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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5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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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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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0월 22일(목)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3차 본회의)
1. 장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장성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
3.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01분 개의)

○의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02분)

○의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행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행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포함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0월 20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07호, 장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청구하는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 청구 가능 주민수를 200명이상에서 100명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8호, 장성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피해 시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9호,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문화관광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와 장성문화관광해설가 운영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문화관광해설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제4조 선발자격에 “품의가 단정한”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10호, 장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문화관광 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201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의 살림을 편성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은 민선 6기가 더욱 안정되어군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과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농사가 전에 없는 대풍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농촌에서는 농산물 가격하락을 우려하여 농심이 멍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에 올라온 각종 조례안 심사와 군정 질문·답변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재완, 차상현, 김옥
김행훈, 임동섭, 김회식
고재진, 김상복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재완
의원임동섭
의원김회식
사무과장김영수
○출석공무원 20인
군 수 유두석
부 군 수 정찬균
기획감사실장 안 순 갑
재 난 안 전 실 장 임 현 승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근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경제교통과장 양 성 모
환경위생과장 박 형 국
산림편백과장 공 원 석
경관도시과장 김 생 수
민 원 봉 사 과 장 신 정 욱
재 무 과 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충 호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 원
기 술 보 급 과 장 민 영 상
농 촌 지 원 과 장 조 병 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안 기 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동 환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기 현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영수
의 사 담 당 김정구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재완
의 원 임동섭
의 원 김회식
사 무 과 장 김영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7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22
2 7 대 제 27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21
3 7 대 제 27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10-20
4 7 대 제 27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0-16
5 7 대 제 27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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