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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7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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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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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5월 11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장성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 시의 건
7. 장성군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장성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5건, 승인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총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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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시 04분)

○위원장 고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우리군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총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7기 후반기인 3년차에 시작에 즈음하여 행정기구 재정비를 통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재설계를 통해 민선 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을 군민들에게 친숙하게 기획실로 명칭변경했으며,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기능강화로 군민의 알권리보장과 군정 참여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통정보실을 신설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홍보업무와 미래디자인담당관실의 미디어, 소식지, 디자인업무, 총무과에 정보통신, 홈페이지 업무를 이관하여 관련 업무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디자인담당관은 경제건설국 소관 미래성장개발과로 개편하되 축제업무는 문화관광과 축제담당을 신설하여 일원화 하였으며, 산림청 소관인 정원과 조경업무도 연관부서인 산림편백과로 업무이관 하였습니다.
미래먹거리발굴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개편한 미래성장개발과에는 문화관광과 관광개발업무를 자원개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관하였으며,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등 산단특구업무 전담 및 기업유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산단특구담당을 신설하고,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담당과 함께 이관하여 업무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기업육성, 산단조성 등 업무이관으로 업무량이 감소한 일자리경제과와 교통정책과를 통합하여 경제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연간업무를 이관 및 재정비하여 우리군 조직은 본청 2국, 2실, 11과, 2직속기관, 4과, 3사업소, 11읍면, 114담당이며, 과나 담당 수의 증가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조정 및 사무분장정비에 따라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군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성군 공무원 정원 증원사항으로 2018년 8월 조직개편시 증원한 이후 그동안 최소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등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618명으로 638명으로 2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30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좌기관이나 읍에 4·5급으로 정원 책정이 가능함에 따라 장성읍장을 5급에서 4·5급으로 직급 상향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업무연계를 통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조례·규제개선사례집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 위촉한다에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는 위원구성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기능에 2항에서 제3호를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관할대상으로 추가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직자윤리법제9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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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위로이동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위로이동 6.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장성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 한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7. 장성군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9조에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2이며, 지난 1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각 부서와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안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변경안건은 총 1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건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장소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수입을 보장하고자 광주권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립하는 건으로 위치는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949-3번지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이며, 매입면적은 1만 5,467제곱평방미터입니다.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 약90억원으로 매입방법은 5년간 분납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이 답변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6년도에 신축된 북이면 행정복지센터는 장성군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중 가장 노후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행정편의개선을 위해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수립을 위한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향후절차는 군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안내용입니다.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는 3,138제곱평방미터이며,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시설의 종류는 공공청사입니다.
5페이지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 도안입니다.
공공청사예정지는 현재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뒤에 위치합니다.
다음 8페이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고, 주차는 자주식 38대로 지상에 주차합니다.
건축면적은 578제곱평방미터이며, 연면적 915제곱평방미터입니다.
9페이지부터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친 후 건축물의 세부시설계획과 교통성, 공급처리계획, 경관성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군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의회는 1991년도에 출범하여 27년동안 군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군민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반영된 군의회 청사를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수립을 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향후절차는 군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 군의회 청사 신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안내용입니다.
먼저 의회청사 신축사업을 위한 공공청사 총면적은 2,006제곱평방미터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시설의 종류는 공공청사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도안입니다. 공공청사용지 예정부지는 장성군청 환경위생과 건너편에 위치합니다.
8페이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주차는 자주식 27대입니다. 건물면적은 855제곱평방미터이며, 연면적은 1,883제곱평방미터입니다. 9페이지부터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친 후 건축물의 세부시설계획과 교통성, 공급처리계획, 경관성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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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10시 18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개인과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그리고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 그리고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제12조부터는 평생학습관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 분석평가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 해촉 및 제척에 관한 의견이 있어서 검토 후 이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8건입니다.
바로 부서장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9호, 장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재정비를 통해서 새로운 행정수요대응 및 일하는 조직으로 재설계하고자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통정보실을 신설하여 2담당관을 2실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디자인담당관을 경제건설국 미래성장개발과로 소속을 변경하고, 일자리경제과와 교통정책과를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사무분장은 담당부서 조정에 따른 업무를 소통정보실과 총무과 등 4개 과와 문화시설사업소, 평생교육센터에 재배치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0호, 장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정 및 분장사무 정비에 따라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장성군 공무원 총 정원 618명을 638명으로 20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조정은 장성읍장 5급을 4·5급으로, 6급 이하 정원은 554명에서 574명으로 20명을 증원하여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1호,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과 제3조 제3항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공직자위원회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가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도록 구성범위를 확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을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2호,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 2에 따른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감면률은 100분의 50으로 하되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3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내의 협소한 농산물 판매 소비장을 대도시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통하여 참여농가를 확대하고, 안정적 판로확보로 지역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입예정부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으로 면적은 1만 5,467평방미터이며, 추정가격은 90억원입니다.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사업은 중소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직매장 건설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남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 장성군 로컬푸드 직매장과 근접해 있어 서로 경합으로 인한 남면 로컬푸드 직매장 수익성 저하의 우려가 있다고 해당지역 주민의 주장도 있으나 현재 광주첨단지구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어 선점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광주권 시장에 전초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4호,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장성군 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제시안은 북이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신축부지를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북이면 행정복지센터는 1976년에 신축되어 40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장성군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써 시설이 노후화되고 사무실 공간이 협소합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민들의 행정편의개선을 위하여 북이면 사거리 587-29번지 일원에 3,138평방미터의 부지의 연면적 915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행정 및 제반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북이면 행정복지센터가 완료되면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과 공공적 가치구현,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으로 지역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행정복지센터 면적기준을 준용하는 등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의 건에 대해 찬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5호, 장성군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장성군의회 청사도 신축함에 있어 신축부지를 군 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장성군의회 청사가 협소하고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성읍 영천리 1080-10번지 일원에 2,006평방미터 부지에 연면적 1,884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행정 및 제반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의회 청사가 완료되면 군민들에게 편의시설 제공, 공공적 가치구현,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거점 등 군의회 신청사 개청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의회 청사 면적기준을 준용하는 등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35호,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개인과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생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고,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보통 우리 행정기구 설치 변경..., 신설, 변경을 대체적으로 몇 년에 한번 씩 한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뭐 몇 년에 하는 것은 딱 규정이 없고요.

