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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2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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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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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8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안전건설과, 일자리경제과, 교통정책과, 산림편백과, 도시재생과, 보건소, 농업축산과, 원예소득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문화시설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평생교육센터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예결위가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님,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발언을 듣고,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회에 대하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언론이나 방송에서 많이 요양원에 대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군민의 대표로서 보면 군정도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성숙하지 못한 답변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아무튼 답변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복지국장께서 어제 소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영갑입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경안 예산 심의 중에 효나눔 요양병원관련해서 김명식 주민복지과장님과 위원님들간의 질문답변과정에서 답변이 불성실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이동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회 추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복지과 등 총15개 과·소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해당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주민복지과 (10시 02분)

○위원장 김회식
먼저 지난 순서에 의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내년에 대한민국 교수협의회에서 사자성어를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신문을 봤는데 기억을...,

○심민섭 위원
공명지조라는 불교법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새 한 마리에 머리가 두 개 달린 영특한 새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의회나 우리지방자치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뜻을 보면 머리가 두 개인데 12시간씩 머리가 교대근무를 해요. 그런데 한 머리는 아주 좋은 먹이만 찾아서 먹고 성실하게 자기 몸을 관리하는데 다른 한 머리는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시기질투만 하다가 결국에는 독약을 먹고 죽을라고 했는데 함께 죽는다는 그런 성어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의회와 집행부는 공존의 관계이고 협치의 기차의 레일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집행부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군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면 우리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의회가 잘한들 집행부가 못해도 안 되고, 집행부가 아무리 잘한들 의회가, 지금 이 자리는 우리의회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군민들의 뜻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궁금증을 풀고 이런 자리에요. 그래서 혹여 우리 의원들께서 어떤 언행에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비싼 밥 먹고 서운하고 싫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거 아니어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해야 되냐? 의원이기 때문에, 군민의 뜻을 받들어서 군민의 알권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주민복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집행부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장성군을 좀 더 발전시키고 정말로 행복한 군민들을 만들어달라고 뽑아준 것이 단체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체장을 뽑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단체장을 해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8명을 뽑아서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의회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장성군 4만 6천명 전체가 와서 시시콜콜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대표로 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회 의원의 개인의 어떤 알고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알권리를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성실히 답변하고, 또 잘된 것을 더 잘 될 수 있도록 또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해서 우리 장성군이 어디에도 손가락 받지 않고 정말로 멋진 노란꽃잔치, 의회에서도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100만이 넘는 인구가 오니까 엄청나게 저희도 홍보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집행부의 업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려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요. 142페이지, 143페이지까지 아동복지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세출예산서.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예.

○김미순 위원
거기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이 많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많은 것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쓰지만은 정말 아동복지만큼은 철저하게 예산을 절대적으로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복지를 어느 누구도 이 예산서를 보면 의문이 들지 않게 정말 탁상행정이 되지 않기를 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저는 다른 것은 안하겠습니다. 이 아동복지만큼은 아시겠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철저하게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1회, 2회, 3회, 정리추경까지 하고 있지요. 본예산 다음에...,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이것은 누누이 지금 있는 그대로입니다.
국비 내시가 늦어져서 돌아가야 할 그때 그때 사업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예산에 맞춰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집사람이 지역아동센터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어떤 예를 보거나 이런 기관, 시설 이런 어떤 시설부분에서요. 아동이나 노인이나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성, 경상적 경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예산추계포착을 해서 우리 군비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다 시기가 지나고 12월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몰아주고 아무리 국비내시가 늦었다 하더라도 이 12월 한달 동안에 쓰는, 거기에 써야 할 돈들이 제대로 쓰여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면 외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외상으로..., 이것이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예산포착추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를 먼저 투입해서라도 먼저 인건비성, 적어도 인건비성 그달 그달 급여는 줘야 될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인건비성이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런 부분이든가 경상적경비 이런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더하면 됩니다. 우리 군비를 예상을 해놨다가 꼭 필요한 부분, 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인건비성, 경상적경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포착을 해서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건 반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불용액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인건비성격은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앞으로 2020년 본예산에 안 되었더라도 추경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1차 추경까지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2∼3월에 하니까..., 2차는 몇 월 달입니까? 9월, 10월 그 정도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다음에 정리추경이 12월 달에 되는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목을 바꾸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한 예산추계를 충분히 해서 그런 어떤 운영에 인건비성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경부터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같이 대화도 하고 장성만큼 복지문제가 그냥 겉으로 나타나서 노인실버타운 이렇게 지어서 밖으로 홍보하는 복지가 복지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복지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런 분들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예산 지난번에 예산에 봤는데 노인 맞춤돌봄서비스가 있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이태신 위원
이 국비가 동반된 국비가 70%, 도비가 9%, 우리 군비가 21%에요. 그 액수가 상당합니다. 13억이고, 1억 7천, 우리가 4억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합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전환, 공공입장에서 빨리 전환을 시켜라 이런 부분에서 2017년도에 우리 장성군도 기간제근로자들을 이 생활복지사, 생활안전사라고 하구만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생활관리사라고 합니다.
이름이 바꿔집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대량으로 어떤 연수에 관계없이 2017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26명을 전환시키고 보건소 거기도 전환을 무기계약으로 시켰어요. 그것이 해당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이것이 불공정하다는 것도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느 사업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인건비성으로 우리가 무기계약직 보수가 4억 7천만원이 또 2020년에 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래서 이 사업부분을 보면 노인생활관리사들이 하는 것을 보면 안부관리,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자원 특히나 독거노인들,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돌봄으로 해서 우리 와이프도 2년 동안 했습니다. 위탁업을 해가지고 2년 동안 다녀서 정말 지극 정성적으로 모시고 출퇴근 정확히 해서 시간제로 해서 시간 안하면 돈이 안 나와요. 보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26명 서비스 관리자 1명, 생활관리사 25명이에요. 수혜자는 384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각 면에 6개 면에 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전 읍·면이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에서 관리사를 하나 놔두고 25명이 몇 개 면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현재 공무직이 26명이고, 그다음에 이 기간제가 11명 해서 총37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관리자 한명하고 보조인력이 해서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전 읍·면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우리 장성군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 공무원이면 그래서 무기계약직의 업무분장에 정말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이것은 원성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26명들이 각 면에는 6개 면에 담당자 얼른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과장이 모르시면..., 어디 면에 몇 명 자료요구할건데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이 26명들이 지금 어떤 돌봄서비스를 4억 6천, 4억 7천만원에 대해서 인건비성을 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출결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뭐 확인한다고 했을 거예요. 거기 담당자들이 전부다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면에서 가서 출퇴근 아침에 가서 찍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지금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사항이 아직은 문제점이 많이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캐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이게 저희군에서 전체적으로 했지만 이게 한명당 27명 수혜자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16명 정도로 이렇게 수혜자가 적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활관리사들이 일단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수혜자는 똑같지만 그래서 이 스케일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그것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인 26명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 민간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프란치스꼬가 저번에 공모를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나머지는 커버하는 것으로 이렇게 체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민간위탁이 지금 프란치스꼬에 위탁을 준다 이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이 권역은 공무직들이 장성군에서 하고, 이 권역은 민간단체에서 프란치스꼬에서 일단 그것을 맡는 것으로 해서 일단 생활관리사들 더 뽑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올해 6억 6천 정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약13억 정도로 해가지고 대폭 늘어서 아무튼 군민들한테 큰 혜택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믿고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잘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스템에서 어떤 어떤 부분에 그 시스템이 지금 ‘17, ‘18, ‘19, 3년이 지났습니다. 진작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성군민의 시스템들을 이것 무기계약직 27명이 2017년도 해줘야할 부분이 있고, 안 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부담은 누구입니까? 군비 4억 6천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성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거 몇 명에 대해서 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버리면 다른 밖에 있는 사람 언성들이 지금 똑같은 기간제 11명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11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11명이 그런 부분 사람도 있고 또 밖에서 재가 다니는 사람이 53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사람들의 원성, 그것뿐 아니라 원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인원채용도 해야 되고, 그때 하셔야 되고, 앞으로 무기계약직 정원도 이제 이번에 들어와서 보니까 무기계약직 1명 채용할라고 해도 완전히 심사해서 20명 지원되고 그럽디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장성군이...,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지도점검을 더 해 볼테니까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에서 각 읍·면단위에 지금 6개면인가 되고 있을 것이에요. 다 배치가 안 됐어요. 거기 배치인원, 그리고 2017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기간제 6개월 근무한 사람도 있고, 1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또 얼마 근무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부분 연수, 채용했던 연수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출결현황들 각 면에서 그 부분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잊어 버리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요.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로이동 2) 문화관광과 (10시 19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03쪽 국고보조금으로 민간체육회장 공정선거운영단 운영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05쪽 기금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지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09쪽 국가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4건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13쪽부터 114쪽까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건에 대하여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당초 3,900만원에서 국비와 군비 3,5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밑에 황룡강변에 인공 폭포설치사업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56쪽에 당초 2회 추경에 계상된 전국고등학교 O.B축구대회가 취소되어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민간 체육회장 선거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6건에 1억 5,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5건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조교재 5쪽 전국 고등학교 O.B축구대회 있지요. 우리 장성군에 전국대회가 몇 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전국대회는 조정 한 가지...,

○심민섭 위원
조정 한 가지죠? 맞습니다. 가능한한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우리 장성군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도리이나 어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천신만고 끝에 O.B축구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취소됐어요. 본 위원보다는 취소보다는 연기를 해서 추진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 건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백양사 단풍축제도 취소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심민섭 위원
맞습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이런 전염병이 많이 도사리고 있을 것인데 무조건 그런 병이 온다고 취소해 버리면 이것은 맥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따른 대책안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이번에는 특별히 돼지열병 때문에 축제하고 여기 O.B축구대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정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대회를 3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돼지열병도 있고, 거기에 O.B임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장성에 경기장들도 쭉 시설들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임원들이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고, 조금 시설 여건이 열악하다. 그런 어떤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겸해서 취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축제를 취소한 부분은 이번에 노란꽃잔치가 계속 연계가 되었습니다. 연계가 되고 저희 과에서는 백양단풍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틈에 중앙에서부터 축제는 취소를 해라, 이것이 추진이 덜 되었을 때는 취소를 해라...,

○심민섭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란꽃잔치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을잔치를 가능한한 취소하라고 했잖아요. 다행스럽게도 노란꽃잔치는 잘 진행을 해서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부분은 취소를 하고, 어느 부분은 안했는데 제가 가끔 백양사에 가서 식사를 음식점에서 가서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단풍축제 때가 1년에 최고의 피크라고 그 한달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야 1년을 먹고 산다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1시간 아침에 늦게 문을 연다든가, 1시간 일찍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광객들한테 교육효과가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앞으로도 계속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아, 아시아 이런 돼지열병이 나올 것인데 그때마다 그냥 캔슬, 캔슬, 캔슬해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의 기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O.B축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체육활동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그래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우리 교재 4쪽에 보면요. 황룡강변 인공폭포설치, 지금 위치가 장성읍 기산리 일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김미순 위원
지금 이 저기가 아직 착공은 안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읍에 처음에 옛날 노란꽃잔치 했던 밑에 그 주변에 인공폭포라는 사업이 있는가요? 읍 쪽에...,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요. 지금 읍쪽에 없고 처음 이번에 T/F팀을 만들어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황룡강변에 인공폭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부 의견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데는 서삼교 바로 벽 쪽에 서삼교 인근 안산둘레길 밑에 거기에다가 설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안산둘레길?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금 기산리 안산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기산리에 거기를 어떻게...,

○고재진 위원
벽화 그려진 곳 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거기 산 밑에...,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서삼교 건너편 산 밑에...,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산 밑에 법면, 서삼교 바로 앞에 있는 법면에다가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저희들이 T/F팀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면적 같은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적이 나오고 그래서 황룡강에서 덤핑을 하고 그러면 그게 명소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금 읍 쪽에 공원 밑에 쪽을 말씀을 드리면 공원 밑에 쪽으로 인공폭포가 생긴다는 그런 자꾸 추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계획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제가 알기론...,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거기는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미순 위원
안전건설과? 도시재생과?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구만. 그 저기가 지금 나와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왜 있냐 하면 읍 쪽에 지금 항상 노란꽃잔치를 하면서 그 주변에 노란꽃 저기에서 읍이 항상 소외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노란꽃잔치 행사를 제가 저번에도 우리 미래디자인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이 출렁다리를 아침에 먼저 보고 노란꽃행사를 하고, 점심계획이 고창이나 첨단이나 담양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지금 추진하지는 않고 계획 중만 있지요? 그런 부분에 우리 읍 쪽에도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분산을 시켜서 읍 쪽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함과 동시에 먹거리를 정말 소재지, 읍 소재지에 먹거리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고맙습니다.

