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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7 장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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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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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3월 29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심민섭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태신 위원장님께서 안건에 대한 대표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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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시 01분)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이태신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신 의원입니다.
금년도 임시회를 맞아서 각종 안건처리 등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자문위원회 회의규정 중 의결에 관한 조항 등 자문위원회 성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8조 2항에서 자문기구 성격과 동떨어진 의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9조에서는 의정활동을 위한 의견청취 제도와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이태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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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오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신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조례에 맞게 심의위원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조항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에 대한 규정이므로 운영위원장을 심의위원장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오원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가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가득입니다.
이태신 의원님과 오원석 의원님 두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자문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취지에 따라 자문기구의 성격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회의의 의결에 관한 내용과 청취의견 범위를 수정하여 자문위원회 성격에 부합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취지를 살려 명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타당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관련 규정인 제13조의 내용을 검토한바 해당조항은 심의위원회 회의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의회운영위원장과는 별개로 호선되는 심의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내용에 부합토록 의회운영위원장을 심의위원장으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혼선이 없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태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현 조례에 보면은 9조를 보잖아요. 의견청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 조문 대조표를 보면은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 부분은 전문가 등으로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전문가 등을 한다라면 나중의 이 관계에 어떤 공무원이랄지 필요에 따른 전문가랄지 다 같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태신 의원
그렇게 되겠죠. 여기에 나오는 조문대로 보면은...,

○김회식 위원
아니,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시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고,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전문가 등으로 한다라면 관계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추후에 어떤 시행지에 어떤 문구가 안 맞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태신 의원
네, 관계공무원들 상시적으로 아무 때라도 부르면 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김회식 위원
단지 이 조례에는 삭제를 시키고 전문가 등으로 해도 변함이 없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태신 의원
그렇죠.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후부터는 이태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의원 답변석 착석)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원석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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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인
이태신, 심민섭, 김회식
오원석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한가득
속 기 사 신규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이태신
간 사 심민섭

동일회기회의록

제3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4-01
2 8 대 제 3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02
3 8 대 제 3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31
4 8 대 제 327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9
5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30
6 8 대 제 32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9
7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9
8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6
9 8 대 제 3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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