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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7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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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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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3월 30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사전에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임시위원장으로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차상현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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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 사 선출 의 건 (10시 02분)

○임시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원장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김미순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후 일정부터는 김미순 예결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차상현 임시위원장, 김미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미순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회의 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사는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에 의해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차상현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차상현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이태신 위원이십니다.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심민섭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미순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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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0시 05분)

○위원장 김미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의 심사는 기획실 등 총 7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해당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2021년도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과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편성이후 세외수입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각각 증액되고,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762억 5,600만원으로 기정액 4,534억 9,200만원 보다 227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655억 9,400만원으로 215억 7,3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06억 6,200만원으로 11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자체사업으로 북이면 백암리 도로 확포장사업 7억원, 황룡면 하사마을 도로확포장 2억 8천만원,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6억 5천만원, 노란예술센터 건립공사 2억원, 청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1천만원, 노인회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4억원, 건강보험공단에서부터 노란예술센터간 도로개설 13억원, 로컬푸드 가공센터 건립 5억 5천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보조사업으로는 백양사 대웅전 및 극락보전 지정공사 5억 8천만원, 황룡강 용작교 설치공사 15억원, 약수천 보행데크 정비사업 4억원, 북창2교 및 남면 소교량 재가설 12억 8천만원, 돼지고기 FTA폐업지업 13억 9,400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3억 2,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2020년 예치금 88억원과 이자 1,100만원을 포함하여 총88억 1,1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금번 2회 추경재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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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기획실 (10시 08분)

○위원장 김미순
먼저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예산서 99쪽 하단부 세외수입입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원, 기타 이자수입 1만 3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쪽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1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쪽 세외수입 등 지난연도 수입으로 소송비용 청구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쪽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2020년 지방재정분석 우수 인센티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쪽 상단부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액 88억과 예탁금 이자수입1,1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서 127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자체 내부청렴도 평가 용역수수료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재원 및 불용재원을 예치하여 필요시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20년에 예치해 놨던 88억을 제2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자 1,100만원을 포함 88억 1,100만원을 일반회계로 상환하여 여러 필수 현안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226억 추경예산안 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칭찬 한번 할라고요. 고생 많았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이 어떤 대부분 국도비사업이라든가 지연됐던 사업들이 내시가 되어서 동반 매칭사업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용예산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추경이라는 어떤 의미를 조금 더 되새겨야 할 필요가 다시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지금 우리가 현안적으로 가용예산 국도비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시됐던 본예산이 아니고 내시됐던 사업들은 목변경을 못합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예산전용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용예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 무엇이 우선 사업인가? 분석, 평가를 해서 검토, 분석, 평가해서 그래서 최종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우선사업이 어떤 것들이 추경편성에서 짜임새 지금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우선 사업인데 조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이런 면에서 약간 아쉬웠다, 미비했다, 소감을 한번 피력,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포괄적, 총괄적으로 해서...,

○기획실장 문경배
예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재원이 넉넉하다고 하면 많은 부분들을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사전에 설계한 사업 위주로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저희가 봄꽃축제 같은 경우도 했었던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에 취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다시 재편성해서 사업을 줄이고, 대신에 나들이객 맞이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소액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업들이 지금 국도비매칭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했고요. 가급적이면 해당 부서에 판단을 거쳐 가지고 대체적으로 시급성 있게 해 줘야 할 그런 사업만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평가가 그렇게, 소회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그 말이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개요를 보면 일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부서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숙지하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첫 번째는 SOC 기반확충이 가장 우선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해야 되죠. 제일 우선사업이 그렇다고 보죠?
SOC생활기반확충을 먼저 해 놔야 우선 본예산이 됐든, 예산이 됐든 예산이라고 하면 그런 SOC기반확충을 제일 우선 먼저 두고 예산편성이 근거를 둬야 되고, 그다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정주여건사업 있죠? 우리 가장 두 번째 해야 할 사업들이요. 세 번째로는 군정 역점사업, 가장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이라든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포인트사업이라든가 그것이 군정 역점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어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큰 가닥으로 보면은 우선 사업이 투여되어야 할, 본 위원이 다른 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SOC라면 뭡니까? 도로 확충망 또 농업에, 임업에 불편함이 없이 그런 사업들의 가용예산을 집중 투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은 뒷전으로 되고, 지금 민원도 우리 의원들게 지금 부탁들어왔던 것이 소규모사업이라든가, 편익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각 읍·면단위, 더구나 올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은 각 이장들한테 어떤 동네 애로사항들, 주민편익사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받지를 않았어요. 3분의 1도 못 받았어요. 그것은 어떤 코로나 부분도 있고 어떤 사유는 되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역점사업으로 예산을 좀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가를 좀 내리자면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 즉 말해서 지금 안전건설과나 도시재생과나 지금 황룡강에 투입되는 돈이 벌써 226억 중에 용작교 설치라든가, 용작교 30억 중에서 15억이라든가, 도로개설 황룡강에 노란 거기에다가 10억인가요?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업이 어떤 것이 우선 사업인가? 또 토지매입비 산 개설하는 것 있죠? 황룡강 그쪽에 이런 부분에 사업들이 예산 어떤 비율로 봐서 너무 편중적이지 않느냐 이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그런 것을 더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했던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아니라 이건 주민편익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주여건사업하고, 그다음에 군수 역점사업이 들어 가야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우선 30억 투자되고, 15억 투자되고, 5억 투자되어야 할 사업들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더군다나 수해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망정이지 640∼650억 재난재해 안됐다면 장성군 큰일, 재정의 도저히 아우성으로 못할뻔 했어요. 그나마 그 어떤 600몇억의 투여 같이 매칭 해서 군비가 투여됐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그나마도 재정자립도가 적은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짜임새있게 계획성 있게 좀 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좀 같이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합시다

○기획실장 문경배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세우든간에 일정부분 필요한 곳에서는 불만을 요할 수밖에 없는데 재정여건에 맞춰서 짜다 보니까 그런 불편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에 맞춰서 짜다 보니까 그렇게 짠다는 것은 또 다음 3회 추경, 정리추경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코로나시대 1년을 겪었고, 올해도 거의 똑같은 수준에 어떤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쓸데없이 뻔히 알면서 안될 줄 알면 사업들을 그래도 어쩔 줄 모르니까 해야 한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올해 예측가능하잖아요. 예측가능한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 편성되지 않는 가용예산은 바로 바로 주민생활편의에 써야 되고, 복지에 써야 되고 우선적으로 사업이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기획실장 문경배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것을 다 해결했다고 생각해서 많이 재정투입을 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제가 1∼2년 산 것도 아니고 5∼60년을 시골에서 보고 또 더군다나 의정생활을 나도 한 10년 이상 했어요. 보니까 민원인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눈빛만 봐도 알고, 어떤 이야기를 할려면 ‘아! 알았습니다.’ 이 정도는 돼요. 이제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돈 예산사업이 얼마 안돼요. 그런 부분에 총 해봐야 우리 장성군 전체 이장편익사업 해 봐야 돈 20억, 30억, 40억이에요. 제가 본예산을 보거나 추경을 본다라면..., 그것이 우선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도 밑도 없습니다. 배수로 내는데 계속 용수로 파야 되고 재난재해에서는 용수로, 배수로가 적던 것이 관이 큰 것으로 묻어야 되고, 끝이 없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중에서 사업부서에서 각 읍·면 단위에서 무엇이 제일 우선 사업인가 거기에 일단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런 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이...,