○김미순 위원
금강산 구경도 식후구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먹거리타워가 거리가 되어서 사람이 유입이 됨으로써 그 주변에 볼거리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제가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마는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황룡강변에 우리 재정에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공폭포 몇 백미터 짜리도 해도 좋고, 분수대를 빛그림축제 얼마나 해놓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해야 할 타당성문제에 있어서 조금 그래요. 우리가 재원만 확보되고 있다라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군민들한테 하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면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서없이 지방정원으로 가는 것인가, 황룡강 노란꽃축제를 하는 것인가? 황룡강변에 그냥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서 그냥 평상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 장성군 예산을 보면 정말 제가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시시때때로 아무 계획성 없이 들쭉, 황룡강 폭포설치하겠다, 어디에다가 물빛축제를 하겠다, 뭐하겠다.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으로 해서 지방정원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지방정원으로 해서 그 내에 있는 예산 어떤 추계해서 장기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있는 부분부터 1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이런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들쑥 들쑥 있다가 이것 정리추경 안하면 어쩔 거예요. 2억 황룡강변에 인공폭포 설치를 정리추경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리추경에 해야 할 사업도 아니고, 다행히 돈이 떨어져서 있다고 하니까 이런 어떤 예산들이 사업예산들이 들어오는데 사용해야 패널티를 안 받기 때문에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지금 장성 남창골에 이런 인공폭포, 김포 가도 폭포 가봤지요? 김포 가도..., 또 폭포 많이 있습니다. 또 분수대도 많이 있고, 외국에 비하자면 외국에 관광 주롱공원 가다보면 거기 싱가폴 가면 엄청나게 좋게 잘해놨어요. 투자를 해서 돈이 있어서..., 그러면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계획이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성 있게 이건 너무 엿가락 공장 아닙니다. 여기..., 생각나는대로 2억, 3억, 5억 그때그때 쌈짓돈으로 이 사람 이쁘니까 민원 들어오면 거기 7억, 5억, 여기 통으로 7억, 5억 정말 이것 싫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그러는데 남창골에 그 많은 뭐시기 해서 몇 년 전부터 남창골 종합계획으로 해서 남창골 수가 얼마나 모입니까? 여기 비교가 됩니까?
남창골의 인공폭포 한번 해서 종합적 개발계획해서 관광지를 하자고 해도 코팽 풀어버리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 이제 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그렇습니다.
남창계곡을 이야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를 테면 그런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폭포가 거기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 시가지에서는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 저희들이 무계획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해외도 벤치마킹을 했고, 국내에서도 저희들이 T/F팀을 짜가지고 경기도, 목포, 순천 이렇게 전부다 인공폭포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한 6개월 이상 8개월 지금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자료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태신 위원
이것은 관광객 몰리는데 어떤 행사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이것은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냥 거기 경관이 좋으니까 거기다 폭포 하나 해준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죠.

○이태신 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예를 들어서...,

○이태신 위원
관광화를 했으면 관광화를 위한 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물론...,

○이태신 위원
지방정원으로 가는 지방정원의 용역 2억 7천짜리 맡겼어요. 거기에 폭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알겠는데 이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것은 제가 거기 안산둘레길도 제가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1주일에 3번이면 나갑니다.

○이태신 위원
네,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러니까 이번에...,

○이태신 위원
제가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이런 예산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좀 무계획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그런 충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태신 위원
지금 추경뿐이 아니라 올해 본예산도 보니까 그런 예산들에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답이...,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지금 인공폭포도 정리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정말 그래서 의원들 간에 부추기고, 의원들간에 편 갈라놓고...,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T/F팀 협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한 8개월간 쭉 협의를 한 다음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그때는 시기적으로 못 올렸고...,

○이태신 위원
이 과장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담당 계장들, 담당 주무관들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아는데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그것은 충정이 아니고 어제 보슬비 내려올 때도 제가 상무평화공원 한시간 이렇게 둘러보고 오고 그랬습니다.

○이태신 위원
과가 많이 남았으니까 민간체육회장 선거하는데 국비가 360만원 내려왔어요. 민간체육회장 선거하는데 무슨 1,500만원 군비 76%를 부담시켜 가지고 민간체육회장 몇 명입니까? 60명? 60명 선거하는데 1,500만원 돈 이것은 무슨 생각에서 이렇게 참말로...,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이것은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이태신 위원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김회식
잠깐...,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전체적으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 예산정도는 편성을..., 저희들이 최소한의 편성을 했습니다. 체육회 예를 들어서 조합장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체육회장도 처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을 할 것인가 하면서 저희 체육회에서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데 여기에 따른 제반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적은 금액이지만 360만원이라는 돈을 보조금으로 내려주고, 저희들도 이 예산을 최소화해서 1,500만원 예산을 전체 올린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장 몇 명을 뽑는데..., 5∼60명 뽑는데 거의 다 지명이더만..., 지명.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뇨, 아뇨.

○이태신 위원
뽑는데 다 뻔히 알고 있는 사실..., 거의 지명해서 5∼60명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체육회장 하나 뽑는데 무슨 놈의 돈 1,500만원 예산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이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90명이 선거인 명부에 90명으로 저희들이 체육회장 선거를 하는데 이것은 지명도 아니고, 물론 읍·면 체육회장 면장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그건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종목별이사 23명은 그 대의원은 당연직으로 34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5배수 추첨하든지...,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선거방법에 대해서 이 비용문제를 따지는 것이지 무슨 여기에서...,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아니, 지명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태신 위원
지명은 아니고, 선거하는데 돈 이것이 필요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상적경비가...,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선거감시관도 있어야 되고요. 공정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수당도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주는 지침에 체육회에서 주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산출근거를 줘보세요. 여기에다가 산출기초를 써놓지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산출근거를 줘 봐요. 있으면 하는 것이고 선거하는데 다른 곳은 이 선거가 1,500만원까지 들어야 할 타당성, 산출근거를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 장성군 처음으로 뽑는 체육회장선거에 관한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고재진 위원
맞죠? 여러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장성군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내년 1월 15일 날 체육회장을...,

○고재진 위원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김미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란꽃축제 때 어떤 축제가 됐든 간에 황룡강변에 머물고 가는 축제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게 읍하고 연계할 수 있는 좀 무엇을..., 읍을 그냥 가라고 해서는 안 가요. 아무리 음식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볼거리가 있을 때 와서 밥도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밥을 먹으면서 볼거리도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읍을 억지로 가라고 해서는 안와요. 읍에 황룡강변 못지 않는 뭔가가 있을 때 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미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몇 차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장성공원도 한번 연계하면 그 잔치 중에 백일장, 사생대회가 있잖아요. 그것은 강변보다도 훨씬 공원 쪽이 여건도 좋고 장소도 좋아요. 읍하고 함께 황룡강에 머무르는 잔치축제가 아닌 진정 읍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이번에 작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우리 계획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3공, 5공 때 보면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있듯이 우리도 정원으로 가기 위한 5개년 계획이랄지 아니면 황룡강을 살리기 위한 5개년 계획, 나름의 계획 마스터플랜 계획 하에 기 2018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올해 2020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즉흥적이..., 저도 의원 6년차 합니다마는 인공폭포 같은 것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아까 누차 말씀하시는데 그 계획 하에 내후년에 올해 같이 40몇 억, 지방부동산세 내려와서 갑자기 세입이 있었을 경우 기 계획에 세웠던 부분에 집행하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던 부분이 아무리 세입이 잡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인공폭포가 나오다 보니까 저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마스터플랜, 그 계획안에 있던 부분을 항상 내후년 예상치 못한 세입이 있을 경우는 그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세입이 잡혔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하는 것은 좀 저도 즉흥적이라는..., 그 표현이 맞는가 그런 부분에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저희 문화관광과가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담회 때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8개월 폭포를 위해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번에...,

○고재진 위원
저도 인공폭포한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계획성 있이, 계획에 있던 부분을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금 현재 기산리 안산길 조성, 또 인공폭포, 또 송철 뭐 하는 스토리텔링 송강 정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예.』하는 위원 있음)
송강 정철..., 어떤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나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계획입니다. 계획. 쉽게 말해서 마스터플랜, 그리고 안산길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조성을 함으로써 어떻게 이용이 되고 또 관광객이 수요가 온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로 발전시키다 보면 교통체증량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사람이 모여들게 되면 교통량이 얼마나 발생우려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플랜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게 즉흥적으로 모든 세입이 이상 추계가 되다보니까 의원들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태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잘한 것이니까 노란꽃축제냐, 아니면 지방정원이냐, 아니면 이것 황룡강을 어떤 매칭이냐? 이런 부분을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모든 게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리고 평상시에 소통도 잘하시고,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하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심의 때나 모든 것이 더 단조롭잖아요. 더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소통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의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반드시 가져다주시고, 바로 끝나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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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환경위생과 (10시 46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회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회 추경대비 7,967만원이 증액된 118억 2,328만 8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99쪽 상단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수료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하단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2,880만원 등 3건의 수수료로 4,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하단 폐기물 관련 과징금 사유 미발생으로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쪽 상단 대기환경 과태료 360만원 등 총9개 사업에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상단 농촌사랑 영농폐비닐수거사업 기부수익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하단 도비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 도사업비 반환으로 110쪽 상단 2018년 햇섭제도 활성화사업에 3개 사업, 국가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369만 6천원, 115쪽 하단 식품안전감시 및 대형사업 외 3개 사업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96만 9천원 등 총1억 7,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59쪽 중간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전기자동차가 37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전기충전소는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전기자동차 수요증가에 따라 2020년에는 전기자동차 3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충전기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상단 미세먼지 안전신호등 설치입니다.
미세먼지 안전신호등을 현재 5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추가 설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장소 5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군민들의 신속 대응기회를 확보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중간 폐기물 파쇄기 구입설치입니다.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날로 증가추세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폐기물파쇄기 구입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투기행위를 근절코자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입니다. 지속적인 음식물 쓰레기량 증가는 물론 수거차량 내구연한이 되어 수거차량 추가구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61쪽 전년도 사업비 반환금입니다.
2018년 햇섭제도 활성화사업에 3개 사업 국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369만 9천원과 식품안전감시 및 대형사업 외 3개 사업 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 착석)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 전기자동차 충전소요. 충전소지요? 충전기만 설치하는 것인가요? 충전소하고 충전기 구축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이 부분은 충전소나 충전기나 다름없습니다. 똑같은데 이 명칭이 완속충전기로 해서 거점마다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민섭 위원
주로 설치장소가 기존에 주유소라든가 이런데예요? 아니면 사람이 많이 끄는 어떤 농협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설치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군청하고 읍·면사무소, 백양사휴게소라든가 아니면 한전, 군민회관 해서 다중 집합장소인 아파트단지라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읍면동이라든지 출연기관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행사장, 아파트, 대단위 규모시설이 있는데 다중집합장소를 중점적으로...,

○심민섭 위원
그러면 민간아파트 안에도 설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분포, 장성군 전역에 어디나가 다 5분에서 10분 내에 충전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벌써 16개에다가 이놈 10개 하면..., 지금 16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심민섭 위원
16대에 10대 하면 26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분포로 따지면 5분 내에는 다갈 수 있는 장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쪽으로 편중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장성관내에만 장성군 지금 36대? 30대요? 보급된 것이? 전기차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전기차가 30대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30대인데 장성군 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계속 확장할 것 아닙니까? 장성에 놀러와 가지고 충전소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든가, 그러면 관광객이 풀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분포도를 판단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성을 알리는 관광팸플릿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데다도 전기차 충전소, 수소차 충전소라는 것을 표시를 해서 외부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치밀하게 준비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보조교재 6쪽, 제가 알기로는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장성군하고 광주시하고 경계지역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우리 민간이 접근하기가 곤란한 곳, 지나치는 곳 이런 곳에 아직도 불법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기 많이 엮어져 있는 쓰레기는 수거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다시는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감시카메라를 더 설치를 해서 예방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 상단부분에 백암산국립공원 구조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가 7천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어떤 예산 말씀이신가요?

