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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2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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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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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위로이동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10시 00분)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 등 총11개 담당관, 과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해담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각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예산안 방향과 규모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85억 1,200만원의 가용재원이 새로 발생하였으며, 또한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일부 신규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 그동안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황룡강 인공폭포설치사업 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5억 600만원, 주민편익사업 2억원, 황룡강 가동보설치 5억원, 장성제일교 황미르랜드 하천제방정비사업 12억원, 영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 5천만원 등이 반영되어 예산편성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8억 5,400만원이 감액되고, 일부 국·도비 사업에서 반납사유가 발생한 것은 열악한 군의 재정 형편상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중 연차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국·도비 확정 지연 등으로 예산이 반영지연된 사업은 제외하더라도 행정절차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비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 기획감사담당관 (10시 03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서 125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일반재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당초 30억 7천만원에서 28억 1,139만원으로 2억 5,861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짚어야 할 것은 짚으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거기에 반론하시려고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아니, 반론은 아니었고요.

○임동섭 위원
아니 반론을 하시려고 했잖아요.
그 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군의원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반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을 군수가 지시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해놓고 거기에서 이야기해요? 이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없어요. 법에 없는 것을 시킨다고 해서 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의회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제가 그때 한 것은 반론이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아니, 반론이고 아니고 거기에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관계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세입·세출이 나와 있는데 세출분야가 없는 부서는 넘어가고 과로 넘어가도 될까요?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2) 총무과 (10시 06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광수입니다.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설명자료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14일자로 윈도우7 기술지원중단으로 윈도우10 버전사용을 위해 읍·면사업소 영상동보시스템 교체비 9,085만 4천원을, 그리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후화된 본청 백본 스위치 장비교체비 6천만원을, 설명자료 5페이지 장비노후화로 인한 지속적인 오작동으로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교체비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회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있을 때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제가 잠깐 시간이 지체되어서 넘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존경하는 김미순 위원께서 장성군의 명시이월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장성군 전체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또 실국장들이 계시고,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 86억인데, 추경예산 불 보듯 뻔한 예산입니다. 부동산 뭐해서 60몇억이 내려왔고 그 외에 국비 내시가 지연되어서 20몇억이 내려왔고 그래서 10몇억은 계속비사업이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 총무과는 명시이월사업 없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현재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총무과장이 앉아서 계시지만 전체적인 우리 실국 문제에 있어서 지금 다시 한 번 반성을 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추경예산안이 3회 추경예산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과·소,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들, 그리고 담당하는 계장들, 팀장들 명시이월사업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영갑 국장, 장성군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 그다음 불용액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계속비사업이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타당성조사가 없어서 사업진행이 안 되는, 손도 안대는 그런 예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제가 금액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태신 위원
국장께서 장성군이 1년 예산에 대해서 얼마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얼마만큼 예산이 쓰여졌는데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사고이월, 계속비 그것쯤은 분간을 해야 되지 않아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요. 사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지난번에 김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저희들이 주로 사업장을 선정했을 때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에 전라남도...,

○이태신 위원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네, 그런 경우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 손도 못 대는, 예산편성 2017년, ‘18년, ‘19년 해야 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불용액처리도 2년에 거쳐서 하는 것하고...,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태신 위원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넘어가서...,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금년도 ‘19년도 사업을 가지고 명시이월 시킵니다.

