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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2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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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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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9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위로이동 1. 2020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20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10시 03분)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의사일정 항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문화관광과 등 총5개 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문화관광과 (10시 03분)

○위원장 김회식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회식 예·결산위원장님,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96쪽, 2020년도 군민회관 사무실 임대료 수입으로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쪽에서 106쪽까지 국고보조금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20건에 총17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장성공설운동장 건립 등 2건에 28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쪽 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7건에 3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쪽부터 122쪽까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등 35건에 41억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부터 260쪽까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문화원 사업활동비, 국악연수사업 등 총17개 단체 38개 사업에 3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문화재청 신규공모사업으로 하늘 감동 엄동설한 청개구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비지정문화유산의 학술연구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조사용역으로 군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2억원, 필암서원 관광안내소 설치 5천만원,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유네스코 권고사항으로 통합디지털 안내시스템 구축 및 리플렛 제작에 9,400만원, 세계유산 명품둘레길 조성에 2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아래 부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거기에서부터 270페이지까지는 내년에도 백양사 비자나무숲 유지관리 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 필암서원 내산문, 전통단청 등 세계유산 보존관리 3개 사업에 또한, 요월정원림 보호, 이진환 가옥 사랑채 초가 이엉얹기 등 15개 사업에 2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입니다.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에 2억 9,500만원, 백양단풍축제에 1억 2천만원, 산소축제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아랫부분 옐로우시티 투어버스 운영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성관광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에 1,900만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아래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해설가 활동비 6,700만원, 주말 고정배치 활동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테마역 운영에 900만원, 273페이지부터 다음 장까지 장성호관광지 조성사업으로 5억원, 제초작업비 등 운영비로 1억 6천만원, 노후관광시설 보수비로 6천만원 등 7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부터 다음 장까지 금곡영화마을 제초작업 등 운영비로 4천만원, 노후시설 보수비로 1천만원 등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장성호 수변길 활성화 사업에 5억 5천만원, 또 야외공연장 생태연못 등 상무평화공원 수경시설 조성사업에 16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수양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7억 6천만원, 또 안산길 둘레길 조성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황룡강 물빛공연장 설치사업에 3억원, 황룡강 플라워터널 조성공사에 3억원 등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마지막으로 투입이 됩니다마는 94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5억원, 남창계곡 자연관찰로 시설관리사업에 1,100만원, 물통골폭포 관광자원화사업에 3억원 등 18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축령산 제초작업 등 운영비로 2,600만원, 산책유지관리비로 3천만원, 그리고 밑에 부분 과학수사연구소 무인경비에 440만원, 추암호 수변생태탐방로 조성공사에 5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4천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부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은 우리군 직장조정팀사업에 3억 3천만원 또 조정팀 운영비 2천만원 등 3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전라남도 대회 참가지원비 각종 종목별 참가지원비 2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체육회 지원사업으로 축구교실, 장애인 체육용품, 체육회 운영비, 사무국장활동비 등 총1,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설유지보수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삼계 그라운드골프장 등 시설유지에 4,600만원을 계상했고요. 286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 삼계 그라운드골프장 토지매입비 8천만원, 또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2020년도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체육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성군 체육진흥기금을 2000년부터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이자수입금을 통해 우수체육선수 장학금 및 생활체육동호회 육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예치금은 15억 9,8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전입금 3억원을 포함해서 지출은 이자수입 등 2,700만원, 조성총액은 1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22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22명이요. 우리 세입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176억이었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심민섭 위원
252억원을 약76억이 늘어났는데 크게 늘어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금 내년에 신규보조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황룡강에 설치된 물빛공연장, 플라워터널, 또 내년에 준공이 되는 공설운동장 건립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분야가 많이 늘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물빛이나 플라워터널?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심민섭 위원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보조교재를 보면 5쪽, 작년에도 세시풍속에 대해서 돈은 얼마 안 돼요. 450만원입니다. 150만원씩 세군데 발굴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작년에 구제역인가 뭐 때문에 취소를 다 시키고 그 뒤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발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금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보존해야 될 그런 세시풍속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여기 군비로만 이렇게 예산을 450만원을 편성했는데 군비 뿐 아니라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그것은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도에 신청을 해서 필요한 마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8쪽을 보면요. 장성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옐로우시티 투어운영이 장성군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우리군에서 내년도 시책으로 몇 년 전에 이 투어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그런데 우리 최근 노란꽃잔치, 황룡강 수변길 이런 부분이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투어버스를 이렇게 시책으로 해도 충분히 관광이 되겠다고 해서...,

○심민섭 위원
장성읍내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관내입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군민들 내지는 관광들한테 듣기로는 우리 장성군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투어를 전라남도에서 가장 먼저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광주터미널에서 전라남도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지금 투어버스가 다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장성군은 거의 없더라고요. 경유하는 장성군이나 장성군하고 어디 정읍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나 나온 것 같던데 해서 제가 실제 터미널에 가서 관광객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그랬어요. “어디 갔다 오시오.” 그러면 아침 8시에 가서 보통 30명 타고 차도 거의 버스가 차더만..., 광주시에서 운영을 하겠죠.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전라남도에서 운영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가지고 갔다 온 사람마다 입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장성에 관련된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도에 이야기를 해서 금년에도 여기 수변길 또 저기 북이 사가시장 경유해서 정읍으로 넘어갑니다. 정읍도 절반 정도 하루에 우리 장성에서 절반정도 이런 코스를 개발하고 있고, 내년에는 필암서원이 세계유산이 되었기 때문에 더 활성화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 그렇게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12쪽에 장성호 관광지 운영이요. 지금 여기가 주로 운영비가 1억 6천씩 들어가는 이유는 옛날 북상면 소멸되어 가지고 거기 공원 투입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심민섭 위원
수변길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장성호관광지 노후시설 보수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거기 관광지가 굉장히 큽니다.
임권택시네마테크, 또 시·서화·어록공원, 관광지 수몰문화관, 이런데 시설물들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6천만원...,

○심민섭 위원
그래요. 18쪽에 장성호수변길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어요. 5억 5천, 물론 축하를 드려야겠죠. 도비를 50% 요청을 해가지고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변길 3킬로를 어떻게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편의시설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심민섭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직 이것은 지금 장성호 수변길은 안전건설과에서 일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모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거기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용역에 의해서 사업비를 투자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지적했던 22쪽, 23쪽을 보면 플라워터널이라든가, 물빛공연장이 지금 황룡강변에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이것이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의회에 또 보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24쪽을 보면요. 장성공설운동장이 지금 계획은 2020년도 완료할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내년에...,

○심민섭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약93억을 투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 전라남도 도민체전을 내용을 쭉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물론 시설을 수백억 투입해 가지고 손님맞이 하려면 좋게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 하려면 또 선수라든가, 선수단 육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둬야 하는데 우리 동네에 와서 도민체전을 하면서 우리가 꼴등 나버리면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금 저희들이 스포츠팀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개최지에서 이렇게 상위그룹에 속하거든요. 지금 체육회가 민간체육회장이 내년 1월 달에 선출이 됩니다마는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우수선수를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군에는 상무대라는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상무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우수선수를 발굴토록 그렇게 해서 2022년도에는 최고의 상위순위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 25쪽을 보면요.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설계비를 1억을 청구했어요. 조형물 예상금액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여튼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설계비 요청을 했는데 조형물 예상금액은 얼마고, 무엇을 상징해가지고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공설운동장이 건립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종목별 이렇게 조형탑을 기념탑을 세웁니다. 종목별로 축구면 축구를 상징하는 이런 또 마라톤이라든지, 체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형물을 세웁니다.
아직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갖고 있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명품 공설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조형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그래도 이런 것은 군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거기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무조건 우리가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밑도 끝도 없이 1억 설계비라고 요구하면 이것이 10억이 들어갈지, 50억이 들어갈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해 가지고 15억이 올라왔어요. 물론 50%가 도비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가만 있어봐. 26쪽...,

○심민섭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심민섭 위원
우리가 미래디자인담당관실인가? 거기에서 즉 말해서 나름대로 지방공원 내지는 국가정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노란꽃잔치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그 주변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디자인실에 우리가 짜증을 냈던 이유가 지금 평균적으로 나온 것은 90억 정도를 투입해서 지방정원을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보면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등등등 해 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또 문화관광과만이라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또 금년에도 예산이 있을 예정이고, 내년에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총 우리가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총 예상금액은 5건에 65억이다. 아니면 2건이다. 해가지고 기 투입한 것은 얼마고, 앞으로도 이러이러한 것을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는 이런 내용을 제시를 해 줘야지 막연히 우리 도비 50% 받으니까 15억 쓸랍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그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황미르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이것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총 사업비가 38억이 여기에 투입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 예산을 15억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38억 지금 설계 나와 가지고 다 38억에 대한 설계가 나와 가지고 내년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소상하니 우리한테 설명도 해 주고 예산에도 반영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하면 원뜻은 아닌데 우리의회에서 이것을 비협조적으로 한다는 것도 아닌데 왜 오픈을 해가지고 정확하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력을 해가면서 풀어나가야지 ‘야, 예산이 너무 많다. 좀 줄이자.’한다든가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늘린다라든가 아니면 금액이 좀 적다라든가 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슬쩍 필요한 것만 써버리면 여기 봐도 황미르랜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는 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아예 황미르랜드는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만큼은 다른 과는 안 들어오게끔 여기에 투입할 것은 다해 버린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또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요. 지금 황미르랜드는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38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상히 보고 있는데 다 이것을 떠들어봤는데 다 혼자 이야기할 수 없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이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대로 35쪽에 보면 전라남도 도지사기 체육대회 지원해 가지고 2억 3,600이 나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에 아까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막상 내년에는 어디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도민체육대회요?

○심민섭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내년에 영광에서 합니다.

○심민섭 위원
영광에서 하면 저희도 가면 거기 가서는 다른 시·군보다 옷도 좋은 놈을 입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멋지면 좋겠고, 또 성적도 아주 좋았으면 좋겠고 그것은 저희 의원뿐만 아니라 장성군 모든 사람의 바람이에요. 물론 거기에 따른 많은 지원이 가능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매년마다 하는대로 다 지원을 못할지라도 2022년도 장성에서 유치하는 도민체전까지만이라도 이런 것을 사기를 진작해서 지금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질의 다하셨는가요?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139쪽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이 있어요. 해년마다 우리가 이런 보수를 한 2억 5천에서 3억, 금년 같은 경우는 3억3,800을 했는데 이것이 해마다 지원을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골프장, 축구장 예를 들어 잔디가 길면 우리가 거기를 또 잘라야 하고 또 시설이 노후화되고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심민섭 위원
제가 보면 지역안배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거의 읍에나 황룡에만 치우쳐 있는데 인제 삼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안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심민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네, 김미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창에 물통골 폭포가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 북하 성암 있는데입니다.

○김미순 위원
아, 옛날에...,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옛날에 성삼 야영장 그 뒤에..,

○김미순 위원
물 맞는데 거기...,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김미순 위원
그 저기보다는 어차피 그쪽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남창골에 주차장 주변에 비만 오면 반짝하는 폭포가 있어요. 비만..., 소나기만 내리면 반짝 내리는 폭포, 그런 저기도 좀 어떻게 관광지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거기는 국립공원지역 아닌가요?

○김미순 위원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일까? 주차장 뒤에?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김미순 위원
거기가 사실 소나기가 잠깐 오면 폭포가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저는 거기 부분인 줄 알았더니 옛날에 우리 여성들 물 맞는데 성암 쪽에...,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북하 성암...,

○김미순 위원
도비가...,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남창계곡 거기는 국립공원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 씩 관계관 회의를 하니까 그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도 백양사축제가 우리 돼지열병관계로 축제가 중단됐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김미순 위원
취소가 되고, 고로쇠축제가 봄에도 축제가 취소됐어요. 연 이어지는 북부 쪽에 축제가 자꾸 취소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여론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가요? 고로쇠축제와...,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내년에요?

○김미순 위원
네, 내년에 2020...,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금 고로쇠축제는 제가 올해 가인마을이 긴데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가인마을조합원이 가인마을에 고로쇠조합원이 9명인가 기예요. 그런데 그 9명이 시아버지, 며느리, 아들 이렇게 해서 3가구더라고요. 3가구가 이렇게 9명 조합원을 이뤄가지고 고로쇠조합법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들이 대책을 하다가 거기 사무국장이 제일 젊은 사람이고 축제를 하는 사무국장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축제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그 엄청 바쁜 시기에 이 축제에 매달려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고로쇠축제도 여기는 축제가 아니라 판촉행사, 고로쇠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위주로 가야지 축제를 축제다운 축제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계부서에서 이렇게 판촉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지 축제 그런 데는 축제보다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김미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로쇠가 광양 쪽에 최초 저기해서 알려진 다음에 우리 남창의 고로쇠가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홍보도 좀 잘 안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남창 지금 고로쇠하신 그 단체들이 굉장히 그 축제 그것을 갖고 홀대해서 섭섭한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제말씀을 하시니까 축제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판촉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북부지역에 그 젊은이들이 그 시기 때 1월, 2월에 수익성을 할 수 있는 그 인프라 구축을 그것밖에 없어요. 남창에..., 여름에는 또 다방면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 젊은이들이 나서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고로쇠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군에서 축제라는 그 명칭을 떠나서 판촉이라고 해서 알리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도 고로쇠축제는 취소됐지만, 축제행사는 취소가 됐지만 고로쇠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라디오 프로그램에 쭉 한 달간 이상 해 줬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송출이 되는 그런...,

○김미순 위원
사실상 라디오 프로 그 홍보로 해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가인마을을 말씀하셨는데 가인마을은 어차피 3가구에 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격년제로 했잖아요.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고..., 그것을 합해서 통합을 해서 그것을 남창계곡으로 축제를 이어가게끔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것은 한번 협의를 북하면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을 여태 맥을 이어온 그 축제를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분위기에 따라서 축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순 위원
축제를 안 하면 없어지는 거지..., 라디오 홍보해가지고는 판촉이 힘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이번에는 2월 달에 그때는 취소가 됐지...,

○김미순 위원
내년에...,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내년에는 계획은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네, 계획이 있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성호 조정경기장 그 부분을 개최할 때만 알리는 그 플래카드처럼 붙여가지고 하시지 말고, 상시적으로 우리도 거기 전국대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성호를 대단히 알리는 것은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 IC에 들어오는 정면 쪽 하나 하고, 또 한남사람들 들어가는 그쪽에 장성호를 알리면서 조정경기장을 알리는 푯말을 좀 제작을 해서 만들어 놨으면 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좋습니다. 저희 장성호는 우리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경기장을 알리는 그 일환에 가장 큰 일환이 저는 이렇게 장성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데크길 조성하고 출렁다리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거기 조정경기장도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김미순 위원
그 조정경기장 주변도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예, 예.

