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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7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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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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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3월 29일(월)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4.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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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시 30분)

○위원장 김회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과 다섯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조례안 총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옐로우시티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기획과 총괄관리에 대한 사무분장 조정과 도시계획을 통한 주거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업무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부서별 사무분장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옐로우시티 프로젝트의 기획 및 총괄업무가 기존 경제건설국 산림편백과 옐로우정원팀에서 기획실 기획팀으로 사무분장하여 옐로우시티 프로젝트에 관한 종합 기획 조정을 비롯해 자료수집, 작성, 제공 및 기록보존 등의 업무를 추가하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허가 업무가 기존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건축팀에서 경제건설국 도시재생과 전원마을팀으로 사무분장되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관련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등의 업무를 추진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하 규정이 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 협의결과에서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 규칙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무분장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 일부개정에 따라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5명을 구성되었던 부분을 7명으로 증원하고, 제2조 1항 1명으로 되어 있던 민간인을 5명으로 변경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 제6항 전라남도 감사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하위법령 정비요청입니다.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 총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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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폐지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정 개선 권고사항으로써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상위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됨에 따라 조례와 상위법령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가 일치하지 않아 조례를 폐지,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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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종수
문화시설사소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5월 준공예정인 옐로우시티 스타디움과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통합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사용료 신설과 인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민간시설과 구분을 명확화 하기 위해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는 시설개방, 개방제한,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과 군민 누구나 차별없이 사용가능하도록 사용일과 사용시간을 공평하게 배정하는 등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사용료 신설과 수영장 체력단련실 사용료를 홍길동체육관과 동일하게 인하하는 등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보훈관련 대상자에 대해서는 50% 감면하고, 장성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80% 감면 등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인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 등 사용료 반환기준을 구제화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면 소재 체육시설을 면장에게 위임하는 규정과 위탁·임대운영 시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관련 비용을 추계해 보면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사용료 수입과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출비용이 신규로 발생 향후 5년간 총7억 2,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발의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4,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 사무분장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업무의 기획 및 총괄업무를 산림편백에서 기획실로, 공동주택 허가업무를 민원봉사에서 건축허가 관련 인허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도시재생과로 분장하는 개정안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15호,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17호,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신축 및 공공체육시설 통합관리에 따른 조례명을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에서 시설개방, 개방제한,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2조는 시설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부개정안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옐로우시티 프로젝트업무를 지금 당초에 산림편백과에서 기획실로 옮기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업무가 크게 뭣뭣입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옐로우시티 프로젝트업무는 지방정원이랄지 또 황룡강 그 사업이랄지 전반적으로 우리군에 노란색깔로 전반적으로 색깔컬러마케팅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 업무를 산림편백과에서 기획실에서 이관한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총괄적으로...,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며칠 전에 지방정원, 국가정원 관련해서..., 물론 그 관련해서 아니었고, 2030장성프로젝트에서 공청회가 있었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때 대부분 전문위원들께서 지방정원, 국가정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뿐만 아니라 작년에 즉 말해서 2020년에 이것이 2030이 아니라 국가정원, 지방정원에 관련되어서 공청회를 한 것도 알고 있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때도 장성에 황룡강변에 국가정원을 하는데 상당히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거대한 우리 장성군의 사업을 우리보다 더 전문성이 많은 훌륭한 어떤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하고자 물론 여비를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의욕은 있어도 전문성이 조금 부족해서 전문가를 요청해서 했는데 별로 우리가 꿈꾸었던 어떤 결과가 안 나오고 그분들은 회의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기 보다도 우리 5만 군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야심차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장성군의 즉 말해서 좋은 이미지를 꼭 그분들로 인해서 꺾여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문위원들한테 의견은 청취할 때는 반영을 많이 해야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획실로 옮기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포부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방정원에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군에서 2023년까지 현재 황룡강사업을 통해서 지방정원을 만들어서 등록시키겠다는 의미이고, 지방정원이 등록되고 관리된 이후에 국가정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간시간들이 굉장히 단기가 짧았는데 지금은 제대로 하나를 닿게 만들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좀 더 길어졌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 예전에 미래전략사업단에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전반적인 옐로우시티 프로젝트사업들을 주관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어찌 생각하면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나누어져 있는 상황들을 아무래도 기획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기획조정을 통해서 하나의 틀로써 발전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업무이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똑같이 공청회를 전부 들었던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받아들였는데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좀 보완을 해서 잘 추진을 해라 그랬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누구나 다 우리 군민들은 군에서 추진한 사업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들이 우리가 또 초청을 해서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협의도 하고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에 관련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시간을 두고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군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2023년도에 정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시간을 더 늦추더라도 그런 착오가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예, 준비를 착실히 잘해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도 물론 잘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기획실로 조직을 이관하더라도 군민의 뜻, 전문가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군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많은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설치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것은..., 그런데 한 가지 공동주택 관련에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주택계를 그러면 새로 하나 부서를 만들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그 부서에서 일을 분담을 해서 할 것인가요?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그쪽의 업무가 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계를 생각하면 직원 한 명 정도는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직원 한 명은 가령 예를 들어서 토목직 아니면...,

