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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8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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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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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24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1. 2019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심층)
-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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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19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심층) (10시 03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해당부서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현안사업 대상지 현장방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환경위생과 (10시 03분)

○위원장 고재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광섭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영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관후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정정숙 위생담당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장과 팀장, 팀원 3명 등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45개소를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과 영양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급식소별 맞춤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부모 현장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 어린이 급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내에 있죠? 사무실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단순 사무적인 어떤 공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청은 물론이고 각 사업소에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협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작으나마 조그마한 방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대안으로 해서 좀 더 넓은 곳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교육이라든가 다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 소요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무실을 마련 중이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 사무실에 몇 평 정도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사무실이 평수가 한 2평 내외 정도로 적습니다. 조그마하게 3평 내외...,

○이태신 위원
3평에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보건소를 가면 예전에 진료소실이라든가 조그마한 방들이 있잖아요.

○이태신 위원
그렇게 스펙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려고 지금 현재...,

○이태신 위원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째 거기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준비를 마련을 못해요? 그렇게 공간이 없어요? 우리 청사 내에 사업소라든가 어디라든가 청렴문화센터나 문화시설사업소라든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래서 환경시설사업소 앞에 노인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에 안 쓰는 시설 하나를 확인을 하고 현재 관련 부서하고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진행이 5년째.., 지금 몇 년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에 그 부분을 찾았기 때문에 최근에 해서 바로 연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이 자체가 5명 인원이 센터장 해서 전부다 계약직이에요? 무기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저희 센터에 있는 분들은 계약직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계약직..., 무기계약직 아니죠? 전부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1년, 2년 계약직?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이태신 위원
여기 자격증 소유를 어떤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줄 알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예를 들어서 급식영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양사라든가 저희 식단과 연관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채용해 가지고...,

○이태신 위원
선발규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선발규정은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센터장들이 앞전, 앞전 센터장들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물러가게 한다든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마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의해서...,

○이태신 위원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다 라고 들었어요. 앞전에도..., 선발규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채용을 하는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현재 급식관리센터를 목적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적인 영양관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영양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 위생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로 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선발규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선발규정을 그런 것들을...,

○이태신 위원
정채를 하냐 아니면 인과관계로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하느냐...,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러니까 채용부분을 공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대상은 1명인데 2명, 3명을 오면 저희들이 서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면접하고 해서 최종 저희들이 선발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부분도 계약직 전부 2년 계약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선발규정을 어떻게 해서 채용하고 있는가? 정정숙 계장.

○위생담당 정정숙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직원들은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태신 위원
이사회요?

○위생담당 정정숙
네, 이사장님은 부군수님이 이사장입니다. 별도의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사회가 무슨 이사회를 한다고요?

○위생담당 정정숙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이사회.

○이태신 위원
이사회 선정은 누가해요?

○위생담당 정정숙
이사회는 원래 직영은 우리는 지금 직영형태이거든요. 위탁형태도 있고 직영형태도 있는데 저희는 직영형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영할 때는 이사장을 부군수로 한다 이렇게 규칙상 되어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침이 이게 특별채용은 안되고요. 모두가 다 공개채용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 자체가 지원대상이 45개소나 되고 또 소규모 급식지원체계에요. 내가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들이 많아요. 급식 자체 식단문제에서도 유치원, 어린이 또 아동센터 이런 식단 자체도 내가 제일 먼저 그것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지적한대로 어린이들은 어린이의 입에 맞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식단조정도 해서 따로 따로 해야 하는데 일괄 식단을 조정해 버리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것 또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각별히 그런 식단문제라든가 또 위생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깨끗이 하면 할수록 소규모 식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허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꼭 근무환경문제라든가 벌써 몇 년째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보건소 두 평, 세 평에다..., 저는 안 가봤어요. 현장방문도 해 보고 시급한 문제니까 환경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5명이 3평 짜리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공간,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위생적으로 그 센터장들 모여서 어린이집 원장들 모여서 그 급식에 관한 영양사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거기다 다른데는 한 번도 견학을 안 가 봤어요? 급식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위생담당 정정숙
다른데 견학도 가봤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위생계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위생계 옆으로 붙이려고 했는데 사실 체험실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군청에는..., 그런데 보건소에는 옆에 영양실도 있고 그래서 같이 윈윈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붙였는데...,

○이태신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생담당 정정숙
사무실이 좀 적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 이 자리가 좀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 말이 안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저쪽으로 옮긴다는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공간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위생담당 정정숙
지금 있는 공간에서 공간이 두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만들어...,

○이태신 위원
노인회관 공간이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지금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공간 좀 마련해서 급식에 관한, 위생에 관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기초준비를 좀 해 놓고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덜렁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내가 영양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뭐 준비하나도 없이 어떤 구비해야 할 것도 많이 있고 위생적인 청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거기 안 가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특별하게 가 보실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한번 세심히 판단해 가지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그 부분을 저희 군 앞으로 미래 새싹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2억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2억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인건비도 많이 오를텐데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도 관련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인건비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은 금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하고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좀 더 세심히 판단을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를 해서 좀 더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성군 어린이급식의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됐잖아요. 그것은 모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족한 부분은 계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태신 위원님하고 김회식 위원님이 어린이급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서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랍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어디다가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개소에 설치를 했어요. 군청 앞하고, 장성역 앞, 버스터미널 앞에 하고, 중앙초 앞에 하고, 황룡시장 5개소에 설치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장소선택을 누가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장소 선정은 저희하고 지금 교통관련,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교통장애요인도 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장애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해서 장소를 나름 고민해 가지고 현장을 몇 번 다녀본 뒤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눈에 띄지 않아요. 첫째는..., 위원님들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이 앞에?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 앞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눈에 안 띄는 것이 맞습니다. 왜 맞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청사입구를 향후에 담벼락을 없애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해서 저희들이 한쪽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잘 보이게 되면 다시 이동을 해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먼저 그것까지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원석 위원
아,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눈에 안 띄어 가지고 일부러 있다고 해 가지고 봐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10대를 하려고 했는데 깎았잖아요. 5대는..., 어떻게 필요성이 있어요? 어째요? 해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데 저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10대를 했을 때 10개소를 너무나 가까운 거리내에 다 설치하는 것도 좀 예산적인 부분에서 낭비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중이 이동하는 장소에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어차피 저희들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가 읍에 있다 보니까...,

○오원석 위원
아니, 아니 필요성이 있냐 없냐 그 이야기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예, 필요성은 있죠.

