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52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5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35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7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 장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서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서춘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염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재난안전과 직원을 대표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금번 호우에 따른 지역 기상 상황과 재난안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하여 지역민을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주민 피해와 복구 상황에 대한 관심이 크실 거라 판단되어 우선 기상 상황 및 피해 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엘니뇨 등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1일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경기도 여주와 부산 사상구 하천변 사고로부터 주말 충북 오송 지하차도, 충북, 경북 등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고까지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 지역은 금년 현재까지 강우량은 오늘 오전 6시 현재 1,088㎜이며, 이 중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기간에 금년 강우량의 65%인 713㎜의 강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간 내 시간 최대 강우량은 7월 11일 11시경부터 12시까지 남면 지역에 1시간 강우량 51㎖가 관측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장성댐 현재 75%, 평림댐 약 85%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최저..., 금년 최저 저수율은 2023년 6월달에 장성댐이 29.7%, 평림댐은 27.3%였습니다.
다음으로 7월 16일까지 접수된 관내 피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제용 CCTV 및 마을 CCTV, 그다음에 장성읍의 오동촌마을 보호수 등의 낙뢰로 인한 피해가 있었으며, 동화면 연산소하천 제방 200m 유실, 삼계면 신기리 도로 사면 약 60m 정도의 유실 피해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그렇게 우선 집계 설명드리고요.
개인 소유의 임야와 사면 유실, 축사시설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역 내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법령에 따른 피해 조사와 복구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지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의 이유는 안전문화운동의 주민 참여 활성화와 지역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 안전보안관 위촉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재난안전 분야 단체 회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군민 등이며, 신규 위촉 시 3시간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4조 임기는 2년으로 안전활동에 따라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안전보안관의 주요 활동은 교통법규 위반, 공공시설의 파손 등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와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안전 홍보 활동, 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안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8조의 활동 지원 상황에 대해서는 안전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활동 중 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부서 사전 협의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해당 부서에서 안전보안관 위촉 시 성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장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사유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통해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풍수해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매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6조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 등의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용 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 규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및 지원 절차 등은...,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매년 수립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장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춘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기본 원칙,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주민 권리에 관한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7조부터 19조는 농촌협약의 기본 내용과 협약 조건, 농촌협약위원회 및 중간 지원 조직의 설치 및 기능, 안 제20조부터 27조는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예산 조치는 농촌협약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024년 1억 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5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광수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께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00호,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문화운동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401호, 장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통해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402호, 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과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요즘 우리 건설과장님이랑 가장 바쁜 부서죠. 계속 주말에도 아마 쉬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된 일정이긴 하지만 재난 업무 속에서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일단 먼저 우리 과장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에서 오셔서 업무를 쭉 보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업무 스타일을 보면 대단히 실사구시적인 자세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에서 정책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군정을 놓고 토론할 수 있는 대단히 식견이 풍부하신 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감사합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는 단순히 그냥 문서, 문안 형식으로 어떤 정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유·무형의 뭔가의 작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솔직하게 좀 여쭙고 싶은데 행안부 의견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의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대단히 형식적인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1차적으로는 정부합동평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019년부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요.
점점 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조례도 제정이 되어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금 이번에 조례 제정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철원 위원
사실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하면 평가에 좀 넣겠다 어쩌겠다 하면 우리 지방 정부에서는 솔직히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나마도 과중한 업무로 지금 공직자들에서 평가가 좀 있는 면이 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또 하나의 이렇게 업무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늘어난 업무 대비 없어지는 업무는 솔직히 보이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인력은 그대로인데 업무만 늘어나는 거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만들라니까 만드는 거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솔직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상 조례에서도 보면 지원과 관련된 활동이야 보안관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목적있이 하신다고 하겠지만 실제 지원을 보면 한 달에 4만 원 정도의 활동비, 그다음에 상해보험비..., 여기서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과연 이 제정 이유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솔직히 생깁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 잘 운영하겠다. 이것만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이 과연 달성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솔직히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량이 늘어나느냐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만 제정될 뿐이지 당초에 하고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업무량이 별도로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전보안관이 기존에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부서 내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안전보안관 활동하시는 분들도 거의 봉사 성격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봉사 성격의 활동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행정에서 최소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교통비라든지 일정 부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침을 만드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인데요.
사실 지금 뉴스에 가장 큰 사고로 보이는 산사태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 충북 오산인가?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나철원 위원