○김미순 위원
수성 그쪽에도 어차피 데크길을 알려서 관광화를 시킬려고 모든 우리 군민과 행정에서 노력하는 바와 같이 그쪽 조정경기장도 주변정비를 좀 해서 깔끔하게 해서 이미지 위상도 했으면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상시에 장성호의 조정경기장이 있다라는 그런 위치를 상시 알 수 있게끔 하나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우리 장성군에 열녀비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열녀문.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열녀문이요?

○김미순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우리가 서원사우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열녀문은 몇 개 있는지는...,

○김미순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북이면에 열녀문이 있어요. 담당한테 언제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열녀문이 있다는 게 여성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 열녀문이 가서 보면 엄청 험난스러워요. 그게 열녀문가문에서 저한테 한번 민원이 들어왔어요. “장성군에 열녀문이 몇 개나 있습니까?”라고 저한테 문의를 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열녀문을 우리 장성에 열녀문이 몇 분이나 되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상징적으로 다 서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성에 그런 훌륭한 열녀문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 북이면에 백암리에 있거든요. 제가 담당하고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열녀문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것도 사실상 관광지 위치에 있는 우리 문불여 장성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이번 주에 제가 한번 출장을 해가지고 파악해 보고, 또 열녀문 현황도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한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장성호 수변길 활성화사업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겠는데 원래 안전건설과에서 실시했던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안전건설과에다가 제가 지난번에 왜 이렇게 늦게 올 상반기부터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안전건설과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여기 장성호 수변길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은 우리 군비로만 편성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관광개발 균특사업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안전건설과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과는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에 하지만 저희들은 관광부에 예산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을 해 놓습니다.

○오원석 위원
제가 이야기하기를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초기단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빨리 안하고 늦냐고 그랬더니 결론은 국가의 도비를 신청해서 갖다가 쓰려고 그랬던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오원석 위원
아, 그랬어요. 글쎄 나는 분명히 안전건설과에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늦냐...,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거기에서 군비 확보해가지고 세워도 되고, 저희들한테 많이 세워주십시오. 빨리 하도록 할랍니다.

○오원석 위원
보조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안산길 둘레길 조성사업도 보니까 원래 안전건설과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 거기 예산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좀 부족해서 지금 다시 세운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원래 이것을 3개년 사업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2억, 금년에 4억원 해서 총6억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올해 내년까지 해서 이것을 9억 투입해 가지고 하는 예산으로 3개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에 3억을 올렸는데 여기가 조성이 되면 정말로 거기를 일주일에 한번씩 올라가 봅니다마는 장성의 명품둘레길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원석 위원
산책로를 처음에 계획할 때 미터를 조정했던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100미터를 다시 더 조성하겠다고 올려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 그때 총 3개년에 440미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340미터를 한 거예요. 내년에 100미터 남은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500미터면 500미터, 1,000미터면 1,000미터 계획을 안하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뇨. 작년에 계획할 때 9억은 440미터에 9억원의 사업비로 여기를 조성을 할란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100미터 한 몇 미터를 2억원에 조성을 하고 올해 나머지 부분...,

○오원석 위원
내 이야기는 처음에 계획을 1킬로면 1킬로 이렇게 계획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440미터 해 놓고 그다음에 또 100미터 해놓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처음에 계획을 예를 들어서 총 길이가 1킬로면 1킬로를 조성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처음에 총440미터로 잡아놓고 지금까지 올해까지 340미터를 했습니다. 440미터 중에서 총...,

○오원석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는 처음에 계획할 때 550미터면 550미터를 계획을 했어야지 올해 또 100미터를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돈이 부족하면 돈을 더 추가로 하면 되지 미터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체육관 사용료 이번에 예산 편성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 기금에서 저희들이 3/4분기 예산편성을 않고 기금이자수입으로 주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그 저기를 본예산에 편성을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다른 부분은 다른 종목을 보면 아까도 심민섭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체육관 지어주지, 운영비 주지, 또 보수해 주지..., 우리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학교체육회에서 활용하고 있지, 운영비도 안 주지, 보수도 안 들어가지 여러 가지로 절약이 많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올해도 지금 몇 개월치 못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 12월 달에 지급을 할겁니다.

○오원석 위원
안 된 것을 다시 다 보전해 준다 이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오원석 위원
내 생각에는 본예산에 이 부분을 편성해서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배드민턴이..., 학교체육으로 활용하니까 학교에서 자기들이 고치고 전기료도 다 자기들이 처리하고, 군에 사용료를 내는데 우리가 보면 한 30만원씩 사용료를 내요. 그런데 그 돈 회비 이렇게 걷어서 사용료 주고나면은 거의다 소진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좋으신 의견입니다. 예산에 편성..., 지금까지는 기금이자로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지원하나, 이렇게 지원 하나 똑같은 거거든요. 1회 추경 때 검토를 해 볼랍니다.

○오원석 위원
기금으로 하면 또 돈이 떨어지면 못주고 그러니까 사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정말 운영비도 안 들어가지, 시설비 뭐 여러 가지로 안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좀...,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편성 한번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검토를 해서...,

○오원석 위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오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문화유산 있죠? 필암서원, 올해는 다행히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그 부분이 저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관심이 있어서 외부사람들한테 권유도 해 보기도 하고, 저도 가보면 가치야 문화유산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도 남을 훌륭한 가치겠지만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지 않던가요? 가서 보면요. 조금 뭔가 지형상 한계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외부사람들 오라고 해서 이런 좋은 곳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하면은 좀 그래요. 뭔가 2% 부족하다고 현재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사업비가 국비를 요청해서라도 좀 모름지기 세계문화유산 위상에 맞게 내용이야 좋겠지만 보여지는 부분에서도 좀 더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좋습니다. 거기가 국가...,

○고재진 위원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들어가서 보면은...,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국가지정문화재고 또 금년에 세계유산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청 국가적으로 여기를 저희군에서도 물론 관심을 갖겠지만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사업비도 많이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암서원 우선 앞마당 같은 데도 확연루 앞에도 포장을 좋게 한다든지 거기를 예쁘게 단장을 하고 싶어도 그게 국가지정문화재라 문화재청에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저희군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좋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그냥 맨땅으로 놔둘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가면서도 비만 오면 질컹질컹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하고, 거기가 국가문화재이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고재진 위원
제가 아까 좀 부족하다고 한 것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만든다든지 그곳의 약간 더 둘러볼 수 있는 뭐 그런 시설물이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래도 거기는 우리 필암서원은 전에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평생교육센터 거기 건물도 있고 앞에 공원이...,

○고재진 위원
그래도 뭔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렇죠? 또 하나 우리 삼계 이번에 수변공원 조성하는 것 있죠?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이 순서가 바뀌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봐요. 왜 그러냐? 지금 테크를 하려고 기존 파일박고 해 놨지 않습니까? 데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걸을 때는 볼거리, 꽃이 많이 있다든가 큰 그늘막이 있어, 큰 나무들이 있어 거기를 걸어가는 것이 데크길의 기본 목표 아니겠습니까? 조성할 때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고재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 거기를 가보면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 심어놨던 가로수는 제가 봐서는 심어놓을 때만치도 더 활착을 못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길이 자체가 물 차있을 때는 밑에 물밖에 없고 옆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도로지 않습니까? 물 빠져 버리면 맨 흙땅이에요. 그래서 물론 데크도 좋지만 저로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시급한 게 나무나 수목림이랄지 석송수 지금 내가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활착이 안돼요. 나무가 크게 몇 년 안 가서 그늘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그것 해 놓으면 맨땅에 해 놓은 것인데 과연 걸을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조성을 해 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근처가 어차피 축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도 그늘막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큰 나무로 해서 석송으로 좀 그걸 시급성이 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도 가서 그것을 좀 느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데크를 해 놓은 들 걸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낙엽들이 낭만이 있어야 걸을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고 물 빠지면 저 맨흙밖에 없어요. 거기에 데크를 해 놓은들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데크조성해 놓고 나무 이렇게 큰 나무 심어놓으면 다른 것이 나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요. 석송수로 해서 할 수 있는 나무를 큰놈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거시기 하나 있구만. 황룡강 물빛공연장 설치사업 3억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생각을 해보냐면 여름철이 되면 국비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막 긴급자금이 내려오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고재진 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환경부나 그쪽 입장에서는 여름철만 되면 누가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사회적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이지 않을까 싶은 게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장성관내 큰 물줄기는 우리 황룡강을 이 물줄기, 다른데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계 평림천 또 우리 함동저수지 위에 삼계천, 그 정도가 제일 큰 물줄기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을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상적일지 모르겠어요. 미세먼저 절감대책을 한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하나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는 물로 이렇게 해서 상징적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미세먼지절감대책을 노력하고 있다. 또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 달라고 하면서 공모사업을 해놓으면 좌우간에 분수도 좋고 좌우간 물을 쭉 해서 올려주면 단 몇%라도 저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하셔서 좀 이런 부분까지 연결을 해서 더 크게 하면 더 멋지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좋으신 의견입니다.

○고재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좋으신 의견입니다.

○고재진 위원
공모사업하면 몇 십억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물빛공연장 설치...,

○고재진 위원
지자체에 신청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물빛공연장 설치사업이 40억 전체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40억입니다. 보조사업 20억, 우리 군비 20억 해서...,

○고재진 위원
우리는 이런 큰 줄기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큰 목표설정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고재진 위원
안전건설과 몇 군데 협의대상인지 모겠지만 해 보면 어쩔까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미세먼지...,

○고재진 위원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공모사업이 딱 정해진 것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2019년도 260억 정도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260억 문화관광과 예산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260억 예산을 편성이 됐는데 결산처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계속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용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낙찰차액이라든가 사업 미집행이라든가, 이래서 문화관광과에 260억 중에서 2019년도,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19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가용예산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가용예산이요?

○이태신 위원
목이 다르면 가용예산이 있어도 그 목에만 써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렇죠. 그건 가용예산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들은 불용처리를 하면은 우리군 전체적으로 예산분야에서...,

○이태신 위원
아니요. 아니, 불용액이나 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은 놔두고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사업 미집행사업이 있으면 그 어떤 사업들을 예산을 충당해서 쓰는 돈이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뇨. 그렇게는...,

○이태신 위원
낙찰차액은 어디다 써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전부다 불용으로..., 그 사업에 투자가 안 되면은 투입이 안 되면 불용으로 처리합니다.

○이태신 위원
미집행사업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미집행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에 어떤 A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입찰을 한다든지 사업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한 9억 정도가 투입이 된다. 그러면 1억은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0억짜리 사업이 문화관광과에 있어요. 10억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있고 낙찰차액은 불용액으로 되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용할 수 있는 돈에 예산포착을 더 많이 해서 과다하게 해서 1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사업을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해서 10억짜리 사업내 타이트하게 그 돈 예산으로 더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1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10억을 세웠는데 9억에 낙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은 낙찰차액으로 불용액처리가 되고, 그 9억에서 타이트한 예산이 되는데 돈 가용예산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를 테면 파크골프장이 이미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돈으로 파크골프장을 지어서 거기가 예산이 소요되는가 지금도 궁금해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임시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먼저 사용한 돈이 어떤 돈으로 그 예산이 사용되는가...,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먼저 사용...,

○이태신 위원
그 돈 예산이 없어요. 거기가..., 그리 옮기는데 파크골프장을 황룡강 쪽으로 옮기잖아요. 거기서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가용 돈이 그 예산이 출처가 지금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거기 뭐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태신 위원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러니까 10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태신 위원
아니, 그 예산에서 사용되는 것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파크골프장 무엇을 말씀하신가요?

○이태신 위원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황룡강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거기다가 먼저 사용이 돼요. 어떤 재원으로 하는가 그것이 궁금하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 그...,

○이태신 위원
나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는데 무슨 돈이 문화관광과에는 그 여유 돈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겁니다.

