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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6 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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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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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8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민복지과, 고용투자정책과, 경제교통과
2. 2017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 주민복지과
위로이동 1) 주민복지과 1면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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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10시 02분)

○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복지과를 비롯해서 총 3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주민복지과 (10시 02분)

○위원장 차상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으로 2017년도 주민복지과 총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0.1% 감소한 663억원이며, 군 예산대비 19%입니다.
일반회계는 66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487억원 74%이고, 군비는 175억원으로 26%, 군 일반회계 예산대비 19%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특별회계 예산대비 7.7%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4쪽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추모공원 사용료 수입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 복지회관 임대료 수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2쪽 국고보조금은 50개 사업에 40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08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부터 111쪽 기금은 13개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14쪽부터 117쪽 도비보조금은 93개 사업에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행사참석, 한마음대축제 지원, 장애인 상담센터 운영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4억 2천만원, 중증장애인 연금 19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해 장애인 의료비 8,300만원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760만원을,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읍·면사무소 행정도우미사업인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발달언어 장애아동 부모에 대한 재활치료사업인 장애 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3백만원을,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8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8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신체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아동보조, 방문목욕 지원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일상생활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단체 상해보험 지원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부터 221쪽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코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4천만원을, 읍·면 자활근로사업으로 8억 2천만원을,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5천만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으로 7,200만원 등 총 1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22쪽 보훈 관련 지원입니다.
8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현충일행사, 6.25기념행사, 안보현장 견학비, 보훈단체 운영비 등 보훈관련 행사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참전유공자 사기앙양과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참전 명예수당은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쿠아 운동프로그램,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등 8개 사업에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사업에 3,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부터 228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활동 지원 등 자원봉사센터와 활동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푸드뱅크 등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1쪽 기초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에 최저 생계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생계급여 68억 5천만원, 주거급여 15억 1천만원, 교육급여 1,500만원, 해산장례급여 5,600만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1억 4천만원을 등 기초생활 보장사업에 8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노인 효도권 지원사업입니다.
목욕, 이·미용비 지원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인 월3회를 지원코자 1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코자 노인 일자리지원사업으로 1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부터 236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을 이용 노인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운영비, 난방비, 반찬값, 특별난방지비 지원과 정부양곡 지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냉방기 지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2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기초연금입니다.
1만여명에 대한 노인들에게 최저 2만원부터 최고 32만원까지 지원하는 수당으로 23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부터 238쪽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사업입니다.
750명의 독거노인의 안전확인과 생활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29명의 생활관리사 인건비, 교통비로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노인 170명에게 식사보조, 청소, 세탁 등 가사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독거노인 중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시 노인과 소방서, 응급안전관리사간에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은 결식우려가 높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공동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노인 복지생활 시설운영지원입니다.
치매,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시설입소 어르신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보호, 재활치료 등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비, 급식비, 김장 및 부식비 등 2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부터 244쪽 장사시설 확충지원은 공동묘지를 이용하는 추모객에게 편의 도모를 위해서 공동묘지 정비사업비4,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추모공원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추모공원 내 기존 단에 잔여기수 부족이 예상되어 봉안당 단을 추가 설치하는 2억 9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29명의 아이 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놀이활동, 식사, 간식, 학습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저소득 가정 중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 양육지원금 1억원, 대학 진학금, 명절 제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아동 양육시설 지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켜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부터 25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저소득 아동들의 방과후 돌봄, 교육사업을 지원사업으로 14개 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1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급식지원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해서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396여명의 저소득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부터 253쪽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12세 미만 저소득 가정 아동 2,400여명에게 일반 아동과 차별받지 않도록 건강,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공립·법인시설 어린이집 9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억을 계상하였으며, 누리가정지원 13억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부터 5세까지 393명의 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55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5세 미만 영유아 783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차등있게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2세 미만 영아의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부터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은 우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서 선정된 온누리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당으로 담임교사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58쪽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비, 교육비, 대학입학 납부금, 청소년 한부모 지원비 등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부터 259쪽 다문화가족지원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자녀 양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다문화가족 인터넷 사용요금, 심리치료, 방문 지도교육,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기, 학습비 지원 등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청소년 수련관 경관조성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부지 내 휴게쉼터 조성 및 옹벽, 주변경관 조성사업을 통해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1종 및 2종 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63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회수, 국·도비 보조금, 전입금 등 1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64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7,2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9억 5천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4,500만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8,800만원 등 1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2002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34억원이며, 2017년도에는 증가 금액없이 34억원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등 3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 3백만원,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융자금 1천만원, 자활창업자금 5백만원, 미등록 경로당인 노인활용시설 운영비로 5,900만원과 공동급식지원비 2,400만원, 예치금 34억원 등 3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복지분야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복지가 특히 우리시골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24쪽에 추모공원 벌써 이렇게 개·보수가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상복 위원
244쪽.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추모공원 개·보수요? 이 개·보수는 추모공원에 시설보수할 곳이 있으면 조그마한 시설을 개설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김상복 위원
또 꽃길관리도 있고 그러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상복 위원
실내에다 봉안당 지금 없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봉안당이 추모공원 들어가 보시면 1층과 2층이 있는데 1층에 단이 봉안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수가 2,800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1,900개가 설치되어있고 한 900개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를 보면은 1단, 2단을 놔두고 1단을 추가로 설치해서 봉안당을 추가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상복 위원
다음 262쪽 청소년 수련관 경관조성공사, 전에 우리가 추경에 해 주면서 더 이상은 안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지 말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작년 추경에 5천만원을 세워주셨고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보시면 건물은 지었지만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야외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련관 옆에 또 옹벽이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쉼터와 옹벽을 같이 경관을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해서 설치하는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때 추경에 하면서 예산을 세워주면 다 마무리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다가 바로 도로가이고 쉼터조성하고 뭐하고 차 다니고 하는데 별 조성 할 데도 본 위원 생각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때 1억을 요구했었는데 5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평생교육센터로 이관이 안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왜 주민복지과에서 이게 올라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을 건축공사를 하면서 남아 있는 완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쉼터 그 부분이 정리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예산을 세우면 2개 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상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추모공원이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랍니까?
단이 부족하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1만 5천기 수준으로 처음 건립했다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1천 7∼8백기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벌써 2천 몇 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저희들이 추모공원에 봉안당 규모는 총 1만 5천기입니다. 그런데 1만 5천기가 다 설치된 것이 아니고...,

○고재진 위원
1층에 설치된 것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것이 한 2,800기 정도가...,

○고재진 위원
빈 것이 훨씬 많던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많이 나갔고요. 지금은 한 900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들어와 있는 기수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 남아있는..,

○고재진 위원
아니 지금 들어와 있는 게 1만 2천기라는 소리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지금 나가 있는 것이 1,950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봉안당의 추모공원에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1층만 추가로 봉안당을 설치하는 계획안입니다.
지금 앞으로 추모공원의 매장과 요즘에 설치를 잘 않고 있거든요. 거의 매장에서 화장 쪽으로 많이 전환되고 또 추모공원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단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재진 위원
지금 같은 추세로 간다면 아직도 몇 년 정도까지는 남아있는 900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렇지 않습니다.

○고재진 위원
멀리보고 하신 거니까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장장려금 있죠? 개장 후 장려금이 있고, 올해 한 2천이 삭감됐죠? 작년에 5천에서 올해는 3천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고재진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많지 않으니까 삭감이 됐을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한 그 이유가 올해 통계를 내봤어요. 우리 장성군의 사망자가 보니까 201명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화장장려금을 받아간 사람이 107명이거든요.

○고재진 위원
107명, 많네요. 한 50%는 받아갔다고 봐야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한 500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올해 해 보니까 200명 정도 되어서 예산이 약간 줄여서...,

○고재진 위원
그러면 개장 후 장려금은 어쩌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개장은 한 45명 정도...,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223페이지 봐보실랍니까?
중간쯤에 보면 저소득 자녀 수학여행 경비 지원이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고재진 위원
그것을 대상이 초는 아닐 것이고 중·고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고재진 위원
중·고요. 지금 우리 학생대비 몇 %나 수혜를 받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우리 관내에 한번 숫자를 확인해 보니 한 46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고재진 위원
150명이라고 하면 거의 30%정도가 수혜대상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예.
이번에 당초에는 수학여행경비를 수급자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차상위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이 이런 혜택을 받니 안 받니 참 민감할 시기 아닙니까? 좀 그래요. 위화감도 있고 하니까 다 순수한 군비구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좀 액수를 줄이더라도 다 400몇 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많은 돈은 아닌데 더 해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다 지원이 됩니다.

○고재진 위원
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고재진 위원
저소득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차상위까지...,

○고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대상이 450명이라며..., 450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것이 저소득...,

○고재진 위원
저소득만 450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우리는 모든 것이 저소득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나는 전체 학생대상이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봐 보실 랍니까?
경로당 양곡비 있죠? 제일 위에...,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락값이 싸서 3만원이 시세인데 여기는 표기가 4만 4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좀 팔아줄랍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 금액의 산출은 어떤 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내려주면서 어느 정도 단가를 주면서 예산을 세워놓거든요. 이 집행은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하면서 현실에 맞게끔...,

○고재진 위원
제가 궁금해서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 4만 4천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4만 4천 얼마로 좀 늘렸나 싶어서 좀 이런 부분에서는 무성의한 분석이 아닌가 싶어요. 현실은 지금 3만원도 안가요. 3만원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4만 4천원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작년 대비도 435원이 플러스 되어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런데 이런 경로당 양곡비, 난방비 이것은 연초에 딱 맞는 금액을 지급을 않고요. 이렇게 배정해 놨다가 추경에 맞춰가고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작년 대비 1만원 정도 떨어져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김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230쪽에 우리 주거현물 집수리가 있어요. 이것 어디에서 맡아서 하죠?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은 주거급여는 LH공사에서...,

○김옥 위원
아니, 주거현물 집수리 230쪽 상단에 주거현물 집수리가 있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토지주택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공사에다 하면 거기에서 집수리를 하게 됩니다.

○김옥 위원
그러니까 면별로 이것은 접수를 받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새이레하우징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다.

○김옥 위원
그것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닙니다.

○김옥 위원
그것은 따로 있고 이것이 따로 있고 그렇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수급자에 대한 주거수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LH공사로 이것이 주거급여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면...,

○김옥 위원
읍·면별로 전부 선정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토지주택공사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통보해 주면 그렇게 추진합니다.

○김옥 위원
그것도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김옥 위원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집수리를 해 주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집수리는 경과 중으로 나눠지는데요. 난방도 하고 지붕 물새는 곳, 도배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수급자에 따라서...,

○김옥 위원
차상위까지 혜택이 된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옥 위원
그것 좀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몰라서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골에..., 우리 주택가에 독거노인들이 이것을 좀 알고 있더라고요. 조금은..., 그런데 확실히 그 절차를 모르겠다고 물어본 분들이 많아. 읍·면에 접수를 하는구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연초에 조사기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통보가 되지만 또 내년 사업은 2018년도는 또 올해 조사해서 자료가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올해 조사를 내년 할 것은 하고...,

○김옥 위원
접수한 사람 중에서 골라지구만..., 우선적으로 할 분들이 그래서 1년에 87가구를 한다고요? 그래...,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옥 위원
‘17년도에 87가구를 할란다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지원대상이 어디냐고 했는데 차상위가 아닌 수급자입니다.

○김옥 위원
수급자만 상대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래서 87가구입니다.

○김옥 위원
차상위도 혜택이 못 되구만요. 거기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위원장 차상현
이것은 LH하고 우리군하고 협약을 했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언제 했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은 협약은 도에서 또는 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대외적으로 만나서 협약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김옥 위원
금년에도 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옥 위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됐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번에 증감 비교표에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는 자산적 대행사업비에서 목이 변경됩니다. 이번에는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목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목간의 변동에 의해서 이번에 이쪽으로 옮겨서 전년도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한 것 같은데 예산액은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볼려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목이 변경되어서 자산적 대행사업비에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목이 변경되이서...,

○김옥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만 해당이 된다고, 차상위도 안 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선정되기가 어렵겠네요.
그리고 239쪽에 우리 사랑의 집 개보수가 올해도 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금액도 똑같이 올라왔네? 늘 그렇게 개보수할 일이 있는가요? 똑같은 가격이 올라왔네요. 올해하고 내년사업에도?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거기에 뭐가 안 되어 있냐면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 주거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요즘 나이가 먹다 보니 소방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김옥 위원
금년에는 뭘 개·보수했죠? 거기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금년에는 개·보수가 안 됐습니다.