○기획실장 문경배
건축직...,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어디 부서에 배치를 해야 돼요?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전원마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원마을..., 이건 조금 이해가 얼른 안 가네. 이 부분은..., 이해가 얼른 안 간다고..., 꼭 도시재생과로 이것이 가야만 되는가 하는 것이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민원봉과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봉과 건축계도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 거의 매년 2,600∼2,800건 정도가 건축민원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너무 업무가 민원업무성이 집중되다 보니 어찌 생각하면 지금 우리군에 예전에는 공동주택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 등이 거의 신청이 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인접도로랄지 또 다수인 관련해서 민원성이 커진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도 단위 각 시·군의 현황들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군을 포함해서 한 8개 군만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같은데 일원화 되어 있고, 8개 군은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업무는 별도의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성이나 화순, 영암, 해남, 담양, 함평 현재 8개 정도는 공동주택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팀은 공동주택만 담당을 한다. 전문성을 요하는 것 아니에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담당을 한다.

○기획실장 문경배
네, 공동주택업무를 볼 수 있도록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해보지도 않고 잘 되었네, 못 되었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솔한 얘기입니다마는 이왕에 이렇게 업무를 이관시켰을 때 주민들이 더 불편이 없도록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것들이 잘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문경배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가 행정기구 조직개편한지가 언제였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지난해 4월 정도...,

○이태신 위원
지난해 4월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2020년 4월...,

○이태신 위원
조직개편은 그랬고, 이 기구설치는 언제 한번 했지요. 올해 초에 안 했습니까?
작년에?

○기획실장 문경배
그때 지금 5월 달에 조직개편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기획실장 문경배
작년 5월 달에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작년 5월에 하고 그 뒤에는 기구개편이 없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예.

