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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2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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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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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20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4. 장성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기획실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조례안 총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은 보건소장 직급 상향 및 보건소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소 업무가 폭증되고 있으며, 신종감염병 파급의 예측 불확실성으로 상시 체계적 관리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분야의 역할 확대로 보건의료서비스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보건소 기구 정비를 통해 부서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와 전남도에서 지자체 감염병 조직보강지침이 통보되어 조직개편 표준안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소장의 직급을 기존 4∼5급에서 4급으로 직급 상향하고,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1개 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먼저 주무과인 보건정책과는 보건행정, 의약관리, 감염병관리, 감염병 대응팀으로 구성하여 읍·면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기반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예방접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건강증진과는 건강정책, 방문보건, 정신보건, 치매예방 등으로 구성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각종 질병관리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들을 연계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보건소 공무원 정원은 73명으로 총정원의 변동없이 정원 내에서 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성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개정안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사항이 이관됨에 따라 지방보조금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지방보조금관리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보조금 관리의 통일성을 추구하였습니다.
제3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재해복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곤란할 때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여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및 8조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그 증감을 명백히 하고, 이익을 공시하는 등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입니다.
지방 보조금법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하였고, 신고 또는 고발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9조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관련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된 것입니다.
이어서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그 기능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함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 위원회 관리에 관하여 장성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관련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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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 08분)

○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이 부재중으로 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행정팀장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행정팀장 이미경입니다.
장성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읍·면민의 날 행사를 통한 지역민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소규모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의 날 지원과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 5년간 11개 읍·면 격년 시행을 전제로 소요 예산규모는 4억 7천만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평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초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도 이제 독자적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문제를 공동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북측의 도시들과 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실행기구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하였고, 기초단체장들도 각 기초자치단체들 간 수차례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마련된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는 전국 현재 45개 시군구가 함께 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지난 9월 말 영광, 보성 등 타 지자체와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3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사업에 관한 사항이고, 제4조에서 10조까지는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며, 이하 조항은 총회 및 사무국 운영, 협의회 제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활발한 남북도시 간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하는 협의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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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0시 11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연자입니다.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감사원의 자치단체 공통 취약업무 및 적극 행정사례 점검결과에 의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의 규정에 따라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기간과 갱신기간 변경의 권고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갱신기간을 1회 5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23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읍·면 복지회관은 3개소가 있으며, 삼서면과 서삼면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고, 북일면은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으로 내년 3월 착공하여 리모델링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북카페, 체력단련실, 휴게공간 등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회식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이동 7.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시 13분)

○위원장 김회식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인 민원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최영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심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성군 건축조례 관련 조문 개정과 건축 인허가업무 추진 시 나타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장성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 제2항 제4호는 가설건축물 농막 규정을 세분화하여 농막 설치 시 지역주민과의 위화감을 방지하고, 철거 및 이동 시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제2항 제8호는 야외 흡연실 규정이 건축법 시행령에 세부 규정이 신설되어 기존 건축조례에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제3항 및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현장조사업무 대행자 선정 및 업무대행 건축사 선임규정에서 장성군 소재 외의 사무소와 업무정직 규정 건축사는 선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포함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 규정에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였으나 건축물 관리법으로 이관되어 법 조항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35조는 주택 유지관리 지원 건축법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위임조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1조 제2항은 단독주택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조항으로 1년 1회, 총 부과 횟수를 3회까지로 한정하였으나 건축법에서 특례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도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별도의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역시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해당 부서 실과장님께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2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역할확대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구 정비를 추진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사항에서도 이견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3호, 장성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사항이 이관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 등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사항에서도 이견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4호,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능이 유사한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사항에서도 이견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5호, 장성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민의 날 행사를 통한 지역민 화합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소규모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읍·면민의 날 지정과 읍·면민의 날 기념행사 및 문화예술체육행사의 예산지원 등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사항에서도 이견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6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납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단체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전국의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협의를 담당할 창구로써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 협의회에 우리군 포함하여 전국에 4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7호,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기간과 기간갱신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사항 등에서도 이견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8호,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장성군 건축조례의 관련 조문 개정과 건축 인허가 업무추진 시 나타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 규정을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기 점검대상 건축물 규정변경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정비 등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사항에서 이견없음이 확인되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반갑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괄적으로 지침사항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죠?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달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시달사항이고, 도에서 내려온 시달사항입니다.
기 전라남도에서는 7개 시·군하고 기 의료원급이 4개 시·군하고, 그다음에 8개 시군이 미시행하고 있죠? 4급 승진에 대해서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1과, 2과 체제죠. 보건소 조직이...,
지금 현행 1과 체제도 있고, 지금 4급 시행된 데는 2과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도 1과 체제에서 2과 체제로 옮겨서 현원은 그대로 두되 승진을 시켜서 4급으로 2과 체제를 하겠다 이런 어떤 조례안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개편 시달지침이 도에서나 행안부에서 의무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죠?

○기획실장 문경배
권고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시달사항, 권고사항이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보건소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시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군도 자체 작년 7월 31일날 보건소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겠다는 것을 판단을 했죠? 작년 2021년 7월이죠? 아! 2020년 7월이구만요.

○기획실장 문경배
아니요. 금년도입니다.