○이태신 위원
1차년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되어 버린, 그다음에 불용액처리가 되어 버린 사업이 그런 것은 예산편성해 놓고 손조차 못대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고 계시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명시이월이야 그때 그 연도 소화를 못 시키면 다음에 할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많고, 사고이월, 불용액 처리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유에 의해서, 어떤 연고에 의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결산할 때 내년도 결산하면 아니 금년도를 내년 상반기 때 결산하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저희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그 사유를 저희들이 기입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당해연도 사업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넘기는 마당에 3차 추경예산이 너무 그 예산활용에 대해서 85억 편성된 3차 정리추경이 내가 아까 먼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 국·도비 내시, 그다음에 부동산세로 증가로 인해서 됐던 이런 부분들이 부득이한 경우에 있는데 지금 사업성 예산들이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사업성 예산들이 또 여기에 박히고 있고, 85억 중에..., 그것 옳은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저희들이 예산을 정리추경 때 편성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교부세가 더 온다든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세입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만약에 예산편성을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패널티를 받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기본편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의 가장 기본지침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해에 장성군에서 쓰여져야 할 돈이 계획적으로 그것 안 씁니까?
예산추계를 할 때 당해연도에 써야 할, 전년도 예산 기본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1회, 2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에는 정말 사업이 잘됐다고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의 어떤 추계비용에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는 그런 어떤 사업예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가 뭐냐 하면 얼토당토않은 예산을 인과관계에 의해서 예산배분을 하다보니까 사용치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그런 사업이 몇 십억이 돼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김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네, 제가 여기에서 명시이월사업이 현황적인 이야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미순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2019년도 것 327개 사업 중에 예산액이 1천억 37만 1천원입니다. 2019년 이월액이 얼마냐면 680억이에요. 1천억 중에 680억이면 60몇%가 명시이월가고, 계속비사업으로 가고, 사고이월 되어가고 있어요. 네? 이제 여기 보면 사유는 있다고 하지만 이 327개 사업 중에서 완공되지 않는, 할 수 있어도 못한 어떤 사업들 철저하게 반성해서 아까 우리 안 국장께서 말씀하신 정말 처절하게 2020년도 예산부분에 4천몇백억 500억까지 추계까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예산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고, 새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정말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을 안 세우기를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 소관에 이 예산이 2억 2,800이 올라왔잖아요. 증액이 되어서..., 그렇죠? 이 사업성의 조서를 보면은 시스템교체 이 부분이 올해 12월 달에 마무리 지으려고 해서 정리추경에 올린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본예산으로 세워서 해야 할 부분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추경이 통과되면 올해 12월까지 집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렇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위원장 김회식
그래서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 지금 사업조사서가 대부분이 내년도 본예산 초에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전체적인 과목이 본예산에 추계를 해서 이게 올려야 할 사업이 이것은 정리추경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3) 주민복지과 (10시 18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세출분야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입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 3회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괄예산으로는 2회 추경예산 대비 900억 7천만원 대비 4억 8천만원이 감액된 85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시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조정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 신규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항일독립운동 현충시설 표지석 설치 8백만원과 노인요양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871억 5천만원 중에서 국도비비 등 보조사업비는 604억 8천만원, 예산액 대비 약69%이며, 군비는 266억 7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수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지난 10월달에 조리사 1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1,300만원이 증가한 10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7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보조 등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인등록체계개편으로 인해서 5,600만원이 증가된 6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미지급은 2018년도 장애인활동 미지급액 1억 5천만원을 2019년도 사업비로 상계처리하고,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항일독립운동 현충시설 표지석 설치사업입니다. 항일독립운동 애국지사 숭고한 뜻을 기하기 위해서 표지석 설치 및 시설개보수사업비로 8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의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군 전체 노인 인구대비 1만명이 지원받고 있으며, 당초 지원예산 인원의 과다추계 발생된 사업비를 정리하기 위해서 9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쪽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영락양로원 종사비 인건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 부족분에 대해서 3,600만원 증가한 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비용 9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의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이 증가한 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4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아동수당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아동급식지원 등 시·군간의 사업비 조정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천만원 감소한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에 누리가정예산입니다.
양질의 보육제공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5세 보육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이 증가한 1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부터 146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시군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400만원이 증가한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부터 147쪽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정산에 따른 조정금액을 반영해서 8억 2천만원 감액한 7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51쪽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복지사업 집행잔액으로 30개 사업 국비 9억 5천만원, 41개 사업 도비 2억 3천만원, 총1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51쪽부터 252쪽 세입세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부당이득금 환수금, 국도보조금등 100만원이 증가한 1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400만원과 인건비 500만원 등 총11억 6천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사업입니다.
257쪽부터 258쪽 세입·세출 관련입니다.
공공실버주택 임대료 및 보증금 등 6,300만원 증가한 1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버주택 운영 예비비 6,300만원이 증가한 12억 7천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추운 겨울에 소외된 계층이 더 추워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있죠?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5,500이죠?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그러면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금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작년의 예산을 올해세우고, 올해 예산을 내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가능한한 유용하게 잘 계획을 수립하면 반환을 안 해도 안 되는가? 아니면 최소화시킨다든가...,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런데 맞추다보면 까딱 잘못하면 부족해 버리면 이게 남는 것보다도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딱 맞춰서 0으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민섭 위원
몇 천만원 정도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10억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최소화로 반납할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3쪽을 보면 장애인활동 바우처에 투입하는 것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죠? 몇 페이지...,

