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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8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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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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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03월 17일(월)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20일 목요일 14시에 임권택시네마테크 개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문예회관 대공연장 개관식 및 기념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권택 영화감독의 삶과 작품세계를 조명하고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임권택시네마테크가 오는 3월 20일 개관됨에 따라 전시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와 7조는 개관일과 휴관일,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관람료에 관한 규정으로 별표1에서와 같이 어린이는 500원, 어른이 2천원으로 하였으며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은 어린이는 300원, 어른 1,5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관람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는 시설사용허가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별표3에서와 같이 관광동과 캠프 등 별관동에 대한 사용시간과 면적에 따라서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소장품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 및 시설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소장품의 열람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소장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는 시네마테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비영리 법인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내지 제29조에서는 시네마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화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의 단서조항에 관람료와 관람료의 감면, 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시설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금년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법령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4년 2월 1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세 관련 개정조례안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지방세 관련 개정사항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세의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율조항을 반영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도록 일부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9조 내지 11조 2 중 당초 소득분과 종업원분 두 가지였던 지방소득세를 종업원분은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명칭이 변경되었고,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개인 지방소득분과 법인 지방소득분으로 분할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세율 증감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례안 제12조 및 제24조 중 재산세의 세율과 자동차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잦은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84조의 2 내지 제85조 및 제111조와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2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세 체납재산의 압류와 매각, 청산 후 잔여금 교부 처리금의 처리방법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금고에 예탁하는 방법에서 금고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이면서도 공탁의 채권 소멸시효 만료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하여 향후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게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72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2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안법이 개정되었고 일부 감면시한이 종료 및 연장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에 맞게 감면내용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중 한국가스공사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시한이 만료되어 감면조항을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5조 중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의 재산세 감면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중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간은 상위법인 조례특례제한법의 감면범위에 맞게 사업개시재산은 15년, 사업양수도 재산은 10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5조 등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과 중복감면 배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권택시네마테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전시시설 관람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한 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시시설의 사용료 징수 기준 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도록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각종 재산세 등의 감면시한 종료와 연장사항을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김재완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여기에 위원들이 몇 개월 전에 거기를 들렸었거든요. 지금은 주변 정리 같은 것이 다 마무리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다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3월 20일부터 시작하면 관리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금년 예산에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일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기세랄지...,

○차상현 위원
무슨 목으로 예산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전기세 같은 그런 부분은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시네마테크라고 목이 딱 정해지지 않았고 시네마테크의 쓰레기봉투, 전기료, 기타 등등이지 인건비는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인건비는 지금..., 당초 저희들은 정규직으로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정규직 인원이 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시설..., 장성호 주변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좀 확보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우선 사용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로 사용하고 추경 때 하고...,
근데 1명 가지고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6급 1명 하고, 청원경찰 3명 있고, 현재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장성호 관광지가서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6명을 가지고 구분해서 장성호 관광지 관리하고, 시네마테크관리하고 구분해서 관리하기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6급을 관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차상현 위원
6급이 장성호 관광지하고 시네마테크하고 총괄하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청원경찰을 거기에 투입하기는 어렵겠는데 청원경찰이 몇 명있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3명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3명 있는데, 그 사람들 교대로 하더만 그런데 거기까지 할 수 있을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래서 지난번 3월 1일자 인사에 6급 1명, 청원경찰 1명 그쪽으로 배치를 해 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 경비시스템은 CCTV라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사비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더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무조건 관리 조례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관리위원회 있죠? 위원수는 몇 명, 자문위원 같은 것은 간사까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관리 부분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숙박하는 데까지 직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직영이 안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어떤거요?

○차상현 위원
숙박.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 그 부분은 아직 중복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조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 보면 숙박요금 같이 결정이 됐는데 안 돼 있다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공사 착공은 했거든요. 그래서...,

○차상현 위원
안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치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시네마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금년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가면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십시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니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오.
없습니까?

○차상현 위원
잠깐만.
전문위원 지금 진행이...,

○전문위원 심재오
앞에 2건을 안 읽으시고 바로 넘어가 버리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완
2건을?
내가 여기..., 임권택 감독하고 3건이 한꺼번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조의순 위원
그래도 따로 따로 해야지요.

○위원장 김재완
따로 따로 하자고? 그러면 수정을 해야겠네. 임권택 감독 건은 끝났고..., 이것이 호수가 잘 안 나왔어. 몇 호라고 안 나오니까 지금 혼동이 되고만.
다음은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군세 뭐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김재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차상현 위원
네, 넘어가고 그 다음에 1509호.

○조의순 위원
기본 조례하고 감면 조례하고..., 그 세 가지가 나눠졌어요.

○위원장 김재완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에 호수를 안 써주니까 혼동이 돼. 몇 호, 몇 호가 안 써져버리니까. 그러잖아. 몇 호, 몇 호가 써져야 하는데 그 순서가 안 써져버리니까 혼동이 되는 것이지.

○차상현 위원
의사진행.

○위원장 김재완
네.

○차상현 위원
시나리오를 제대로 작성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넘어갑시다. 휴회를 하든지 정회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뭐 얼렁뚱땅 동네 개 추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아니, 시나리오는 잘 썼는데 이 호수를 몇 호, 몇 호를 안 써 놨어. 그러니까 내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김상복 위원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거기서부터 해요. 3건인데 두 번째...,

○위원장 김재완
그러니까 호수를 몇 호인지 써 줘야 내가 딱 아는데 건수가 3건이 연속으로 있으니까 내가 혼동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혼동이 되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의안번호 1509호입니까?

○위원장 김재완
1509호.

○차상현 위원
잠깐,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한다고 법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장성군에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우리 군에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프란체스코는 뭐로 들어갑니까? 의료기관으로 안 들어가나? 사회복지로 들어 갑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의료기관은 아니고요.
거기는 의사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기 북일 박산에 있는 천주교 계통의 성모병원 있잖아요. 거기는 종교단체로 들어갑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재무과장 김충호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저는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성모단체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한번 정확하게 해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조의순 위원
명칭만...,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해서...,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재완, 김회식,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상복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재완
간사김회식
○출석공무원 2인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재 무 과 장 김충호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심재오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모선영
위 원 장 김재완
간 사 김회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3-17
2 6 대 제 25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03-17
3 6 대 제 25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3-17
4 6 대 제 25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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