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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8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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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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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03월 17일(월)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기업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3.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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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48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김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에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구성은 총 25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으로 조례제정의 근거와 취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와 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가공사업에 관한 기본 개입과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가공시설의 기준과 점검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식품안전성 관리와 사업자의 정보공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 및 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 1항은 장성군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수소속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를 둔다 라는 규정에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 농어촌 농어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의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다 라는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으로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했으니까 보류시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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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기업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기업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조례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 심의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신정부 출범이부 기업규제 완화와 애로해소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서 현장 중소기업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보호와 서비스 향상을 주내용으로 하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업활동에 저해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운영조례안 주요 내용은 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의 실천, 헌장의 공포 및 홍보, 잘못된 서비스 시정, 만족도 평가에 대한 내용이며,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의 주요 내용은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등을 수시 정비하고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을 금지하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신속히 개선하고 재발방지노력과 더불어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기업고객에 대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안전행정부 표준 조례안으로 별도의 소요비용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심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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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입니다.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금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3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장성군수가 하며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수거대상지역은 장성군 모든 지역이며, 수거대상은 신고대상 시설이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물량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허가대상 시설에서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시 허가대상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5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은 지역 또는 배출시설별로 위탁처리 요청에 의한 일정을 정리하여 수집?운반하고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수집?운반을 요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6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수집, 운반 대행은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허가를 받은 자와 자가 발생 가축분뇨의 흡인식 차량으로 운반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계약을 신청하여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9조 위탁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수수료는 수집?운반 수거료와 처리비가 구분되며 수거료는 톤당 1만 1,500원으로 하였으며, 처리비는 톤당 허가대상은 7천원, 신고대상은 6천원, 규제미만시설은 2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조례안 제10조 공공처리시설이용 처리의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집?운반 대행업자 및 기타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가 배출한 자로부터 징수 군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조례안 제11조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또는 기타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수거료 및 처리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4호 서식에 의거 관할 읍·면장 확인을 받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이며 2014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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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 58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 구상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구상은 인구감소,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강화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공모신청을 위한 사업구성안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개요로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사업공모는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주변지형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유형으로는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되며, 우리 군은 근린재생형 소규모 사업방식으로 추진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린재생형 소규모 사업의 총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재원은 국비 60%, 지방비 40%입니다.
사업구상의 주요 내용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쇠퇴화 되어가는 도시를 온 도심의 재생을 통해 지역 내 발전과 지역의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며, 장성읍 및 군 지역의 가용도시재생자산을 상호 연계 통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 전체사업 구상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장성역 및 터미널이 인접하여 주민들의 접근성과 또한 외부 방문객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 성격과 복합기능이 부여되는 경우 도시재생의 중추기능수행과 사업목적이 부합될 것으로 조사되어 이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의 기본구상입니다.
주민주도 조직의 중추적인 공간조성과 주민주도형 사업 및 역량강화 관련 공공시설의 통합화와 장성역, 터미널을 중심가로 조성하는 구상입니다.
기본전략 구상의 세부내용으로는 도시재생공동체 기능을 위한 도시재생센터 및 주민조직 사무실 조성, 농업공동체 지원센터 조성, 옥외공간에 대한 로컬푸드 장터운영 등이며, 문화공동체 기능으로는 주민 문화동아리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공간 조성과 주민동아리 활동 지원센터, 예술인 공방 조성, 옥외문화공간 조성 등의 내용입니다.