○오원석 위원
더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더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필요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읍이나 황룡 이쪽은 거의 대중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읍내의 공기질을 가지고 삼계나 북하에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 공기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하고 서쪽 그쪽은 설치가 안 된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완을 한다고 하면 저는 반구다리 탑 있는 곳에 세워야지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많이 없잖아요. 차로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거기 반구다리하고 고려시멘트 앞에 사과 애플탑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 앞에 세워놓고, 또 중앙초등학교를 봐도 잘 안 보여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오거리 회전교차로하고 방금 말씀하신 쌈지공원 그쪽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고려를 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충분히 그 부분이 활용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안전 신호등까지 해 놓으면 운전하는 자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켜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라는 차원에서 당초 생각을 했지만 그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눈에 안 띄어서 지적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토론을 해도 좋은데 이것은 분명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장성이 미세먼지 그런 피해액이 얼마나 되냐 해서 갑론을박 논란이 있었는데 전년도, 몇 년도 기준에 있어서 장성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데 초미세먼지 이 대책문제에 있어서 장성군의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 말고 최근에 미세먼지대책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각 사안, 사안별로 해서 내려 보내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이태신 위원
장성군에서 초미세먼지, 우리가 내려오는 실내 공기청정기를 해 준다. 또 어떤 연료 경유차를 바꾼다. 특별하게 장성군에는 그 외에는 대책이 없거든요. 전라남도에서 초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각 시·군에 매칭을 해서 몇 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아직은 이쪽 보다는 여수, 순천, 광양, 목포 대도시 근방의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장성군에 특별하게 환경위생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뭔가? 또 내가 그러한 근거도 마련해 줬잖아요. 조례안 엊그제도 통과됐잖아요. 그런 조례안의 근거에 의해서 장성군이 차근차근 단계별로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과연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 국비 내려오는 것 외에 보조지원되는 것 외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만의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의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충분히 염려하신 바와 같이 여름에는 남서풍의 영향이라든가 겨울에는 북서풍의 서쪽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좀 더 우리 자생적인 미세먼지 보다는 해외에 유발되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지금 현재 미세먼지 안전신호등도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를 해가지고 특별한 시책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정기나 마스크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도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은 군비를 더 세워서 그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희가 커버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좀 더 고민을 해 보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리고 지금 공기청정기도 국·도비 없이 경로당이라든가 하고 저희들이 재비산먼지 도로 청소차량 저번에 2억 2,500 예산 세워서 구입해서 이번 주부터 가동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타 시·군에 없는 것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중국발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한반도 전체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도 그런 부분에서는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50%냐, 70%냐 미세먼지 영향이 중요한데 우리 장성군에서 다른 게 아니라 장성군도 전체적으로 엄청 다를 거예요. 축령산 안에 들어가면 미세먼지가 있겠어요? 황룡, 장성읍 인근 4킬로 근방 부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아까 말씀해 줬던 단순한 어떤 그런 부분의 저감대책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고려시멘트에서 어떻게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려시멘트 문제에 있어서 거기서 연료 때는 문제라든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저한테 근거가 있어요.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저감대책은 장성군의 특별하게 되어서 용역발주를 해서 ‘아, 장성은 대책은 1단계는 이거고, 2단계는 이거다.’ 또 고려시멘트에서 미치는 영향들 이미 알고 있어요. 전부다..., 그런 부분이 고려시멘트가 장성군 택지개발을 해서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10만평 또 옮긴다고 해 버리니까 이게 자체가 있는 부분들로 소송의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라든가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중금속 문제, 이런 여타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저감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 전문가에 용역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과장께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라든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우리군만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치는, 또 그것 뿐 아니라 황룡공업지구라든가 여타 어떤 부분에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 여러 가지 환경요소 중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단계적으로 장성하면 그야말로 친환경, 정말 어디보다도 맑은 공기, 힐링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도록..., 담양하면 생태도시로 해서 성공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장성은 어떤 특별한 부분이 없는가? 장성 하면 공기측면에서 제일 맑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장성군에 나타나는 유해환경물질이 거의 없다 이렇게 또 대처하고 있다. 또 공기 부분에 있어서도 최고 맑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는 5년 뒤면 장성군은 대책을 완전히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군을 먹여 살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을 가지고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용역해서 그런 데다는 용역비를 아끼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것,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어떤 전반적인 기초적인 것을 얘기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아주 찬사를 보낼 문제인데 더욱더 단계적으로 해서 장성군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대처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도 어린이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미래 새싹들이라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가정에 자식들을 키우는 어버이로서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예산에 관한 그 부분만큼은 아끼지 마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셔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김미순 위원
그리고 혹시나 본 위원이 어떠한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서 현장을 가보고 싶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 어린이집이요. 그것은 오늘 말씀이십니까?

○김미순 위원
아니, 오늘 말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린이 급식만 질문을 하라고 해서 저는 그것만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재진
아니, 상관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미세먼지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려시멘트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은 공해,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초미세먼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연료 관계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료관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유연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타이어 및 유연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LNG로 바꾸면 어떻겠는가? 화로를..., 이게 유연탄이 아닌 화로로 바꿔진다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 군민에게는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한번 제안을 고려시멘트한테 해 봤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시멘트하고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설치비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려시멘트가 주택단지로 모든 것이 T/F팀을 구성해서 초기단계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우선 그 안에라도 LNG로 바꿔서 좀 저감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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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민원봉사과 (10시 30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입니다.

○이태신 위원
잠깐이요. 위원장님!

○위원장 고재진
네.

○이태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북일 성덕리 주택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게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벌써 3개월째거든요. 3개월이면 지금 6월이니까 3∼4월에 했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그 논란이 된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자료유출이었어요. 자료요구. 그 자료요가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으며, 그런 절차부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자료를 심층자료를..., 심층자료라 하면 더 의회에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장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 관계부터 어떠어떠한 일인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것인가?우리가 북일면 성덕리 해 가지고 L&I 대표 이것만 알아가지고 현장을 가본들 현장에 가봐서 뭐하겠습니까?
절사면을 많이 깎았다고 해서 그것은 이미 보고 온 문제인데 이 문제부터 위원장님께서 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런 어떤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야 무슨 일이 되는 것이지 완전히 의회에서 하는 것은..., 비단 민원봉사과 뿐이 아니라 자료요구 했던 부분에 여러 임동섭 부의장..., 소위 의장께서 요구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일맥상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통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장님!

○위원장 고재진
네.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민원봉사과에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안전건설과, 산림편백과 여러 과가...,

○이태신 위원
산림과도 그렇고 민원봉사과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 왜 그들이 불법을 저질렀는가?

○위원장 고재진
지금 우리가 불법이라고 여기에서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이태신 위원
불법 저지른 것은 배출했기 때문에...,

○위원장 고재진
1차 연장까지...,

○이태신 위원
그래서 지금 중지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계약관계부터 3년 전, 4년 전부터 했던 부분들이 원 머시기부터 파악이 되어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어찌된 것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 보고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현장에 나갈 것인가...,

○위원장 고재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서 고지를 해 줬으면 어쩐가 싶고 또 오늘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는 딱 그 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이태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민원봉사과장 박종호입니다.
그 자료요구를 특별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

○위원장 고재진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허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연장을 했는가? 그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평면도라든가 관련 도면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자료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평면도를 주라고 했는지 또 무엇을 주라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상 제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발언당시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누구 하나도 안 적었구만. 메모를 하나도 안 했구만. 그때 분명하게 자료요청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내가 저 좌석에서 해 가지고 했는데 안 적었어요? 거기 계약관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계약당시에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회사하고 L&I대표 이 인텍이라는 회사하고 서삼 것 했고, 거기 건 했고 연속 두건을 맡아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계약단계부터 의심이 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민간사업자한테 민간사업개발을 하는 허가사항인데 저희들이 무슨 계약을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이태신 위원
우리군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주라고 했다고요. 제가..., 제가 자기들 계약한 것을 무슨 터치를 합니까? 자기들이 사업해서 나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뒤에 서류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있었다니까요. 제출해 준다고 해놓고 3개월이 지나도 없어요. 파악을 못해요. 뭐인지 알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저희가 공문으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 자료를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계약이나 계약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

○이태신 위원
군하고 계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쭉 연혁이 있잖아요. 일정이..., 언제 추진해 가지고 언제 획득해서 그래서 계약단계를 맺었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재진
그 부분은 우리 군청에서 흙을 팔아먹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허가사항이겠죠. 우리가 뭐 우리군하고 뭐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계약이 아닌가 싶네요. 성립이 됐을 경우는..., 허가사항 중에...,

○이태신 위원
허가가 계약 아닙니까? 그게...,

○위원장 고재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이태신 위원
우리군하고 허가내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고 하는데...,

○위원장 고재진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1차 연장했다고 안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거기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그것 한번 말씀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대로 일단 보고를 하고 그 질문의 답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보세요. 서로 궁금한 사항이니까 요.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민원봉사과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근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최인환 지적담당입니다.
최성숙 공간정보담당입니다.
한태현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정종욱과 건축담당 황력봉은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담당 최인환 담당께서는 사무관 교육을 마치고 오늘부터 출근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고로 선정된 북일 성덕리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장성군 웰빙 주거단지 조성사업 명으로 북일면 성덕리 산 108-26, 27번지 내 사업신청면적은 4만 3,844평방미터로 20세대 단독주택을 조성하는 대지조성사업입니다.
허가물량은 절토량이 13만㎥이고, 성토는 10만 4천㎥, 사토는 22만 6천㎥입니다. 현재 상태는 사토량이 4만 4,730㎥로 처리되어 사토량이 1만 8,500㎥ 초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 2월 23일 지구단위 결정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2016년도 5월 23일 대지조성사업 승인신청이 접수되어 가지고 2016년도 9월 28일 날 대지조성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지난해 2018년도 5월 1일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사토량 초과부분이 발견되어 금년도 3월 22일, 4월 30일까지 공사 중지 및 복구명령 조치를 내렸고, 촉박하다는 사유로 6월 30일까지 연장신청이 있어 4월 26일 연장승인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6월 3일, 6월 17일 3차에 걸쳐 현장점검 하였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현장을 방문해서 현재 일부 토량이 반입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 중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 시 2차 복구명령과 조치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임동섭 위원
과장님! 앉아보세요.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허락받고 하세요.