○이태신 위원
어떤 편익사업이나 무슨 사업이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은 우선 사업이 되고, 또 어떤 뭐시기는 운영이 안되고 그런 어떤 나중의 일이고 그것은..., 어찌됐거나 사업이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지금 읍면단위에서는 좀 지혜롭지 못해서, 농사를 짓는 우리 군민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꼭 시기가 닥쳤을 때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들여요. 물론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일 수도 있는 일인데 즉 말해서 모든 체계는 올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봄에 계획을 수립한데 예산은 작년에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우리 입장에서는 수립할 때쯤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막상 봄이 되어서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아! 이것은 해준다는데?’ 이래가지고 부탁을 하면 읍면장에서 그런 권한은 많이 갖지 않고 있잖아요. 여유롭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데 가끔 제가 면장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아쉬운 몇 백만원 소규모사업은 할 수 없느냐 그러면 가용 한두개면 가능한데 너무 많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을 1년 지나야 돼요. 예산을 세우려면..., 물론 추경 1차, 2차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제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기록을 해 놨다가 사전에 보고를 하면 좋은데 농사를 짓다 보면 그렇게 먼 훗날 이런 체계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재량사업이랄까? 그런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5만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아우성을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군수님이나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말할 것도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꼭 포괄적으로 담당은 아니지만은 기획실이 담당이 아니면 어디가 담당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 앞에 설명은 한번 들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전라남도 종합감사결과 나왔죠? 받았는데 물론 오늘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내년에 감사받으면 또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적을 안 하고 가면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다른 시·군보다 우리는 현저히 적게 지적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으로 발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시정, 주의, 개선 등등등 해가지고 22건 지적받았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다 훨씬 규모가 큰 데도 적게 지적받은 데도 있고, 그렇죠? 또 거의 지적을 안 받는 시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종합감사를 받을 때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이런 부분들은 매년 반복적인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직원들이 돌고 바뀌고 또 새로운 신규직원들이 오다 보니까 잘 이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매년 이런 감사에 지적되는 그런 자주 발생하는 그런 사항들 또 중요성이 있지만 그런 법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누락되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은 굉장히 단순한 것들인데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을 교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종합감사결과에 대해서 우리의회가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 장성군에 도 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회수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티타임 시간에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최소한도 이런 표현은 어색하지만은 제가 기획실장한테 탓한 것은 업무상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다른 시군에서 기획실장한테 탓한다면 제가 들을 때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한다면 좋았을 것인데 과연 우리 내가 장성군 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느냐 할 정도로 신문을 보고 장성군의 현황을 알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서글펐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대변을 하고 그 내용을 숙지를 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늦은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최소한도 그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리고 자꾸 금기시랄까? 입에 오르내리기가 어색합니다마는 어차피 엊그제 이태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나 인터넷상으로 떠도는 소문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우리 5만 군민과 더불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이상한 것으로 인해서 이상한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법적으로는 무죄가 났잖아요. 법적으로 났다는 이야기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소모전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나 의회나 우리 장성군민들이 보는 외부 눈이 별로 달갑지 않았는데 다행히 그 누명을 잘 벗어서 다행인데 또다른 이런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보는 5만 군민은 믿지 않지만은 왜 이런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실제 인사담당 직접 부서는 아니지만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인사 관련된 것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 선거 시기가 다가 오게 되면 군정에 관련된 그런 굉장히 불만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와요. 저희가 봤을 때 그것도 하나의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하나를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면 또 1탄, 2탄 이것으로 확대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대처하기 보다는 조용히 넘어갈 수 있도록 덮자,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그런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계속 대응을 하다 보면 또다른 말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상처만 입는 것이 되지 않느냐..., 특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기획실에서 청렴도평가에서 올라 갔어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정말로 청렴의 고장 장성군에서 천부당만부당 한 일로 저는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5만 군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처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유언비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체 청렴도 평가용역 있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요?

○기획실장 문경배
실은 작년도에 한번 자체 청렴도평가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김회식 위원
작년도에도 했고...,

○기획실장 문경배
그런데 그전에는 안 했었죠.

○김회식 위원
안 했는데 해년마다 할 계획인가요?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이것이 원래는 이게 정기적으로 하기 보다는 수시적으로 했었는데 실제 작년에 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 평가를 내려서 원래는 본예산에 이걸 넣어서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예산에 놓쳐서 추경에 했다라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외부에서 청렴도 장성군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별도로 이 용역은 우리 자체에서 청렴도 용역평가를 하겠다 그 차원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작년에 했는데 이게 자체 청렴도 평가용역을 함으로써 어때요? 등급상향이 되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어떤 청렴도가 그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네, 아무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결과치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취약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체 청렴도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분석을 다 해서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세대간의 소통이 이불만의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은 우리 이번에 자체 청렴도 평가뿐만 아니라 저희가 4년차의 젊은 직원들과 함께 하는 청렴 원정대라고 해가지고 그런 발대식도 해서 금년에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자체내에 자꾸 청렴도가 좀 낮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불친절도 부패에 해당되고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그 자체도 굉장히 청렴도를 하향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내부, 외부 전체적으로 해서 또 세대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더 개선 시켜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통해서 그런 것을 불만성이 나오는 것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수의계약으로 할 것 아닌가요. 자체 기획실에서 한가요? 재무과에서 한가요?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재무과로 넘기죠.

○김회식 위원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는 어느 기관을 하는데 이 기관은 자체적으로 한번씩 돌아가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한 곳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이 용역이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김회식 위원
순회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가장 중요한 것은 이 800만원의 용역이 과연 필요한가, 안 한가 그것을 놓고 우리는 의회에서는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은 계속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위원장이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자꾸 청렴이 나와서 청정, 청렴 좋은 단어죠. 자꾸 왜 이러한 단어가 자꾸 나오는지 우리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그 발언에 대한 것을 심도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 청렴이라는 단어는 매우 좋은 말입니다. 꼭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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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총무과 (10시 38분)

○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 1억 2,801만 1천원을, 세출 3억 2,907만 3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01쪽 그외수입입니다.
2020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정산반환금으로 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25만원,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추진 150만원,옐로우시티 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6천만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375만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감소하여 242만 7천원을 감액하고,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21명에서 11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228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1년 범도민 지방분권운동 지원190만원, 도민과의 대화 장비임차료 2천만원 등 총1억 2,76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도민과의 대화 장비 임차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인구유입 활성화사업으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비 감소로 인해 823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른 선정인원 조정으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여 총1억 1,9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범도민 지방분권운동추진에 따라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옐로우시티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5·18민주유공자 지원사업 78만원, 202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비 지원비 지원사업 322만원, 2020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750만 6천원, 총1,1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예산은 한 3억 올라왔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예산이 600억이 되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잘 못들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총무과 총예산이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약610억 정도 돼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공직자들, 우리 의원들 연봉 빼면 실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총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심민섭 위원
다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총무과장 김만호
한 10억 정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10억?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1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3억을 올렸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실제는 액수는 커도 가용예산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보조교재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영상장비로 해서 2천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장성군에 언제 할 예정, 날짜는 잡혀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5월 20일로 잠정 잡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5월 20일?

○총무과장 김만호
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게 1년에 한번 합니까? 2년에 한번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총무과장 김만호
지금 도에서 하는데 1년에 한번 씩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심민섭 위원
작년에 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금년에는...,

○총무과장 김만호
이번에도 언택트로 해가지고 장비임차료 보시면 TV 같은 것을 보시면 집에서 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임차료 2천만원입니다.

○심민섭 위원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우리 장성군의 현안사업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총무과에서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7쪽이요. 우리 장성군에 결혼축하금을 결혼과 동시에 약200만원을 준다고 했어요. 1년에 몇 쌍이나 결혼합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작년에 한 58쌍 했고요. 2019년도 60쌍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70쌍을 잡았습니다.

○심민섭 위원
두분 중에 한분만 장성군에 거주하시면 지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만호
1명만 있어도 됩니다.

○심민섭 위원
한명만..., 최소한도 몇 개월 이상 이런 것은 없고?

○총무과장 김만호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도 조례는 6개월 이상 있어야 합니다.

○심민섭 위원
도 조례는? 우리 장성군은 없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래서 도 조례하고 우리군 조례하고 좀 혼용이 있어서 다음 임시회 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파격적으로 돈을 더 많이 지급을 해서 장성군에 젊은 사람 신혼부부가 많이 입회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유입책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지금 300만원인데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같이 합쳐서 400만원 정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민섭 위원
잘 좀 되게끔 저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마지막으로 11쪽이요. 이것이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으뜸마을 만들기가...,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연도별 50개 마을, 지금 장성군에 150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지금 연도별로 하는데요. 올해 50개, 내년도 50개 계속 해서 3년간 지원해 줍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개 마을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올해 50개 마을 신청해...,

○심민섭 위원
첫 번째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첫 해입니다.

○심민섭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만호
지금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요. 50개 마을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50개 마을이 전체가 다 들어왔거든요. 넘치지 않고 50개 마을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에 올렸습니다.