○이태신 위원
시원하게 설명해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파크골프장에 돈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

○이태신 위원
예산사용이...,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러니까 일정액이 사용이 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투입이 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공공시설유지비로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공공체육시설...,

○이태신 위원
파크골프장을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골프장 잔디 깎아주고, 보수해 주고 그런 예산이 아까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부 파크골프장을 이렇게 옮기면서 잔디보식해 주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시설유지비가 따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목에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올해 것 한번...,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 유지보수 목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규 조성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신규조성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신규조성이잖아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신규조성이 아니라...,

○이태신 위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0억이 서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이 조성되기 이전에 유지보수비를 거기다가 옮겨서 예산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 어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예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명쾌하게 답변을 못주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돈인가 왜 먼저 이 사업비 10억 서기 전에 무슨 돈으로 거기다가 조성을 했느냐 이런 명쾌한 답이 궁금해서 그 예산재원을...,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이태신 위원님이...,

○이태신 위원
알았습니다. 그 유지보수비에서 시설물 관리니까 아무데나 쓸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예, 예.

○이태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 궁금증이 풀리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죄송합니다.

○이태신 위원
이제 풀렸어요. 유지보수비에서 준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 이상 없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서 1,7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었어요. 돈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졌냐, 황룡강에서 솟았냐 이것이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장성군의 세외수입,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시·군 같으면 담양 같은 경우에 메타세쿼이어 길을 한다든가, 프로방스 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광수입이 있어요. 우리 관광수입 아까 보고한데 보니까 800만원이더만요. 우리가 260억이라는 관광개발을 해서 관광이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관광수입이 세외수입이 너무 적기도 하지만 이런 어떤 대책방안이 없는가? 우리는 공공성을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군이 돈 벌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세외수입자원이 있어야 장성군이 건전재정이 확보가 돼야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으로서...,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렇게 크게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실은...,

○이태신 위원
후계자 다음에 누가 과장이 되더라도 그런 것쯤은 우리 관광자원, 관광세입예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엄청나게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축제도 하고, 몇 개 축제를 하고 또 몇 개 관광지 개발을 하고, 계속적으로 투입하는데 이 세외수입이 담양은 메타세쿼이어길이 1년에 3억씩 매출을 올려요. 입장료 수입이..., 예를 들면, 죽녹원 입장료 수입, 죽녹원 안에서 또 입장수입, 몇 가지가 있어요. 관광수입이..., 그런데 그 세외수입 사항들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장성군이 유지될 것 아닙니까? 재정에서...,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위원님! 우리가 수치상으로 관광수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저희군으로 수입은 안 들어오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군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작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거기까지만 하세요. 우리 이기현 과장 제가 물어본 것하고 동문서답하고 계시니까 됐어요. 됐어. 그리고 우리 체육단체, 문화예술단체 이런 예산은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야 되고, 주민이 참여가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 장성군에서는 이 체육행사, 체육단체 경상적경비가 제가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모성이 많다. 제 판단에요. 의례적으로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나가면 3억 2천 나가고 또 어디 하면은 돈 그런 행사비용을 지원하고 이런 비용을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문화관광과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궁금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제가 법적인 근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그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 모든 예산에 대해서 보조사업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거기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이 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민간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 체육단체, 문화단체 지금 지원 되는 것 있잖아요. 돈 나누고 있잖아요. 요구한대로...,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어떤 해서 배분이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물어보지 심의를 안 거친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신 말씀은 질문...,

○이태신 위원
17개 단체 3억 3,200이 지원이 돼요. 17개 단체에...,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그런 예산배분을 어떻게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서에 되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주라고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2개 시·군 평균금액이라든지 또 그 단체에 우리 사업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주무과에서 다 이렇게 판단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을 예산을 여기는 8백만원 주고, 이는 6백만원 주고, 여기는 1천만원 주고, 여기는 1,800만원 주고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세워지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러니까 거기 단체에서...,

○이태신 위원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저희들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신청을 받으면은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타시군 형평성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태신 위원
정말 필요한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예술단체라든가 또 체육단체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어떤 형평성, 공정성, 그래야 거기 규모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인원은 몇 명이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예, 예.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어떤 단체가 무엇을 한번 해 보겠다. 예술단체가 해 보겠다. 어떤 그것은 뭐라고 할까? 너는 이쁜게 주고, 너는 안 예쁜 게 안 줘. 이런 식의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것 그런 것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괜히 이런 질의시간에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요. 전혀 그런...,

○이태신 위원
형평성에 의해서 지급할 것을 배분할 것을 요청을 드려요. 그리고 이 또 체육행사라든가 이 경상적경비, 정확하니 이것도 아마 2020년부터는 심의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뭐시기에 거기 결산처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정산 다 받고...,

○이태신 위원
결산심의 때 볼 수 있는 참여를 하는데 그 처리결과, 여기 사용되는 예산집행된 것 있죠? 좀 수고스럽더라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것은 아니...,

○이태신 위원
단체에 지급되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 이태신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예술단체나 체육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주무부서에서 신중하니 검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22개 시·군 자료를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단체는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니까 우리군에서도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태신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규모라든가 인원수라든가 거기에 대한 적절성 맞게끔 예산배정을 한다고 다 하고 있는데 이 17개 단체에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미운 사람 하나 떡 덜 주고, 예쁜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개선방안을...,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야기하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의원이 아까 또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체육행사, 들어갔던 문화단체 지원된 금액에 결산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런데 그 결산처리는 정산은 저희들이..., 위원님! 저희들이 그 정산 어떤 단체를...,

○이태신 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그 2020년도 그 쓰인 방법, 다 예산수입이에요. 지금까지 장성군에서 그런 정산결산처리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겠더라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써가지고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태신 위원
정말 교육도 필요하고 잘해요 행정상 다 맞춰주지 돈 여기 개인적으로 노래방 가서 쓴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출된 어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태신 위원
제가 그것을 진작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행정감사시간에 이야기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시간이 되니까 앞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냥 그 단체 몇 십개 되는 단체행사에서 그냥 경상적경비로 밥 한 그릇 먹고 그런 행사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지도감독 잘하고 교육도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야죠. 자료는 제출할 수 있어요? 2019년도 것만..., 아니 2018년도 것?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18년도 거요?

○이태신 위원
‘18년, ’19년 것?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러니까 정산서를 이렇게 각 단체별로 그것이 너무 방대해요. 그것이...,

○이태신 위원
정산서?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정산서를 만약에 제출을 한다고 하면 너무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님이 궁금하신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결산처리가 정산부분이 방대하다면 그 부분에서 지도감독 했던, 그 처리결과, 개선점, 이 부분의 잘못 집행되고 있다, 잘못 쓰여지고 있다, 그 지도감독 관리했던 사항들만 주세요. 지금까지 2018년도, ‘19년도...,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 지도감독...,