○김미순 위원
백암산 국립공원 세출예산서...,
15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이것은 백양사 명칭바꾸는 것 그것이 지금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명칭 관계 말씀하신가요?

○김미순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이 이미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한 사항들을 더 깊이 분석하고, 이후에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제자리걸음이에요. 계속 추진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적이 있어야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명칭변경을 추진하는데 뭔가를 저희들이 확실한 설명자료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보해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부분인데 그 결과가 현재는 용역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확고히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항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상황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듣기에는 그 정읍, 전라북도죠? 그쪽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 명칭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전라북도에서 제가 전라북도 쪽 학교를 다니면서 이 소리를 들었어요. 절대 해 줄 수가 없다라고..., 그런데 우지금 우리 장성군에서는 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보다는 우리 장성군민이 정말 벌떼처럼 나서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을 이렇게 추진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니 추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김미순 위원
저는 처음에도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께서 저희들 생각과 달리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 당초 명칭변경관련해서 로드맵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을 뭔가를 체계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도 이미 구성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진짜 우리가 이 명칭변경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하고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은 현재 절차 중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멈춰있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습니다마는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그것을 명칭변경은 무조건 자기들은 안 된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1971년도에 내장산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실제 내장산국립공원은 그때 당시에 장성군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라북도에서 그때 당시 건설부였을 겁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명칭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온 것인데 실제 나중에 알고 저희가 ‘79년에도 저희 유림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찾아야 되겠다고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2007년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강하게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큰 성과는 없었지만 그나마 우리가 백암산사무소..., 예전에 내장산남부사무소인데 백암산사무소로 명칭을 찾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두고 뭔가를 확보해서 나가자는 차원인데 정읍에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자기들 이익으로 해서...,

○김미순 위원
아니, 보도는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브랜드가치를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김미순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쪽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에 유성엽 국회의원 쪽에 직속 저기더라고요. 괜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이야기를 넌지시 했어요. 좀 도와주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앞전에 민선 5기 때도 사실 국회의원 한분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때도 저는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사실상 우리 지역 위원장님이신 이개호 위원장님하고 저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저는 총리님이 자리에 계실 때 이 부분을 다루고 싶었어요. 저는 내장산관리사무소 그쪽도 다니고, 북이, 북하 그분들 위원회를 추진해서 장성군을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군민의 성명서를 좀 받아서 그런 것도 대대적으로 플래카드 좀 걸고 그렇게 좀 하자고 굉장히 저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멈추고 있다는 말씀이 언짢으신가는 몰라도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을...,

○김미순 위원
그 명칭을 자꾸 바꾸게 되면 다음 총선에..., 내년 총선이 4.15 때 만약에 의원이 바뀌게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그 행정에서만 다룰 일이 아니라 우리 장성군민이 나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추진을 하자는 거예요. 행정에서 멈추어서 행정이 모두 멈추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설득력을 좀 하자는 그 이야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떤 데이터 분석이 정확히 나오면 그 뒤에 지금 저희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많이 협조를 제가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들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순 위원
사전에 사실 여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총리님이 총리실에 계실 때 그런 부분도 일단은 국회를 통과를 해야 통과가 되더만요. 모든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싶었는데 시기가 늦어버려서 이것도 저것도 못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데 지금 국립공원지정관계는 국회하고는 관계가 별개입니다.

○김미순 위원
아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국립공원명칭변경이나 지정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국무총리님이 위원장이셨는데 그것이 수년 전에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내에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순 위원
일단은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2020년도에는 정말 우리 군민들이 대대적으로 그런 곳에다가 예산을 세우십시오. 플래카드를 많이 걸고 장성군민들이 무슨 모습을..., 행정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나서야 됩니다. 악착 같이 나서서 우리 저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왜 북도에다가 뺏겨서 이렇게 무슨 행사만 하려면 내장산국립공원의 승인을 받는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저희도 동감하고요. 5만 군민이 함께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김미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용역기간은 언제 끝난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현재 금년 말까지 당초 용역기간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추진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분석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연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 용역이 끝나고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 활동을 가시화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끝나면 의회하고 상의해서 보고도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위원님들께 용역책자도 한부씩 드리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4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안전신호등 설치 기 지금 5대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주민들 요구가 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현재 안전신호등관계가 실제 우리가 읍사무소에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연계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오원석 위원
아니, 주민들 요구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되는데 실제 요구하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삼서나 북하에서 요청을 합니다. 삼계에서도..., 특히, 초등학교 주변지역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황룡에서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측정망 추가설치도 하고 이 부분도 추가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 정도 설명은 됐고요. 그 위치가 제일로 중요해요. 길거리에다가 지금 미세먼지신호등을 해 놨는데 사실 안보입니다.
신호등인지, 미세먼지 신호등인지 지금 중앙초등학교 앞에도 거기에다가 세워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어디 공터에다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터쪽에다가 눈에 잘 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키를 키워서 미세먼지신호등 자체를 어디 신호등처럼 세우지 말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무튼 저희들이 설치 5개소를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현장을 저도 직접 가서 수차례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설치장소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는데 그래도 아직은 적정하다고 해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 장소를 제가 이야기 했어요. 본 위원이..., 반구다리쪽하고 저기 고려시멘트 사거리 거기에다가 세워달라, 사실 거기 오면 전체 읍민이 볼 수 있어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도 볼 수 있고, 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는데 도로에 세워놓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니, 의원님! 저희들과 약간의 생각차이가 좀 있는데요. 저희들은 통행 운전자의 초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초점에 저희들은 신경을 먼저 쓰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런데 보행자도 안 보여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래서 다중이 이동하는 장소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노력해서 한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공터에 세워줘야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앞으로 그 부분도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현재 군청 앞에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한 가지 더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청 정문 앞을 지금 담장을 헐고 앞에 리모델링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오원석 위원
지난번에도...,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바로 그것 때문에 위치를 앞으로 빼려다가 일부러 뒤에 그 간격 맞춰서 빼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오원석 위원
차라리 도로에 세울 정도면 키를 좀 키우십시오. 키를 차라리 낮추든지, 신호등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키를 좀 키워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도 키 높이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안전신호등이 다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장 눈높이에 맞는 시점이라고 해서 그 기준을 갖고 한 것이거든요.

○오원석 위원
눈높이에 맞추면 안 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한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차라리 키를 좀 줄여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다음 5대 설치할 때는 잘 좀 파악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본예산하고 관련 없는 사항인데요. 내년에 방치슬레이트처리가 5천인가 세워져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고재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미관상도 그렇고 내년도 상반기나 늦게 계약하니, 계약자 선정이 됐니 안 됐니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로바로 서둘러서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그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정리추경 때 올라온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있죠?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장소가 나와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현재 저희들이 민원이 가끔 발생하고 있는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정장소는 앞으로 다시 재확인해서 저희들이 설치장소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렇다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언제쯤 이것이 바로 설치가 된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내년 상반기 때 바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상반기 때 바로 한다고요? 올 연말 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연 초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연 초에 바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리스트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어디어디 서로 지역구니까..., 지역구의원님들이 아실 것으로 생각하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같이 자료 좀 공유했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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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재무과 (11시 10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65쪽 공영차량관리입니다.
아카데미 강사 영접 등 의전용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대체구입하는 것으로써 향후 안전한 의전수행과 정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부흥하고자 친환경차량 구입을 위해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매입토지 감정평가 결과 부족한 보상비를 추가하기 위해서 1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사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2천만원을 반영하여 총3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올해도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네.

○김미순 위원
1천억대 예산이 명시이월이 700억대 가까이 되네요. 689억,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결산결과 한 1천억 정도 됐어요. 올해 보니까 좀 더..., 저도 얼마 나온 지는 좀 더..., 그 정도 비슷하게 조금 더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위원님들이 걱정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상이 안 됐다든지, 또 민원이 걸려서 중간에 공사를 못할 형편이어서 그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여기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그런 사항이 나와 있어요.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이 9억 1천만원 정도 여러 가지 여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제가 자유발언도 했지만 4천억 시대를 열면 뭐합니까? 네? 4천억 시대를 열었으면 지금 ‘17년, ‘18년, ‘19년도에 명시이월이 2천억 가까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행정이 멈춰져 있는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사고이월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가지고 잉여를 남겼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잉여를 남긴 부분은 우리 행정에 중앙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패널티를 준다고 했죠? 그 부분은 과장님이사실상 우리 의원들한테 잉여 남겼다는 소리는 하지 않아야 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장성군에 재무과장님은 금고를 가지고 계세요. 총 살림을..., 정말 제가 몇 번 3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정말 심도 있이 하셔서 멈추지 않는 행정이 되게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가정에 우리 돈도 사실상 은행에다 맡기면 지금 이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장성군 4만 6천의 우리 식구를 관리하는 재무과 담당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정말 사실 우리군민의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항상 명심하시고, 제가 이 명시이월 부분에서는 우리2020년도에는 정말 제가 ‘19년도에 이렇게 외친 만큼 관리를 잘하셔서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산편성이 그야말로 정확성 있는 편성과 꼭 적재적소한 편성이 됐으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 꼭 해야 할 예산, 우리 장성군민이 질과 삶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쓰셨으면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우리 재무과장님 혼자 하시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장성군 행정이 멈춰 있다 라는 것을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시정의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에는 정말 이런 행정에 우리 군민들이 안타까워 할 일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네, 내년 연 초부터 사업 각 과에 협조요청을 하고, 제가 또 초기에 발주할 수 있는 연초에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2건을 올렸어요. 3쪽, 4쪽 해가지고...,

○재무과장 김종수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의전용 차가 지금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김종수
네.

○심민섭 위원
차종이 뭐예요?

○재무과장 김종수
오피러스입니다.

○심민섭 위원
오피러스..., 지금 하이브리드 4,800만원이면 무슨 대형은 아닌 것 같고 차종은 뭡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그랜져급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대로 막 살수는 없겠지만은 의전용은 기왕이면 좋은 차를 사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 생각인데 그랜져면 제네시스라든가 에쿠스라든가 수입차는 놔두고라도...,

○재무과장 김종수
제가 그것을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차량이 제네시스는 안 나옵니다. 그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그랜져 이상은 안 나옵니다. K7내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의해서 휘발유차나 경유차는 앞으로 운행이 중지가 됩니다.

○심민섭 위원
아무튼 예산을 아낄 것은 예산을 아껴야 되지만 의전용은 여러 유형의 VIP들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당초에 우리가 3억을 예상했는데 땅 매입하고 기본설계 들어가는데 한 6억이 필요하다 이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심민섭 위원
지금 총 투입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사업비까지 말씀하십니까?

○심민섭 위원
네.

○재무과장 김종수
사업비까지 하면 한 30억 8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것도 물론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지만은 여기의 내용에는 군비만 100%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비 확보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아니 청사건물은 국비가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자산이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네.