○심민섭 위원
골고루 각 지역별로 읍·면별로 배당될수 있도록...,

○총무과장 김만호
그것은 당초에 골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마을 수에 따라서...,

○심민섭 위원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면이 없도록 지도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까 기획실 예산심의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에 제가 인사에 관련된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서류로 다 받았어요. 모든 장성군의 인사시스템은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총무과 소관이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해괴망측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유포되어 있어요. 직접 관장하는 총무과장으로서 본 위원은 총무과장이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리라고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런 말이 떠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앞전에 기획실장이 답변했다시피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어디 근거도 없는데 그런 게시판에 올려 있는 사항이니까 기획실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가끔 우리가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아는 바도 없어서 지난 3년 동안 성희롱인가 뭐죠? 성추행 그것으로 인해서 군수님께서 많은 고달픔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는 무죄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플래카드 붙일 수는 없겠지만은 얼마나 본인은 답답했겠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장성이 청렴의 고장이라고 소문난 지역인데 그래서 총무과에서 특별히 직접 관장하는 부서로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135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도비 반환금이 78만원입니까? 7만 8천원입니까? 78만원이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김회식 위원
78만원을 반환을 해요. 그게 작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추가경정예산서에 보면은 500만원 요구를 합니다. 그렇더라면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도비반환금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출이나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김회식 위원
5·18유공자 지원사업이에요? 유공자?

○총무과장 김만호
네.

○김회식 위원
어떤 기념행사가 아니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것은 추경에 세운 것은 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작년까지는 도에서 단체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 참여율이 낮다고 해서 도에서 시·군비를 부담해서 군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도비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하면 전라남도 도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단체에다 직접 지원을 했다는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게 지방자치로 분산해서 이것이 어떤 규모의 행사를 주관해서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도비 30%, 군비 70% 부담해서..., 변경사유가 일부 시·군 행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타시군에..., 그것 또한 시민단체만이 참여해서 도민들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도에서 판단해서 시·군비 부담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까? 이전에도 계속 이렇게 했습니까? 금년도에 첫 번째로 지자체에다가...,

○총무과장 김만호
처음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자체에 부담을 시켜서 하는 것이 처음이에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김회식 위원
이게 공통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분배가 됐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인데 어떤 이런 부분이 도에 어떤 있잖아요. 어떤 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단체하고도 교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서운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우리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치는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군민들이 참여하고,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리고 인구정책팀이 우리가 총무과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에 가야 될 일들인 것 같은데 총무과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생뚱 맞은 것 같아요.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이랄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총무과에 물론 그 팀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이 합쳐져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한쪽으로 집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좋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위원님 말씀을 아는데요. 인구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옐로우시티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지금 올해 처음 하죠?

○총무과장 김만호
처음입니다.

○오원석 위원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많이 시행이 됐으리라 생각이 돼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하다가 역점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만 두고 그랬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도비 주면서...,

○총무과장 김만호
네.

○오원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내려가서 만약에 도에서 돈을 주지 않더라도 군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꾸준히 나가서 마을이 점차 발전이 되고 새로운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그런 차원에서 도비 보조사업이 3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매년 300만원씩...,

○오원석 위원
그러니까 3년 후에 도비가 안 나오더라도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10년, 20년 새마을사업 같이 가는 식으로 해서 꾸준히 20년 후에는 거기에 맞는, 그 트렌드에 맞는 그런 마을이 형성이 되도록 이렇게 갔으면 하는 좋겠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도에서 잠깐 3년 지원을 해주니까 그때 잠깐 하고, 또 군에도 다른 돈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솔찬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총무과장 김만호
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예전에도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기는 있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차츰차츰 끊어지고 또 3년 하다 끊어지고, 4년 하다 끊어지고 그러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10년, 20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행정에서 잘 좀 파악해서 꾸준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전자에 우리 김회식 위원님, 오원석 위원님 5·18행사문제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5·18행사가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고, 보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법률적으로도 지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 전까지는 도에서 일괄되게 5·18단체한테 행사비를 지원했고, 그 단체에서 각 시·군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한테 지원을 했는데 극히 저조하다, 이런 부분들이 5·18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많이 모이지도 않고, 집회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 장성도 매년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계속 참석해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생 위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고등학생도 그런 정신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5·18행사를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500만원 정도의 행사, 아주 소규모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주관을 지금 관에서는 처음 해 보는 거잖아요. 옛날 3·1절 행사도 한 적이 있어요. 급작스럽게 내려와서...,

○총무과장 김만호
100주년 기념행사...,

○이태신 위원
그때가 100주년입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관 주도는 가이드만 제시를 제시를 해주고, 5·18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장성에도 5·18 주관단체가 있어요.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그런 행사를 충분하게 치러질 수 있고,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5·18역사인식 어떤 후배들, 장성군민들에게 널리 전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것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관은 우리군에서 하되 기타 경상적경비를 보조를 한다든가, 더 활성화가 되어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건의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5월 정신 계승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하셔서 같이 협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조병철 계장께서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분권, 자치분권이 되고 지금 시작되어 있고, 진행 ing 중입니다.
장성군 선도적으로 2021년도 시행되어서 25명의 회원들을 인정이 되어서, 회원자격으로 인정이 되어서 회장, 부회장 집행부가 선출이 됐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권을 준비해서 주민자치가 각 시행이 지금도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2021년, 2022년은 그냥 특별법이 아닌 전국적으로 행자부 시행령이 준비는 되어 있죠? 끝났죠? 국회 통과됐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정확히 좀...,

○이태신 위원
그것을 아셔야지..., 준비를..., 아무튼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 장성군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군이 지방행정이 소멸되는 어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그다음에 주민자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유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만 가더라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흔들려도 지방은 안 흔들려요. 그것이 왜냐 하면 주민자치에서 충분한 행정이나 경제, 사회 모든 부분들이 탄탄하게 뿌리에서부터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거든요. 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흔들려요. 국가는 망해도 지방마을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되려면 장성군도 각 마을단체로 지방분권 대비해서 제가 이것을 건의드리려고 그래요. 주민자치회를 신설하십시오. 지금 우리 조병철 계장 담당 한분, 주무관 고생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지금 지방이양되는 사무가 86개인데 장성은 이양사무가 90개나 됩니다.
이양사무만 우선적으로 2020년도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분장사무는 어떻게 이양하면 각 분장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각 실과에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계가 구성이 되어야 돼요. 적어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숙련을 시켜야만이 앞으로 다가올 내년을 대비해서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담양은 지금 거의 10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주민자치계에서 주민자치의 활발한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 틀은 아니지만 작은 마을 단위에서 공동체형성을 시작해서 지금 담양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장성도 대비를 하잔 말입니다.
예산도 충분하게 본예산 3천만원인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충분하게 예산도 준비하는 단계에서 활동가 중심교육 이런 부분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예산부분에서도..., 처음에는 시작 선구자의 역할 아닙니까? 돈도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주세요. 막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밥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서 활동가를 양성해 낼 수 있는 그런 교육,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말로만 지방분권이다. 주민자치다.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조직으로 탈바꿈해서는 안 되고, 정말 가장..., 누가 군수를 하든, 누가 오든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주민 스스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성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누구 선거운동 누구 누구..., 말썽 많은데 보세요. 황룡, 북이 벌써 위원장 선출하면서 말썽 많고..., 왜 그러겠어요. 근시적인 안목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육을 많이 받는 그런 활동가를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이태신 위원
주민자치계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올려서 장성도 이렇게 준비합시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전체적으로 전남 도내 주민자치계가 있는데가 몇 군데 되는지 그것도 보시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대비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옐로우시티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미래디자인과에서 그걸 500만원씩 읍·면에 준게 있어요. 게릴라정원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무과하고 미래디자인담당하고 한번 의견조율을 해본 일은 있으시나?

○총무과장 김만호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마을단위입니다. 청정 전남 만들기는..., 그래서 미래디자인과는 읍·면쪽에 총괄적으로 준 것이고요. 읍·면에 공동...,

○차상현 위원
읍·면에 500씩 줬죠. 장성은 2군데..., 읍은 2군데 줬고, 그런데 한군데다가 면에서 500만원 몽땅 떨어뜨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눠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준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그것하고는 이것 하고는 좀...,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환경정화하고 경관조성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얘기할까?