로컬푸드 공동체 기능은 장성역과 연계한 로컬푸드 거리 조성과 로컬푸드 음식 판매점을 주민공동체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차기능은 대창동 마을 주차장 확장과 공원 주차장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개설 등을 추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주차공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장성읍 공동체 기능은 대창 1동과 2동, 마을복지회관 기능을 유지하며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공동체센터 운영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타 기능으로는 공용터미널 복합화를 위한 정비와 의병의 고장 장성을 알릴 수 있는 프리덤 트레일 조성 등이 내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시설 개요는 기본구성과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별 주요 내용으로 크게 교육과 체험, 판매로 계획하였으며 교육은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와 문화프로그램 개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체험은 주민 공방육성과 장성 프리덤 트레일 조성을 통한 지역 흥미부여와 사진으로 보는 장성 다시 보기 등이 있습니다. 판매는 주민주도형 상품개발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군민동아리 예술제 등을 개최하여 예술품 전시 및 판매하고 장성특산물들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시설 운영 프로그램은 문화예술프로그램과 도시재생 및 농업공동체 기업지원프로그램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업별 소요예산 및 재원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이고 국비 60억, 지방비 40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장성군의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중심 컨트롤 타워 역할수행을 통한 내발적 변화를 유도하고 영천로 중심의 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것이며 지속적인 도시재생교육으로 주민마인드 정립과 마을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재생센터 참여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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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시 04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5항,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오동길입니다.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면 녹진리 덕성리 일원에 덕성 행복마을을 조성하고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 중인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의회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장성군 관리계획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민열람공고는 2014년 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간신문 2개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개발여건 분석, 기본구상, 개발계획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과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남면 녹진리와 덕성리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54만 375m2이며 이 중에서 52만 2,326m2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5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1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하여 군의회 의견청취와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2013년 9월 30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시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 계획수립 행정절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받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7페이지, 관련계획 검토입니다.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자연 녹지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반영되어 추진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관련법규 검토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여건 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입지여건입니다.
사업대상지 표본은 60m에서 100m이내 구릉지로 경사도가 15도 미만의 완경사에서 개발여건이 양호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존 마산지구 취락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 자연녹지이며 대상지 내에는 일부 보전임지가 있습니다.
13페이지,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현황입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세대수는 887세대, 2,217명으로 선정하였으며 인구밀도는 헥타당 40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주택배분 조성계획입니다.
단독형 택지는 단독주택 184세대, 블록형 단독주택 82세대, 한옥주택 50세대로 총 8,316세대이며 공동주택은 타운하우스 236세대, 임대주택 315세대로 총 521세대입니다. 준주거용지는 상업용지로 20필지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간구상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니다.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인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결정하는 안입니다.
20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립된 마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18,049m2를 덕성 행복마을로 편입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21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주거용지 52%, 상업용지2.9%, 공공시설용지 1.9%, 공원 및 녹지 25.4%, 도로 및 주차장 17.3%, 하수처리장 및 유수지가 0.7%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로 등 기반시설 배치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서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과 상업용지는 4층 이하 단독주택은 2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건폐율 60%, 용적률 200%입니다.
24페이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 진입도로는 군 도로에서 통과 교통량과 사업지 내부 교통량을 1일 9,255대로 추정하여 차로포건을 결정하였습니다.
25페이지, 공원?녹지계획입니다.
환경생태자연동 2등급지를 공원으로 결정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상지 전체를 녹지축과 보행축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법적인 최소 면적 20%를 상회하도록 25.4%를 확보하였습니다.
26페이지, 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상수 지표기준에 따라 1일 820톤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하수처리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하고 군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수처리용량을 1일 557톤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8페이지, 조감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까지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고 5월중 전라남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훈입니다.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공모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안 외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김회식 의원과 관련 실과장님 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소득 활동지원으로 농산물가공사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가공식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으로 소비자 보호와 농가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관리하여 우수한 품질과 안전한 가공식품업체를 육성하고 규모는 영세하나 대·내외적으로 제품기술 등 경쟁력 있는 농산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기준과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심의회는 기 운영되고 있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제19조 1항에 단, 농어촌 농업인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의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다 라는 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 훈령 257에 의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에 따라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 관내의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보호와 서비스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활동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수시로 정비, 개선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기업과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는 민원인 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준조례안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가축분뇨의 수집과 운반, 위탁, 대행처리비용 등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수거료, 처리비 징수와 감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를 마련하고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운영비의 지원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10쪽, 장성군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공모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인구감소,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로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로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경제, 사회, 문화, 물리적 환경 활성화를 목적으로 재생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읍의 중심지인 장성읍 일원을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영상과 노후시설 개선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의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기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공모 신청에 앞서서 의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군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군 남면 녹진리와 덕성리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의료, 상업, 종교, 공공용지 등 877세대의 행복마을을 조성하고자 수립 중인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현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틈을 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근거법령에 검토하는 도중에 기본법 제15조에 의한 농업 농촌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19조 1항에 장성군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를 이하 심의회라고 둔다. 심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어떤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중복되는...,