○임동섭 위원
손 들었어요.

○위원장 고재진
다시 하세요.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본질을 아셔야죠. 본질을..., 본말이 지금 전도되고 있어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 허가 나간지가 언제입니까?
선거 전에 나갔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제가 이 앞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대지...,

○임동섭 위원
자! 자! 누가 봐도...,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대지조성사업은 2016년 9월입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 2016년도 나갈 때 담당자들 다 어디가 있어요. 다 진급했습니까? 허가 내 준 거기에 협의하는 과가 어디어디입니까? 거기 나갈라면..., 어디어디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환경청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임동섭 위원
업무 전부다 협의하는 절차에 협의를 거쳐야 만이 허가가 나가죠? 최종적으로?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환경영향평가 받았어요? 그때 받았냐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제가 보고서에 보면 사전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2016년도 9월 7일날 한 것으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 산에 우리가 알기로는 입목도가 좋아요. 거기 내주는 과에서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모릅니다. 산림과에 허가를 맡아야 해요. 나무가 빽빽하니 들어차는데 2016년 6월경에 항공사진을 한번 봐 보세요. 거기에 어떤 명목으로 나갔습니까? 허가가...,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대지조성사업으로 나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이 어떻게 바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 부분들은 한 2년, 3년 전에...,

○임동섭 위원
2년, 3년 전에 뭐 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2년, 3년 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나간 사항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에 있는 민원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이것을 덮으려고 하니까 답답하죠. 내줄 때는, 허가를 내줄 때는 알아서 협의해서 법적으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나무가..., 자, 입목도가 좋아요. 입목도가 좋은 부분에는 그거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방송 나가니까 노골적으로 한번..., 그걸 할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나무가 있는데 편백이랑 있는데 어떻게 베어내야겠습니까? 그것 베어내는 방법이 뭐예요. 수종갱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종갱신하면 몇 년 간 그것 손 못 대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잠깐만요. 거기는 대지조성사업 해 가지고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임동섭 위원
말의 본질을..., 아니, 과장님! 내 이야기의 뜻을 잘 들어요. 지금 허가가 나서 공사를 했는데..., 자, 처음부터 가자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거기가 나무가 이런 나무가 있어요. 아름드리..., 2016년 항공사진 한번 빼 보세요. 거짓말도 못해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는 얼마만큼 해서 하는지 다 섹타랑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물며 거기가 이런 보호지역인데 그런 나무를 나무가 없어야 만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나무가 빽빽이 차있는데 건축허가 그런 개발허가가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2016년도 2월 23일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결정을 했고...,

○임동섭 위원
아이 참. 제가요. 대답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데 나무가 있으면 그 지구단위로 됩니까? 안 됩니까? 막 해 가지고 제봉산 밑에다가 지구단위개발 하면 개발합니까? 안되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거기에 대한 입목도라든가 입목에 관련된 한 계획서도 있어요. 거기에 수종이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 앞번..., 며칠입니까? 저희 설명회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편백림하고 잡종, 잡목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거기 말입니다.
그 산을, 그 산의 나무를 베어내고 수종갱신했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수종갱신 안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섹타를 그 많은 섹타를 20세대 한다고 허가 들어왔을 때 그 근본적인 매뉴얼대로 하셨냐 그 말이에요. 내가 봐서 그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큰 허가가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거기 대지조성...,

○임동섭 위원
수양제 있죠? 수양제. 말이 바꿔져는 안 되는데 그 업무에..., 수양제 있죠? 거기 어떻게 개발한지 알아요? 거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택지를 개발한 거예요. 거기가 나무가 많으니까 삼계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불법으로서 해서 나무 다 베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성화가 된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자, 제가...,

○임동섭 위원
또 여기는 교묘한 방법으로 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제가 그때 당시에 산림조성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앞 번에 읽어 드린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혼유림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소나무가 57.4%가 있고, 리기다 19.7%, 상유림 9.8%, 활엽수 이렇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침엽수가 77%이고 활엽수가 9.8% 등등 이런 산림조사방식을 다 취해가지고 입목 관련사항을 검토를 했고, 거기에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2016년도 2월에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누가 합니까?
장성군에서 하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피박은...,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해서 도에서 승인을 맡아서 정리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도에서 승인을 했더라도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리기다가 몇%, 몇% 있는데 그렇게 아름드리 숲을 갖다가 입목도 조사 허술하니 해 가지고 그것을 하게끔 한 장본인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산림과에서 협의해 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짚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웃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5만 루베 흙 이상 파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죠? 골재채취허가 내야죠? 허가 내야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토사채취허가...,

○임동섭 위원
토사채취허가 냈습니까?
그것 불 보듯이...,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아니, 적었기 때문에 토사채취허가를 안 받았어요.

○임동섭 위원
그런데 뭐한다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임동섭 위원
1루베가 15톤 한 차가 몇 루베 실은지 아세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지금 루베는..., 제가 루베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부피의 개념이고...,

○임동섭 위원
나는 부피고 뭐고 우리가 5만 루베 이상 나가게 되면 토사채취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법도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그 많은 산을 갖다가 깎아먹고 나무 이런 것을 다 없애버려 가지고 거기다가 되지도 않을 그런 것을 하면서 지금에 와서 지금 담당자들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때 해준 사람이 누구누구냐고요. 아니 여기서...,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때 당시에...,

○임동섭 위원
그때 당시에 해 준 사람이 누구에요. 한번 보자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정당한 절차를 통해가지고...,

○임동섭 위원
이것 보세요. 정당한 절차했으면 흙이 그렇게 산더미처럼 나갑니까?
16스카니아..., 전문 덤프차 기사들 말에 의하면 16루베, 16루베 스카니아가, 큰 차가 16루베를 실어요. 여기 거시기는 8루베를 싣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얼마나 빠져 나간지 알아요? 고창으로?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근거가 없어요? 덤프차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송금 들어온 것이 딱딱 나와 버리는데 몇 루베 해 가지고..., 우리 김미순 위원님 차 받아서 작살 내버렸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아니, 위원님 그 자료 있으면 저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줘요?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아니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임동섭 위원
이것 보세요.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절대 그런 허가를 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과다하다. 너무 과하니 걷어냈구나 그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군수라고 하면 설령 사인이 안 들어가고 부군수 결재라고 하면 그 당시 허가를 내줬던 사람들 징계를 하든지, 문책을 하든지 해야지 왜 지금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가지고 그걸 해결해 볼려고 노력을 하냐고요. 그냥 오픈을 시켜서 잘못된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라고 해 보세요. 책임자가 하나도 없이 어디 그런...,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질의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 다른 의도로 가고 있는데 이것 자체에서는 이회사가 두 군데 하면서 불순한 의도를 갖고 단지, 택지개발을 해서 20세대의 어떤 그런 목적보다는 택지조성보다는 우리가 3년간의 행위를 보니까 완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전혀 180도 다 다른, 다른데서 수입창출을 하기 위한 것은 정확히 입증해 가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임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임동섭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위반해서는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임동섭 위원께서는 질의한 내용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고는 입목도도 있고 어떤 몇 년 기간에 수종갱신도 해야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류 과정을 줬었죠? 받아 봤었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봐서는...,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 얼렁뚱땅해서 해 주고자 하는 이런 불순한을 회사를 그 해줬다는 자체가 지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분들이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분들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답을 할 사항은 아닌데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 그 사람들이 대지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고 방치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잘 마무리해 가지고 대지조성사업이 원활히 해서 장성의 어떤 뭔가 주택이든, 어떤 개발사업이든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행정이 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어떤 잘못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대로 유도로 해서 해 가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행정조치는 했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은 우리군 책임이에요.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원사업대로, 목적대로 해야지 왜 그런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처음부터 그 과정에 나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에 전문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많은 나무를 입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줘버렸으며, 이 허가 낸 자체도 흙을 토사를 다 불법반출을 하고 있으며, 그 경사면을 왜 그렇게 깎아 버려서 그 높은 뭐시기에다가 했으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지적해서 사업을 못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패널티를 주고 관리감독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취지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저희들도 적법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도 했고, 원상복구명령도 내렸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2차적으로 내려야 할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러면...,