○이태신 위원
금년도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올해가 ‘21년도인데 여기는 2020년 7월 31일인데? 보건소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건소 팀들하고도 얘기를 나눠 봤었고, 기획실하고도 따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분야가 상당히 중대해졌고, 그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최초 2019년도에 발생했을 때만 해도 이게 쉽게 끝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작년도 9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했었고, 도에서도 역시 중요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직급상향이 필요하다. 그런 쪽에서 저희도 검토는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주변 시·군이랄지 감안해가지고 시기검토도 필요하다 해서 늦췄던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미 전라남도에 실질적으로 이미 의료원으로 운영하는데가 4개 군이 있고, 그다음에 4급으로 개편한데가 7개 군, 팀만 추가한 데가 5개 군인데 그중에서도 영암군도 4급으로 지금 확장 개편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군도 더 이상 늦어서 또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에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행정조직을 간소화 또 작은 정부 또 그에 대해서 우리군에 맞는, 재정규모에 맞는 인사 조직개편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증원이나 감원할 때 또 정원규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수입에서...,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감을 하면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은 1대 1 의료서비스 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군민 한 명당 우리 보건소에서 대응하는 부분들이 1대 1 서비스한다라면 그야말로 완전 천국이죠. 건강의료복지에서는..., 그런 장점도 있을뿐더러 그러는데 어느 어떤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되고,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성군의 실정, 그런데 또 유별나게 인구수 3만, 4만 부분에서 4급 2과 체제가 거의 다 앞에 주를 이뤘고요. 구례, 곡성..., 담양은 우리 보다 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적은 군에서 먼저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지자체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 실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이런 지침 하달이 나왔는데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요. 그런데 보건소 개편을 작년에 코로나 부분으로 해서 1년이 늦춰져서 올해 조례를 올렸다고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부분이나 재정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병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문경배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군 같은 군에 읍장까지 해서 엊그제 의회에서 승인은 해줬지만 4급이 또 지방의회 개편으로 인해서 독립으로 인해서 지방의회에 4급 과장, 5급 2, 예산부분이 그렇습니다. 행안부 시안도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인구 4만 2∼3천 이런 어떤 작은 도시에서 이런 인건비 재정도 충당하지 못하는..., 우리군 재정자립도 9.8%입니다. 우리군 세입 다 아시겠지만 1년에 400억 내지 많이 해봐야 500억입니다. 전부다 지방 의존재원이잖아요. 다른데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절감을 시키고 다른데 어떤 복지,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군민들에게 돌아갈 혜택,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감소된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편성할 때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 여 달라, 즉흥적인 예산이 아닌 계획적인 예산, 이런 부분들 정말 요구하고 입이 닳도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론화 시키지 않아도 또 우리 기획실장, 예산계장 이런 부분에서 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보건소 조직개편부분에 이 단점, 맹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5급 1명이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보건소 보건직을 갖고 있죠? 5급 한 명입니다. 행정순환보직을 한다고 해서 행정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건소에서 행정부분을 하고 있죠? 일반행정분야를..., 그런데 4급을 이 안을 해서 내년에 올해는 승급 뭐시기가 없으니까 4급을 내년에 승진을 시킬 것 아닙니까?
승진대상자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면 도에서 4급 승진을 모셔와야 할 것인가?
또 일반행정직..., 일반행정직을 4급을 승급을 시켜서 4급으로 보건소장을 앉힐 것인가? 보건소장은 그래도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직이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 보건소 간지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반복되어서 보건소장직은 5급이 대행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맞죠?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맞죠?

○기획실장 문경배
기본적으로는...,

○이태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죠?

○기획실장 문경배
제 말씀 좀 들어주시면...,

○이태신 위원
맞죠? 대행체제를 유지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 말 좀...,

○기획실장 문경배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제가 질의한 것 나중에 답변 시간을 드릴게.

○기획실장 문경배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보건소장이 되실 수 있는 그 부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사분들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보건직렬 공무원이 보건소장으로 임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이것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4급에 바로 올라가실 수 있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의사를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절대 아니 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 앞에 의료원 체제에 의사분을 의료원장으로 모신 적도 있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하고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좀 달인이 되어야 되고, 행정을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모셔다 4급을 승진을 시켜서 보건소가 원활하게 2과가 됐든, 3과가 됐든, 1과가 됐든 원활하게 운영하는 체제가 훨씬 더 효율적인 면, 능률적인 면에서 제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하고요. 또 그것들 준비기간에 걸쳐서 이제 당장 승진 시키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서 다음에 보건소 누구 올린다고 하면 의회를 거쳐야죠? 아! 승진은 의회 절차가 없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이태신 위원
그냥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명에 의해서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성이 있는 그 체계, 인사직렬체제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더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야 만이 원활한 인사 직제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실장 문경배
우리 이태신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전에 6월경인가요? 김회식 위원장님께서도 보건조직이 너무 나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확대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부터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 지금 이태신 위원님 말씀이 부정적인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일단은 보건소장을 모셔 오는데에서 기본적으로는 공개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단위 교류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 자체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실제 자체 승진하기에는 직무대행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방금 앞에서 두 가지 것을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그것까지 현재검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 자체가 너무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실제 저희가 조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7개 팀이 있고, 보건지소가 10개나 됩니다. 보건진료소가 11개나 됩니다. 이게 한 명 소장이 관장하고 하기에는 너무 현재 규모가 방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이 부분들을 확대개편하고, 가급적으면 팀제로 유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부담이 너무 크고, 보건소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직제개편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네, 분명히 자료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1대 1 보건서비스하면 얼마나 천국이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학교 수업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60명, 70명, 2부 수업 그러다 지금 정원 25명, 또 그것도 많다고 해서 20명 이런 어떤 교육체제도 반 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도 우리군에 맞는...,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 데가 또 말씀드렸죠? 인구가 3만밖에 안 되는 시·군에서 먼저 4급 체제로 되어서 지금 여기는 의료복지서비스를 그만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성군에 실정에 맞게 본 위원은 이것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건소 늦췄다고 하지만 1년 그러면 바로 그때 시행해서 시달이 오면 그것을 연구를 해서 해야 됐지만 지금 1년 다 지나가고 내년 선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비이락에서 이런 어떤 승진 부분도 한편의 의혹이 있다는 부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무런 뭐시기가 없이 이런 2과 체제를 하든, 1과 체제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4급 지도자가 잘못하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렇다고 하면 의료서비스 장성병원에 이번에 지원하는 부분, 응급서비스 이것도 해서 체제도 갖춰야 되는데 그건 없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2과로 간다라면 우리가 응급서비스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건 정말 해야 할 부분이지만 시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다시 고려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현재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68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68명에 지금 4급 1명에 5급 3명이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4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보건소에 지금 현재 보건소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73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78명이요?