○이태신 위원
우리 기획실장이 부임해서 이 설치기구 변경이나 신설을 몇 번째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지금 2번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가 몇 년 근무했는데 몇 번 정도 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2번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부임한지 몇 년 됐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우리 양국, 국장신설 그때 조직개편을 2018년도에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때 조직개편을 하면서 2019년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 행정복지국으로 이관한 것이 있는데...,

○이태신 위원
2019년도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2019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좋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변화에 따라서 위기대응을, 어떤 대응적인 문제에서 변화하는 것은 별 나물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기구는 우리 장성군이그 행정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대폭적인 기구변화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고 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이런 어떤 자주적인 과로 신설되고 함에 따라서는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을 하는 어떤 얼른 좀 보니까 조금 그래도 실·과 업무분장 배치면에서 또 다른 방향이라든가, 일일이 다 여기에서 논하기는 그렇고, 조금은 미흡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께서는 업무분장면에서, 변경되는 업무분장, 또 신설되는 과에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번 조직개편은 이번 상황에 현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분장은 이번에는 조례에 들어가는 총괄분야 큰 틀에서만 부서이동사항만 했고요. 세부적인, 그다음에 또 자세한 부분은 사무분장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통해서 부서간의 업무를 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사무내용은 큰 틀에서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를테면 일자리경제과 플러스 교통정책과로 합병이 되는데요. 장성 지금 미래성장개발과 또 다시 신설되고 변경되는 것인데 산단유치라든가, 나노산단이라든가, R&D특구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자농공단지라든가 아니면 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장성군이 주력적인 포인트로 어떤 사업이 될수도 있는..., 일자리창출부분, 인구늘리기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떤 그쪽 방향에 관광..., 미래성장개발에 또 관광과에 일임을 해주면서 다시 또 노란꽃잔치는 미래성장개발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고 또 축제는 그쪽으로 넘어가고 좀 어떤 부분들이 합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이 앞전에 축제가 미래디자인담당관에서도 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해서 이번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이번에 축제를 문화관광과로 했고요. 또 미래성장개발과에는 이번에 첨단3지구 거기에 되다보니 기업유치나 첨단산업 이쪽에 업무비중이 높을 것 같아서 산업단지조성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력적으로 장성이 나아갈 바는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정책은 기업유치에 따라서, 어떤 일자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주거지역 확충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장성군이 일자리를 좀 늘려서 그 일자리 늘리는 것은 기업유치를 원활하게도 하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치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재원확보방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중점이..., 우리가 관광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우리가 주요 정책목표에서 노란꽃잔치라든가, 축령산 힐링개발이라든가, 또 장성호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하지만..., 일획으로 가지만 또 우리가 장성이 산림이 70%예요. 그런 부분에 봐서 어떤 기업유치에 대한 자꾸 신규 산단 이런 3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주력적으로 장성군이 T/F팀 구성할 정도로의 과가 신설이 되어서 이쪽에 주력업무분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자세히 보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반영됐다고 봅니다.
특히, 산림편백과에 산림청 소관 지방정원이나 또는 조경업무가 산림편백과로 다 이관을 시켜서 계를 하나 그쪽으로 이관됐고, 또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 기업유치 이런 산단특구업무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장성이 앞으로 인구, 또는 기업유치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래성장개발과를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주 업무적인 업무분장에 있어서 주력적으로 실무팀들이 자주 변경..., 본 위원이 함축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인 어떤 자주적인 변경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직원들...,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면은 6개월 근무하고 업무분장 딱 되어버리고, 적어도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꾸 실과변경이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전문적인 부분을 키워내고 거기에 대해서 주력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업무분장이 자주 변경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적어도 2∼3년, 3∼4년, 4∼5년은 가야 하잖아요. 군수 1기 오면 가야 하잖아요. 내가 주력적으로 군수 당선되어서 그 부분에 의해서 나는 이런 부분을 가야겠다. 주력적으로 그런 업무분장을 줘서 거기에 전문인력을 배양시키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음에는 지방분권문제에 있어서 주민자치..., 지금 총무과에서 안 하고 기획실로 업무가 이관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아니요. 총무과에서...,