○총무과장 김만호
마을 정화를 말하는 겁니다. 마을에 자체적으로 벽화 그리기도 많이 들어왔고 이번에 보니까..., 꽃밭 조성, 쓰레기통 만드는 것 그런 것이...,

○차상현 위원
어차피 작년에 했던 것도 꽃밭조성으로들어갔잖아요. 한번 그 담당했던 분들하고도 얘기도 해보시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북하를 가면서 백양사를 가면서 국도, 옛날 국도 지금은 군도로 되어 있나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대악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대악마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 그 개인이 상당히 도로변에다가 많은 땅을 확보해가지고 철쭉을 심어놓고 공원을 만들더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나가다가 그 철쭉꽃이 피고 그래서 거기를 잠깐 내려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혼자 하는 것은 좋아서 하는데 읍·면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면에서는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다른 데에서 또 개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행정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혹시 과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그 현장을 한번 가보셔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분이 상당히 마을에다가 주민들한테얘기를 않고 혼자서 환경정화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좀 과장님이 틈이 나시면 가셔서 얘기를 해가지고 도와 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거기가 관광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더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쯤 살펴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만호
네,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태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연 예산이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예산프로그램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북이면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만호
북이면은 한번 봐보겠습니다.
6,400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미순
6,400..., 왜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위원장 선거에 논란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으면 자기 개인 각자의..., 이것은 설입니다. 괜히 그 기득권 싸움..., 그렇지요.
주민자치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로 소통하고 해야 할 그 주민자치가 너무 왜곡이 되어서 지금은 굉장히 불화도 많고, 지역이 그냥 차라리 주민자치가 없었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파가 갈라져 가지고 내편 네편 찾아가면서 그러한 주민자치는 도대체 그게 행자부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총무과 소관인데요. 지금 읍면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런 타지역은 저도 그런 불화를 못 들었는데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북이면이 좀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안정이 안 되어 가지고 위원선정을 하기까지도 굉장히..., 그 위원도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왜 자꾸 기득권으로 되어 가지고 위원 선정까지도 힘들고, 위원장하면서도 말이 많아서 그게 대단한 저기라고 선출직으로 해가지고 말을 들으니 선거하는데 참모가 있다는 둥 말하는데..., 참 관리 좀 하십시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만호
네, 면에 한번...,

○위원장 김미순
그런 부분은 냉정하게 관리 좀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저기라고 선거를 하는데 참모를 두고 선거를 합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좀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불편스러운 얘기지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장성군의 인사에 대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인사는 잘하면 그 지역에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원활한..., 입꼬리가 귀에 걸릴 그럴 행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옛날 속담에 망사라 했습니다. 망사.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만호
네.

○위원장 김미순
그런 인사가 외부에 나돌면서 자꾸 돌아서 우리 장성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정지역에 청렴도에 으뜸 가야 할 문불여 장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가 이렇게 자꾸 청렴도가 깎아지면서 어디 나가서도 낯부끄러운 그런 저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어제 여기에서 공포해서 되겠는가 싶습니다마는 서울을 다녀왔는데 거기까지도 그런 불편스러운 말이 있어서 한 말씀 꼭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밖으로 나돌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호
네, 인사는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렇죠.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청렴하지 않다’라는 그 발언은 나와서는 안 되죠.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이 시대에..., 그렇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청렴을 입에 오려서는 안 되지요.

○총무과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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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주민복지과 (11시 12분)

○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경정하고,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총괄현황으로는 금년도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일반회계 984억 대비 2억 5천만원이 증가한 986억원이며, 군예산 대비 21.2%입니다.
986억원 중에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707억원으로 예산대비 72%, 군비는 279억원으로 예산대비 28%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 1억 6,20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1,300만원, 경계성 지능아동 선별비용 400만원, 상담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부터 141쪽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부터 장애인 거주 및 정신요양시설 지원까지 사업량 및 보조비율 변동에 따른 국도비 내시변경사업입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 1억 7,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신장 장애인 투석비 지원사업입니다.
장기 투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장 장애인에게 이식검사비, 이식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없어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 4천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4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 일자리제공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지원 및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사업으로 전담인력 6명을 5명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2,900만원이 감소된 4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냉난방기 및 전기료 절감을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운영 보조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를 위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사업은 작년에 646세대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추가로 200세대를 설치 및 유지관리하기 위해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 및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시설이 전체 요양시설 7개소로 확대되어 7,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망자 유족의 장례비 1천만원, 장례식장에 대한 최대 300만원 지원을 위해 국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하단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는 사업이 폐지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역아동센터 247명분을 도에 요구했으나 도의 예산부족으로 현재 180명분이 반영되었으며, 추가로 30명 분을 반영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꿈 사다리 공부방 지원사업입니다.
고학력 미취업 청년을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로 배치하고, 아동의 학습을 지도·보강함으로써 아동의 학습능력향상 기회와 청년들에게 일자리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1,100만원 감액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계성 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에 입소된 아동 중 지적 장애수준은 아니지만 평균 보다 낮은 지적능력인 경계선상에 있는 지능아동의 선별비 및 사례관리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아동학대 등 상담 조사실 조성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제개편으로 앞으로 지자체가 아동학대 조사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아동학대 상담, 조사시설 구축을 위해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이혼가족 등의 아동양육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어 5,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누리과정 지원사업입니다.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 보육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5세의 보육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8,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어린이집 음식물 보존식 기자재 구입입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보존식 보관의무가 신설됨에 따라서 새로이 의무대상이 되는 5개의 어린이집에 기자재 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5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부터 자원봉사센터 지원까지 사업량 및 보조비율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되었습니다.
155쪽부터 157쪽은 반환금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 복지사업 집행잔액으로 9개 사업 국비 5,200만원, 18개 사업 도비 1,400만원 총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2020년도 의료급여 진료비 추가 부담금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추가부담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6쪽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공무원 실버주택 임대 보증금 반환금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퇴거자 발생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1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좀 많이 변동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회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부속자료를 보시면 3페이지, 지금 현재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21개소를 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21개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회식 위원
우리가 장성군 관내에 보면 340개의 등록 경로당이 있어요.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이게 사업이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간 계속 이어서 340개 등록 사업을 다 할 계획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신청에 따라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340개 정도 하려고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변화되면 빨리 끝날 수 있다고...,

○김회식 위원
희망하는 경로당만 하실란다 그런 내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은 안 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에 따라서 좀 배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신청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우리 장성군은 340개의 등록경로당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다하려고 하면 태양광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도비가 매칭되었기 때문에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계획이 섰다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이게 21개소로 한다라면 한 16년 정도 걸려요. 그렇죠? 16년이 가야이걸 다 한다는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올해는 21개소인데 예년에는 한 5개소 정도 계속 해 왔어요.

○김회식 위원
기존에 해 온 것은 몇 개소나 했어요? 기존에 설치된 곳이 몇 개소 했냐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한 2∼30개소...,

○김회식 위원
기존에 했다 그 말이에요? 2∼30개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이게 사업량이 21개소로 됐는데 지원금액에 보면 3킬로가 어떻게 보면 750만원이에요. 3킬로와트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5킬로와트는 1만 2천원이라는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1,200만원입니다. 1천원이 빠졌습니다.

○김회식 위원
1천원이 누락됐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회식 위원
1,200만원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태양광전기세를 340개 등록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경로당...,

○김회식 위원
경로당 전기사용료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전기료만요?

○김회식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김회식 위원
산정하기가 좀 불가한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걸 한번 산정을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운영비가 지금 작년도에 경로당 사업비로 해서 6억 900만원 정도 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지, 또 통신료라든가 또 물 먹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내 일반 가정집에 태양광설치로 인해서 5킬로와트를 한다 그 말이에요. 설치비가 통상적으로 가는 비용하고, 내가 전기료를 납부했을 때 그 놈을 계산하고 순익을 따지면 태양광설치가 마이너스가 되더란 그 말이에요.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수 우리가 쓰는 전기료는 월별로 이렇게 딱딱 가는 거예요. 얼마씩 하는데 태양광해서 20년을 잡고 계산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 보면 우리가 내는 것이 실제 설치하지 않고 내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그런 계산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설치하는 것만 되는 것인가? 또 이게 설치함으로써 설치하는 마을은 전기료 지원을 마이너스를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가? 또 만약에 설치를 했는데 전기료가 더 많이 나왔어요. 기존에 이게 마이너스가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더 나오면 그것도 또 지원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지금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고, 태양광 설치를 하면 가역적 이냐, 비가역적이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열량이 생기면 또 한전하고도 거래를 해서 왔다갔다 해서 운영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운영비 자체, 경로당에서 쓰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안 하는 것보다는 운영비 자체에서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설치비 총괄금액하고 만약에 그 혜택을 본 비용하고 이 부분들은 효율성하고 몇 년도 그것을 해야 정점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몇 년 정도 지나봐야 손익분기점이 될지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설치해서 자가로 해서 그 경로당이 이렇게 전기료를 감면을 받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했던 이익..., 뭡니까? 우리 행정에서 생각했던 부분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슬라브 위에 할거란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붕에다가 할 겁니다.