오송 거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보안관들이 그런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을 대신해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폭우랄지 장마랄지 이런 기상 이변이 있었을 때 혹은 대규모 행사가 있었을 때 본인들이 알아서 공직자처럼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들이 먼저 사전에 체크하고 안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역량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정도의 지원 가지고 봉사 개념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형식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저는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활 속의 안전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주하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길가라든지 생활 속의 안전 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있고요.
예방 활동으로 저희가 안전 문화 활동을 캠페인이라든지 안전 문화의 날 행사를 할 때 그 캠페인 활동하시는 위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 성격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저희가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지역이야 지금 이번 재난에 대단한 인명 피해랄지 큰 재산상의 손괴는 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실제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운이 좋거나 조금 비가 덜 왔기 때문이지. 우리 또한 그런 재난에 대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재난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 보안관이 되려면 과연 이 정도로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저는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안전 관련한 여러 가지 조례, 또 위원회와 같은 조직들이 또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또한 재난안전과 관련된 인력들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타..., 안전과 관련된 우리 장성군의 타 조례와 이 조례가 과연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 이런 내용도 솔직히 좀 없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나철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따로따로 계속 놀아서 과연 효과가 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약간의 업무적 성격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는 저희 유관기관 단체장님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활동을 하시는 내용이고요.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서 피해 발생된 것에 대한 피해 조사라든지 복구 대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안전보안관들은 생활 속의 안전 예방 활동 위주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업무 성격이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행안부 지침도 있고, 또 지방정부 평가 항목도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한데 저는 할 거면 좀 실질적인 운영이 되기를 솔직히 바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되려면 실제 제정되는 조례 내용 속에 안전보안관들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 단순히 봉사 수준으로 그분들의 어떤 자각적인 노력에 의지하는 것으로 과연 조례 제정의 의미를 과연 담을 수 있겠는가 저는 솔직히 조금 이렇게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거고 실질적인 것이 되려면 권한과 책임이 조금 더 명확하고 분명해야 한다.
거기에 걸맞는 행정적 지원이 따라가야 하는 것은 마땅한 거고, 그러고 나서 안전보안관의 조례 제정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정부 평가, 그다음에 기존에 운영되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 과연 그런 걸로 계속해서 법과 제도는 늘어나지만 이런 인명의 손실이랄지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노력의 흔적으로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실질적인 것이 보여야 된다.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다음에 또 질의할 침수 그것과 같이 연계되는 건데 행정에서 자꾸 주민들에게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느낄 거고 우리 공직자들도 느낄 건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이 다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안전에 있어서 시작은 자기로부터 시작한다. 내 몸은 내가 먼저 지키려고 하고, 또 나의 자식들에 대해서 자기 몸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걸 먼저 가정에서부터 안전의식을 교육하고 거기서부터 나는 안전은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전보안관들의 조금 실질적인 노력을 좀 하려면 생활상의 그러한 것들이 주민들이 할 일은 주민들이 하게끔, 또 마을에서 할 일은 마을에서 하게끔 하는 것 또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사람들이 안전보안관이 돼야 한다.
최소한 봉사의 개념 지역에서 일상적인 안전 의식을 제고하려면 이 안전보안관들이 실질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자기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들 또한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는 거죠. 추후에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민들이나 마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말하기 어렵다면..., 그렇죠? 주민들한테 우리 공직자들은 다 하겠다고 책임을 다하는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런 안전보안관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은 본인이 지켜야 합니다. 본인이 지켜야 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생활 속의 안전을 저희가 미리 발견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행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저희가 안전문화 캠페인이라든지. 또 취약계층 안전문화 운동 일환으로 취약계층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본인 안전을 본인이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드리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더 그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건의를 드리면 사전에 의견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실제 이분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본인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제 마을이랄지 학교랄지 이런 데에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능력도 갖추고 또 그런 행정적 지원까지 가야 이분들이 금액에 대한 지원은 없더라도 자부심을 갖고 안전의식 제고에 실질적인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조례와 관련된 내용 보완도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잔소리 같지만 지금까지 한 대화를 왜 그러냐면 저희 의회 내에서도 고재진 의장님이 의장이 되고 나서 실제 조례 관련된 위원들의 협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말씀에 의하면 8대에 비해서 9대는 의원들 간의 협의가 상당히 자유롭고 일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장은 정당한 평가를 못 받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런 의원들의 협의가 활발한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는데 의원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조례가 만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우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실질적인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주민들에게 영향을 좀 구체적으로 끼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쉬운 내용들이 보여서 의견을 드렸고요. 안전보안관 분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또 지역의 안전의식 제고에 긍정적 영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김연수 위원
앞에서 우리 나철원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 장성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지금 처음이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보이네요.
뭐냐면 여기는 무조건 위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3조에..., 그런데 자격, 저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군에 제가 쭉 살고 있고 또 장성군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적인 부분들을 의원이 되어서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무의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방금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빼겠습니다.
저는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안전보안관으로서 우리 군민을 만났을 때 뭔가 지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또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민보다 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 우선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군수가 추천하고, 어떤 사람이 추천을 받은 사람 이런 식의 분류가 돼 있어요. 더 자격에 대한 충실한..., 예를 들어서 안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래서 군민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안전에 이행을 잘 못 하고 있으면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본분을 갖추고 있는 자격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무조건 추천해서 우리 세금에 대한 우리 군민들이 낸 혈세 부분에 대한 이 부분들을 낭비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김연수 위원
이런 것들을 더욱 각별히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교육도 없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어떤 연 몇 회 교육을 한다든가 뭐 임기가 2년이지만..., 이런 부분도 많이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김연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촉 사항 안에 전문가들을 포함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번째 항목에 보시면...,