○이태신 위원
작년 5월에 했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각 실과에서 기획실장께서는 다 분석하고 판단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 행정기구 이게 자주 변경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업무구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총괄업무를 산림과에서 하고 있다가 산림편백과에서 하다가 기획실로 이관을 한다고 하는데 이관하는 것이야 공무원들업무분장을 주는 것이니까 편리성을 따져서 편리성, 이익성, 경제성 모든 것을 따지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업무기구 어떤 분장을 할 때 지금 벌써 편백쪽으로 갔다가 기획쪽으로 갔다 미래디자인과로 했다가 이런..., 내가 다른 군 것은 자세히는 못봤습니다마는 인근 담양 시·군 것 조금 내가 봤어요. 물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잦은 그것 또 하나의 부분이 이 황룡강 국가정원, 지방정원 이거 하나로 옐로우시티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잦은 조직기구가 되었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문경배
물론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최고고, 변하지 않을 수 있다면 더 낫겠지만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조직개편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가 옐로우시티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총괄 기획적인 조정적인 그런 부분만 기획계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가장 중요한 장성 군정 업무가 지방정원 황룡강에 대해서 집중 핵심군정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잦은...,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몇 번 변경이 됐는가? 몇 번 과가 소멸되고 다른 과에서 다른 과로 옮기는가? 하나의 전략과 선택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오락가락 오락가락 이렇게 한다라면 그 자체부터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10년 군정계획을 하고, 어제 2030 했지 않습니까? 5년 계획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장성군은 이 노란꽃잔치, 옐로우시티, 지방정원, 국가정원 이런 부분들이 이것 아니면 장성군은 경제적으로나, 어떤 복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조금 군정 핵심정책에서 오락가락했다는 부분이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라도 지금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개편하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지만 지금 지방정원 가는데 우리가 도비 55억, 군비 45억 거기에 어떤 지방정원을 가기 위한 준비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그 수많은 어떤 우리 지방비가 포함되고, 지방정원, 국가정원 가는데 황룡강에 투여되는 예산이 다른 볼멘소리를 좀 더 같이 귀를 기울여서 정책방향을 빨리 어떤 수정하거나 있어야 만이 장성 다음의 차기의 장성군, 다음 세대, 이런 부분이 저는 비전제시가 좀 똑바로 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기획실장께서 정말 판단을 더 심오하게 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제가 본 위원이 하는 목적과 주요 내용들을 잘 모르거든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어떨 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리고 또 이 윤리위원회 구성이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5명에서 민간인 위촉으로 하라는 권고사항이 어디이고, 왜 2명을 늘리는가 거기에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문경배
이게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떤 법이요?

○기획실장 문경배
상위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시·군구에 기존에 민간위원을 포함해서 5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민간위원을 2명을 더 늘려서 7명을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는데 우리 장성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떨 때 열리고 지금까지 열린 어떤 경험이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떨 때?

○기획실장 문경배
대체적으로 징계나...,

○이태신 위원
징계사항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있을 때 그런 사항이 많이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음주단속이랄지 내지는...,

○이태신 위원
징계사유되면 그때 그때 열려요?

○기획실장 문경배
또한, 재산변동이 있을 때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다 해야 되는데...,

○이태신 위원
고위공직자만 하잖아요. 일반 공직자는 이제 시행되는 것이고...,

○기획실장 문경배
직책에 따라서 달리...,

○이태신 위원
고위공직자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현재 민간인 3명 또 공무원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민간인 3명에...,

○기획실장 문경배
공무원 2명하고 민간인 3명 그래서 5명...,

○이태신 위원
민간인을 5명으로 확대해서 2명을 더 늘려라...,

○기획실장 문경배
민간인을 5명을 늘리고 공무원은 2명만 해라, 7명...,

○이태신 위원
그 내용들을 올해 한번도 공직윤리위원회 우리 의회에 자료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요. 어떤 내용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했는지 우리 의회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네,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차후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여기 시민단체 5명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해서 위촉한다. 이것은 의무조항이에요. 의무조항인데 이걸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데 장성시민단체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군에서 인정하는 시민단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장성 이를 테면 장성군 시민단체가 있어요. 시민연대가 있어요. 어떤 것을 여기에다가 하는지 뚜렷한 뭐가 없어 가지고...,

○기획실장 문경배
시민단체라 하면은 비영리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비영리단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등록되어 있는 단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렇죠. 등록되어 가지고 비영리단체 등록된 단체를 말하겠지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의무조항인데 7명 추천은 누가 합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7명 추천을 누가 해요.
시민들 5명 구성하는데 법관도 되고, 교육자도 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데 그 추천을 누가 해서 군수한테 임명하도록 요청합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추천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5명을 다 추천해도 되느냐, 한명만 추천하느냐 정확한 강제규정이 없잖아요. 한다고 되어 있지...,

○기획실장 문경배
시민단체만 추천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누가 추천을 해요.