○김회식 위원
지붕에다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슬라브로 된 곳은 일단은 슬라브에 보도를 채우고 하려면 나중에 누수가 생기고, 방수관계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지붕을 건들어서 이게 어떤 드릴로 뚫어서 보도를 작성하다 보면 누수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발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사업적으로는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런 부분들은 선정할 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피해가 없는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하고, 나중에 보충적으로 물량들이 많으면 어떤 보완조건들을 달아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
제가 방금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이 좀 그래도 이해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고재진 위원
저도 김회식 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인데 실제 그래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우리 가정집에서는 거의 24시간 전기를 가동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1년 12달, 그런데 실제 우리 마을회관에서 가정집하고는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는 시간이나 그런 부분에서 가정집보다는 훨씬 적게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따져볼 때 우리 가정집일 경우 10만원 이상 전기세가 나오는 데만 효율성이 있어요. 이 태양광설치에 대해서...,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몇 백만원을 분납해서 해버리면 그 돈이면 20년을 쓰고도 충분히 남아요. 남아.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에서는 누진세때문에 전기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누진세 낮추는 경우, 10만원 훨씬 더 나가는 경우는 효율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마을회관을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에 전기세가 기껏 나와봐야 몇 천원에서 2만원 넘어 가는 데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어디다 씁니까? 단, 여름에 에어컨때문에 그 시기 잠깐 아니고서는 실제 굳이 이 많은 돈을 도비가 매칭되었기 때문에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한번 전기하신 분들하고 이 부분을 산출을 빼보면은 절대 설치 안 맞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혹시 희망하는 마을은 많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조사 중입니다. 올해...,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느냐고요.
제가 판단컨대 신청한 마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남향에 되어있는 마을회관이 해당되고 옆에 나무가 있고 햇빛이 차단되잖아요. 또 신청한 마을이 300몇개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지붕구조나 또 회관 같은데에 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남향 아닌 쪽은 의미가 없거든요. 신청한 마을이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을 한번 도비가 매칭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선정할 것이 아니라 한번 그런 부분을 따져 보고 하는 것이..., 저 같으면 절대 안 맞아요. 왜? 태양광을 설치를 했으면 보일러도 예를 들어서 전기를 쓰는 보일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대로 다 우리 등유 나오지 않습니까? 난방비 나오지, 운영비 18만원 매달 주는 것으로 공과금 플러스 다 해결하는데 굳이 여기에 내 개인 건물 같으면 연료비 그런 부분때문에 하는데 굳이 우리가 다 난방비 나오지..., 회관에서 굳이 저도 판단컨대 이 부분은 제고를 심사숙고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제 의견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제가 답을 좀 해도 될까요?

○고재진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이 태양광시설은 신재생 친환경에너지 정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지금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택의 부분이고 일반 농지에서도 농림사업을 하는 농림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아까침에 340개 정도 되는데 선별적으로 해서 조건에 맞는, 또 신청 필요로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료가 얼마 안 들어갔는데 이 투자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하면 그 전기료를 한 몇 년치를 써 버릴 것이다 그런 염려가 아니겠습니까? 투자비용에 비해서...,

○고재진 위원
매달 내고 남는다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러면 효율에 따라서 전력이 남으면 그것은 한전하고 연결을 해서 가익적으로 할 수 있어요.

○고재진 위원
3킬로 해가지고 상업발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이브를 해 놨다가 쓰는 경우는 있어요. 3킬로 가지고 한전에서..., 말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친환경에너지라는 미명 하에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적재적소에 써야지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우선적으로 그것을 원하는 신청을 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할랍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가 보면은 750만원을 3킬로를 주잖아요. 5킬로면 1,20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현금으로 줘버려도 몇 십년을 쓴다니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은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이다 그 말이지 이걸 놓고 효율성을 보고 신재생에너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그렇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특정 아이템 보다도 지금 주민복지과 예산이 4,700억 중에서 약21.2%, 986억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재정으로 봐도..., 물론 국도비가 다른 부서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70% 이상이 국도비이고, 그러나 우리 군비도 약280억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280억이면 거의 우리 지방세의 약70%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우리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그만큼 영세 또 장애, 노인, 아동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혜택을 못 본 사람이 있다거나 혜택을 봐서는 안 되는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모든 서류만 갖고 일을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실태조사도 하고, 최소한도 맨투맨, 최소한도로 1년에 한번 이상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만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특별회계까지 하면 저희들이 1,0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혜적인 혜택들이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침들도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적용대상자들이 옛날에 보면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들이 본인들은 어려운데 자녀들이 좀 경제적인 조건들이 좋아 가지고 그런 안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자녀들 대상하는 부분들도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새로운 신청들을 많이 해서 현재 그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대상자 확정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숫자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직렬이 주민복지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도 다 있거든요. 각 계가 1개 계가 있는 곳이 있고, 2개 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사회복지계도 있고, 맞춤복지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읍·면에 있는 주민들을 대부분 만나서 케어도 하고 그렇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서류에 집착하다 보면 서류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외지에 있는 자식들이 실질적으로는 두들려 보니까 상당히 재산상 자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가 실제 노부모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족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그런 분들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도 그런 소외계층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조교재 마지막 장 10쪽을 보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에 공공실버주택 있지요. 임대료 관리 여기에서 11억 5천을 올렸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임대보증금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입주를 했는데요. 작년까지 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해서 올려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임대보증금이 특별회계 성격보다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통합관리,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했으면 어쩌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형태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군데 각 실과라든가 이쪽 부분에 종합관리하다 보니까 구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특별회계서 세입도 잡고, 세출도 여기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심민섭 위원
총 우리가 임대 지금 보증금을 받은 것이 11억 5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보증금...,

○심민섭 위원
전체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심민섭 위원
이것 말고 또 보증금이고 이것은...,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관리비...,

○심민섭 위원
관리비는 월 어느 정도 지급한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거기는 유형에 따라서 다르고, 수급자라든가 그 대상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표로 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별도로 꼭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50쪽을 보면요. 142쪽 신장 장애인 투석하는 지원비가 있어요. 투석 지원비를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앞번에 작년에도 투석 관련해서 질문도 하시고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식검사비 지원은 남아있는데 투석비는 남아 있거든요. 나머지 이식검사비라든가, 혈관수술비, 또 신장장애인 이식수술비 지원 이 부분은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이 작년도에 그런 환자가 없었습니다. 도에서 관리할 때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위원장 김미순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북이면에 굉장히 안타까운 환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식도 쪽으로 종양이 악성종양이 있는갑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한 1년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뭐라고 할까? 하여간 어찌 됐든지 세로 살고 있어요. 부인하고 법적인 이혼은 안 했어도 30년을 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양할 가족이 자녀들도 40, 50세 가까운 자녀들도 여우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 주민복지과에 좀 긴급지원을...,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데이터를 저를 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혹시 긴급자금을 쓸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현재 저희들이 과에서 파악한 것으로 보면 그분이 수급자신청을 했다네요. 해가지고 지금 여러 경로로 조사 점검을 하거든요. 그 재산상황, 금융상황 등등 점검을 해요. 그 부분이 되면 바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분이 얼마만큼 방탕하냐면 옛날에 기마이라든지 자기 육신이 건강할 때는 기초수급자를 탈 수 있는 가정이에요. 사실..., 그런데 자기 육신으로 벌어 먹고 살겠다고 기초수급자를 안 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갑자기 병이 와서 홀로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 비용이 지금 우리 투석비용이 사용치 않았는데 목변경은 그쪽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것은 보조사업비여 가지고 다른 목이 있으면 그쪽에서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위원장 김미순
뭔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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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문화관광과 (13시 31분)

