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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2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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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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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14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3.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8.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9. 2020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1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장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15.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14시 00분 개의)

○의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미순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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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 5분 자유발언(김미순 의원) (14시 01분)

○김미순 위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상현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두석 군수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성의 발전, 나아가서는 군민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군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은 올해 군정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규모 4천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경제적 예산은 그 지역의 살림규모와 경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군의 위상도 그만큼 성장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많은 관계공무원께서 장성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국고보조금을 많이 확보한 노력도 뒷받침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이 이어져 현재 전남에서 중위권인 우리군의 예산규모도 더욱 커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살림규모가 커지는 만큼 그 예산을 정말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도 듭니다. 예산은 1년 동안 사용할 세입과 세출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군민에게 필요한 공공사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계획한 해에 미처 쓰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을 마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옮겨 집행하는 제도인데 지난 3년간 예산을 보면 우리군의 이월사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137개 사업 367억원, 2018년에는 290개 사업 685억원, 2019년에는 무려 300개 사업 648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월규모가 3년 사이 거의 두배로 늘었습니다. 2017년에는 세출예산의 20%가, 2018년에는 17%가 계획대로 쓰이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것입니다. 여기에 사고이월 금액까지 더해진다면 이월규모는 훨씬 클 것입니다.
예산규모가 우리보다 큰 영광군은 올해명시이월 87건에 325억원으로 우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영광군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우리군의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군민과 장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의회의 승인까지 얻은 사업인데 제때 추진하기는커녕 단 한푼의 예산도 지출하지 않고 넘기는 사업이 지난해에만 190건이나 됩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득이한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이월사업의 경우 준공기한 미도래, 행정절차집행지연 등 다양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그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반영시기를 조율해 이월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보다는 미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다른 사업을 우선 추진하거나 군민이 요구한 건의사업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이 이월돼 사업이 늦어지면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한번 편성된 사업은 당해연도에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기관의 재정집행은 내수경제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입만큼 세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예산 집행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한해 계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경제효과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얼마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예산불용액이 많으면 패널티를, 이월액이 적으면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을 균형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잉여금을 남기거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할 경우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9.4%에 불과합니다. 전체 보통교부세는 1,989억원으로 세입예산의 45%를 차지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군의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고,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우리군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집행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산은 군민과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집행부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로 정확하게 예측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제때 집행해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도 내에 집행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사업 집행분석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의 경우추진경과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월규모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부디 유두석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작은 예산도 군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김미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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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10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군정실적을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이해와 견제 그리고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폭넓고 깊이 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권고 33건에 대하여 행정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장성 먹거리 홍보, 축제 담당부서의 재정립, 전남도민체전 유치 대비를 위한 숙박, 외식업소 등 재정비, 홍길동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성의 볼거리와 먹거리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환경, 사회, 복지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들었던 현장민원과 건의사항, 군정에 대한 소신들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많은 성과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잘된 사례로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의 전국적인 축제로의 성장과 함께 필암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정 등 올해도 옐로우시티 장성과 문불여 장성의 브랜드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협력과 동반자의 관계로써 양수레바퀴에 비유되곤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더욱더 소통하면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해결해 나가갔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행정자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산업건설위원장 심민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심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군정실적을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이해와 견제 그리고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폭넓고 깊이 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개선 3건, 권고 33건, 건의 2건 등 총38건에 대하여 행정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제2황룡교 회전교차로 현지확인시지적했던 차량통행시 안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장성호 출렁다리 주변 편익시설을 조기에 조성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특히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잘된 사례로는 장성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올해도 100만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특히 농기계 임대실적은 금년에만 약9천건으로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각종 공사나용역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수시로 협의하고 소통하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 반영하여야하나 사전설명하는 기회가 부족했던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상생협력 및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해당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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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 례안 (14시 18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미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와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및 위원회 등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결과보고서 공개, 연구활동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김미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은 김미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안
8.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칙안
9.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0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 안 (14시 22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사회복지기금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8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96호,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97호, 장성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8호,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는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조직명 변경과 직제개편으로 인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9호,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회관 사무실 연간사용료 기준을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고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0호,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규약개정안은 행정협의회의 부담금의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경비부담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호,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의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지방단체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경비부담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호, 2020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과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출연금,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에 출연하는 기금 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3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다목적 복지회관과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개별 심의결과 자연생태체험조성사업은 삭제하고, 다목적복지회관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조례안 등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고재진 워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11. 장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3.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4.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위로이동 15.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안 (14시 30분)

○의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민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심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두석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등 총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호, 장성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장성군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호,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필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6호, 장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완화하는 등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호,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총 사업비 205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5년간 황룡강 호안정비, 저류지, 생태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8호,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2016년도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사업으로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주차장 확보 등 추가사업이 필요하여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상현
심민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산불방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승인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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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3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종 기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기획감사담당관
이 상 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원
총 무 과 장
안 광 수
주 민 복 지 과 장
김 명 식
문화관광과장 이 기 현
민원봉사과장 박 종 호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 전 건 설 과 장
장 관 기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식
교통정책과장 박 종 순
산 림 편 백 과 장
최 인 환
도시재생과장 김 선 주
원 예 소 득 과 장
오 혜 림
농식품유통과장 김 현 영
농촌활력과장 박 언 정
문화시설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 일 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 지 연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 사 담 당
최 영 문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차 상 현
의 원
김 미 순
의 원
김 회 식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8
2 8 대 제 31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7
3 8 대 제 31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3
4 8 대 제 31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2
5 8 대 제 312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6 8 대 제 31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9
7 8 대 제 31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8 8 대 제 312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9 8 대 제 31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0 8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6
11 8 대 제 31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12 8 대 제 312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3 8 대 제 31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14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15 8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3
16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7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8
18 8 대 제 31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9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6
20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21 8 대 제 31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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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8 대 제 312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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