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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0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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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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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6월 27일(금)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장성군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입니다.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방문객들에게 편백을 활용한 편의시설과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고 있는 장성군 편백힐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목욕시설의 이용료징수기준과 위탁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5조에서는 힐링센터의 이용시간과 휴장에 관한 내용으로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0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장일은 매년 1월 1일 그리고 설날과 추석연휴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목욕시설 이용요금은 일반인 6천원, 11세 이하 어린이는 3천원이며 편백효소체험과 족욕, 마사지 등의 체험실 이용요금은 일반인 3만원, 어린이 1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관광 또는 편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력자 등 여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으로 위축하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힐링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과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수익과 수탁자의 의무,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어며 위탁기관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선정은 일반경쟁계약 또는 제한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성군 관내에서 편백 유통사업 등 편백과 관련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또는 시설 소재지의 주민이나 단체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았습니다.
법령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테니스장과 수영장, 게이트볼장, 파크 골프장 등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가 크게 확충됨에 따라 우리 군의 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3월부터 10월까지는 하계, 11월부터 다음 년도 2월까지는 동계로 구분하여 테니스장,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로 운영하되 다만 수영장은 6시부터 20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2에서 보신 바와 같이 파크 골프장과 배구장, 족구장, 풋살 경기장, 게이트볼장은 타 시군과 같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산리 생태공원 내에 위치한 테니스장에 대해서도 무료사용을 검토하였으나 문화시설사업소 내에 위치한 테니스장은 조례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관내 테니스 클럽에 유료로 위탁 운영하고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료화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장 사용료는 도내에서 가장 최근에 개장한 영광군의 사용료를 기초로 하여 어른을 기준으로 월 사용자는 5만 5천원, 1일 사용자는 3천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사용료 감면은 전액면제와 50% 감면으로 구분하여 결정하였으며 감면내용은 도내 시군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휴무일에 관한 내용으로서 매주 월요일과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연휴 그리고 수영장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로 하였습니다.
법령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6대 장성군의회 4년 동안 장성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5만 군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김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인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종전 조례에 따라 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이용객들에게 편의시설인 장성편백힐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목욕시설의 이용시간과 유료시설의 이용료 등을 정하고 센터운영위원회 설치와 시설에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테니스 등 수영장, 게이트 볼장 등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시간과 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업무수행범위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규정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힐링센터가 언제쯤에 개장하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공사를 8월말까지 하고 9월 중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걸 위탁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탁을 할 때는 어찌됐든 공모를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계약서 내용 같은 것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공모 공고할 때 만들어가지고 공모 공고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조례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공모신청자도 없었고 수의계약하려는 사람도 없었을 경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재공고를 해야죠. 재공고를 해도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를 보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문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탁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보성에 가면 보성에서 공용으로 하는 목욕탕입니까? 하나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녹차 목욕탕입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 사례는 알아보셨어요? 거기는 적자든가요? 흑자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거기 말고 다른 시군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본적으로 가격부분을 했는데..., 지금 김해 장유온천랜드랄지 가까운 담양리조트 거기도 조사를 해보고 경기도여주온천 또 충남예산에 리솜스파온천캐슬사우나 그런 부분을 다 봤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 알아보고 계신 것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알아보셔야지. 보성의 녹차목욕탕이랄지 그런 부분을 알아보셔야지. 개인이 하는 온천스파는 알아봐야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심도있게 알아보시고 이런 운영 조례안도 만들었으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만든 사항이거든요. 고흥군에 공중목욕장이 있습니다. 거기 조례라 할지 또 서울에 있는 마포구 구립목욕시설도 있고 부산광역시에 가면 금정구에 목욕탕이 있고 또 가까운 무안에 공중목욕탕 설치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조례도 만들고...,

○차상현 위원
참고를 하셨는데 시나 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목욕장이 흑자던가요? 적자든가요? 전부 적자죠? 직영으로 하는 것은 적자잖아요. 그랬는데 누가 달라 들까? 제가 생각할 때 안 달라 들어요. 의회에서 승인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막상 운영 조례안까지 넘어온 것을 보니까..., 조금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백힐링센터가 개장이 되게 된다면 우리 군민도 이용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주로 관광객 위주로 운영할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나면 1년은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다녀간 사람이 7천여명이 됩니다. 그 7천여명이 꼭 거기를 다녀갈 수 있는 필수 코스로 넣어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아무튼 일은 저질러졌으니까 의회에서 이제 와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도 군에서 심도있게 여러 군데를 파악을 했으면..., 운영상태를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주의사람들이 이것이 돈 먹는 하마가 된다는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좀 더 심도있게 운영하는 묘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냐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14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고 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총무과장이 당연위원으로 들어있는데 예컨대 위원님들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까? 위원 구성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김상복 위원
지금 내 생각에는 공모를 했을 때 경쟁자가 있을 거예요. 공정성을 위해서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저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의원님도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사례가..., 의원님들은 다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을 안 넣었는데...,