○김연수 위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재난 안전 분야에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를 넣어두었고요. 그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교육은 일단 3시간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에 대한 사항도 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재위촉이 되거나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은 하지 않지만 다소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분들이 위촉이 돼가지고 지역 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12분의 위촉이 되어 계시고 지역 분들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 내실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더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충실된 그런 조례안들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유명무실한 이런 조례..., 들어가서 보면 우리 자금을, 제정을 주기 위한 또 어떤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가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이제는 제8대 집행부가 들어섰고, 제9대 의회가 들어섰으니 그러한 부분은 특별한 부분들을 감시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저 행정상에 따라서 다른 곳이 하니까 또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내실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가 무엇 하나하나 다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 또 이제 이런 부분까지 안전의 부분까지도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낭비적인 이런 부분도 시간적인 부분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충실된 안들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어제 나하고 통화를 8시쯤에 했나? 아침에?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안전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 고생도 많으시고..., 우리 건설과장님도 힘드시죠? 요즘에?

○건설과장 이인섭
눈이 좀 감기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정 과장님.
앞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고, 저는 이 보안관의 인원에 대해서 저기를 할게. 얘기를 한 말씀 드릴게요. 인원이 몇 명이라고 정해지지 않았네?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50명도 좋고 100명도 좋고 한다 그 말인가?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9년도에 최초 안전보안관 제도가 나올 때 행안부에서는 40인 이내..., 40인 내외로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현재 저희가 보안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12인이 위촉이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운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을 몇 명이다라고 명시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보안관이 활성화되고 안전보안관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마을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분과위원회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지역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서 우선은 인원에 대한 명시는 하지 않고 지금 적용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인원에 대한 기본 인원을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넣을 수 있다면 이번에 보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당초에 행안부에서 40인 내외로 하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저희가 현재 12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 이게 이제 추계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저는 제6조에 1항을 보면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대표단을 구성·운영하며, 인원은 12인에서 40인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좀 넣으면 어떻겠어요?
그 인원을 어떻게 제한을 줘야지.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네.

○차상현 위원
많은 인원을 이렇게 임명을 해서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부작용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계속 임용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인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 이번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원에 대한 부분에 명시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충분히 의견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운영하며, 인원은 12명에서 40명으로 한다’라는 수정 발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동의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야지 그냥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예.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금방 수정발의 이거는...,

○전문위원 안광수
나중에...,

○위원장 서춘경
나중에 하는 거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침수 방지시설 관련해서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심민섭 위원
그거 아직 안했어요.