○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4억 2,0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예산서 99쪽 기타사용료에 홍길동테마파크 국궁장 사용료 40만원을,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에는 장성군 체육회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총4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00쪽 하단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또한 장성군 체육회에서 보조사업추진 후 발생한 잔액으로 2,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쪽 국고보조금 등 세입과 107쪽 기금, 111쪽 도비보조금 세입은 총3억 9,299만원으로 세출예산 설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보조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서 161쪽과 162쪽입니다.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과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지원금은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 1,61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1,67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유산홍보사업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는 학술포럼을 개최하는 내용으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이 공동 추진하게 되어 국비 포함 2,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4쪽까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백양사 대웅전 맞은편에 위치한 명부전을 보수하기 위해 2억 4천만원을, 건물 노후로 인한 보수가 필요한 노석 산방 보수사업을 위해서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월정 주변 소나무 등의 식물관리를 위하여 요월정원림 보호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공자의 제자와 한국의 현인을 모시는 장성의 향교 서무의 건물이 기둥 등의 훼손이 심각하고, 초석 침하에 의한 건물 뒤틀림 현상에 따라 전면 해체보수 추진을 위해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연기념물로 관리되고 있는 백양사 고불매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전남도 문화재 자료인 진원면 지원리 오층석탑 보존처리와 함께 후면 축대가 점차 붕괴되고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삼서면 만곡사는 관리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고 인근 마을과 거리가 있어 화재 등 유사시 조기 발견이 어려움에 따라 CCTV를 설치하기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제 관련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봄꽃축제를 전격 취소함에 따라 빈센트의 봄과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예산 4억 6천만원과 이에 따른 축제위원회 참석수당 및 지역축제 평가용역비 등 총2,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관람객이 황룡강변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소독 및 방역 그리고 교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내시변경에 따라 기금 1,0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홍길동 관련 상표권 중 존속기간 만료된 41종을 갱신하기 위해 홍길동 상표권 갱신수수료를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7쪽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군비 부담금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인 일자리 양성 등 체육분야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장성군 체육회에서 공모신청하여 야구종목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1억원씩 5년간 기금사업과 군비 1억, 총5억원을 체육회에 지원하게 되며, 이번 추경에는 2021년 군비부담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원석 위원
부속서류 8쪽 보면 장성 황룡강변 꽃나들이객 맞이 있죠. 2천만원이 섰는데 우리 황룡강변이 기반시설은 제대로 다 갖춰 놨어요. 도로 같은 것, 자전거도로 이런 것도 다해 놨는데 꽃만 심으면 관광객들이 오는데 노는 게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와서 좀 놀고 가야 하는데 놀이시설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이렇게 보면 자전거대여점이 조금 많이 있어요. 황룡강변에 가동보를 이번에 준공해 가지고 거의 바다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냐..., 나들이객 맞이 하는데는..., 담양 같은데를 보면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지금 황룡강변의 기반시설은 우리군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없고요. 기반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자전거 대여라든가 과거에 한번 댐 하류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수요라든가 관광객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자전거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이라도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처음에 실시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 1년, 2년 이렇게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개인들은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 수익을 내려면은 어떻게 보면 한 2∼3년 장기적으로 가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성에 보면은 자활센터가 있어요. 자활센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거기는 국가예산을 이렇게 갖다가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한 1년 정도, 2년 정도는 충분히 메꿔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활센터가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상위계층들이 그 양반들이 일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예를 들어서 장비 마련하고 뭐 기반시설하는데는 국가 돈을 갖다가 하니까 개인들이 안 해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를 보면 홍길동 상표권 갱신수수료 지불이 있죠? 지금 4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까? 41건이나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예산설명 때 보고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상표권등록이 총71종이 되어 있습니다.
71종 중에 이번에 갱신해야 할 품목이 64종인데요. 64종 중에 지난번에 관계자회의를 거쳐서 활용계획이 없는 상표권을 골랐습니다. 예를 들면 없어진 행운의 호박축제라든가, 홍길동 판소리대회, 대화레저관광농원 같은 그런 상표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용계획이 없는 상표권 2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41개만 기본 품목으로 구성을 해서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에...,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41건이 쭉 이렇게 필요 없는 것도 계속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궁금해서 좀 필요 없고 그런 것을차츰차츰 줄여서 나갔으면..., 돈이 1,700만원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필요없는 것들은 줄여서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충분히 걸러서 41건이라는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오원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무형문화재 보유자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차상현 위원
가야금 병창 보유자 김은숙 씨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네. 이 사람한테 우리가 한 달에 백만원씩 주는 것이 얼마나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지금 ‘17년 8월 달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셨거든요.

○차상현 위원
이 사람 사는 곳이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황룡면 맥호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맥호리에 맥동마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이 궁금해서...,
우리군에서 무형문화재로서 지원금이 가는 것은 이분 한분 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한분이십니다.

○차상현 위원
다른 분은 없고?

○문화관광과장 최규원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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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환경위생과 (13시 43분)

○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입니다.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2,640만 3천원을 감액하고, 세출 2억 5,0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 보조금 반환금 등 세외수입으로 4,1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05쪽, 111쪽 국도비 보조사업4,047만 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71에서 172페이지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도비 보조금감액분 5,502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량 증가에 따라 포획포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시스템 2개소 추가설치에 따른 전기, 통신 공공운영비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에서 17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사업장 현장 확인 등 전문기관 기술지원 수수료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읍·면에 설치할 폐농약 수집공 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에서 176페이지입니다.
영세사업자 부담경감과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사업에 대한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도비1,260만원, 군비 2,940만원 총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 착석)
환경위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조자료 3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운행차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의 확정내시 현황을 보면은 도비가 다 변경이 됐어요. 도비 한 5,500정도 되는데 그 도에서 이렇게 지원은 안 해줬던 사유가 뭐예요? 뭐때문에 이렇게 안 해주는가?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작년 12월에 저희한테 준다고 가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가내시를 해서 올렸는데 아마 도에서도 도 예산 확보하는데 의회에서 아마 확보를 제대로 못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하면 도의 예산은 올라가 있는데 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해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런 내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김회식 위원
그것이 그렇더라면 무작정 이렇게 삭감을 했을리는 없고, 과연 이것이 타당성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과장님은 아는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군비 더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저희가 12월 달에 가내시 받고 이번에 확정내시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도비를 못 주겠다고 해서 황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는 어떤 예산관계가 2차 추경에 세운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한다라면 우리가 너무 시기상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예산에 딱 절대적으로 도에서는 왜 이 예산을 우리가 각 지방자치로 내려줄 수 없는가? 이 사업을 할 수 없는가 그 원인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끝나면 가서 알아보시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좌우간에 모레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니까요.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요금 있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차상현 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오늘처럼 실질적으로 매연저감대책 경보 발령이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5등급 자동차가 운행제한을 받습니다. 자동차운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운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단속시스템이 있는 그 지역에 지나가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지금 2대는 실질적으로 2020년에 설치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남면하고 삼서에 설치되어 있고, 작년 하반기 때 장성고속도로IC에서 나오는 길하고, 북이 백양사IC에서 나오는 길하고 두 군데가 설치되어서 지금 시행가동 중에 있고 곧 운행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을 국토부에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차상현 위원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미세먼지저감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차상현 위원
환경부에서?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100% 군비네. 환경부에서 지원 좀 안 해준가?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설치비는 실질적으로 전액 국비고 운영비 아까침에 실질적으로 통신요금이 2개소에 한 36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전기요금이 4만원, 한달에 그러니까 두 개소가 작년에 설치했던 데가 2개소 해서 한달에 40만원씩 들어갑니다. 실제로 운영비는...,

○차상현 위원
한 군데 40만원?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두 개소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한군데 20만원이네? 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 그걸 시설을 해가지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적발된 게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아직 저희가 전라남도 조례가 과태료부과 기준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완비가 안 되어가지고 올 하반기 때나 10월 달 넘어서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조례 제정해서 저희 시·군으로 사업위임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과태료부과는 10월 이후에 저희 군에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차가 적발이 됐을 때 그 시스템에서 우리군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시스템이 우리군에서 받을 시스템이 되어 있나?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관리는 전라남도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발되면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받는 데는 따로 있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서 적발된 차량을 각 시·군으로 이렇게 보내준다는 그 말이구나.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니, 궁금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8쪽을 보면요. 폐농약 수집함 구입이 있어요. 이것을 그러면 각 읍·면에다가 비치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각 읍면에 저번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셔 가지고 수거함을 별도로 각읍면당 1개소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심민섭 위원
폐농약이 이를 테면 뭐랄까? 비닐용이 있고, 그다음 병이 있잖아요. 두 가지 다 따로 따로 수집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심민섭 위원
수집해가지고 수거해 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각 읍면당 하나씩 설치해가지고 시건장치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립장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 하게 되어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사실은 이 폐농약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농약을 각 농가에서 최대한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을 유효기간이 지났다든가 더 이상 사용을...,