○김상복 위원
왜 다 빠져 있어요?
지금 공립요양병원 그런데도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건 목욕장과 관련된 부분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김상복 위원
목욕장이 군 살림살이지 않습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의원들이 참여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위원회에 참석해야 알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어떻냐는...., 재고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과장님,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여기 물은 지하수에요? 수돗물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평림댐에서 오는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지금 설치는 아직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일반인 3만원..., 유료시설 운영 및 이용금에서 일반인 3만원, 단체는 2만 5천원 어린이는 1만 5천원 그렇게 써져있는데 이건 편백체험실에서 하는 그런 금액입니까? 1회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체험실에서 편백효소체험이라할지 족욕, 효소, 마사지 그런 것을 할 때 그 시설을 이용할 때는 3만원...,

○조의순 위원
1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욕시설이 생긴다고 하니까 자꾸 저한테 물어본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조금 비싸고...,

○차상현 위원
비싸면 안 와요.

○조의순 위원
그러니까요. 인근지역 영광을 사례로 들어서 하셨는데..., 이건 아니고..., 수영장이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단순하게 생각하면 비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편백효소체험도 하고 족욕 마사지, 효소마사지도 받고 전체적으로 합칠 때 3만원이니까 비싼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의순 위원
제 생각에 좀 비싸고..., 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군민 누구나 다 오픈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조의순 위원
그러면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똑같이 대표로 이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또 수영장 이용료 이것을 아까 말했는데 영광 인근지역..., 영광에서 금액을 정했는데 이것도 좀 비싸요. 65세 이상자는 표가 안 나왔는데 다른 설명서에는 나와 있던데 수영장 이용료 65세 이상자...,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50%...,

○조의순 위원
50% 감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조의순 위원
그것은 좋네요. 처음에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잘될 때 살짝 올리세요. 지금 좀 비싸요.

○이태신 위원
표본을 했잖아요.

○조의순 위원
표본은 했어, 그런데 영광의 치를 따서 하고..., 영광치랑 똑같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시군 사용료를 기준을 만들어서 다 했는데 영광치를 따서 다 똑같이 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가장 최근에 개장된 곳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치를 적용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성인 월권이 5만 5천원이거든요.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회 사용권이 3천원이니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욕탕갈 때도 5천원씩 내고 가는데 수영장 가는데 3천원 내고 간다는 것은 비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의순 위원
다른데 4만 5천원, 4만 4천원 그런 곳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월권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님. 체육시설에 관한 문제는 나오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하면...,

○조의순 위원
그럴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인근지역 고창 스파 석정...,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거기 보면 주민들한테는 10%에서 20% 혜택을 주더만요. 우리가 장사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성에 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성을 띄어서 이익이 나냐 안 나느냐 수탁을 하게 되면 이익을 나게끔 많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면 공공성을 목적으로 두고 안 그런다면 애초에 저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잖아요. 이것보다도 더 큰 대중적인 것을 지어서 이왕 힐링을 한다고 하면 명소로 하자는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수익성을 내야겠다. 원래 취지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공성과 일반성을 따져서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보조를 한다든가 먼저 군민을 위해서 그 다음에 관광객 위주로 해서 장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지양되고...,
애시당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내버스, 군내버스 다 공공성을 가진 것은 손해볼 줄도 알고 해야지...,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요.
그래서 관내 장성군민들에게는 10%∼20% 인센티브를 주고 조례에 못 박고 그래서 ‘아 내가 장성 사는가보다. 군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자부심도 갖고 우리는 싸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해서..., 8월 9일이니까 시간 있잖아요. 7월에 개원이 되면 수정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잠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장이 9월 정도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있다고 합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바로 위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다 중복해 놓고 그때서 수탁자를 선정하면 언제 준비하고..., 개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준공과 동시에 수탁자를 찾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아까 김상복 위원님, 이태신 위원님이 지역사람은 요금을 싸고 저렴하게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창 같은데 가보면 티켓팅 할 때 “어디 사십니까?” 그러면 “여기 밑에 살어.” 그러면 아무 말도 안하고 줘. 주민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탕에 등산객들이 좀 오더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보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해. 지역사람은 싸게 해주고 우리는 2천원, 3천원씩 더 받는다고 이런데가 어디 있냐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고창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는 않더라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목욕시설 일반이 6천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2장씩 목욕권이 나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 목욕권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현재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군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일반목욕탕은 얼마 입니까?
4,500원이잖아요. 4,500원이니까 그 목욕권을 가지고 목욕탕 업주들이 부담없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6천원이에요. 6천원이면 목욕권을 군에서 주는 것은 얼마 보상해 주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3천 5백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죠. 3천 5백원짜리인데 6천원을 3천 5백원짜리로 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추가비용을 내야 됩니다.