○기획실장 문경배
우리 의원님들도 추천하실 수도 있고...,

○이태신 위원
명확한 규정을 둬야 되겠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추천은...,

○이태신 위원
공무원 윤리규정이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심의가 똑바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항을 여기에다가 바뀌려면은 여기에다가 조항을 자세하게 해서 이대로 우리 조례대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을 할란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대로 해서 시민단체 추천인 1명, 누가 추천해서 군수가 임명하는데 누가 추천하냐 이 말이에요. 추천 어떤 기구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도 추천해도 된다고 해버리고, 덕망 있는 사람이나 법관, 교육자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누가 신청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 규정을...,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여러 단체에서 지금까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좀 더 자세하게 이따가 규정을 둬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냥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전부다..., 내가 군수라면은 누구 해라, 누구 해라..., 공직자위원회면 군수도 대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명백하게 더 자세하게 해서 오늘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더 삽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이어서 좀 일부개정안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작년에 전라남도 종합감사결과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보강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수치를 좀 줄이고자 개정을 했다냐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은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만든 것은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상위법을 어길 수도 있고, 법을 어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야심차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윤리위원회는 심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주목적이 죄를 졌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정기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아까 얘기한대로 덕망 있는 사람, 법관이라든가 교육자, 여러 가지 학식이 높은 분들을 위촉해서 할 때는 사전에 있을 수도 있는 일들을 예방차원에서 나는 개정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처음에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재산등록심사하고, 공무원의 취업제한심사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징계하고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사전교육차원에서 많이 접근하는 낫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점을 둔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5명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했는데 단순히 2명 더 추가해서 7명이 관리위원회를 둔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추천위원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각 부서에서 추천을 하거나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면 나름대로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그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한 번이에요? 2년에 한 번이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임기 말씀하십니까?

○심민섭 위원
네, 임기...,

○기획실장 문경배
임기는 2년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 위촉이 되면 1년에 몇 번 정도 윤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정기적으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윤리위원회 위원들도 확정을 지으면 공표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당연히 숨길 일은 아니죠. 다만, 개인정보랄지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심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수정보완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본 위원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러니까 수정보완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때 할란다는 그런 얘기에요?

○이태신 위원
네, 집행부 발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명확한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도 의회 윤리위원회가 있지만 한번도 열어본 적이 없지만 어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정으로 여기에는 법관, 학식이 있는 사람들, 교육에 덕망 있는 사람들, 이러한 분들,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이 공직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이 위원회에서 어떤 법적인 성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윤리위원회가...,

○위원장 김회식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이태신 위원
어떤 법률적인 효력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권고사항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말씀하신 위촉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위촉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과연 자꾸 시민단체를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공정성이 있는 시민단체가 우리 장성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방을 타방을 비방하는 것이 과연 시민단체인지 그 중립적인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태신 위원
구성문제가 있잖아요. 5명을 7명으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5명을 해서 민간인들 3명, 공무원들 2명 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5명에서 2명을 더 늘려요. 늘리는데 공직자 지금 시대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신고나 아까 일을 하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재산신고..., 재산신고도 더 확대해서 공직자들 다하게 되어 있어요. 단체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의회는 의회윤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군수가 임명하는 대신에 이 부분에 어떤 사람들을 거기에서 윤리위원회 회의를 해서 이거 기다, 아니면 징계처분을 내리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를 벗어나서 시민단체라든가, 덕망있는 사람이라든가 그것은 일방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임명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자꾸 시민단체, 시민단체를 언급하시는데 과연 우리군에 얼마만큼 공정성 있는 시민단체가 있는지...,

○이태신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장성군에서 인정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하니까 영리를 목적하지 않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 단체를 인정한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있다면은 가능하죠.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관례대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못 알아들겠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윤리위원을 공정성 있는 사람을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천의 방식이나 그 사람들이 추천을 했다고 해서 얼마만큼 그 사람이 공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 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태신 위원
누가 서로간에 논란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단체를 지금 장성군 시민연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를 지금 우리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이 공정성 있는가 없는가를 왜 거기에 잣대를 저울질해요?