○이태신 위원
알겠어요. 지난번 과장께서 답변한 것이 우리가 그것을 못하게 막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어떠한 무고한 답변도질의·답변에 하고 있었는데 철저하게 군에서 관리감독 허가사항이 나간 것은 이것이 원칙대로 되고 있는가? 어떻게 불법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가 관리감독을 해줘야 한다니까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거에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 앞으로는 남아 있는 공사들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을 못 갖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라 이 말이에요. 왜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자기들 이익추구를 하려고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러면 허가 내 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허가내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이태신 위원
자체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이제 와가지고 거기 몇 년 전의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하기도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관리를...,

○이태신 위원
과장!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지금. 내 의도를 분명히 알아들어야지..., 원래 자체는 허가 내 줄 때 그런 불법사항들이 있었는데 행정 자체는 우리가 봐서는 이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적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들이 절차상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됐잖아요. 경사면을 얼마 이상 깎지 말라고 했는데도 깎아내 버렸고, 나무도 베어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앞으로 잘해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사업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관리감독 하겠다고 해야지...,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그 부분이 이미 불법적인 사항은 나와 있는 것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는 잘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몇 분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종단면이라든가 평면도 이런 부분들을 제3의 엔지니어한테 받았어요. 그것이 광주업체에서 받았는데 그 부분을 전문가들이 작성해서 온 부분을 일단은 인정을 하면서 복구명령을 한 부분을 그 사람들이 복구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그 사람들이 토사반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반입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반입을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조치가 되면 공사도 빨리 재개해서 대지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허허벌판으로 놔둬가지고 흉하게 되는 것이 더더욱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잘하면서 정리를 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4만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러면 20세대면 한 세대당 한 600평 기준이 되네요. 그렇게 많이...,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제가 거기 현장을 여러 번 갔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설득력이 없는 게 택지를...,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몇 번 갔는데 지금...,

○위원장 고재진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600평을 한 세대 당 조성된다는 것이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애초에 다른 목적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유추가 되는 사항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능성과 능성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어서 골짜기가 상당히 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을 손을 대다보니까 좀 넓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 대지조성사업의 상태를 보면 3단으로 되어있습니다. 3단. 1단이 도로 옆으로 해서 쭉 해서 있고요. 또 2단, 3단으로 있고 거기에 또 공공시설이 도로 3개소하고 산책로, 소공원, 전망대 이런 부분을 다 갖추어서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이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마무리..., 위원장님!

○위원장 고재진
네, 그래요. 마무리 하세요.

○이태신 위원
제가 제안 한번 할랍니다.
우리 뒤에 토목직 전문 갖고 있는 토목직 기사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는 토목직 전문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우리가 일단 거기가 민간기업의 인허가사항, 우리 군청에서는 인허가사항만 해 주면 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장성군이 피해를 보고, 군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동의하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사업부분에서 20세대를 짓고 서삼에 또 몇 세대입니까? 서삼은 몇 세대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18세대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한 회사가..., 그러는데 여기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대행, 일단 문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북이 신평도 그런 어떤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13억이라는 군비투자를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13억이라는 돈을 막대한 예산을 군비로 투여가 됐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세입예산 들여다보면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직원들께서는..., 그러한 만큼 이런 부분에 여기 어떤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어떤 그런 대행기관에 돈을..., 우리가 예산승인 해 줄게요. 아무 때라도 예산을 올려서 거기를 전문적으로 맡겨서 이것이 처음부터, 처음에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인공위성사진 2016년 이것이 진짜인가아닌가, 이것 낭설로 하면 안 되고 그때 당시에 리기다나 편백나무나 잡목이나 이런 것을 베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산이었던가 항공사진을 보면 알아요. 그러한 것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이것이 거기 면적에 얼마만큼 토사반출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다면 자꾸 의회에서 갑론을박을 할 게 아니라 그런 의사를 여쭙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사업은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을 통해서 지방계약법 56조를 통해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평 그 부분은 공공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민간사업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감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깊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래가지고 저희한테는 준공신청을 해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북일 성덕리 그 부분을 제안을 주잖아요. 한번. 어떻게 생각해 보라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런데 그 부분은...,

○이태신 위원
거기는 단기적으로 거기 부분에 일을 해서 우리의회차원에서는 전문성이 없으면 모르고 거기 부분에서는 3개 과가 협의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편백과, 환경보호과, 민원봉사과 컨소시엄을 마쳐서 거기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지적해 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고 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1천만원이면 1천만원, 그래서 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부과를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업시행하는 데에서 과태료도 물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사업을 원활하게 본래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가 500짜리든, 1천만원 짜리든 할 수 있는 맡겨줄 의사가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태신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봐서는 좀 심도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고, 저희가행정적인 조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중지한 다음에 복구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도 안 된다 그랬으면 위법조치를 할 것입니다. 위법조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당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복구비 예치를 받은 것이 있어요. 보증으로 받았는데 10억 5천정도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쓸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가 1년에 한 1천건 정도 됩니다. 적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해서요. 그리고 금년도에 한 500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러면 민간사업자를 다 공공사업처럼 해야 되냐?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500건이 되고 1천 건이 된다고 하는데 개발허가문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로만 하니까 신뢰도 안가고 어떤 얘기할 실마리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부에 요구해서 정말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더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들은 가려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역비를 5천을 주든, 3천을 주든 전문기관에 장성군의 전체적인 문제되고 있는 개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좀 줘서 그 용역 자기들이 주면 안 돼요. 우리가 민간업자니까 안 되는데 우리군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관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됐는지 안 됐는지 못하니까 불법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장 고재진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법률적으로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태신 위원
권장하자 그 말이에요.

○위원장 고재진
그 부분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한번 권장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이 부분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다른 부분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이태신 위원
이야기 끝내고...,
우리가 인허가사항이 아까 개발행위 같은 것은 1년에 1천 건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몇 년에...,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1년에...,

○이태신 위원
1년에 1천 건이 들어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이태신 위원
어마어마한 민원입니다.
그런 고통도 이런...,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규모 이하는 읍면에서도 하고 또 저희한테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1천 건이면 어마어마한 건수입니다.
그런데 인허가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해놓은 법률적으로 조례안, 상위법이 다 있겠죠. 건축이라든지 여타 개발행위 다양한 것들이 인허가 사항들이 아닙니까? 특히 가축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민원이 정말 건의 드립니다. 우리가 법에 어긋난 일들은 해 준 적이 없죠? 큰 일 나죠. 담당공무원들이...,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당연합니다.