○이태신 위원
문화원 돈을 1,800만원을 줬는데 이 1,800만원에 대해서 부정사용집행이 있다든가, 잘못된 예산집행한 것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가 방대하니까 그 부분들은 꼬집어서 자료만 요구해서 볼라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것을 무슨 말씀이신 줄 알겠는데 저희들이 무슨 공문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문화예술단체에 그 사용계획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면은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서를 보고 저희들이 미리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 부분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적정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또 자기들이 사용해가지고 정산서를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가 올바로 집행이 됐는가, 사용이 됐는가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전라남도 도지사기 도민체전 3억 3천이 들어갑니까? 2억 3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요. 1억 2천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어떤 사용집행도 무조건 경상적 민간이전이죠? 그런 부분도 지금 2020년도부터는 일상적으로 놔두지 말고 좀 새롭게 가자는 것입니다. 거기 사용집행내역들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도감독 좀 하라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쌈짓돈입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정산처리를 받으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뭣만 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2020년부터는 안 된다라면 상당히 장성군을 아우르는 지도자격, 리더격 있는 사람들의 기강도 달라지는 구나 2020년부터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총 사업비가 애당초 처음 공설운동장 계획했던 사업비 예산 230억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229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229억?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230억에서 지금 다시 추가되는 예산, 설계변경이라든가 더 추가되어야 할 예산들 총 그 예산들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들어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금 내년에 79억 요구를 해서 229억은 지금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처음 사업계획 했던 예산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러니까 229억 했는데 저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지만 관계 공무원들 또 타시군의 그 공설운동장을 짓는데 벤치마킹을 하면 관계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대개 당초사업비는 229억으로 시작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몇 십억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최소한 20억부터서 많게는 한 50억까지는 더 투자가 된다.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놓쳤던 부분 또 우리가 이렇게 준공해 가는 건축해 가는 과정에서 더 멋있게 하고 또 보완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저희들이 정확한 어떤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 추가되는 부분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막연한 상상추상으로 하면 안 되죠. 그 예산들을..., 좋아요. 공설운동장 당초 예산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했던 당초 예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집행 됐던 분야별로 그 내역서는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시방서라고 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그런 집행내역들을 좀 갖다 주세요. 지금까지 사업했던 내용 거의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 추가될 무엇이 어느 정도..., 그래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공설운동장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그 예산을 해서 갖다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이태신 위원
지금까지 들어갔던...,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요월정 원림 소나무 후계목 육성이 있어요. 지금현재 요율정이 원림으로 해서 국가문화재로 승격이 됐죠? 과정에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뇨.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언제 돼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재청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보완 요구하는 부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보완한 부분이 있고, 문화재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요월정 원림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지금 현재 요월정 원림이 계속적으로 고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한그루 한그루 그 멋진 소나무가 고사되어 가고 있는데 그 후계목 육성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2천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본예산에는 1천만원이에요. 50%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된 부분인지 설명을...,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군비로 1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단연도 사업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작년에 2천만원 세워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을 하면서 여기는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김회식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2천만원에 예산으로 지금 현재 소나무원림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천만원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 어떤 목적부분이 다르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 생각은 왜 이렇게 1천만원이 50% 감액이 됐는지 그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원하는 국가지정으로 보자면 과연 이 소나무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는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상태로써는 부족한가? 아니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소나무를 더 식재를 해 가지고 더 보존을 할 것인가? 이런 아웃트라인이 나와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금도 하고, 왜 예산이 감액이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이나 또 어떤 제안했던 부분은 문화관광과장님이 그걸 충분히 참고하셔서 우리 장성군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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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환경위생과 (11시 20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회식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20억 8,510만 3천원이 증액된 121억 2,154만 5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98쪽 상단에서 98쪽 중간,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4천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9,600만원, 다량폐기물처리수수료 등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중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천만원, 101쪽 중간 폐기물 관련 과징금 2,800만원, 102쪽 상단 각종 과태료 수입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중간 국비보조사업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6억 974만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1억 5,436만 8천원,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사업 2억 4천만원, 하천 및 하구쓰레기정화사업 2억 1,7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련 1억 800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6억 7,300만원 총25개 사업에 대해 24억 52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중간 기금사업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행평가 5,500만원, 오염총량관리 제4단계 시행계획수립 7,500만원, 총4개 사업에 2억 2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중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1억 2,194만 8천원, 남도음식거리조성사업으로 2억 5천만원,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5천만원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5억 3,7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92쪽 상단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으로 전기사용량의 절감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1,400만원과 군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쪽 중간 폭염대비 쿨링포그 설치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군민들의 건강과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쪽 하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비 지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1억 5,436만과 군비 1억 2,9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쪽 상단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4천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쪽 중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주변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750만원, 군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쪽 하단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가계부담 최소화를 위해 영세사업자의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차로 대체하는 지원사업으로 국비 2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쪽 상단 매연 저감 장치 부착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국비 2,299만원, 군비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쪽 중간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덤프트럭,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320만원과 군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쪽 중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사용자 수리비용절감을 위해 노후지게차, 굴삭기 등 엔진을 교체하는 지원사업으로 국비 1,980만원과 군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친환경 수소자동차를 민간에게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2,500만원과 도비 5천만원, 군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쪽 하단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가게부담 최소화를 위해 영세사업자가 전기화물차 구입시 차량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600만원과 도비 120만원, 군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 상단 야생동식물 밀거래 단속입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밀렵 감시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도비 742만원과 군비 1,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가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농가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피해보상보험가입비로 도비 3천만원과 군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 중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설치비 등 지원사업으로 국비 1,134만원과 군비 1,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단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입니다. 야생동물 포획을 독려하기 위해 포획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900만원과 군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 야생동물 포획틀 설치 및 사체 처리비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멧돼지 포획틀 설치 및 사체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만원과 군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쪽 하단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4단계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1억 8,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 상단입니다. 무인악취포집기 구입입니다. 악취민원 다발사업장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무인악취포집기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 상단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75개소를 청결하게 관리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 및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탁운영비로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강우 유출수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3개소 유지관리비로 4,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하단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를 운행할 경우 위반차량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CCTV설치비로 국비 1,869만원과 군비1,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하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노후방지시설 교체지원비로 국비 6억 7,300만원과 군비 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 방치슬레이트 등 위탁처리입니다. 군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생활환경주변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처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주택 슬레이트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국비 6억 974만원과 도비 1억 2,194만원, 군비 4억8,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석면피해로 인한 건강이상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금 1,894만 9천원과 군비 2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상단 재활용품 선별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수거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선별하여 자원순환정책에 기여하고자 인건비 2억 4,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 소각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진단에 소요되는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비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비용을 산출하고자 원가산정용역비로 군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에서 305쪽 상단 쓰레기 소각시설 및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입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17억 6,3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비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 폐기물처분 부담금입니다. 자원순환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및 폐목재 위탁처리비 2억 400만원, 유지 및 보수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안전운전 및 불법투기민원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 국토 대청결운동입니다. 농경지와 생활주변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위탁처리비 등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영농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방지 및 자원재활용의식을 확산하고자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에 따른 장려금으로 국비 460만원, 도비 460만원, 군비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상단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폭우시 하천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수거처리 인부임 1억 6,500만원과 재료비 1,100만원, 위탁처리비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에서 310쪽 상단 위생업소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수준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범음식점 용품지원 873만원, 식품위생업소 위생용품지원 4,400만원, 남도음식문화축제 및 음식경연대회 참가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간 위생업소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장성음식 메뉴개발 일환으로 유명 셰프를 초청 옐로우 푸딩 쿠킹쇼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중간 식품위생감시원 및 음식문화지도사 활성화입니다.
장성 외식관광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감시원, 음식문화지도사 교육 및 활동비로 2,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상단 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입니다. 장성 외식관광 이미지제고를 위해 낙후된 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위생용품 및 시설개선지원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상단 전국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행사입니다. 장성 외식관광 이미지제고를 위해 파워블로거 홍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간 장성음식문화 메뉴개발교육입니다. 장성 외식수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문화 메뉴개발 재료비 및 강사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간 장성대표떡 개발 및 교육입니다. 장성떡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 떡 메뉴개발, 재료비 및 강사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중간 상차림 및 업소별 컨설팅 지원입니다. 특화음식개발과 상품화를 위해 특화음식전문가가 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컨설팅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하단에서 311쪽 남도음식거리조성입니다. 우리군 대표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장성호 하류 미락단지에 장어정식 거리조성을 위해 도비 2억 5천만원과 군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집단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800만원, 도비 2,160만원, 군비 1억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단에서 313쪽 상단 음식점 위생관리입니다. 음식점 3대 실천운동 추진으로 업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위생등급제 표지판 등 제작비 150만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비 도비754만원, 군비 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관리계획안 49쪽부터 55쪽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하여 식품 검체검사비 50만원, 식품감시원 활동비 560만원, 기금이 지금 7,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2020년 예산안은 군민들의 생활환경 변화수요를 감안하여 분야별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 착석)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질의하실 때는 짧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환경위생과 금년 예산이 약20%가 증액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심민섭 위원
좀 아쉬운 것은 꼭 필요해서 20%를 올렸다는데 국·도비가 너무 적어요. 특히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지원을 국가에서 강화만 하지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못 따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지원을 안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환경관련 분야는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전국적인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아마 금년에도 추경에 많은 예산들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어느 지역을 따로 편애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같이 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와 맞춰서 저희 지역여건에 맞게끔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맞춰서 계속해 갈 겁니다. ○심민섭 위원
인센티브가 적어서 공모사업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아무튼 국·도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678페이지 그다음에 수소가스까지 지금 우리가 군민들한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자동차. 그런데 수소차를 10대인가 지원을 하는데 충전소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현재는 저희들이 충전소는 없고요. 이것이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충전소도 저희들이 같이 사업 시행이 되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숫자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니까 국·도비를 많이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보존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지역별로 일괄 배정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편리 도모성이라든가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는 나름대로 수년째 지원을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심민섭 위원
보급대수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전기자동차가 지금 현재 2017년부터 해서 37대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군민들 반응은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군민들 반응이 갈수록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약30대를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상당히 치열하지요? 공모를 많이 하지요? 우리가 공모하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초창기에 2017년도에 했을 때는 상당히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애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용화단계에서 좀 검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밧데리 용량부분에서 한번 충전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한300킬로 내외밖에 안 되어 가지고 250킬로도 있고, 거기에서도 방전률을 계산한다면 아마 서울을 갔을 때 중간에서 충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있냐면 충전시설이 급속충전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당히 그랬었는데 지금은 급속충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선하고 밧데리 용량도 한 450킬로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선호를 계속 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면단위는 충전소가 안 되어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면단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총1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군청하고 읍·면, 군민회관 그다음에 백양사 휴게소 양쪽에 있고, 버스터미널, 백양사 관광지 등에도 설치해서 16개소에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친환경 이를 테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30대분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30대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수요를 감안해서 또 내년에 추가로 신청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14쪽을 보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단속성과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밀거래관계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아직 단속실적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돼지열병 때문에 최근에 수렵을 하신 분들이나 거기에 토지주라든가 같이 해서 자체 처리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은 전체를 매립 또는 다른 처리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심민섭 위원
연장선상에서 17쪽을 보면 유해야생동물 멧돼지나 고라니를 지금 적절하게 장성군에서 관리하면서 잡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포획을...,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포획관계를 적절히 관리한다는 표현이 어떤 뜻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포획되는 숫자가 거의 한 600마리 내외정도 저희들이 포획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실질적으로는 이미 700여 마리 가까이 그랬는데 이 야생동식물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급속도로 번식률이 좋아가지고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만족이 될지는 계속 연구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많은 군민들이 환경단체에서는 야생동물을 좀 보호해야 한다는 표현을 하지만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부터 시작해서 실제 등산하신 분이나 시골에서 거의 농사를 짓는데도 산자락 같은 곳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멧돼지가 출현을 할까봐 벌벌 떨고 그랬는데 개체수를 떠나서 하여튼 포획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우리가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제일 먼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획관계, 그다음에 저희들이 포획틀도 만들어가지고 임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전기울타리라든가 일반 철선,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개체수를 줄이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다시 19쪽 보조교재를 보면 여러 가지 오염총량제라든가 시행계획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해요. 작년에도 1억800만원을 지원해서 용역을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심민섭 위원
여기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올려요. 올리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보고를 한 것이 극히 드물어요. 본인들이 특별히 관심 있어가지고 보지 않은 한은..., 그래서 모든 사업은 용역부터 시작하잖아요. 필요하니까 용역을 올렸을 것이고 또 용역비를 청구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결과도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과보고서를 보고를 해서 진짜로 밝은 미래, 장성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라든가 모니터링관계 용역은 저희들이 장성군의 수계가 영본B, 영본D, 황룡A에서 3개 수역으로 해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걸 단계별로 해서 4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1단계기 간은 보통 5년을 두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3단계 기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2020년까지 해서 3단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결과에 의해서 그 수계 안에서 오버가 될 경우에 지역개발제한이 통제가 되게 되거든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는데 혹시 저희들도 이번에 결과가 나오면 궁금증해소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심민섭 위원
21쪽 제가 저번에도 한번 휴일 날 특별히 죄송스럽게도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장성군 관내 공중화장실이 75개소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75개 되고요. 지금 저번에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주차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각 그러면 그런 공사나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은 또 몇 개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 가면 국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라든가, 또 축령산에 가면은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해서 관리하는 시설부분에 따라서 연계되어서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객은 또 군민들은 ‘아, 이 화장실은 군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특정 산림이나 이를 테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니까 아, 이놈들은 싸가지 없이 더럽게 해 놨구나.’ 한 사람도 한명도 없어요. 장성군 관내에 있는 모든 화장실은 장성군에서 관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직접 관리가 안 되면...,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심민섭 위원
군에다가 승인을 안 받고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의회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은밀한 곳일 수도 있는데 화장실에 가서 냄새난다든가 거기에 환경이 오염되면 불순하면 아주 이미지가 안 좋아요. 특히, 우리가 노란꽃잔치뿐만 아니라 장성호라든가 여러 구역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관광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정작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냄새나고 오물이 들어있고 그러면 그 장성군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그 한 가지만이라도 승부를 건다는 관광객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내에 공중화장실들이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 되고 문제점들이 많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관련기관에 있는 화장실이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항상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에 관리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장성에 있는 화장실에서 어떤 불결한 부분이 있다면 장성군을 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화장실에 대해서 개선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신축을 하도록 권장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방문 또는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유도를 하고 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25쪽, 보조교재 26쪽을 보면 방치슬레이트라든가 또 처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장성군에 아직도 턱없이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우리군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1만동이 넘습니다. 1만동이 넘는데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한 2,400동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주택에 한해서 이루어졌고요.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축사라든지 창고, 기타 이런 건물들을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 부분도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늘려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한꺼번에 다 처리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집을 다시 개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 처리해야 되는데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신청량에 비해서 양이 적어요.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희들한테 신고 절차없이 임의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쪽에 모아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방치된 슬레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5천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치워줘야만이 군민 건강관리에 보탬이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주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가능한한 수요는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조교재 28쪽을 보면 재활용품 선별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청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2억 3천, 금년에도 2억 4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선별하는데 그러면 재활용을 하게 되면 이익금도 나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걸...,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군비로 들어옵니다.

○심민섭 위원
15명이 일을 하는데 그래도 그걸로 일부 보전하고 2억 4천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것은 수입을 그때그때 들어오게 되면 매년 저희들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군 금고로 들어가고요. 이것은 일괄 인건비로 해서 세우는 것인데 비용은 턱없이...,

○심민섭 위원
우리군에 입고되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수입액에 비해서 인건비가 사실 더 많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실제 수입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수입액은 약 연간 1억 정도..,

○심민섭 위원
1억 정도?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심민섭 위원
그러면 50%가 안 된다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리고 이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다운이 된 것이 지금 자원순환기본법이 2008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그전에는 사실은 중국에서 재활용선별품에 대해서 수입을 해갔어요. 중국에서도 재활용품재활용을 제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끊기다 보니까 국내에서 가격들이 다운되고 여러 가지 처리업체에서도 고통이 많고 여러 가지가 혼재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돈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군에서 하고, 돈 되는 자동차나 이를테면 전자제품 쪽은 위탁이나 자기네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는 흑자가 나니까 할 것이고, 이것은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31쪽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쓰레기 소각시설 음식물 지금 현재 여기 우리가 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저희들이 현재 2024년를 지금 사용연도로 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차기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만약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관계될 것인데...,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물론 거기에서 연장을 하면 좋겠지만은 충분히 검토해서 수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38쪽 보조교재요. 지금 위생업소 하고 음식문화개선 위생업소 2군데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것은 1,303개소라고 하는데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어때요? 지금 식당만 가지고는 몇 개소나 되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식당만 해가지고는 500여개 업소가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잘 운영한 곳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잘된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식메뉴개발이 좀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시설이 좀 안 좋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분야라든가 통합적으로 해서 본인이 희망을 하고 또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앞으로 계속 의식개혁이라든가 같이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여러 가지 셰프까지 초빙해가지고 노란꽃잔치 때도 시행을 하고 또 음식문화지도사도 하고, 환경개선도 해주고 있는데 42쪽을 보면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입식테이블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심민섭 위원
여기도 있고 뒤에도 나오던데 그래요?
위생관리, 어린이급식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지금 식당음식점에서 입식테이블을 요청한 데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입식테이블이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당시에는 상당히 크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음식을 먹으러 가는 고객이 생각하는 의식도 요즘에는 좌식보다는 입식이 더 편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식당 측에서도 음식물 서빙을 할 때 좌식에 하는 것보다는 입식에 서빙을 했을 때 고생을 덜합니다.
허리도 덜 아프고 그래서 시설개선부분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48쪽을 보면 나름대로 장성군에서 엄청나게 음식에 대해서 개발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가끔 저한테도 장성대표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고, 어느 식당을 추천해 주고 싶냐고 물어보면 얼른 떠오르질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런데 그 부분이 방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이 됐든 아니면 어느 관광지가 됐든 뭐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기억이 되고, 유명세를 띠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특히 다른 것과 달리 음식문화는 최소한 5년 이상, 10년 이상 시간을 두고 가야 그 지역이 상당히 기존에 쌓여 왔던 그런 것들로 해서 유명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상태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장성호 하구에다가 5억을 투입해서 음식거리를 한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심민섭 위원
미락단지내에다가..., 그런데 원래 미락단지가 매운탕이라든가, 쏘가리라든가, 붕어라든가 등등등해 가지고 가끔 어느 정도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장어거리? 장어정식을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심민섭 위원
지금 장어집이 있어요? 거기에?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닙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기존에 음식점들이 장어요리를 하는 음식점들이 있는데 지금 미락단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 당초 지역민들이 그 식당을 하신 분들이 서로 같이 해서 자체적으로 자생된 미락단지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황룡강 수변길이라든가, 아니 장성호 수변길이라든가, 황룡강 꽃길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기 전에는 처음에 조금 됐다가 거의 식당이 문을 닫는 상태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장성호 수변길을 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노란꽃잔치 해서 황룡강에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은 민물하고 장어를 해도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피곤하니까 브레이크타임까지 설정해서 운영할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면에 들여다 보면 그 음식이 사실 민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민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십니다마는 개중에는 특히 어린이라든가 여성분들은 아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중이 원하는 음식을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남도음식거리조성사업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에 사업 신청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이서 댐 밑에 거기에는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어정식거리가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화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계획을 충분히 잡고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 1,900만원, 또 장어정식 전문음식점 컨설팅을 한다든지, 특화메뉴 컨설팅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장어에 국한되지 말고 그쪽의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하여튼 미락단지 즉, 말해서 장어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장어거리라고 장어만 간판 만들어놓고 있어버리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락단지 조성에서 하는 것은 9개 업소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5개 업소 이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계속 신축이라든가 신규로 해서 업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일부업소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음식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혼합된 거리를 조성하는데 저희들도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잠깐만요.
심 위원님 잠깐만요. 공무원 복무규정상 중식시간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20분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무부서니까 환경위생과 주무부서로써 장성 11개 읍·면내에 가장 이 식당은 자신 있게 추천해도 좋겠다고 한 것은 20개만 서면으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예전에 관광파트에서도 근무를 해보고, 외부에서 전화로 와서 업소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 입맛에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내했던 그 식당을 갔는데 그 소개를 받는 사람이 맛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보고 전달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예,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점심시간이 지나서 조금 미안합니다.
그런데 계속 하신다고 하셔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괜찮습니다.