○심민섭 위원
그런 것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심민섭 위원
폐병은?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것은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별도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것하고는...,

○심민섭 위원
남은 양을 지금 수거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홍보를 좀 하셔서 각 읍면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얘기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잘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죠?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아이스팩 그것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지금 아이스팩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미순
예.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지금 아이스팩 별도 수거함을...,

○위원장 김미순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이 앞전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저희가 1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효과가 좋고 그렇게 되면 더 확산을 해가지고 수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배치해서 쓰시되 본 위원장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재활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자를 하나 두셔서라도 관리를 하셔서 신선식품을 하는데 지금 우리 장성에 돌아다니다 보면 음식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공문을 내려서 필요하신 분 수거해 가라는 그런 공문도 하셔서 재활용을 꼭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 점 염두해 두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그 아이스팩이 터져 나와서 흙에 묻혀 있어요. 꼭 말하자면 우리 묵 같은 그렇게 생겼는데 흙으로 아무리 주물러봐도 제가 실험을 해 봤거든요. 그 자체가 그대로 있어요. 흙으로 뭉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터진 아이스팩 관리는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어린애들이 그런 것을 혹시 뭉그러져 있는데 한 서너살 먹은 애들이 모르고 주물러서 입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저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얗게 생겨서 보기가..., 하얀 장난감처럼..., 혹시나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아이스팩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또 재활용도 철저히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당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순
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 할게요.
고려시멘트 소성로를 지금 소각을 시키고 있잖아요. 소성로에 들어가는 폐기물 자체가 뭣뭣인가를 명확하니..., 지금 그것을 몇 번 해도 몇 가지 안 되게 자료를 줬어요. 지금까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소성로에 사용되는 폐기물 자체를 어떤 것을 소각을 하는가 그걸 정말 이번에 소상하게 자료요청을 고려시멘트를 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그 의무가 있어요. 거기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그것을 지금 측정하는 TMS으로 뭐시기밖에 보고 안 되고 있죠? 대기에서 측정되는 것...,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TMS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이태신 위원
그게 배출이 다 측정이 안되잖아요. 몇 가지만 있잖아요. 전문용어로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발생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기우가 없어요. 한번도 해 본 적도 없고, TMS 전송되는 것, 저쪽으로 그것밖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리고 전라남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전라남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의뢰해서 검사하고 측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질...,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대기...,

○이태신 위원
그것 2020년도에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아마 전라남도에서...,

○이태신 위원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아마 전라남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는 뭐 수질부터 시작해서 대기 어떤 모든 것이 측정되어 있죠? 위험물질...,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하고 소성로에 들어가는 태우는 폐기물 뭣뭣뭣 태우는가, 하루에 얼마 정도 태우는가, 소각하는가...,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을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정책연구에서 용역을 맡기는데 과업지시를 넣어야 돼요. 좀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6) 민원봉사과 (14시 01분)

○위원장 김미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 변환사업 도비보조금 1,231만원 등 총 5건 1,869만 5,36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세부항목은 2018년 지적재조사 조정금 114만 9천원, 지적재조사사업 331만 5천원 등입니다.
세출분야 2건은 443만 5,5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세부항목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사업으로 4,1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로 사업량은 세계표준화 좌표 기준점 350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여기 지적기준점을 350군데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서류상으로 하는 거예요? 장성군 전체에 좌표를 확인해가지고 표시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장성군 관내에 좌표를 매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미 저희들이 3천점 정도를 기 관리하고 이미 다 설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할 데가 있는 경우에 조금씩 하는데 이번에 도비를 받아서...,

○심민섭 위원
우리가 기준에 좌표점이 다 있는데 약3,500개가 있는데 혹시 사각지대가 있는지 몰라서 측량하는데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하는 거예요? 지적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우리가 발주는 하는데요. 이 사업은 LX국토정보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되어가지고 망가진다든가 또 누가 망가뜨린다든가 해가지고 기준점이 많이 유실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재측량을 해서 다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3천여점 되는 전 지점을 다시 현황파악을 다 했어요. 그래서 망실되거나 그다음에 유실되거나 또 약간 훼손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일제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신규로 옮길 데는 옮기고, 그 자리에 해야 할 데는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50점도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민섭 위원
가끔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위성을 통해서 좌표를 받아서 측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위성을 쏘아온 곳이 한국에서도 쏘고, 미국 것도 쏘고 그렇잖아요. 그 위성에 따라서 좌표점이 다를 수는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드릴 때 세계표준화 좌표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제강점기 때 동경에 있는 온점기준으로 해서 동경기준으로 좌표기준점을 내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동경기준점을 쓰는 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썼는데 백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 세계적으로는 세계표준화 좌표를 지구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세계표준화 좌표로 변환으로 해서 국토부에서부터 2010년도부터 이것을 사용키로 하고 지금 이 좌표를 다 변환을 해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심민섭 위원
덧붙여서 읍·면민들은 민원이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지금 2차선이든 4차선이든 모든 도로가에는 구거라고 표현할까? 배수구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지역은 상가지역이라 대부분 2차선에서 개인 상가로 들어가기까지는 우리 국유지라고 표현을 할까? 군유지..., 거기를 배수로를 다시 복개를 해서 인도로도 쓰도 상가로 들어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시골에는 대부분 돈이 없고 또 개인이 할 수도 없고 해서 배수로를 많이 그냥 그대로 배수로 역할만 해요. 배수로 너머에서 논이 있다든가, 창고가 있다든가 이런데 이 창고나 농가 주민들이 그 배수로를 복개를 해서 들어가려면 도로 점유허가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역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도시지역 같으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거기를 인도도 만들어주고, 상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주는데 시골에는 개인이 그 배수로 덮개를 덮고 콘크리트를 하고 들어갔을 때 이것을 무단점유 내지는 해가지고 상당히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이런 표현을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행정을 하는 경험적으로 보면 시골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지역도 어떤 상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거쳐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다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시골에서 어떤 농지라든지 대지의 개발행위를 통해서 어떤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구거라든지, 도로라든지, 군유지라든지, 공유지, 국유지를 점용을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에는 반드시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해서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그 분이 어떻게 보면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구거를 점용한다든가 이용을 하잖아요. 대부분 모르고 많이 그렇게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좀 잘 아는 분들이 이것을 신고를 해요.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면 큰 어려움이 없고 큰 문제가 안되는데 농기계가 들어가려면 넓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키고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을 불법을 저질렀으면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해서 재허가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가능한한 양성화를 시켜서 어떤 서류를 뒤에라도 제출을 해서 문제가 안 되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웃간에 피해를 준다거나 제3자한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민원을 워낙 접하다 보니까 참 그래서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제가 알기로는 농지가 아닌 도로 점용이라든지 구거점용은 불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한 만큼 5년이 넘어지면 최대 5년간치만 부과를 하고 적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제가 조금..., 한번 확인을..., 농지를 훼손했을 때는 원상복구가 맞는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우리 민원실의 주택계에서 월 평균 건축허가 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대략...,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건축 순수한 인허가만 해가지고 한 8백여건이 들어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월 800여건?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아뇨. 연간..., 그래서 월 12달로 나누면 월 70건 정도...,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허가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직원이 지금 몇 분이나 있어요? 건축직이...,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우리 건축팀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건축직이 5명?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차상현 위원
설재철 팀장, 나수진...,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정창래, 이미영, 안효은 이렇게...,

○차상현 위원
다 건축직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차상현 위원
이것이 상당히 벅차죠? 이 건을 처리하기가...,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조금 그런데 저희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기획실 쪽하고 얘기해서 조금 업무를 분담하는 그런 안을...,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저도 민원 같은 것을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건축직이 일이 많이 밀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군에서 행정기구 개편을 해가지고 30세대 이상은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민원실에 건축직 직원들은 안 빼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저희들하고...,

○차상현 위원
협의를 했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인원은 그대로 두고 가져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상현 위원
그 직원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민원봉사과 건축팀의 인원을 감하는 인원없이...,

○차상현 위원
그것 확실하니 약속받으셨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차상현 위원
약속 받으시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고 또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건축직이 상당히 가서 보면 상당히 바쁘더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혹여 나는 우려해서 거기에서 건축직을 한명 더 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 고 실장님이 잘 좀 지켜 가지고 주택에 대한 민원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직원들을 항상 보강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우리 차위원님께서 더 관심 갖고 계셔서 지켜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군의회의 의원님들은 전부 민원실 편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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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재무과 (14시 16분)

○위원장 김미순
끝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5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700만원과 예산서 117쪽 중간 순세계잉여금 29억 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공공기관 전기차량구입을 지원하는 환경부 보조금이 올해 초 확정됨에 따라 국비 7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순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건수는 공공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이것 있는데 지금 재무과장이 몇 월달에 바뀌었죠?