○이태신 위원
총무과에서 그대로 한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같은 머시기에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노란꽃잔치의 포괄적인 면에서 행정자치국에서 한다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축제요?

○이태신 위원
노란꽃축제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지방분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문화관광과에 축제담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총괄하고요. 분권업무는 분권담당이 있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가 지방분권 총무과에서 그대로 위임하면서..., 그러면 기획실하고는 원래 별개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2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이게 땅 산다는 거죠?

○위원장 고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임동섭 위원
저기 땅 사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하니까 거기 속기록이나 회의록에 임동섭 위원은 반대한다고 해 주시고 해 주세요.

○위원장 고재진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임동섭 위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장 고재진
마이크 켜고 하시라고...,

○임동섭 위원
9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땅 사놓고 뭐 싸게 사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것 아니잖아요. 군에서 세금내가지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90억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로컬푸드를 짓고 시스템화 되어가지고 돈이 투자될라면 못되어도 땅값에 세곱절은 들어갑니다. 200억, 300억은 들어가는데..., 불 보듯이 200억, 300억 들어가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잘못되면..., 나는 이것을 농민을 위해서 소농가들 해 준다는 것은 내가 누차 지적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고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 그리고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소농가들 보상 그런 것도 조례로 제가 올렸고, 또 그런 것은 무시되고 큰 것만 참 답답해요. 군에서 어련히 알아서 열심히 기획하고 했겠지만은 전자에 이태신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 부분도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조례도 4급, 5급 해 놓고..., 4급이면 4급이지 무슨 5급까지 넣어서..., 내가 이야기해 봤자 고쳐지지도 않을 것이고 다 해 가지고 온 것 무슨 필요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여기에서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나중에 잘못되어가지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혹시 구상권 청구해서 의원들 재산에다가 압류할까봐 무서우니까 나는 안될 것을 알면서 해준다는 것은 죄거든요. 죄. 이것 죄예요. 거기다가 뻔히 100억, 200억 투자하고 매장 짓고, 주차장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건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금계획도 없고 또 뭐 공모해서 가져온다고 하는데..., 우리 장성군만 그렇게 해서 국비 이렇게 줄 일도 없을 것이고 설령 가져오면 우리 군비내서..., 또 운영자체도 외부인들 모집해다가 퇴직자들이나 농협퇴직자들을 모셔다가..., 안 봐도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여기에서 엄숙히 저는 이야기하는데 제 이름은 빼 주십시오. 나는 반대해도 오원석 위원이나 우리 고재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통과가 이미 된 거네요.

○임동섭 위원
왜 통과 되어요. 내 이름을 빼주라니까요.

○위원장 고재진
이름 빼고 통과하라는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내 이름을 빼고 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의회 청사신축에 따른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부지매입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부지매입 14필지에 12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매입완료가 4명에 4필지정도 됐고요.

○이태신 위원
14필지 중에서 몇 필지가 매입이 됐어요?

○재무과장 김종수
4명에 4필지요.

○이태신 위원
4필지가 매입완료?