○김미순 위원
부속자료 16페이지 보면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에 전기충격 울타리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위험하다고..., 그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건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기울타리하고 철선울타리 이 사업이 국비에서 보조매칭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은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마는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은 거의 철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방법을 개선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도 고령화되어 있는 이 시점이 본 위원 생각에는 항상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포획틀하고 이 사업자분들이 어디 장성분들이신가요? 전기 울타리 포획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 전기울타리나 전기철선은 저희들이 사업자 지정 않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농가가 직접합니다.

○김미순 위원
아, 농가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래서 농가가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획틀은 저희들이 금년에 제작을 8개를 했어요. 그래서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포획틀 관계는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김미순 위원
자부담이 전혀 없는데 자부담이 있다고 하시네. 포획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 부분은 저희 관내에서 업체가 있으면 찾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포획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일면 사람인 줄 알아요. 그 부분에도 묘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판단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피제 이야기도, 기피제는 굉장히 올해해서 우리 농가들의 쓰는 확률이 적절해서 저한테 또 예산이 적어가지고 찐뽑기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예.

○김미순 위원
찐뽑기 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김미순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골고루 프로수를 해서 지역에 그 저기를 해야지 기피제 쓰는 것을 찐뽑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찐뽑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당초에 기피제 예산을 처음에는 수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없어서 사가지고 일괄 읍·면에 배정을 했어요. 어느 정도 피해가 많은데 고려해서..., 그런데 아마 읍·면에서 수가 많다보니까 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그런 사항이 있었나본데 저희들이 다음에는 필요하다면 충분히 해서...,

○김미순 위원
올해는 전혀 없는데? 기피제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은 다른 사업비에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김미순 위원
아니, 기피제가 지금 상황에도 기피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도 필요하다 라고..., 왜냐하면 지금도 먹을거리가 없어서 농산물 조금 하는 데에는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고 저한테 항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기피제를 그 예산이 적절치 못하게 해서 찐뽑기는 식으로 해서 운이 없으면 찐을 뽑아서 쓰고, 운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관리하지 마세요. 농민들이 한탄을...,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기준은 여성농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 농가, 그다음 임야에서 가장 인접한 농지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농가를 우선으로 하도록 해놨어요.

○김미순 위원
그런데 찐뽑기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것은 양이 좀 적다보니까 읍·면에서 배정과정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농민들이 제일 위험한 부분인데 기피제 그 예산 좀 넉넉히 해서 농민들이 당신들이 요소요소를 알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는 멧돼지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를..., 그 부분을 아니까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그것을 사용을 줘야지..., 전기울타리나 포획틀이나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것은 농민들이 적절히 쓸 수가 없는 부분이이에요. 7대라고 하면 우리 11개 읍·면인데 한 면에 한대도 아니고 7대면 그 포획틀도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래서 금년에 5대를 더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13대가 이제 돌아가게 되거든요.

○김미순 위원
그런 포획틀도 하시고, 올해는 기피제도 넉넉히 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음식문화도 이제 방금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계속 하셨는데 제가 항상 우리 관광의 1순위는 먹거리타워입니다.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구경도 식후경이다. 그 지역에 가면 내가 힐링을 하고, 먹는 것이 좋아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 먹거리도 과가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째 우리 환경위생에서는 위생을 철저하게 하시라고 해서 제가 자꾸 말씀도 드리고, 올해는 그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올해는 별로 뒷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청결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응원의 박수도 드리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 예산을 좀 이런 곳에 세우십시오. 먹거리 부분에..., 부산에서 오신 분이 일정을 어떻게 짰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를 와가지고, 출렁다리를 구경하고, 담양을 가서 점식식사를 한다고 일정을 짰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장성도 이러이런데 댐 밑에 있는 그쪽을 유도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민물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장성군도 정말 먹거리가 다양하게 있었으면..., 아까 장어 말씀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김미순 위원
그런 장어도 좋습니다마는 다양하니...,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거리를 제발 좀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음식컨설팅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2회 이상 실시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그런 부분들을...,

○김미순 위원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백종원 씨 있잖아요. 그런 분을 섭외하십시오. 거기에 투자 좀 합시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백종원 씨 저번에 축제 때 한번 하려고 했는데...,

○김미순 위원
그런데 먹거리를 철저하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도저히 못 부르고 빅마마가 왔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아까 슬레이트부분도 제가 할려고 할 때 그 부분도 다 했는데 슬레이트 부분은 항상 노출되어있는 것이니까 석면이 얼마나 우리 시골에 계시는 어른들은 그런 것을 잘 몰라요. 자식들이 오면은 만날 얘기를 한 대요. 옆집에 있는 슬레이트나 창고나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한다고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것 주의 좀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을 좋은 것을 힐링하고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석면을 마시면 말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석면부분을 생각하셔서라도 슬레이트부분은 좀 속도를 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러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간단히 한말씀 드릴랍니다.
예산대비 시끄러운 것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데모하고 집회하고 하는 곳은 다 환경위생과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모든 것이 환경이 다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동안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고맙습니다.

○고재진 위원
또 앞으로도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곳도 예견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꼭 여기까지 안 오게끔 적절히 잘 해 주셔서 슬기롭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사유재산보호도 중요하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군민의 삶의 질,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욕구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노력을 해주시고, 또 가급적 여기까지 안 오게끔 잘 하셔서 슬기롭게 민과 관이 잘 조화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무인 악취포집기 구입 있죠? 지금 거기는 어디 지금 10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5대...,

○오원석 위원
어디다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게요. 지금 방금 우리 고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민원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돈사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악취포집을 하러 가게 돼요. 하러 가게 되면 이미 악취냄새는 순간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미 도착했을 때는 냄새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집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주민들 간에 행정하고 신뢰가 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아까는 났는데 왜 안나요?” 이렇게 하면 서로 분쟁이 되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한 몇 미터까지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것을 원래 설치가 축사 경계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한 몇 미터 정도나 감지할 수 있어요? 포집을 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보통 50미터 이내에 30미터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면 그 돼지막사가 많이 있는데 5대가지고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단민원 여지가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 앞 번에 좀 뭐했던 동화 그런 축사라든가 그런 곳에다가 고정해서 설치를 해놓고 이동이 가능한데...,

○오원석 위원
아, 이동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했다가도 필요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해놓고 민원이 전화가 오면 집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바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담당자가...,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현장포집이 되고 나면 그것을 저희들이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얻어서 거기에 맞는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저희들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이동 가능합니다. 고정했다가 필요하면 뜯어서 다른 데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한번 고정을 해놔 버리면 지속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3) 민원봉사과 (13시 29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5억 6,400만원과 건축진흥 특별회계 5억 5천만원, 총11억 2,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0억1,700만원이 증액된 총2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 4억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상용소프트웨어 교체 8천만원, 천분의일 수치지형도제작사업비 1억 5천만원 증액, 지적재조사사업 1억 1,5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민원행정담당 소관 주민등록 및 인감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등 구입을 위해 1,824만원, 공공운영비로 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 보험료를 3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별 공통기반시스템 환경에 주민등록업무를 전국 통합된 정보자원기반 환경의 체계를 구축 전환하고자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비 185만원과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차 구축비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상단 주민등록 전자지문등록 스캐너구입을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민원 서비스 개선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실 조경, 환경조성비 및 민원수수료, 카드단말기, 관리비 등총1,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통합메세지 사용료와 통합메세지 시스템 유지보수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국고보조금 725만원을 계상하여 각 읍·면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로 재배정하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건축계 소관 건축문화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건축인허가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8,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20년 이상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4개소에 대한 안전진단비 2천만원과 장성읍 용곡리 불법건축물 철거공사 설계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민원계 소관으로 개발민원 인허가 관리 일반운영비로 알기 쉬운 인허가 안내책자 제작비 등 3,090만원과 323쪽 농지보존부담금 부과 일반운영비 등 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지적계 소관입니다.
공공용지 일제조사로 공공용지 일제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971만원과 민원봉사과내 지적역사관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지적측량 환경고도화사업으로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비로 1억 4,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공간정보계 소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하단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비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사물주소 안내표지판 및 스마트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시설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분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4종의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937만원과 분산된 공간정보자료를 통합연계하여 다양한 행정분야에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기본 지도로 활용하기 위한 천분의 일 수치 지형도 제작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 50%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공급망 확보와 공간정보소프트웨어 산업활성화 도모를 위해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사용중인 공간정보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국산 소프트웨어로 교체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입니다.
하단과 328쪽 부동산 관리계 소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의 부과에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조사하여 결정공시토록 하는 국비사업으로써 우리군 전체 조사대상 20만 4천여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의 운영비로 1억 1,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일반운영비 93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행정운영경비는 경상경비로써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건축진흥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16년도 3월 23일 제정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5,900만원이며, 재원은 2020년 징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익과 일반 전입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건축진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용용도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필요한 철거비 3천만원과 토방낮추기사업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에 4억원, 노후 공동주택 공공 공익시설지원에 3천만원, 전라남도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보조사업에 3천만원, 수용비 및 예비비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 원활한 업무추진과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하여 저희과에서 계상요청한 예산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장성읍 용곡리 불법건축물 철거공사 설계용역비가 있어요. 정확히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지금 매스컴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성댐 안에 보면 용곡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장성읍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불법건축물들이 여러 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계고도 하고 지금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37동이나 돼요? 거기가?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부속 건축사라...,

○오원석 위원
그쪽만 그렇고 다른 데도 그럽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지금 그쪽 외에는 특별히 도출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은 기타 지역은 따로 다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오원석 위원
그 풍차찻집 거기 말이죠? 위치가 정확하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대충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 용역을 해야 돼요? 본인들한테 철거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게 본인들 보고 철거하라고 계속 공문도 띄우고 현장도 가서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됐을 때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대집행까지 가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다른 시·군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이게 저희들이 산출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산출용역비를...,

○오원석 위원
용역하고 나면 그분들한테 이 돈을 받아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강제집행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그 비용은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 행정 어떤 지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참여를 해 주시면 거기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워낙 건물을 다 새롭게 지어놔가지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저희들이 상당히...,

○오원석 위원
허가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럽고요. 거기에 옛날에 했던 건물 약간 건축물대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분은 나이 드셨는데 그분하고 가족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다른 데로 이주를 했고, 나머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일부 부석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주 건물은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부속자료 7페이지 보면은 지적역사관 리모델링사업이 있어요. 그것 시급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지금 지적역사관 군 민원실에서 보면 제일 좌측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민원실이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좀 변화를 많이 줬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퍼즐은 지적역사관인데 그 역사관이 ‘97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만들어졌습니다. 한 22년 정도, 2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부분하고, 그 주변 시설을 좀...,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이 우리의회에 신축을 하려고 저쪽에 부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1층에 민원실이 들어오기로 되어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그때..., 말씀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시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1천만원이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의회가 다시 그쪽으로 청사를 지으면 민원실이 들어갈 예정인데 꼭 해야 되겠느냐...,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언제 그쪽으로 이동을 할지 그런 부분은 아직은 미정인 것 같고요.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민원인들이 장성군 다른 지역도 다른 과도 다 있지만 제일로 먼저 들어오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민원실 구조가 좀 변화를 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마지막 퍼즐은 거기인데 그쪽하고...,

○오원석 위원
저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이왕이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니까 좀 투자를 해가지고 변화도 하고, 그 주변에도 손을 좀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민원실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밖에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 역사관이...,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아니, 그 현관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바로 좌측에 있는 거기 말합니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부속자료 6페이지 알기 쉬운 인허가 안내책자 있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김미순 위원
과장님! 우리 장성군 허가가, 허가를 밖에서 보는 시각이 매우 안 좋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어떻게 안 좋다는 말씀인지 저는 막연히 말씀을 하시니까...,

○김미순 위원
소상공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허가는 문턱이 정말 높고, 중소기업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축사관계, 우리 장성군은 농촌에 돈과 먹거리가 축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축사과정이 무분별한 허가, 지금 북부 쪽에 올해 천변주변으로 축사가 몇 개 정도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지금 구체적으로 그 숫자에 답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축조례가 의회에서 공포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형도면 고시가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중간단계에 있어요.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돼지 돈사는 1천미터, 그리고 우사는 2백미터 이상 떨어지게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되어 있고요. 하천, 주요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황룡강 같으면 의회에서 조례로 2백미터 떨어지도록 만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외에 지천, 그 지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100미터 이상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조례를 조례근거를 어디에 둬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조례요?

○김미순 위원
조례근거를 200미터라고 하셨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북부지역에 북일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천변에 즐비한 축사, 그것이 조례근거에 다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지금 조례는 지형도면 고시가 안 되어 가지고 제한지역이 구) 조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북일에서 북이로 올라가는 천은 지금 원래 황룡강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200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황룡강 하천이 아닙니다. 거기는 개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천입니다. 개천. 개천이기 때문에...,

○김미순 위원
개천은 그러면 주변경관이 훼손되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아니죠. 그래서 아까침에 말씀드렸듯이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황룡강은 200미터로 기준점이 잡아졌거든요.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지천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요 지천에 대해서 100미터 이상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게 맞지 않는 겁니다. 사실..., 주변경관으로 하면 지천이나 황룡강 천변 쪽도 타당성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타당성조사를 왜 합니까? 타당성조사를 해 놓고 타당성에 안 되면 심의위원, 우리 위원회가 따로 있죠?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위원회로 넘겨서 맞지 않는 허가가 지금 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가 지금 현 이 시점에서 질의를 하고 있으면 또 외부로 새나가면 그분들이 굉장한 질타가 저한테 올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정확한 절차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똑같은 혜택을 받게 그런 절차가 되어야지 어느 사람은 해 주고, 어느 사람은 안 해 주는 그런 행정의 허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위원님께서 어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정확히 제가 모르겠고요. 어떤 사안별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준다 그런 부분은 좀 달리 틀리다고 봅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지적을 목적을 두고 하는 본 위원 저기를 모르겠습니까? 예를 들어 북이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타당성이 나왔으면 그 타당성에 의한 행정을 하시고 허가를 내셔야지 그 맞지 않는 허가와 행정을 하셔서 주변의 논란과 그렇게 그런 행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미순 위원
웃지마세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는...,

○김미순 위원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웃고 그 일을 슬쩍 넘기려고 하시면 안 되지. 저는 그 우리 북이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사실..., 저한테 몇 사람이 오고 결국에는 우리 북이면 행정복지센터가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계해서 북이면 복지센터가 그에 연루되어서 모든 일이 잘 추진이 안 됐다고 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행정에서 져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저희들이 져야 할 것은 지는데요.