○재무과장 안광수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3개월째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어느 정도 재무과에서 모든 어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특히 계약업무 아닙니까? 계약을 담당하는 팀장하고 거기 담당하는 부서 경리계가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어떤 변경은 없죠? 2019년도, 2020년도 해 왔던 관례대로 계약업무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 계약업무는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대로 관행대로 쭉 계약업무...,

○재무과장 안광수
네, 법적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변화된 것은 없고요.
변경됐다면 재무과장이 부임해 가지고 계약업무에서 변경됐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안광수
법이 변경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계약업무 중에 일부가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부분이 좀 양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부터..., 작년도에 종합감사 수감시에 합치도록 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대폭으로 감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수의계약 건수가 대폭으로 감했다?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원인은 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재무과장 안광수
네, 도 감사에서 그런 내용들이 여러 지구를 묶어서 발주를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냐 해서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이 합치다 보니까 사실상 수의계약부분이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의 건설사업 토목분야 이 분야를 말하는 거죠?

○재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다른 뭐시기는 없고요?

○재무과장 안광수
제가 작년도에...,

○이태신 위원
협의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무슨 또 조달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경사항은 없죠?

○재무과장 안광수
네, 변동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더라면 지금 작년도 어떤 계약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약은 안 했어요. 조달이 됐든, 조건에 의한 계약이든..., 그런데 이미 이것을 계약이 지정되어 있다. 계약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재무과장 안광수
저희가 부서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조달, 관급자재 등 요청을 하고, 계약도 이루어집니다.

○이태신 위원
계약물건이 전년도 사업발주를 하고부터 이것은 어떠 어떠한 부분이다. 어떤 회사에 이것은 계약이 된 것이다. 계약은 발주도 안 했어요.

○재무과장 안광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계약부분에서 계약도 되지 않는 부분에서 사업발주가 되는데 어떤 제품이 이 제품이다 하고 여기 회사 것이다 하고 계약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버리면 이것은 정말 이해납득을 못해요. 정말 공정하게, 투명하게...,

○재무과장 안광수
제가 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전년도 사업발주가 됐어요. 사업발주가 됐는데 그 사업발주할 때 어느 어느 조달물건이 거기 들어가는 납품제품이 어느 것으로 되어 있다.

○재무과장 안광수
어느 물품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

○이태신 위원
수의계약해야 할 건이 있고, 1억이 넘으면 1억 넘은 부분에 대해서 계약조건이 있잖아요. 조달에 의해서든가 무엇에 의하든가 세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준들이 지금까지 계약도 되지 않는 어떤 제품을 이미 다 됐다라고...,

○재무과장 안광수
계약도 안 됐는데 제품이...,

○이태신 위원
일시적으로 조달사업자하고 같이 묶게 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광수
저희가 그렇습니다.
공사부분 같은 경우도 공사발주가 되고 자재를 구입한 적도 있기 때문에 동시발주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장기공사에 대해서는 자재가 일시에 다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안광수
작년에 들어오고, 또 올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장이 부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약속이 되어 있다 라고..., 그런데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조달제품을 납품을 하는 것을 그때 되어 있다고 해 버리면 말이 되냐고요. 되도 안 했는데, 발주는 되지도 안했는데 그 제품을 발주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것이? 그러한 불합리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 뿐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 안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요구가 됐는데 지금 계약이 안됐다는...,

○이태신 위원
계약이 안됐는데 어느 회사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안광수
그런 부분들은 자재선정위원회라든가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재무과장 안광수
자재선정에서 사전에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납품은 안 됐어도 기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금액이 큰 부분은 더더욱 그러겠죠.

○이태신 위원
특정업체에 특정계약이 되지도 않는 부분을 특정계약업체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을 하세요. 제가 직접 보고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투명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광수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계약의 투명성, 계약의 형평성..., 지금 우리 의회에서 철저하게 행정감사나 이런 어떤 일반적으로도 그것을 검증은 전부다 안 했어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다..., 앞으로 계약 자료요청한대로 주면 검증할 단계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료요구하면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안광수
필요하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안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고 우리 의회청사관계 지금까지 어떻게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광수
지금 신축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의회청사관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과정 또 부지를 어느 정도 매입한 부분, 그리고 공공용지로 시설이 바뀌었죠? 아니 용도변경이 됐죠? 공공용지로...,

○재무과장 안광수
네, 바뀌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공용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서라고 하면 이상하지만은 앞으로 해 나갈 것들을 언제까지는 마무리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 계획 이것을 확실하게 언제까지 나머지 부지를 매입하겠다, 아니면은 공공용지기 때문에 수용을 하겠다까지 좀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돌려주십시오.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김미순
네.

○이태신 위원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공공용지로 다 변경이 됐다는 것입니까?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광수
네, 공공용지로...,

○이태신 위원
우리가 매입할 부지?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강제수용이라든가 절차를 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지껏 토지보상되어 가지고 보상이 안된 필지가 몇 필지 있는데 앞으로는 그 용지로 지정이 되면 강제적인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점이 도래가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됐다고요. 올해 몇 월달에 됐어요?

○재무과장 안광수
별도로 제가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차상현 위원님은 작년에 됐다는데 그것이 바로 되는 부분이 어떤 조건이 맞아야 수용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안광수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공공용지로 되어야지만이 수용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도 5분 발언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참고자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좀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네, 하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난번에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7세대 매입했었죠? 총 7세대죠?

○재무과장 안광수
12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12세대에요?

○재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아니, 12필지고 가구수로..., 소유주...,

○재무과장 안광수
12명입니다.

○이태신 위원
12명에서 지금 그때 제가 이야기드린 앞에 재무과장은...,

○재무과장 안광수
지금 현재까지 8명, 8필지에 대해서 매입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매입예정이 3필지 이것은 평수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2명의 3필지가 큽니다. 그 부분만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직접 소유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완강해 가지고...,

○이태신 위원
보니까 변화가 없구만...,

○재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변화가 없어요. 앞전 재무과장이 작년 ‘20년도하고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무과장 안광수
이 매입예정지 부분은 용지로 지정이 되면 수용절차를 밟는다는 뜻입니다.

○이태신 위원
수용절차를 밟으면 1년, 2년 걸리죠? 강제수용절차를 밟으면 1년, 2년 걸린다고요. 그렇죠?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 정도 걸릴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저도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안광수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수의계약을 가능한한 장성관내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실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 다만 장성군 관내 아닌데에 그 어떤 목적사업이 면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지업체에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업체도 가능한 유도를 해서 우리 수의계약을 하려면 장성군 관내로 주소를 옮겨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 거듭 드리면서 제가 법리적인 해석이 아직은 정리가 안 됐는데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업들을 몇 %까지 대금을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꼭 전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일체 이것은 상품권으로 줄 수가 없다라는 것 보다는 몇 %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대가지급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심민섭 위원
네, 대금을 2천만원인데 7백만원까지는 상품권이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상품권으로 다 주겠다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안광수
제가 그 내용은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라 제가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아까 아시다시피 장성상품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좋다는 지역 상인들로부터 바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재무과장 안광수
그런데 대금을 지급을 할 때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면 업체가 다 와야 돼요. 받으러 와야 되고, 지금 계좌이체로 해버리는데...,

○심민섭 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모바일상품권도 만든다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담을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순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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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8인
행정복지국장
이 상 옥
기 획 실 장
문 경 배
총 무 과 장
김 만 호
주민복지과장 박 종 호
문화관광과장 최 규 원
환경위생과장 문 광 섭
민 원 봉 사 과 장
고 재 인
재 무 과 장
안 광 수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 정 구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나 재 은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미 순
간 사
차 상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3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4-01
2 8 대 제 3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02
3 8 대 제 3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31
4 8 대 제 327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9
5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30
6 8 대 제 32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9
7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9
8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6
9 8 대 제 3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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