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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2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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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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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20일(수)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단일요금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44분 개회)

○위원장 오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정안1건, 개정안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담당과장,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교통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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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단일요금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오원석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단일요금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이동교통 수단인 농촌버스와 행복택시 운행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오원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장성군 단일요금버스 운행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단일요금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보편적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거리구간에 따라 차등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농촌버스 요금을 단일요금으로 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단일요금 버스의 정의와 단일요금 적용구간, 단일요금 적용 대상, 요금손실 보전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일요금제는 관내에서 승차하고 관내에서 하차할 경우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요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단일요금 버스 운행 시, 매년 3억 2,700만 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매년 용역을 통해서 손실액을 산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운행 지원금을 보관용 이용권과 청구액을 대조 확인하여 지급하는 것보다 회수된 이용권과 택시 영수증을 대조 확인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용권 서식을 지급용만 제작하고 또한, 이용권 서식에 장성군수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해당되어 장성군으로 이용권 서식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식변경에 관한 내용이며 서식변경에 따라 무단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카드 도입과 이용권 교부 및 정산방법을 번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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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1시 50분)

○위원장 오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종순입니다.
항상 맑은물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에 분할납부와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9조 수도요금 분할 납부 규정 신설입니다.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수도 사용자는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1조 가산금 부과 규정 폐지입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이 체납되었을 때 2%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상위법률 위임이 없는 규정이므로 폐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5조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수도법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없고,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가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가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안 1건과 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9호, 장성군 단일요금버스 운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실질적인 교통수단인 농촌버스요금을 구간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개선하여 군민들의 교통 비용부담을 줄이고 농촌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국토부 훈령에서 동일한 시군 내에서는 단일운임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 체계로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관련 사례를 살펴봐도 전남 22개 시군 중 장성군만 미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정지원조례 제3조에서 지원대상 사업에 규정되어 있듯이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군민은 저렴한 요금으로 교통부담 비용이 완화되고 버스업체는 이용객 증가 및 요금관리 용이성 향상 등에 기대효과도 예상되는 사항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5호,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급용과 보관용으로 이원화된 이용권을 단일화하여 정산 시에 대조 확인 과정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과 이용권 서식에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부합토록 명칭변경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된 개정사항은 행정효율을 위한 자치법령에 경미한 개선사항에 관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1호,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민 불편 개선 권고사항과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용료의 분할납부와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료 과다 요금미납, 누수발생 등으로 요금이 과다할 경우 요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되는 부담을 줄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으로 법률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적극 행정의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 결과 본 개선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개선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성군 단일요금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사항에 대해서 단일요금버스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00원 택시운행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타 시군에 몇 개 22개 시군 중에서 전라남도입니다. 이런 어떤 조례로 적용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봤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지금...,

○이태신 위원
대충, 몇 개 군에서 해가지고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곡성은...,

○이태신 위원
아니, 몇 개 군에...,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군은 15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 곡성군...,

○이태신 위원
2개 다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100원 택시는 전라남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이태신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100원 행복택시는 전남도에서 이 지침사항이 언제 나왔어요. 권고사항입니까? 지침사항입니까?

○위원장 오원석
이태신 위원님, 100원 택시는 그다음 건에 있으니까 다음...,

○이태신 위원
아니, 두 가지 비교해서 하려고 해요.

○위원장 오원석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100원 택시는 2016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군에서...,
도에서 단일 지침사항이 내려와가지고 일부개정 조례를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한 이용권 서식을 우리가 안 써봐서 모르는데 장성군수를 장성군으로 바뀐다는 것 뒤에다가 장성군수를 장성군으로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저희가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성군수로 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쳤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장성군은 선거법 때문에 이제 발견 되어 가지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구수가 아니고 군이 준 것이다. 이런 부분이지요? 잘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100원 행복택시가...,
전라남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타 시군에서 위쪽에서 경기도인가. 아마 그쪽에서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권유를 했는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라남도도 전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수정을 해라. 개정을 하라고 해서 고친 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잘했어요.
그리고 단일요금버스 1,000원 버스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이태신 위원
이것도 어떻게 해서 창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어요? 제정조례를
행자부 지침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단일요금 버스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것이거든요. 실은 저희도 전부터 이 관계를 많이 검토를 해봤어요. 위원님들께 직접적인 설명은 안 드렸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시행했고, 이미 광주같은 곳은 전체적으로 오래전부터 단일요금을 적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편적으로 실행해야 되지 않나...,

○이태신 위원
실행해야지요.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타 시군은 적용을 어디부터 했고, 우리군에는 올해서부터 하지 않습니까? 아까 15개 시군이 먼저 시행했다고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런데 무안이나 진도, 구례, 해남, 완도도...,

○이태신 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무안은 금년 1월부터 진도도 1월 1일, 구례는 2020년 작년 1월, 완도, 장흥은 2019년도 대부분이 2018년도, 2017년도에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대부분은 2017, 2018, 2019, 2년전, 3년전에 했어요. 왜 그때는 다른 것은 더 먼저 하려고 하는데 장성버스는 몰라서 못 했을까요. 우리 과장께서...,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제가 좀 게을렀습니다.