○김회식 의원
제19조 1항에 보면 가공장 식품정책심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태신 위원
심의회를 둔다.

○김회식 의원
거기가 식품산업기본법 제19조 1항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다. 깊이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고 그래서 간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수정 보완을 해야겠네요.

○김회식 의원
아니, 단서조항만...,

○이태신 위원
단서조항만요?

○김회식 의원
네.

○이태신 위원
19조 1항 밑에 단서조항을?

○김회식 의원
그래가지고 식품정책심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편의성을 따져서 여기서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사항을 다 할 수 있도록...,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 농업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는 내용이 좀 포함된..., 여기 부분에서는..., 심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심의 규율을 둘 수 있다? 그것을 신설하자는 말이죠?

○김회식 의원
단서조항을...,

○이태신 위원
단서조항으로 신설하자 그 말이죠.

○김회식 의원
단서조항으로..., 심의회를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업 농촌 식품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태신 위원
네, 본 위원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나온 사항대로 그 조항을 단서조항으로 수정?보완해서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회식 의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석 착석)
장성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소리 들리죠? 공무원 한 사람이 업무를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군수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저 퇴비공장이...,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안을 과장님하고 계장님, 팀장님 오셨을 때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가면 정말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의원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거든요. 정말이에요. 공무원 한 사람...,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들어 온 시멘트, 물류센터 옆에 그 좋은 부지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도 안 기울어주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요. 저기 봐 보십시오. 저건 공직자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공직자들의 마음, 자기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봐 보세요. 미쳐버리겠어요. 우리 선거직들은 가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겠어요.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 착석)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공모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북하하고 북이하고 면소재지 개발사업 있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장성읍은 금년에 또 공모를 신청한다고 했거든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청원지구는 신청했고요.
거기는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차상현 위원
어디서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농·식품부요.

○차상현 위원
이것은?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것은 국토부에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영천리 1273-16번지 정미소는 고려시멘트 앞에 있는 정미소를 말하는 것이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영천리 935-2/11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나? 종합안내센터 조성사업으로...,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부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상당히 넓은데...,
그리고 1273-43번지 정미소는 같은 것인가?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영천리 938-2번지는 어디에요? 정미소 관사 리모델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최병관씨...,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안쪽 전체적으로...,

○위원장 임동섭
안쪽에...,

○차상현 위원
아, 영천리 1426-55번지는 어디에요?
예술인 공방 939-1번지 그러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나? 1426-55번지...,

○위원장 임동섭
그것이 병관이형 본체에요.

○차상현 위원
아니, 본체가 아니라...,

○위원장 임동섭
본체라니까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문화센터 공방 그 전부가 그 부지입니다, 부지 내에 있는...,

○차상현 위원
그런데 번지가 왜 이렇게 다를까? 1273-178번지 로컬푸드 음식점은 여기도 거기인가? 1273이면 정미소 쪽이지? 고려시멘트...,

○위원장 임동섭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임대해준 곳 있죠? 농협주차장 있는 곳, 거기에요. 터미널에 옆에요. 거기는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차상현 위원
1273-178번지...,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거기는 좀 위쪽으로...,

○차상현 위원
이것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서류 누가 작성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업체에 용역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이 못 보면 검토를 해야지. 의회에 올리면서..., 대청이 어디 있습니까, 대청이! 대창동이지 대청이 어디 있어요. 남의 동네 이름 바꾸려고 그래요. 전부 대창동이에요. 다 바꾸세요. 올해 공모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올해 공모를 하는데요.
제출은 이미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게 우리 동네이니까, 때가 때인 만큼 이거 가져다가 이렇게 됩니다고 해서 저기 공무원 같이 잘못되어버릴까 무서우니까. 50억짜리 해서 장성 개발한다고 선전 싹 했는데 공모 안 되어버리면 잘못되잖아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직 공모사업이니까요. 아직은...,

○위원장 임동섭
발설할 것이 아니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렇죠.

○위원장 임동섭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본인이 토지수용을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것은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할 때 그때 협의가 또 들어갈 겁니다.

○차상현 위원
실시설계를...,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확정이 되면 그땐 다시 주민들 설명회를 거쳐서 다시 사업계획..., 약간 변경해서 합니다.