○김옥 위원
예산은 세워졌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2,300만원이 세워졌는데 실버주택을 추진하게 되면 사랑의 집과 실버주택 간의 연동해서 건물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낭비라는 차원에서 식당을 개보수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겨놨습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년에 같이 쓰실란다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원래 세워진 예산은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을 넓히기 위한 개보수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버주택이 건축이 되면 그 옆에 있는 거하고 같이 연동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소방시설 확충 쪽으로 올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옥 위원
그래요.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옥 위원
한해 띄어서 한해 올라오고 그래야 하는데 매년 올라 오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은 250쪽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단에..., 거기는 한군데예요? 몇 군데로 지원이 나가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이 올해 복지부에서 신규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이게 당초는 거점지역아동센터라고 운영이 됐습니다.
올해는 거점이 어디였냐면은 영천지역아동센터가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폐지되고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확대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11개소가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옥 위원
거기를 다 골고루 예산이 나간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11개 아동센터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옥 위원
어디 한군데 두 군데 지정된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11개소 설치합니다.

○김옥 위원
마지막으로 다문화센터 예산이 올해 많이 증액이 됐어요. 258쪽에 하단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센터 통합서비스 해 가지고 하단에 예산이 올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5천만원...,

○김옥 위원
올해 어떤 것이 좀 더 증액이 된 사유가 어떤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도 국·도비가 거의 80%이상 국·도비기 때문에 이것도 확정된 사업보다는 내시로 인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증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추경에 약간 변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옥 위원
추경에?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이죠? 올해도 다문화센터가 작년 한 사업이 올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똑같이 됐습니다.

○김옥 위원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은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16쪽에 보시면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미는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위탁사무를 줬어요. 그렇죠? 위탁을 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것과 우리가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과 그 차이점의 가장 근본이 뭐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추진하면서, 추진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나 그다음에 직접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무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탁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는데 위탁 주게 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그 위탁에 맞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되도록 예산지원 또는 공모를 해서 공동으로 공모해서 지원하고 군민에게 직영보다도 위탁을 줌으로써 많은 서비스를 가도록 하는 것이 위탁의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저희 장성군에서 현재 민간위탁을 주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그것을 두 종류로 나눠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는 소득사업으로 가는 위탁, 또 하나는 그대로 위임사무만 가는 민간위탁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눠진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민간위탁을 자꾸 권장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부분은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장애인복지관 같은데는 계속적으로 우리군에서 주는 쉽게 말해서 인건비, 운영비 모든 것을 주는 것을 지원을 해요. 물론 국가적으로 이런 사회적시설이나 이런 것에서 어떤 책정에 의해서, 의무에 의해서 또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면 과연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인건비나 모든 인원은 그쪽에서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퇴직금관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군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전부다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 필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어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직영을 해서 우리가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지원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지원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한번쯤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애인복지관은 정부에서도 이런 직영 보다는 위탁을 권장하고 있고 또 전국에 복지관은 거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실질적으로 부대끼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느끼고 주민서비스가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마 위탁을 권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이 약간 증가된 그 이유는 우리가 올해 4월달에 개소를 해 가지고 6억을 지원했습니다마는 1월부터 3월까지는 계상이 안 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빠진 부분이 증액이 됐고요. 또 올해 9개월 동안 운영한 그 실적을 토대로 올해는 더 사업을 확장하고 더 잘된 것을 확장하고 신규로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3명분의 채용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속에가..., 한 9천만원이 1인당 3천만원 해서 3명분의 9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명에서 하루에 한 80명 정도의 이용객이 있는데 불편한 사람이라서 일일이 케어하고 방문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3명을 더 추가해서 더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규모가 인력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이라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정원을 늘려가면서 복지 수요에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 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모든 예산은 증액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혜자가 더 늘어나면 그만큼 더 인력이 필요하고 또 하다보면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고 또한 시설도 확충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렇게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어떤 편리성이 쉽게 말해서 그 사무를 한쪽에 맡겨 버린 것밖에 안 된다. 그 대신에 돈은 모든 인건비 이런 예산은 우리군에서 대준다. 위임사무로 가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더라면 이왕 여기에서 운영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탁하는 기관에서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정말 내가 이것을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창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거기서 어떤 공예를 만들어서 수익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동반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전기세라도 내야 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직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와 무조건 국가직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잣대를 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올해 9개월 동안 복지관을 운영했는데 처음 운영은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적은 예산으로 해 봐라 해서 이렇게 해서 적은 금액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그 규모에 맞춰서 하다 보니 사업도 너무 적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애인들의 소득을 올릴려고 하니 그것도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당분간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일할 수 있는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종합복지관에 수혜자 80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현재 장성군에 장애인 등록된 분이 4천명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한 4,200명 정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장애인이 4,2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수급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4,200명이라서 다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는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적어도 절반 정도는 평균적으로 복지관에서 활동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준 차량이 있어 가지고 지원됐습니다. 장애인 버스가 봉고차가 지원이 됐는데 이제는 가가 마을에 방문해서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스 이용차량도 다른 복지관은 아마 3대, 4대씩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처음 1대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복지관에서 공동모금회, 마사회를 통해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 직영과 민간위탁과 큰 어떤 양분이 안 됐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어떻게 우리군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줄이고 어떤 예산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줄인 과에서 민간위탁을 준다 그런 개념이 크다. 그래서 이 개념하고는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액도 필요해서 증액이 되겠지만 꼼꼼히 살피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223쪽에 보시면 행려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행려자 지원, 이 행려자의 지원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큽니다. 864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연간 이 수혜를 보시는 분이 몇 분이나 다 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행려자 지원이 대부분 보면 주말에 또는 당직실에 와서 차비가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차비가 다 떨어졌으니 목포까지 갈 테니까 차비를 달라 그때는 1만원, 최고는 2만원까지 드립니다. 올해 8명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김회식 위원
예, 2016년도에는 8명 정도가 지원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여비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장제비 같은 경우는 3명으로 됐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직까지는 행려자가 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지급이 안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발생되면 여기에서 나갈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급하는 과정은 우리 직접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합니까? 경찰서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잘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225쪽에 보시면 드림오케스트라 운영에 있어서요.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 1천만원 증액이 됐어요. 왜 됐는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잘 아시다시피 드림오케스트라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열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미생활 또 일반인과 못지않게 재능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이게 1,500만원이 순수한 군비로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드림오케스트라가 시·군별로 잘 된다는 것을 알고 도비로 올해 처음으로 1천만원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에 1천만원 증액된 것은 도에서 올해 신규로 1천만원 지원해 주어서 매칭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키는 쉽게 말해서 1,500으로 당초에는 했잖아요. 그렇더라면 1,500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텐데 증액이 2천으로 올라갔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더라면 도비로 1천만원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군비는 500으로 세워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1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가 더 필요한가, 악기 구입이 더 필요했던지 아니면 어떤 종목을 더 확장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군비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주로 어디에 쓰냐면요. 오케스트라 강사비는 지원을 않습니다. 악기 수리비 그다음 교재비로 다 나가고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지원해서 오케스트라 강사비 이런 것이 전혀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활성화차원에서 이번에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순수히 강사비 인건비를 드린다는 의미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거기도 들어가고 지금까지 교재비나 악기수리비가 부족했던 부분도 이렇게 같이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235페이지 우리가 현재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시설로 설치지원을 몇 개소 지원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를 지원한다고 했고 금년도에 지원을 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몇 개소를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4개소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4개소 했죠.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로당은 냉방비,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어떤 차등의 균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당초 그대로 주는대로 똑같이 주면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없이 설치를 해 줍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은 전기세 이런 부분을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절감해 주는 부분 그런 것이 있을텐데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로당은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볼 것이고, 설치가 안 된 경로당은 그대로 감소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243쪽에 보시면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장님들이 오셔서 간단한 설명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함으로써 어떤 경관을 해소하기 위한 그렇죠? 가장 보기 싫은 공동묘지의 주인 없는 묘 쉽게 말해서 이런 묘를 처리함으로써 경관을 처리하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그쪽의 공동묘지를 개발해 가지고 그쪽에 어떤 개발을 하는 목적인가 이 둘 중의 하나가 나타나야 할 것 같아. 어떤 것이 목적인가를 말씀해 주실란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 공동묘지가 관내 79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에 경계측량을 했다 하는데 아마 풀이 무성해서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현재 상태로 보면 어떤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계획적인 연차적으로 공동묘지정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일단 일부를 보면 한계측량이 정확하다 이렇게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무단점용사례가 발생이 돼요. 여기가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묘지들이 전부다 도로변의 큰길에 가까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공동묘지에 들어가려고 해도 거리제한 때문에 공동묘지 활용도가 없습니다. 전혀 신고필증을 교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면서도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북이면에 있는 수몰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정비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수목이 많이 자라서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측량해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조사를 통해서 읍·면에 조사대상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정말 이 묘지로써 필요 없이 아픙로 계속 방치해야 될 그런 묘지들도 한번 토지활용도 차원에서도 한번 점검을 연차적으로, 하루아침에는 안 되고요. 매년 5개씩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비해나간다든지 뭔가 대안이 있지 않겠냐 해서 내년에는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한 5개소를 읍·면에서 받아서 조사해 가지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그다음에 토지로써 정말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부분은 토지 활용계획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쉽게 말해서 무연고 정비도 되고 한계측량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필요성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민들의 의견 또 여러 가지 들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고민이 좀 되고 어떻게 활용성이 있는가? 또 우리과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사업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국·도비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국가적으로 수혜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음에도 주민들이 몰랐다면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야겠죠.
노인 효도권을 우리가 하고 나서 김양수 군수님이 노인 효도권 줬죠? 목욕하라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이·미용권까지 해 가지고 이 군수님이 주셨어요. 또 군수님이 이다음에 2년 후에 바뀌면은 양복 맞춰주고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복이 날개라고 넥타이 메고 군청에 들어오면 그래도 멋지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시는 이유를 좀 과장님이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지금 총 예산이 얼마에요? 효도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한 17억 정도 됩니다.

○임동섭 위원
17억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올해 수거 안 되고 반납된 예산이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셔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작년에 한 8%정도가 집행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전출입 관계, 사망 그 다음에 쓰지 않는 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7∼8%는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우리가 처음에 목욕권 나눠줄 때 몇 매였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당초는 2매...,

○임동섭 위원
한달에 2매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총해서 17매가 지급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처음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2매씩 해 가지고 10개월분 지급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고 나서 이·미용권까지 몇 매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3매로 줘 가지고 36장을 줬습니다. 매월 해서 분기별로 9장씩 줍니다.