○기획실장 문경배
73명.

○심민섭 위원
73명. 농업기술센터 보다 인원이 더 많네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이태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의 인구 대비나 어떤 재정자립도를 봐서는 계속 확대 늘리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기왕에 73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라든가 방대한 업무, 특히 또 코로나19같이 제2의 코로나라는 업무가 또 나타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은 우리가 군대에서 1개 군대도 9명 이상 한 사람이 통솔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개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73명을 5급 1명이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맞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물론 4급, 5급을 많이 증원한다고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꼭 100% 준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이 기회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코로나 빌미로 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73명 정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한 사무실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11개 읍·면에 다 나눠져 있잖아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조직은 꼭 필요하다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하고 군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다른 의견...,

○기획실장 문경배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즉 말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더 많은 고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물론 조례를 만들어야 그 이후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조직을 만들겠지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 이런 재정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염려스럽지 않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장이 이걸 건의를 촉구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73명 중에 어떻게 보면은 과장 체제로 그 모든 우리 장성군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담감이 크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의 어떤 권고사항에 의해서 다른 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적극 권장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일단 어떤 의료인으로서가 아니라 물론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이지만 상당히 보건직 업무에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직사회에서는 승진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 체제로 가게 되면 그 승진의 대상에 하는 과정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해진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4급 체제로 가면서 2체제 국으로 형성을 해서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나눠서 이원화해서 이런 체계를 갖는다라면 더 효율적인 우리 장성군민들이 건강에 대한 증진 서비스를 갖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적극 권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건의한 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은 계속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요. 지방공무원법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위원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관련된 것이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통합해 버리지 뭐하러 분리해 놓고 운영위원회는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운영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규정을 해 놔야 하기 때문에 다만 이게 같은 어떻게 생각하면 군정의 그런 일들을 보조금 관리조례나 투자심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양산해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의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그 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법에서 법에서 별도로 여기 위원회를 따를 수 있도록 규정은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를 보니까 군수나 부군수는 들어가지 않고, 실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15명 정도 된다고 하고, 다만 민간전문가나 교수님들을 하는데 그 비율은 어떻게 돼요?

○기획실장 문경배
지금 저희가 현재 투자심사위원이 13분이 계시는데 공무원은 지금 3명이고요. 나머지 10분은 민간인입니다.

○심민섭 위원
뭣이라고요?

○기획실장 문경배
10명이 민간인이고 공무원은 3명입니다.

○심민섭 위원
10명이 민간인이라고요?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만 당연직이고 위촉직은 다 민간인이라 이거죠?

○기획실장 문경배
그렇습니다.
위원장도 민간인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서 내가 읽어보면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제3조를 보면 지방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문경배
그 내용이 뭔 말이냐면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이 개인으로 봤을 때 본인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보조금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황금사과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서 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기획실장 문경배
네.

○심민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1,500만 원, 2천만 원, 2,5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죠?

○행정팀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 금액으로 지원해준 지가 얼마나 됐어요?

○행정팀장 이미경
한 10년...,

○심민섭 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금년 같이 그만큼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떨어지고, 인구도 갈수록 줄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상향조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저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옛날에는 떡 한 되를 하면 1만 5천 원, 2만 원이면 했는데 지금은 3∼4만 원 가는데 물론 그날 배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못을 박는다는 것이 모양이 좀 그래요.

○행정팀장 이미경
예산을 지금 못을 박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명시한 것이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처럼 이렇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 저희가 검토해서 상향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실제 집행할 때는 좀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팀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가설건축물 있죠?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현재 조례에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 된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농막 또는 연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막이라는 것은 농막의 용도가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농기구를 보관하고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전원주택처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세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고재진 위원
보면은 우리가 가설건축물 1년에 한 번 씩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좀 더 완화되어서 왔잖아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연장...,

○고재진 위원
지금 보조사업만 해서 3평짜리 저온창고라든가 그런 농가에 대부분이 어느 정도 면적을 경영하신 분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기 여기에 보면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한다고 했죠?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고재진 위원
그러면 3평짜리가 대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 부분도 기 세분화를 했으면 여기는 20제곱미터가 6.5평이잖아요. 33제곱미터가 10평짜리고, 이 부분은 계속 신고대상이 되겠죠. 가설건축물로...,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보조금신청하기 전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보조금이...,

○고재진 위원
기 세분화를 했으니까 저는 3평짜리, 10제곱미터 이하는 그냥 가설건축물에서 좀 제외를 시켜주면 어쩌냐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기존 개정 조례나 면적에는 상관이 없고요. 법에 의해서 농지법과 건축법에 의해 제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재진 위원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 구조로 된 연면적 확대 20제곱미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10제곱미터까지는 제 바람이고 그럴 수는 있겠는데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이 농가에서나 사용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 번...,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다가 10제곱미터라고 써놨든가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20제곱미터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이하라고..., 그러니까 10제곱미터 정도까지는 좀 그런 부분은 완화를 해주었으면 어쩔까 싶어요. 법적조항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까?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건축법에? 건축법에 그러면 우리 설재철 팀장님...,

○위원장 김회식
네, 설재철 팀장님...,

○고재진 위원
건축법 명시된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건축팀장 설재철
건축법 규정에는 모든 건축물이나 건축허가는 신고를 받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받을 경우에 가설건축물로 완화를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20제곱미터로 완화된 사항이고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완화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고재진 위원
제 바람일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완화를 한 번 더 해줬으면 어쩔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까지는 농막을 20헤베까지를 고정식으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좁으니까 위에다가 반 증축을 해가지고 방도 넣고 그랬는데 이를 테면 농막은 농막의 역할만 사용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동식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심민섭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농막을 하나를 받아 가지고 짓는 것은 해당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기존이 했던 것은...,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기존에 했던 것은...,

○심민섭 위원
그대로 존속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앞으로...,

○심민섭 위원
앞으로 허가를 받는 것에 한해서는...,
20헤베를 하고, 농막을 그 옆에다가 3평의..., 즉 말해서 저온창고를 지으면 그것은 상관없겠죠? 4평까지는 돼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그것도 별도 신고를 해야죠.