○심민섭 위원
보조교재 3쪽에...,
3쪽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본예산을 한 5억 6백을 잡아놓고 쓰다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추경에 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억을 예상해놓고 추경에다가 5억을 한다면 20%를 잡아놓고 80%를 추가로 한다는 것은 지금 바우처에 쓰는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계획이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저도 서류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전체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바우처사업이 이게 최종예산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국·도비 예상할 때는 18억 1,59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목간에 조정을 하고, 또 국·도비가 변경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예상이었지 실은 우리가 5억 6천만원이 올라간건데 이게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18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의 에러가 있었지 이 예산이 꼭 이번에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다보니까 조정관계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하고 집행하는 것과 같아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나와서도 물론 안 되지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율이 너무 낮다든가, 예산을 잡아놓고 실행율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이지 집행율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부터 쭉 해 놓으면 어느 정도 바보가 아닌 이상 컴퓨터 정리만 해도 전체 예산이 특별한 사업을 않고는 물가변동률 시켜서 3%면 3%, 5%면 5%만 적용해도 내년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이야기한대로 1억을 5억으로, 또 없는 것을 4억씩 이렇게 비율이 10%를 오바시킨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은 이건 준비를 각 부처에서 철저히 계획대 실행을 잘 수립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염두에 두고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몇 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추경이 3차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3차입니다.

○심민섭 위원
3차는 내일 모레 끝나요. 이제 10일 밖에 안 남았어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쩔수 없이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3차에 수립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년에 사업할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거의다 국·도비 조정이고 신규로 들어간 것은 2종류입니다.

○심민섭 위원
아니, 주민복지과는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안전건설과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다 내년 사업 아닙니까? 지금 언제 하겠어요? 연말 안에..., 내가 주민복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추경에 잡을 바에야 차라리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런 긴급한 것을 말고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저희들이 교부세가 내려오면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성을 안 하면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먹거든요. 또..., 그래서 정리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올해 발주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를 먹습니다. 예산을 잠재웠다고 해가지고요.

○심민섭 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반사업은 가능한한 계속 앞으로도 나올 것인데 그런 것은 본예산으로 넘기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 보셨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TV 3번 나왔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나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해 주고 그럴 때는 당초 목적대로 잘 써야 되는데 시설에서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목적 외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또 그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도감독의 책임에는 저희들도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원인을 한번 해 볼까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말씀해 주세요.

○임동섭 위원
장성군의 행정이 이래서는 안 돼요. 여기 이 요양원이 소문이 어떻게 나있는 줄 알아요? 소문은 진실입니다.
그러데 이 기사에 하나도 안 써졌어요. 추측기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누구하고 가까우니까 직원들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애잔은 담당자만 지금 머리 아프게 생겼고 이 앞전에 했던 사람들만 머리 아파요. 이런 행정을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누구 말씀하신가요?

○임동섭 위원
이 요양원 원장.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알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고 있어요.