○이태신 위원
감면이잖아.

○차상현 위원
어디 있어요?

○조의순 위원
수영장이...,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가령 내가 그것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때 3천 5백원짜리 티켓 가지고 오면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은 자기부담을 하라고 그러는데 목욕티켓 가지고 가서 목욕하면서 자기부담했다고 그러면 군에 대한 원망이 없겠습니까? 목욕하라고 해서 목욕했는데 자기부담을 또 하라고 하면 행정당국에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깊이 염려를 하셔서 이것을 심도있게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목욕권을 가지고 한 번 추가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상현 위원
내가 한 얘기는 그게 아니라 힐링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해 주겠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차상현 위원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 새로 위탁받는 사람은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3천 5백원짜리 목욕비를 받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6천원이라고 군에서 딱 조례를 개정을 해서 6천원입니다라고 했는데 3천 5백원에 받으라고 하면 안과장님 같으면 받겠어요? 안 받지? 더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서 목욕을 하는 군민들이 원망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을 더 해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래서 그 부분도 장성군 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충분히 논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일반목욕탕하고 편백힐링센터하고는 차별화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부담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건 조정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의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정위원회 얘기가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의원들은 군민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시골 촌사람이 멀리 거기까지..., 가령 장성읍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자기 차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군내버스를 이용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요금까지 들여서 가가지고 목욕티켓을 주고 했는데 자부담으로 2천 5백원을 더 내라고 그러면 흔쾌히 2천 5백원 지불하겠습니까? 그랬을 때의 불평불만도 우리가 미리 예견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도 고민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재완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
수탁자 선정하는데 과연 편백힐링센터 운영하는데 장성군 관내 편백 유통사업, 편백과 관련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시설 소재지 주민이나 단체, 시설소재지 황룡면 사람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시설소재지의 주민이나 단체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황룡면 사람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장성군 관내에서는 편백 유통사업하는 사람들한테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순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건 잘못됐네. 그것을 못 봤네.

○이태신 위원
이것도..., 편백유통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라고 하면 특혜...,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정 보완해서..., 이것만 자기고 한다면 운영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생각을 잘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하러왔을 때 목욕 6천원짜리를 협의를 왔을 때 제가 협의를 충분히 한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욕권이 나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무조건 싸운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업주로서는 큰 타격이 와요. 방금 차상현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고창도 그것 때문에 손님이 많이 떨어져요. 고창분들은 6천원인가 주고 다른 분들은 7천원 8천원 더 받고 그래요. 차별화를 두니까 전체 이야기를 해요. 입소문 나면 안 옵니다. 절대 안와요. 그리고 관광객들 절대 안 옵니다. 특이하게 물이 좋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편백나무로 해서 목욕탕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특히나 장성군에 있는 목욕탕들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업주도 생각을 해야 하고 목욕탕도 생각해야하고 군민들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편백힐링센터는 연구검토하고 보완해서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해요. 3천 5백원가지고 지역주민들 무조건 싸웁니다. 업주와 무조건 싸움하게 되어있어요. 군민이 목욕탕을 안 갈 수가 있데요? 다 가지. 돈 1,500원 2천원 내라고 하면 안 내요. 절대 안 냅니다. 목욕이용료를 3,500원을 한 것을 올려가지고 4천원을 준다든지 4,500원을 준다든지 이 목욕이용권 조례를 바꿔서 한다든지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업주하고 군민들 간 또 군 간의 마찰이 너무나 심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목욕권을 1장 가지고 그대로 편백힐링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목욕업소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위원장 김재완
타격이 큰 것을 예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러면 그쪽에 불평불만이 있고...,

○위원장 김재완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또 목욕탕하고 편백힐링센터하고 경쟁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사업은 상생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래서 목욕권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추가비용은 부담을 해야 한다. 그래야 양쪽 업주끼리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차상현 위원
그건 좀 단순한 생각이네요. 좀더 심도있게 요금관계 같은 것도..., 그리고 목욕권 가지고도 충분히 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부담을 더 했을 때 불평불만 해소책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편백힐링센터에서 목욕을 하게 되면은 어떤 어떤 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까? 아직은 안 나왔죠? 고창 온천에 가면 뭐가 좋다고 광고를 하잖아요. 유황온천이랄지 맥반석이랄지 뭐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데 우리는 편백힐링센터라고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건강에 어떻게 좋다라는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힐링센터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자원은 만들어나야 되잖아요. 성분 분석도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급히 서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는 아니다 라고 받아주셔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셔가지고 다시 조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위원님들 그러면 편백힐링센터에 관한 조례는 보류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복 위원
설명을 듣고 의결을...,