○심민섭 위원
그것도 별도로?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심민섭 위원
동시에 신고를 받을 수도 있고, 농막이 20헤베를 지어놓고 13헤베만큼을 또 추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심민섭 위원
그렇죠?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심민섭 위원
그것은 고정식이죠? 저온저장고...,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저온저장고도 고정은 안 됩니다.
가설건축물로...,

○심민섭 위원
지어 가지고 놔둘라믄 고정을 해야지...,
지금까지는 이동식이 거의 없었어요. 농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에다가 주방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놨을 뿐이지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고정식은 인정을 안 하겠다 얘기 아니겠어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래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심민섭 위원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조례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시면...,

○심민섭 위원
의결해주면?
현행까지는 지금 고정식으로 그대로 진행을 했잖아요. 이제 허가를 안 내주겠네요. 이것 통과되면...,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심민섭 위원
높이도 너무 제한을 해줘서 실제 농민들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농기계만 보관한 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힘들면 거기에서 휴식도 취하고..., 그렇죠? 아까 얘기한대로 숙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더러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식은 아니지만 냉난방까지 제한을 한다는 것은 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관계없이 시설하우스 안에다가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죠?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시설하우스 안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시설하우스 안에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겨울에 수확하기 위해서 냉난방시설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는 따진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것은 제한이 없어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심민섭 위원
하여튼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민원을 책임지는 과장께서 정말 애석하게도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우리 대행체제로 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이겠지만 좀 질의를 나눌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건축담당하는 팀장도 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성군에 건축 조례안들이 제정되어서 지금 시기에 따라서 일부개정이 있어요. 개정은 있는데 총체적인 이번 제가 민원을 받고 또 민원을 같이 토의하면서 해결하면서 많은 것도 배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무식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장성군 전체적으로 건축조례 이 부분들을 옛날부터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 상위법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는 이러한 건축조례나 토목조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제정, 개정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농막이라든가, 비가림시설 이런 가설건축물 또 냉동, 냉장창고 이런 부분들의 시설물이 어떤 것을 명확하게 어떤 것은 정말 법의 규정대로, 법의 잣대대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유사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부분에서 시행되는 것도 있고, 어떤 명확한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매일 민원실에 건축부서나 민원의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성군에 누가 집을 짓고 오겠느냐? 살러 누가 오겠느냐? 장성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장성군에 까다롭고 장성군 민원체제가 가장 복잡하고 까다롭게 한다. 어쩌면 좀 상스러운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더럽고 아니꼬워서 장성으로 안 올란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일반 8∼90%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있는 법의 규정 잣대로, 우리는 법은 조례로 됐든 건축법에 되어 있어요. 가설건축물의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증축이라이라든가 또 축사부분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8∼90%는 전부 다 위법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집을 짓고 있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해요. 그것 불법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도 분명하게 계시겠지만 다 증축을 하고, 개설을 하고, 개축을 하고 다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도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법의 제재를 정말 강하게 되는데..., 강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 강한 제재를 내리는데 시골이라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통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죠? 우리 최영문 팀장님도 집이 보면 어떤 불법으로 되는 것 좀 있죠?
없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만큼..., 답변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잘못된 질의인데 이런 부분들이 8∼90%정도는 거의 가정집을 짓는다든가, 농막이 됐다든가, 또 가축 이런 어떤 건물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전부다 소급해서 법을 제재를 가할 것인가? 지금 답변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설재철 팀장님께서 신고 들어오는,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우리는 안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어떤 군정질문도 있지만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 장성군을 위해서라도, 우리 농촌 현실을 위해서라도 농촌 현실뿐 아니라 우리 장성군의 건축부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개정이 시급하고, 어떤 부분에서 일목요연하게 규정을 둬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봐요. 내가 가끔 설재철 팀장하고 우리 최영문 팀장하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가서는 끝없는 민원, 지금 민원실에 민원대행체제를 바꾸자.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해 보자. 이번에 그렇게 해서 군정질문도 포인트를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장성 우리 최영문 팀장이 답변을 책임지는 답변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막 규정 한번 보십시오. 농막 규정에 보면 거기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농막이에요. 그런데 100%입니다. 이것은 100% 농기계 보관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보십시오. 전깃불도 안 됩니다. 뭣도 다 안 됩니다. 냉난방 안 됩니다. 유리창문 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을 빨리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도 정확하게 지금 이러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부분도 했는데 이런 부분 갖고는 본 위원이 봐서는 택도 없습니다. 농지법에 의한 시행규칙에 의해서 농막 고정하지 않아야 되고, 이동식으로 되어야 되고, 농막 하려고 거기다 집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집 짓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명확한 규정들이 하루빨리 이 시행 일부개정 시행보다도 총체적인, 현실적인..., 우리는 전라남도면 전국 정책이고 농촌지역에 맞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에 맞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조사 이것을 그대로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전에 있는 것을 해 주는 것보다 뭐라고 하죠?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아, 양성화요?