○심민섭 위원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아까 우리 김미순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추경에 1차, 2차, 또 3차도 나오잖아요. 대부분 숙원사업들이 기간이 짧아서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물론 그 외에는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다른 것으로 인해서 연기도 되지만은..., 그래서 이 다른 뭐 사업은 주민생활민원사업이 상당기간, 기간도 촉박하지만 제가 군민들한테 또 안전건설과의 이야기 듣기로는 계약이 늦어져서 사업하는데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포괄적인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생활민원 주민숙원사업들은 어차피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급하니까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은 기왕에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계약이 늦어진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2회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또 동절기 공사 중지로 준공기한 미도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계약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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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안전건설과 (11시 21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세출분야만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먼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설치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통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감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설치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71쪽 라돈 간이 측정기 구입입니다. 생활방사선으로부터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라돈 간이측정기를 구입하여 지역민에게 무상대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72쪽 도로교통량 조사운영입니다. 도로와 관련된 효율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72쪽 전액 도비인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3개소에 대해서 관정개발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저수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제당 슬라이딩 및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된 외동저수지 개보수를 위해서 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73쪽 주민편익사업 운영입니다. 유탕리 서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6억원과 진원면 영신에서 영동간 진입도로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전액 도비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이 건의한 시목마을 안길재포장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174쪽 황룡강 가동보 설치사업입니다. 황룡강을 사계절 물이 있는 친수 및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33억원이 소요되어 황룡강 가동보 설치사업 추가 예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황룡강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황룡강의 취수 및 환경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경관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지원으로 추가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장성 제일교에서 황미르랜드간 하천제방정비사업입니다. 군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장성제일교와 황미르랜드 사이 제방도로를 정비하여 황룡강을 찾는 군민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예방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19억원 중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175쪽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내 잡목 및 수풀제거로 호우시 하천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마을재난방송 앰프신규설치 및 교체사업입니다. 긴급한 재난상황이나 기상정보 등을 신속정확하게 주민들이 수신할 수 있도록 재난예보경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마을에 설치된 방송시설에 연계하여 사용하고, 방송시설이 없거나 기존 시설의 노후로 소통이 어려운 마을에 재난방송앰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상림 1구 세천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세천 세울교 등 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삼서면 삼계리의 소규모 위험시설인 초정소교량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금 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2019년도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 그때 당시에 우리 기정액이 약830억이죠? 830억.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안전건설과에서 금액도 예산도 많지만 공사가 500개 이상 되는 공사를 인원 몇 명 안 된 데서 열심히 수행하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내가 드렸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특히 생활민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굳이 명시이월이라는 표현을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물론 작년에 이월된 것도 있었겠지만은 공사를 마무리 못한 사업이 200개가 넘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심민섭 위원
물론 이유야 다 있을 거예요. 추경에 나와 가지고 시간이 짧았다. 민원이 발생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여러 계약이 늦어서 아까 제가 재무과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안전건설과에서 공사를 빨리하고 싶은데 계약이 늦어져서 일을 수행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킨다는 표현을 했는데 신규사업을 많이 수행하기 위해서 올린 것도 좋지만은 기 예산이 확보된 사업부터 그것도 안전건설과는 10억 공사, 20억 공사가 중요할지 몰라도 주민들은 비가 오면 집안에 물이 들어온다든가, 농작물의 피해가 온다든가, 생활민원사업이 더 훨씬 더 1천만원, 2천만원짜리 사업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면 처음에는 “제발 이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하는데 지금은 가면 “언제 공사를 끝나겠습니까? 언제 합니까?”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핵심사업도 있지만은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데에서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우선 해결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200개가 넘는 공사를 지금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포괄적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들도 변명 같지만 건수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은 사업이라도 건건이 하나씩 다 하기 위해서 최근에 건설국장님 또 제안으로 해서 우리 멘토링식으로 지금 군청 건설과 계장들 위주로 해서 읍·면 좀 담당제로, 계장을 담당제로 해 가지고 읍·면 직원들을 하나하나 멘토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겁박이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오죽했으면 이런 사업들을 6개월, 1년 안에 다 소화를 안 시키고 일을 계속 연체가 되면 신규사업을 지양을 시키고, 이런 기 예산을 확보해 주는 사업부터 마무리 짓고 나서 신규사업을 해라 이런 조심스럽게 의원들 간의 대화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으르고 열심히 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기 아까 이야기한대로 적은 금액, 500만원짜리 공사나 5억 공사나 50억 공사나 원성은 똑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 봤습니다마는 100만원 짜리 회사에서 1천만원 짜리 사업은 한번도 돈을 밑져 본적이 없어요. 왜? 돈 밑지면 700만원 못 받은 사람이나, 70만원 못 받은 사람이나, 7억 못 받은 사람 똑같이 회사를 비방을 해요. 차라리 70억짜리 안 하고, 안 주고 한팀만 안주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30개 업체 중에서 29개 짜리는 해결을 해 버리니까 그 회사 참 기성도 잘 주고 정말 할만하더라, 똑같은 조건이에요. 입은 똑같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숙원사업을 먼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여기 3차 추경에 올린 것도 꼭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예산 세웠던 것을 꼭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교재 12쪽을 보면 장성제일교 황미르랜드 하천제방정비사업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김미순 위원
여기를 보면 본예산이 7억인데 3회 추경에 12억을 올렸어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해야 할 주변이 있는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우리 안평 가는 그 제일교에서 황미르랜드 제방도로거든요. 그런데 그게 총 당초 저희가 총 사업비를 19억으로 거기는 실질적으로 제방인데 국유지가 땅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유지를 찾아가지고 그쪽을 보상비를 없이 해도 공사가 2차선으로 하는데 그쪽 도로를 제방을 우리 공설운동장 뒤쪽에 넓게 그렇게 길을 넓혀놨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만들고 그래서 그쪽도 지금 제방도로를 2차선으로 넓게 확장해서 또 스마트 하이패스 진출입로 그쪽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계를 해 가지고 그쪽 교통소통하기 위해서 총 19억이 예산이 들어가고요. 2회 추경 때 7억을 확보했어요. 지난 2회 추경 때..., 그래서 이번에 12억해서 마무리...,

○김미순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유지라고 하셨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김미순 위원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주변이 국유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토지보상은 없습니다. 공사비입니다.

○김미순 위원
공사비? 그것은 본예산에 예산책정을 잘하셔야지 그 추경에 12억을 올린다는 것은...,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당초에 19억으로 2회 추경할 때 그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7억을 확보하고, 지금 이것을 별도로 추경에 다시 부족분은 확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사업을 하실 때는 총예산을, 지금 총예산이 19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김미순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때 편성을 잘하셔야지 3회 추경에 12억을 올리는 추경예산이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래서 저희가 한번에 예산을 세우면 너무 많으니까 분리해서...,

○김미순 위원
그것이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토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정확한 설계를 내서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그 부족한 부분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7억을 세우고 추경에12억을 세우는 그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 계획에는요. 실질적으로 설계비하고 당초 일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많이 세우면 또 집행율이 요즘 또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 세운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그것은 옹색한 변명입니다.
처음서부터 이 사업을 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주변을 다 확인하시고 용역을 해서 이것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본예산에 정확한 예산을 해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올려야지 본예산에 7억을 올리고 추경에 12억을 올리는 이 경우가 뭡니까? 도대체..., 그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려도 옹색한 답변을 하시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김미순 위원
지금 거꾸로 한 것입니다. 편성을..., 설계를 잘못 내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이 예산도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어요. 7억도..., 그래서...,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2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올렸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삭감이 됐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아니, 삭감 안 되고 저희가 7억을 금년 2회 추경 때 총 사업비 19이 들어가는데 지금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 7억만 적게 세우고, 그다음에...,

○김미순 위원
그러니까 그 적게 세우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그런 답변을 하시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12억을 넣고, 이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면 7억을 넣으셔야 정상적인 토목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주변의 저기를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7억을 올리고 추경에 12억을 올리면 이것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적게 세운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이 분산된 사업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사업, 정확한 예산편성, 여기저기 찢어놓는 그런 편성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여러 의원들이 다방면으로 하면 찾아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삭감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삭감이 된 후에는 밖의 외부로 나가면 어느 의원이 삭감을 하고,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본인들의 저기는 다 어디다 버리고 의원들의 삭감에 대해서만 질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예산신청을 하고 또 의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열심히 할라고 예산도 요구하고 했는데 또 의원님 생각은 저희 생각하고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삭감도 나오고 그런 것이 있는데...,

○김미순 위원
그래요. 사실 우리 안전건설 쪽에는 어떠한 토목을 하시더라도 우리 군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확정이 되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러한 편성은 다시 고려를 하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정확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쓰셔야 되지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7억을 잡아서 총사업비가 19억이 들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2억을 잡고 추경에 7억을 잡아야 이것이 정말 심도있고 정확한 예산이라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지, 본예산에 7억을 잡은 예산을 추경에 12억을 올렸다는 것은 그것은 토목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는데요. 저희들도 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를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하겠다, 그것을 보고 1차에 얼마를 세우고, 2차에 얼마를 세울 것인가? 또 때로는 설계비만 일단 10억이 들어가더라도 설계비만 우선 세울 수 있으면 설계비만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본 사업비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김미순 위원
과장님! 감으로 얼마를 들겠다는 사업은 주먹구구라고 제가 분명 했습니다. 이 사업을 수십억 들어가는 사업을 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정리추경, 3차 추경 내용을 보니까요. 그것을 좀 인정을 하세요. 3차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사업 우선순위가 어떤 예산인지, 3차 추경에 들어와야 할 예산편성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되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규모사업, 주민편익사업 이게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짜리 사업들이 각면단위에 보면 수십개씩, 수백개씩 밀려 있어요. 또 재난재해사업,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도 말씀했고, 우리 김미순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무엇이 필요한가? 무슨 사업이 안전건설과에서는 무엇이 우선사업인가 이것 판단을 해야 되죠. 이 정리추경에 나와 있는 사업 해서 이것도 우리 예산계에서 부동산 뭐 올려가지고 편성이 된다고 하는데 예측가능한 예산들을 전부 준비를 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대비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87억 자체가 온통 이것 뭡니까? 주민편익사업 소규모지역사업에 소요되어야 할 사업들이, 이 추경의 사업들이..., 자, 보세요. 황룡강 가동보 설치사업 사업 시행했어요? 안 했어요? 삽 떴어요? 안 떴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이태신 위원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첫삽 떴어요? 안 떴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바로 지금 계약까지 다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계약되고 첫삽 안 떴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이태신 위원
첫삽 안 떴는데 거기 28억을 가동보를 해 주면서 여기 위원님들 아시는 위원님들은 점차 심사숙고해서 그 가동보를 인정을 해 준 거예요. 28억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사업으로 되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28억에 대해서 황룡강에 물이 넘실거리면 좋을 것인가, 말 것인가? 군민에게 무슨 이익이 될 것인가? 그랬는데 첫삽도 안 떠서 5억 추경에 그것도 정리추경에 5억을 막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또 장성제일교 황미르랜드 7억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아서 황룡강 하천정비사업 제방 그것을 해 준다고 논란이 있다가 7억 인정이 되어서 해줬어요. 그런데 옳다. 옳으나 됐다. 12억을 거기에서 거기를 재검토도 않고 19억 예산이 소요됐는데 그것을 지금 이 추경에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할 시점인가요? 자, 이것은 정말 너무 합니다. 너무 해. 예산을 아무리 그런다고 하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담당하시는 우리 국장께서 그 사업들이 잘못됐는가 한번 해보세요. 답변 한번...,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룡교 가동보는 저희 당초에 28억을 예상할 때는 높이를 1미터 5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계해 놓고 보니까 물이 서삼교 밑에까지 못 와요. 그러면 서삼교 밑에 뽕뿅다리까지 올라면 1.8미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5억이 증 된 것이고, 그래서 사업이 물론 김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 해야 되지 않냐 하지만 저희 설계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 제2황룡교 장성제일교에서 황미르랜드까지도 저희들이 당초 설명을 할 때 19억이 나왔어요. 총액사업비가..., 그렇지만 우선 2회 추경에 보상비 포함해서 설계해서 하고, 나머지를 추진하자고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 하고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에요.