○기획실장 문경배
저는 장성시민연대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요.

○이태신 위원
지금 이 발언은 밖으로 나가..., 시민단체한테 들어보라고 하세요. 내가 거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닌데 여기에서 구성을 두고 하는데 좀 더 지금까지는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공직자들에 의해서 5명이 운영되어 왔지만 지금은 2명을..., 왜 여기에서 권고사항을 했겠어요. 국민권익위에서...,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2명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추천을 받아서 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지금 법률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내가 질의드리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답변을 하셔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조항을 신설해서...,

○기획실장 문경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해서 가져오시면 월요일날 회기마감 본회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자구수정 제가 권장하는 것이 여기에서 내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토의를 해보게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내용이 뭐뭐입니까? 아까 재산하고 또?
이중직업 갖는 것...,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장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른 여기에서 추천하는 저기를 확실하게 하자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저도 한번 위원장을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산하고 이중직업을 갖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와서 해도 관계가 없고 또 군수가 덕망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도 관계가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화를 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필요는 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고재진 위원님.

○고재진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문경배 실장님이 만능이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법적인 부분에서 모르신 것 같아요. 우리 감사팀장님, 김수정 팀장님 한 말씀을 들어보고 과연 이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들어 봤으면 어쩐가 싶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조례에서 잠깐 실수를 확인을 못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제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한번 담당이시니까 한번..., 지금 뭐를 하는 위원회에서 하는 권한이나...,

○위원장 김회식
알았습니다.
고재진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고재진 위원
지금 담당하곡 계시니까...,

○감사팀장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김수정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 현재 5명으로 민간위원 3명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군 의회 의원 한분으로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재산등록사항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민간인을 2명 더 추가해서 군수님이 위촉을 해서 12월 말까지 정기재산변동과 또 인사이동으로 인한 수시 재산변동신고를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고, 또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민간인을 2명 더 확대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등록심사를 위해서 위원 두명 더 늘리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회식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이태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징계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냐 없냐 해서 그 부분이 중요성을 띤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재산변동, 재산신고에 있어서 그것이 정확한가? 안 한가? 또 하나는 공무원이 이중취업을 하는가? 취업제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성격을 놓고 보는 것이지요. 두 가지 업무만 보는 거라 그 말이죠.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회식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회식
네.

○이태신 위원
그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조 기능에 보면은 제2항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제 몇 조 몇 항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항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하고, 3항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직업, 공직자 직업, 공무원 이중직업 이것이 나와 있고요. 임직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두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공직자의 징계라든가, 공직자의 윤리를..., 윤리강령이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부분에서 다 나와 있어요. 두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까지 다 공직자의 모든 윤리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재산관리하고 이중취직하고 그것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회식
있잖아요. 정확한 조례 원안을 전부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읽어 볼 수 있도록 5분간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
이 기능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여기 부분에 있어서 단 한 가지는 임명권은 군수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시민단체를 주장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 기능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정성 있게 하라는 부분에서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임명에 대해서는 군수가 임명을 하지만 추천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민단체는 들어왔는데 들어가는 부분이 군수가 임명하는 것은 7명을 임명하면 큰 머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징계도 아니고 어떤 인사위원회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
--------------------------------
○출석공무원 4인
행정복지국장
이 상 옥
기 획 실 장
문 경 배
환 경 위 생 과 장
문 광 섭
문화시설사업소장 김 종 수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 정 구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김 미 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4-01
2 8 대 제 3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02
3 8 대 제 32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31
4 8 대 제 327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9
5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3-30
6 8 대 제 32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9
7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9
8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3-26
9 8 대 제 3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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