○임동섭 위원
그 목욕으로 생각하는 것이 17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그것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목욕으로 했을 때 17매라면서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머리를 좀 해라, 머리도 하라고 해 가지고 나눠준 것이 몇 매예요? 머리를...,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머리가 아니라 통합으로 17매에서 36매로..,

○임동섭 위원
36매면 반나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반나. 맞아요? 2*8=16, 한매만 많네요.
우리 청문회하는 거 아니니까 하세요.
왜 말을 못하세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목욕권, 이·미용 딱 구분...,

○임동섭 위원
절반 아닙니까? 절반...,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구분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통합으로 해서...,

○임동섭 위원
그것 지금 구분을 시킬라고 질문을 하는데 자꾸 말을 돌려가면서 김기춘 비서실장 이야기 하듯이 한참 대답하면서 법적책임 안 물을게요. 예산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가 뭐라고 하셔요? 한번에 많이 주다보니까 문제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36장 줘가지고 문제가 있습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은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제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 앞전에 95%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설문조사 결과에 나왔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제공하는 업소로 따진다면 목욕업소 또는 이·미용업소 이렇게 업소별로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초에는 목욕업소가 이렇게 서비스를 잘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마는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 이·미용업소도 서비스 질이 좋아서 소득균등이 점점 차등이 균등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 군민 입장과...,

○임동섭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니 해. 목욕권 하나 가지고 무슨 간단하게 해 주시라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군수님 지시합니까? 그런 것까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 가지고 지시는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않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그것이 문제에요. 지금 노인당에 가면 경로당에 한번 가보세요. 목욕하신 분들도 안 해 버려.
17장씩 줬을 때는 목욕을 해서 좀 깨끗이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용역도 맡겨가지고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해서 김양수 군수가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나는 더 줄란다 해서 준 거예요. 결과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노인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목욕하기 싫으신 분들이 노인들이에요. 그놈이라도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울며겨자먹기로 준 것이니까, 나라에서 준 것이니까 와리깡은 못하고 목욕이라도 가자해서 목욕인구가 좀 늘었어요. 목욕탕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한번 우리 어머니 다니시는데 대부분 시골 경로당에 가보세요. 경로당 혹시 대벽하고 환풍기 달아주는 돈 좀 내년에 예산 세울랍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경로당 개보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내년에...,

○임동섭 위원
해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계획수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원인제공이 뭐냐면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목욕해 가지고 이·미용권을 줘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좀 이런 대안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들은 아주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답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대답을 하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용역을 맡겨 봐야해. 우리 엄니한테 냄새가 얼마나 나는가 우리 어머니 얘기했어요. 자, 50대 50아닙니까? 목욕 17개, 이·미용권 1 7개 그러면은 인쇄하면서 거기다가 인쇄를 목욕권, 이·미용권 분류해서 달달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게 귀찮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의원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효도권을 분권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을 분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분권을 요구하는 사람은 업소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또 이·미용업소도 분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지금 대답이 내가 목욕하는 사람들하고 나 목욕탕업주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구한테 전화와도 나는 그런데 내가 봐서 이건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한번 다 물어보세요. 심각해요. 차라리 오늘 목욕을 안 했더라면은 오늘 아침에도 나는 목욕탕에 노인 어르신들 오니까 좋대요. 거기다 녹음기만 설치 안 하면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박근혜도 욕해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겁나게 와요. 진원, 남면, 황룡 재밌어요. 오면은...,
나 입을 못 막아요. 왜 어떻게 막아요.
내가 명예훼손 안 되게끔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목욕을 하게끔 했으면 목욕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번 해 보세요. 6개월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올 1년이라도 내년 예산가는데 내년예산만큼이라도 인쇄할 때 요즈음 노란색 지금 곤포에다도 노란색 합디다. 노란색 다 칠해 버리더만..., 한쪽에는 노란색하고 보기 싫은 놈이 법안 발의해서 제일 처음에 목욕권 줬으니까 그 놈이 무슨 색 좋아한가 물어 봐가지고 빨간색으로 하든지 양쪽으로 두 개 해서 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용권이 이리 못 오고, 이 이용권이 이리 못 가게끔 막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깡 아세요? 깡. 카드깡, 뭐 깡...,
목욕탕, 이·미용권도 깡으로 지금 사용되는 분들이 있대요. 목욕가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것 가기 싫어도 간다니까요. 머리에다가 이·미용 요금만 올려버렸어. 이·미용 요금만..., 한번 물어 보세요. 파마 이렇게 하고 뭣 하는데 돈 3만원 하면은 이·미용권 줘가지고 3만 5천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파악하셨어요? 하기야..., 파악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요. 저희들이 효도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전국에서 잘되도록 모범이 되도록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 시기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바꾸고 하는 것은 행정으로써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 그 목욕권이나 이·미용권도 지금 점차적으로 많은 변화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대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10월 달까지 보면은요. 목욕권이 작년에는 이 시기에 비교분석을 해 보면 목욕권이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해 보니까 이·미용이 약간 몇%가 더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목욕에서 이·미용으로 약간 이동을 했다는 것을 감지가 돼요.

○임동섭 위원
아니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 말고 10월 말 현재해서...,

○임동섭 위원
아니, 자료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한데 본질은 뭐냐면은 목욕을 시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뭔 놈의 뜬금없는 머리까지 하게끔 해 가지고 이 난리를 쳐요.
머리는 까칠하고 하면은 자기들이 가서 자기 돈 주고도 해요.
표 얻고자 이런 것을 해요? 머리 좀 더부룩하게 다닌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 안 해요. 냄새나는 자체는 우리가 막아야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효도권이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미용권까지 줘서 멋지게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몇 번 지적을 하면은 검토해서 해 보실라고도 않고 우리 과장님 설득만 갖고 그 옳은 선택이라고...,

○위원장 차상현
이 과장님! 임 위원님이 얘기하는 의미를...,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은 내년 초에라도 한번쯤 설문조사를 해 보시고 또 목욕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동장님을 통해서 유도를 좀 하시도록 하십시오.
임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동섭 위원
안 할라 했는데 해야겠습니다.
제향군인회 올해 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12월달에 준단 말 있던데 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올해...,

○임동섭 위원
네, 올해 준다고 합디다. 화해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아직 모릅니다.

○임동섭 위원
아, 몰라요?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과장님 지시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우리는 정리 다 끝나 버렸는데요.

○임동섭 위원
다 끝나버렸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이 보훈예산 400만원 우리의회에서 삭감해야겠어요. 필요 없는 돈 놔두면 안 되죠. 이월되잖아요. 그런 것 당장 찾아서 정말로 필요한데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문제가 지금 의원님들의 관심사입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우리과에서 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닙니다.
평생교육센터에서 합니다.

○임동섭 위원
평생교육센터로 넘어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생김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작년에는 6억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8억9천으로 2억 9천..., 인원이...,

○임동섭 위원
인원이 20명까지라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앞으로 정원이, 지금은 14명으로 운영하는데 연차적으로 증원하면서...,

○임동섭 위원
4천명에서 80명 이용하고, 80명 이용하는데 인원을 내년에 3명 채용하고, 인원채용에 관한 서류들을 한번 공고하시고 한 것을 줘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그것은 예산을 세우고 공고 그런 것은...,

○임동섭 위원
아, 예산이 안 세워지면 안 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건 저희들이 전부다 군비가 아니라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매칭인데 세워줘야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매칭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요. 사랑의 집 봐 보십시오. 매년 들어가는 것, 매년 들어가는 돈 봐봐요. 30몇세대입니까? 사랑의 집?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38세대입니다.

○임동섭 위원
38세대 중 기준이 안 되신 분 들어가 사시는 분 몇 분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자격에 다 맞는 분인데요.

○임동섭 위원
아, 자격이요. 그러면 순서를 바꾼 분이 몇 분 계시죠? 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맞겠구만...,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신청을 했는데 나는 빠졌다 그런 분들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듣지 못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그거 봐 보십시오.
사랑의 집 가져왔다고 얼마나 선전하고 그랬어요? 건설협회에서 해서 32분 혜택보고자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사랑의 집으로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 보수비해서 1년에 얼마 정도 되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한 7천정도...,

○임동섭 위원
7천만원을 우리 세대수 30세대 잡고 한번 나눠 보실라요? 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가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 집 옆이니까 불 보듯이 뻔합니다.
150세대 들어 보면은..., 왜 그 사람들만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이야기 하세요. 가서..., 32세대에다가..., 이다음에 임동섭 의원 나오면 절대 찍지 마라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38세대 지금 입주하는 분들은 임동섭 의원님이 순서를 바꿨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여기서 거론하면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조례에 의해서 어떤 기준 자격에 의해서 들어가지...,

○임동섭 위원
기준은 그렇게 맞춰들어 갔겠죠. 맞춰들어 갔는데 내가 여기서 거론하면은 안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150세대 정해지면은 시골에 빈집 많이 생깁니다. 그 돈 들어가는 거 봐 보세요. 야간 경비 세우죠? 지금?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주간에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거기에 총 3명이 근무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임동섭 위원
3명이 7천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인건비까지 전부해서? 네?

○위원장 차상현
7,600, 사랑의 집 운영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다 포함되어 가지고...,

○임동섭 위원
인건비 포함입니까?
운영비 포함? 수리비는 따로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수리비는 따로입니다.

○임동섭 위원
결과적으로 1억씩 가는 거예요. 1억씩.
그러면 150세대 지어지면 2억 5천씩 5년 건교부에서 주는데 나머지 돈은 우리들 순수한 세금, 호주머니에서 낸 세금, 다른 사람들 혜택 받는 것 그리 가는 거예요. 홍보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특히나 관심이 가는 것은 임동섭 위원이 말씀하신 우리 효도권이라 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당초취지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전남만 보더라도 이발, 미용실 가는 혜택을 주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목욕권 빼놓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취지는 첫 번째 건강, 건강입니다. 건강은 목욕하고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머니가 94세예요. 그런데 모시고 있어. 가장 불편한 것이 냄새예요. 냄새. 정말 코를 찌를 정도로 나요. 아무리 목욕을 시켜도 되질 않아. 나이가 먹게 되면은 자동 몸에서 그런 냄새가 발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이 가장 중요한데 엉뚱하게 이발, 미용 쪽으로 가버리니까 나이가 먹으면 나태해져 가지고 목욕 같은 것 안 갈라고 그래요. 그런데 겉에 보이는 것은 냄새나는 것은 본인은 못 느껴. 머리라도 잘라야 쓰것다 하고 효도권 그놈을 가지고 한뭉탱이 가지고 가서 머리 미용실에 갖다 주는 것은 이건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장한 것은 진정한 의미를 살릴라면 목욕권에다 딱 묶어야 됩니다. 아무리 50대 50, 사용률이 목욕권이 50%, 미용권이 50%라고 하는데 제 주장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우리 과장님 이 사업들이 거의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인데 74%가 다 보조군비 말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질의도 않고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릴라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앞전에도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김회식 위원님이나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수용자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은 이용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용하는 분들 말씀이십니까?

○김행훈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완전 중증이신 분들은 차량이 있기 전에는 어렵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고요. 이제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가능합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하루 이용자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한 80명 정도...,

○김행훈 위원
80명인데 80명 분류를 한번 해서 말씀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빨리 빨리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오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경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증이 아니라 경증, 와서 어느 정도 재활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증까지 모시고 오는데 지금 1차적으로 경증장애인들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성군에서요?

○김행훈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성군 장애인분관이라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분관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어디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김평호 씨가 운영했던 역전 있는 쪽에 미도장 있는 쪽에 거기가 장애인 분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나...,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거기는 도 분관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전부다 도에서...,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한번 참고할라고 그래요.

○위원장 차상현
직원이 많이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직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언급된 부분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종사자들..., 어디나 다 퇴직금을 주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군에서 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걸 저희처럼 연금으로 딱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인건비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게 매년 중간 정산식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지급을 해요. 그런데 또 앞으로 어림잡아 우리 장성군의 장애인 숫자가 4천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4천명 누구 한사람 오지 마라는 법도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까 홍보가 부족해서 못가고 있지 그런 것이 잘 알고 있으면 누구나 없이 많이 갈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참고로 우리 장성관내 병원들 한번 가보세요. 가서 보시면 입원환자들이 거의 노인분들, 어떻게 보면 다 장애자라고 볼 수 있죠. 그분들이 다 입원을 많이 하고 계셔. 그런 분들이 앞으로 그쪽으로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올 수 있는가 그것 한번...,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선택은 물론 군민들이 해야겠죠. 그런데 많이 아프다면은 병원에서 재활을 받아야 되고, 이제 아픔이 다 없고 그냥 불편한 부분을 재활을 해야겠다 그런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은 의술은 않습니다. 그냥 재활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의술은 안 되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의술은 병원에서 해야 되고요.