○김미순 위원
타당성에 안 맞는 불허를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져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역이 맞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는 거기는 그분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민원을 취소한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김미순 위원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그 옹색한 답변이 뭐냐면 경관을 이야기해서 그분이 취하까지 가게 만든 행정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허가담당이 누구십니까? 허가담당.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건축허가는 우리 건축계에서 하는데요.

○김미순 위원
건축허가담당, 우리 북부 지역에 축사 허가낸 데 저기 좀 세밀하게 해서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자료 좀 부탁드려요.
(『예.』하는 직원 있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조례 만들어놓고 타당성조사에서 그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면은 이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고, 타당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 없습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곤란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분은 내고, 이분은 안 내주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예산에 대해서 오늘은 꼼꼼히 살펴 주시고,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의회에서 제안했던 부분이 안 됐더라 이런 것은 업무보고시간에 많이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해서 갖다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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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재무과 (13시 52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지금부터 202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명세서 95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2019년 대비 110억 2천만원이 증가한 총350억 8,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019년 보다 7천만원 증가한 11억 7천만원, 재산세는 5억 8천만원 증가한 38억 8천만원, 자동차세는 91억 5천만원, 담배소비세는 28억원, 지방소비세는 92억 8,400만원, 지방소득세는 3억 2천만원 증가한 8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상단부분 지난년도 수입으로 4억 8천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그 아랫부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총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유재산 대부료 군 귀속금 1,500만원과 군유재산 대부료 7,500만원입니다.
다음 97쪽 상단부분 사용료 수입으로 농협 군청 출장소 사용료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쪽 상단부분 수수료세입은 수입증지 판매수입금으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부분 징수 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4억 2천만원, 등록면허세 4,200만원 등 총4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단부분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금으로 도유재산 매각 자치단체 귀속금 1천만원과 군유재산 매각대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변상금으로 군유재산 변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 하단부분 기타 수입으로 2020년 지방소비세 수입 60억원, LH농협은행 금고협력사업 6천만원, 광주은행 금고협력사업비 1천만원을 반영하여 총60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상단 부분 지난연도 수입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부동산 교부세는 155억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으로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7쪽 중간부분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에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13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경상적경비는 올해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335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019년보다 3억 3천만원 감소한 28억 6,800만원입니다.
지방세 아랫부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2020년도 기준 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내역서 336쪽 중간부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세 시스템 개선을 위해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방소득세 과세업무 추진사업은 2020년부터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38쪽 하단부분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와 읍·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징수율 올리기 추진 포상금 1,100만원과 체납액 줄이기 추진보상금 1,100만원 총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내역서 339쪽 중간부분,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전국 세외수입 통합구축을 위한 구축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42쪽 상단부분 노후된 공유재산 건물 철거공사입니다.
노후된 공유재산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7개소를 대하여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아래쪽 물품관리를 위한 RFID 무선인식리더기가 노후화되어 5대를 추가구입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하고, 유지보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44쪽 상단부분 공공시설물 지방재정공제율입니다.
군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설물의 재해복구공제회비와 용조물 배상공제회비로 공공운영비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4쪽 하단부분입니다. 쾌적한 청사가꾸기를 위해서 청사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3억 5천만원, 과·소 사무실 환경정비 5천만원, 군 청사 및 읍·면 청사 보수공사 실시설계 3천만원 등 총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부분 읍·면 청사 관리는 총 사업비 2억 4천만원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5,500만원, 남면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보수공사 2천만원, 다음 쪽입니다. 동화면 행정복지센터 옥상방수와 출입구 계단보수 7천만원,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옹벽 설치와 난간공사 3천만원, 북일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조명교체와 다용도실 싱크대공사 5천만원, 북하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공사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로 국비 포함해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전직원은 예산절감과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어쩐가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데 지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명시이월쪽에 보면은 몇 가지 명시이월이 좀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명시이월이요.

○위원장 김회식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청사의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우려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 의회청사 부지매입을 어느 정도 선에 우리 재무과에서 쉽게 말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우리 장성읍의 토지보상관계라든지, 주차장조성관계에 대해서 계속 감정평가 이런 부분이 업이 되거든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조금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데 계속 땅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21억을 총 땅값으로 생각을 했는데 올해 2회 추경 때 10억이 섰어요. 나머지 11억이 서야 하는데 감정평가를 먼저 해 보고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의회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그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긴급동의사항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주차장, 청사 내 주차장담당하죠?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도 한번 했었고, 지금 우리 주차시설문제에 있어서 우리 재무과장도 지금 느끼고 있죠?

○재무과장 김종수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안국장님도 느끼고 계시고, 그런데 어떤 질의를 하든, 5분 발언을 하든, 의사진행발언을 하든 또 상임위에서, 예산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 불편한 점을 얘기를 하면 그런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개인과 어떤 집행부의 약속이 아니라 군민과 군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군민과 지자체와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니면서 느끼는 사항들, 차가 댈 데가 없어요. 민원들이 들어와도 뺑뺑뺑 하고, 우리도 들어와서 몇 바퀴 돌다가 자리 비면 안 세워야 할 자리에 세우고 있고, 왜 그런 예산을 우리가 증액시킨다면 강제 뭐시기로 해서 의회가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수백억 세워서 땅 사가지고 주차장 건물 확보를 하라고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1∼2년 지난 것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래서요.

○이태신 위원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래서 김회식 위원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주차장 관계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한전 자리에다가 주차빌딩이라든지 주차타워를 지으려고도 해 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50대 받쳐져 있거든요. 뒤에..., 그런데 앞으로 4층까지 올렸을 때 한 5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50대를 더 받친다는 한 대당 5천만원 들어갑니다.
계산을 해 봤어요. 그리고 또 옆에 땅을 샀을 때 대충 한번 감정가 포함해서 3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한 대 받치는데..., 그래서 땅을 주로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청사가 지어지면 조금 더 그 부지를 활용하고, 또 앞에 의회 청사 앞쪽으로 더 많이 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태신 위원
김 과장! 공공주차장 이 시설 부분에 있어서 일반 노면주차장도 1대당 3천에서 3,500만원이 소요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뭐 3천만원이 됐든 3억이 들어가든 이런 장성군민에게, 장성군을 찾아오는, 청사에 찾아오는 민원인들, 또 당장 날마다 출근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 의회나,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댈 데 없어서 남의 집 앞에 대야 되고, 저기 몇 백미터 떨어진데다가 차를 받치고 와야 되고, 이런 어떤 경우의 수, 이것은 돈은 우리가 공공예산을 쓰는데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산 어떤 막 시급하지 않는 예산들 많이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데 하고 이런 어떤 직접적으로..., 의회에서 볼멘소리 하고, 정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들어주지 않는 어떤 뭐시기는 도대체가 무슨 연고인가 모르겠어요. 예산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기본 한다고 그것도 없어요.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익 우선 앞장서서 해야 할 부분 이런 데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예산실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안 국장 좀 통감을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저희들도 이 위원님께서 고민하는 것 같지 저희들도 광장을 지하로 파는 것도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하는..., 옛날에 하천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김종수 과장님께서 드렸다시피 이 위원님께서 뒤에를 주차 빌딩관계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게 주차빌딩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청사가 지어진 다음에 저희들 주차면이 몇 면이 확보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지금 이 앞에 청사에는 저희 직원들은 한 20면 이상은 못 대게 합니다. 거기만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뒤로 가야 합니다. 뒤에 아니면 밖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태신 위원
고민은 10년, 20년을 하지 말고 대책방안을 지금 언제부터 나온..., 제가 작년, 앞전 의회 때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도대체가 인상을 찌푸리고 간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가면 그렇게 인상을 찌푸려요. 당장 실행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저희들도 계속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태신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다면서요. 예산 때문에... 뭐 50억이 들어가고 재무과장 장황하게 설명하더만요. 이렇게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또 지하로 팔라니까 물줄기가 있어서...,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예산도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태신 위원
지하로 파도 요즘에는 공법이 좋아서 지하 물줄기 흐르는 그런 변명은 대지 마세요. 우리가 아기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그 지하관계는...,

○이태신 위원
막연하게 지상으로 올라가든 지하로 가든 예산확보를 빨리 해서...,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이태신 위원님이 고민한 것과 같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하여튼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련은 이번 추경예산에 그 주차장시설 용역비라도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이번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본예산은 못하고 내년 추경에...,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순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실랍니까? 김미순 위원님.

○김미순 위원
저도 제가 자유발언도 했지만 명시이월된 돈, 냉정히 따지면 아까 우리 과장님 수익성이 연 23억이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종수
이자수입 말씀하십니까?

○김미순 위원
이자수익성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명시이월된 사업 다 예산에 우리의회에 승인을 맡은 사업 아닙니까? 냉정히 따지면 잠자고 있는 돈입니다. 24억을 생각하지 마시고 부가가치세를 생각해 보세요. 꼭 짜여진 그 예산편성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애 좀 쓰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좀 줄이자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잉여가 많으면 제가 5분 발언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장성군이 패널티를 받아서는 안 되시겠죠?

○재무과장 김종수
네.

○김미순 위원
그러시죠?

○재무과장 김종수
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그런 행정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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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안전건설과 (14시 10분)

