 위해서 거기에 따라 모든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진료는 좀 소수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진료까지도 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안심센터나 북부보건지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사업이 지연됐지만 예산이 좀 늦게 되어서 늦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3차 추경에 내려온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못 써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전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보건소장님! 본 위원장이 왜 그 이야기를 물어봤냐면 치과라든가 다른 어떤 진료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는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답변해 버리시면 장성군은 예방을 잘했기 때문에 치과 내원이 1명, 2명으로 끝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치과가 이가 아픈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만큼 어느 시설면이나 기능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타 개인적인 사적치과가 아니면 종합병원에 밀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장성군에는 지금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축소되고, 보건소에서 그 기능이 아까 말씀대로 예방적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다 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문제에 있어서 그런 어떤 과감하게 진단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을 그냥 놔두고 국가에서 임금 주는 주치의를 누구라고 하죠?
근무하는 군의관?
(『공보의.』하는 위원 있음)
공보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나 정확한 어떤 진단을 보건소 진단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용역비가 크게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지자체장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보건소 운영은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 이러한 부분도 과감히 나올 때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 치과는요.

○위원장 이태신
치과만이 아니라...,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여러 가지 공보의 말입니다.
공보의는요. 군대기간이고요. 보건소에서 근무하신 공보의들이 3년이 기본이지만 2년차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장성에 와가지고 3년째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진료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한다면 마취의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비가 다 필요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공보의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치과도 치과를 한다면 그 마취해서 치아를 뽑아야 되고, 발치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치과의 구강수술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치과의사가 꼭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모든 구강진료 학교까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태신
그러니까 그것을 당장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보건소장 조미숙
아, 예방사업을 우선으로 많이 하고요. 전문적인 치아관리는 병원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미리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의 치과에 대한 구강질환이 없도록 미리 예방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좋아요. 그것은 사전예방의학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했으면 보건소 활용에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판단해서 진료를 하든가 안 하든가 그것은 군민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했다 질타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단을 어떻게 해 봐야겠다 보건소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돼요. 군민들이 옆에서 저한테 정보를 알려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진단을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위원장 이태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공공급식 있죠? 우리 김현영 과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진행사항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보고가 아니라 같이 토론을 한두신간 했습니다마는 공공급식 체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훨씬 공공급식이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했던, 의회에서 생각했던 부분들하고는 약간 과, 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나오셔 가지고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공공급식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드릴지는 몰랐었는데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푸드플랜 구축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상위등급을 받아가지고 8천만원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군 급식의 상황은 삼서농협이 군납조합이어서 지역농산물을 취급하는 비율이 당초에는 10%미만이었는데 지금은 40%까지 지역 농업인들과 계약재배가 활발히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지역농산물로 계약이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단계가 이제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이 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신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왜 업무보고에 할 것을 지금 하느냐고 그런 생각도 드시겠습니다마는 저 본 위원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그냥 여기 참석했다가 답변 한 번도 없고 질의 한 번도 없고 그냥 왔다가 시간 때우기 이것 참석하나마나 똑같은 회의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 나오셔 가지고 지적사항에서 나는 어떻게 개선해야겠다. 개선 어떤 사항들 의지를 좀 이 자리에서 같이 토론해 보면서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꼭 형식적인 틀에서 회의가 무슨 별거입니까?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것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고 장성군을 이끌어 가는 집행부와 의회가 이것이 발맞춤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회나 여러 집행부 간부님들이 오셨기 떄문에 같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아니다 이런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업무보고 우리가 3일간 개인별로 오셔 가지고 저도 받은 적도 있고 위원님들도 받은 적이 있지만 그걸로 해서 개인적인 부분하고 지금 공적자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앞으로 해야 할 업무보고가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잘못된 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 또 어떤 정책과정을 정책집행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회의가 이렇게 자유분방스러운 가운데에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해 나가고 또 보완해 나가고 이런 부분이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장성 8대 의원님들도 잘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의회가 이런 식의 의회가 소통이 되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하고 싶은 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원전문제, 방사능 대책 문제라든가 또 기후변화대책기금이라든가 정말 할 일 많습니다. 집행부와 같이 공통 한 분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심민섭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심민섭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군민을 대신해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국고 지방비보조사업에 전라북도 진안이 제일 많이 받았더만요.약 450만원입니까? 인당.
그리고 전국에 인구가 진안이 한 2만 6천명되는데 경상북도 청송도 한 2만 6천명 돼요. 우리가 돈 차이가 230만원 차이 나더만요. 그래서 제일 많이 받은 데가 전북 진안을 비롯해서 전라북도가 4개, 진안, 장수, 무주, 부안 이렇게 되어 있고, 전남은 신안하고 강진해서 3백만원 이상 되어 있어요. 가장 적게 받은데가 50만원 정도 되더만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장성이 약 14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특히 아까 얘기한대로 보조사업에 우리가 많이 참여해서 많은 사업을 따옴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어떻게 보면 촌 말로 땜빵을 해주고 있다 라고 해서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하는데 군민들한테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못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좀 대접을 덜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보조사업을 많이 시행을 해서 더 나은 장성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신
심민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관련 부서실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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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4인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기획감사담당관
이 상 옥
미래디자인담당관
이 인 섭
총 무 과 장
류 이 경
주민복지과장 김 명 식
문화관광과장 이 기 현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민원봉사과장 박 종 호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전건설과장 장 관 기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식
교통정책과장 강 일 권
산림편백과장 서 순 평
도시재생과장 김 선 주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원
농업축산과장 문 경 배
원예소득과장 오 혜 림
농식품유통과장 김 현 영
농촌활력과장 박 언 정
문화시설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윤 홍 장
평생교육센터소장 조 지 연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임 해 만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의원
위 원 장
이 태 신
간 사
오 원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0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7
2 8 대 제 30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6
3 8 대 제 308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4
4 8 대 제 30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0
5 8 대 제 30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8
6 8 대 제 30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5
7 8 대 제 308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1
8 8 대 제 3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4
9 8 대 제 30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3
10 8 대 제 30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2
11 8 대 제 3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2
12 8 대 제 30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13 8 대 제 30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4 8 대 제 308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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