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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2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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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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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25일(월)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4차 본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5. 장성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장성군 단일요금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11시 00분 개의)

○의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0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고재진
안녕하십니까?
202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고재진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섭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1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1호,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 11월 21일부터 2021년 11월 20일까지 1년간 장성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수한 사례는 계속 추진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금번 행정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되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례회 기간 중 1일로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을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재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로이동 7.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3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회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쓰시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62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분야 역할 확대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구의 정비를 추진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3호,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사항이 이관됨에 따라 지방보조금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4호,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 2항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능이 유사한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영향평가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5호, 장성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민의 날 행사를 통한 지역민 화합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소규모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6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정부의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정책, 과제발굴과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정책협의를 담당할 창구로써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7호,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의 규정에 따라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위탁기간과 갱신기간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168호,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장성군 건축 조례 관련 조문개정과 건축인허가 업무추진 시 나타난 현행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9. 장성군 단일요금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1.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11시 12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단일요금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오원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오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소통과 협치, 경청하는 의회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 숙원사업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유두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9호, 장성군 단일요금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실질적인 교통수단인 농촌버스 요금을 구간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개선하여 군민의 교통 비용부담을 줄이고, 농촌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고, 이용객 증가 및 요금 관리 용이성 등의 기대효과도 예상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0호,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급용과 보관용으로 이원화된 이용권을 단일화하여 정산 시 대조, 확인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과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부합토록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정비는 행정효율을 위한 자치법령의 개선사항에 관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1호,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민 불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 사용료의 분할납부와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의 위임없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개선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본 개정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동섭
오원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단일요금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
-------------------------------
○출석공무원 12인
부 군 수
임 윤 섭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오 혜 림
기 획 실 장
문 경 배
소 통 정 보 실 장
조 지 연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연 자
환경위생과장 문 광 섭
재 무 과 장
안 광 수
안 전 건 설 과 장
김 선 주
미래성장개발과장 이 태 영
경 제 교 통 과 장
박 석 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 종 수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 사 팀 장
한 소 영
속 기 사
나 재 은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임 동 섭
의 원
이 태 신
의 원
차 상 현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5
2 8 대 제 33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2
3 8 대 제 33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1
4 8 대 제 332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5
5 8 대 제 33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0
6 8 대 제 33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0
7 8 대 제 33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5
8 8 대 제 33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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