○이태신 위원
알았어요. 그 답변 안 틀려요. 맞아요. 내가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이야기해 보세요. 무엇이 포인트인가? 지금 여기에 이런 사업들이 추경예산에 83억 속에 이런 예산들이 2∼30억씩 투입 우선사업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보시라니까...,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지금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사업 첫삽 떴냐고 물어봤죠? 가동보.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지금 사업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태신 위원
일을 하시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태신 위원
필요하니까 5억 올렸어요. 그랬는데 그러한 사업들 속에서 첫 삽도 안 떠서 지금 추경에 예산사업을 5억을 증액을 시켜서 요구를 하면 어떤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지금 가동보도...,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장성 11개 읍·면에 무엇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우선사업을 요구하는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각 면의 2∼30개, 50개, 100개씩 500만원에서 2천만원의 사업들이 수없이 많이 밀려 있어요. 각 이장들한테..., 우리가 해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각 이장들이 이것을 해 주시오, 이것은 해주시오, 시멘트 깔아주고 이런 것은..., 아마 시멘트 깔아주는 것은 필요하니까 깔아주라고 하겠지만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업, 개거사업, 안길포장 이것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이 돈이면 충분하게 해소해결이 감에도 불구하고 이 황룡강사업에 우선사업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 예산편성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그 부분도 주민숙원사업도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주민숙원사업도 아까 심민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태신 위원
주민숙원사업 두 개 들어왔어요. 소규모사업 하나, 남면 시목..., 여기 우선 그것만 보더라도 2개 들어왔어요. 주민편익사업 2개...,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그 편익사업은 도비로 온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가동보나 그 황미르랜드 제방도로는 수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넣은 것이고...,

○이태신 위원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정말 여기...,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
아니 됐습니다. 설명 들었으니까..., 필요한 사업이에요. 다 인정을 하잖아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야할 것인가, 정말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안 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돈 수억씩 세금을 혈세를 붓겠습니까? 다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우선사업이 무엇인가를 해서 돈 예산배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 뒤, 이것은 2년 뒤에 , 10년 뒤에 장기종합플랜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면 좀 알아 듣고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런 사업이 좀...,’ 이것은 저도 알아요. 무슨 사업인지..., 황룡강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아요. 여기에 다 쏟았다면 여기에 쏟아 부은 만큼 장성군 4만 6천명 혜택이 복지가 얼마만큼 늦어지고, 얼마만큼 불편을 느끼고 있다라고, 장성군이 어떤 한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예산이 배분됩니까? 지방자치가? 여러 사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심민섭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건이 명시이월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이태신 위원
그것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19년도에는...,

○이태신 위원
신규사업에 500에서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가 지붕을 고쳐야 한다, 쭉 제가 볼까요? 내가 받아 놓은 것만? 저한테 받아놓은 것이 면에서 입수해가지고 3개 면 것 다른 과는 말도 안 했어요. 수십 개, 수백개에요. 이 사업들이 몇 십억이면 해결되는데..., 가로등 하나 그런 어떤 민원사업에서 하는데 그 가로등 하나 전부다 체크해 가지고 여기는 돼, 안돼.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이태신 위원
이런 뭐시기를 반성 좀 하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태신 위원
삭감하면 삭감한다고 뭐라고 하고...,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 읍·면 직원들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한명이 두 개 면을 담당하다 보니까 사업도 딜레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건설과 계장들 한명씩 두 개 면을 지정해 줬습니다.

○이태신 위원
토목직 직원들 들어와 있는데...,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그런 부분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선정할 때도 잘 모르고 그래서 멘토를 지정해가지고 2020년부터는 차질없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옳으신 말씀인데 제발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원도 모르는 사업 또 모든 것은 로마의 길은 한곳으로 가라고 하더만요. 한 곳을 통해요.
그 자체가 민원하나 숙원사업 1천만원, 2천만원짜리 가로등 하나 달라도 가서 면담해서 오케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 이것이 군이나 이 말이에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읍·면하고...,

○이태신 위원
그런 일이 왜 없어요.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없도록 앞으로 잘할랍니다.

○이태신 위원
면에다 올려서 이장들한테 숙원사업을 올려서 그 숙원사업을 다 받아놨다가 하면 각 소속의원들한테나 그 부분에서 통보해서 이것은 해줘야겠다. 우선사업으로 해줘야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여기가 무슨...,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또 하나도 안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2020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제발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홍수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대망의 2020년도에서 정말 바꿔지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메어라 아우성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 8페이지 보면 주민편익사업운영이라고 해서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유탕 서동마을에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거기 서동마을도 그쪽에 과거에는 차가 그렇게 없었는데 요즘에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교통량이 많이 있어요.

○오원석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요구해서 한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사실 본 위원은 예전에는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이어 가지고 차도 못 가게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나는 장성읍하고 황룡면하고 상수도물을 먹고 있으니까 사실은 거기는 보존이 되어야 하는 지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유동이 안 되는데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이 사업은 국비...,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국비인 줄은 알아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100% 국비인데...,

○오원석 위원
지역을 잘못 선정했다. 거기에다가 유탕하고 서동마을에 가라고 한 국비에요? 다른데다가는 선정할 수 없었어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때 거기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해 놓으면 앞으로 그쪽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은 그렇게 넓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지금 요구해가지고 했습니다. 주민건의에 의해서 이것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불편하니까...,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보존돼야 할 지역이라 생각하는데 도로를 넓혀가지고 차량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도 그렇게 찬성하지 않으리라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는 건의를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올렸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타당성이 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참고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하이패스 있잖아요. 그게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난가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저희가 스마트하이패스는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지금 1월중에 협의가 절차가 되면 국도 도로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사무실이나 익산청이나 그쪽에 협의를 하면 내년도 초에는 시작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내년도 초에요? 2020년도?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위원장 김회식
내년 초에는 공사가 들어갈 것 같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위원장 김회식
아니, 같다고 예정만 하지 말고 정확하니 얘기를 해 주셔요. 정확하니...,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그러니까 설계하고...,

○위원장 김회식
설계가 언제 끝나고 언제해서 언제 끝나요. 설계가...,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설계를 6월까지 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6월까지 하면 하반기에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공사는 하반기에...,

○위원장 김회식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연계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전자에 말씀하신 제일대교 그쪽에서부터 황미르랜드까지 그 관계에 있어서 예산관계, 또 어떤 공기관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이 사업이 착공이 됨으로써 연결을 한다라면 바로 여기에 맞춰서 어느 때 어디까지 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것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말 정확하게 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세요. 소통. 여기 전혀 몰랐잖아요. 7억으로 가는 부분, 그러면 이 7억으로 가는 예산이 섰는데 왜 여기에서 더 19억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러면 예산증액이 된 12억, 이 부분을 왜 해야 하는가? 뭐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공기를 마쳐야 되는가? 이런 것도 아울러서 같이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하면 좋아요. 다른데다가 12억을 소요시키겠습니까? 어디 똥을 닦겠습니까?
그런데 장성군에 우선사업이 무엇인가를 예산배정을 그렇게 하라 이말이에요. 이런 예산배정이 어디에 있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이런 예산들은 7억을 세웠다. 그것 논란이 많이 있어서 했는데 거기를 옳다구나 해서 12억을 거기에서 거기까지 아무리 당위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본 예의가 아니에요. 예산편성의...,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참고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 소통관계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설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의견을 충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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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일자리경제과 (13시 30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회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사회적기업육성 3,460만원 증액,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1,640만원 증액, 국도비 반환금 1억 954만원 증액, 인구늘리기 전입장려 지원금 1억원 감액, 마을기업 육성 8천만원 감액,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억 3,030만원 감액 등으로 총1억 5,400만원 감액한 총53억 9,186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 103쪽 국비보조금 1,123만원 증액, 예산서 104쪽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천만원 감액, 예산서 107쪽 도비보조금 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사업비 반환으로 예산서110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43만원, 예산서 114쪽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 261쪽 세외수입으로 1억 3,031만원을 감액하여 총1억 1,32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중심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비율 조정과 세목간 조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서 179쪽 인구늘리기입니다.
전입지원 장려금 지급을 통한 적극적인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전입장려금 지급수요조정에 따라서 1억원이 감액된 1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입니다. 저소득 근로청년의 구직, 창업, 결혼, 주거 등 자립기반조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해당사업은 전라남도 저소득 근로청년 보조사업 추진사업량 조정에 따라 240만원이 증액된 1,2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에 주택구입 이자지원을 통한 주택부담경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당사업은 도비보조 사업량 조정으로 540만원이 감액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 하단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주민이 각종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및 재지정마을기업 미신청으로 인하여 8천만원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브랜드와 기술개발비용, 홍보 및 마케팅비 등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상품화 및 유통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사업비 변경 및 하반기 사업선정에 따른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인하여 1,460만원이 증액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회적기업 시설장비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기업 확정 및 도비예산 변경교부로 인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할인판매수수료를 당초 7%로 예상했으나 할인판매량이 예상보다 많아 판매할인 수수료를 1,640만원 증액한 2억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쪽 상단 동화·삼계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노후농공단지의 기반시설정비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화농공단지 내의 도로확장 및 재포장공사 추진 중 현장여건에 따른 건설폐기물 증가 등으로 인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쪽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2016년도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집행잔액으로 6개 사업에 국비 1억 66만원과 7개 사업에 도비 887만원 총1억 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내에 입주,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기 납부된 분양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조교재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을 보면 전입장려금 전입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3억원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1억원을 못썼어요. 돈을 아끼는 것은 좋은데 2019년도 연 초에 장성군 인구가 몇 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연 초에 말합니까?

○심민섭 위원
금년 연초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4만 6,551명으로 되어 있고요.

○심민섭 위원
연 초 대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작년 대비 작년하고 같은 동을 대비해서 1명 줄어든 것으로 전라남도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100명, 380명 등등등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원이 많이 됐어요. 특히 여기에 드러난 것은 상무대 군인들을 많이 전입을 시켜서 물론 큰 성과는 입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 6천여명 되는데 3천명도 채 안 된다매요. 전입한 군인가족...,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이번에 521명 찾아가는 상무대 전입신고팀 해가지고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유입이 안된 이유는 여러 가지 고생한 만큼 보람을 못 느낀 것 같아서 저도 좀 답답하고 그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나노단지나 동화·삼계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꽤 많이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기업체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장성군에 전입했을 때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다. 총각들은 결혼을 하면, 아니면 집을 얻을 때 전세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출산을 했을 때 이러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2020년도에도 금년하고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상무대뿐만 아니라 학교도 찾아갔지만 기업체도 가서 널리 홍보해서 지금 545개 기업에 7,300여명의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장성에 오면 돌아올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널리 홍보토록 하겠고요. 아까 1억원이 줄어든 것은 전체 전입자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니고 조건이 타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작년 10월에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6개월이 지난 금년 4월부터 지급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심민섭 위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전입을 장성군으로 하고, 실제 여기에서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은 전입은 장성군에 하고 광주에서 다녀도 전입을 많이 했을 때 또 나름대로 세수에 도움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그렇죠. 1인당 120여만원씩...,

○심민섭 위원
또 거꾸로 전입은 안하고 장성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를 테면...,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가능한한 일단은 주민등록이 장성군으로 되어있으면 장성군민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렇죠.

○심민섭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의 혜택이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전입장려금을 지원해주고 또 그분들한테 스쳐가는 장성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장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널리 홍보도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이라든가, 고용촉진사업이라든가, 희망일자리사업이라든가 크지는 않지만 좀 돈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반납을 할 정도로...,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좀 과다계상 했지만 그 인원이 아까 전입, 무조건 전체 전입자가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2020년부터는 보다 노력을 하고 홍보해서 많이 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8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8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결국은 1원도 못 쓰고 반납을 해서 더구나 국비가 50%나 차지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그것은 2018년도에는 황룡에 4개 영농조합법인 3천만원, 회신에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2018년도에는 있었으나 2019년도는 지금 예비마을만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8천만원을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 행안부형 마을기업을 신청한바가 있고 그걸 보완 중에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업목적이 각 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소득 및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꼭 마을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는 그 이상의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대폭완화를 해서 500만원, 1천만원만 지원을 해도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이..., 그런 것 좀 시설계획을 낮추어서 작업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위원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내년에는 잘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13쪽이요. 장성사랑상품권 금년도에 약20억 만들어서 지금 매매를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거의 100% 가까이 좋습니다.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론 2020년도에는 농민수당 등등해 가지고 일부는 그렇게 해가지고 또 판매를 촉진한다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호응이 좋으니까 여기에서 끝내버리지 말고 계속 홍보를 해서 정말로 상품권이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지금 거의 다 20억이 다 팔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다 팔렸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회수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지금 80% 16억원이 농협에서 환전을 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약12억 정도를 회수했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60%.