○이태신 위원
양성화를 시킬 것인가? 건축법, 상위법에 되지 않아서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요. 난해한 부분들이..., 그래도 지방자치법 조례로 양성화시킬 부분이 있고, 소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성군 건축조례는 이렇게 해서 조례에 본 위원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못해요. 현실적인 감각은 있지만 못해요. 우리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용역을 줘야 됩니다. 필히 좀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건의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용역을 줘서 현실에 맞는..., 그래야만이 장성군에 여러분의 후배, 누가 와서 민원실을 누가 맡더라도 건축직, 토목직, 누가 와서 맡더라도 이런 부분을 자신 있게 해결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요. 또 거기에서 원활하게 합의를 도출 수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적과 적이에요. 극과 극이고, 오죽하면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개선방향입니다. 이것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실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아듣겠죠? 우리 최영문 팀장님,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신 기획실장께서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 이건 정말 폭행, 폭력, 협박 이런 부분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한두 건 본 것이 아닙니다. 몇 건이 지금 내 눈으로 확인하고 눈 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최 팀장님 직무대리로 와서 앉아 계시나?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실장님도 없는데 혼자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51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생략을 했네. 2항을...,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전에 특례조항으로 해서 매년 1회씩 총 3회까지로 제한을 뒀는데요. 이 조례에 항이 삭제됨으로써 계속해서 3회, 4회,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차상현 위원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아뇨. 분할납부가 아니라요. 1회 부과를 하면 안 내면 또 2회, 3회 계속하지 않습니까? 3회에 걸쳐서 뭐라고 한가요? 과징금이라고 한가요? 그것을 더 올려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3회까지로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4회, 5회, 6회 그렇게 쭉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징금을 액수에 제한없이...,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삽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회까지로 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보다도 계속 부과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삽입을 해야...,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아니, 그러니까 3회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이 조항을 없애버리니까 계속해서 부과를 할 수가 있죠.

○차상현 위원
그걸 명문화해놔야지 계속할 수 있다는 라는 것은 건축법에 있나?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건축법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래서 건축법에 80조 5항에 보면은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이 건축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최 팀장.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면...,

○위원장 김회식
설재철 팀장님!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설재철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단독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두 가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기존 건축법에..., 그래서 85㎡ 이내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1년에 1회 해가지고 3회, 총 3년까지만 부과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건축법 규정이 이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이행강제금을 3회만 내고 단독주택이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도 다른 일반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저희 장성군 조례에 해당하는 1년에 1회씩 해가지고 불법행위가 해소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기존에 1회 3회 규정을 삭제하고...,

○차상현 위원
조례에...,

○건축팀장 설재철
그 규정을 삭제하면 기존 건축조례에 1년에 1회 부과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계속 가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조례 규정이 몇 조에 있나?
우리 건축조례에 있다는 그 말인가?

○건축팀장 설재철
네, 그렇습니다. 건축조례에 1년에 1회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몇 조에 있어?
이행강제금에 관한 조례인데 그것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는 그것이 없어. 최 팀장.

○건축팀장 설재철
지금 조례 51조 제4항에 보시면 제80조 제5항의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1년에 1회로 한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부과를 합니다.
저희가 삭제하려는 것은 2항, 1년에 1회 총 부과 횟수는 3회까지로 한다는 것을 삭제를 하고요. 4항 규정에 의해서 계속 부과를 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네들 얘기대로는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계속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건축팀장 설재철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문구를 넣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래야만이 불법건축을 했을 때 계속 부과를 독촉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건축팀장 설재철
이게 특례여 가지고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1년에 1회로 해가지고 총 3회까지 규정이 있어 가지고 단독주택은 3년까지만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4항 규정에 의해서 매년 1회씩 부과, 이행이 될 때까지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일반건축물,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나 축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야?

○건축팀장 설재철
축사도 이 4항 규정에 의해서 1년에 1회씩 계속 부과합니다.

○차상현 위원
단독주택이 아닐 경우에도?

○건축팀장 설재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는 예전에는 단독주택하고 일반주택을 나눴었는데 단독주택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건축물이 1년에 1회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1년에 한 번만...,

○건축팀장 설재철
네.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좀 애매하지 않아? 이게 저기를 살려두는 것이 더 낫지 않아?

○건축팀장 설재철
건축법에서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건축법에 80조를 보면은 이행강제금 관계에 대한 건축법에 보면은 방금 내가 읽어 줬듯이 지방의 조례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할 수 있다.

○건축팀장 설재철
그렇죠. 그 조례가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회까지는 부과를 안 했고요. 기존에 1년에 1회 부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가는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자네 의견이나 내 의견이나 이런 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야. 똑같은데 횟수를 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횟수를 많이 할수록 더 불법건축물 한 사람한테는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 내 얘기는...,

○건축팀장 설재철
그것은 저희가 1년에 2회까지 부과하기에는 저희 시·군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거의 시·군 정도에서는 1년에 1회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요. 1년에 2회 부과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그 형평에..., 예전에도 1년에 1회 부과를 해서 그 규정대로 지금은 놔뒀는데 한 번 검토를 해서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꼭 다른 시군을 따를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도 같이 없어져야 되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팀장 설재철
그것은 아니고요.

○차상현 위원
이것은 살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건축팀장 설재철
아니, 법 규정에 의해서...,

○차상현 위원
법 규정에도...,

○건축팀장 설재철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1년에 1회, 3번 밖에 부과를 못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더 강행되는 거죠. 계속 부과를 해야 되니까요. 단독주택은..., 소규모 단독주택 큰 것은 말고 85㎡ 인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게 3번까지밖에 부과를 못하는데...,

○차상현 위원
단독주택의 개념이 축사도 그 안으로...,

○건축팀장 설재철
아니요. 단독주택만 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축사나...,

○건축팀장 설재철
그것은 계속 철거될 때까지 지금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 다른 단독주택이 아닌 건물은 계속...,

○건축팀장 설재철
계속 부과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단독주택만 특례를 둬서 3번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불법인 상태여도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없애 버린 것입니다. 추가 설명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조금 그러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저기 강제이행 부담금 이제 금방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으로는 여기 제26조에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단독주택만 한 것이 아니라..., 설재철 팀장님.