○차상현 위원
제1안이 이것이고, 제2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이것은 공모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공모에 떨어지더라도..., 여기 아래 있죠? 아래 주차장 가는데 이것은 해야 해요. 그리고 나 대창1, 2동 사는데 나 우리 동네 돈이 가는 거 별로 반갑지 않아요. 돈가면 동네 분란만 만들고...,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로컬푸드, 그린투어리즘..., 다 농민이 생산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면 또 몇 사람 좋은 일 해요. 업자는 머리 아플 것이에요. 다 내려놓고 그래야한다니까요. 내가 딱 보니까 ‘이 업자 머리 좀 아프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공모하면 확률이 몇 프로 됩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지금 전국에서 100개 정도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확률은 적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공모가 된다고 하면 최병관 삼양제사 땅이 법인으로 되어 갖고 사업하기는 쉽겠고만요. 그것을 장점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답변석 착석)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이것이 기본 계획할 때도 물어봤습니다만 다 좋은데 교육시설이 그때 어떤 이유로 교육시설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이요가 있었죠?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교육시설 부분이 2,230명에 관한 인구가 증가가 되는데..., 예상인원이..., 그러면 교육기구가 어떤 면에서 빠졌는가 모르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우리가 계획수립단계에서 전라남도 장성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검토의견에도 별도로 학교를 설치하지 않고도 현재 기존의 학교로 충분히 거리라든지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청의 의견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성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학력인구의 감소로 학생 수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향후 4년간 우리교육청 최종판단에 따라 장성 남면지역 초?중학급 및 학생 수는 광주 인근지역 여건 및 덕성 행복마을 조성에 따른 유입인구의 영향으로 학급, 학생 수가 다소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장성군 남면 덕성 행복마을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주택단지는 주거환경 등의 여건에 따라 유입인구는 다소 유동적으로 보이며 775세대 유입에 따른 학생은 인근 초?중?고등학교에서 판단이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유치원은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 안의 시설에서 별도로..., 아까 설명 드렸던 시설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교육시설 쪽이 없던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원...,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그 안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공공시설 부지만 되어 있지. 그걸 지금 거리제한이라든가 교육기관들은 아무 곳에 설치를 못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아까 계획지구 안에서 유치원 같은 것은 설치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초?중?고등학교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관련 교육청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태신 위원
그런데 자꾸 이게 1차, 2차 개발계획이 몇 배가 늘어나는 것이죠? 처음에 세대 숫자라든가 개발제한지역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버리죠? 600세대에서 800세대...,지금 상당히 변경이 됐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오늘 설명드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지난 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내용입니다. 최종 의결되는 과정에서 당초의 중앙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에서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 중에서 아까 주택수라든지...,○이태신 위원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변동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1차 심의과정에 세 가지 보완 요구가 됐었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째, 녹지비율을..., 환경 1, 2등급지를 제외를 해라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녹지등급이 20%였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25%까지 상향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거든요. 세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분양가격을 낮추라고 했어요. 분양할 토지는 줄어들면서 분양가격을 낮춰라. 그래서 가구수 같은 것도 관련법규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가가 됐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늘어난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네.

○이태신 위원
한간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처음 계획했던 부분하고 이 부분이 중앙심의 거기서 했다고 하면 문제는 같겠는데...,뭐 이런 부분이 확장성에..., 그전에 비하면 확대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하니까 별 뭐시기는 아닙니다마는 늘어난 줄 알겠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평당 계획하고 있는 제곱미터당 분양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죠?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아직 그것은 공식적으로 감정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남개발공사하고 우리 장성군하고 세밀한 사업구상 계획을 마련한 다음에 추정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추정치를 전혀 예상 못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네.

○이태신 위원
어느 정도 빼보면 다 나올텐데...,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별도로 위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이태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택용지를 분양할 때에 평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80평이면 80평, 100평이면 100평...,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1필지당 면적 말씀이십니까?

○김회식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적정한 단독주택이라든지 거기에는 공동주택도 들어가고 단독주택도 들어가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단독주택지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사업자하고 또 검토를 해서 확정해야 될 사항이고..., 아직은 확정은 아니고 계획입니다마는 평수로 본다면 150내지 200..., 그 정도 규모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더욱이 물론 남면이나 진원은 도시근교와 가깝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농촌에 대한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 평수부분에 조정을 잘해 주시라는 의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김회식 의원이 제안설명하여 집행부 의견을 반영 제19조 1항 단, 농어촌 농어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의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신설,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9조 1항 단, 농어촌 농어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의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신설,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공모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공모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게5항,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저거 말릴 공무원들 있으면 말려주세요.
노이로제 걸려서 죽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회식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김상복
○출석공무원 4인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이현훈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모선영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상복

동일회기회의록

제25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3-17
2 6 대 제 25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03-17
3 6 대 제 25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3-17
4 6 대 제 25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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