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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0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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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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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06월 27일(금) 11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30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입니다.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 개정,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범위구역 면적을 5%에서 10%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과 안 제21조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농협관련 시설과 단독주택 등 건축 시에 조건에 따라 기반시설이 미설치되었더라도 건축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1조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용도지역 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으로 현재는 용도지역별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현행 법령에서는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 하였으나 개정안에는 할 수 없는 건축물을 열거하고 포함되지 않을 시 건축 가능토록 하는 것과 제43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미관지구에서 입지를 제한하는 정신의료기관 건축허용 내용입니다.
안 제55조, 안 제57조의 2안, 안 제60조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기존 건폐율, 용적률의 120% 이내에서 각각 완화하여 적용 가능과 또 산업단지 내 공업지역과 그 외 공업지역의 용적률 차별화로 산업단지 입지율을 높이고 방재지구에서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120% 이하로 허용을 가능하게 하는 안입니다. 그 밖에 각종 법령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상이한 조문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훈입니다.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71조, 제84조를 개정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범위를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20% 이내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조건 완화와 국가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을 허용하고 그 밖에 각종 법령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상이한 조문과 조례를 운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 착석)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이거 전부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궁금해서..., 우리가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을 지금까지 반대했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미관지구라고 그러면 그 개념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용도지역에 별도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미관지역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신병원이 들어설 용도지역이...,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다른 용도지역에도 할 수 있는데 미관지역에만은 안 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해제하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미관지역이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군에는 없어?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지정이 안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신의료기관..., 가령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원 있잖아요. 거기에 정신의료기관을 만들 때 아무데나 해 버려도 된다는 얘기에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아니요. 용도지역이 있어요.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이라든가 그런 용도지역에 맞게..., 아니면 도시계획 윗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관리지역에만 정신병원을 할 수 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부분은 아무데나 할 수는 없고 용도지역이...,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데나는 할 수 없습니다. 농림지역이랑 그런 대는 할 수 없고요.

○차상현 위원
이렇게 풀어줘도 아무데나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정신병원을 신축을 하려고 어디에 해야 돼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어차피 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정신병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 노인병원 있잖아요. 거기에 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인데 그 근처에도 정신병원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 부분은 용도지역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 지역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인가...,

○차상현 위원
그 내용 파악해 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의순 위원
그러면 학교 옆에 정신요양원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 북하 정신요양원..., 병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양원은 관계없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네. 정신병원만...,

○조의순 위원
그러면 학교 바로 옆에..., 그러네 좀...,

○위원장 임동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회식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김상복
○출석공무원 1인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이현훈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모선영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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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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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대 제 26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6-27
4 6 대 제 26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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