○위원장 김회식
끝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회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비 44억 9천만원, 도비 84억 7,100만원, 총134억 4천만원입니다.
예산서 96쪽 세외수입으로 도로 사용료9천만원,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3억 3,800만원 총 3개 항목에 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 국고보조금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억 5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9억 3,900만원, 총 6개 항목에 4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5억, 남면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5억 9천, 용산지구 진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5억, 우치 조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억 6천, 황룡강 지방하천정비사업 26억, 도비사업인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0억 총22개 항목에 8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본예산 619억원 보다 113억원이 감액된 총505억 6천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군민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향상을 위한 범군민 안전교육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안전문화확산을 위해서 총 사업비 1억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355쪽입니다.
군민 안전보험가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인적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을 통해서 생활안전지원을 위해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55쪽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지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재난상황에 취약한 계층에 화재사고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357쪽 안전예방 민간활동 지원입니다. 장성군에 소재한 단체기관의 안전예방 민간활동을 지원하고자 안전예방활동지원 호국경찰, 전적지 순례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유사시 지역안전확보를 위해서 향토방위작전지원, 예비군 육성지원 등 1억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설치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운영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방범CCTV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장성을 만들고자 CCTV설치사업비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관제용 컴퓨터 교체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컴퓨터를 최신형 컴퓨터로 교체하여 카메라의 신속한 조작과 정확한 관제를 위해서 관제용 컴퓨터 교체사업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입니다.
화재, 구조 등 소방과 재난에 신속한 대비를 위해서 의용소방대 재난대처능력향상을 위해서 재난수습활동비와 운영비 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교통편익과 농산물 생산유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북이면 모현에서 상공간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10억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스마트 하이패스 IC설치사업입니다. 장성 톨게이트가 장성읍 남부에 있어 북부지역을 통행하는 주민 방문객, 기업체 등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북부지역에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금번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코자 도로보수, 차선도색, 도로 방해목 제거, 도로변 풀베기, 도로안전시설 등 제설작업용 장비 임대, 도로 유지관리용 자재구입 등 도로 유지관리사업비 19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유지관리 중인 교량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에 대해서 사업비 6억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조망권이 우수한 국도1호선 도로 사면에 옐로우시티 장성 채널 문자를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장성읍 게이트볼장 옆에 군도 19호선 갓길을 이용하여 축제 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노후된 교량으로 2000년 11월 통과차량 4.5톤 이상으로 운행 제한된 삼계면 숙호교에 대하여 재가설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버스 승강장 관리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 등을 통해서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코자 버스승강장 관리사업비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미포장 농로를 확포장하여 영농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황룡 통안천 취입보 보수공사입니다. 금호리 지역에 위치한 노후된 취입보를 재가설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한국농어촌공사 구역내 농업기반시설정비입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교부하여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지구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개설, 배수로 정비 및 용수개발 등 밭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삼서면 우치지구와 북이면 조산지구에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365쪽입니다.
전액 도비인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용배수로 등 주민 건의사업 추진을 위해서 8개소 사업비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농로, 용배수로 등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무리지역인 남면 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착수 신규지역인 진원면 용산지구에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저수지 풀베기 및 잡목제거, 수리계가 조직된 집수관거 유지관리비 등에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서삼면 장산리 임곡저수지 및 장산저수지를 재설치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도비 보조사업인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서삼면 봉연저수지를 보수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북이면 내시저수지와 삼서면 서재저수지의 노후된 여수방수로 및 통과를 개보수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농업용 저수지 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저수지 유지관리용 도로개설, 저수지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1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농업용 지하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농업용 지하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지하수시설을 연중 관리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9,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한해대책용 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한해대책용 양수기를 사전점검하고, 부족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3,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입니다.
마을 진출입로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에1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부터 377쪽입니다.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02개소에 5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과 378쪽입니다. 전액 도비인 소규모 도 지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이 건의한 18개소에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황룡강 생태관리 인건비입니다.
황룡강변을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황룡강 생태관리 인건비 2억 2,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초화류 종자구입입니다.
황룡강변을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봄과 가을 초화류 종자구입비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황룡강 가꾸기사업입니다.
황룡강변 시설물 유지관리 및 편익시설확충을 위해서 1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황룡강 개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입니다. 황룡강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준공되어 보조사업 사후관리지침에 의거 황룡강 개천사후 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비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평림천의 이수, 취수기능을 유지하면서 상하류 이동 통호설치로 수생태 건강성회복을 위해서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황룡강 내에 장진보에서 광주경계 오룡교까지 하천 취수 및 건전한 생태계조성을 위해서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장성호 수변길 유지관리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장성호 유지관리를 위해서 장성호 수변길 유지관리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장성호 수변길 위험수목 제거사업입니다. 장성호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장성호 수변길 위험 수목 제거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장성호 출렁다리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장성호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예방을 위해서 장성호 출렁다리 안전점검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장성호 수변길 주차장 토지매입입니다. 장성호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성호 수변길 주차장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북하면 대정소하천 제방정비사업입니다. 호안이 정비되지 않아서 유실위험이 높은 일부 구간 정비를 통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북하면 대정소하천 제방정비사업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황룡강 발원지 정비사업입니다.
황룡강 발원지 정비를 통해서 우리군의 훌륭한 자산인 황룡강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고자 황룡강 발원지 정비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과 383쪽입니다.
하천 제방 보수공사입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하천의 긴급정비를 통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부흥소하천 정비 외에 9개소에 대해서 제방정비사업비로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개천 연결교량 설치사업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천연결교량설치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유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잡목과 수풀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남면 덕성과 황룡면 장산, 삼서면 마령소하천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는 진원면 영신, 동화면 연산소하천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구축입니다. 가정 내에 응급 및 화재 등이 발생시 마을회관, 이장, 가족, 소방서에 응급문자를 발송하여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첨단화된 양방향 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재해위험 배수로 준설입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배수로에 대하여 준설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서 농경지 침수 및 읍·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재해위험지역 안전점검입니다.
해빙기 및 우기철에 재해위험지역 안전점검을 통해서 위험지역 보수보강 등 사전조치 및 사후조치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및 소규모 위험시설 등 9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노후배수시설 등 정비사업입니다.
11개 읍·면 소하천 및 지방하천 내에 노후 배수 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계속사업으로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와 호안 및 구조물 정비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2020년에 7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관내 하천내에 퇴적토 준설을 통한 유수의 단면확보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조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여 집중호우시 붕괴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신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삼계면 신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여 집중호우시 붕괴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10억원 중 2020년 실시설계 및 보상비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7쪽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자율방재를 통한 재난대응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비 2,449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과장님! 기금운용설명을 하셔야지요. 준비 안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설명 끝나고 기금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안전건설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는 일이 많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일이 많아. 작년 예산이 610억이었는데 국비를 많이 못 따와서 그런지 110억 정도가 다운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국비사업이 부족해서 그래요. 일을 처리를 못해서 그래요? 일할 만한 양이 부족해서 그럴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113억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113억이 농어촌도로를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했는데 농어촌도로사업이 좀 축소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농업생산기반 보조금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전체 공사금액은 20%이상 줄었는데 사실은 국비사업은 한 25%도 안 돼요. 전부다 군비사업이 500억 중에서 약376억이거든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그동안 군비사업을 통 못해서 갑자기 늘어난 것인지 그래서 조목조목 한 가지씩 따져 볼까 해서요. 보조교재 5쪽을 보면 작년에 제가 지역민들한테 많이 어필을 했던 사항인데 군민안전보험 가입했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보상을 받은 분이 얼마나 되냐고 하니까 거의 없다고 했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보상이...,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여기 10개 분야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보험을 가입을 안 해도 군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될 사업들이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왜냐 하면 도로에 가다가 다리를 망가뜨린다던가 뺑소니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기왕에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험을 넣었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소 금액이 오버가 되더라도 10개 분야가 아니라 한 15개 분야나, 20개..., 노인네들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서 다리 부상을 입었다든가, 생활 사고로 인했을 때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9쪽 보조교재를 보니까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생활방범 CCTV는 개당 2,500만원이고, 마을방범시스템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화소가 완전히 다른가, 아니면 기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지금 기능 차이에서 많이 다릅니다.
기능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심민섭 위원
마을방범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카메라 마을방범은 카메라는 지금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생활방범CCTV는 거기에 지금 관제센터하고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심민섭 위원
아, 그래요? 판독은 다 할 수 있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판독은 마을방범시스템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 좀 여기에서 관제센터 여기에서는...,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방범이니까 방범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확인 가능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13쪽에 우리가 북부지역에 스마트IC 즉 말해서 뭐라고 할까? 진출입로를 설치한다는 뜻이겠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진출도 하고 또 진입도 하고요.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진입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다만, 스마트 이를 테면 IC카드 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총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여기는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가 계획을 총80억을 잡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2억은 용역비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용역비, 설계비...,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심민섭 위원
도로공사하고는 협의가 끝났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80억 중에서 국비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80억 총 사업 중에서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땅,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 외에 그 고속도로 부지 외에는 저희 장성군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이 한 50억, 고속도로에서 국비가 한 30억 예측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톨게이트 진출입로에서 여기까지 10킬로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그것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는 획기적으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5킬로 밖에 안 되는데도 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진행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지금 현재 큰 문제없이 고속도로 도로공사하고 국도가 그 사이에 국도가 연결이 되어서 큰 문제없이 서로 실무자들끼리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군민들은 남부 쪽에 진출입로가 있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종의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고속도로 IC문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불편사항 민원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해결하고, 또 앞으로는 장성 읍내에 직접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발전도 같이 병해해서...,

○심민섭 위원
맞습니다. 주민이 원하면 두 개 아니면 세 개라도 시공해서 편익을 제공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임대사업소를 남부에다 하나 해줬으면 하는 것은 바로 스마트게이트 있는데 옆에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거기가 머니까 남부지방에 사는 사람들 불편하니까 남부에도 임대사업소를 해달라는 이유가 바로 군민의 소리란 말입니다. 어떤 것은 받아주고 어떤 것은 안 받아준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15쪽 도로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한 25억 금년에도 투입을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19억, 약20억을 요청을 했는데 해년마다 한 20억 정도 들어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지판이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몇 번 요청을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것은 그때그때 연차적으로 시기성을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장성호 65쪽을 보면요. 장성호 출렁다리하고 수변길 주차장인데 출렁다리는 지금 안전점검용역비로 1천만원이지요?
64쪽, 안전점검비용이에요? 안전점검용역비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예, 안전점검사업비입니다.

○심민섭 위원
점검용역비에요? 이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안전점검도 하고 또 일부는 용역도 하고 그럽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엊그제 가서 보니까 출렁다리에 밧줄이라고 하요? 뭐라고 하요? 아치에서 쭉 와이어로 해가지고 잡아주는 것 있잖아요. 잡아줬는데 그걸 쪼이는 부분이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볼트로 조임을 하면 캡으로 씌워 놔야 혹시 술 먹고 짓궂은 사람이 이걸 풀 수 없게끔 해야 되는데 조금 나쁜 마음을 먹고 이걸 손을 넣으면 스패너로 풀면 다 풀게끔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그걸 만약에 풀어 버리면, 그리고 술 먹고 와가지고 해서 가버리면 그 다음 사삼 출렁출렁하다가 풀어져버리면..., 해서 와이어를 전부 조인을 하면 외부사람이 풀지 못하도록 캡을 씌워서 어떤 사고위험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보완책이 있는지 해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말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할립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 우리 영산강은 영산강상류에 담양 용소라는 그 발원지가 있어요. 그런데 황룡강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황룡강 젖줄은 발원지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발원지가 입암산성에 발원지가 그쪽에 입암산성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입안산성 거기까지 발원지를 시작점이다. 그런데 입암산성 내에 구체적인 위치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찾고자 저희들이 정확한 입암산성 내에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뭔가 표시하는 차원에서...,

○심민섭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물로 황룡강이 이렇게 범람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관광자원활성화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 할까 성대하게 멋있게 해서 신성시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은 한 1억 5천 올렸는데 적극적으로 기왕에 시작한다면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주문한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우리 안전건설은 예산이 하도 많아서 하여간 적재적소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부속자료 6페이지에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이것이 지금 잘되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경보기.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김미순 위원
경보기 하나만 나가는 것입니까?
감지기.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 소화기하고 감지기 2개가 한조로 됩니다.

○김미순 위원
이게 600..., 가정이 600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김미순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김미순 위원
그 저기를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갖다가 붙여주고 나면 그 관리를 잘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소방서하고 공유를 하셔서 기왕에 달아주고 활용을 잘해야 되겠지요. 소화기나 감지기나...,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감지기는 천장에다가 부착을 해버리면...,

○김미순 위원
부착을 하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을 해서 활용을 전혀 못하는..., 지금은 어떻게 나온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할 때 활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가정에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11쪽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왜 예산이 작년하고 내년에 ‘20년도 하고 예산이 감소되는 원인이 뭔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이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약600만원이 좀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해주는 동화면대 그런 관계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약간 감이 됐습니다.

○김미순 위원
감액된 사유는 제가 꼼꼼히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방한복 좀 부탁드립니다. 방한복은 시·군에 저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장성군만 그 방한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한복을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23쪽이요. 밭기반정비사업 거기 조산지구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북이면 조산지구, 부속자료 23쪽.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예산서가...,

○김미순 위원
아니, 부속자료. 조산지구...,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밭기반정비사업 말씀하십니까?

○김미순 위원
네, 거기가 어디쪽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조산지구가 북이면 조산리거든요.

○김미순 위원
위치가 어디 쪽이에요? 위치가...,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조산리 그쪽에 밭..., 조산리 밭 그쪽에 위치를 한다고...,

○김미순 위원
아, 위치를 잘 모르시구나.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조산리 그 구역내 전체적으로...,

○김미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조산지역에 새 전원마을이 지금 개인이 하고 성립되고 있는지 아시죠? 조산..., 그런데 거기 길이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장성에 보탬되는 인구늘리기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18년도에 길을 내주기로 예산이 되어있다는데 제가 그 저기를 한번 서류를 보고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18년도 예산 선 조산지구의 전원마을 도로확장, 그거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도로 확장부분이요?

○김미순 위원
네.

○김미순 위원
새전원마을, 여기는 안 올라와서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을 CCTV 있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고재진 위원
제가 면사무소를 잘 가거든요. 의외로 이장님들의 원성이 많아요. 설치까지는 잘됐는데 아무래도 조작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고장이 엄청 잘난대요. 총무계 와서 이장들 여러 번 그 소리 들었습니다. 한 업체가 설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업체에서는 전화만 하면 바로 바로 해주는데 어느 업체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아예 안 온대요. 아마 이 시간에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아마 지금 가동이 안 된 CCTV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이번에 또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되는 업체를 선정을 해주시고 또 계약된 업체한테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장님들도 연로하시고 만질 때 조작습득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고장이 많이 나는데 아예 연락도 안 된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지금 평림천, 생태하천 그 지금 현 진행과정 또 추후 한번 상황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평림천 생태하천사업추진이 우리가 추진을 하면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이 앞주에 건설기술심의를 받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기술심의를 도에서 끝나가지고 그다음에 생태하천 그 심의가 또 남아있거든요. 생태하천은 환경부 소관으로 환경부에서 생태관련 심의를 그 절차를 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그것만 끝나면 바로 추진은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빠르면 1월 말경에나 2월중에는 추진 행정절차를...,

○고재진 위원
추진을 시작을 하되 예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공사를요?

○고재진 위원
처음에 공사 200억을 가지고 댐에서부터 평림댐에서부터 홍정리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리 8.5킬로인가가..., 거기까지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뇨. 전체 댐밑에서부터...,

○고재진 위원
다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댐밑에서부터...,

○고재진 위원
아니...,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니, 전체적으로 계획은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더 과다하게 나왔어요. 저희 국비를 받는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좀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을 조절을 하고, 지금 내역을...,

○고재진 위원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류쪽 상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측량 다 말 박아놓고 아마 토지분할까지 다 된 것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직 분할은 안 되었습니다.

○고재진 위원
당사자들은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분할이..., 이 상황에 와서 갑자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당사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사업이 좀 과다하게 나와 가지고 연장을 줄여볼까 그런 계획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상도리 죽탄 그 부분까지는 계획을 넣어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당사자들한테 확실하게 어떻게 언질을 줘야지 그 사람들 지금 엄청 항의를 하러 오니 안 오니 그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래서 그쪽에 죽탄 몇 분을 만나가지고 설명도 다 드리고 그렇게...,

○고재진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는 상도리까지 간다는 것은 예산확보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예, 상도리 죽탄마을까지 총 사업비를 저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구간은 전체적으로...,

○고재진 위원
그러면 제가 가서 혹시 저한테 물어 보거든 제가 걱정 말아라, 아직까지 처음 시작했던 계획대로 한다더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고재진 위원
그대로 되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렇게 조절을 할랍니다.