○위원장 김회식
설재철 팀장님 답변바랍니다.

○건축팀장 설재철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가설건축물만 부과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독주택만 3회로까지...,

○이태신 위원
단독주택의 범위가..., 보세요. 단독주택의 범위가 평수의 제한이 6평 짜리도 있고, 100평 짜리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건축팀장 설재철
그 법 조항이 단독주택에만 한정하도록 법 조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85㎡ 이하의...,

○이태신 위원
소규모 25평...,

○건축팀장 설재철
네. 그 이상이 되면 똑같이 계속 부과를 합니다. 1년에 1회, 3회 규정 적용받지 않고 1년에 1회씩 철거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는 2항이 있어요. 2항.
제80조 5항에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매년 1회 총 부과횟수는 3회까지로 한다를 2항을 삭제한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팀장 설재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삭제하고 나서 그 내용을 얘기해 봐요.
그냥 삭제만 해버리고...,

○건축팀장 설재철
삭제를 해버리고 4항 규정에 의해서 매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4항 규정? 4항? 4항 규정이 대신해서 있어요?

○건축팀장 설재철
네,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조례가 없어서..., 4항 규정 한번 읽어줘 보세요.

○건축팀장 설재철
제80조 5항의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1년에 1회로 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1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까지는 쭉 1년에 1회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3회까지도 했죠?

○건축팀장 설재철
이게...,

○이태신 위원
강제이행부담금이 가설물하고 이런 어떤 단독주택하고 다 틀려요?

○건축팀장 설재철
예전 법규정에서는 단독주택만 해주고 나머지는 다 1년에 1회씩 불법을 해결될 때까지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설물에 대해서는..., 비가림시설이 됐든, 창고가 됐든 또 뭡니까? 농막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될 때까지 1년에 몇 번씩도 부과를 하죠?

○건축팀장 설재철
네, 가설건축물 규정에 의해서 100분의 3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00분의 3을 몇 회까지? 1년에...,

○건축팀장 설재철
철거될 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철거될 때가지 몇 회까지...,

○건축팀장 설재철
불법행위가 해결될 때까지 부과를 하는 겁니다. 횟수 제한이 없고요.

○이태신 위원
아니, 일주일에 열 번도 시켜버리고...,

○건축팀장 설재철
1년에 1회까지...,

○이태신 위원
네?

○건축팀장 설재철
1년에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년에 1회죠? 내가 그것을 질의를 한 거예요. 이런 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1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부과를 맞아요. 1년에 100만 낼 수도 있고, 10만원 낼 수도 있어요. 농막을..., 또 비가림시설도 있어요. 나 때려주시오. 그러면 불법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적으로 없을 때는 그걸 내놓고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민원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된 여기 삭제만 해서는 안 될 조항 같은데..., 어떤 단서 부과를 달았으면 좋겠는데...,

○건축팀장 설재철
이게 단독주택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규정을...,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틀리다 이 말이에요. 가설건축물인데 단독주택 건물, 가설건축물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르게 부과를 시키고 있다라는 건축법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팀장 설재철
예전에는 그랬는데 삭제되어서 저희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도 건축법도 삭제되었기 때문에?

○건축팀장 설재철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기 때문에 가설물이 있든 모든 건축법에 다 적용이 되어야지 왜 소규모 주택만...,

○건축팀장 설재철
법 규정에 의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3회까지로 특례조항을 뒀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삭제하는 것 알아요. 위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가설건축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삭제를 해야죠. 그러면...,

○건축팀장 설재철
그래서 1년에 1회로 계속 부과를 하는 거죠. 이것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1년에 3회까지만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겠다 이런 규정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더라면 우리 건축팀장 다른 데서 했으니까 지금까지 앞전 모두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부분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할지,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어떤 법을 개정해서 해야될지 지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건축팀장 설재철
소급하지는 않고요. 이 규정에 의해서...,

○이태신 위원
법 적용을 어떻게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 시킬 수 있는 법의 조례를 우리 군에 맞게끔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죠? 저하고도 얘기했었잖아요.

○건축팀장 설재철
농막이나 비가림시설 규정을 말씀드려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농막이 건축조례에...,

○이태신 위원
농막뿐이 아니고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건축팀장 설재철
비가림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인근 시·군에 농막 규정이 조례에 없는 규정이 절반 정도는 없습니다. 농막이나 비가림시설 자체가..., 그런데 이 농막이나 비가림시설이 민원이 많고 주민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례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을 생각해 주시고요. 농막이 건축법에서 인근 시·군이 다 농막을 허용하는 거나 비가림시설을 다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가 주민편익차원에서 이걸 가설건축물을 장성군을 주민들을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이지 이것이 조례에 꼭 농막이나 비가림시설이 들어 있다 이것은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 편익을 위해서 넣어놓은 것인데 이것을 악용하거나 제도를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농막 규정도...,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요.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막규정이나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명확한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인용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고 또 그것이 민원발생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저 사람 감정적인 부분이 저 사람 것 민원신고를 해 버려요. 그러면 민원신고 된 사람만 개선해라 시정명령, 끝날 때까지 벌금부과 시킬란다. 이런 법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어떤 전체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 어떤 아까 불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해야 되는데 그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농막이라든가, 가설건축물이라든가,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창고 대부분 거기도 말썽이 다 나고 있고, 그것이 도시와 농촌이 다르고, 타시군하고 다르고 있고,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아니다. 장성군은 아니다. 장성군은 기고 저기 타시군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요. 저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것을 줘야 우리 설재철 팀장이 과장 되어서 나가고 후배가 담당하고 다른 동료 직원이 와서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자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답변해줘야지 고생만 하고 욕은 욕은 다 얻어먹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또 잘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사람들은 잘한 일은 칭찬을 별로 않고 못한 일만 해가지고 서로 감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요. 같은 일을 하면서 장성군 전체가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지 내가 이걸 감정적으로 갖고 있고 당신하고 뭔 관계있어. 당신하고 민원인하고 생전에 보지 못한 사람인데...,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이 2항을 두고 건축조례를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단 말입니다. 지켜 왔다는 말이에요.