○위원장 김재완
또 체육시설...,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현재 운영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을 하고 일부 개정안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류시키면 언제쯤 또 올라올 수 있는지 그 터울이 있습니까? 제 경험상 보니까 우리가 조례안을 보류하게 되면 더 이상은 안 올라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조례를 보류를 하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신 안 올라와요. 그런 부분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장성평백힐링센터의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다시 조례안으로 올라올 때는 언제쯤 올라올 수 있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입법예고 확실히 하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달 이상 걸립니다. 제 생각은 지금 모든 조례나 법령에 가서 처음에 제정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운영을 하다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개정해 나가고 그러거든요. 제 의견은 이번에 통과를 시켜준 다음에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에 있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서 수정가결할 수가 있죠? 그럴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안 가결할 시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아까 일반인이 3천원이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1회 사용권이 3천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사창에 있는 수영장은 1회 입장료는 얼마씩 합니까?

○조의순 위원
내가 알기로는 2,500원...,

○차상현 위원
지금은? 강희원씨도 1주일에 몇 번씩 다니던데...,

○문화관광과 체육지원 오순교
거기는 수익성으로 하는 차원이었고, 적자가 많이 나서...,

○차상현 위원
적자가 많이 나 버리니까..., 저도 요금이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보면 영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어요. 이용인원이라할지 그런 부분도 영광군하고 우리 군하고 인구 대비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1일 사용할 수 있는 예상인원이 약 3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3억 정도 적자운영이 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차상현 위원
수영장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낮출 경우에는 적자운영이 더 심화 되겠죠.

○조의순 위원
300명 기준으로 맞줬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월권 사용자가 135명, 1일권 사용자가 160명 전체적으로 295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지분석 해놓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생각을 깊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목욕권을 갖고 수영장을 갈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완
전체적으로 가요.

○체육지원담당 오순교
목욕장이 아니고요.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런데 목욕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골 어르신들이 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걸로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우리 조례에 보면 목욕장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수영장은 현 조례상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오면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이지...,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21조 2항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설 소재지의 주민이나 단체라고 했는데 이걸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역민들한테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는 시설소재지 주민이나 단체..., 이것은 조금..., 관내에서 편백유통사업체를 운영 하는자 이 두 가지는 삭제를 했으면 하는 수정발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니까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없을 경우에는 편백 관련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 할지 그 지역 주민 중에서 할란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입찰을 하는데 입찰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그건 이해하는데 그 사람들이 없을 때 이런 이런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설소재지 주민이나 단체가 없을 때 하려는 사람이 없을 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김재완
문화관광과장 앉으십시오. 앉으시고 위원님들끼리만 타협을 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발언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만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하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말씀은 경쟁입찰자가 없었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이 시설소재지 주민이나 단체한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차후도 생각을 해서...,

○위원장 김재완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자가 없을 때에는 편백을 하는 분들로 해서 하고 그렇게 안 되면 황룡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처음에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나요? 입찰을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차상현 위원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자가 없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완
그러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할 당사자가 없었는데 가령 황룡면 시설소재지..., 황룡면에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합니까? 사람들이 있겠어요? 차후를 생각해야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황룡면 소재지 사람 중 하려는 사람이 없었을 때는 목욕장을 개장 안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아예 삭제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문구는 어떤 특정인한테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
차상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 본 위원 생각은 1항, 2항 일단은 삭제를 시키고 내부적으로 2항에 1번, 2번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부분만 삭제를 시키고 일반경쟁계약에 의해서 입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역민한테 줄 수 있는 것을 열어놔야 된다는..., 문구만 삭제를 하되 줄 수 있는 것은 열어 놓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1항, 2항은 삭제를 하되 지방에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이 말이죠? 군민들한테 줄 수 있는 길은 열어 놓아야 한다.

○차상현 위원
그렇지. 우선으로 한다. 그런데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 김재완
그러면 1항, 2항을 삭제하고 경쟁자들이 없을 때는 지역의 있는 분들한테 한다는 것을 삽입하고...,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1항, 2항을 삭제하고 문구를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을 삽입한다는 거죠? 다른 걸로 하고 통과시키자는 거죠?

○김회식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재완
이상이 없죠?

○김회식 위원
문구를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김재완
“1항, 2항을 삭제하고 장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성군 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고?

○차상현 위원
우선한다는 얘기만 써놓자는 얘기에요.

○위원장 김재완
1항, 2항을 삭제하고 장성군 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완
21조 2항의 1호, 2호를 삭제하고...,
장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상현 위원
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총무과장 공원석
네.

○위원장 김재완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21조 2항의 1호 및 2호를 삭제하고 제2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는 장성군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하셨습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재완, 김회식,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상복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재완
간사김회식
○출석공무원 2인
문 화 관 광 과 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심재오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모선영
위 원 장 김재완
간 사 김회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6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6-27
2 6 대 제 26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06-27
3 6 대 제 26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6-27
4 6 대 제 26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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