○임동섭 위원
우리 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정이에요. 주라고 하면 줘야지. 그냥 알아서 기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온 거예요.방송 시리즈로 3번 나갈 때 지켜봤거든요.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무엇을 답변하려고 해요. 행정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사실대로 말하라고요.

○임동섭 위원
무엇을 사실대로 말해요. 내가 더 이야기 해볼까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아니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지...,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게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안 한 것이지...,

○임동섭 위원
사회단체에서 보조 들어가는 것 기부한 내역이 이 요양원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기부하는 거요?

○임동섭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기부하는 내용은 어차피 제가 전부다 기억할 수는 없고 일단 필요하다면 제출을 하라면 볼게요.

○임동섭 위원
아니 기본 내용이 왜 다른 영락양로원도 있고 다른데도 있는데 왜 여기만 몰빵으로 이렇게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기부는 기부단체에서 나가고 그런 것이지 행정상 기부는 않습니다. 행정에서 기부금을 거기에다가 제출은 안 해요.

○임동섭 위원
내일모레 감사 나오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감사하고 수사하고 나올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수사도 나올 것입니다. 저희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누가 책임지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책임은 그때 물불을 가릴 것이니까 그때 저희들 조치하고 그럴랍니다.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도 행정을 받고...,

○임동섭 위원
과장님은 잘못 없으니까 뭐...,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런 일 없습니다. 저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저도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 했기 때문에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겁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은 과장님이고 그 밑에 직원들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저도 거기에 대해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라고 해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임동섭 위원
행정의 공정성이 없고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위원님! 아니,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저희들도 방송에서 얻어맞고 신문에서 전부다 얻어맞고 여러 모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고마운데 앞으로도 금주부터 시작해서 감사, 수사가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유무를 가려지면 거기에서 받고 그렇게 할게요.
어제 신문에 나온 것 그 교수가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가 있는데 그 교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님 질의 끝나면 하세요.

○이태신 위원
아니 질의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김명식 과장께서 답변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잘못인식하고 답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으면 담당과장이 지도감독소홀을 인해서 했다고 해도 천번, 만번 사죄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반론이 무슨 반론이 그런 반론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위원님! 제가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는가요?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의회에...,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 없어요. 지금 시설에서 그 횡령을 해서 했지..., 위원님!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없다고요.

○이태신 위원
김명식 과장!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의회만큼 중요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의회만큼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가 있어요. 의회에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통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 당할 만큼 당하고 수사에서 당하고 뭐 당했다고요? 고통하고 있다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도감독으로 인해서 예산부분이 나갔고, 그랬으면 단돈 만원이라도 잘못 나가있으면, 집행이 잘못하고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으면 정말 사죄를 하고 어떠어떠한 경우에서 안 하자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해야지 지금 무슨 답변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위원님! 지금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신문에 나 있는 사항이 진실은 다 아니거든요.

○이태신 위원
신문에 나왔던...,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시고 말씀하셔야지 제가 어디 죄인 같이 꼭 말씀하시듯이 하면 안 되죠. 저 역시도...,

○이태신 위원
지금 답변자체가...,
위원장님!

○위원장 김회식
과장님!

○이태신 위원
답변 태도 안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동섭 위원
취지를 잘 듣고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8차 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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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4인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기획감사담당관
이 상 옥
총 무 과 장
안 광 수
주 민 복 지 과 장
김 명 식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 석 철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나 재 은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이 태 신

동일회기회의록

제3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8
2 8 대 제 31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7
3 8 대 제 31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3
4 8 대 제 31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2
5 8 대 제 312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6 8 대 제 31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9
7 8 대 제 31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8 8 대 제 312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9 8 대 제 31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0 8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6
11 8 대 제 31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12 8 대 제 312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3 8 대 제 31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14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15 8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3
16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7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8
18 8 대 제 31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9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6
20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21 8 대 제 31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22 8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23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24 8 대 제 312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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