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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0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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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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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7월 14일(화)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오원석
안녕하십니까. 제8대 장성군의회 하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늘 임시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회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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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전반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모습에 존경과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소관인 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일자리창출 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사업, 일자리 영향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안에 제7조 일자리의 창출에 대한 주요사업들은 관내 기업 공공기관과 연구기관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여성, 장애인, 청년실업자, 노인, 저소득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과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 기반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6조까지는 행정, 재정지원 실적보고, 검사, 감독, 재정 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등을 안 제17조부터 26조까지는 일자리창출, 위원회의 설치, 임기운영, 회의, 의견청취, 회의결과통보,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수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관련법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제9조에 이와 관련이 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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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인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개선과 법제처에서 선정된 규제개선사례를 적용하고 인허가 업무관련 규제를 개선코자 합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반영사항으로 조례안 제58조 제1항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 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조례안 제59조 2항에 생산녹지지역 내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건폐율 완화대상을 인접시군까지 확대하는 것이며, 조례안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내에 제조업소 규제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입지허용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19조, 보전관리지역의 개발행위가 규모제한을 1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로 완화하고, 조례안 제19조4, 제20조의 제1항, 제20조3의 제1항,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의하여 명확한 허가기준을 제시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20조의2 주요도로 법면 공용 노외주차장에 태양광 입지제한 적용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20조4 지방하천의 축사 관련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여 하천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조례 제27조의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축 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7조의2 일정규모 이하에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을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별표2부터 28까지 일반 주거지역의 4층 층수제한, 용어변경적용, 준주거지역의 장례식장의 입지허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에서 선정한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군관리계획 위반 시 주민의견서 제출요구 제한삭제와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규정정립,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정립,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시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군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한 조례안 등 2건입니다.
발의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9호, 장성군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거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일자리와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50호,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 군 계획시설,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사항과 지구단위 계획 주민제한,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관련 업무사항과 조례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항을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이 완화된 것이에요? 건폐율이 70에서 90%로 한다는 얘기는 실제 이득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완화되는 부분들이 일부 현재 이슈화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공업지역 내에 방화지구를 지정하면 건폐율을 90%, 당초에 70%였는데 90%로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면적도 1만 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로 확대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보니까 법제처에서 선정한 규제개선사항을 보면 우리가 예치금액을 상당히 명확하게 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즉 말해서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예치금을 준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보증금 자체가 법 규정에 있는 실제적으로 현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을 실제 지방계약법에 의한 이행할 수 있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에서 20%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이번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까지는 몇 %였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 전에는 현금으로 이런 부분들이 되어있고, 거기에 20%였는데 명확하게 이번에 조례에...,

○심민섭 위원
20%라는 표현은 여기에 안 들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되어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꼭 준수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완화한다고 하니까 가능하한 규제를 풀어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시계획 개발행위를 시작한 기간이 몇 년이나 되나요. 만료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허가기간이 보통 한 2년 이내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 안에 개발행위를 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이 취소 된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렇습니다.

○김미순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우리 북이면에 지금 도시계획 잡혀진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계속 연장해서 지금 35년이 되었다든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개발행위 허가가요? 시설이요?

○김미순 위원
네,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이 되더라도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결정되는데 개인이 시설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렇게 오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미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변 민원맥락으로 연장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7월 30일경에 만료가 된 것 같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장기 미집행시설이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주변 민원인들에게 설명회를 하시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지역에 꼭 해야 할 개발행위를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부분도 어려우시겠지만 또 타당성도 주변에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이인섭 과장 전공 찾아오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우리 장성군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내용으로 강화된 내용이라든지 완화된 내용, 지금 보니까 조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강화된 내용이나 완화된 내용들이 거의 지침상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들이에요. 전부 그런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일부 조례에...,

○이태신 위원
여기에 순수하게 조례 부분개정을 다시 포함 적용시킨 삽입내용은 어떤 것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삽입내용은 축사시설 이 부분이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민원부에서 하다보니까 명확한 기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운 부분이고,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개선사항이라든지 법이 바뀌면서 법과 시행령이 바뀌면서 했던 부분들이 미비점들이...,

○이태신 위원
쟁점화되는 것이 축사시설에 대해서 앞에도 어떤 부분개정에 있어서 30센치, 50센티, 건축물 관계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저수지 50미터를 지금 규정들이 없어서 신설조항 이잖아요.
그러는데 저수지규모라든지 일반저수지라면 아니면 둠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은 연못, 이런 규정 내용들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수지라고 하면 저희들이 등록된 저수지를 말합니다.

○이태신 위원
등록된 저수지...,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리지요.
이것이 농업용수인지 식수인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양식을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수지라 하는 부분은 그 뒤에...,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수지라고 하면 용어정의가 농어촌 정비법에 저수지, 그다음에 수도법에 의한 저수지를 저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등록되지 않은 저수지는 장성 관내에 장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에 관한 법률이 되겠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저수지라고 하는 안에 등록되지 않은 저수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든지 군에서 관리한다든지 도에서 관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수지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농어촌정비법에서 말하는 저수지하고 수도법에서 말한 저수지, 이 두 부분을 말한 것이 저희들이 일반적인 둠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논란대상이 되고 민원봉사과에서 저수지라는 명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수지보다 큰 뭐가 있어요. 인공호수라든지 자연호수,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명기를 해야 분란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저수지에서 50미터에서 100미터, 50미터에서 걸려 나와서 정화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그 50미터 걸려 나와서 거기서 정화시설을 해서 걸려나오는데 50미터라든가. 그 물의 성질, 농업용수, 식수 이런 부분에 더 강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규정들이 조그마한 면적 규모에 따라서 일반 등록된 저수지만 관리하는 부분에서 큰 면적이 있는 호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기타 등등으로 해서 여기에서 거기에다가 포함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저수지,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저수지도 해야 된다 라고 규명을 확실하게 해야 민원의 분쟁 소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런데 저희들이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저수지 부분이라고 표기된 그 관리하는 저수지 이외에 둠벙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거기보다 큰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군에는 없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것도 저수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이태신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제가 직접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한 100개 이상이 넘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둠벙이 실제 저수지보다는 큰 경우는 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태신 위원
저수지 규정을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본 위원 이야기는 분쟁의 소지를 거기까지 더 강화를 시키라든가. 명확한 규정을 조례로 둬서 그래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 제 주된 질의에요. 군에서 관리하는 100개 이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저수지로 명칭이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라고 한다면 아까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저수지...,