○이태신 위원
목이 달려있죠? 법에 어긋나는 위반을 해서는 절대 허가사항이나 없는데 단지 이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에 행정적인 절차,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아니며 주민들에 대한 의사를 받는다. 민선들어 와 가지고 지방자치 그러니까 주민들을 최우선시 해서 목소리를 받아 들인다 이런 차원도 좋지만 너무 사업 건건에 달아서 너무 님비적인 현상, 그리고 쉽게 이야기 하면은 우리 장성군민들이 어느 마을, 어느 어떤 된다 라면 태양광을 한다든가 또 가축이 있다든가, 또 여러 가지 공해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무 님비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걸 느끼시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저희가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성군에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대책해야 할 문제에 있어서 정말 부추기는 것 같아요. 장성군에서..., 담양이 최고의 생태도시라고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마어마한 조례를 우리 보다 훨씬 더 강화된 조례가 있고 규칙 규약이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 장성군도 그것을 부추겨요.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동네 이장들을 통해서 회의해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한 사안, 사안별로 해서 허가를 내 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님비현상이 그 마을..., 태양광 하나 하려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민가에서 500미터 떨어져 있고 아무런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원에서 동네가 300미터, 500미터, 700미터 떨어진 동네에서 그 이장들 허가를 맡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성에서 무슨 개발행위가 되고 있겠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의 편의성 보다는 개발사업자들이 그 사안별로 해 줘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그 님비현상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판단을 해서 안 해 줘야 하지 않는가, 의무적으로 전부다 심사위원한테 보고를 합니다.
각 읍·면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러면 어떤 것이 들어서고 각 읍면의 마을사람들이 4킬로 정도, 5킬로 정도 이 마을 태양광 들어선다고 하면 좋다고 찬성하는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행정적인 어떤 유연성 이런 부분들을 다시 어떤 민원문제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고해서 정말 차단시킬 것은 시키고, 법에 어긋나는 것을 해 주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안별로 분별을 해서 사리분별을 해서 앞으로 장성군이 더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또 보존할 것은 보존시키고 이 부분이 장성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이태신 위원
의사가 어떱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제가 답해도 될까요?

○이태신 위원
네, 간단히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참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해서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적법하게 처리를 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생각과 또 법의 생각이 어떻게 같냐? 또 이질적인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주민들도 여러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새로 오신 분들하고 생각도 그렇고, 또 지금 허가를 내주는 주 허가 몇 가지 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장님한테 허가를 받아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이러이러한 특수한 사업들이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행정행위에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도 좋아가지고 다 정리가 되면 다 좋습니다. 적법하게 나간 부분들도 집단민원이 많이 생기고 특히 다수가 아니더라도 소수 두세 명만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어야겠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관성을 갖고 가면..., 법을 어긋나서 해 준다는 것은 공무원 자체도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돼요. 군수가 시키든 대통령이 시켜도 안 돼요. 법을 위반해서는..., 그런데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하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의 어떤 집행부의 위력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남면 상하수도 보세요. 하수처리..., 그 주민 몇 사람에 의해서 돈을 다시 우리가 십 몇억을 투자해 가지고 자리를 옮긴다라는 것 이런 것을 예를 듭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강하게 나가면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 행정적으로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옮겨서 돈 몇 십억을 군비를 아니 세비를...,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여러 민원사항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도 일을 처리하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도 많고 참 난조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일관성만 가져 주고 기본만 갖고 있으면 그 민원이라든가 그 개발행위사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것은 도와준다.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의 민원을 갖다가 직접적인 전혀 법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동네 1백만원 내놓으시오, 5백만원 내놓으시오 또 개인적으로 해서 돈 좀 내놓으시오 이런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내가 보고 왔고, 내가 보고 겪었고 거기에 대한 옆에서 중재해 줬던 어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태반이에요. 태반.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저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1백만원, 2백만원 사건들에 대해서 저는 잘 모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성 가면 정말 안 되는 것은 장성가면 안 된다. 되는 것은 장성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는 할 수 있더라 이런 어떤 장성군이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장성군이 살 길이 그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주민들도 좋아하는 허가나 사업 같은 것은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옆에 오면 싫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도 그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지각해서 오늘 이야기했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의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정말 질타를 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의회에서 하는 우리 위원들이 하든 보고하는 사항에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나 행정감사나 아니면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철저하게 귀담아 들어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시정개선 좀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전자에 우리 이태신 위원님, 임동섭 위원님이 다른 질의는 다 하셨고 저는 사업의 타당성이 맞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물어볼랍니다. 4만 3,844평방미터를 20세대에 분양을 하려고 했어요. 한 세대당 그러면 몇 평 정도나 분양을 하려고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이것이 조감도입니다.
평면도거든요. 이 평면도를 제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물어본 이야기만 대답을 하세요. 안 나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오원석 위원
그런데 20세대를 분양하려고 4만 3천제곱미터면 1만 3천평 정도 돼요. 그 사업의 타당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 20세대를 주려고 했을 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런 부분은 2016년도에 지구단위계획하고 또 사업승인 할 때...,

○오원석 위원
그 말씀만 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때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원석 위원
적법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오원석 위원
20세대에 1만 3천평을 개발하는데 20세대를 분양하려고 하는데 그 개발비하고 이렇게 해서 맞는다는 이 말이죠. 그때 그 사업으로 봤을 때에는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오원석 위원
지금 농지에다가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1,600평을 분양하는데 16세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개발을 했는데 2억이 들어가요. 거기에 개발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발해서 땅, 답은 다 빼고 개발하는데 2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배라고 하면 20억이 들어가요. 개발만 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땅에다가 농지에다가 하는데도 20억이 들어가는데 그 산을 깎았을 때 20세대 분양하는데 그 사업의 타당성이 맞는가 그게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타당성이 안 맞다고 저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20세대를 분양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않겠냐? 아니, 그때 만약에 사업 타당성이 안 맞다고 공무원들이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 다른 의심이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놔둬서...,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오원석 위원
네, 한번 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했으면 저희 자체내에서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민간사업을 해도 민간사업자가 그것을 사업을 할 때 사업 타당성검토는 당연히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지구단위계획부터 시작해서 하는 절차들이 상당히 어렵고요. 장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남도 승인도 받아야 되고 다른 기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타당 없이 민간기업자가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오원석 위원
다른 부분으로 쓰려고 하니까 그 사업자는 타당성이 맞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렇게 보면 대지조성사업에 관련한 이 나중에 보면 준공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준공검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 민간사업자가 다져야 하거든요.

○오원석 위원
만약에 돈이 없고 예를 들어서 10억 가지고 복구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10억만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땅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또 책임져야 할 부분들은 책입집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좀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히 해 주세요. 장황하게 하지 마세요.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야기만 할라고 하면 간략하게 하라고...,
지구단위계획 도에서 해 줬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임동섭 위원
전남도에서...,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돈 10억 예치금은 현금을 갖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증권 끊어서 장성군에다가 안 했을 때는 증권입니다. 증권.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서울보증증권에서 끊었습니다.
예치금, 복구비..., 복구비는 거기했고 대체사용조성비는 현금으로 냈고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못했을 때는 그놈 갖다가 하는 거예요. 장성군에서...,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문제의 본질은요. 결론을 낼랍니다. 나 자신만의 결론을..., 언론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2016년도에 그런 식으로 지구단위계획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기로 하면 장성군 남아 날 산이 하나도 없고 남아 날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또한 작용을 하지 않으면 허가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 물어 보세요. 공무원들 우리 과장님! 거기에 있는 협의하는 과정, 도시과, 산림과, 건설과 전부 여기에 있는 이런 분들의 협의 하에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요. 이 본질은 우리가 여기에서 떠들고 있는데 이 본질은 잘못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 결론은 그것이에요. 그 많은 산에 우리가 거기를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나쁜 사람인데..., 과장님! 거기를 한 달이면 서너 번씩 다니는 길입니다.
나무가 이런 데에요. 춘원 임종국 씨가 심어놓은 편백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나무를..., 그런 나무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들어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니 그 나무가 하나, 둘 없어지고 나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땅을 한 10만원 짜리, 5만원 짜리 지금은 한 7∼80만원 짜리 되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과장님이 자신 있게 허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오면 내줄 자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기 말고도?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당연히 적법하게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저 혼자...,

○임동섭 위원
이 결재가 어디까지 갑니까? 결재라인이 부군수까지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전부다 각 실·과에서 관련법을 검토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제가 합니다. 과장이 합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이 해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임동섭 위원
위에서 하는 결재라인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현재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위에서 결재하는 부군수나 결재사항이 없냐고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특이한 사항 아니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 지금 장성군은 이렇게 대규모로 해서 토사채취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하루이면 차들이 루베로 말하자면 스카니아가 30대면...,

○위원장 고재진
그 부분은...,

○임동섭 위원
아니..., 총론이 아니라...,

○위원장 고재진
그러니까 아까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임동섭 위원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데 내가 결론을 내 주고 있어요.