○위원장 서춘경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같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장마가 긴 장마로 인해서 전국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장성군이 큰 사고가 없었던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사전에 대비를 잘해 주셔서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큰 사고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의미에서 앞에 안전보안관 건도 있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침수를 우리가 엊그저께도 비가 많이 왔지만 우리 지역에도 보면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속도로 교량 밑이라든가 이런 데가 대체적으로 이제 설계를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도로보다 낮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요구하는 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걸 파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는데 공교롭게도 나름대로 그 시설을 한다고 했어도 비만 오면 거기가 침수가 돼.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심민섭 위원
그러면 이제 물이 이렇게 무릎까지 차니까 이제 전화하면 어쩔 때는 도로공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와서 긴급 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것은 사후 조치 그런 것인데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근원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때 이제 물이 차면 그때서야 양수기를 갖고 와서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것은 망가져서 안 돼서 새 걸로 사갖고 왔습니다. 어쨌습니다. 그러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다.
사전에 날씨가 좋을 때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번에 충북 오송 사건 같이 이것은 지자체 소관이다. 이것은 시군 소관이다 등등등등 미루다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희가 이제 현재 저희 지역에 재해취약시설이라고 그래서 총 43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산사태 취약지구, 급경사지, 그리고 경사지 태양광 주변이라든지 그런 곳을 전부 다 각 분야별로 예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위험시설에 대한 것은 예산이 허용하고 저희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시설 보완이라든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차도 주변이라든지 지하차도가 지금 3군데가 있고요. 지하차도 주변에 배수펌프장이 총 7개소 정도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관리 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지대 도로 부분 그런 것들은 지금 이번에 저희 건설국장님하고 황룡강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고 있고, 그 기존 도로가 있어서 세월교식으로 이렇게 하부도로로 교량 하부도로로 통행해야 돼서 황룡강에 범람으로 인해서 통행이 안 되는 곳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한번 보완 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타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어 있는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법이라든지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민섭 위원
본 위원은 특히 황룡강 하류, 황룡면 봉덕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우리가 흔히 비가 오면 우산을 뺏어가고 비가 날씨가 좋으면 우산을 빌려준다고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심민섭 위원
은행권한테 우리가 빗대서 하는 말인데, 비가 오면 물이 빠져야 되는데 뭐야 황룡강은 물이 차니까 역류가 돼버려. 물이 안 빠져버려. 잠겨버려. 해서 물론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보통 2시간에서 6시간이면 또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체크를 해가지고 양수 시설이라도 해서 정 안 되면 그렇다고 물이 이거 이 정도 찬 데다가 뭐야 관을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농경지가...,
그래서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그런 데를 검토해서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농경지가 많이 시설하우스라든가 축사라든가 잠긴 것을 보고 그렇다고 당신 지역은 저지대니까 축사를 허가를 못 해 줍니다. 아니면 시설하우스 허가를 못 해 줍니다. 이렇게 하기도 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상습 지역을 계속 어떤 시설하우스나 축사를 짓게끔 한다는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침수 방지시설을 이를테면 이런 조건부 승인이라든가 이런 보완을 해서 어느 정도 막 500㎜, 1,000㎜와도 이상이 없다. 이것은 뭐하지만은 몇 백㎜정도 3~400㎜ 왔을 때는 그걸 지탱할 수 있는 침수가 되지 않는 그런 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다만 이번에 조례 제정안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조례는 실제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그리고 반지하 주택 위주의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침수 방지에 대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한 것이고요.
농가 피해라든지 축사시설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분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농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강우에 24시간 내에 배제가 되면 침수로 보지를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정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침수 우려 지역이라든지를 저희 방제계에서 재해취약지구로 관리를 하고 풍수해 저감 대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장산지구라고 별도로 의원님들께 별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장산지구 안평뜰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이고요. 그쪽이 상습 침수지구여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아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침수 있는 곳이 있으면 풍수해 저감 대책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별도의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성군의 취약 침수 상습 예상 지역을 약 440개소라고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재해 우려 지역...,

○심민섭 위원
재해 우려 지역. 이것이 어떤 국가가 운영하는, 도가 운영하는 것을 떠나서 장성군 관내 전체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예,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누구 소관이 아니라?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습니다.

○심민섭 위원
그런 관계없이 장성군 관내의 우범 지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요.
장성에 우리 반지하 주택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없습니다. 지금...,

○차상현 위원
없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차상현 위원
지하 주차장은 몇 군데?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하주차장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개소가..., 근데 지하 주차장에 한 데도 있데.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요.
부강 2차 아파트에 지금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예산은 우리가...,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본 예산에 섰었나?

○재난안전과장 정석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재난안전과장 정석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사전 승낙을 얻었었나? 의회에다가? 도비가 온 거는..., 그런 일 없었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별도 설명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되죠?

○재난안전과장 정석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1회 추경안에는 들어가 있었고 별도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의회하고 소통..., 아니, 우리 정 과장님이 소통을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그랬을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그만 한 거지만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산 같은 거는 그걸 좀 각별히 유념해서...,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그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지하차도는 지금 몇 군데예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지하차도 3군데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공 아파트 가는 지하차도가 있고,

○건설과장 이인섭
황룡 지하차도, 장성역 지하차도, 오거리 고려시멘트 앞에 지하차도 이렇게 3개가...,

○재난안전과장 정석
3군데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쪽에는 침수에 뭐 저기가 없었나? 이번에?

○재난안전과장 정석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혀?

○건설과장 이인섭
이번에 장마 오기 전에 2주 전에 모터로 해서 싹 점검을...,

○차상현 위원
예방을 했었다고 그 말이에요?
잘하셨습니다. 칭찬 듣고 싶어 그러죠?