○김행훈 위원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병원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거기 왔다 갔다 하죠. 거기서 하고 재활하러 이쪽으로 오고...,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매칭사업을 보니까 아까 작년에는 예산이 6억이었는데 올해는 9억이죠? 3억 정도 더 늘어났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우리 군비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우리가 군비가 7억 3천이고 도비가 1억 5천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인데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등으로 해당이 안 된가요? 사업비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저희들이요?

○김행훈 위원
네. 장애인복지관에 품목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다른 시설들은 거의 80%까지는 안 되도 국비와 도비가 매칭이 되는데 우리는 국비도 없고 단순히 도비 1억 5천밖에 안 돼. 매칭이 잘못된 게 아닐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김행훈 위원
이것은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안 됩니다.

○김행훈 위원
국가에서 건물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군비로 운영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로...,

○김행훈 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 예산이 매년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은 아직 정착이 안 되서 하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급여는 호봉만 올라가지 다른 것을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김행훈 위원
그러면 다른 타시·군에서도 전혀 국비가 반영이 안 된다 여기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거의 도비, 군비로만..,

○김행훈 위원
도비, 군비만...,
그런데 거의 앞으로 도비라고 해 봐야 1억 5천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 군비로 해서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있기 전에 아까 그 거명하기는 그런데 어떤 김모 씨가 도비로 운영했다는데 그때는 도비만 갖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모든 것이 군비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너무 도비가 적네? 우리 예산대비 너무 도비가 적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거기는 전라남도 분관으로 해서 장성군에 설치해서 전라남도 분관으로 해서 직원 인건비를 도에서 지급했지만 이제 이 장애인복지관은 시설이 장성군이 되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군비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대비 활용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네? 우리가 인원 늘어나면은 장애인들이야 20명이고 30명이고 늘어나면 그분들은 더 좋아라 하는데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가지고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주문이 그거 아닙니까?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14명으로 됐습니다마는 인원이 적은 숫자입니다. 올해 9개월 한번 운영을 해 봤는데...,

○김행훈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죠? 내가 한번 갔다 와서 결정을 해 본다고 그 이야기를 한번 했죠? 사적인 이야기를 했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여기서 답을 내리기는 뭐하는데 우리 의원 취지가 그런 취지를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죠?
그리고 먼저 제일 첫 번째에 221쪽에 장애인 쉼터 임대료가 한군데는 어디서 장소가 된가요? 황룡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황룡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은 운영비는 세 군데예요. 두 군데는 어떻게 장소가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쉼터가 3군데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3군데인데 2군데는 운영비는 임대료는 없어요? 두 군데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황룡은 임대료가 아니고...,

○김행훈 위원
임차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임차료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계하고 북이는 전세로 지금 해 놨습니다.

○김행훈 위원
전세로 해 놓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거기는 운영비만 주는 거죠.

○김행훈 위원
운영비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황룡 같은 경우도 전세로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물이 못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소유자가 월세로만 이용했으면 해서...,

○김행훈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 이 예산은 현 숫자에 맞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3명 정도 더 증원을 목적으로 한 예산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 증원이 3명이 포함된 9천만원이 지금 3명이 9천만원이거든요. 인건비 추가해 가지고 포함된 예산...,

○김행훈 위원
포함된 예산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 2억 9천은 9천은 3명에 대한 인건비가 9천이고요. 2억은 1월달부터 3월달 작년에 운영 못했던 3개월 추가된 그것하고...,

○김행훈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앞으로 인원을 더 증원을 시킨다고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 증원된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포함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앞으로 인원을 더 증원을 하기 위한 목적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세 사람 예산은 얼마나...,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행훈 위원
그 세 사람 증원된 세 사람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9천...,

○김행훈 위원
9천만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장애인복지관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수입목적이 아닌 군민의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고 사업을 또 정말 서비스 줄라면은 인원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14명이 적다는 씀을 드립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할게요.
245쪽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인데 저는 좀 생소해서 보면은 중간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라고 있는데 이것 행사내용이 무엇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 용어가 좀 바뀌었거든요. 여성대회, 매년 하는 여성대회가 양성평등 주간행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김상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간단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상복 위원
효도권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유, 이유만 대고 자기 주장만 세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민심을 전하고 건의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7년을 누워있었어요. 노인이 목욕을 안할라해. 끌고 가. 우리 안 사람이 일주에 한 번씩 씻기면..., 목욕을 하고 나면 정말 깨끗하고 예쁘게 보여. 그러듯이 제가 이발할 때도 봤어요. 몇 번을..., 5장 주고, 6장 주고 맡기고 이발소에다가..., 지금 커트하면 1만원인데 석장을 주고 해요. 그러면 1만 2천원..., 2천원 내줍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발을 안 하면 두 달, 석 달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목욕탕은 감으니까..., 옛날 장발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7년 누워있을 때 석달 안 해도 관계없어. 이발은..., 그러나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시켜야 합니다. 그러듯이 우리 의원들이 민심을 전하면 그것을 검토하겠다 그런 것이 좀 보여야지 그 이유 달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네,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에 중간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23억이 서있죠? 국·도비, 군비 합쳐서..., 그럼 이 장애인들한테500명인데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몇 페이지...,

○위원장 차상현
212쪽 중간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애인활동지원...,

○위원장 차상현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괄호 열고 500명괄호 닫고, 23억이 서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1인에 월 4만원, 그다음에 시설수급자는 월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750만원이 감이 됐네?
이 감이 된 사유는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항상 이 복지예산은 처음부터 정확히 산출해서 준 것이 아니라 예산의 많고 적고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배분을 해 놉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감된 부분은 다음에 추경 때 감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213쪽에 장애인 의료비가 8,300이 있는데 금년에는 이게 없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되어 있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도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직접 줬거든요. 우리군에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대행사업비로 목이 세워지면서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세워진 겁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인원수는 몇 명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우리가 1,200명 정도로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얼마씩이나 갑니까? 1,200명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은 수급자들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15%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료비가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실 때 빠뜨리지 말고 목 변경이 됐으면 이러이러 해서 목이 변경이 되어서 한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다음에 217쪽에 장애인 활동 지원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위원장 차상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장애인 활동 지원 도비 확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위에도 도비가 있고 아래도 도비가 있고 도비 확대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잘못하겠고, 이중으로 중복이 지원되는데 이게 꼭 이중적으로 중복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은 국·도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를 세워서 더 지원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물론 국·도비로만 장애인 활동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럼 같이 합쳐서 예산을...,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국·도비 매칭하고 도비 매칭하고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도비가 있잖아요. 위에도...,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에는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차상현
비율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차상현
매칭비율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런 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물어보기 전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위원장 차상현
234쪽, 여기도 경로당 특별난방비가 235쪽에 가면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죠?
경로당 운영비, 군비 추가 345개소 그리고 이쪽에 235쪽에도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고 또 경로당 특별난방비가 이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236쪽 제일 위에도 경로당 특별난방비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지는 사유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난방비 이런 것은 전부다 국·도비로 해서 매칭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비가 추가된 부분도 있고, 또 도비, 군비가 추가된 부분도 있고 전부다 다르게 됐기 때문에 통합으로 안 됩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것은 도비, 군비 매칭비율이 없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순수한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이 도비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도비도 매칭해서 내려오고요.

○위원장 차상현
그러니까 도비, 국비, 군비 이 세 개가 한 번에 이렇게 국비에서 매칭해서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항상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도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된 것도 부족하니까 군비를 추가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러니까 매칭비율을 따로 하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군비를 다시 세운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아,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위원장 차상현
그다음에 240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세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희망교회, 장성 영천리 희망교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남면의 백운교회, 그다음에 삼계에서 삼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이 경로식당 무료급식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던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가면 갈수록 인원이 늘어날 텐데 왜 7천만원이나 감이 됐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도 항상 변동이 있게 내려옵니다.
처음부터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이것도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요구하면 또 오고 변경된 배정액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연초에 그냥 똑같이 그러게 배분해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지원금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수요에 따라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남으면 반납하기도 하고 하는 가내시 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런 것도 설명하실 때 잘 좀 해 주시면...,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모든 복지예산사업이 연초에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치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목이 변경되고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1년 총계예산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한 0.1%가 줄어들었는데 올해가 663억입니다. 올해 총 복지예산이...,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그다음에 256쪽에 봐 주세요.
보육교직원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숫자 인원이 다른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제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라고 이것은 여기서 말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육교사 가면은 0세부터 2세까지 담당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좀 어렵게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특별히 수당을 줍니다. 그다음에 원장님이면서 또 교사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적고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전체 담임교사에 대해 월 12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257쪽에 제일 밑에 이것도 국·도비 매칭 관계해서 두개가 나눠졌습니까?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매칭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단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위원장 차상현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좀 타이트한데 고용투자정책은 설명만 듣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만 듣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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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투자정책과 (11시 43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입니다.
2017년도 예산심의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도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 2017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8억 7,400만원, 특별회계 21억 8,800만원 총 40억 6,200만원입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 3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강소기업 육성사업,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코베산업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새일센터 지정·운영 등으로 2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 3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1쪽 기금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운영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7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1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환경정비, 근로공원 조성 등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마을기업하고 예비마을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사회적기업사업입니다.
산들래하고 삼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1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전남형 청년 인턴사업,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단기 근무 이탈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6,400만원의 청년인턴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장성희망일자리센터 운영으로 해서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여성 취업 창업교실 운영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2쪽입니다.
새일여성 인턴운영을 위해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3쪽 직업교육훈련비로 기업실무 등 커피 바리스타교육 등을 위해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찾아가는 지역지원사업으로 1억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4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을 위해 출연하기 위해 1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5쪽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지원, 임대료비 지원이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6쪽입니다.
동화·삼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20년 이상 된 노후 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670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농공단지 차익금 원리금상환 등 예비비로 2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고용투자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김행훈 위원
예산 269쪽에 보면 신규마을기업하고 재지정마을기업하고 또 예비마을 이런 것 표기가 자료에도 어디 어디 지역이 안 나와 있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자료에 어떤...,

○김행훈 위원
부속자료에가 옛날에는 다 표기가 되었는데 어디어디예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마을기업육성..., 아! 어떤 마을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김행훈 위원
예.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 마을기업이 필암마을하고요. 아치실마을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신규마을은 어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신규마을은 내년에 발굴이 되면...,

○김행훈 위원
장소가 없어요? 아직은?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재지정마을은?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재지정마을은 아치실마을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도에서는 예비마을 1년, 그다음에 마을기업 1년, 2년 그래서 총 3년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예비마을은 또 어디고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비마을은..., 죄송합니다.
예비마을이 새로 지정될 마을이고요. 신규마을은 2년차 들어가는 마을이고요

○김행훈 위원
신규마을이 어디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신규마을은 필암마을이 해당됩니다.

○김행훈 위원
예비마을은 아직 정한 데가 없고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위원장 차상현
재지정은 어디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재지정이 된다고 하면 아치실마을이 해당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쪽 270쪽에 보면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라고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표기에 어디인지 모르겠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어디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지금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가 삼채하고 산들래..., 삼서...,
거기하고 현재 승인심의 중에 있는 북하에 있는 맥시팜이라고 장현순 씨가 대표로 있는 그게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라고만 표기가 되어있는데 몇 사람의 인건비예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현재 7명입니다.

○김행훈 위원
7명 인건비예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김행훈 위원
도 지특사업을 받았네요. 다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금년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272쪽에 금액은 얼마 없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란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271쪽이요?

○김행훈 위원
272쪽 그런데 293명한테 2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 집단상담...,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지금 이게 집단상담이라고 해 가지고 요. 이게 국비사업 기금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22기 정도로 나눠서 한 10여명 정도를 교육원으로 대상자로 해서 어떤 내 취업 알기라든지 그런 직업 취업 그런 관련 그런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에는 293명한테 2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93명한테 공통적으로 2만원씩을 주는 거예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참가실비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293명이...,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아까 식비로 해 가지고 22기로 운영하거든요.