○심민섭 위원
그러면 그 이자수입이 있을 것인데 그렇죠? 한달 지금 예를 들어서 16억이면 한 4억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돈을 20억 주면 물론 이자까지 우리가 충당금까지 줘가지고 20억원 어치 팔았는데 12억, 14억, 16억 회수했다면 사실은 돈을 받고 사용을 아직 안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우리가 농협에 환전...,

○심민섭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그 이자까지 다 먹는 거예요? 우리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요?
자, 20억원 어치를 팔았어. 우리가 현금을 받았어. 이제..., 예를 들어서 10%면 18억을 받았다든가 받았을 것 아니에요. 판매를 했으니까 농협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판매소에서..., 그랬는데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사용을 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자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군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위원장 김회식
우리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수정
지역경제담당 이수정입니다.
저희가 상품권환전하면서 별도의 계좌가 있습니다. 계좌를 통해서 판매금액도 입금을 해 놓고, 환전을 할 때에는 그 판매금액에서 개인들이 환전해갈 때 그 금액으로 환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그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그 수입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담당 이수정
장성군 저희 별도의 계좌로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장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자수입도 다시 상품권으로 군민한테 환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해 달라는 얘기에요. 이제 처음이라 그렇지 않으면 또 단순히 이자수입도 있지만 플러스 실제 내가 사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옷을 빨아버리면 버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도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떤 세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등등의 이익금을 다시 군민한테 환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수립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황룡시장 활성화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여러 것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은 안 해줘도 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시스템을 마스터플랜 현대화사업에 대한 그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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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교통정책과 (13시 46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195억원 보다 4억 9천만원이 증액된 19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 도비 6,5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군비6,500만원을 감하고, 도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운행지원사업으로 국비 6천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군비 6천만원은 감하고 국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입니다. 영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하천을 중심으로 위치하여 주차난을 겪고 있는 오동촌 마을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방울샘 방문객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주차장 조성 1천만원을 감 경정하고, 장성읍 중앙로 불법주정차 단속CCTV 4대가 노후화되어 판독이 불가함에 따라서 지능형CCTV시스템 설치를 위해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상단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액 확정으로 도비 120만원, 군비 290만원 감액된 1억 5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국·도비 1,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4쪽 보면은 지능형CCTV시스템 설치사업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오원석 위원
그러면 교체하면 차량으로 스티커 안하고 CCTV로만 할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차량은 계도위주로 필요할 때만 하고요. CCTV로 자동적으로 적발을 하기 때문에...,

○오원석 위원
양방향으로?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석에서 이야기했듯이 1시간이면 1시간 양방향,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만 받쳐주고, 그 같은 차량이 한시간이 넘어지면 스티커가 발부될 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하여튼 기술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려서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곳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광주..., 예전에 도청에서 의대가는 쪽에 그쪽에는 실제로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인들이 주차장인양 거기다가 계속 하루종일 받쳐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 또 한 시간 후에 받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나면 스티커가 발부될 수 있도록, 그걸 명심하시고 꼭 그렇게 실천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하여튼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를 사례를 검토해가지고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오원석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오원석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대당 약5천만원이지요?
대당. 4대를 설치하는데 2억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거기다가 서버까지 해서 한 대당 설치하는데 실제로는 한 5천만원이 훨씬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6천만원 이상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적발은 좋지만은 홍보 위주로 이걸 진행해야지 우리가 군민들에게 이걸 스티커나 끊고 돈이나 받는 시스템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를 테면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있고, 1천만원인 사람이 있는데 적발했다고 해서 똑같이 5만원씩 1인당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행정에서는 군민들한테 아까 얘기한대로 물론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을 받는 것은 맞지만은 홍보 위주로 가야지 혈세를 받아서 어쩌겠다는 이야기에요. 군민들 쥐어짜겠다는 이야기에요? 그것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군민들이 불법주정차가 안 되도록 단속하고, 교육하고, 계몽하고,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이어야지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그래서 저희들도 무조건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차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런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민섭 위원
특히 상가지역, 상업지역에서 홀짝제도로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잘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100%야 되겠습니까마는 또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차가 때에 따라서는 복잡거리기도 하고 그래야 사람 사는 것 같지 너무 맑아도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몽, 홍보 이런 것 다 중요한데 이런 군비를 갖다가 군민들한테 이런 받으려는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단속도 하면서도 계도도 같이 병행해서...,

○심민섭 위원
계도가 90%이어야 되고, 단속은 1%이어야지...,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하여튼 적절하니 저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교재에는 없는데 우리 가로등,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외치는 가로등사업 그것을 몇 개 사업계획이 있지요? 몇 개 설치할 것인가?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지금 아직은 없고요. 내년도로 사업이 이월되어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 예산, 장성군 관내에 몇 개를 설치할 것인가 그 예산이 대충 잡아져 있지요. 내년에...,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예산은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걸 한번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어디가 된지 알아야...,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아직은 위치가...,

○김미순 위원
우리 면에 빠져있는가 넣으려고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아직 위치는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위치 같은 것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위치를 빼놔야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몇 개하면 어디에 서있는지 모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앞으로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것이랑 전부 검토해서 저희들이 확정되면 한번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가로등 설치하는데 돈도 끽하면 100만원이라매. 그것 가지고 정말 복잡해요. 의원들..., 그것도 못하냐는 소리 좀 안 듣게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사항입니다.
꼭 내년에 그 사업이 시행할시 행정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했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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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산림편백과 (13시 57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산림편백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렇게 해주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세출예산서 195쪽 중간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을 위해 감리비 6백만원을 감 정정하여 2020년 숲가꾸기사업 사전 설계용역을 위해 시설비로 600만원 목변경 하고자 합니다.
196쪽 산림자원보호로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및 운영에 따른 국비 1억 245만원, 총2억 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쪽 상단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국비 5,225만원 등 총7,4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쪽 하단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산불방지대책 등 6개 사업 국비보조금 정산잔액 1억 6,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상단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숲속의 전남만들기 주민단체 참여사업 등 6개 사업 도비보조금 정산잔액 2,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4페이지요. 소나무 재선충병 병 방제가 있거든요. 폐목 고사제거가 50본이지요. 나무주사 50헥타인데 제가 이게 궁금한데 치료의 목적입니까? 예방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예방이요.

○고재진 위원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감염이 되어 있는 것은 아예 제거를 하는 것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지금 올해 저희들이 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50헥타가 그 9건 발생한 인근 예방을 한다는 것이에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예방주사를 놨을 경우에는 뭐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예 전염이 감염이 안 되는 것입니까?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지금 현재까지는 전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감염 자체가 안 되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고사목 9건을 채취했을 때 그 건하고, 그 일대 주사 준 것에 대해서는 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재선충병이 심각하잖아요. 꼭 감염이 된 주위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충해서 대대적으로 주사를 놓는 방법은 어쩐가요?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그 주변만 50헥타를 하는 경우에도 7,400인데 제거목까지 해서...,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예산만 한다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우리 소나무가 잘 식재되어 있는데 다 예방을 해도 되지 않은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장성군 전체를 말씀하시면 너무...,

○고재진 위원
전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잘 조성이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우선은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남면하고 장안리 쪽은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올해 예산이어서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이런 부분을 더 확충을 해서 어느 정도 잘 조성이 된 입목지에는 미리 예방주사하면 거의 감염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이자소득이다 뭐해서 1억 3천 됐는데 1억 6,500 늘려가지고 3억이에요.
그러지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심민섭 위원
가능한한 국고반환금을 줄이고 좀 최대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다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돼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낙찰사업도 있고, 또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신청 안 한 목도 있다 보니까 사업이 2018년도 사업이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최대한으로 당초계획에 맞게끔 충분히 산림편백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림편백과장 최인환
네, 반납을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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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9) 보건소 (14시 03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결하게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연일 애쓰시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년도 국·도비 반납금과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7,8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020만원이 증액된 94억 9,0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지원인건비 변경내시 130만원과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도 지원사업의 취소 1억 9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결핵 전수검진사업 변경내시로 1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환경성질환 체험학습장 운영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79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으며,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는 취소되어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430만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210만원이 도비 변경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등 3,5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하여 치매환자 건강증진약품구입비로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치매운영관리로 예산잔액 1,7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은 국·도비가 증액되어 3,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변경내시로 1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는 보조사업비를 활용하고, 자체예산 4,3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2,26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각종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1,3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소장님, 금년 말로 퇴임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심민섭 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요. 좀 더 더 하시지 않고..., 소감 한번 듣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소감이라기보다 제가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우리 보건소 동료 분들과 또 의원님들 저를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각자 제가 도와주신 분들께 말씀을 못하지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이 자리까지 보건소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를 많이 지원해 주신 저희 군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으로는 제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졸업은 또다른 시작이라는 말도 있어요.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해서 아예 떠난 것은 아니니까 계속 장성발전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고보조금이요. 생각보다 반환금이 많아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국고보조금은 여러 가지 저희가 국가에서 하던 사업이나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이 좀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는 치밀한 예산편성을 하셔서 국고보조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심민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치매가 의외로 우리 사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뜬소문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치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재산문제라든가 숨기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치매로 몰아서, 즉 말해서 당사자가 불이익이 되게끔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연속극도 하고 이를 테면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혹여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0명의 도둑놈을 못 잡더라도 1명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혹여 우리 장성보건소에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치매 걸리지 않는 사람을 치매로 몰아서 불이익이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군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혹시 그런...,

○보건소장 조미숙
보건소에서는 치매를 진단하지 않습니다. 치매는 의사가 합니다.

○심민섭 위원
네,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당신이 치매입니다. 어쩝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치매가 아닌 사람을 치매라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면 걸리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게끔, 치매 약간 설문조사에서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 뿐이지 그분이 치매라고는 않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은 보건소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대로 종합 큰 병원에서 치매판정을 받았어도 계속 우리가 관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보다는 실제 지켜보니까 의외로 멀쩡하다든가 해서 면밀히 관찰해서 어떤 보호자나 가족들에게도 그런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저도 우리 소장님께 그동안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 당부만 하겠습니다.
교재에 안 나와 있는데 출산장려, 제가 앞전에 권고한 그 사항을 후임이 오셔도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그 과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제가 그걸 챙기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노고의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지금 보건소 2017년도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기간제로 썼던 직원들이 있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그게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2017년도에서 한 것은 제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봐서...,

○이태신 위원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보건소장 조미숙
공무직.

○이태신 위원
이제 공무직으로..., 외워야겠네요. 항상..., 공무직으로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공무직이 37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37명이지요. 그러면 비정규직에서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규직화 이런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기간제로 6개월 근무하다가, 1년 근무하다가, 2년 근무하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2년이 넘으면 기간제로 썼어도 그걸 정규직으로 돌려줘야 돼요. 공공부분에서 우선으로 해서 그런 일환으로 2017년도, 2018년도 선거가 있었지만 그런 일환으로 전환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지금 37명이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37명이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일환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서 급여를 충당하고 있잖아요. 30명이 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37명 다 공무직이...,

○보건소장 조미숙
네, 보건사업 업무도 있고 또...,

○이태신 위원
그냥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보건소장 조미숙
그분들은 2명이 있는데 거의 다 보건소는 보건사업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사업일환으로 해서 급여성으로 해서 주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거의 그럽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그분들의 출결사항들이 어떤 업무에 지금은 그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는 것도 있고, 단기사업 1년 단기사업도 있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해년마다 그 사업비가 내려오죠?

○보건소장 조미숙
그러죠. 다 계속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계속적으로?

○보건소장 조미숙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은 출결사항을 점검한 결과가 있어요? 출결.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요즘은 공무원이고 누구고 출결을 따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출근하고...,

○이태신 위원
아니, 다 출근하는지 알아요. 우리 주민복지과에도 25명이 출근을 해요. 출결사항들이 있어요. 각 읍·면에 배정된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끼리의 사이, 아니면 군민 전체적으로 돌보는 틀리잖아요. 복지업무하고 또 업무하고...,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데 저희는 직원하고 똑같이 보건소에서 다 근무합니다.

○이태신 위원
보건소로 출근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네, 보건소에 근무합니다.

○이태신 위원
외부근무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네, 다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건소 내 사업소에 배분된 사람도 있고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무기계약직들이 거기에서 다 출퇴근..., 출결사항은 점검을 어떻게 하냐고요. 출근대장...,

○보건소장 조미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다 없어졌습니다. 공무원들 없어지듯이 똑같이 합니다.

○이태신 위원
출근하고 그다음에 퇴근?

○보건소장 조미숙
네,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합니다.

○이태신 위원
똑같이?

○보건소장 조미숙
네.

○이태신 위원
그분들이 어떤 자연감소 이전에는 숫자가 자연감소가 되면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공고해 가지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공고해 가지고?