○건설과장 이인섭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은 미리 예방하신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가 이번 주에도 계속 온다고 그러니까 제일 고생이 많은 데가 우리 재난안전과장님하고 건설과장인 것 같은데 고생 좀 해주시고 눈이 뭐 감긴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간단하게 지금 오동촌 하천공사 계속적으로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 보니까 그 사항들이 공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일단 오동촌 공사를 빨리 끝내드리지 못한 점 참 죄송합니다.
오동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동촌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가 있고요. 재해위험지구 공사가 있고 2건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공사는 지금 이제 4월에 업체 선정이 되어서 착공해서 지금 현장 측량이라든지 실사 공사 착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소하천 사업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는 지금 현재 해양도시가스에서 가스관로가 지금 교량 시공하는 부분에 가스관로가 노출이 됐는데, 해양도시가스에서 시공을 지금 빨리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어서 교량에 대한 진행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득이 저희 현장 관계자들을 비가 오면 그쪽 현장에 상주시키면서 배수 체계가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장비를 대서 물을 뺀다든지. 양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뺀다든지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돌아보고 있어요.
또 동네고 또한 제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도를 설치해서 주민의 편의를 돕고 있는데 지난번에 항상 포크레인이 이렇게 대기하고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가 가서 보니까 물이 너무 침투해가지고 도로로 넘어오려고..., 넘었고 또 넘어오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도를 그냥 잘라버려라 그래가지고 위험한 부분들을 밑에서 방지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주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물이 막 차니까 거기 부분에 배수는 잘 안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가도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이런 공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편의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처리를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바로 그런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일들 하면서 거기에 계속 상주하면서 또 거기 관리자가 나와서 보기도 하고 또 저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일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데 공사가 너무 진전이 안 된다. 그쪽 마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기가 끝나고 나면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과장님 저것도 한번 해서..., 제가 보기에는..., 12월 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해양도시가스 가스 관로 이설만 되면 금년 안에 사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만전을 기해서 빨리 거기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느티나무가 이제 마을 보호수가 벼락에 의해서 이번에 제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황토를 야적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비가 오니까 이것이 도로로 흘러서 황토 물바다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덮어 놓는다든지.

○재난안전과장 정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참 좋지 않겠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침수 시설에 관련해서요.
타 시군이나 타 시도, 시·군에 보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내용들을 보면...,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위원장 서춘경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지금 여기 이 내용들을 보면 한 예로 지원 기준에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설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위원장 서춘경
그리고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명료하게 다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시군 걸 보면 상당히 세부적으로 지원 기준을 두고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에는 몇 %를 지원한다.
아니면 단독주택은 얼마까지, 공동주택은 얼마까지, 이렇게 다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걸로도 충분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석
저희가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적용을 하였던 이유가 그 타 지자체의 경우에 서울시라든지 타 지자체를 보면 사유시설의 경우에..., 지금 다 대부분이 다 사유시설입니다. 사유시설의 경우에 자부담으로 50%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50%를 하면 행정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요구를 하면 설치를 하지는 않고, 또 대부분의 지금 아파트 5개소가 지금 현재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5개소 중에서도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해 드리겠다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나서지 않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저희가 정말 필요한 시설인데 주민들이 부담하기 꺼려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비율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를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은 5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5개소는 다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첨단 3지구라든지 신규 아파트들 진행되고 있는 곳에는 자진해서 아파트 건립자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런데 자부담 내용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군민의 책무에 보면 제3조예요. 우리 군민은 침수...,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위원장 서춘경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 지금 물론 내라고 하면 상당히 꺼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준점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조례로 이상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는?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하고요. 추가 개정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그래요. 하여튼 수정해 보시고 나중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석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처음 제정하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네, 맞습니다.

○나철원 위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는데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이건 진짜 필요해서 만든 거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농촌협약 관련해서 사업비...,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428억의 공모 신청을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철원 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관련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례인데, 이 조례 제정하실 때 절차를 어떻게 밟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정확히 제가 이해를 지금..., 의견 수렴은 조례 똑같이 저희들도 조례 입법예고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받았는데 의견은 없는 걸로..., 그리고 이 조례가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의 거의 한 3분의 2가 지금 제정된 상태고, 그래서 그런 조례들을 전국적으로 있는 조례들을 저희들이 참조해서 우리 군에 맞게 지금 만든 조례거든요.