○재무과장 김종수
네, 매입완료 됐습니다.
매입예정이 4필지 중에 3명 정도 매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협의 중이...,

○이태신 위원
예정이?

○재무과장 김종수
5명에 7필지가 조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8필지에다가 6필지가?

○재무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3.5필지니까요.
그래서 총 되면 7필지에 7명 정도는 매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필지 5명 정도가 매입이 난항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 싹 끝났죠?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14필지가 보상가격, 감정가가 전부다 일률적으로 비슷합니까?
거의 동일 비슷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거의 비슷한데 도로가는 좀 더 높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부지는 덜 나가고...,

○이태신 위원
그런데 왜 그쪽에서..., 그 동일 어떤 필지나 보면 거의 비슷한 일반주거지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나는 점은 왜 차이가 나죠? 필지마다 차이가 좀 나죠?

○재무과장 김종수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소로가 있거든요. 길 조그마한 도로에 들어가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들은 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많이 안 나오고 밖에 있는 부분은 감정가가 많이 나옵니다.

○이태신 위원
어차피 매입하는데 어떤 동일선상에 놓여 있어요. 흔히 봐서는..., 아까 소로가 되어 있고 어디 골목길이 되어 있고, 대로가 있고, 어떤 교통편의, 아니면 그 주거 들어가는 몇 번째 이런 부분은 차이는 있으리라 보는데 그쪽에 갖고 있는 소유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세입자들이 있죠? 세입자 어떤 부분에 보상비 내라고 하는데 매입필지 해놓은 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600얼마 나오고, 어떤 사람은 700 얼마 나오고 왜 차이가 그렇게 있고, 또 방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세대수,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건축 소유주한테 돈이 나가죠? 보상이?

○재무과장 김종수
소유주들한테 땅값이나 건물값은 소유주한테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세입자들한테 나가죠.

○이태신 위원
세입자들한테 나가요?

○재무과장 김종수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아까 금방 민원 왔던데? 자기들 세입자들한테 안주고 건물주한테나 소유주들한테 간다고?

○재무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닌데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세입자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이태신 위원
세입자 와서 상담하고 바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수
원래 세입자들한테 나갑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서 감정가에 아마 5필지, 4필지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죠? 예상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이것이 강제수용하기 전까지는 안하겠다. 이런 부분도 또 1년, 2년 상당히 강제 매입해 가지고 하면 2년, 3년, 4년 걸리게 될 수 있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감정가 문제에 있어서 꼭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도 그 소유주들한테 잘 타일러서 ‘너희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또 감정싸움이 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수
최대한 협의해서 협의매수 하도록 할랍니다.

○이태신 위원
자기들끼리는 정보교환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떤 곳은 비싸고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잘하셔 가지고 강제집행까지 안 들어 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른 보상가해서 다른 어떤 비용을 더 뭐시기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을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임동섭 의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땅사놓고 돈 투자하고 5년, 6년, 7년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정상적인 법적절차에...,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나는 반대한다고요.

○위원장 고재진
절차로 진행되면 구상권이 있고 누가 책임집니까?

○임동섭 위원
내가 반대한다고...,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네.