○위원장 고재진
스카니아 누차 나왔던 말씀이니까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계속 반복될 사항을 질의하신 사항 아닙니까? 시간상...,

○임동섭 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이 그것을 자신 있게 허가를 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그것을 허가를 내줍니까? 과장님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2016년도 중반 정도가 되면은 1년 후에 선거입니다. 판단은 군민들이 하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허가 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당시 잘못해 놓고 그 당시 어떤 방법으로든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설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덕성리 주택단지 객토에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 내리셨다고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1차 원상복구명령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낼 때 무엇을 근거로 하셨는지, 날짜가 지난 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고발을 할 것인지, 벌금조치 그런 구체적인 것을 갖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아니, 제가 아까침에...,

○김미순 위원
6월 30일이 넘으면...,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7월 중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 시 2차 복구명령과 조치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아까도 무슨 근거가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피해자입니다. 사실.
외부유출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도 새벽 6시경에..., 딱 6시가 아니고..., 그때 만약에 제가 운전이 좀 미숙한 점이 있었으면 그때당시 대형사고가 났었을 거예요. 인사사고가...,
이렇게 큰 바위만한 돌이 과적을 해서 넘어오는데 그것을 급히 판단을 할 때 이것을 받아야 할 것인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것인가? 핸들을 틀어야 할 것인가? 아조 그냥. 갑자기 스쳐가더라고요. 브레이크를 잡았더라면 정면으로 제가 그 앞 유리로 맞아서 화를 당했을 것이고, 핸들을 틀었다면 모현 방류 아시죠? 모현 그 보 박아논 데 다리에 거기에 제가 빠졌어요. 그런 부분을 당해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토들이 외부로 유출된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첫째적인 것은 행정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그게 의문스럽고, 제가 이것을 꼭 당해서 지금 제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아까 근거가 있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외부유출한 부분에 근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 고발할 것인가? 벌금조치를 할 것인가? 6월 30일이 넘은 후에 원상복구가 안됐을 경우에는 분명한 정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저희가 어떤 과정들이 쭉 가고 있거든요. 그 과정들이 행정절차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민원사무처리법이라든가 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이것을 공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덮어가지고 어떻게 할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미순 위원
제가 이게 또 밖으로 말이 나갔어요. 현장소장이라는 분이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그때 당시에 피해보상을 받았습니까?” 하길래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지 차 그때 당시에 본넷이랑 망가지고 한 것은 보험으로 처리가 됐습니다.”했는데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해요.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의원입니다. 제가 몸에 대한 무슨 부분에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오늘 아침에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현장 소장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장성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대지조성사업 허가할 때 거기에 보면 절토, 소위 말해서 긁어내는 것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성토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남아가지고 나온 사토가 있는 부분인데 사토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요. 2만 6,216㎥가 있어요.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는 과정에서...,

○김미순 위원
사토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다 지적하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받아봤던 것입니다. 받아보고 그것이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엔지니어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제3의 엔지니어한테 받아서 그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눈으로 본다고 해서 얼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미순 위원
현장에 가보시면 눈으로 보여요. 와 이렇게 산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가...,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눈으로는 보이는데 제가 아까침에 말씀드렸듯이 능성과 능성사이의 골짜기도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는 부분도 있고...,

○임동섭 위원
과장님! 대변하지 마시고...,

○김미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고발이나 벌금을 그 이후에 조치를 하시겠다는 약속을 꼭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1차적으로 복구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그래야 대지조성을 마무리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랍니다.
아까 이태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적법한 절차에서 신청을 하는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서는 아무리 가볍게 주민동의, 주민 의견수렴이라고 하지만 실 현장에서는 과도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기침하면 거기에서는 독감 와버립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 의견수렴이 아니에요. 주민동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태신 위원님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좀 그 부분도 앞으로 중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적법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이 결과적으로 주민동의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의견수렴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주민동의에요. 어떤 사항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이 남발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정당한 민원을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함에도 늦어지는 경우가 주위에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군민들 손해입니다.
주민, 우리 주민이나 우리 군민도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은 또 뭔가를 하고자 하시는 분도 분명히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우리군에서 있어요. 그런데 적법한 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에서도 주민동의가 왜 필요한가? 그렇다면 거리제한이나 그런 부분에서 법 절차를 안 정해놨어야죠. 정해놨는데도 집단민원이나 개인민원이 발생할 우려 때문에 우리 건축부서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유연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는 특히 가축사육 거리제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가축사육 거리제한이 우리가 200, 700, 1킬로 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당연히 허가 들어오면 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주민동의가 필요하고...,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분명히 필요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 적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위반이 될 부분을 철저히 인허가사항은 안 해주되 충분히 가능하고 아무 규제대상이 아닌데서는 유연성을 갖고 기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 주는 게 우리 농업이나 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나름의 그런 부분들이 존중되어야지만 우리 지역민과 또 투자유치가 되어야지 결과적으로 장성군세나 모든 것이 나아질 것 아닙니까? 함께 존중을 해 주는 그런 방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구 않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제가 답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위원장 고재진
자칫 복지부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아니 복지부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고재진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허가를 내 준 상태에서도 소수 몇 사람들이 좀 극한적으로 반대의견도 내놓은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집단민원이 계속 연장이 되어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렇다보니까 행정소송이 남발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업만 딜레이 되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적절히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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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보건소 (11시 35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영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상옥 예방의학담당입니다.
김경숙 감염병대응담당입니다.
유명옥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권명희 건강생활담당입니다.
정숙희 진료재활담당입니다.
김홍점 치매예방담당입니다.
2019년도 장성읍 북부보건지소와 치매안심센터 신축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읍 북부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20억원의 사업비로 장성읍 북부지역 상오리 대지 1,729평방미터에 연면적 495평방미터를 신축하여 보건진료 및 보건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로 3월 29일 날 업무가 이관되었으므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크게 올해는 하는 일이 별로 한정이 되어서 많이 없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말 중 전라남도 계약심사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고 12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 치매안심센터 신축입니다.
20억원의 사업비로 장성읍 성산리 지역에 대지 2,334평방미터, 연면적 495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치매예방, 관리, 돌봄 등 수요자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또한 치매안심센터 신축도 군 직제개편에 의해 3월 14일날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성토와 옹벽시공을 하였습니다.
12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 착석)
어려운 것을 싹 줘 버려가지고 보건소는 편하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소장님 오래간만이네요.
얼마 남으셨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내년 말입니다.

○임동섭 위원
다 돼셨네.

○위원장 고재진
내년 말인데 2년이나 남으신 분한테 다 됐다고 하셔요.

○임동섭 위원
엊그저께 소독하가다 소방차 출동한적 있지라.

○보건소장 조미숙
소방차가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광주에서 사니까 그런 폐단이 일어나요.
출퇴근 하지 마시고 이제 가셨으니까 이 다음 소장은 꼭 장성사라고 하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앞에 골목에 소독했는데 누가 119에 신고해 가지고 이 앞에 난리 났습니다.
토요일 날...,

○보건소장 조미숙
토요일 날이요?

○임동섭 위원
네. 소독을 잘한 것이여. 그것은 예고를 않고 한 것이 잘못한 것이여?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고려시멘트 앞쪽에 4시 몇 분에 소독을 합디다. 보건의료원 근무하신분이 끌고 가가지고 하드만...,

○보건소장 조미숙
네.

○임동섭 위원
잠 좀 자자고 나한테 그럽디다. 잠 좀 자자고..., 알아야지 광주에서 다니니까 모르시죠.