○이태신 위원
과장으로 온 지 1년 반밖에 안 되지요.
그 안은 아니잖아요. 2017, 2018, 2019년도에 다른 시군에서는 복지제도를 해서 다 운행하고 있는데 하물며, 내년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이런 것들을 복지시스템을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요. 오비이락, 이런 거시기를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타 시군에 모범되는 사례, 그것을 빨리 복지문제에서 이만한 서비스를 제공했어야 되지 왜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을 이제 시행하냐는 것이에요. 질타입니다. 반성하시라는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1년 반 하다 보니까...,

○이태신 위원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늦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다가 눈을 뜨다 보니까 이런 곳에 눈을 못 뜨게 되어있어요. 앞으로 그런 행정들은 지양되어야 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제가 이런 부분을 먼저 업무파악이...,

○이태신 위원
박석철 과장 경제과뿐만 아니라 장성군 전체적으로 지금 각 실과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거부하는 것도 있고 알면서도 조례를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행정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성 관내에 택시 운행 제도가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스템이...,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시스템이 저희 관내에 택시가 89대가 있거든요. 89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개인택시가 한 73대, 법인택시가 한 16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읍면 단위로 운행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그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운행하는 것으로...,

○이태신 위원
그것을 각 읍·면 단위로 행정단위로 다 구분되어 있지요. 이것을 어떤 부분에서 어떤 관련근거로 하고 있는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저희가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법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업권이지요.

○이태신 위원
오랜 관행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89대의 장성군 택시 영업을 해서 마케팅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장성이라면 상무대가 이쪽으로 옮겨온 지가 23년 정도 되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 이런 행정체계를 저도 앞전에 2010년도에 들어와서 이런 방향을 바꾸어보자고 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고, 지금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네 택시운송 조합에서 일방적인 89대, 옛날에는 100여 대였어요. 감차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논의 대상에서 관례대로 하는 부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본론만 얘기하면 상무대 운행하는 택시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택시기사들끼리 언쟁을높이고 심지어는 차에 가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비단 장성 뿐만 아니라 광주시내 콜택시가 와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어느 부분까지 제재를 둬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고심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안대책을 먼저 방안을 생각을 해보시지도 않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그러잖아요.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상호 간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관에서 지도를 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심각해진다면 어떤 제도권으로 공론화를 해서 합의제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태신 위원
네, 알았습니다.
타 시군에 이런 마케팅 용역분야에서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시군에 조사해 봤어요.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그런 부분들은...,

○이태신 위원
아까 얘기했던 상도덕 문제라든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영업을 해라. 그러면 빨리 타 시군도 알아보시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이 조례로 사실 나는 거기는 검토를 못 했어요. 이것까지 마케팅 부분까지 건다면 몰매 맞을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통찰하셔가지고 영업권을 장성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확연히 드러나요. 장성군은 상무대를 오고 가는 이런 교통편의 부분에서 불합리성들이 많이 내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성 상무대를 찾는 사람들이 짜증도 내고, 또 상무대를 교육 왔던 교육생들이 또 짜증내고 장성군은 아무리 선전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무대 이용객들, 면회객들, 상무대 당사자들, 또 훈련교육생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방법이 있으면...,

○이태신 위원
요구를 해도 10일이 지나면 ‘잊어버렸어라. 할게요.’ 하면 안 되어요. 이것을 빨리 택시기사분들 삼계면 기사분들, 삼서면, 그것도 애매한 것이 삼서 관할 구역이에요. 삼계는 또 틀려요. 그런 분도 있고 장성군 택시도 읍내택시가 오면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막아!’ 택시 차량에 가해를 가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몇 번 봤고, 광주에서 콜택시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광주 택시가 오고 서울택시가 오면 어때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주는 것이 행정의 일이라고 봐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고요.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2010년도에 강구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저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한번 하고 가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책임지시는 분이 시켜서 어떤 방법을 시켜서 통찰해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저도 떳떳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기사님들. 그래야 나도 한 표 얻어 가서 당선이 되지요. 그런 부분들을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질의와 상관이 없는데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성실히 다루었던 부분에 대해서 군의원, 의원님들이 신청한 가로등, 좀 구분을 세분화하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고, 시행여부 가로등 계속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것만 안 되고 있고, 타 의원님들은 가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별로 시행했던 것, 군수님이 했던 것 민원 들어와서 했던 것을 세분화 시켜서 이번에 내주세요. 안 그러면 행정감사에서 대대적으로 정말 엄포를 놓습니다. 아니, 의원님들 다 했는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의원님이 신청하신다고 해서...,

○이태신 위원
이 부분을 해주고...,
어디어디 신청했는데 안 되었고, 그렇게 세분화해서 저한테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군수님께서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아니, 그건 민원사항, 내가 알잖아요. 삼서 어디 가면 군수한테 나한테 오면 안 되고 군수한테 가니까 바로 2개 달아버리라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달아버리고..., 집행 여부를 주라는 것이에요. 언제 달고 언제 했다는 것 장소하고, 민원인까지 적으라는 소리는 않겠어요. 세분화시켜서 주세요. 내일 모레 사이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인이 1천인데 현재는 얼마를 받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현재 기본요금이 1,500원입니다.
10킬로가 초과되면 약 131.8원이 되고, 중고생은 1,200원, 초등학생은 750원인데 만약에 단일요금제를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1천원, 중고생은 800원, 초등생은 500원으로...,

○심민섭 위원
그래서 이걸 1천 택시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면 연간 약 3억 7,200이 적자를 보전해준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이 중에서 중고생이 1,200원을 800원으로 받는데 실제 여기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현재 얼마나 되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중고생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매년 용역을 하거든요.