○보건소장 조미숙
네, 면접보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작년부터 했죠?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계속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2017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장 조미숙
아뇨. 다 공고하고 면접...,

○이태신 위원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에 한해서...,

○보건소장 조미숙
아, 근무했던 사람은 오래된 사람들은 공무직으로 바로...,

○이태신 위원
요즘에 2018년도부터...,

○보건소장 조미숙
옛날에 과거에 했던 사람...,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분이요. 2018년도에 들어왔던 37명 중에요. 그 37명이 아니라 2∼3명 빼고 35명이 2017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부분 있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 포함도 되고, 그 전에도 있었던...,

○이태신 위원
그 인적사항들을 이분은 몇 개월 근무했는데 전환됐다,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알겠는데...,

○이태신 위원
나와 있잖아요. 그것...,

○보건소장 조미숙
자료를 빼서 몇 명이 했다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분은 몇 개월 근무했었고, 2017년도에 그때 있잖아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이 개인정보가 거기에 되지 않는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가운데 엑스해서...,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개인정보 때문에...,

○이태신 위원
개인정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함부로 본인이 내 신상을 남한테 말했다 그것을 본인이 알면 또...,

○이태신 위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성 그런 꼭 직원들께서는 자료요청을 하면 개인정보라고 해가지고 그 개인정보자료를 한계가 다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개인정보는 아무한테나 그렇게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니까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을 그 전환했던 부분들 해서 자료를 주시면...,

○보건소장 조미숙
일단 알아보고 제출해야 한다면...,

○이태신 위원
일단 알아보고가 아니라 자료제출 준다고 하면 되지 무슨 일단 알아보고...,

○보건소장 조미숙
다른 것은 다 드릴 수 있지만 개인정보 건은 그 사람이 우리를 저기할 수가 있으니까...,

○이태신 위원
그것이 개인정보 건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는 이미 자료요구 한다는데 개인정보가...,

○보건소장 조미숙
개인명단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태신 위원
네?

○보건소장 조미숙
개인명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럽니다.

○이태신 위원
자료제출할 수는 있잖아요.

○위원장 김회식
소장님!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보건소장 조미숙
그러죠.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이태신 위원
자꾸 개인정보를 따지니까 그렇지...,

○보건소장 조미숙
허용된 내줘야 할 데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허용된 범위가 있다니까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그런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려운 것 아닌 것을 갖고 자꾸 꼬이게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201쪽을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어르신 예방접종 폐렴구균이 있죠? 이것 1억 1천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도비가 좀 감되었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폐렴구균은요. 도 시책사업이었습니다. 올해..., 폐렴구균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65세 이상은 무료로 놔줬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올해 초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지원은 어느 정도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는 돈입니다. 원래 무료로 받던 사람인데 도에서 그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취소된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폐렴구균은 그동안 지방비에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건소장 조미숙
네, 도에서 갑자기 해서 취소했습니다.
도에서...,

○고재진 위원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또 가벼운 질문 하나가 그동안 쌓인 정이 있는데 그냥 보내드리기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하셨고 또 행복하셨겠지만 흔히 말하죠. 정년의 이후가 제2의 인생이라고..., 지금도 아름다우신데 제2의 인생은 더 화려하기를 기원합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감사합니다. 많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2018년도 공립노인요양병원에서 치매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국·도비가 반환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 안한 것입니까?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보건소장 조미숙
몇 페이지...,

○위원장 김회식
예산서 206쪽에 보시면...,

○보건소장 조미숙
2018년도에 늦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걸 늦게 돈이 국고에서 내려와서 반환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늦게 왔다는 것은 몇 월 달에 왔어요? 쉽게 말해서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몇 월 달에 이게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공립요양병원에서 프로그램진행을 안 했는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치매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우리 장성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사유를 듣고 싶어서..., 담당하는 계장님 계세요? 우리 허 계장님이 잠깐 이야기 해주세요.

○보건행정담당 허영태
보건행정담당 허영태입니다.
그때는 예산이 아마 성립되고 나서 그후에 와가지고 1회 추경 때 아마 거시기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립요양병원에서 치매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운영프로그램이 소급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달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 전에 있던 것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남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내려오고 계획서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이 전액사용을 하더라도 그 정도 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일부 사용하고 남은...,

○보건행정담당 허영태
네.

○위원장 김회식
잔액이라는 얘기에요?

○보건행정담당 허영태
네, 2018년부터 생겨가지고 지원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지원비로 해서 2018년부터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소장님, 물론 그렇지만은 정말 국·도비 예산은 우리가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조인하셔서 반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본 위원이 현재 그쪽에 운영위원을 맡어 놔서 나중에 이런 부분을 그쪽에 나중에 충분히 반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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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0) 농업축산과 (14시 24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결하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입니다.
장성군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319억 400만원 보다 4억 600만원이 증액된 32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7억 5,3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57억 7,300만원 보다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재원별 증감내용은 세입과 같습니다.
군비는 보조사업의 자체재원비율 편성액과 자체사업을 포함해 151억 2,1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46억 9,500만원 보다 4억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213쪽 상단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입니다.
농업인이 제출한 농업정책자금 이자부담을 경감코자 연 2회 반기별로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대출건수 증가에 따른 하반기 지원금 부족분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의 위원장과 사무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역량교육 참석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금년 교육인원 참석인원 감소로 국·도비 배정액이 변경되어 1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입니다. 재능나눔 봉사활동에 농촌공동체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금년 사업비 재원비율의 변경에 따라 이를 변경코자합니다.
이어서 농지이용관리 지원입니다.
농지이용의 실태조사와 정비를 위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변경된 금년도 국비 교부액을 반영 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진흥구역 정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금년 사업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입니다. 예산액은 변경이 없고 도비 교부액이 소액정정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직불제 및 조건불리직불제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 쌀직불금은 2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5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입니다.
농가부담을 덜어주고자 소형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2억 9,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벼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 확정으로 도비 교부액이 증가되어 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량물꼬지원입니다.
예산액은 변경이 없고, 도비교부액이 소액정정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농작물 재배보험 가입시 유기농가의 자부담금 15%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과다분에 대해 도비 교부액이 감액됨에 따라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부터 217쪽 상단 벼 보급종 차액지원입니다.
보급종 사용농가들에게 보급종과 공공비축미 수매단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지원단가가 당초 1만원에서 1만 1,010원으로 상향되어 증액분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입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안정적경영을 위해 악취저감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정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부터 218쪽 상단 퇴비유통 전문조직 및 퇴비살포비 지원입니다.
2020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에 따른 소규모 축산농가의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육성 지원하는 신규 국비사업으로 교반, 응반 살포장비 및 공동살포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가축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결핵, 브루셀라 등 32농가 55두에 대하여 1억 8,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불용이 예상되는 2억 6,1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어서 하단 양돈농가의 울타리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에 울타리를 설치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성립전 사용계획에 대해 9월에 의원님들께 기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0쪽 통제초소 운영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이것도 예산성립전으로 설명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0쪽에서 221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전년도 사업비 국도비 잔액과 이자발생분 22건을 반환코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65쪽과 266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융자사업 민간융자금수입이 소액 감소함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 예비비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살처분보상금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금년도 수준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억 6천정도...,

○심민섭 위원
먼저 우리가 예산을 아끼자, 아끼자 하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5억 1천 예산을 잡아가지고 2억 4,800 쓰고 2억 6천이 남았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먼저 농업축산과 직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재해이기 때문에 더 덜어갈 수도 있고 물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그만큼 농업축산과에서 나름 예방활동을 열심히 잘해 주셔서 살처분비용을 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농업축산과 회식이라도 아니면 포상이라도 받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담당과장으로서...,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고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송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도 단순히 5억 들어갔다, 2억을 아꼈다, 3억 들어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성군의 이미지하고 직결되잖아요. 특히 소나 모든 가축들의 우리가 잘못하면 크나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끝나고 또 포상을 받기 위해서 몽땅 잡아 놓고 우리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해서는 안 되지만 이 앞에 잡았던 것은 2018년도에 10억을 잡았어요. 10억. 어느 정도 썼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걸 견주해서 금년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년도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돈 1원도 안 남기도록 그런 것을 제가 집행부 소장님한테라도 이야기해서 최소한도 몇십프로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방에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퇴비살포비 지원이 있고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위원장 김회식
지금 현재 시행주체가 민간자본보조 전문조직이라고 했는데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이것이 국가에서 내년도부터 퇴비부속도 검사를 반드시 의무화시켰습니다.
모든 신고대상 축산농가는 퇴비가 최소한 신고 1,500평방미터 정도 되는 신고동과는 1년에 한 차례씩 하면서 중숙기 이상의 퇴비부숙이 되어야 만이 밖으로 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는 허가대상 그 농가 같은 경우는 후기 중숙 이상 되어야 뺄 수 있거든요. 그럴라면 소규모 농가들은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퇴비를 한번 정도 엎어서 쉽게 부숙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축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축협 쪽으로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축협으로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네.

○위원장 김회식
축협이 전문기관이 되겠다는 그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익이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퇴비살포비지원은 마찬가지로 축협으로 간가요?

○농업축산과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부숙이 되고 나면 이 부숙을 헥타당 20만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익이 남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 축산업하는 농가들 지원하기 위해서 축협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궁금했던 점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11) 원예소득과 (14시 35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원예소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발전에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원예소득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분야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90억 8,300만원 보다 8억 3,300만원 증액된 99억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가입면적이 1,700헥타로 지난해보다 490헥타 증가하였고, 도비 확정사업비 배정에 따라 3억 1,63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아로니아 가격하락으로 재고물량에 대한 시장경매를 지원함으로써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8년산 아로니아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5,6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부터 226쪽 상단 태풍 타파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태풍 타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복구비 1억 8,4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중 국비 1억 9,215만원은 이미 배정되었습니다.
226쪽 하단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등 에너지절감시설에 하는 지원사업으로 농식품부 국고잔액 추가사업비 배정에 따라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하단에서부터 227쪽 상단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일반 원예농가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양액재배시설, 육묘시설, 무인방제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국고잔액 추가사업비 배정에 따라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소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원예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4페이지 보면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생산된 것까지 재고입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아닙니다. 작년에 생산된 재고량을 저희가 7월부터 공문이 와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금년산 아로니아를 수확하기 전에 창고에 들어 있는 재고물량을 파악한 것입니다.

○오원석 위원
아로니아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섰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아니요. 아로니아는 없습니다.
저희가 베리류 과원조성에서 올해 이것은 폐원은 올해 섰고요. 내년은 폐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폐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로니아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없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없습니다. 저희가 아로니아를...,

○고재진 위원
있어요.

○오원석 위원
있죠?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없는데요? 내년도 본예산...,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저는 아로니아 지원사업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로니아 지원사업은 그만 하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아로니아 지원사업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본 것 같아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아닙니다. 아로니아 지원사업은 저희가 없고, 특용작물 베리류 지원에서 저희가 아로니아는 매년 배제를 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폐기하는데 예산을 조금 세워라, 지금 보니까 전년도치 재고물량이 남아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이것은 저희가 일반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안정기금에서 국고에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획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 부분이 계속 적자가 나오고 농가가 어려워하는데...,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그렇게 되면 다른 품목도 이게 선례가 되어버려서...,

○오원석 위원
다른 품목도 해줬잖아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양파 같은 경우는 양파나 이런 이제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오원석 위원
블루베리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블루베리는 폐원으로 되죠.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폐원으로 해주라 이 말이에요. 자꾸 지원사업은 이제 못하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지원을 안 하고요. 폐원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전체는 못해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된 것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4년 이상 된 것이랄지 조금씩이라도 폐원을 시켜서 농가에 피해에 더 이상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오원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조교재 8쪽,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에 3회 추경에 1억 2,500이 추가되어서 4억 9,700인데 여기 보면 사업량이 4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주로 어떤 작물에 어떤 지역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겠어요?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이 사업으로는 양액시설을 주로 많이 하고요. 육묘시설, 무인방제기시설을 많이 하는데 주로 양액을 원하는 농가들은 딸기농가입니다. 딸기나 토마토 이런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들이기 때문에요. 시설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41개소 그 배정업체 그 내용을 알아볼까 하니까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원을 국·도비 다해가지고 50%예요. 자담이 50%에요. 또..., 그렇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자담이 50%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개인별로 이렇게 50%를 지원, 자담을 맡을 만큼 이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네,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227쪽 보면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9천만원을 예상했는데 반환금이 돈이 딱 49.9%가 오바가 됐어요. 그래서 가능한한 국고보조금 반환을 좀 최소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죠?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저희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해서 국·도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요. 그리고 불용이 되는 금액도 있고 또 하나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이랄지 이런 이자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이나 다른 일반 원예사업들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던 것보다..., 그래서 변동되는 금액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사전에 예산을 치밀히 계획해서 반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오혜림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예소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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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식품유통과 (14시 44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농식품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분야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은 66억 8,200만원에서 66억 3,700만원으로 국·도비 사업비 조정 등의 요인에 따라서 5개 사업에 1억 5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사업평가 인센티브사업으로 1개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14건에 4,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1쪽 전남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입니다. 수도권 등 타시도 소비자가 전남 쌀 구매 시 택배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 2,500만원 계상하였으나 도주관 시군간 사업비조정에 따라서 2,350만원 감액하여 150만원으로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231쪽 하단 수도권 공동물류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었는데요. 당초 도비 1천만원 계상하였으나 도에서 시·군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970만원 감액하고, 30만원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231쪽 하단과 232쪽 상단에 저온유통체계구축입니다.
농산물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국도비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6,600만원 계상하였으나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미 선정되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32에쪽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독입니다. 명절대비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급에 있어서 50만원 계상하였으나 사업비 전액 품질관리원에서 지급함에 따라서 군비절감으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32쪽에 농산물 가공품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1천만원 계상하였으나 도비사업인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배정받아서 편성된 군비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2쪽에서 233쪽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융복합산업화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이것은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남 3위를 차지하여 인센티브사업비로 국비 2천만원 확보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농식품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장성댐 주차장에서 우리 농산물 직거래하는 것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심민섭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운영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 애로 사항을 알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현재 전기공사가 필요해서 지금 전기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전기하고 수도, 지금 어디쯤이나 마무리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전기공사는 착수가 되었고요. 수도는 저희가 지금 판매행사기 때문에 물 쓰는 일이 필요하실까 싶은데요.