○보건소장 조미숙
알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임동섭 위원
좀 밤늦은 시간이나 아침에는 새벽 4시면 자야지..., 시원할 때 하는 것은 좋은데...,
엊그저께 보니까 무슨 용역사에서 보건소 설계팀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할 계획이 있어요? 추경에 뭐 올라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아, 용역사가 아니라 보건소 벽이 있죠? 예산 세워졌는데 벽이 불이나면은 바로 벽이 불이 소방점검으로 그것을 걸렸습니다. 바로 고치라고 해서 그것입니다.
그래서 벽을 다시 칠하고 도벽을 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도벽이 아니라 전문...,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그 전문가를...,

○임동섭 위원
그것 보고 뭐라고 하요?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건축회사 전문...,

○임동섭 위원
스티로폼 안에다가 해 가지고 하는 것 뭐요? 지금 그것 떼어내고 하라는 것이여? 단열재 떼어내고..., 아니, 용역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보건소 옮기구나..., 옮길 때가 됐지. 앞에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큰 사업은 보건소 옮기는 것이...,

○보건소장 조미숙
용역이 아니고 입찰이 돼서 그 현장을 보고 그것 어떻게 할 건가 보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예산도 세워주지 않았는데 현장을 봐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벽에 한다고 세워졌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작년에 소방서에서 우리가 지적을 받았어요.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입찰되어서 그 입찰업체에서 와서 보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 업체에서 와서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예.

○임동섭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장성군은요. 밤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 평상시에는 안 와. 공사하는 사람들도..., 밤새 같아. 이름을 정해줘야 것어. 밤새. 밤에 와가지고 싹...,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제가 오후에 봤는데요. 오후에 와서 한 것을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늦은 시간이 아니라 4시쯤에 제가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여간 숨길 것이 그렇게도 많은 모양이네요. 뭣 좀 해 줬소?

○보건소장 조미숙
어디...,

○임동섭 위원
치매센터에서 다친 사람...,

○보건소장 조미숙
아, 그것은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저희가 말은 했거든요. 불러서..., 이런 것은 어떠냐..., 도의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와서 병원에서 치료는 저희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도의적으로 책임 좀 지라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보건소의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아요. 국가가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잘 조정을 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실버타운 그 앞에 보시니까 한번 씩 들어가서 대화를 해 보셔요? 어쩌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몇 번 들어갔습니다. 보고 거기에서 행사도 했고...,

○임동섭 위원
무엇이 문제던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아직 문제점은 못 발견했고, 그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많이 오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보건의료원..., 아니 보건소라고 하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임동섭 위원
보건소는 앞으로 괜찮하겠던데요? 사진 찍기도 좋고..., 사진 찍기가 좋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사진을 찍어야 하거든..., 그래서 보고도 하고 실적보고도 하고..., 사실대로 좀 하셔야 하고, 거기가 지금 151세대인데 한 20세대 정도 안 들어가고 아들들이 해 놓고 안 들어간 것이 한 25세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심식사 후에 한번 봐 보세요. 30%가 전부 아파트로 들어가요. 보건소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뭣이 겁나대요. 돈도 많고..., 보건소 예산이 얼마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80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80억이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임동섭 위원
앞으로 100억 이상 오겠구만요. 추경하면...,

○보건소장 조미숙
아직은...,

○임동섭 위원
지금 치매센터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직원이 무기직 10명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작년도에 공채한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작년도에 하고 올해 또 2명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또 몇 명 더 해야죠?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그걸로 해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아, 이제 마무리된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활동을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면마다 치매전수조사 검진하고요. 또 교육하고, 프로그램하고, 어르신들 거기에 대한 치매교육이 한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업무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요. 제가 환갑을 지나서 우리도 갈 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그런데요. 논에 가서 삽 들고 가가지고 저기다 놔두고 차타고 가다가 보면 또 다시 가지러 간다니까요. 그것이 치매예요. 치매.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치매가 아니고 건망증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 그것은 건망증입니까?
건망증에 걸려 가지고 있어. 내가...,

○보건소장 조미숙
건망증도 자주 걸리면 또 안 좋아요.

○임동섭 위원
그런데 의료원 같은데서 프로그램 하고 뭐하는 것은 내가 건망증이 없어. 어느 때 뭣한다. 뭐 나간다, 뭐 나온다 하면은..., 보건 금연해 가지고 담배 끊으라고 예산이 얼마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 예산은...,

○위원장 고재진
한 10억 된다고 하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요. 예산을...,

○임동섭 위원
얼마입니까? 얼마?

○보건소장 조미숙
우리 담당계장님...,

○건강생활담당 권명희
예산이 12억 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학생들하고 좀 놀다보니까 금연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그런 것은 또 안보여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저희가 지금 학교마다 연극도 다니고요. 학생들 금연사업 학교로도 다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 줄까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임동섭 위원
업무시간이니까 12억이면 큰돈이에요. 담배를 살 데가 없으면 담배 피겠어요?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담배 살 데가 없어.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담배 살 데가 없어.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정부에서 안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담배를 만들어내니까...,

○임동섭 위원
그것이 아니라 담배를 살 데가 없어요. 그러면 피겠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판매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을 12억 가지고 담배업하시는 분들하고 매칭을 좀 하세요. 매칭을 해서 안 팔면 못 핀다니까요. 내가 담배공급책이 학교에 몇 명씩 있는 줄 알아요. 담배공급책이라고 해요. 내가..., “너희 어디 가냐?” 그러면 “에이, 알면서 뭐 그래요.” 그놈이 사갖고 들어가거든요. 실고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파는데 그 집은 못 팔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다시..., 다시. 아까 우리 계장님이 12억이라고 했는데 2억 7천만원입니다.
잘못 말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아니 금연 관련한 것이 10억 가까이 될 거예요. 한번 빼 보세요. 전체적으로 싹 금연 관련된 예산이...,

○보건소장 조미숙
금연사업이 2억 7천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 예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내려오고,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지 그 돈을 그냥 줘서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요. 담배를 큰 데는 못삽니다. 애들이..., 큰 데는 못 사는데 중소 조그마한 데는 담배를 팔아요. 내가 파는 곳을 다 아는데 거기 가서 무서움증을 주게끔 계도를 하세요. 업무를 계도를 해. 거기 담배 팔면 걸리면 돈 얼만지 아시죠? 거기만 차단해 버리면 장성에서 담배 못 사요. 아버지가 사서 주든지, 형이 사서 주든지 해야 돼요.

○위원장 고재진
아니 세금을 30몇 억 받은데 못 받아버리면 그 세금은 어디에서 나온대요.
더 음성적으로 오히려 더 자칫 그게..., 그러면 경찰 필요없어.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데 저희가요.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은 업주한테 못 팔게 못합니다. 그래서 안 피게끔 저희가 교육을 먼저 시키러 다닙니다. 피면 이런 피해가 생긴다.

○임동섭 위원
돈이 2억 7천이면 적은 돈입니까?
인건비 빼고만 해도 2억 7천이죠? 신문광고도 좀 하시오. 지방신문 같은데다가 담배 광고 좀 하세요. 해야 한다니까 요. 담배를 펴서는 안 된다고...,

○보건소장 조미숙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임동섭 위원
교육 한데를 제가 안 봤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내가 건망증이 좀 있어도 보건소에서 뭐 하는 것은 뒤에 따라다니면서 다 안다니까요. 어디 소독 가구나. 오늘 소독차로 몇 대 들어 왔구나. 어디 업체에서 들어왔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다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소장님이 이야기 안 해도 내가 다 알아브러. 오늘 저 뒤에 푸구나. 오늘 몇 차 들어왔구나. 이것은 전반기치다냐, 한 번에 발주했다냐, 나눠 먹기다냐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소독약 다 구매했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임동섭 위원
올 1년치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임동섭 위원
봐 봐요. 내가 모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좀 신경 좀 쓰시고, 그 안에 직원들이 한 80명 되죠?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요?

○임동섭 위원
네.

○보건소장 조미숙
의사까지 전부해서...,

○임동섭 위원
아니 전부해서 80명 되어요. 급식소 뭐 전부해서...,

○보건소장 조미숙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80명이 카풀로 오신 분들은 하나도 없죠? 내가 보니까 두 분 내린 데를 안 봤어요. 전부 한 대씩 가져와.
좀 고민을 하십시오. 보건소 근처에다 대지 말고 요즘은 우리 집 앞쪽은 지키니까 저쪽에 하는데 또 저쪽에서 악쓰고 나한테 좀 와보라고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주고 그러던데 조금만 직원들이 걸어서 오면은 거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의료원에 장애인들 가가지고 내리고 뭐하고 하는데 돌아가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 그것 소장님이...,

○보건소장 조미숙
교육시키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야기하면 좀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말아버리고...,

○보건소장 조미숙
가끔 합니다.