○나철원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이게 우리 먼저 2개의 조례 제정..., 사전에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주에 했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견 수렴이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조금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그때그때 그냥 필요한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의문이 들어요.
저희 의원들끼리도 의원 발의지만 사전에 또 얘기를 하자고 나름 절차도 밟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제정 조례와 관련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입법 예고만으로 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용을 절차와 의견 수렴이랄지 이런 절차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유념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조례의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죠.
먼저 행정협의회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집행부 내에 관련 부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좀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지금 농업 관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축산, 농업, 그다음에 유통 이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는 과장들 중에 유동원, 그다음에 김현영 과장 그쪽 과장들이 전문위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이 필요해서 도시과장 이렇게 지금 과에서는 한 4개과 정도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이 전문가로 해서 전대 교수님, 그다음에 동신대,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장성 지사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는 20명 이내로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1명으로 지금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건설과장 이인섭
예.

○나철원 위원
그래서 농촌협약과 관련된 의견들은 아마 관련 부서나 또 전문가들하고 나름 의견 소통이 좀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 전담 조직은 일단은 계속 건설과로 가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인섭
네.

○나철원 위원
아무래도 건설과가 전담 조직을 하시다 보면 실제 행정협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협의회는 강제성이..., 둘 예정이십니까? 지금 조례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인섭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농촌협약위원회에서 총괄적인 그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중간 조직, 이게 아까 지금 말씀 행정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조직 같은 경우는 실제 농촌협약 같은 경우는 20명 이내고, 지금 행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3명이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농촌 개발, 그다음에 농촌관광, 그다음에 문화복지, 일자리경제 이렇게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지금 행정조직이 조직돼 있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는 이렇게 조례의 내용에 행정협의회가 지금 구체적인 문안이 안 나와 있어요. 아시죠?

○건설과장 이인섭
예.

○나철원 위원
저는 행정협의회에 대한 강제가 좀 필요하다. 물론 주무 부서는 어느 부서가 되든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행정협의회가 저는 강제가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농촌협약위원회든 아니면 중간 지원 조직이든 여기는 자체적인 운영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조직들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위원회나 중간 조직들을 사례를 보면 구성원들의 준비 정도나 역량이 있으면 잘 굴러가지만 실제 행정기관에 작용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중간 지원 조직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늘 우리 위원들이 또 질타하는 항목이기도 하고 그러면 실제 소위 말하는 부서 간 TF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수준 높은 행정협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례에 분명하게 강제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가령 행정협의회가 강제가 되지 않으면 전담 조직인 건설과에서 농촌협약위원회랄지. 중간 조직과 관련돼서 관리는 계속 하실 건데 다른 여타 위원회랄지. 중간 지원 조직처럼 그쪽에서 자체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면 방치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필요한 어떤 사업이 필요할 때 공모 사업이랄지 이렇게 뭔가 운영이 필요할 시기에만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운영 사례를 보면..., 하지만 행정협의회가 잘 돌아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업무 간 협조죠. 실질적인 업무관 협조가 잘 되는 걸 강제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건설과를 신뢰합니다. 하지만 부서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와 같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또 상당히 좀 영역이 좀 넓은 사업들 같은 경우는 부서 간 협력이 기본입니다. 기본..., 물론 주무부서는 있어야겠지만 근데 강제할 수 있는 행정협의회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조례 제정에는 지금 빠져 있어요.
일부러 빼신 겁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일부 뺀 게 아니라 행정조직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TF팀 같이 운영이 되는 부분이 행정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는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해요. 농촌협약위원회, 농촌행정위원회 이 부분은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그 분야, 분야에 맞춰서 또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라서 행정위원회는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이라든가 팀장으로 해서 지금 구성이 돼 놔서 그때그때 협의회는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 위원
지금 2조 각종 정의를 할 때는 행정협의회를 이렇게 두게끔 돼 있어요.
하지만 쭉 조례 내용으로 가면 협약위원회 그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 같은 이런 내용들은 쭉 있는데 실제 행정협의회와 관련된 강제할 수 있는 정의는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보여요.
이제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지금 바쁘신데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데 솔직히 먼저 이제 격려부터 하는 게 정상이기는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 법에 정해진 대로 강제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법으로 정합니다.
가령 이번 조례가 저는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설과만의 의견으로 가서는 안 된다.
물론 건설과의 능력을 평가 절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농업 관련된 부서랄지. 어느 때는 도시과 어느 때는 일자리 경제실. 이런 식으로 유연하면서도 업무 간 협력을 강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 조례의 실질적인 내용이 충실하기 위해서는 근데 왜 이걸 빠뜨렸는가 저는 행정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강제하는 거..., 운영하라고 강제하는 내용을 수정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조례를 운영하게끔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이인섭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은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기본적으로 행정협의회는 우리가 구성해서 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는 것보다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행정협의회는 그렇게 조례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나철원 위원
저 또한 우리 오늘 자리에 계신 두 분의 과장님 실력 분명히 믿고 있고, 또 특히 우리 두 과장님은 정말 실사구시적인 자세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 오셨죠? 팀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위원장님 팀장님 좀 잠깐...,

○위원장 서춘경
네, 김문기 팀장님 답변석에...,

○나철원 위원
농촌개발팀장님이시죠?