○김행훈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이것을 착각하기를 혹시 우리 일자리 창출 우리 역앞에 직원들이 있죠? 나와 있는 직원들 거기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실비보상을 나는 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건 아니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274쪽에 보면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이라고 해서 전라남도에다가 이걸 매년 1억 2,700만원씩 부담금을 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런 자금은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활용한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지금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해 가지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창업이라든지 또 벤처기업,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경영안정자금 이런 식으로 기업에 융자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군에서는 한 84개 기업에 315억원 정도 대출이 이루어졌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2020년까지는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지금 출연금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2020년까지?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나노바이오센터 연구운영비 이걸 조례로 해서 제정이에요? 아니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이것은 실은 저희 조례가 아니고 도에서 거기에 관련 육성을 위해서 도의 조례에 의해서 우리뿐이 아니고 한 6개 시·군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김행훈 위원
출연금으로?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내 기억에 작년에도 여기가 도비가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여기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위원님! 거기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렇게 표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도비는 분명히...,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래서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작년도 도 예산서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이 표기가 우리 것이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아니, 전라남도...,

○김행훈 위원
도의 거예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는 조례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2억 4천씩을 해야 되겠네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기업들이 한 84건 정도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276쪽에 농공단지 공공시설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4군데에다가 지원을 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이것은 저희군에서 4개 산단하고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나노산단까지 포함해서 시설물, 갑작스런 시설보완을 한다든지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5,500만원이 올해 나노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1,500이 더 추가된 것입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농공단지 공공시설 유지보수비는 이것은 별도예요?
45만원은 ?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따른...,

○김행훈 위원
네. 그런데 공공시설 유지보수..., 공공시설 표기는 다 똑같은데 또 다르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차이점이?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시설하는데 필요한 어떤 재료비라든지 이런 비용들...,

○김행훈 위원
그것을 어떻게 4개소에다가 이걸...,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긴박한 사안이 발생한다든지 그때..., 물론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에 쓰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예산이 있죠? 그때해도 원활히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올라오네. 제 이야기가 이해가 가신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다만...,

○김행훈 위원
이런 예산들은 설사 예비로 뒀다가 필요에 따라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그러기이전에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발생하면 추경에 세워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다만 어떤 긴박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장성희망일자리센터 그분들이 지금 뭐하고 다니셔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임동섭 위원
그분들이 뭐하고 다니시냐고요. 희망일자리센터...,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이제 구인구직, 연결, 자료관리, 취업 이런 것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우리 군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6천 섰네요. 순수한 군비로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장성군 관내 크고 작은 공장들이 몇 개이며, 몇 명이나 됩니까? 근로자들이?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 400여개 됩니다.

○임동섭 위원
몇 명입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 인원은 한 6천여명 됩니다.
관내, 관외 구분해 보면 저희 해 보니까 관외가 사실은 조금 더 많습니다.
사실 50%, 50% 됩니다.

○임동섭 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노동생산성 같은 것은 용역에 안 맡기셨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다만...,

○임동섭 위원
근로자들이 6천여명이면 우리군민이 4만 7천에 6천명이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덤프, 택시 거기도 근로자로 봐야 한단 말입니다. 크고 작은 근로자, 제가 의회 열릴 때쯤이면 한 번씩 이야기해요. 예산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야 하는데 올해도 또 안 올라왔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신규시책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할 때도 검토해서 내년에는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지금 희망일자리센터 같은데 6천만원에다가 그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홍보하고 인터넷 띄워서 인터넷 뒤에 숨어서 의원들 임모 의원 해 가지고 그런 것 하지 마시고 그런 일에 매진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노무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프레스 같은데 그다음에 아연 납공장 그 3개 들어와 있는데 그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어디 가서도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가 근로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만나면은 손을 잘렸다든지 접질렀다든지 광주노동청 산재신청으로 노동청까지 그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런 노무사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아실 거예요. 6천명이면 정말로 이분들을 위해서 장성군에서 다른 예산은 안 세우더라도 이런 예산은 세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저희도 그래서 근로자들 권익보호차원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내년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비정규직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내년에 그분들 오라고 해서 상담도 받아보고 또 더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인건비라도 더 추가해서 실비를 추가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희망일자리센터에 지금 받잖아요. 업무하시는데 제가 올라가봤어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숫자가 많이 올라오는데 솔직히 우리 이야기하자면 그분 자리에 노무사해 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정해서 노무사 수당을 정상적으로 주고 접수를 거기에서 받고 또 그런 것을 대행하고, 재판도 대행하고 이렇게 해서 군민들의 고충 이런 것을 근로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도 정말로 이분들은 순수한 군민들이에요. 농업인들 우리가 보조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6천여 명의 근로자가 50% 광주에서 다닌다고 해도 3천명은 우리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이것 꼭 좀 안에다가 넣어서 해 주세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장 몇 개 들어오면 뭐합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비정규직들 처우 심각해요. 12월 달 되면 회사에서 다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을 시켜 줘야 하는데 한 2달 동안 우리 공직 이 풍토만 지금 국가에서 잘 시행을 하고 있지 회사 같은데 농협 같은데도 재계약을 안 해 주기 위해서 3개월 정도 들어가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또 계약을 하잖아요. 왜냐 하면 3년 지나면 무조건 정규전환을 시켜줘야 하니까..., 우리가 정규직을 많이 양산해 내는 것은 복지, 그다음에 생활에 나아지는 것 아니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좀 해 주십시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임동섭 위원
일하시는 것이 많겠지만 이것 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시고, ‘아! 장성군에는 다른 시·군보다 우리 군수님이 노동자에게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군수님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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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교통과 (14시 20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교통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쪽 5일 시장 사용료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차량 운영수익금 18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03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4,700만원과 택시 감차보상사업 1,56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3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3억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11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천만원과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1억 8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260만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 450만원, 100원 택시 운행 보조금 5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673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과 자동차과징금 20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7천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196만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949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679쪽 되겠습니다.
터미널 상가 등 사용료 수입 1,867만 2천원, 주차장 사용료 1,728만원, 승차권 판매 수수료 4,752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원, 순세계잉여금 1,331만 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401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14억원으로 금년 121억원에 비해 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1억원으로 금년 36억원에 비해 2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는 1억 2,800만원으로 금년 1억 2,400만원에 비해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281쪽 하단부 사창시장 부지매입비 분할납부입니다.
2015년 3월에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매입계약에 완료됨에 따라 매입액 18억 4천만원 중 11억 8천만원은 기 납부하였고, 잔액 6억 6천만원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분할납부하게 되어 2000년도 납부액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쪽 중앙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창업 및 업종변경자에게 점포임대료일부를 지원하며, 대출이자 차액보전, 보증수수료 등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운송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도비 4천만원을 포함하여 1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버스와 택시에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39억 6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대중교통 환승 할인 손실보상금 3,100만원과 택시 통신료 및 카드 수수료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시설장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비 1억 8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보상사업입니다.
택시총량제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군 택시 적정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택시 4대 감차보상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운영비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2대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원 택시 운영입니다.
버스정류장과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을 해당 읍·면소재지까지 이동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개인별 월 4매 기준으로 도비 5천만을 포함하여 총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버스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촌버스 표지판 신규설치와 노후 표지판 교체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3천만원과 농촌버스 운행노선 실태조사용역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캠페인 활동지원입니다.
도로변, 거리질서, 각종 축제 및 행사시 교통안전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연합회와 녹색어머니회 지원하고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역 환승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장성읍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국비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3억원을 포함하여 5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가 없어 도로변 또는 주택가에 무단주차 함에 따라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배정된 국비 3억원을 포함하여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쪽 무보험 송치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급증하는 무보험 운행 또는 무단방치업무를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신호기 설치 관리입니다.
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258개소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자재구입비, 보수비용 등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7쪽 가로등 교체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780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요금, 재료비, 보수, 설치비를 10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주택에 가구당 14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30가구에 총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관내 8개 지역에 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고령자 등 서민층의 가스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00가구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의 시설 개선이 어려운 서민층을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40가구에 5,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ED조명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배정된 국비 3억 8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5쪽입니다.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장성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상가 이용편익을 위해 5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0쪽입니다.
공영터미널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공영버스터미널 환경정비 및 보수를 위해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7년도 본예산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양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연일 교통 가장 민원이 많고 옛날에 님비현상이라고 하죠? 공직자들이 맡기 싫어하는 부서, 고생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운수업체 벽지노선 싹싹 나눠놨어요. 예산서를 싹싹..., 이유가 뭐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해년마다 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목별로...,

○임동섭 위원
한장으로 해서..., 이번에는 별라도 세분화해서 왔어요. 뭐가 잘 풀릴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위원님들 편의를 돕고자...,

○임동섭 위원
버스용역 또 맡기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해년마다 맡겨서 용역주고, 용역하는 사람들 괜찮하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동섭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아니에요. 실태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건 해년마다 해야 됩니다.

○임동섭 위원
택시감차 이것 누가 받았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택시감차 올해도...,

○임동섭 위원
세워만 놓은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아닙니다. 해년마다 합니다.

○임동섭 위원
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작년에 5대 했고, 올해 8대 또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속에다 넣어놓은 넘버판 누구누구 것이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올해 8대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올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임동섭 위원
어디 어디 한 것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알았어요. 나중에 주세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7천만원 순수한 군비입니다. 순수한 군비, 지금 1대 운영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또 한 대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차 한 대 구입자금이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1대가 더 추가되어서 2대 운영비...,

○임동섭 위원
장애인협회 여기 있어요. 민간위탁 장성장애인협회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해가지고 장애인협회에다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장애인협회에다 주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이 운전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군에서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장애인협회에서 운전기사는 채용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청와대에도 그것 때문에 많이 걸려요. 직권대로 하니까..., 장애인협회에다 주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저는 그 말을 믿을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임동섭 위원
장애인협회 회장이 누구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김평호 씨입니다.

○임동섭 위원
또 누구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고은주 씨...,

○위원장 차상현
고은주 씨는 지체장애인협회...,

○임동섭 위원
장애인협회가 장성에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파악해 보세요. 이것 관심사항이에요. 자격을 가지신 분이 갖다 해도 안해 줘.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역, 용역 버스...,
농촌버스 운행 실태조사 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임동섭 위원
그것도 2천만원 올라왔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해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나 같으면요. 황룡시장..., 황룡면 출신이죠? 황룡면 출신에 장성농고 나오셨잖아요. 나 같으면 군민운수 장성버스 전부 황룡면을 경유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돈 더 나오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요. 지금요. 고창아시죠? 고창서 북일서 고창가는 것 어제 광주일보에 나왔대요. 광주일보. 광주일보에 나왔어요. 터널 뚫어요. 저 북이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뚫고 이리 뚫고 빨대현상 나요. 쭉 바람 불어서 터널 안으로 쑥 들어가서 고창으로 가요. 장성 정말로 비전이 없어요. 이렇게 가면은..., 용역 잘해서 실태조사 2천만원 세워주니까 의원님들이 순수한 군비니까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 모르겠어요. 교통지도캠페인 이건 모범운전자한테 주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너무 적어요. 800만원, 폭넓게 세워서 해병대도 주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아침에 새벽에 계속 고생하는데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이 돈은 너무 적어요. 참고 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임동섭 위원
여기 보니까 임시주차장 축제 왜 여기다 세우죠? 1천만원, 5백만원 해서..., 임시주차장이 어디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우리가 축제할 때 보면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논이나 옆에 있는 밭 또 옆에 있는 땅을 조성을 합니다. 그때 조성비로 할라고...,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축제예산으로 해야겠습니까?
임시주차장을 우리군에 딱딱 축제예산을 찢어서 적은 예산으로 내가 몇 명 왔다고는 안 해요. 내가 몇 명 왔다고 몇 명 온 걸로..., 많이 왔어요. 적은 예산으로 하면서 했다고 할라고 찢어 나눕니까? 거기에 넣어서 거기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복잡하니 하실라고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임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주차장은 우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관리를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셔도 되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또 주정차 관리 교통안내 지도단속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장성역 환승공영주차장, 내가 다 질문해 버릴라고..., 장성역 환승공영주차장 어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위치는 현재 정하지 않아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2차 연도에 한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절반 밖에 안 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환승주차장은 12억 또...,