○임동섭 위원
직원들이 몇 명 늘었습니까?
치매센터만 해도 12명이 지금 늘었잖아요. 무기계약직이..., 그러면 정신들 차려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예, 김미순 위원입니다.
지금 밖의 수족구 유행성을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김미순 위원
그것 우리 보건소에서 대처하신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지금 유치원으로 다 공문내리고, 읍·면 지소마다 하고 또 경로당에 어르신이 있지만 어르신들이 손주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김미순 위원
어제 일요일에 시골을 다녀봤는데 우리시골에는 없는 것 같은데 객지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손녀, 손녀들이 와가지고 수족구를 퍼뜨리더라고요. 그런 예방차원은 안 되는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수족구는 예방차원은 손을 잘 씻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미순 위원
예방주사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수족구 예방접종은 없고요.

○김미순 위원
그런데 그게 유행성도 굉장히 빠르고 열이 또 과도한 열로 애들이 40도 이상이 넘으면 귀 고막도 손상될 수가 있다고 해서 수족구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방차원에 예방주사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래서 혹시 수족구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저희한테 학교라든가 유치원에 연락을 주라고 하면 그 애는 등교를 안 하게 하고 집에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외부에서 오는 애기가 앓고 있는데 엄청 그래서 미안하지만 어제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또 시골 애들은 막 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행성이 더 빠를까봐 그런 대책이 예방접종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열심히 홍보는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다른 예방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 연간 80억 예산에다 또 추경예산이 국비 내려오지 않았던 것 있고 군비 매칭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아닙니다. 80억입니다. 올해 예산...,

○이태신 위원
늦게 내려오는 뭐시기는 없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직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80억에 대해서 ‘78년도 제가 지금 액수를 못 외우고 있어요.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는 1년동안 2018년 어느 정도로 예산절감을 했다 라고 자부하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면 다른 것은 크게 예산절감을 보건소에서는 주로 모든 예산이 저희가 예산절감을 우리 보건소에서 공공시설물을 아끼고 전기를 적게 쓰고 그런 것은 예산절감이겠는데요. 얼마든지 하겠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가, 주민을 위한 그런 보건사업을 한다든가 그런데서 예산절감은 좀 힘들고요. 모든 것은 그대로 다 투입을 저희는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자 저는 그런 위주입니다. 다른데서는 예산절감을 하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경상적경비에서만 예산절감의 어떤 부분이...,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 것은 예산절감해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절감 분명하게 보건 북부지소, 치매안심센터 이것들을 하면서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집기구입이라든가 사무기기 구입이라든가, 의료기기 구입이라든가 그 외에 방역약품구입이라든가 일반적으로 해년마다 있을 수 있는 것 또 사업별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이 이런 부분에서 1억, 2억 또는 나중에 써도 될 예산, 그런데 초기에 어떤 예산에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어느 정도 다 아셨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이후 명시이월사업 같은 것은 별로 없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국가예산 반납한다든가...,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의 없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전부다 소모시키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앞으로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보건소에서 1년에 1∼2억 예산절감시키면 얼마나 절감차원이 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 대두되고 있는 조현병, 우울증, 정신질환 이런 부분에서 장성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환자등록 시키고 병원에서 연락오면 우리가 해서 등록한 환자에 대해서는 전화로 또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이태신 위원
장성에는 몇 명이나 파악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등록된 환자가 150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심하다기 보다도 우울증을 한번...,

○이태신 위원
판정을 받은 사람이 150명 가량 된다고요? 장성군에?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그것이 A, B, C등급으로 있겠죠? 조울증 환자도 A, B, C, D 있을 것이고...,

○보건소장 조미숙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등급을 못 재고요. 그냥 병원에서 했던 사람 무조건 저희가 해서 그런 관리, 아주 약한 사람, 그런데 심한 사람은 저희가 못합니다. 병원에 있어야 되고...,

○이태신 위원
아주 심하면 정신 뭐시기로 보내야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거기에서 있고...,

○이태신 위원
알선을 해 줘야 하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그렇게 알선해 주고 병원 의사를 계속 진료 받고 그런 사람부터 아주 약한 사람 그런 사람까지 다...,

○이태신 위원
그 관리하는 심리치료사가 있는가 아니면...,

○보건소장 조미숙
네,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태신 위원
우리 직원분이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전부 내진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전부 출장을 갑니다.

○이태신 위원
현지 내진을 가냐고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장 조미숙
네, 그럽니다. 전부...,

○이태신 위원
150명이라면 상당한 숫자인데..., 나는 몰랐네.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건소장 조미숙
네, 그 정도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심하고 그렇지 않고 약간 있어도 저희한테 상담하거나...,

○이태신 위원
어떤 상담이나 심리치료라든가 약품을 나눠 주러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가 전화하고 “어째 잘 계시냐” 그러지 저희가 약품을 나눠주고 그것은 못하고요.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과의사가 와 조금 더 안 좋다 하는 사람들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태신 위원
노인 치매하고 다르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치매하고 다릅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조울증이라든가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번 점검 좀 해 볼랍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서..., 희귀난치성병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소수의 행복이 다수의 행복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보건소 80여 직원분들이 장성은 잘한다 라고 얘기가 있어요. 전부다 밖에서도..., 의료체계가 잘되어가지고 예방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소수의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희귀성난치질환자 관리대상이 한 12명 된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13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1명이 늘었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지금 이런 희귀성난치질환자는 국가에서 보조 나오는, 거기에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장성 보건소에서 특별히 대책방안이 어떤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분들한테는 의료비를 다 지원해 줍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리고 이런분들한테 방문해서요. 제가 집에 계신 분들한테 거기에서 우리가 건강상담해 드리고 아프신데 의사랑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불행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국가에서 상담..., 제가 보기에는 몇 분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의학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의료체계구축 희귀난치성이 전국 진료에 의무적으로 해 주는 병이 또 있어요. 또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따지면 만 몇천명 있는데 3만명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성도 그런 부분들이 5명, 3명 신고도 안 된 이를 테면 건선피부라든가 희귀성난치인데 어떤 아무런 국가의 예방대책을 못 받고 있어요. 진료대책을..., 이런 사람도 상담해서 좀 연결을 시켜 주고 그런 이난치성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정부에서 나오는 형식적으로 제가 봐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왕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분들에게 의료체계가 지원된다든가 어떤 정부의 도움이 있다든가 장성군에서 특별하게 또 예산 이런 부분을 쓰라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세요.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인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더 진행을 할까요?

○이태신 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책방안들을 좀 특별하게 우리가 본보기식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들 관리하는 바에 이왕이면 세심하게 보살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그분들은 더 관리하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만일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하여튼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영할 수 있는, 진단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업무분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장성의 더 작지만 큰 의료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운영진단을 좀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없애고 뭐고 예를 들어서 치과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진단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예, 김회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장성읍 북부보건지소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를 경관도시과로 이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보건 실제 우리 보건소에서 나중에 사용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러죠.

○김회식 위원
이런 부분은 빠져있는 거라든지 계속적으로 경관도시과에서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점을 보완할 것이 있으면 수시로 접촉하셔 가지고 그러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019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산회)
--------------------------------
○출석공무원 4인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재 오
민 원 봉 사 과 장
박 종 호
보 건 소 장
조 미 숙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임 해 만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오 원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0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7
2 8 대 제 30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6
3 8 대 제 308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4
4 8 대 제 30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0
5 8 대 제 30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8
6 8 대 제 30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5
7 8 대 제 308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1
8 8 대 제 30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4
9 8 대 제 30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3
10 8 대 제 30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2
11 8 대 제 30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2
12 8 대 제 30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13 8 대 제 30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4 8 대 제 308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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