○이태신 위원
저수지가 되지 않은 저수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안 되어 있으니까 규제를 못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저수지가 없는데 제가 한번 다시 그 부분은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이태신 위원
일단 또 개정을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단 민원분쟁의 소지가 없으려면 거기에서부터 명확하게 해줘야 되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물어보게요. 제가 잘 몰라요. 우리 20년 일몰제라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30년, 장기미집행시설이 30년 이상된 시설을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30년이에요?
그러면 2020년 7월1일부로 일몰제로 다 되었지요. 장성군에 어느 정도 나와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371개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
371개요. 역시 전문은 전문이그만.
371개에 대한 사후, 지금 사업이 실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후에 그런 대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 군관리계획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다시 타당성검토나 이런 부분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태신 위원
371개라는 도시계획 부분에서 개발행위가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많은 371개에 대해서 30년 동안 사유재산을 침범하고 도시개발을 하지 않고 그것을 제한하고 있었던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큰 틀에서..., 사유재산 말고 라도...,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아까 제가 30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20년 이상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교통시설부분이 한 8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사업비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들이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 포인트는 그러한 앞으로 군 지구단위 군 장성군 기본계획을 하지요. 용역을 줘 놨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대비를 해서 아까 모두에 얘기했던 사유재산이라든가, 공공시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타 택지개발이라든가, 관광시설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계획을 용역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 또 10년 뒤에 부분, 20년 뒤에 부분, 그래서 20년을 준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는 침범이 안 되게끔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묶여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시 또 30년, 20년을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 그것은 정말로 명확하게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실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개발행위를 했는데 택지를 관광시설을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택지개발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자투리땅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부분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거기에 대해서 장성군에 필요치 않은 개발계획이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놔서 사유재산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든지 그 개발계획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 파악해서 풀어야 할 부분, 그냥 그 사유재산에다가 자투리땅을 조성해놓고 택지개발을 해놓고 공공개발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바운다리는 엄청나게 1만평을 잡았는데 1만평을 잡아가지고 7천평, 9천평밖에 소유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거기에다가 공유지로 놔두고 한다 라면 얼마나 많은 우리 예산 낭비이고 생각을 안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개발이 완료되었는데 자투리가 남아서 시설로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부 그런 부분들은 검토대상에 넣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다시피 도시시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군에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다 집행하려면 최하 6천억에서 1조원 가까이가 소요됩니다.

○이태신 위원
공공시설을 말했을 때 말이지요?
1조에서 6천억...,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거의 6천억 이상을 저희들이 보거든요.
실제 도시계획시설만 그렇게 집행을 한다고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천억을 거기다가 예산투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본말이 전도되네. 그러한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지금 현행적으로 사유재산이 침해받고 또 개발계획이 늦어지고 있고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묶여서 지구단위계획을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같은 인접지역에 그 단위별로 묶어서 개발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려면 국토부가 승인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이번 용역을 맡긴 곳을 찾아서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우선사업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공공개발을 한다든지 사유재산 침해를 안 한다든지 또 그 지역에서 그 개발행위 지역에 관광성이 있다든가. 충분한 효율성이 있는 그런 땅들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풀어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이번에 검토하면서 공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충분하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장성군에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발행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군에 지방자치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무슨 질의인지 아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우리 황룡강에는 거리가 몇 미터에 축사를 지을 수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100미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황룡강은 지방하천이고, 지방1급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은 소하천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방하천이 1급, 2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지방하천이라고 전부다 부르거든요.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장성군에 2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천, 북하천, 약 수천 이러듯이 25개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 지방하천에서 100미터를 이번에 완전히 규정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소하천은 어디를...,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소하천은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차상현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영천리 오동천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것도 소하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소하천으로 황룡강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소하천에도 몇 미터 이내에는 축사가 들어서지 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소하천까지 포함하게 되면 너무 할 때가..., 면에 보통 소하천이 보통 3∼40개씩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하천에서 100미터를 거리로 두는 것은 그런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소하천에서부터 그걸 막아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러면 거의 할 데가 없을 것...,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환경오염을 생각한다면 규정이 센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것까지는 조금..,

○차상현 위원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우리 가축사육제한에 황룡강이 200미 터 아닌가요. 100미터...,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100미터...,

○고재진 위원
가축사육제한 조례에서 200미터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100미터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요?
200미터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오원석
그 부분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아서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 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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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경제교통과장 박 석 철
도시재생과장 이 인 섭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 정 구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오 원 석
간 사
차 상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32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15
2 8 대 제 32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4
3 8 대 제 32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4
4 8 대 제 32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3
5 8 대 제 32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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