○임동섭 위원
아니, 이것만 환승주차장...,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12억. 총액이...,

○임동섭 위원
12억인데 올해 6억입니까?
어디다 하시게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장성역 부근이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부근이면 어디다. 우리가 땅은 여기서...,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장성역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임동섭 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 예측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이것 해 가지고 나중에 장소 없고 땅 못 사면 불용으로 넘어가서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예산을...,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올해 돈이 절반 밖에 안 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절반 왔더라도 위치는 해야죠. 위치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위치를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임동섭 위원
공모 안 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아니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에...,

○임동섭 위원
공모했을 때는 우리가 어디다 할란다고 했잖아요. 왜 그걸 말을 못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공공 우리 임대아파트 저기 LH임대아파트, 영천주공아파트 그 인근에 하려고 했습니다. 지하차도 들어가는 옆에...,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안 맞아요. 이것은 환승공영주차장이 역전에 하신다고 했다가 돌려가지고 1·2차 주공아파트 복잡하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1·2차가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차를 들고 있어야 돼요. 거기다 할란다고..., 환승주차장으로 공모해서 가져 왔는데 거기도 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해당이 되니까 할란다고 이야기 하면 우리 의원들이 전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 살살 돌려가면서 이야기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임 위원님! 우리가 거기도 물색을 하고 있고...,

○임동섭 위원
그것 좋은 아이디어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또 삼향주차장 부지 거기도...,

○임동섭 위원
그것도 굿 아이디어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돌려요. 마음속에 들어가 봤어요? 아래 가서?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러니까 현재 결정이 안 된 상태라...,

○임동섭 위원
돌리지 마세요. 말 잘 못해가지고 얻어들을까봐 내가 거기까지 답은 못 받아내는데, 화물공영차고지 이것 작년에 예산 세워 준 것인데 이것 못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못 했죠.

○임동섭 위원
왜 못하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못한 것이 아니라 재작년에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올해 2016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 그때 안 세웠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으로 국비 지원 받은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국비 했으니까 세워줘야겠네요. 군에서...,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당연히 해 줘야죠.

○임동섭 위원
이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것도 지금 주공근처 그쪽에다가 화물차 운전기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네, 잘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요. LED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LED.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임동섭 위원
여수시장님이 왜 구속됐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 경관조명시설로...,

○임동섭 위원
그렇죠. LED때문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LED가 아니라 그것은 경관조명입니다.
LED하고 다릅니다.
야간에 빛을 밝히는 그것이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우는 LED는 가정용하고 가로등 그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쉽게 말해서 전기절약 그렇죠? 절전형...,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요. 언젠가는 올라올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엄청 올라와 버렸어요. 가정집에다도 해 줘 버리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것 국비사업입니다. 이번에...,

○임동섭 위원
영세민사업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번에 이것이 국비 공모사업에 우리가 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교통안전 신호기 있죠? 장성에 교통안전 신호기를 수리하고 해야 할 곳이 있어요? 그냥 누가 해 가지고 이것 세워줘 하니까 세운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여름에 낙뢰가 칠 때라든지 또 기상일기가 안 좋을 때 신호이 많이 고장이 납니다. 그때 수리하고 신호등이...,

○임동섭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은 눈 먼 봉사가 아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럼 많이 보셨겠네요.

○임동섭 위원
내가 보기에는 여기 장성에 신호등 몇 개 있어요. 나머지는 국도유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군에 있는 신호등 몇 개 있거든요. 신호등 몇 개 있어요. 그래요.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작동되고 있는 신호등이 장성중학교에서 나가는 것 하나 그리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우리가 258개소가 있어요.

○임동섭 위원
그리고 내 눈 한번 봐 보세요. 깜짝 깜짝 깜짝 깜짝 하는 그런 가로등이에요. 전부..., 먹통 가로등, 그런데 1억 1,9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연구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수리비입니다. 수리비...,

○임동섭 위원
수리해서 차도 안 다나는데 신호등 해 놓으면 얼마나 군민이 불편하겠어요. 있는 것도 뽑아야 할 판에 예측불가능하게 해 가지고 그 신호등 뽑아야 할 데가 많아요.
가로등 교체 5억 9천만원이죠?
가로등 교체가 아니라 가로등 교체 및 유지관리...,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설치교체가 3억이에요. 차라리 30억 딱 세워서 한번에 해 버리지 그랬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것이 뭣이냐면은 이제 금방도 의원님 말씀하셨던 지금 백열가로등을 지금 전국적으로 LED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 사업비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렇게 가져오지 마시고 공모를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공모사업이 없는데 해요. 이것이 없어서 군비로 세운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 공모하면은 산자부 안에가 있어요.
업자가 와서 가로등 싹 갈아주고 가로등 이 전기절약 되는 부분만 환수해 가는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그것이 여수시에서 한 거예요. 우리군은 이제 3억씩 해 가지고 10년 하면 싹 교체되겠네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이러면 쓰겠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대충 아는 이 사업인데 해 가지고 3억..., 나머지는 유지보수하고 해야 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이것 이번에 처음 왔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해년마다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이 해년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주택에 태양광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태양광이요? 네. 도시가스는 얼마예요? 군비...,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15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15억이요? 그것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 계획?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내년계획은 여기도 써져있다시피 8개소...,

○임동섭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8개소...,

○임동섭 위원
여기 나와 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임동섭 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8개소 삼계 택지지구하고, 동화면사무소 시내 시가지, 삼월동 오거리 근처에 몇 집 못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또 하나로마트 뒤쪽 장성 하나로마트 뒤쪽에 그쪽에...,

○임동섭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쪽에 올해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게..., 그리고 장성실고 있는데 하고 구산동 일대, 그다음에 유탕하고 황룡 광명공업사 황룡 장산리 일원 그쪽...,

○임동섭 위원
거기도 들어갈 줄 알았어요. 이것 해 가지고 장소가 바뀌면 안 됩니다.
딱 소신껏 내가 예산 딱 받을 때 8군데 했으니까 내가 8군데 그 마을은 누구 외풍도 차단하는 그런 과장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 우리 군비 15억 세우면 해양도시가스서 15억 세우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해양도시가스에서는 15억까지는 안 세워도...,

○임동섭 위원
50대 50이에요. 알아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제 그 경제성을 따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라고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방금 임동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지금 선정 된 것 있잖아요. 그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지역 어디하겠다라고 방금 말씀하신 몇 군데라고 했죠? 6군데?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8군데...,

○위원장 차상현
그것 우리 위원님한테 한 장씩 해서 배포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그것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가 관심대상이에요. 7가구하고 나서 김옥 위원님 가서 커팅식 했잖아요. 우리도 한번 볼라니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288쪽 이것은 타이머콕...,

○임동섭 위원
네? 289쪽.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289쪽 이것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 옆에 서민층 경로당 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임동섭 위원
여기 보니까요. 사업이 큰 놈이 하나 있어요. 4,400만원입니까? 4억 4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4억 4천입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임동섭 위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LED교체사업, 나 LED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어. 우리 의원들 누구한테 로비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혹시 잘못될까봐 관심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요. 국비, 군비 포함해서 4억 4천이에요. 어디를 해 준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것이 서민층이라고 하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주거, 의료, 교육 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620가구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전기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일제 교체를 해 주는 LED로 전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 전등 이것 교체하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 LED도 수십가지가 있거든요.
이것 방법은 우리가 세워주면 입찰방법이나 쪼개서 합니까? 4억 4천인데 한 2천만원씩 해 가지고 몇 개 마을하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것은 사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한국에너지자원 그런데다가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위탁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위탁업체에서...,

○임동섭 위원
별스럽게 해서 예산 죽이네요. 해도 너무 하구만..., 국가가 잘못된 것이...,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아니요. 이런 사업은 없는 사람들한테..,

○임동섭 위원
좋은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우리 국비사업으로 따오기 힘든 사업을 해 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리들한테 칭찬 좀 해 주셔야 할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생하셨는데 업자가 돈을 버니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것 마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600가구 할 놈 1,200가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한 것예요. 고생은 하셨죠. 고생은...,
여기 보니까요.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읍에 한다고 하니까 말은 안 해야 하는데 장성읍 시가지 상가 인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확보 및 지역상가 이용의 편의 증진을 할란다 했어요. 여기 사업목적에..., 그런데 아래 보니까 어디어디에요? 돈도 겁나게 서 버렸어요. 10억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난번에 공유재산...,

○임동섭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했어요. 좋아요. 여기 봐보십시오. 여성회관이 상가가 있어요? 장성역은 해당됩니다. 매화 2동, 교육청, 화이트빌라 여기 목적하고 위치하고 맞는가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난번에 설명 한번 다 드렸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지난번에 여기라고 안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제가 말씀드렸지...,

○임동섭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것이 그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두군데 했어요. 두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저기 교육청하고 매화2동...,

○임동섭 위원
그래 두군데예요. 그런데 여기 봐 보세요. 여기...,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여성회관 거기는 저기 김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임동섭 위원
아니, 아는 것을 왜 김옥 의원만 알아야 해요? 전부 알아야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다 알고 계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순수한 군비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여기 나빌래 군수님 사시는데 거기 우리가 주차장 부족해 가지고 복잡할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한다고 했죠? 거기 한군데 그다음에 교육청 앞에 거기 한군데 해서 2군데를 이야기했어요. 두 군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회관, 장성역, 화이트빌라 여기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조그마한 데를 해 줘서는 안 되죠. 이것이 무슨 나라 돈으로 주차장...,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거기가 어디냐면 여성회관 뒤쪽에 공터가 있어요.

○임동섭 위원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공터..., 지금도 주변에 한 20여 가구가 지금도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거기다가 땅 주인이 나무를 심을란다고 못 쓰게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임동섭 위원
그 공유재산 할 때 우리한테 설명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것은 공유재산...,

○임동섭 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해당이..., 적으니까...,

○임동섭 위원
그러면 그때 이것 이야기했어요? 우리한테 이야기 안 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공유재산 때는...,

○임동섭 위원
이야기 안 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임동섭 위원
역 앞에는 어디를 산다는 거예요? 역앞에?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역 근처에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데가 석재공장 거기 수봉회관 옆에 공터가 있더라고요. 그쪽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재밌으시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쪽에 차를 말하자면은 서울이나 그런데서 온 사람들이 차 받칠 데가 없어가지고...,

○임동섭 위원
네. 없어요.

○위원장 차상현
거기는 도로가 새로 확포장 되면 부지가 얼마 안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래도 좀 충분히 남습니다.
양쪽으로 우리가 가서 물어봤더니 양쪽으로 도로를 내기 때문에 사차선을 남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땅이 누구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이름 이야기할까요? 그런 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장성역 주변 환승주차장을 만든다고 국비하고 군비해서 한다고 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임동섭 위원
그 돈으로 거기 하시면 되지..., 그리고 석재공장 보상해 주고 내가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줄 알아요? 석재공장이 거기가 고친지 몇 개월 됐어요? 과장하고 나하고는 장성 사니까 비만 오면 물벼락 쳐 가지고 셔터 허물어진데다가 팍팍 때리고 얼마나 됐어요? 거기에다가 석재공장 하게 허가 내 줘가지고 이번에 보상받고 자투리땅 갖다가 주차장해 준다고요? 이것이 장성군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또 저는 이제 단지 장성역에 승객들을 마중 나올 가족들이 차를 받칠 데가 없고 역 주변이 상당히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녀 본 결과 또 우리가 건물이 있는 땅은 매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공터기 때문에 거기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누구 특혜 줄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우리 의원은 의원의 입장에서 그랬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반론하고 그래야지 의회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같이..., 잘하셨어요. 특혜 줄라고 안합니다.
그런데 뭐 하러 예산 세우면서 환승역 주변 예산 4억, 3억에다가 1억 얼마해서 한 4억, 5억 정도 그 돈 갖고 해야지 이렇게 공유재산 할 때 2군데밖에 안 할란다고 했는데 여기 봐보십시오. 여성회관 옆에 자투리땅 나무 심는다고 하니까 사줘버리고, 우리 역전에 개인택시 옆에 땅 사준다고 올라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선례 남으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삭감했어요. 여기 나빌래 앞에 들어가는데 모정 있는데 소나무 심어놓은 데 거기 해줄 모양인데 그것 우리가 삭감했어요. 이 앞전에 도시과에서 올라왔을 때 삭감했어요. 삭감한 부분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또 여기에 넣어서 할라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거기 아니에요.