○심민섭 위원
물론 유통과도 관계되지만 소장님은 어차피 우리가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판매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실제 제가 가서 상인들 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전기하고 수도인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판촉하려면 손도 씻고 뭣도 팔기도 하려면 물도 필요해요. 그래서 상인들하고 아예 어디에서 판촉활동을 안하게 하려면 철수를 시키고 아니면 하게 되려면 수도정비사업은 꼭 몇 번 요청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해서 지금 예산도 확보되어 있다매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전기공사는 지금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심민섭 위원
그래서 다소 금액이 부족하면 다시 추경이든 본예산에 청구해서라도 수도하고 전기를...,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상인들이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데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좀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더 많은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답답하니까 제가 장성군의회 심민섭이 나와서 인사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러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몇 번 와서 확인을 하고 갔는데 언제 할지 기미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들은 지 2주 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장성호에 시설관리는 농어촌공사 장성지사가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안전건설과하고 농촌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내가 늘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번에 거기에 있는 화장실 건으로도 제가 환경위생과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좀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도 그 화장실이 장성군에서 관리하는 기존 화장실이 있고, 관광객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그 옆에다가 화장실을 신규로 했는데 신규로 개설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개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객은 화장실이 농어촌개발에서 했든, 장성군에서 했든 냄새가 나고 쾌적한 환경이 아니면 누구를 탓합니까? ‘야, 농어촌개발공사 나쁜 놈들’ 이렇게 하겠어요? 장성군한테 탓하겠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그 상인들이 불친절하다든가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장성군을 탓하지..., 그렇지 않아요. 불법이면 철수를 시키고, 합법으로 했으면 거기에 걸 맞는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본 위원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설령 거기다가 자기들이 판매를 한다고 해도 장성군에서 승인받고 해야지 자기 땅에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지금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는 부지도 승인을 맡았거든요. 농어촌공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땅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임의대로 장사는 못할 것 아닙니까? 장사를 할라면 군에다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도 또 우리군에서 사용하려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그 소유가 농어촌공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민섭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농어촌공사 소유라도 판매를 하신 분들은 누가 해요. 장성군에서 승인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직거래장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직거래장터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기본시설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네.

○심민섭 위원
연말 안에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 안에 다 할 수 있는지는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관광지에 판촉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정적으로 농산물판매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아까 같이 전기도 끌어들여야 되고 한다고 하면 편의제공을 해주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지...,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 같은 경우는 A.T에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서 직거래 정례사업을 확보를 했어요. 국비사업을..., 3천만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직거래에 필요한 용품, 판매용품하고 또 관광객들을 좀 끌어 모이기 위해서 버스킹공연을 해서 좀 많이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사업비로 추진 했었고요.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내용이시고요.

○이태신 위원
2회 추경 때 한 전기공사라고 해서 모든 보조금은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는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성군 지원조례는...,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어야 그 예산이...,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조례가...,

○이태신 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는지..., 그 조례에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조례가 저희가 있는데요.

○이태신 위원
근거조례가 없어요. 이제 제가 만들려고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장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되어져 있는데요.

○이태신 위원
로컬푸드육성에 관한...,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 매장에서 뭘 하고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 돈 예산이 그 목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로컬푸드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이태신 위원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한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저희가 조례제정이 2017년도 4월에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세요. 제가 가두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원안은 작성해 놨어요. 그 근거지원조례에 의해서 가두판매를 한다든가 또 그 상인들 농산물을 산다든가 음식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지원조례에 의해서 해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는 그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것을 갖다가 그것을 하면 예산목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아뇨.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이니까요. 저희가 지역농산물을 직거래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생각해 봅시다. 그건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의회에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된다 라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지원 근거조례 그것이 없으면 예산조례에 따라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챙겨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는 그 근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태신 위원
그 근거는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김회식
그 부분을 심도있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번 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오원석 위원
1년에 2회하는데 명절 때만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추석하고 설에 합니다.

○오원석 위원
조금 더 늘리면 안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원산지표시 저희가 이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오원석 위원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오원석 위원
왜 그러냐면 일본 수산물이 자주 들어오고 하는데 명절 때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지 않느냐, 어쩔 때는 명절 때 2번하니까 다른 업체들이 명절 때만 조심하면 평상시에는 마음대로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오원석 위원
그 부분을 좀 배로 늘리든지 한 3번으로 늘려도 돈 50만원인데...,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명예감시원 활동하는 활동비거든요.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활동비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늘릴 수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지금 내년예산은 확정이 되어진 상황이긴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원석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좀 늘릴 수는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죠. 좀 배로..., 배 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로 한다랄지 한 달에 한번 한다랄지 그렇게 해서 좀 늘려도 좋겠다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협의를 해서 좀 그것을 말씀하신대로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3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수도권 공동물류 활성화지원 이 농산물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에 가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물류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는 한마음공동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9일날 2회 추경 때 도에서 내려 주셔 가지고 했는데 한마음공동체를 산지유통센터에 수도권으로 갈 농산물이 직적해 가지고 1톤이나 1.5톤으로 물류를 이동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도에서 늦게 내려오고 저희 추경이 그 시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사업량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이었었고요. 한마음공동체는 수도권에 4개의 매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활용하는데 올해는 전라남도 처음 시도해서 이런 미비점이 많이 있어서 전 시·군이 다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이 수도권 시장이 제일 큰데 많이 진출을 해야될텐데 이 사업이 많이 썼어야 맞습니다. 좀 그런 것이...,

○김미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해 주시는데 그 부분입니다. 우리 농산물 여름에 보면은 우리 진원 같은 복숭아 같은 것 그럴 때 우리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그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산물에 대한 홍보라는 것은 좀 예산을 아끼다기 보다는 더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낫겠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예.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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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촌활력과 (15시 00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서 237쪽부터 238쪽까지이며, 국·도비 내시금액 변경에 따른 반영 2건, 사업 미추진 및 추진잔액 반납 3건, 국·도비 보조금반환을 위한 보전지출 1건으로 별도의 신규사업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농촌활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에 농업인 영농정착금 청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올해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겠다고 문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지금 이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을 연초에 공고를 하고 사업 그걸 받아보면 2배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17명이 사업자 대상이 선정되었는데 그 2배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민섭 위원
34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17명이 정착을 실제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그래 가지고 정착을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네, 정착을 해야지 이 사업비가 나갑니다.

○심민섭 위원
그분들의 어떤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 줍니까?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앞으로도 특히 청년 농업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238쪽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 4개 과 전부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예상을 안했는데 약5,600만원이 발생됐어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오는 사업이 저희 4개 과에 다 고르게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농촌진흥청 사업에 대한 국고반환금을 저희가 반납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는 과마다 많게는 1천만원, 적게는 500만원 이렇게 적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가능한한 국고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박언정
네.

○심민섭 위원
소장님 무슨 말 뜻인지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원
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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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맑은물관리사업소 (15시 06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일반회계는 총9억 2,900만원을 감액한 1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5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1차 사업을 완료를 하고, 지금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1차 사업을 후에 폐수유입량에 따라서 2차 사업을 지원하는데 환경부 사업비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되었던 금액이 안 내려와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하단부 배수펌프장 유수지내 주차장조성은 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황룡시장 신규주차장 조성 후에 주차공간이 충분하고, 또 조성 시 이용도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4억 7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24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장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산결과 반환금이 추가되어서 7,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5억 8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가 상수도 사용료 증가에 따라서 4억 8천만원이 증액계상하였고, 또 상수도급수공사비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와 또 퇴직자 발생시에 지급되는 퇴직금 등이 있는데 퇴직자가 없어서 4,106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나머지 예비비 6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내일 모레 그만두시는데 업무는 업무니까..., 아까 설명드린대로 나노산단에 1차가 1,500톤, 2차가 1,500톤 해가지고 3천톤 아니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그렇죠.

○심민섭 위원
그중에서 5억 3,700을 감액, 즉 말해서 환수했는데 그러면 1,500톤 1차 사업은 종결된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1차 사업은 123억을 들여서 다 이미 종료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2차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2차 사업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40억이거든요. 증설하는 부분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폐수유입량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돈이 차등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현재 유입량이 굉장히 적어서 유예시키자 돈을...,

○심민섭 위원
지금 계획은 얼마나 유예시킬 계획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폐수유입량의 80%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1,500톤인데...,

○심민섭 위원
1,500톤의 80%?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1,200톤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2차 사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500톤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심민섭 위원
지금 500톤 밖에 안 들어온다. 그런데 최소한 1,200톤 이상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나노산단만 갖고는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현재는 나노산단이 초기단계다 보니까 가동율이 좀 적다고 봐야 합니다.

○심민섭 위원
자, 다시 정리하면 첨단3지구를 예상해서 지금 3천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아닙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나노산단을...,

○심민섭 위원
나노산단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유수지 활용이 있잖아요. 주차장 조성관계,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을 우겨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삭감대상에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혼자서 그냥 우리 위원님들한테 애닳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예산을 사장을 시킨다는 부분은 한번이라도 본 위원장하고 상의도 한번 해 보고, 지역구의원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그래요. 모든 위원님들이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내가 책임을 좀 져야겠어요. 이것 계상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 뜻도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시기를 이 돈이 기왕 세워놓은 것이니까 황룡시장 주차장 꼭 거기에다가만 하지 말고 옆에 땅이라도 해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도 주차장을 만들려면 땅을 이것이 100평 살지, 200평 살지 모르거든요. 사실 돈에 맞춰서 땅을 살 수는 없어요. 1천평을 만든다고 하면 10억이 들지, 12억이 들지는 모르거든요.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5억은 배수펌프장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을 세워놨는데 이동을 해서 하려고 하면은 계획이 새로 되어야지 이 돈 가지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아니, 본 위원이 애통해서 좀 더 다른 데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이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자고요. 이 부분을 더 고민을 해 보셔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일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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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평생교육센터 (15시 13분)

○위원장 김회식
끝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입니다.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557만 1천원입니다.
예산서 245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는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비 등 4건으로 총3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끝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58억 400만원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4,472억 9,200만원 보다 85억 1,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9억 9,700만원이 증액된 4,433억 7,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1,500만원이 증액된 124억 3,300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고, 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건에 32억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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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18인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원
주 민 복 지 과 장
김 명 식
문화관광과장 이 기 현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전건설과장 장 관 기
일자리경제과장 오 영 식
교통정책과장 박 종 순
산림편백과장 최 인 환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축산과장 문 경 배
원예소득과장 오 혜 림
농식품유통과장 김 현 영
농촌활력과장 박 언 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 일 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 지 연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 석 철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나 재 은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이 태 신

동일회기회의록

제3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8
2 8 대 제 31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7
3 8 대 제 31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3
4 8 대 제 31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2
5 8 대 제 312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6 8 대 제 31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9
7 8 대 제 31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8 8 대 제 312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9 8 대 제 31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0 8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6
11 8 대 제 31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12 8 대 제 312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3 8 대 제 31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14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15 8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3
16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7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8
18 8 대 제 31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9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6
20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21 8 대 제 31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22 8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23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24 8 대 제 312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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