○이태신 위원
임동섭 위원께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조례를 거수로 분명히 표수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이것이 이의가 없다라는 것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의가 있는데 지금 이의제기가 정식으로 들어왔잖아요. 위원들의 각자 의견들을 물어보고 공유재산 취득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두분이서 막 왔다갔다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고재진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의회 정상적인 법적절차를 거쳐서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 그런 것은 염려를 놓으셔도 되지 않느냐 싶어요. 개인적인 것은 없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이태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공유재산 취득문제를 저 나름대로 심도있는 검토도 하고 고민 좀 해 봤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90억, 또 나중에 어떤 설치비, 시설비 이런 부분에서 150억, 200억 어떤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일상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직매장 구상만 하고 있거든요. 로컬푸드 직매장 4,600평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것을 명확하게 규명을 이것이 거기가 집하장이 될 수 있는가? 직매장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또 부수적으로 레스토랑, 커피숍이 들어있는데 단순하게 로컬푸드 직매장보다는 그것을 4,600평에 대한 거기에 대한 여기가 위치적으로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R&D특구 뒤쪽이고 동부아파트 앞쪽이고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전망성이 있어요. 우리 첨단 들어서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지역적으로 보면 조금은 이것이 시기가 빨랐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구상들이 있었더라면 2년 전, 3년 전 정도에 구상해서 중장기발전계획 속에 의해서 아, 이 땅이 농어촌공사에 나와 있는데 1년을 구상해놓고 거기에 대한 모든 어떤 상권분석 이런 부분들이 끝나고 이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앞으로 이게 3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심사숙고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본 우리 의회에서도 타당성검토 해 봐서는..., 그리고 남면에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부분도 엊그제까지 들었습니다. 남면농협에서 이사들이 와서 군수님 면담도 했고, 절대적으로 불가하자고 하는데 결론은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너무 시기상조적으로 빠르다. 시기가 너무 원활치 않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어떤 종합적인 계획들이 나와야지..., 그리고 거기다 하는 어떤 2∼3년 기간에 생산자를 보호하지 않는, 가격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장성군에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 임동섭 부의장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학사농장, 한마음공동체 지금 거기 위기상태에요. 지금 관련자들 정말 명심을 해야 합니다. 장성군이 명심을 해야 합니다.
혼연일체가 되어야 해요. 생산자 가격보장 되고, 최저가격보장 이것이 있어야 다음 세대들이 와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내 물건, 내가 가서 로컬에 가서 팔아서 한달에 나오는 150만원, 200만원 수준 가서 농촌에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해요. 제가 엊그제 말씀을 누구한테 드렸습니다마는 인구늘리기 했을 때는 기본소득보장에서 캐나다 퀘백 일반 5만 도시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소득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 도시만큼은 지방분권, 지방자치에서 엄청나게 다른 도시 보다 발달이 되더라, 더 유지가 되더라. 인구가 늘어나더라. 또 행복지수가 훨씬 높더라. 이런 구상 정도는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농어촌공사 땅을 5천평이 있는데 좀 싸다고 해서 우선 매입이 우리군 매입해서 그렇더라고 해서 매입하는 정도가 아니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1년, 2년,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장성군 미래가 달 려있어요. 지금 계획했던 지가 언제입니까? 1년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사이지 않습니까? 김현영 과장! 지금 구상한지가 몇 개월 되었어요? 그냥 답변하세요. 1년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저희가 2018년 푸드플랜 기본계획수립을 했었고요.

○이태신 위원
그런데 거기 땅 매입...,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푸드플랜 시행계획에 의해서 2019년...,

○이태신 위원
그 땅을 매입하는 부분은 6개월도 안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2019년에 검토가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6개월 밖에 안됐잖아요. 거기 땅 매입해야겠다, 농어촌공사 땅이 거기에 있다. 5천평 매입해야겠다라는 것을 언제부터 계획했냐 이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작년부터 준비가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6개월 됐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6개월이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6개월에 할 사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어떤 100억, 200억, 300억 가용재산하고 국비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행계획이 있지만 거기 땅 구입을 예정 계획했던 부분에서는 농어촌공사 땅이 있다는 것은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년, 2년 중장기속에서 적어도 3년 계획 속에서는 나와서 거기 땅 봐가지고 이것을 시행계획에 옮겨서 한다라면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장성군 남면이든, 장성군 생산자들이 해서 농민들 생산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발상입니다. 이것이...,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2018년이니까 2년이 됐고요. 사업을 계획한 것은 1년이 됐습니다. 첨단에...,

○이태신 위원
집하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공급식 집하장은...,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푸드통합지원센터는 2단계로...,

○이태신 위원
2단계로 할 문제고 거기는 하나가 4,600평에 단지 커피숍 하나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선다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직매장에 농가레스토랑...,

○이태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군단위로써 장성의 특색있는 부분을 해서 어떤 수익사업이...,

○위원장 고재진
잠깐만요.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더 구상적인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
푸드플랜 실행계획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잠깐만요. 이태신 위원님! 아까 질의·답변은 아까 질의·답변 시간에 했어야지 지금 행자위에서 가결할 것인가 우리 위원들끼리 해야지 집행부에 질의하실 사항은...,

○이태신 위원
아니, 잠깐...,

○위원장 고재진
참고로만 하시고...,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부분에서 땅 매입하는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땅 매입하는데 본 위원은 동의한다는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위원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넘겨주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진행해서 이 한건만 가지고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지막에 이 의사일정 5항은 처리토록하고, 6항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의회 청사신축에 따른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회의시작)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임동섭 위원께서는 반대의견이 있으나 과반이상의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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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석 원
기획감사담당관
이 상 옥
재 무 과 장
김 종 수
보 건 소 장
정 정 숙
농식품유통과장 김 현 영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 석 철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오 원 석

동일회기회의록

제31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12
2 8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1
3 8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08
4 8 대 제 31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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