○임동섭 위원
거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것 아니에요.

○임동섭 위원
그리고 봐보세요.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목적과 이 사업목적이 있어요. 시내의 교통의 원활하고 상가를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 부합되는 것은..., 그리고 봐보세요. 거기다 할라면은 석재공장 옆에만 하지 말고 그쪽으로 수봉회관 있는 데까지 다하세요. 다 하면은 주차면이 한 4∼50...,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거기까지 갑니다.

○임동섭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거기까지 가요.

○임동섭 위원
이 돈으로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충분합니다. 제가 봤어요. 가봤어요.

○임동섭 위원
거기가 얼만지 알아요? 평당 얼마 보상 나온 줄 알아요? 얼마 나왔어요? 도시과에서...,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보상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가격이 어떻게 나머지 땅은 철도 부지예요. 그래서 내가 수봉회관 뒤쪽에서 5m 정도는 철도부지예요. 지금 석재공장을 도로를 뚫어버리면 상가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지금 주차장이 나온 거예요. 기왕에 하시면서 그 옆집도 해 가지고 저 수봉회관 옆까지 해서 싹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그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고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눈 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예산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어떻게 상세하니 설명해요?
내가 과장님 입을 열게 만든 것이지 어떻게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래요. 공영터미널 시설개선 유지보수 한번 봅시다. 또 3천만원 올라왔어요. 이것도 군비예요. 거기 지금 근무하신 분들이요. 예산이니까 지금 몇 분 근무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세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세분인데 그분들이 몇 년 됐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2∼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분들 정규직 시켜줘야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매년 우리가 저기 저...,
다시 채용하고 다시 채용하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과장님이 어째 그렇게 노동법을 모를까..., 이제 그것이 법인으로 떼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일자리센터 같이 해서 나가는 것 아니고 장성군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2년 후 3년이 경과되면은 자동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을 시켜 주는 거예요. 법으로..., 거기 몇 분 근무해요? 세분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세분...,

○임동섭 위원
그분들 다시 계약하면 다시 못해요. 걸려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을 위탁해 가지고 위탁사장이 돈을 주면은 계약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장성군 통장에서 돈 나가잖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임동섭 위원
그 사람들 홍자 만났어요. 그 사람들 거시기 하면 안 됩니다. 일 열심히 잘하던데 이제 정규직 시켜줘야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층 다 임대 나갔어요? 예산 세워주니까? 2층...,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2층 임대 안 나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 나가는데 뭐 하러 고칩니까?
군에서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할란다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 리모델링 할란다고 해서 돈 세워주라고 해서 세워줬어요. 자, 그래 한번 해봐라 해서 제가 2층 올라갔어요. 한쪽에다 뭐 쟁여놓고 난리더만..., 그런데 임대 안 나갔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임동섭 위원
임대 안 나가고 뭣을 고쳐줬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 버스가 들어 올 때에...,

○임동섭 위원
소파보수 하는 것은 했어요.
그 예산하고 2층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 밑에 뭡니까? 커피숍 이번에 새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보수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계약법을 바꾸세요. 계약. 계약. 장성군에 있는 모든 계약법을 바꾸면은 장성군의 임대수익이 지금보다 배가 더 들어옵니다. 용역을 맡기고 간부회의 하면서 철저히 분석하세요. 커피숍을 할라고 한 사람, 가까운 사람으로 묶지 말고 장성군에 있는 주소를 가진 자, 영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그래서 입찰을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동섭 위원
그렇게 되면은 많이 쓴 사람이 와서 해요. 그렇게 임대를 내준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가는 우리는 미리 알려드리고...,

○임동섭 위원
그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미리 알려주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당신 1천만원 임대료를 내시오.’
1,200 쓴 사람이 와서 하게끔 해라 그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 해 놓은 놈도 안 들어오는데 더 쓴다고 들어오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 보니까 다른 예산은 이렇게 안 들어왔는데 우리 과장님 예산 보니까 새로운 것이 많고 또 여기다가 복잡한 주차장 뭐 전부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오해가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임동섭 위원
그나저나 고생하셨습니다.
키도 나하고 비슷한데 미안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하고 양과장님하고 학교 친구로 알고 있는데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할랍니다.
283쪽에 농촌버스 운송업체 재지정이라고 해 가지고 있죠? 예산이...,
예산 283쪽 중간쯤 민간자본,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8억 2천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올해는 올 금년 예산,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5억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3억 2천이 예산이 적게 세워졌어요. 그걸 이해가 가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왜 예산이 서였는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을 이제...,

○김행훈 위원
아니, 금년하고 내년...,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랬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을 집행해 놓고 보니까 4억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5억 정도면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5억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3억 2천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도 용역결과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지금 예상이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5백만원 이건 뭘 설명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올해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지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김행훈 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보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택시 미터기에다가 정보기록장치를 부착을 해 가지고 운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거기다 입력이 다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가 기계를 사주는 거예요?
예산이 뭐야 5백만원은 기계 값이여? 뭐여? 정보시스템 구축...,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것은 시스템만 구축하는..., 기계가 아니고 그 프로그램...,

○김행훈 위원
프로그램?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미터기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부착 시켜서...,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284쪽에 보면은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셨거든요.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차량운행이라고 해 가지고 참 부끄럽게도 저는 이걸 처음 들어봅니다. 이것이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것이 올해부터서 올 4월 1일부터서 운행개시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뭣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인콜택시라고 장애인들이 택시 대신 이 콜택시를 불러서 타게 되면은 택시요금보다 한 절반 정도 가격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데 운행을 해 주는 차량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영업용이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영업용입니다.

○김행훈 위원
영업용?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 예산 7,600만원은 택시비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아니죠. 이것은 기름값에다가 또 운전수 운전기사 월급입니다.

○김행훈 위원
월급?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수익은 어림잡아 얼마나 나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 140만원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김행훈 위원
세입?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세입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 운영하는 지원비만 우리가 군비에서 보조..., 차는 국가에서 국비로사주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이걸 장애인협회에다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잠깐이요. 이걸 운행은 장애인협회에서 운행을 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장애인협회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거든요.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운전기사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그 수익금은 전부 우리군 수입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운송수입...,

○김행훈 위원
그러면 올 4월부터 해 가지고 금년에...,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올해는 1대인데...,

○김행훈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올해는 1대인데 내년에는 2대가 운행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올해는 2대인데 금년 4월부터 올 연말까지 해서 예상수익은 얼마나 발생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 현재 9월 달까지 해서 142만 7천원...,

○김행훈 위원
142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고객이, 장애인이 탑승을 했을 때 택시비를 전혀 안 내? 얼마정도나...,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한 절반가격이면 됩니다.

○김행훈 위원
절반가격?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미터기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미터기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 미터기가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일반택시의 한 2분의 1정도 나오게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타시게 되면 은 그 미터기가 다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가 읍에...,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1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있어?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있어요.

○김행훈 위원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 올 4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만 탈 수 있어요.

○김행훈 위원
장애인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리고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김행훈 위원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3급...,

○김행훈 위원
3급 장애인에 한해서?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아니 제가 그...,

○김행훈 위원
아니 70세 이상, 80세 이상 거의 장애인들이 많이 있잖아.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거동불편자...,

○김행훈 위원
3급?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1에서 2급입니다.

○김행훈 위원
응?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장애가 1∼2급, 1∼2급이고요. 임산부나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말하자면 갑자기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탈 수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장애등급을 받을 때 1급, 2급을 받을 때 장애인 전라남도 내에서 등급판정 하는 데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서 받는 것을 장애인으로 본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장애인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김행훈 위원
그거?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많이 홍보가 되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홍보 많이 했어요. 지금 많이 타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진짜 몰랐어요. 이건...,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 많이 타고 있어요.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85쪽에 용역비 관계 이것도 임동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하라고 이렇게 법으로 묶여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조례제정안이...,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법에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법으로 딱 내려와 있어?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이것 법으로 내려와 있으면 이런 것도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안 돼?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안 되어요. 이것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게 적지 않는 5천만원이에요. 네? 용역비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매년 5천만원씩 용역비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아니요. 대중교통 이용객 이것은 이것이 5개년 계획에...,

○김행훈 위원
대중교통? 이게 3천만원짜리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것은 5년 계획이고 5년짜리고 그 밑에치는 매년 해야 됩니다.

○김행훈 위원
매년?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왕에 말 나왔으니까 이게 어찌요? 운행노선 실태조사 용역 해 가지고 뭣이 바꿔진 것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것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현재 80개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그 버스노선에 대해서 4일간 실차조사를 해요.

○김행훈 위원
아니, 빨리 빨리 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임동섭 위원이 제안했던...,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임동섭 위원이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내가 귀담아 들은 것이 황룡을 어디 거쳐 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도 좀 한번 고려를 하고 있는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이번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한번 기대를 하고 있을랍니다.
이게 적지 않아 2천만원 들이면서 형식적인 돈 갖다가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리 법이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잘 이행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면 이런 법을 어기고라도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이것 용역 안 했다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장성역 환승 거기는 아직도 장소를 못 정했다고 그랬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행훈 위원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은 의원들이 다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버스터미널을 3천만원 들여 가지고 또 이걸 뭐...,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터미널이 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가 통상 쓰는 3천만원, 저도 집을 지어보고 건축을 해 봐서 아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3천만원은 엄청난 큰돈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은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은 물론 실무계장도 있겠지만은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한번 봐가지고 제대로 했더라면은...,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또 올라와 이 예산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가 삭감만 다는 응수가 아니여. 또 세워주면서...,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성실히 관리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다해 버려가지고 할 것이 없어요.
281페이지 보면은 시장 활성화 있죠?
거기가 할머니장터 4개소가 한군데는 어딘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거기 4개소가 다 적어졌지 않습니까? 황룡, 사창, 할머니장터...,

○고재진 위원
아, 거기까지..., 그러면 다 잘 되고 있는가요? 할머니장터들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고재진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세운 것은 소독이랄지 또 전기, 누전차단기 소규모 이런데 수선할 때 그때그때 가서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또 전통시장 페스티벌이 1천만원 어디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것은 내년에 황룡시장에 한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에 이거 안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쪽에 할라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황룡에 가면 황룡에 한다 이야기도 못해요. 제가 이야기 하자면 복잡한데 지난 번 예산대로 중간에 어떻게 그냥 된지도 알죠?
어디로 행불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뭘 하신다고...,

○고재진 위원
황룡시장에 하신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고재진 위원
황룡시장 같은 경우 개선해 주고 새로 막 집 신축해 줘버리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아니 그것은 주차장 만드는 것이고...,

○고재진 위원
그거나 해 놓고 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건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도 하고 또 사람들 많이 끌어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또 사창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도시가스 하신다고 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고재진 위원
나도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삼계 택지에다가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택지가 크지 않습니까? 광활하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어디까지 해당되는가를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제 생각은 그래요. 기 삼계택지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택지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사각형이죠? 그 안에는 다 하시겠죠? 그럴 계획이죠? 군데군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우선 건물 있는데...,

○고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넓은데 중간중간 집이 하나씩 그 섹터 안에는 다 해당된다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거기다가 넣어 놓으면은 거기서 끌어가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고재진 위원
일반 동네 같지 않고 아시다시피 택지조성 해 놓은 곳이 높지 않습니까? 입구, 중간, 끝에 부분 중간중간 집들이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까지가 예정되어 있는가 궁금하고 아니면은 그 섹터 안은 전부 해당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빈 땅에다가는 안 되고...,

○고재진 위원
아니라니까요. 군데군데 집들이 있다니까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고재진 위원
그 섹터 안에 다 해당되냐 그 말이라니까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고재진 위원
꼭 지적도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지금 예정되어 있는 지적도 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할 때에 고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면 다 해주라고 해야지 당연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저는 예산 관계없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상복 위원
지금 삼서하고 또 시내버스가 어디로 지나가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진원, 남면지역에...,

○김상복 위원
우리 또 군내버스는 광주를 경유하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고 우리 군내버스는 광주를 안 가고 그러는데 우리 삼서를 보면은 시내버스가 우리가 장산하고 경계라 시내버스가 우리면민들의 운송수단이 됐거든요.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송정장도 보고 병원도 가고 그 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광산구청에서 공청회가 있다고 나한테 나오라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오늘 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나는 못 간다고 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우리 직원들 다녀왔습니다.