○심민섭 위원
비율이 3억 7,200중에서 1천 원으로 내리고 800원으로 내리고, 500원으로 내리니까 3억 7,200이라는 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행했을 때 중고생에 투입한 금액은 얼마이고 초등생에게 투입한 금액은 얼마냐는 것이에요. 3억 7,200중에서...,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 관계는 제가 세부적인 것은 용역서를 봐야 되거든요.

○심민섭 위원
정리를 내용에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이게 바뀌었으니까 중고생, 초등생은 차등을 둘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1천 원이면 중고생, 초중고생은 500원으로 반값으로 준다든가. 그런데 그 차이가 1천만 원이냐. 1억이냐. 그 데이터가 있어야 정리가 되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아니요.

○심민섭 위원
가능한 한 1천 원짜리는 동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폐잖아요. 그래서 1천 원을 주면 넣다. 뺐다 하기가 좋은데 어차피 800원 주고, 500원 주면 또 잔돈이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헤아려서 세부내역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제가 용역서를 보고 산출내역서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지금 광주뿐만 아니라 함평이나 영광이나 고창도 노선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영광으로 가는 버스도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외부로 가는 경우에는 단일요금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광주노선은 100번 버스인데 11대입니다. ○심민섭 위원
여기에는 혜택을 전혀 안 준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맞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에서 타면 나노단지까지는 1천 원 주고 가고, 또 비아나 광주에서 내리면 추가 요금을 낸다는 얘기지요. 그 비율도 어느 정도인지 세부내역도 정리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조례와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사람한테 전화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교통과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에 시내버스는 내가 타고 싶은 장소가 저기라고 해서 오더를 누르면 내가 56번을 기다리고 몇 분 후에 온다는 것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원인이 온 이유가 장성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나주, 화순, 담양도 우리 장성하고 똑같이 광주를 경유해요.
그런데 담양, 나주, 화순노선은 정류장에서 오더를 누르면 담양에 200번이 몇분 후에 나온다고 데이터가 나와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저희도 내년 예산에...,

○심민섭 위원
내가 말씀마저 할게요.
그런데 유일하게 장성군 내 버스는 없어 가지고 민원인들의 말씀은 나름대로 왜 그럴까. 검토를 해보니까 광주광역시 교통과와 협의하면 그걸 설치하는 노선구간에만 설치하면 비용을 지원하면 한다고 민원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광역정보시스템이 지금 내년 예산으로 약 3억 2천 정도 내년도에 세워집니다.
그러면 저희도 버스정류장마다 시가지에 광역정보시스템을 버스하고 또 정류장하고 해서 버스가 몇 군데 도착이 되는가. 한 10군데는 읍면 시가지에는 저희도 내년...,

○심민섭 위원
광주광역시 노선 다니는 그 구간은...,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그것도 다 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협의를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협의해서 민원인들이 사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내년에 예산에 좀 반영하려고...,

○심민섭 위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계속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100원 택시 그것이 도로에서 동네 몇 미터라고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정류장에서 800미터입니다.

○김미순 위원
도로가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김미순 위원
그 미터 수를 좀 줄이면 어떨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동네에 70세가 제일 청년이에요. 이 고령화시대에 아까 우리 1천 원 버스도 엄청 좋고 본 위원이 북이면에 신평리 순환버스 해주신 것 그것은 정말 그건 제가 감사드리고 동네분들한테 굉장히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100원 택시 그분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고령화 시대에 그 시점에서 미터 수를 완화를 시켜가지고 100원 택시를 좀 더 늘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이 관계는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 하고, 또 100원 행복택시하고는 만약에 버스정류장이 줄어들면 행복택시가 좀 늘어나는 것이고, 100원 택시가 또 버스가 들어가면 100원 택시가 없어지고 그런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을정류장이 지금 작년에 노선개편을 하면서 거의 다 지금 버스 운행구간은 다 반영했어요. 그래도 일부 구간은 또 미흡한 구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노령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김미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아까 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대가 청년이면 보통 80~90세 전부 그래요. 그런 분들이 1천원 버스보다는 100원 택시를 이용하고 싶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다시 생각해서 장성군민의 다 부모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석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원석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단일요금 버스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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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경 제 교 통 과 장
박 석 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 종 순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한 가 득
속 기 사
나 재 은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오 원 석
간 사
차 상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3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3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5
2 8 대 제 33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2
3 8 대 제 33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21
4 8 대 제 332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5
5 8 대 제 33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0
6 8 대 제 33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10-20
7 8 대 제 33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0-15
8 8 대 제 33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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