○농촌개발팀장 김문기
네, 농촌개발팀장 김문기입니다.

○나철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된 마을들이 지금 정해졌죠?

○농촌개발팀장 김문기
예. 조사해서 현지 확인까지 해서 내부적인 확정까지 지었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랬죠. 그리고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정말 실효성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의 대상자를 확정하실 때 방금 이 조례에 해당할 수 있는 행정협의회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런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농촌개발팀에서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까?

○농촌개발팀장 김문기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 조례에 상정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농촌협약 사업하고, 지금 일반 농촌 개발 사업으로 완료됐던 시설물의 어떤 유지 관리·운영 관한 사항이었고요.
이 마을 만들기 같은 사업은 소규모 우리 최대 사업이 5억 원 사업인데, 이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이렇게 그 지침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나철원 위원
부서에서 책임하고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 자체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무슨 지침을 위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내용성 있게 되려면 여기에서는 행정협의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을 만들기 또한 건설과에서 주무부서니까 당연히 알아서 하죠. 하지만 정말 실효성 있게 이 마을이 정말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절한 대상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설과 스스로 이 조례에서 말하는 행정협의회와 같은 농촌 관련된 부서, 도시재생과, 필요하면 일자리경제실 이런 담당 전문 부서들과의 협의를 하는 거죠.
신청된 마을들의 제안서를 보고 이런 것들을 행정협의회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련 부서들에게 내용을 내놓고 같이 토론을 하고 그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진짜 결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협의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 조례에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적용할 수 있지만 하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 또한 이 조례의 대상이 분명하게 돼야 되는 거고, 효율적으로 진짜 마을 만들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말한 행정협의회와 같은 결정할 때 돼야 된다는 거..., 강제하지 않으면 우리 전담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갈 수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 어떤 한 업무를 하더라도 부서 간의 협력과 논의, 토론, 소통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이미 된 거예요.
전담 부서는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질타하고자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서 간에 자유로운 소통과 업무 협조, 그리고 그 속에서 결정나는 우리 행정상의 필요한 결정 사항들, 이게 부서 간의 협력이 있어서 된 것과 자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어렵지만 우리 공직사회는 업무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을 거의 이제 업무의 한 획으로 아시고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전담 부서에서 했을 때 이런 조례의 실효성이 보장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어서 행정협의회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이인섭
위원님 말을 참고해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협의회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부분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것은 뺐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위원님 이야기를 반영해서 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올해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면 일단 운영을 하시되 추후에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야 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회 관련된 것도 내년 정도에는 분명히 개정을 좀 합시다. 과장님.

○건설과장 이인섭
운영을 해보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의원들 간에 얘기를 했을 때도 조례를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안을 드리는 거죠. 의원들이..., 하지만 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1년을 한번 해보시고 행정협의는 분명하게 보완돼야 될 조례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다만 처음 제정하고 하는 것이라 굳이 손을 대지는 않겠지만 행정협의회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과장님이 추후 개정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오늘 공식 회의고요. 그다음에 농촌협약위원회 또한 중요한 의사결정 단위죠.
그리고 농촌협약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다 의사결정을 보기에는 구체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조례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장성에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또 조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농촌협약위원회 또한 읍면 단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에 구성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농촌협약위원회 그다음에 이 조례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개발을 하고, 지역의 발전을 논할 때 기본 의견 단위가 되게끔 우리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하셨으면 좋겠다.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이나 또 담당 팀장님과 많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제 중요한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마을을 하나를 이제 살리는 게..., 전체 마을을 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잘 된 마을이라도 우리가 표본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지역이 산다.
그랬을 때 그런 것에서 출발했을 때 이 조례가 실제 우리 지역 발전을 견인차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농촌협약위원회 같은 경우에 추후에 읍·면단위까지 활성화하는 것까지 건설과에서 포부를 가지셔야 된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 지금 당장 만들 의향이 있으셔서 넣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필요한 항목인가요?