○김상복 위원
앞으로는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대책을 낼 수 있게끔 할 수 없는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 현재 그 추진사항을 간략히 제가 보고하면 일단은 진원 쪽에 들어오는 192번 노선 또 남면 193번 또 삼서 197번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3개 노선을 지금 광주시에서 적자노선으로 해서 운행, 광주시 경계에서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에서 노선개편용역을 지금 완료가 되어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청회하고 내일 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갔다 왔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 주민들 불편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진원, 남면에서 지금 또 삼서에서 전부다 주민청원서에 도장을 받고 있고 사회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광주시청이나 공청회 하는데 가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또 우리군에서는 며칠 전에 광주시에다가 강력하게 우리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 또 도청 우리 전라남도 도청에서도 협조해 주시라고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다도 얘기를 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연접 네 개 시·군이 있습니다. 나주, 화순, 담양, 장성 4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4개 시·군 실무자들이 오늘 또 담당계장들이 오늘 만나서 도청계장과 함께 대책을 논의해서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대처하기로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우리 저번에 의원님 몇 분이 들렸는데 역전에 열차로 만들어 놓은 거기서 우리 희망일자리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이 좁다고 하대요. 좁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차상현
거기는 고용투자...,

○김상복 위원
터미널 2층에다 넣으면 어찝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터미널 2층은 엄청 커요.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래서 사용을 하신다면 터미널 1층에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 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협의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내가 대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협의해서 찾아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 것인데 방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원, 남면분들이 우리 의원님들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오늘 와서 그래요. “의원님들! 지금 우리 난리났다고...,” 그래서 “뭔 일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일방적인 광주시로부터 이렇게 시내버스 단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대안이 뭐인가 한번 설명을 해 달라 그러대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대안을 하게 되면 광주시에서는 이걸 받아들 수 있는가요?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미 결정 나 버렸는데 하고 있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제가 옛날에 2006년도에도 이것 한번 했었어요. 그때도 우리가 가서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때에도 대처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서 끊는다 한 것을 지금까지 연장운행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광주 인근 또 재광향우들이랄지 거기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적극 대처할라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과장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끊을라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적자노선...,

○김회식 위원
적자가 나니까 이 재정보증을 용역을 해서 자꾸 증액을 시켜야 하는데 자꾸 감소를 하니까 우리 장성도 마찬가지에요. 감소가 되다시피 그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못하고 데모만 하고 나면 이것이 이루어지겠냐 제 말씀이 그 말이거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시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전라남도가 아니고 광주시가 당신네들 재정을 더 증액을 시켜서 그대로 유지를 해 달라 그걸 촉구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아니요. 빠진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시에다가 며칠 전에 공문도 보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광주 대중교통과에 가서 또 강력하게 이야기도 했고 또 지금 그 청원서를 3개 면에서 주민청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제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좀 더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시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도청을 가고 어디 화순시를 가고 이것이 아니라 좌우간에 광주시에다가 매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 페스티벌을 3회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세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황룡서 한번 하다가 아까 김행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1차적인 사고, 두번째는 북이, 세 번째는 황룡, 네 번째 사창으로 갈란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 부분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서로 싸움 시키고 말고 의원님들 이렇게 서로 그 부분을 북이, 황룡, 사창, 할머니장터면 할머니장터 이 예산을 골고루 분배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증액에 대한 예산의 이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말씀만 드리는 것이지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저는 위원님들이 자꾸 깎을라고만 해싸서 많이 못 올렸습니다.

○김회식 위원
왜요? 이 부분은 증액을 시킬 것은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임시주차장 그 부분은 축제에 관련해서 임시주차장을 한다 라면 축제분야로 넘겨주십시오. 경제교통과에다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을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단, 주차장이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경제교통과에서 갖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축제분야잖아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넘겨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위원님! 이것을 축제로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우리군에 큰 행사를 한다랄지 또 무슨 갑작스런 일이 발생했을 때 주차장 같은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바로 인근에 임대라도 해고 또 시설을 만드는데 이것 진짜 필요합니다. 꼭 거기다가만 쓸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이것 하나 해 놓으면 쓸데 많습니다.

○김회식 위원
긴급으로 필요한 것은 예비비로 해 가지고 우선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되잖아요. 긴급히 사용했을 때는 예비비를 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긴급하게 사용하고자...,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아까 전자에 정말 우리 축제하면은 경제교통과 직원들 고생합니다.
알아요. 정말 햇빛나고 따뜻한데서 주차하고 하는지 알아요. 그건 아는데 이 목을 굳이 여기다 세울 필요가 있냐? 이것은 축제분야로 가서 임시주차장 마련부지 예산에다 하면...,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것을 축제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김회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긴급예산으로 긴급 행사...,

○위원장 차상현
건의하는 겁니다.
받아주시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군민의 의견이 다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 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 보셔서 많이 알아들었고요. 아까 주차장 문제, 공영주차장 문제 다 우리 읍에 속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크게 거시기 하지 마시고 우리 화이트빌라가 어디 정도인지를 아까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화이트빌라가 대창동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쪽에 주차장 그쪽이 여중학교 올라는 부근이 차를 이렇게 주차를 도로에다 해 놔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이트빌라 부근이라고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 근방에...,

○김옥 위원
근방?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김옥 위원
그 근방에서 할란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거기까지 그렇게 하시고 아직은 어디쯤인지는 장소는 안 나와 있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아직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옥 위원
저희들이 어디쯤엔가 주차장이 생긴 지 정도는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겠길래...,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때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 위원
네 군데는 다 지금 알겠는데 화이트빌라 쪽을 아까 안 물어 보시길래 자기 동네여서 안 물어본가 했더니 모르고 있길래...,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여기 보니까 남들이 보면은 열차가 많은 선 걸로 착각하겠어요. 환승역.
어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환승역은? 우리 수서발 할 때 택시기사들이 수서발할 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중앙부처 가가지고 우리가..., 수서발 해 가지고 지금 오는데요. 몇 대나 섭니까? 장성에?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수서발은 한대도 안섭니다.

○임동섭 위원
네? 안서요?
아니, 수서발이 안 선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수서발 오면 장성에 선다고 들떠 가지고 있길래 환승역 하길래 나는 ‘아! 수서발이 오니까 이렇게 서구나’ 했는데 그러면 여기 새마을하고 회선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철도노조가 해 가지고 좀 줄였거든요. 다니는 것이 새마을호도 줄었어요. 그 KTX는 몇 대나 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 우리가 익산에서 멈춰 버린 KTX가 18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장성 경유해서 광주역까지 이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대가 오네 또 제가 확답할 수는 없는 문제고...,

○임동섭 위원
아니, 기존에 다닌 것이 몇 대냐고요.
기존에..., KTX열차가 장성에 와서 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은 없죠.

○임동섭 위원
그럼 홍보 좀 하세요. 한대도 없다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것을 왜 홍보합니까?

○임동섭 위원
역전에 가 보십시오.
우리 경제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 커피숍 1·2층 생긴지 알죠? 여기 보면은 환승자라는 것은 빼세요. 환승자라는 것을 빼.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위원님! 이 환승은 무엇이냐면은 자가용을 타고 와서 기차로 타고 간다는 그 환승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기차가 안 다니는데...,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왜 기차가 안 다녀요. 새마을호하고 무궁화호가...,

○임동섭 위원
지금 몇 대 다니냐고 하니까 새마을하고 무궁화호가 몇 대가 오냐고요.
수서발은 한대도 안 오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임동섭 위원
내가 분명히 이야기 할랍니다. 택시기사들한테..., ‘어이 수서발 자네들 많이 세운다고 했는데 한대도 안 온다네. KTX도 보니까 줄어들었다네. 익산역에서 온다는 것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차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 근처에..., 네? 아니 차가 안 오는데 주차장이 뭔 필요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새마을호하고 앞으로 또 올 KTX도 있고 무궁화호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역앞에 얼마나 주차난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복잡해요? 아니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난리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 공모사업해서 열심히 해서 따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임동섭 위원
고생하셨네요. 국비 따오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나빌래 옆에 주차장 거기 얼마 들어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것이 2억...,

○임동섭 위원
조성비까지 전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임동섭 위원
조성비까지...,
또 올라 올 것 같으니까 미리...,
한 3억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네. 그럼 저쪽에 하시게요. 교육청 앞에...,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교육청 앞에도 한 3억 정도...,

○임동섭 위원
6억?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임동섭 위원
그러면 6억 가지고 앞에 청도 옆에 하고 화이트빌라하고 여기 매화동 여기 세 군데 해 준다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적은 평수니까 의회에 승인을 안 받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것은 적은 평수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다기 보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는 거죠.

○임동섭 위원
안 받으니까 하는데 자, 그럼 제가 본 위원이 석재공장 있는데 그 근처로 쭉 늘리면 평수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받아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때는 받아야죠.

○임동섭 위원
받아야 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임동섭 위원
그 앞집...,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면적이 넓어지면 받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 받아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위원장 차상현
거기 몇 평까지예요? 면적이?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300평입니다. 1천평방미터...,
10억 이상 1천평방미터..,

○임동섭 위원
아니 넘어요. 오 씨하고 거기 뒤에 수봉회관까지 하고 3백평 넘어요.

○위원장 차상현
수봉회관은 안 할거여. 수봉회관은 거기는...,

○임동섭 위원
길쭉하니 떨어지고요. 수봉회관 뒤쪽으로가 철도부지예요. 앞쪽으로는 우리 도시계획도로고 그러니까 가운데 길쭉하니 떨어져 쓸모없는 땅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3백평은 넘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공영주차장 장성읍 이렇게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연이 바꿔지면 새로운 것이 올라오잖아요.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 장성읍을 중심으로 황룡면과 장성읍을 중심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이전에라도 한번이라도 해 봤냐고 그것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아니요. 안 해봤어요.

○김회식 위원
안 해 봤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회식 위원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그냥 뜬금없이 생각난 대로 해 주라고 해서 팍팍팍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걸 용역을 해서 어디가 어디가 필요성을 느끼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번으로 우리 장성군청 직원들 주차할 데가 먼저 해소가 되어야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용역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 보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획적으로 나가야지 정말 이거 어디 생각도 못했던 여기, 그때 그때 그냥 필요성만 해 가지고 예산이 가면 안 된다. 나머지 잘 하시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가 없어서 제가 한 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285쪽에 장성역 환승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하셨다고 그랬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위원장 차상현
어디에 공모를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것이 지특회계입니다. 지특회계인데 도청을 거쳐서 도에서 승낙을 받아서 기재부에 신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차상현
기재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그 밑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도...,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똑같은..., 그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같은 기재부고 같은 절차였는데 이게 군비하고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다릅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래서 제가 지특 보조내시 공문은 왔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위원장 차상현
그 공문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비율 같은 것, 매칭비율 같은 것 볼 수 있도록 공문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위원장 차상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산회)
--------------------------------
○ 출석공무원 3인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고용투자정책과장 정 광 선
경 제 교 통 과 장 양 성 모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종수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이주은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차 상 현
간 사 김 옥

동일회기회의록

제2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6
2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5
3 7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5
4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4
5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3
6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7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8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9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0 7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6
11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2 7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3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2
14 7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2
15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16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7 7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19 7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3
20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3
21 7 대 제 28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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