○건축팀장 설재철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방금 삭제하자는 2항을..., 그런데 이 2항을 삭제하기 지금까지는 이 조항이 있어가지고 불편한 점이나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했습니까?
이 조항이 있어 가지고 행정처리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건축팀장 설재철
특별하게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면 꼭 구태여 이걸 삭제할...,

○건축팀장 설재철
법 규정에서 완화를 해준 것인데 법이 없어져 버려서...,

○차상현 위원
건축법 규정에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라는 이 규정을 두고 하는 거예요?

○건축팀장 설재철
아니죠. 예전에 법에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1년에 3회까지로 한다는 그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 규정을 넣어놓은 것인데 법에서 단독주택에 1년에 3회 부과한다는 규정이 모법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저희가...,

○차상현 위원
삭제가 됐어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팀장 설재철
그것은 좀...,

○차상현 위원
삭제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조례를 못 만드나?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상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차상현 위원
삭제만 됐지 하지 말라는 것은 없었잖아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그런데 하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저기...,

○위원장 김회식
팀장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단독주택에 1년에 3회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위원장 김회식
그러면 한 번 하는데 3번,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3년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위원장 김회식
그 이후에는 강제이행금을 안 내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어쩐 거예요.

○이태신 위원
계속 부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시행될 때까지...,

○건축팀장 설재철
예전에는 단독주택 1년에 1회 해서 3회까지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삭제되어 가지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이 삭제됨으로 해서?

○건축팀장 설재철
네.

○차상현 위원
계속 한다고 그러면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알았습니다. 서로 그렇게 이해가 갔죠?

○이태신 위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네. 이태신 위원님 마지막...,

○이태신 위원
정리할게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시행여부를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우리 최 팀장도 느끼고 있고 나하고 많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최 팀장도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현실성에 맞는 이 가설건축물, 농막 또 창고, 냉동보관창고 이런 어떤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에 맞는, 이 부분은 현실성에 맞는 조례로 우리가 검토를...,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럴만한 어떤 부분들에 법리 뭐시기를 잘 못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용역을 누구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거창한 용역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조사를 시켜서 더 탐구해서 현실성에 맞는 조례,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의 부대낌이나 이런 민원제도개선을 바꾸어줄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 확답 좀 해주세요. 두 팀장들...,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스냐 노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회에요. 의회.
주민들의 불편사항들, 우리군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좀 더 나은 군민의 서비스 봉사를 하자는 거거든요.
평소 우리 최영문 팀장 그것은 아니지만 설 팀장이 평소 느끼고 있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토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당사자 입장에서 그래야 건축과 7명 팀이 또 민원토목과팀이 또 개발팀들이 원활하게 소신을 갖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꼭 민원에서 그렇게 어정쩡..., 다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은 일목요연하게 싹 해요. 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된 이런 부분들에 찾지 못하는, 꼭짓점을 찾지 못한 부분들을 해결 하자 이 말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건축팀장 설재철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농막이나 비가림시설을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조례로 위임을 해 놓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해 준 것에 대해서 불법의 현실에..., 실제로 쓰는 것은 10 만큼 하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편의하게 20에서 30을 했으니까 그것을 20에서 30에 맞게 해달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비가림시설도 이 법으로 다 세세하게 정해 놓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해 놓은 사항이고요. 이것을 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건축법이나 모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조례로 이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것까지 벗어나서 저희가 조례를 할 수는 없다고...,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그것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제가 뭘 질의를 하는가? 내가 답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대책점들이 있어 가지고 합의를 못하고 있고, 서로 불상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축팀장 설재철
저희한테...,

○이태신 위원
가만 있어요. 그 민원들을 지금 불법건축물 다 되어 있는 비가림이나 창고나 농막을 불법건축물 조사 현장 나가도 다 8∼90%가 그런다니까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만 하세요.

○건축팀장 설재철
8∼90%가 맞다고 해서 저희가...,

○이태신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건축팀장 설재철
전체를 다 조사해서 그 불법을 조치한다는 것은...,

○이태신 위원
설 팀장님!
질의에 대한 용건을..., 내가 질의하는 방향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불법건축물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다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나가서 보자니까요. 현장에 나가서 보자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일부러 조사 나가가지고 ‘당신 고치시오, 안 고치시오’를 않고 있잖아요. 단, 뭐가 문제냐 이야기를 좀 빨리 알아들으세요. 혈압이 많이 올라 가니까..., 지금 민원해서 민원을 거친 사람만 거기는 다 행정에서 ‘당신! 벌금부과 과태료 먹어야 돼요.’ 이것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조 몇 항을 삭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장성에서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결정을 짓고 나갈 것인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못하겠습니까? 군수한테 질문할까요?