○건설과장 이인섭
이게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내년 공모 사업 신청하는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가 운영하는 실적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한 거거든요.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그 도시재생사업도 센터 운영 결과 아니면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거든요/ 평가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억 정도 1년에 지금 들어가서 그 부분에서 비용 체계도 1억으로 해서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나철원 위원
대창동 건부터 해서 지금 잘 안 된 것들이 좀 몇 건이 좀 보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아쉬워서 이제 막 질타하기도 좀 그러는데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지원센터도 두고 하는데 참 좀 걱정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추후에 지원센터 만드실 때 또 의회에 협조를 할 건데 실질적인 지원센터가 되지 못할 거면 반대하겠다라는 제가 좀 의견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지원센터를 하실 거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
특히 인력과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 그 인건비 그냥 기본적인 어떤 200 이 정도에서 사무국장 채용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런 지원센터 운영 못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가 책정되는 게 맞고 그 속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은 시작,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을 지원센터 안이 올라오면 반대할 거다. 이 의견을 확실하게 좀 드립니다. 과장님 책임져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인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
그래요. 특히 행정협의회를 더 말한 것은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도 해야 되고 과거의 신활력, 그다음에 향토 산업, 각종 사업들이 이 조례에 해당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이 지역에 있었지만 실제 긍정적 효과를 또 평가를 받는 사업들이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금 더 정리가 되긴 할 건데 일단은 좀 걱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잘할 것이냐. 잘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앞서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건설과장님 농촌..., 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저는 조금 의구심이 가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돼야 해서 지금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농촌 협약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하고 별개..., 별개입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지금 의구심이 가는 것이 지금 홍길동 테마파크 쪽에 거기 신활력 플러스 사무실이 거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운영하기 위한 제2의 조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통과나 축산과나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여기에 보면 뒤에 보면 농촌 협약 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플러스가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이인섭
지금 여기서...,

○김연수 위원
뒤에 보면 거기에 대한 운영, 사무실에 운영, 센터장 이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신활력 사업이 국가공모 사업에서 올해 끝납니다. 또한 아까 말씀 중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기반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같은 연계의 사업이 아닌가?

○건설과장 이인섭
제가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어떻게 답변을..., 제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서춘경
저기 저...,

○김연수 위원
저기 뒤에 보면 이 센터의 운영에 대한 비용이 추계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번에 사무장이나 이런 모든 임기가 다 끝나. 그 비용의 부분들을 충당을 해야 돼.

○건설과장 이인섭
그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이거는 제가 중간 지원에 대한 센터 운영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처럼 이제 제가 예시를 드렸던 부분은 도시재생센터와 같은 센터 운영..., 농촌 협약 그거를 하기 위한 그거지. 그 센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잘 생각을 잘하셔야 해.
지금 현재 우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면서 모든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깊게 생각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
더 이상 제가 질의하면 다시금 이 앞전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니까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거기에 이제 유통과나 이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농촌에 관한 부분들이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이인섭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있는 농촌개발팀에서 하는 부분이 농촌 협약..., 지금 읍에서 하고 있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 거점 생활 거점사업, 그다음에 역량 강화 등 이런 사업을 농촌개발계에서 했던 부분들이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들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시설 및 관리를 한다는 것이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포함되어 있던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걸...,

○김연수 위원
아니, 이게 의심하는 것은 이제는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확실하게 어떤 부분들을 하겠다. 이것이 지금 되는 부분이 보여서...,

○건설과장 이인섭
그건 아니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장 이인섭
별도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연계성입니다. 분명하게...,

○건설과장 이인섭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에 보면 여기 자료가 다 있어요.

○위원장 서춘경
질의 마무리됐습니까?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유통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죠?

○건설과장 이인섭
예. 이 사업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서춘경
정확히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포함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곧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끝나.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여튼 우리 건설과장님,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어떤 모든 공직자분들 이번에 호우 피해 때문에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시고 앞으로 앞으로도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우리 정 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를 “사람으로 40인 이내의 안전보안관을”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춘경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차상현 위원님께서 수정 요청한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를 “사람으로 40인 이내의 안전보안관을”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춘경
김연수 위원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기 때문에 연계 사업적인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자세하게 모든 사항을 들어보고, 또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준 다음에 이 부분들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춘경
지금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고는 이게 지금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같이 연계는 아니거든요.

○김연수 위원
명칭은...,

○나철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춘경
네, 나철원 위원님.

○나철원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좀 했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서춘경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회의시작)

○위원장 서춘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투표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반대 위원 0)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
○출석위원 6인
서춘경, 나철원,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출석공무원 2인
재난안전과장 정 석
건설과장 이 인 섭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안 광 수
기 록 공 무 원
전 유 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서 춘 경
간 사
나 철 원

동일회기회의록

제35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7-18
2 9 대 제 352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4
3 9 대 제 35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7
4 9 대 제 35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4
5 9 대 제 35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7-13
6 9 대 제 35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7-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