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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2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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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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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0월 16일(금)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장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영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영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8일 오원석 의원 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이태신 의원 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장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장성군수로부터 접수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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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01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내 의사일정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각종 조례안 등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10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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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11시 03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회식 의원과 이태신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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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로이동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4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태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태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태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동섭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65호, 장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2020년도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기간 중 군수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 장성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10시부터 10월 20일 화요일 24시까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6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 11월 21일부터 2020년 11월 20일까지 1년간 장성군에서 추진한 각종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삼사를 실시하여 우수 사례, 잘된 사례는 계속 장려하고, 잘못된 사업은 시정·개선 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가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되,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례회 기간 중 1일로 하여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이태신 위원장 제안설명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이태신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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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5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종 기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오 혜 림
기 획 실 장
이 상 옥
소 통 정 보 실 장
조 지 연
주 민 복 지 과 장
박 종 호
문화관광과장 고 학 주
환경위생과장 문 광 섭
민원봉사과장 고 재 인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 전 건 설 과 장
김 선 주
미래성장개발과장 이 태 영
경 제 교 통 과 장
박 석 철
산 림 편 백 과 장
이 선 형
도시재생과장 이 인 섭
보 건 소 장
정 정 숙
농 업 축 산 과 장
문 경 배
원 예 소 득 과 장
박 언 정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중
농촌활력과장 김 만 호
문화시설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 종 순
평생교육센터소장 양 완 길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 사 팀 장
최 영 문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임 동 섭
의 원
이 태 신
의 원
김 회 식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2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6
2 8 대 제 32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0
3 8 대 제 32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19
4 8 대 제 32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6
5 8 대 제 32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16
6 8 대 제 32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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