○고재진 위원
부분편입, 처음에 우리가 계획에 나와 있던대로 실시한다는 그것이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어차피 저희가 삼서 홍정까지는 다 안 되고요.

○고재진 위원
원래는 홍정까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할 수가 없고요. 그 죽탄, 그 부분 죽탄마을 그 앞까지 계획을 잡고 또 필요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또 연장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고재진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200억은 확보되었습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35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가 내시가 일정 됐으니까 한다고 확신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200억은 확보가 됐는데요.

○고재진 위원
150억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150억은 총괄사업비, 총사업비 변경을 해보려고 계속 절충 중에 있는데 그게 좀...,

○고재진 위원
절충을 환경부하고 합니까? 도하고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것은 우리 환경부 예산이거든요.
환경부하고 전라남도하고 해서 같이 350억 총사업비를 확보를 해보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지방하천정비사업이 또 도에서 있거든요. 이것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사업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요.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지속적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 건설교통부 소관과 같이 병행해서...,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분들 당사자들은 그래요. 뭔 놈의 국가를 공신력..., 뭘 믿고 하겠느냐? 하다가 돈이 없어서 안 해 버린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래요. 좌우간에 도, 환경부가 됐든지, 중앙이 됐든지, 지방이 됐든지 잘 협의하시고 잘 추진하셔서 차질 없이 사업이 기본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예,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할 수 있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죽탄까지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쪽에 노선을 조절을 해보려고 했는데...,

○고재진 위원
나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해요. 전화로 내가 걱정말라고 할라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거기까지는...,

○고재진 위원
제가 뭐 아닌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니까 명심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우리 안전건설과 사업 양이 많다 보니까 제일 많을 수밖에 없겠는데 목이 엄청 많은데 대부분 이월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이게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실랍니까? 뭐가 언제까지인데 아직 시기가 안 왔다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이 남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기간이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그 공사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현재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고재진 위원
언제까지 남았다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다 사업장마다 다르거든요. 저희가...,

○고재진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1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삼계면 능성리 성산마을 물막이설치사업이라고 있거든요. 400만원 짜리가..., 816페이지에 보면 중간부에 삼계면 능성리 성산마을 물막이사업 설치사업 400이 있어요. 이건 무슨 사업이었냐면은 옛날에 공사를 용수로 있죠? 용수로 같은 곳 지금하면 바로 맞게끔 하고, 자동으로 해줬는데 그때만 해도...,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물 조절하는 칸막이...,

○고재진 위원
그냥 관만 묻어놓고 구멍만..., 있잖아요. 경사도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거기가..., 우리 마을이에요. 쉽게...,
그래서 구간구간 그 유관이 내려오면 여기를 차단해야지 물막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다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노인네들이 농사를 많이 지어요. 전부 50몇킬로짜리 큰 마대 있지요? 그걸로 막 쟁기는 거예요. 물을 대려면..., 쟁여 놨는데 큰 물 하나가 경사지니까 싹 밑에서 다 쟁기니까 거기가 막혀서 적체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면 준공기한이 내가 봄부터 누차 강조를 했어요. 모내기 시작하고 물막이 때 되니까 해라, 해라 했는데 안 해. 그런데 준공기한이 안 됐다는 것은 언젠가 이것을 해야 할 시점인가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소리가...,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이게...,

○고재진 위원
이 부분은 이 준공기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청한 준공기한은 모내기 전에 해주는 것이 준공기한이잖아요. 지금 12월말이 준공기한입니까? 그럼?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단순한 예를 든 겁니다. 이걸...,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각 사업장마다 이렇게 소규모사업도 모내기철이면 저희가 일을 못하면 공사 중지를 하고, 또 민원이 발생됐을 때...,

○고재진 위원
이것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없어요. 그걸 해 주겠다는데 민원이 어디가 있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여러 가지 현장마다 좀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고재진 위원
이런 부분은 많은 곳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틈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제가 봐서는 이런 400만원 정도 소액은 우리군에서 여기에서 갖고 있지 말고 면으로라도 해서 재량껏 알아서 해야지 20몇 개를 막아주는 그 관에서..., 내가 정말입니다. 우리 김현수 몇 번 봄부터 하라고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었는데 조서를 보니까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써져 있어요. 과연 이 표현이 맞는 것인가...,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이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표현은 맞는데요. 지금 공사기간을 예를 들어서 한 달을 주나 두 달을 주나 그 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서 공사중지라든가, 연기라든지 그런 것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4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고재진 위원
우리가 준공기한은 우리로서는 모내기철에 주는 게 우리 농가를 위해서 해주는 역할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써놓으니까 차라리 내가 적정성에 안 맞다든가 다른 표현을...,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 않냐 싶어서 앞으로라도 이런 소규모 20몇개 막아주는 구간 이런 부분은 안 그래도 군 일 많은데 안전건설과 면에 과감하게 소액이잖아요. 이관해서 좀 바로 바로 조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예,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왜 11월 달도 다 안 끝나서 기준이 언제였어요? 언제 기준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정리를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명시이월은 저희 12월말로...,

○이태신 위원
12월말인데 도래도 안했는데 공사 동절기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공사가 12월말까지 준공이라든지 완료를 못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해가지고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명시이월에 보면 민원사업이 아니고 숙원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잖아요. 안전건설과 소관이..., 이 부분이 지금까지 애로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각 면단위 토목직 우리직원들이 수없이 공사를 진행하려다가도 못하는 어떤 공사들입니다. 토지 어떤 정리가 안 된다든가 어떤 민원해결이 안 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들이 명시이월로 넘어오면 2019년에서 2020년 예산에 포함된 것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시 포함되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2020년은 별도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2020년 넘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사업 아까 우리 고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그마한 예산사업들은 조금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마을에 배수로사업이라든지, 안길포장이라든가,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인데 보니까 거의 다 이런 부분들은 민원성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강력하게 민원이나 또 토지분할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마을 안길 같은 것 들어가다 보면 남의 땅 해서 또 안 해주잖아요. 요즘은 다 거쳐야 지금 하잖아요. 토지사용승낙, 안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안길포장이라든가 뭐 배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토지소유주들, 이런 부분들은 승낙을 맡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이 부분들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명시이월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그 목이니까 다른 부분으로 대체해서 사업을 그 해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계속 안 되는 것을 넘기고, 넘기고 하는데 지금 제 것 서너 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재량사업비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쓰라고 있는 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해결들을 다른 목으로 전환해서 그런 어떤 토목하면 그 한계 내에서만 하잖아요. 숙원사업비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숙원사업비를 다른 것으로 여기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전환 하십시오.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그해에 예산을 소비 시킬 수 있도록 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난제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런 사업을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못한다고 하는 사업장이 있거든요. 여기 명시이월을 올린 것은 좀 늦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만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이태신 위원
늦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이태신 위원
내년도에도 할 수 있는 사업?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아예 할 수 없는 사업은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 파악을 진단을 빨리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 할 수 없는 사업 그래서 다른 곳으로 대체해가지고 명시이월로 안 넘길 것을 넘기지 말고, 그해에 소화를 시키는 것이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아니냐 이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진단을 좀 빨리 내리세요. 2020년도에는 초기에 본예산 것도 공동으로 설계 들어가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이태신 위원
설계 들어간다면 내년 3월부터 발주가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초기에 보면 다 압니다.
3∼4월, 두달 하면 발주해가지고 그러면 이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진단을 빨리 내려서 아, 이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하잖아요. 또 민원인들이 모르고 부탁을 하잖아요. 숙원사업 이것 해주라, 해주라..., 그러면 그 진단을 빨리 전반기 때 내려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반기 때 다른데 사업을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이태신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사업들도 우리가 알아봐야 해주지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한 적도 없고, 해년마다 그래왔는데 그걸 좀 개선해 달라, 그러면 좀 관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군수님 것만 사업이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 면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면 보고를 해서 어디 지역은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 그런 리스트 작성을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편하고 또 우리군에서도 이렇게 한다. 이런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면 좋겠어요.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혀 없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돼. 면에도 그렇고, 면에도 막 불러야 뭐 해야 “예, 어디 갑니다.” 더군다나 삼서, 삼계 한명 있어가지고 엄청 복잡해요. 저기 있는 것을 갖다가 삼계면 어디 있다고 가보라고 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명씩 있으니까 각 면단위 토목직들하고 우리 본청의 토목직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 못한 부분들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합시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자료 설명서에 73쪽에 보시면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금년도에 이것 8억에 대한 예산이 10억 사업으로 해서 된 것이죠?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예.

○위원장 김회식
국비, 도비가 얼마 있고 그때 당시에 있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위원장 김회식
보고 한번 해주실랍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고, 지금 어디 지역에 설치가 됐고, 이거 설치함으로써 어떤 점이 좋았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회식
예.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스마트재난구호시스템이 1차적으로 8억을 가지고 금년에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삼서면 312세대하고, 삼계면 328세대를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서 640대?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640세대를 금년에 완료를 했거든요.

○위원장 김회식
그 시범을 삼서, 삼계로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삼서, 삼계로 원전...,

○위원장 김회식
그것은 우선 원전지역에 가까운 인근지역이라 했습니까? 그렇게 선정이 됐는가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장성읍 쪽으로 하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선정과정을 어떻게 했냐 그런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우리가 이 사업비가 금년에 했던 사업비는 원전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원전주변으로 해서 1차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8억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어디 지역을 하실 건가요? 동화, 황룡쪽으로 하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내년에 8억 예산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것은 순수군비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 앞전에는 원전기금이었고,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점이 더 우리주민들한테 더 효과가 있었는가요? 그런 효과에 대해서 성능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가 해서...,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금년에 처음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저희가 원전사업비로..., 이게 재난구호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현재는 마을방송을 하면 이 마을회관이라든가 그 마을에 스피커가 전체적으로 방송이 되어 가지고 가정에서 이렇게 동네에서는 들을 수가 있거든요. 방송을..., 그런데 이 시스템은 가정에, 각 가정에 방에, 안방에 있어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우리 아파트를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방송하면 거실에서 소리가 나듯이 그 시스템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응급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또 뭔가 좀 이렇게 내가 갑자기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 구호 버튼을 누르게 되어있어요. 구호버튼을 빨간 버튼으로 해가지고 가정마다 다 설명을 했는데 그 구호버튼을 누르면 인접된 가정 그 주택, 그쪽에도 신호가 가고 또 자기 가족도 거기에서 입력을 해놓으면 필요한 자기 가족한테도 신호가 가고요. 그리고 또 화재라든가 또 위급상황, 경찰, 119가 필요하면 거기까지 신호가 갈 수 있게끔 양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신도 가고, 송신도 본인이 필요할 때는 바로 그 버튼만 누르면 아, 지금 누구 할머니가 뭔가 불편하신갑다 그래서 빨리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좋은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삼서면에 312세대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위원장 김회식
삼계면에 328세대 나머지 전체 세대수는 못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런데 이 세대수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선정을 했는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저희가 그쪽에 1차적으로 올해는 삼서, 삼계 쪽에 지금 방송이 좀 소외된 데, 좀 외곽지에 방송을 좀 들을 수 없는 데 그런 쪽을 우선으로 낙후된 지역을 우선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좀 이렇게 하더라도 감지를 못한 마을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위원장 김회식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가 마을에 방송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요즘에는 방음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서는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재난 어떤..., 그래서 방안에다가 전부 설치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예산이 640대를 설치하는데가 8억입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위원장 김회식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장성군에 다 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점차적으로...,

○위원장 김회식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데 어떤 이 계획이 예를 들어서 올해는 8억을 가지고 삼서, 삼계를 했는데 640대를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어디를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한 5년 이상은 가야 되겠네? 그래야 우리 장성군에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또 군비를 지금 8억을 세웠는데요. 또 원전사업비라든가 또 추경이라든가 이게 효과를 봐가지고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좀 이 사업이 효율성이 좋다. 그런 호응도도 보고 하면서 예산을 이번에는 8억을 세웠는데 차기 추경이라든거 좀 더 금액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예산확보가 문제인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부분은 2019년도에는 원전기금으로 했고, 2020년도에는 순수 군비로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다 보면은..., 이 원전기금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나눠서 포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즉흥적으로 군비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국비를 하든 도비를 하든 이렇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계획이 되는 것인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즉흥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것은 어디 지역이라고 했으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위원장 김회식
이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세대수가 지금 이것은 편의성을 봐주잖아요. 어떤 집은 해주고, 어떤 집은 안 해주고 소외된 계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집도 방송이 안 들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조사하고 또 전수조사하고,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이며, 향후 몇 년간 몇 대를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렇게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난의 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수입으로는 우리군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인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600만원과 이자수입 2천만원 총 2억 6,600만원입니다. 2020년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운영비 1,500만원,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시설비 1억 6,400만원,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시설부대비 5천만원, 총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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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복 지 국 장
안 영 갑
문 화 관 광 과 장
이 기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재 오
민 원 봉 사 과 장
박 종 호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 전 건 설 과 장
장 관 기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 석 철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나 재 은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이 태 신

동일회기회의록

제3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8
2 8 대 제 31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7
3 8 대 제 31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3
4 8 대 제 31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2
5 8 대 제 312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6 8 대 제 31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9
7 8 대 제 31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8 8 대 제 312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9 8 대 제 31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0 8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6
11 8 대 제 31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12 8 대 제 312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3 8 대 제 31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14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15 8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3
16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7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8
18 8 대 제 31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9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6
20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21 8 대 제 31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22 8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23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24 8 대 제 312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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