○건축팀장 설재철
이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법...,

○이태신 위원
담당자가 그런 부분들을...,

○건축팀장 설재철
조치가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이것은 건축법의 위반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들어온 사항에 저희가 판단해서 법에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서 장성군 전체 7∼80%가 불법인 사항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것 조사해서 법령에 맞춰서...,

○이태신 위원
그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건축팀장 설재철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태신 위원
모두가 느끼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어디가 있어요. 행정이..., 그래서 그런 방법을 거기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사자 팀장이, 주무를 맡고 있는 팀장이 ‘이런 것은 고쳐주십시오.’ 의회에다가 읍소를 하겠소. 나 같으면은..., 그렇게 답답해 가지고 어떤 행정을 펼친다 이 말이에요. 의회에다가 오히려 읍소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의회에서 조례로 하든가, 해결을 할 방법을 만들어 주시오 하면 정말로 사정을 해서 날마다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이태신 위원님, 이것은 군정질의를 통해서 더 질의할 수 있는...,

○이태신 위원
군정질의가 아니라...,

○위원장 김회식
그 부분을 하세요.

○이태신 위원
실질적인 실무팀이라...,

○위원장 김회식
그러니까요.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간단히 설재철 팀장님 나오셔요.
제가 참고 사항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집을 신축을 하고 있어요. 가설건축물 비가림시설이 예를 들어서 양 사방이 터져있고 지붕만 해져 있는 것도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된가요?
아니면 그것은 허용이 된가요?

○건축팀장 설재철
비가림시설이 주택이나 창고나 이런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기둥하고 지붕이 있는 경우에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고재진 위원
사방이 다 뚫려 있어.

○건축팀장 설재철
사방에 얇은 비닐이라든지 바람이나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인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고재진 위원
내 기둥만 서 있고 주차장 차고지로 올려서...,

○건축팀장 설재철
네. 그것도 조례로 가설건축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것도? 사방이 다 터져있고 기둥만 있어요.

○건축팀장 설재철
네. 그것도 가설건축물로 해당이 됩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해야겠네요.

○건축팀장 설재철
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 팀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최영문 팀장님!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우리 농촌에서 살고 계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께서 건축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로부터 쭉 건축을 지어왔는데 우리 법을 잘 모르고 많이 지으신 분이 많아.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행정하고 소통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물을 지어놓고 달아내는 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다 인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물려오는 역대 우리 선조님들로부터 물려오는 이 건물을 지금 현재 파악을 해서 이것을 동시에 양성화를 시켜주고, 이 이후에 어떤 가설물이나 이런 것이 설치가 된다라면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우리 이태신 위원님 말씀이 그거지, 전체 80%, 90%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찾아서 벌금부과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떤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성군 예를 들어서 인구 몇 세대가 있잖아요. 이 세대수가 전체다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쉽게 말해서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해서라도 지금까지 되어 있는 우리 장성군에 건축물을 파악을 해서 자, 이 시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양성화를 시켜주는데 양성화를 일단 벌금부과를 받고 양성화를 시켜주고, 이후에 어떤 건축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비가림이나 추후에 가설물이나 이렇게 불법으로 됐을 때는 강제이행금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것은 서로 군민과의 소통이 맞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위원장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태신 위원님. 제 말씀이 맞죠?
그것을 좀 연구하자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 좀 더 연구해 보시도록 합시다

○이태신 위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어긋나잖아요.

○위원장 김회식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태신 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해서 우리한테 도시락을 싸서 다니면서 해 주시오.(청취불가)

○위원장 김회식
예, 알았습니다.
장시간에...,

○김미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회식
김미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혹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농막의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가설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은 현장을 나가죠.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농막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대부분이 농막이 아니에요. 가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 냉·난방시설도 불가하다고 되어 있죠. 설치가...,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네.

○김미순 위원
그랬는데 냉·난방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허가기준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아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비가림시설도 사실은 농막에 대해서는 비가림시설이 필요합니다. 농기구를 들여놓으려면 그 안에다가 뭘 얼마나 들여놓겠습니까? 20제곱미터 그 안에다가 농기계를 얼마나 들여놓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농막을 정확한 설치를 할 때는 현장에 가서 담당이 가가지고 비가림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허가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면은 농막이 그냥 건축물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런 쓸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거기 가서 싱크대 같은 그런 것도 다 설치해서 밥도 해 먹고 그런 위치가 농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농막에 대해서 허가 지금 탁상행정만 하고 계시지 현장에 농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현장답사를 해서 정확한 부분을 하시고, 꼭 필요한 비가림은 있어야 됩니다. 농막에...,
전혀 어디다가 들여놓을 데가 없어요. 그냥 비가 오면은 양 면에서 다 들이치는데 농기계를 어디다가 들여놓겠습니까? 그 안에다가 몇 개나 들여놓겠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울 좋은 농막이지 농민들이 대강 농기계를 위한 농막으로 쓸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질의를 그냥 지나가려다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시고, 우리 장성군만이라도 그것에 대한 조례개정을 하셔서 농민들을 위한 농막을 지었으면 농민들이 쓸 수 있는 농막을 지어줘야지 그냥 가건물로 지은 것처럼 이동식으로 해 놓고 들어가서 또 사실 휴식도 취하고 그런 것도 좋기는 해요. 사실 좋기는 한데 농막이라는 자체는 그것이 안 되는 불가한 면에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이 농막이라는 개념이 기존에 이렇게 대단위로 농사짓는 사람이 하는 농막이 아니고요. 저기 대도시 살면서 조그만 텃밭 그런 분들을 위한 농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미순 위원
그것은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정말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편리성을 도와줘야지 대도시에 있으면서 잠깐 들려서 그 사람들을 위한 농막이라는 것은 타당치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체가 포함되죠.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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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회식, 김미순, 고재진
이태신, 심민섭, 차상현
행정복지국장
이상옥
기획실장
문경배
주민복지과장
이연자
총무과행정팀장
이미경
민원행정팀장
최영문
○출석공무원 4인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오 영 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김 미 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5
2 8 대 제 33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2
3 8 대 제 33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1
4 8 대 제 332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5
5 8 대 제 33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0
6 8 대 제 33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0
7 8 대 제 33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5
8 8 대 제 33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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